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부차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신 국방장관께서 한미협정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으므로 이 사람으로서는 더 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협정의 목적은 세계의 평화 안전 번영 또는 침략으로부터의 모든 공포를 해제하자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 군사협정이 된 것이올시다. 이 협정으로 말하면 두 나라 사이에 호의가 교체되는 의미에서 맺어진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충분히 양해하실 줄 믿읍니다. 그러나 신 국방장관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의 연락 잘못의 과실로서 오늘에야 비로소 여러분께 이 중대한 문서를 내논 데 대해서는 사죄하여 마지 않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것이 두 나라의 국위를 존중하고 우리 국방을 중요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편달해 주심과 동시에 아모쪼록 이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북미합중국정부 급 대한민국정부 간의 협정 서 문 미국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 대통령은 하에 규정한 조항하에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설치를 인가한다. 제1조 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 급 국립경찰을 포함한 정예의 조직 통할 급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고문 급 원조하며 전기 군경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경을 한국 경제력 범위 내에서 발전시키는 데 있다. 해단 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미국정부 군인 급 일반 인원으로서 구성한다. 해단의 국방부 인원수는 양 정부의 합의가 없는 한 장교 급 병사 도합 500명 군경을 초과하지 못한다. 군경의 장교 급 병원 의 선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차를 행한다. 제2조 본 협정은 하기한 경우에는 하시라도 종료한다. 일방이 정부에서 상대방 정부에게 사전 6개월에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할 때 일방의 정부에서 본 단 의 철회가 동 정부의 공익상 필요하겠다는 인정하에 상대방 정부에게 차 철회를 통고할 때, 단 차시에는 본 조 항 규정을 준수함을 불요한다. 단 철회로써 본 협정을 종료할 시에는 동 단이 직무를 종료하고 실제적으로도 한국을 출발함에 필요한 기간 내에는 한국정부는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한국정부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3조 해단의 직무는 군사 급 기타 차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야 본 협정 제1조에 표시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고문과 원조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공여하는 데 있다. 해단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한국군경대에 대하여 고문과 원조를 공여한다. 제4조 해 단원과 동 가족은 주한미국대사관 급 해당 계급의 동 관원에게 부여한 제 특권과 면책을 향유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 대사관의 일부로 인정된다. 제5조 해 단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하게 되는 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 또한 인수케 할 수 없다. 제6조 해단 전원은 실무에 종사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일정한 봉급과 수당을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동시에 이에 부가하여 앙등한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수당을 수취한다. 이 특별수당은 한국정부가 원화로 지불한다. 특별수당은 한국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합의하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바 이를 정기적으로 개정하며 해단 각 인원이 그 임무를 띠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 기간에 긍하야 지급한다. 제7조 대한민국 정부는 해단의 공용으로 또는 해 단원 우 는 동 가족의 사용으로 수입되는 물자 비품 공급품 급 기타 일반 물품에 한하야 관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물자 비품 공급품 급 기타 일반물품은 한국 국산세 소비세 급 기타 세관세 수입세 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 반출 시의 수출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 대한민국 정부는 동 단 단원 급 가족의 주택 급 공무를 위한 건물사무소의 수리 유지에 필요한 원화 급 본 협정 제8조 2항과 제9조에 규정한 한국인 직원에 대한 보수 급 국내 교통비를 지불함에 필요한 원화 급 기타 동 단 단원 급 단원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 공급품 비품 의 구입과 노무를 고용함에 충분한 원화를 지정된 주한미국대사관 대표에게 수시로 제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 단원이 한국 국내에서 공무 여행하므로 소용하는 비용을 원화로 지불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단 또는 미국 정부에게 경비를 부하시키지 않고 해 단원과 동 가족에게 적당한 주택과 해단이 공무수행에 사용할 적당한 건물 급 사무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택건물 급 사무소 유지에 필요한 공익시설과 연료를 미국 정부에게 경비를 부하시키지 않고 공급하여 해단이 사용하도록 한다. 상기한 모든 주택과 사무소는 가능한 한 미국 군사처에서 동 양 의 주택 우는 사무소에 대하야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축 비용에 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단에 필요한 현지 직원의 보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자와 주한미국대사관 대표자가 수시 결정하며 그들 한인통역 서기 노무자 등의 임금 급 용인 을 제한 기타 직원의 임금과 단 급 단원이 필요로 하는 한국 국내여행비 비품비 용도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차를 부담한다. 