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 소관 예산 중에서 지방행정비는 어제 통과가 되었읍니다. 다음 제2관 지방재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읍니다만 어제 완전히 표결이 끝나지 않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8이북 수복지구에 새로이 시․읍․면 청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고보조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비의 항목으로서 정부는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주무분과인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보조비 중에서 기성된 16개 읍면분만은 삭제하고 남어지만은 인정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보면 삭감액이 3360만 환인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대법원 소관 예산 총무처 소관 예산을 심의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8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의 일체의 신영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읍니다. 그리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8610만 환을 인정했읍니다. 이렇게 삭감하므로 해서 내무부 소관 예산총액은 정부 제출 예산액이 26억 4501만 6196환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어제 말씀드린 지방행정비의 100만 환을 삭감한 것을 합산해서 합산 삭감된 액수가 8721만 5100환이 되어서 수정된 예산액은 25억 5780만 196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편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 제출 예산액에 있어서 수정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373만 5000환을 삭감한 결과가 26억 1128만 1196억 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이충환 위원장이 설명을 했읍니다. 지금 이 내무부 항목 중에 있어서 지방재정비 중에 지금 시․읍․면 청사 신영비 여기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 전액을 삭감했읍니다 했는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16개 군 거기에 있어서만 삭감을 하고 남어지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은 다른 각도로 해서 그대로 남겨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액 삭감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의 결의를 본 뒤에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2, 가에 27표, 부에 1표, 이것은 1차표결에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내무분과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재석 112,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것은 내무분과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26억 1128만 1196환 이 액수대로 통과된 것을 다시 재선포합니다. 그러고 잠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신입한 여직원들이 표수를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서투른 까닭에 여러분께서 확실히 손도 들어 주시고 더욱이 지금 투표 결과로 보면 재석 112인 중에 63표밖에 안 된 것을 만장일치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한 이것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재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재무부 소관 예산안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은 했읍니다마는 그 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만 항목별로 증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항목별로 증감이 된 내용은 당초 본 예산에서 각 세관에다가 임시직원으로서 248명에 대한 것을 4360만 환을 계상을 했었는데 정부로서는 관세행정을 강화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248명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이 예산안에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연도 도중에 이런 248명이라고 하는 대폭적인 증원을 하는 것이 요새 행정기구의 간소화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요청이 높은 이때에 유독 재무부만이 248명을 임시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이것을 옮기는 것이지만 여하튼 정원의 형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정부 측에서 증원을 반드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 소관 예산안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함과 동시에 아울러 총무처 소관 예산안 중에 공무원 처우개선비 중에다가 양곡비를 새로이 추가예산에 계상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처 소관 예산안에는 이런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설사 정부 측의 요청대로 임시직원을 정식직원으로 개편시킨다고손 치드라도 봉급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지만 양곡을 통한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이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정부 측이 제안한 정식직원으로 개편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시직원으로 그 경비를 이 예산에다가 이것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논의가 되는 것은 비록 입법권은 있지만 항목별에 있어서 개중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이 있읍니다. 이 증액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조문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의견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항목별로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한 데에 끄친 것뿐이지 재무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있어서는 하등의 금액의 변동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정부가 끝끝내 정부의 원안대로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드라도 실질적으로는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조로 나가는 그 금액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식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 공무원 처우개선비로서 양곡대금이 총무처 예산안에 새로이 계상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조치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시직원의 처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고려해서 이를 수정한 것입니다. 재무부 소관 전체예산 정부 제출 예산안은 61억 7838만 8051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삭감한 것은 없고 내용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발언통지가 있습니다. 정해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부원안대로 통과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일률적으로 정부직원을 감원한 데 대해서 부면부면별 로 중요한 것과 사람을 줄여도 괜찮을 만한 것을 갈러서 감원을 안 시키고 대부분 일률적으로 어떤 부는 얼마…… 몇 할식 이렇게 감한 여기에 따르면 문제가 오늘날 여기에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순전하게 여기에 나온 이 임시직원 문제 이것은 주로 세관 관리들에 대한 문제이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 원조물자 또는 일반 수입물자 밀수방지 이런 여러 가지 세관행정의 중요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일률적으로 직원을 주린 때문으로 이것을 주려 놓고 보니 도저이 그래서는 세관행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직원이라는 명의로서 다시 직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임금에 대한 문제 말하자면 오날 논의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임시직원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요원으로서 한 노무자로서 임금을 지불하고 이것을 정부 요청은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식 관리로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관관리라고 하는 것은 타 부처 직원과 달라서 정복을 입고 여러 가지 취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경찰과 같은 동일한 그런 성격을 어느 정도 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정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서 어떤 위신을 가춰야 되는 이런 직무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국가적 위신문제를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보통 제복을 입고서 하는 것과 정복으로서 일하는 데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부산세관 근방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지금까지 보고 있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은 임금을 지불할 바에야 어떻게 정복을 입혀서 건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분문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숩습니다만 정식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복을 입혀서 일하는 것과 그냥 사복만 입고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은 기분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절로 일하고 있는 성의가 부족한 점도 나오고 또한 언제 고만두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기분이 되기 때문에 상사로서 명령계통도 또한 잘 안 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기왕 이것을 예산 면에 차이가 없다고 할 바에야 임시직원 한 용원 으로서 노무자 취급을 해서 월급을 줄 바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정복을 입혀서 적어도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외국인의 어떤 상품을 조사하는 이런 입장에 선 그네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관리라는 이념을 주어 가지고서 일을 시켜야 옳지 임시용원으로서 일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체면상 여러 가지로 보아서 좋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지 이 문제는 전번에 직원을 시켰다가 248명을 다시 복직을 시킨다 이런 전번 문제에는 다소 여러 선배께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248명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세관 서울비행장 거기 22명이 되고, 부산이 155명입니다, 인천에 42명 여수세관에 20명 그래서 248명. 