
金相欽
지금 의사일정 제2항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 심의되기 전에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의사진행의 발언을 신청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동의안건은 첫째 동의요청이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일본국과의 이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실현불가능한 조기사용을 목적해서 이 계획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 세째로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을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구매절차와 그 가격 및 품질 등의 쳌크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앞으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
다음에 정부에서 이 계획안과 수반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해 왔던 까닭으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데에 매우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적인 사업집행의 분포가 우선 불분명합니다. 이 청구권자금은 어디까지나 전 국민적인 입장에서 씌어져야 되고 또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농어촌을 중점을 두어서 도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큰 공장은 입지적인 조건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는 공장이 많이 서고 어느 지역에는 공장이 안 서는 그러한 예도 우리가 과거 2, 3년간에 많이 겪어 왔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러한 대공장건설과 같은 입지적인 조건이 필요하...
우리 국민이나 야당에서는 현재 공화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 자체가 어색하게 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한일회담 한일 국교정상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공화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저희 국민들이 볼 적에는 굴욕적이고 또 국민들의 의혹에 싸여 있는 이건 소위 무자세 국교 타개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도 지금 세간에는 청구권 민간 베이스 1억 불 안에 들어 있느니 안 들어 있느니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야당과 본 의원은 민간 연불방식에 의한 차관도입 자체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이 문제가 작년 11월에 교섭이 맺어졌고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상공부장관이 보고를 하셨으니 부득이 몇...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자로서 제안이유와 그동안에 우리 재경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주세법을 볼 것 같으면 제5조 3항에 탁주와 약주에 공급구역은 각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법 시행령 제2조 2에 탁주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 그리고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판매구역을 제한해 놓고 또 벌칙규정으로서 주세법 제15조 1항 8호에 약주와 탁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주류제조 또는 출고를 정지한다 이렇게 벌칙규정을 해 놓았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개정안으로서 이 제5조와 제15조를 갖다가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관해서 주류업자들로부...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중요골자 그리고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중산층의 보호의 일환책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여․야당이 다 같이 당책으로 내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읍니다마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우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금융 면에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이 광․공업부문의 구성비를 볼 것 같으면 업개 수에 있어서 97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종업원 수에 있어서 63프로요 또 생산액에 있어서도 74.4프로...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13항하고 14항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 설명 올리겠읍니다. 원래 본 의원이 개정안으로서 제출한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법 개정이 간단하기 까닭에 먼저 개정 골자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안자로서의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관세법 25조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행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에 한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이 재경위원회안으로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되어 가지고 나온 이 안은 25조가 제1항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은행지급보증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으...
6건
2개 대수
8%
상위 75%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