단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공용우편요금 무료송달의 특전인지를 대한민국 정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10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무원 급 동 의무시설이 무 한 곳에서는 해 단원과 동 가족에 대하야 적당한 의료제공을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 단원 우는 동 가족 중 위중한 환자를 국내에서 미국 의료시설이 유 한 지방으로 이송한다. 제11조 대한민국 정부 급 해단 간의 정책에 관한 모든 사무연락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야 이를 행한다. 해단은 동 단장 승인하는 순전히 군사적인 사항에 관하야 대한민국 정부 직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정부 급 미국 정부 간의 군사기밀 정보교환 급 발표는 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제정한 군사방첩 세목의 규정에 의하야 동 정보를 수호한다는 상호간 양해하에 실행할 것인바 동 정보를 접수한 정부는 그 제공 정부의 특정한 승낙이 없는 한 제3국 정부 혹은 수취 권한이 없는 자에게 차 를 재발표할 수 없다. 제13조 본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제출 등록케 한다. 제14조 본 협정은 쌍무대표가 서명할 시에는 1949년 7월 1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본 협정문은 1950년 1월 26일에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2통을 작성한다. 한국 본문 급 영 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유하나 상이가 유할 시에는 영 본문에 의한다. 우 를 입증키 위하여 양국 정부 정식 대표자가 본 협정에 조인한다. 미국 대표 쫀·쩨·무쵸 대한민국 대표 신성모 김도연 북미합중국정부 급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 수문 대한민국 정부 급 미합중국 정부는 국제연합헌장 범주 내에서 그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충실한 각국으로 하여금 그 목적과 원칙을 지지함에 유효한 자위책을 발전시킬 능력을 증진케 하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육성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 헌장이 제정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에 무력을 비치함과 또한 범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신뢰할 만한 보장하에 보편적으로 군비를 축소 급 정비함에 대하여 각 가맹국의 합의를 얻는 데 공명정대하게 최대의 노력을 계속하기를 원하며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되는 불안전을 제거하는 대책이 경제발전을 향상시킬 것을 인정하며 이 원칙을 촉진시키려고 미합중국 정부는 북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야 1949년의 상호방위원조법을 제정한 것을 고려하며 1949년의 상호방위원조법에 의하여 미국 정부가 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차를 수취하는 것을 규정하는 상호간의 양해사항을 명시하기 원하여 좌와 여히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경제부흥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절대 필요하므로 이를 우선 실행하여야 된다는 원칙에 순응하여 각 정부는 원조공여정부가 허락하는 기구 물자 노력 내지 기타 군사원조를 해 정부가 동의하는 약정 급 조건하에 상대방의 정부 혹은 기타 정부에게 제공 혹은 계속 제공한다. 협정국 중 일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상대방에 제공하는 원조는 국제연합헌장에 순응하여야 한다. 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제공하는 원조는 1949년의 상호방위원조법의 각 규정 조건 약정 급 종료 규정과 금후 시행될 기타 미국법령에 의거한다. 양국 정부는 수시로 본 항의 규정을 실행함에 필요한 상세한 조정을 협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수취한 원조를 그 공여 목적을 위하여 유효히 사용할 것과 미국 정부의 사전승낙이 없이는 원조공여 목적 이외의 타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사전승낙이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설비물자 내지 노력의 소유권 우는 점유권을 한국정부의 관원이나 대표자가 아닌 개인이나 기타 국가에 이양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제2조 한국 서울에서 1948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조인한 경제협조협정 제8조가 본 협정 종료 전에 실효될 시에는 대한민국은 본 협정이 유효한 기간 내에는 합의한 조건과 약정에 의하여 미국이 자원결핍 우는 결핍가능성으로 인하여 요구하며 한국 내에서 구득할 수 있는 원료품 급 반제품을 소정기간 중에 소정량을 생산하여 미국 정부에서 이를 양도하도록 편의를 도모한다. 이러한 양도의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내사용과 상업수출용에 필요한 적당한 양을 고려한다. 제3조 각 정부는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본 협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을 공표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각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하여 상대방 정부가 제공한 군용품 기술 우는 정보의 기밀이 발로되거나 누설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정부 협의하에 안전보장 방도를 취한다. 제4조 양국 정부는 일방이 요청할 시에는 본 협정하에 제공된 기구 물자 우는 기술에 관한 발명 가공 기술정보 급 기타 법률이 보호하는 재산의 전매특허권과 유사한 요구권에 대하여 적당한 조정을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에 있어서 각 정부는 각 자국민의 전기 요구와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바 본 협정국이 아닌 외국국민의 요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공약을 협의사항에 포함할 것을 고려한다. 