사람은 이 인원수 없이 안 되는 세관의 일이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저이 248명 한 자리에 앉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비행장만 하드라도 비행장에 왔다 갔다 하고 요새 출입객이 많은 만큼 복잡해서 그냥 사복을 입어서 아모런 관리의 위신도 없이, 이 위신이 국내에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위신이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차이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세관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셔서 정부원안대로, 말하자면 절에 있는 것을 목의 임금란이라는 것을 갖다가 봉급급료란으로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읍니다만 실지로 제가 부산항만 근처에 있는 관계로서 그 세관관리의 꼴을 볼 적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직시하고 느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부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재무부 소관 예산 중에 세관 소관 증원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이 좋다고 찬성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명하신 대로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서는 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가 없읍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한 데 임금으로 임시직원으로 쓸 수 있는 계상한 금액을 정식직원으로 할 수 있다고 봉급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결정할 당시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관서를 막론하고 3할을 감원한 직후입니다. 감원 직후에 보니 감원을 할 때 있어서는 어떤 데는 들 감한다 더 감한다 이런 차등을 부치면 감원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지장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관서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3할을 감원을 했든 것입니다. 감원을 한 뒤에 보니 세무서와 세관에 있어서는 세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관서인데 실지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소정한 세수입을 도저이 확보하기가 어려웁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으므로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세무서와 세관에 대해서는 임시직원을 인정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당시의 착오인지 불통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 국회에서 2대 국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별 논란이 없었읍니다만 세무서 세관에서는 예산편성에 기술적인 차이가 생겼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무서 계통에 있어서는 임시직원에게 지불할 급료를 계상하는 난을 봉급란으로 계상을 했고 세관 관계 임시직원 급료는 봉급란에 계상되지 않고 임금란에 항목에 계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예산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세무서 관계에 있어서는 임시직원을 정직원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총무처나 정부 부분에서 증원에 대한 조치만 하는 것으로서 정직원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세관 계통에 있어서는 예산의 임금란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있어서 임금란에서 봉급란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불균형이라고 할지 이것이 생겼읍니다. 이 점을 세무서 계통과 세관 계통 양쪽을 당초 예산을 결정할 당시에 적은 인원수로서는 도저이 소정의 세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임시직원을 인정해 주어야겠다는 실정과 세무서 계통과 세관 관계에 있어서 이 균형관계를 생각할 때에 당연히 세관 계통에 그만한 인원이 필요 없다면 모르지만 사실상으로 그만한 직원 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균형상으로 본다든지 정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임금란에 계상한 예산액을 봉급란에 변경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원안에 찬성한 이유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해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국가부담으로서 국가에서 급료라는 명칭이 되었거나 임금이라는 명칭이 되었거나 간에 같은 돈을 지불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원이라는 푸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렇지 않어도 지금 공무원 질이 어떠니 혹은 관기가 어떠니 하는 많은 논의가 되는 차제인 만큼 정식 공무원이라는 푸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 연도에 있어서 세관에서 세수입을 확보해야 할 책임량은 112억에 달하는 것은 금액으로 보면 막대한 금액이고 국가세입 전체 중의 비율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금년 3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한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종래에 세무관서에서 취급하든 세금을 원천과세의 방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세관에서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늘었읍니다. 금액으로 보면 세액이 약 60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생각할 때에 현재 254명이라는 세관직원으로는 도저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248명을 임시직원을 쓸려면 정직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읍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내용에 있어서 균형을 합리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 금번 추가예산에서 감시선 20척을 구입하는 예산이 통과가 되어 있읍니다. 감시선 20척을 구입을 해서 밀수선 감시라든지 세관수입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복을 입은 임시직원이 그 감시선에 배치를 받아서 취체한다고 하는 것은 긴 설명을 필요치 않고 업무수행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을 찬성한 이유이고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설명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을 수정한 이유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의 견해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연도 도중에 있어서 정원 수를 변경하는 것은 자미롭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점은 물론 연도 도중에 있어서 기구 간소화가 논의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정원 변경이 있는 것은 자미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문제로 돌아가서 세관공무원 수에 있어서 임시직원을 248명을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부터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임시직원을 248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밑에서 생각할 때에는 임시직원 쓰는 것이 좋으냐 공무원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고 하는 이 문제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상 문제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이나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총무처 처우개선비에 이 248명에 대한 처우개선 양곡대가 계상되지 않었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모순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정직원으로 변경을 해 주드라도 처우개선 양곡대는 그 248명에 대해서는 지불이 안 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신데 이 주장도 일응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총무처 소관 중에 처우개선 양곡대를 계상한 것은 전 국가공무원 총수에 대해서 일일 4홉 8작이라든지 5홉을 계산해서 총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총무처 처우개선비 중에 계상된 숫자 중에서는 부처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정원 궐원이 생긴다든지 증원 조치가 못 되어서 지불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정예산 중에서 그와 같이 남은 부분으로서 이 248명에 대한 처우개선 양곡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금후에 처우개선 양곡대에 있어서 정원 궐원이 딴 부처에 있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못해서 지불을 못하는 부분이 금후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시에 이 점을 고려하겠다는 증언이 있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총무처 예산 처우개선비를 이와 같이 잉여부분으로서 충당한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일응 수긍을 하고 찬성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항목에 따라서 총 숫자는 다르지 않드라도 증액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측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 측 동의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견해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 국가 부담으로서 국고에서 급료를 지불한다면 정직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일하기 대단히 좋다, 또 정복하고 사복이 혼합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으니까 꼭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심의 경위와 판단으로서 정부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와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찬성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산결산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공무원 처우개선조로 지출되는 양곡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정예산 속에서 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 도대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재무 기 소관예산에서 공무원 봉급으로 나가는 것도 기정예산 속에서 내면 고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한 편에 예산 조치를 하면 곧 양곡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양곡대금에 대한 예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 요다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양곡대에 대한 예산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은 우리도 예산이 성립될 것을 예견하고 또 예산 성립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둘 것은 우리는 작년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2할 5부 내지 3할의 감원을 한 것을 지금도 기억에 남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감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모든 정세가 그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상의 감원이었지만… 명목상의 감원이었지 실질적인 감원은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소위 공무원 티오에 나타나고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감원한 것으로 치드라도 하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티오에는 감원되었지만 그 감원된 급여는 어디에서 지출하느냐 할 것 같으면 오루 임금란에서 전부 지불하고 있어요. 가 보면 감원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정부 내에 그대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봉급은 못 받지만 임금으로써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정부 내의 소위 촉탁이라는 명목으로써 남어 있는 사람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 감원에 걸려 가지고 감원된 사람이 오완의 봉급으로써는 못 받지만 오루의 임금란에서 받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고 공무원의 수를 주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공무원을 감원했다면 명목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감원을 해야 할 터인데 그 감원된 공무원은 전부 오루 임금란 속에 숨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작년에 전부를 감원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타 부처의 증원을 인정하지 않고 유독 재무부 소관만 248명을 증원해 줄 이유가 발견하기 어려워요. 물론 관세도 필요하고 증세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저희가 절실히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 248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그 자체는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만약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여기에 대한 공무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시고, 물론 국회가 증액을 하는 것도 자유겠지만 국회가 증액을 한 후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정부가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회가 미리 정부의 의향을 타진해 가지고서 국회의 태도를 정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상적인 방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기회에 기획처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기획처장은 공무원으로써 정식 공무원으로써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기획처장은 봉급을 공무원으로써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속에서 내지만 양곡을 어디에서 낼 작정인가, 양곡을 내지 못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정식 공무원과 이번 새로이 편입되는 공무원과의 보수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러한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기획처장이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물론 국회의 증액동의 요청에 대해서 정부가 태도를 결정할 적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처 가지고 대통령의 명으로써 동의를 승인하지만 사전에 있어서 기획처장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이 관항목 간의 증액동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처장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정부원안대로 한다 치드라도 정식 공무원으로써 처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결정 짖기 전에 한 번 기획처장의 증언을 들어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처장의 증언을 들을까요? 그러면 기획처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재무부 소관 공무원 증원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사세 계통과 세관 계통에 있어서의 징세비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 증원을 필요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나올 것입니다. 재무부 소관사항 중에서 이러한 증원은 임시직원으로 두는 것보다는 정식직원으로 해서 대외적인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양곡급여…… 248명에 대한 약 10개월분의 500만 환 정도가 총무처 소관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러한 정도의 이동은 상시로 있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기구상 엄연히 존재해야 할 그러한 기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248명에 대한 양곡급여 예산은 총무처 예산에서도 족히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상정이 되는 것이고 만일 그러한 것이 불여의하게 될 때에는 재무부 소관 오루에서 총무처 양곡급여예산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국회에서 항 이상의 예산을 추가할 적에는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항 이상의 재무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어 들일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다 들었읍니다만 나는 두 분의 의견과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원안에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일은 반토막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 정규직원으로 계상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양곡특배를 계상 안 했다는 것은 이런 문제는 요는 정부당국자들이 반토막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국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는 적어도 재무부에서 기획처를 통해 가지고 국회 예산분과위원회에 나올 때까지 그러한 착안을 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증원하겠다고 우리에게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정부가 반토막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무성의하다는 것을 재삼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임시직원과 정직원 문제에 있어서 재정경제분과위원장과 예산결산분과위원장 두 분이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계셨읍니다만 나는 다시 한 번 세관업무가 임시직원으로서 한 달이나 두 달을 할 업무인가 또는 이것이 경상적으로 취급할 업무인가, 이 자체가 임시직원으로 할 것이냐 또는 정규직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경상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을 임시직원으로 두겠다는 것은 나는 찬성할 수 없는 것이예요. 또 임시직원과 정규직원과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직원이라는 것은 책임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관이라는 업무를 취급하는데 요원으로서 임시로 채용해 가지고 이러한 한 개의 인부로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는 상식으로써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의 정규직원으로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인 까닭에 정부에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아까 어느 의원 동지들은 공무원의 위신문제를 운운했읍니다마는 나는 국가공무원의 위신문제를 운운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위신은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요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위신 운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조곰 의견을 달리하는 까닭에 위신문제를 떠나 가지고 국가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냐 임시적인 업무냐,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임시직원을 둘 것이냐 정규직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밝혀야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의논을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원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부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적원 수 127인, 가에 73표, 부에 1표로 정부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무수정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8이북 수복지구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원칙에 의거해서 봉급과 사무비에 대해서 이미 통과 결정된 바에 의지해서 1개월분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이외에는 하등의 변경이 없읍니다. 그 결과 정부 제출 예산 1억 5464만 5022환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액은 352만 3358환으로서 수정된 예산액은 1억 5112만 1664환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문교부 소관.