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협정이 없는 한 본 협정에 관련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 재산 자재 내지 기구의 수입 우는 수출에 관세와 국내과세를 면제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일방정부의 요청이 유할 시에는 본 협정의 적용 급 협정에 의하여 행한 운영 우는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식 미국대표에게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된 원조의 이용상태를 자유로도 충분히 시찰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상호안전과 부흥 목적을 위하여 전력자료 기구 급 가능한 범위 내의 기술 자료 등의 수출에 관하여 유효한 통제를 행함에 상호 관심이 있음을 인정하며 양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8조 본 협정은 쌍방 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정부가 상대방에게서 본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의 서면통지를 수취한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본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 등록한다. 본 협정은 1950년 1월 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2통을 작성한다. 한국 본문과 영 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유하나 상이가 유할 시에는 영 본문에 의한다. 우를 입증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정식 대표자가 본 협정에 조인한다. 미국 대표 쫀·쩨·무쵸 대한민국 정부 대표 신성모 김도연

잠간 기다리세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아마 다 신중히 검토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어느 위원회에서 나와서 이것을 말씀하기로 했는지…… 이종린 외무국방위원장 소개합니다.

다소 이 안은 절차가 좀 바뀌어진 것 같읍니다마는, 대개 중대한 안이니 만큼 먼저 정부의 설명을 들은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만 이 안을 심사한 외무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더 설명은 드리지 않고 오직 이 심사한 경로를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월 26일에 정식으로 조인된 문서가 만 2개월인 3월 24일에 본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결정이 되는 이상에는 더욱히 이 조인이 아모리 정식으로 되었다고 하드라도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이러한 안을 두 달 만에야 본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아모리 저의 소견이 부족해서 그럴는지 모르겠으나 나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로서는 곧 3월 25일부터 비공식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신 바와 같이 군사고문단에 관계가 되는 안은 전문 13조로 군사협정에 관계되는 안은 전문 8조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전문 13조로 된 안은 본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하게 되었고 전문 8조로 된 안은 예산관계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와의 연석으로 심의를 마쳤읍니다. 그래서 3월 29일에 본회의에 보고된 것입니다. 저의 위원회로 본 결과는 이 두 가지 안의 가장 중대한 골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 한국의 경제범위 내에서 적합하도록 병력을 가질 것…… 둘째로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며 제3국에 보내지 아니할 것…… 셋 째로는 국제평화를 위하여 유엔 헌장을 위반하지 않을 것…… 저이가 본 바로는 이 쌍무협정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안이라고 보아졌읍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바는 지금 국방부장관도 말씀하였거니와 우리가 이 쌍무협정이 오늘 국회에 상정되기는 되었지만 그동안 우리 애국동포의 충성과 호국의 정성으로서 한 푼 두 푼으로 뫃여진 돈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서 전투기용 비행기 00대와 백두산호 군함 00척을 구입해서 근근 우리 공중을 수호하고 우리 해안을 방어하겠으리 되었읍니다. 그런데 만일 비행기에 무장이 없고 군함에 무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비행제 는 여객기나 그 군함은 상선이지 방어용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고문단에서는 군원협정 은 조인되었으니 미국 국회가 우리 국회의 인준을 받기 전에는 무기를 완전히 줄 수 없다는 발표가 지금 국방부장관의 말씀으로 이미 표언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금반 이 안이 상정된 데 있어서 외교와 내수에 관계되는 중대한 안이니 만큼 반드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정할 점도 많을 것이고 따라서 정부에 향하여 질문할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시급을 요하는 우리 국토방위의 현실을 주장하셔서 만장일치로 대담스럽게 이 안을 인준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히 심사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종린 의원의 말씀과 같이 긴급한 것이니 만큼 여러분은 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사회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초비상시에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외무부나 국방부는 국태가 민안한 줄 알었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드라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치하게 이 민족 이 국가와 장래를 위해서 과거의 책임을 추궁하려고는 아니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전례를 들어 가지고 시각을 다투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러한 단계에 과거에 5월 26일에 체결된 협정이 오늘에야 나오게 된 이러한 관습만은 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나는 우리 국민은…… 국태민안을 위해서 초비상시를 돌파하기 위해서 본 쌍무협정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승인하기를 주장합니다.