문교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없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금 법무부 소관사항을 심의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성인교육 등 교원봉급 보조비 중에서 일반원칙에 의지해서 1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 예산이 60억 1285만 4938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은 434만 8695환으로 수정된 예산액은 60억 850만 6243환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

농림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는 주무분과인 농림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중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림위원회 소관 제2장 농업경제대책비 중 맥류종자갱신사업비에 있어서 제2차 채종포에 소요되는 운반비 전액을 삭감했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맥류종자갱신사업비에 있어서 정부 제출…… 이번에 추가된 액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맥류종자갱신사업이 전연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으로서 넉넉히 이것을 할 수 있으며, 또 종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업비에 충당된 보조금이 일선 말단에까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견지하에서 그렇게 긴급불가결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견지하에서 기정예산으로서 금년도에는 종자갱신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예산 삭감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농업증산대책비에 있어서 1억 2636만 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1억 2635만 환을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4287년도 기정예산에는 각 면에 농업지도원으로서 사람을 배치했었는데 그 당시에 1인당 액수가 3000환이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3000환을 증액하는 6000환 페스로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 현재의 공무원의 봉급을 기준으로 보아서 아무리 농촌에 있어서도 증산에 필요한 지도원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드라도 공무원 전체의 균형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6000환 페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액수가 큰 만큼 기정예산에 계상된 액수로서 이것을 그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 1636만 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면에 대한 인건비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는 정부가 5할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충당하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취지를 본다면 실질 면에 있어서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든 3000환 페스를 정부가 전액을 보조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38이북 수복지구 가축장려비 중 가축등록사업으로서 333만 5400환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는데 여기서도 일반원칙에 의거해서 1개월분을 삭감하는 의미에서 33만 3540환을 삭감했읍니다. 그런 결과 농림부 소관 전체예산액 42억 2431만 4785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액이 1억 4667만 5524환으로서 수정된 예산액은 40억 7763만 9261환으로 되여 있읍니다. 한편 농림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맥류종자갱신사업비 중 운반비 전액의 삭감으로 인해서 수정된 예산액은 42억 1656만 4785환으로 되어읍니다. 이에 관련되서 말씀드릴 것은 농림위원회로서 이 수정안에 조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부대조건으로서 1항 2항 3항을 내걸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부대조건은 예산집행을 하는데 엄격히 하는 의미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하야 예산집행에 관계된 일종의 건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속력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총칙에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위와 주무분과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습니다. 먼저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하겠다는 주의로서 애를 쓰신 것이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삭감할 수 있는 경비라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의가 없겠읍니다만 도저이 삭감할 수 없는 경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경제대책비에 있어서 종자갱신비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자갱신사업비에 있어서는 연차계획으로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류채종의 1차 채종전은 이미 벌써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2차 채종전을 또 맨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드러 논 것을 이와 같이 2년식이나 걸려서 맨든 이 채종전 이것을 세 번째에 와서 안 만든다면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만침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이 기정예산에 있다고 말씀했읍니다만 기정예산 가지고는 도저이 이 사업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경비니만큼 삭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농본국으로서는 종자갱신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는 문제올시다. 그러니만치 채종전 경비에 대해서는 도저이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여러분께서 많으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비러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증산대책비인데 이것은 한 읍면에 두 사람 군에 세 사람 이와 같이 지도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지 면직원입니다. 중앙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감원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읍면은 조금 더 증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또 주장하고 계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사람을 배치해 놓고 3000환밖에 지불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식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도 좋겠지만 거기서는 이것을 담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불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저금 6000환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 안 해 가지고는 그 직원이 먹구 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6000환이라는 봉급을 지불하려는 이와 같은 예산이올시다. 그러니만치 읍면 직원의 봉급을 우리 국회에서 깎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있어서 다 염려하실 것이며 또 제가 예산결산위원에게 일일이 질문을 해 보았읍니다. 몇 분에게 질문해 보니 그야말로 다소 이것을 통과할 때에 임시직원을 두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든 것 같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예산결산위원들께서는 무어라고 말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래서 다소 어떠한 착각이 없지 않어 있었다는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읍면 직원에 관계되는 이 봉급이 급료만은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특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4장 38이북 수복지구에 대한 경비인데 축산장려비올시다. 이것은 실지 가축등록사업비라고 했는데 45개 면에 한 사람식 등록원을 둔다고 했지만 이것은 즉 읍면 직원을 한 사람식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6000환식 한 달에 주는 급료와 여비 이런 것이 계상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읍면 직원의 급료를 삭감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이것 역시 살려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간단히 말씀드려도 여러분께서는 다 양해를 하시리라 또 통과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서 특히 말씀드려 두고 간단히 이것으로써 끝막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합니다.

지금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는 마치 재정적으로 거의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읍면에 대한 직원까지도 깎는다 하는 이러한 감을 주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심의 결정하는 이 본회의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원칙이라고요 할까요, 도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었기 때문에 농림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것을 대개 미리 짐작하지만 여러분의 심심한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38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의 가축장려비 33만 3540환을 깎았다 하는 것은 읍면 직원에 대한 봉급을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마은 이것은 대법원 소관은 물론 여지까지 우리가 심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실제 들어가 있지 않은 1개월분을 깎은 것입니다. 읍면 직원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직원에 대한 월급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축장려비에 종사하는 읍면 직원에 대한 월급은 줄 수가 없다, 10월 1일 이전의 1개월분을 깎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읍면 직원의 봉급을 줄 수 있는 그 재원 자체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았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읍면 직원의 면에 둘, 군에 셋씩 있는 실질적인 면직원 군직원, 일선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수효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증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규예산 1억 2600만 환을 삭감했다는 그 자체는 일반공무원과의 균형을 우리는 감안하고 여기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깎은 것이지 결코 군이나 면의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지을 것이니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동기는 과거에 있어서도 기정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고 예산국에서 예산영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에서 현금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영달이 제일선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읍면에는 6개월 심지어는 1년에 가까운 봉급을 타먹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과거에 있어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지 않고 이러한 읍면에 대한 애로를 타개해 주지 않고 이러한 농업증산대책비라고 해서 명목상만의 예산을 많이 늘어놓는다 하드라도 실질적인 아무런 효과 면에 있어서의 비약적인 진전은 없는 것입니다. 읍면에 대한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새로히 적극적으로 재원을 주어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독립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부르짖는 분도 계시지마는 지금 당면한 급한 문제는 새로운 재원을 발견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원을 부여한다는 것보다도 이미 국고에서 주어야 할 이 재원을 하루 속히 자금조치를 해서 부족하나마 현상유지의 이 재정을 갖다가 자금 면에 있어서 타개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완화하는 한 가지의 긴급한 방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도 잘 참작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 발언에 찬성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순수한 농본국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것도 없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재건하는 길도, 이 민족이 갱생하는 길도 이 농업증산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올시다. 현재에 우리 민족의 총생산이 3000억이라고 하면 이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생산의 그 식량부문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농업생산의 진부 여하가 우리 국가경제나 우리 민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업생산의 증가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국제교역이나 또는 국내 경제에 큰 공헌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 농업증산에 우리가 전력을 바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사 우리가 50만 톤의 미곡을 매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하며는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이 쓸 수 있는 모든 물자는 이것으로써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내에서 50만 톤이라는 미곡을 매년 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문제일른지 없는 문제일른지 하는 것은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볼 때에 이전 왜정 때에는 매년 100만 톤이라는 미곡을 수출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볼 때에 매년 50만 톤의 양곡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내의 모든 재정상태나 물가의 형편이 곤란한 이때에 우리가 농업증산을 도모해 가지고 50만 톤의 양곡을 외국에 수출한다고 하며는 조야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정책을 농업증산에다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나가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정책이 과연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금년 예산에 있어서 총액의 3퍼센트라는 것이 농업증산의 경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히 이번 예산안의 전체 면을 통해 볼 때에 정부에서 제안한 안도 그렇거니와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농업증산에 대한 모든 경비를 전부 삭감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 놀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농업증산대책비 1억 2000만 환을 전부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첫째 정부당국에서 이 예산 설명에 대해서 내용이 상세히 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종래에 정부가 이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모든 업적에…… 계획에 결함이 많었다든지 여기에 성의의 부족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농업증산을…… 이 농업증산에 대한 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교각살우의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보리의 종자갱신 문제입니다. 이 보리종자갱신 문제라는 것은 농업증산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3개년 연차 갱신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상으로 보아서 계수상으로 봐서 연 1할 5부 내외를 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자갱신으로서 1할 5부를 증산할 수 있는 것이요, 종자를 갱신하지 않으면 1할 5부의 감수를 보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할 5부라는 것이 국내생산의 어느 정도의 액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연간 보리생산량을 700만 석을 치고 1할 5부면 100만 석 내외의 양을 가저오는 것입니다. 