여기에 발언청구하신 이가 있어요. 임영신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외무부에서 설명하신 것을 잘 알으셨으니까 저는 올라와서 별 설명은 아니 하고 이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겠으니까 이것은 이 문구나 모든 것을 보아서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방부와 외무부와 협의해 가지고 낸 것만큼 두 달 동안 정부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문구나 모든 것을 수정해서 낸 것이니 만큼 이 자리에서 원의로 통과시켜서 한 몇 분 빨리라도 통과시켜 놓고 앞으로 우리 할 일을 빨리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조곰도 우리나라 정부에 침해권은 하나도 들은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도 외무국방위원회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조헌영 의원이 발언통지를 하셨으니 말씀하세요.

이 한미협정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몇 마디 이야기하고 지내가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체결된 뒤에 국회 의사국에 수차 내가 알어봤어요. 알어보고 또 시골에 한 2주일 동안 갔다 와서 곧 이것이 인준되었느냐고 물어봤읍니다. 그러니까 인준이 안 되었다고 해서 또한 지금 와서 말씀하는데 요전에 국무총리가 나왔을 때에 한미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어째서 인준을 안 했느냐 하니까 번역해석이 분명치 않어서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조에 분명히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된다는 조문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여러분이 모다 바쁘셔서 그 이해하는 것을 타당히 생각을 아니 하는 공기가 있어서 그냥 뒀읍니다. 뒀는데 오늘 국방장관이 말씀한 것을 들으면 비행기가 왔는데 무장을 할 수가 없어서 어데에 맽긴 것도 모르고 애를 쓰다가 닷새 전에 겨우 알고 나왔다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내가 본회의에서 발언한 지 열흘이 넘어요. 그러면 국회와 정부 사이에 이렇게 연락이 없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사이에 이렇게 연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기보다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여기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운수가 대단히 좋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국무위원의 열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미협정의 내용이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된다는 이러한 사람도 없고 생각하든 사람도 없고 두 달 석 달 그대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안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운수가 좋은 것이지 우리 정부가 일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일이 어데 있읍니가? 사람이 다 죽은 뒤에 잘못된 것이 처결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아모리 참는다 참는다 해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설명합니다. 안 참어도 별수는 없는…… 없지만 이것이 무엇에요, 국무위원회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한미협정은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에요. 조약에 명문이 있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두 달 석 달 그냥 있다가 국회에서 빨리 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그렇게 강한 말을 해서…… 내 이런 말을 했에요. 국무위원들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은 미국에서 비로소 그런 통지가 와서 5일 전에 안을 내놨다 이런 말이 어디 있읍니까?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정부라 해서 국무위원이라 해서…… 말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표명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어찌 그렇게도 많은 정신 빠진 사람들이 흠씬 모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가 맥히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좀 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빨리 서둘어 가지고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나는 우리 국회 외무국방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그렇게 정신이 빠져 있다면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날마다 졸라 가지고 서류를 받아 가지고 내서 빨리 통과시키도록 허지 어째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두 달이나 가만히 있읍니까? 여기에 이것을 물론 통과시키는 것은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조문을 우리가 비판한다고 하면 이 경제협정에 관한 조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불신임했다는 것이 들어나 있에요. 신용할 수 없으니 조고마한 것이라도 승인을 맡어서 해라, 다른 데 쓰지 말어라, 이런 데에서 그런 조문이 나왔다 다른 데에 자원을 쓰는…… 원조의 취지에 맞지 않은 일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이 가혹하다고 해서 상대 측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지 불쾌감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원조를 받아 가지고 되나 안 되나 써서 이런 조약을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책임을 여기에 한번 밝히고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협정에 있어서 조약에 효과가 7월 1일에 소급해서 난다 이것은 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어느 조약이 소급해서 효력이 난단 말에요. 이 의미가 어데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소급한다는 것은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에요. 이 조문은 쓸 필요가 없고 이 조문이 통과된 때부터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급한다는 것을 쓸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이 조항에 대하야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데 인준을 얻으러 내놓지 않었다는 것을 공격한 입장이니까 두말없이 여기서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 또 통과시킬 줄 압니다.