이 100만 석을 오늘 현시가로 환산하드라도 40억 내지 50억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종자갱신을 그렇게 등한히 조홀 히 취급해야 할 문제일까, 더욱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1998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종자갱신 예산 전체가 아니고 금년에 생산된 이 보리를 채종포에 파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종포에서 생산된 보리종자를 농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조작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부당국에서 애당초 예산에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이 추가예산에다 편성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당초 예산에도 이것을 예산에 요구한 것이 당시에 기획처에서 수도종자갱신 일체의 조작비와 착각을 해 가지고 보리종자 갱신에 대한 모든 조작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기획처에서 하는 말이 금후 만일 추가예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다시 조작비를 계상하자고 서로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 농림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만일 이번 추가예산에 1998만 환이라는 이 예산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드라도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지연되는 것처럼 농민은 보리가리를 그렇게 지연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에 있어서는 종자보관에 있어서 운반비에 있어서 소독비에 있어서는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대부분 다 집행 또는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는 이 국가의 정책에 하나의 지장을 초래할 따름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딴 효과를 가저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정부에서는 국회의 예산을 통과도 보기 전에 이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였느냐 하는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미 금년 가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종포의 보리를 농가의 보리와 바꾸기 위해서 3년 동안에 2만 6000환이라는 거액을 보리종자 갱신을 위하여 써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거액을 쓰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추가예산이 결정되지 않었다고 이 시기를 밀어 가면서 그냥 방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도리가 없이 미리 집행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증산 지도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업증산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먼저 홍 의원께서 말씀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4284년도부터 매년 연차계획으로서 군에 3명 면에 2명, 전 숫자 3500명이라는 숫자를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6000환, 다시 말하자면 1억 2600만 환의 총액을 요구하였든 것이 당시의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상태로 말미암아서 기획처 당국에서는 이미 지방분여세법도 통과되어서 그동안 지방에 분여세가 나가게 되면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고 절반은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각 지방에서 부담하자는 것이 대개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든 것이 오늘날까지 지방분여세법은 통과되었지만 지방분여세는 아직 1전도 나가지 못하고 더옥이 그 지방에 대한 모든 재정보충에 있어야 할 재정보조도 옳게 나가지 않는 오늘에 있어서 이 절반을 지방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예산에는 3000환으로 그대로 가느냐, 방금 예산결산위원회장 말씀이 일반공무원의 기정봉급에 비해서 6000환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말씀도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 당초 예산에 있어서 임금지불에 있어서 어떤 부문을 막론하고 6000환 이하의 저렴한 총 봉급으로 예산한 직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임시직원이라는 것은 일반직원과 달러서 여기에 식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모든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00환이라는 일급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농업증산에 노력하고 있는 그 직원입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하루에 200환씩 주다가 예산이 떨어졌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예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3500명의 이 직원은 지금부터라도 전원을 감원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도리켜서 먼저 재무부 소관 286억이라는…… 오늘날까지의 임시직원을 주사급 서기급으로 승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을 봅시다. 국가흥망을 좌우하는 농업증산을 양 어깨에 매고 주야를 불구하고 분투 노력하고 있는 임시직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처우가 있어서는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금후의 우리 앞날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종자 갱신문제와 이 지도원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이미 다 심정 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절대다수로 찬성해 주셔서 이 나라 농민으로 하여금 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 이 농업증산에 참으로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증산에 있어서 약점을 가저오게 된다면 이 나라 농민은…… 이보다 더 큰 실망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원안에 찬성하는 참고의견을 말씀드려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찬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을 살피건대 총계 33억 3400만 환이라는 특수경비로, 다시 말하면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에 따르는 재정조치와 수해대책비가 대체로 예산에 올라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의 농림부 소관에 관한 예산을 살필 때에 어느 정도 농림부 소관 예산이 서 있는가 볼 때에 중앙원예기술원 사업의 소채원종매상비 778만여 환과 맥종자갱신사업비 1998만 환, 농업지도사업비 1억 2600만 환, 계 1억 5300여만 환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총액을 가지고 율을 볼 찐데 4퍼센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옥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자갱신비 전액 삭감으로 말미암아서 0.2퍼센트에 해당된 예산밖에 스지 않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농촌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 저는 관점을 가젔든 것입니다. 아까 농림분과위원장 홍 의원께서 대체로 그 필요성을 지적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으로 세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안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맥류종자갱신사업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과거의 실정 면으로 보아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실지 사용되지 않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산물 증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종자갱신사업이 주가 될 것이고 따라서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 불완전답을 완전답으로 만드는 것이 또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업에 제일 느끼고 있는 비료문제가 첫 문제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에 있어서는 이 종자를 어떻게 해서 완전 종자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데 관련해서 병충해 구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이 가지가지의 중요한 하나인 것은 종자갱신이 무엇보다도 농업증산에 가장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종자갱신사업비 중에서 이 종자운반비 그 가운데에 원종포 제1차 제2차 이것이 합계 879만 8150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774만 7000환이라는 것은 제1차 종포분 읍면에서 하고 있는 채종포에서 그 운반비, 이것은 농민들이 가저갈 때의 우마차로 가저가거나 하는 이 운반비올시다. 결국 이 운반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 운반비는 당연히 예산 면으로 보아서 지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이 운반비가 농민들의 손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가장 농업증산에 있어서 필요를 느껴가지고 있는 이상의 이런 경비를 예산에다가 아니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실천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정감사에 의해서 시정 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중요한 요소의 예산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직접 우리 농민이 운반해 가는 것이므로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우리 농민에 직접 혜택이 있는 것만큼 이것은 삭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올시다. 또 종자보관료 이것도 삭감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4만 1134환이올시다. 원종포의 제1차 채종포로서 채종포에서 파종할 때까지의 종자보관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관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보관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보관을 확실히 보관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보관료를 절대로 삭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시 이 보관료를 예산에 세워 두나 실질적으로 보관료가 씨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실정에 있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본 종자 갱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할진데 인정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보관료 이것을 누가 부담할 수 없는 것만큼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종자소독비에 대해서 1094만 2700환입니다. 이것 역시 종자사업인 동시에 종자갱신사업에 있어서는 완전한 종자로 확보하는데 도저이 있을 수 없는 문제요 이것도 사업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헛수고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자소독비를 완전히 해 줌으로 예산을 줌으로서 이 종자가 완전함으로서 갱신사업을 그대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종자갱신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정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농업증산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서 중복을 피할려고 합니다마는 역시 이 예산에 있어서는 같은 직원으로서 어떠한 직원은 2000환 더 받으면서 어떠한 직원은 3000환을 받는다, 이것 도저히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는 그대로 묵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균형을 마춰 가지고 3000환에서 2000환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주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6000환을 받는데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지도원에 대해서는 3000환을 준다고 하면 균형을 잃기 때문에 읍면에서 3000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려서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저는 주장하고 간단히…… 여러분들이 앞에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한 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촌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자꾸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농민을 사랑하고 농업증산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의 의욕은 예산결산위원이나 농림위원이나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세관에 있어서 임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곤치지 않으면 세관행정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였고 이것이 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농업증산이 중요성 여러분께서 열렬히 주장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농업증산에 중요한 지도원을 임시직원으로 쓰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마땅히 정규직원으로 읍면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읍면의 지방자치체인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해서 채용해서 이 사람들을 농업증산에 이바지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가 해 내려온 법률을 보면 농업증산대책비로서 어차피 정부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또 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대로 방임하여 두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제12목으로서 보조금 교부금으로 이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일단 읍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읍면 자체의 예산 속에 들어가서 새로이 읍면의 예산 속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장이 농업증산에 중요한 지도원 급료로 주건 그 외에 사업비로 쓰건 이것을 예산으로 구속을 못하게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면에서는 이것이 지도원 급료로 나가는 면이 있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지도원 급료로 나가지 않고 그냥 면경비의 일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이왕 이것을 갖다가 농업증산대책비로 나간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행정보조비로 나가면 좋지만 이러게 된다면 지방행정에 대한 보조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무부 예산에 들어갑니다. 내무부 예산에 들어가면 돈은 내무부가 쥐고 있고 사업은 농림부가 하기 때문에 농림부는 싫어합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의 애로라고 지칭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암이 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림으로서는 그러한 인건비의 보조로 나가는 것이 지방행정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을 싫여하기 때문에 이런 농업증산대책비라고 이러한 면목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어차피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것을 신중히 해서 증산대책으로서 직원의 급료도 나가게 예산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전에는 이것이 일선 말단에 나가서 후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말라고 그러지만 일선의 실정이 그렀읍니다. 지금 정부 측 안에 세출예산에 명세로 되어 있는 내역에 농업증산대책비로 들어 있읍니다. 그러니 제 생각 같애서는 이것을 갖다가 내역에 쓰지 말고 이 농업증산대책비 항목 중에서 농업지도원비라고 항목에 집어넌다고 하면 입법상으로 어느 정도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지도에 대한 인건비로만 사용되지 이것은 기타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러한 방법도 여러분께서 한 번 고려해 주셔서 이번 예산 통과에 있어서 무슨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지방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지금까지 지방재정에 대한 보조금의 자금영달이 실제 예산에 계상된 그 액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9월 말 현재로 19.5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번에 확실한 세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지방자치단체로 나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00퍼센트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종전에 있어서 20퍼센트밖에 안 나간 이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크다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인데 종전에 기정예산에서 영달된 자금조치에 20퍼센트 미만인 것을 그대로 두고 세입이 불확정한 것을 알면서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은 물론 지방행정을 더옥더 혼란에 이끌고 가는 근본 요소가 여기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비추어 보아서 이 기회에 기획처 당국과 재정 당국이 지방재정에 대한 이 보조금에 있어서 자금영달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증언을 듣고 여기에 대하여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듣기 전에는 아무리 면목상 가공적인 숫자를 나열한다는 것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오늘날 형편에 있어서 이 예산으로서는 아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통지하신 분이 열두 명이 계십니다. 지금 찬성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발언통지에 찬성 반대가 명기되지 않어서 사회자로서는 다시 사무처에 물었읍니다. 소선규 의원만이 반대의견이라고 하며 지금 찬성의견이 있기에 아무리 급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지금 찬성의견으로 세 분이 말씀하셨으니 소선규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요.

농촌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 농촌에 관계된 부분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상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마디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정에 대해서 도시 출신이신 여러 의원들은 상세한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 출신 의원으로 말씀하면 대략 내용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첫째 종자갱신비를 말씀드린다고 하드라도 과연, 지금 여기에서 농림분과위원장을 위시해서 몇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첫째로 종자갱신 3개년 계획이니 또한 5개년 계획이니 또한 원종포 또한 제1차 채종포 제2차 채종포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와 같이 하느냐 그 말이예요. 일이 잘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예산 몇 배 줘야 될 것입니다. 몇 배 줘도 좋다고 하는 것은 농산이 그만큼 생산이 되면 국력이 그만큼 증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입장에서 이것은 농촌이나 도시나를 막론하고 전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촌 출신 여러분! 특히 이 종자갱신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종자갱신비로 써 나온 줄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그마한 저희 군의 골 하나만 보드라도 소위 종자라고 하는 1000석이 농민 손에 하나도 안 들어갔읍니다. 그러면 그 종자곡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도나 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종자라고 받아지고 그것을 그대로 시장에 방매해서 그 돈을 교제비에 쓴다 표창비에 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감찰위원회에 걸리고 검찰청에 걸리고 하는 이것이 비단 1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도 적으로, 비단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남한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종자갱신비를 자꾸 준다고 하는 이 자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을 점점 증가시키는 이런 결과밖게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로서는 아주 종자갱신비 전체를 깎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4287년도 예산으로 성립된 이 예산을 이 마당에서 깎을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또 다시 무슨 면목을 부치고 보관비를 운반비 등을 부쳐 가지고 점점 확장한다는 것은 점점 우리 국고를 갖다가 무용하게 소비해 버린다는 결과밖게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종자갱신비뿐만 아니라 소위 무슨 보조비, 무슨 사업비 하는 이런 등등은 우리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반이 닦어지지 않은 여기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관리와 보조금 받는 사람과 서로 노나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저온다는 것을 일전에 한희석 의원이 지적하신 데에 공명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으로 저는 반대하고, 또한 소위 농업지도원이라는 것은 농사를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으나 제가 아는 바로서는 농업지도원이라는 것은 면의 1개의 최하 임시직원으로서 잡부금이나 받으러 다니는 데에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영희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방금 소선규 의원 말씀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했기 때문에 면서기 이하의 직원으로서 잡부금이나 받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 행정에서 있어서 암만 큰 면이라야 12명의 직원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원이 다른 일도 봐 주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이미 각 군의 농업증산지도원을 채용한 것에 대한 봉급이 아니라 앞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발언을 중지하세요. 지금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토론을 하시니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발언할 뿐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삭감이유 설명이 있었고 농림위원장의 전액 통과해야 된다는 이유 설명 그 외 여러 의원의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읍니다. 이만 했으면 여기 대한 찬부는 이미 의원 여러분이 결정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로서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발언통지하실 때에 찬성 반대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자로서 발언을 균형 있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발언통지에 명기되지 않었기 때문에 사무처 당국으로 하여금 재검토시킨 결과 소선규 의원이 반대라고 해서 발언을 허락한 것입니다.

반대라고 썻소.
찬성 반대를 명기했는데 만약 사무처 당국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읍니다.

만일 사무처로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단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토론종결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89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농림부 소관의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종자갱신비와 농업증산대책비 여기에 대한 삭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축장려비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종자갱신비와 농업증산대책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51표 부에 5표로 제1차 표결에 미결입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종자갱신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제2차 채종포분 운반비금액 삭감입니다. 재석 122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으나 역시 농림위원회 수정안도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한해서 정부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2인, 가에 29표, 부에 2표로써 역시 정부원안도 제1차 표결에 미결입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것 없이 즉각으로 제2차 표결에 드러가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2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축장려비에 있어서 1개월분을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됩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상공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상공부 소관은 상공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만은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신영비에 대한 원칙문제가 적용되어서 중앙수산검사소…… 제3장 38이북 수복지구 중 제3관 중앙수산검사소 경비 중에서 지소 수리비의 100만 환과 여기에 관련되어서 1개월분의 기본봉급 사무비 이것을 일반원칙에 의지해서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 예산의 9억 4007만 7513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삭감액이 103만 2500환으로서 수정된 예산액은 9억 3904만 5013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통과됩니다. 다음은 보건부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 예산의 1156만 6072환에 대해서 삭감액이 90만 8397환으로서 수정된 예산액은 1065만 7675환이 되어 있읍니다.

예. 그러면 통과됩니다. 이로써 기획처 소관을 제외한 일반회계는 끝났읍니다. 조금 시간이 남었읍니다만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