아까 조약 체결한 경과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부 측으로서는 매일과 같이…… 작년 6월로부터 반년이 넘도록 언어구구 자자구구히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대표와 대표 사이에 정부와 정부 사이에 교섭을 반복해 가지고 이 수 십 조목의 조약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인준할 때에 이것을 불과 수시간 동안에 인준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에요. 다시 말하면 6개월은 구만두고 6년을 해서 정부가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얻으므로 인준함으로써 이 조약의 효력이 날 것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 행정자의 책임 하에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국민 외교로서 이 조약을 맺는 결과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무엇이 있느냐,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야 그 목적과 원칙을 운운하는데 대체로 우리에게 국제연합헌장을 참고로 준 일도 없고 또한 상호방위원조법이라고 있는데 이 상호방위원조법도 못 봤읍니다…… …… 적어도 일언반구라도 이런 문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인준의 관계도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력이 어느 정도의 충실하다는 문제가 이 조약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2년간 정부가 수립해서 오늘날까지 오는 이때에 말로 국방군이 1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에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국방장관이 작전상 중요한 이런 기밀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10만 명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사단이 몇 사단인지도 모르고 어데 무슨 연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이 원조를 받음으로써 국방력이 충실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방장관은 3월 말일까지는 국내 치안이 완전히 선다는 말을 확실히 국회에 와서 명언을 했는데 요새 와서 김달손이를 잡아 죽였다고 사진을 다 내고 또한 이 조약을 맺지 않으면 무장할 무기가 오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실수의 얘기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아모리 원조를 받기 때문에 좋고 우리 국방력이 충실해지니까 좋기는 좋읍니다만, 조문을 읽어 보고…… 이 조문을 인준하고 이 조약을 효력화시킨다고 할 때에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는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약을 맺이는데 있어서 가령 아까 외무국방위원장이 비행기 「00」대 군함 「00」척이라고 하셨는데 대체로 「00」라고 그냥 알어 두어야 될 것입니까…… 나는 감히 말씀합니다…… …… 이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 국방력을 일부를 우리가 알어야만 이것이 역시 우리가 인준하는 데 필요도 있고 동시에 조문을 수일간 우리가 읽어 보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의 인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각료들이 매일 매 얻어맞기에 대단히 분주하실 것 같읍니다. 또 좀 매를 맞아야 하겠읍니다. 단기4282년도 제1회 추가예산 재원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이러한 재원변경을 요구할 만하거든 당초에 왜 그런 것을 구상해서 예산을 제출 못 했든가 또 승인요구문 가운데에 한미협정 제5조를 들어서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협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가 표명하는 그러한 문구를 썼읍니다. 한미협정 5조에 의해서 당초 제1회 추가예산은, 즉 다시 말씀하면 미국의 재정원조물자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당초에 ECA 당국과 합의를 봤다는 것을 누누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증언한 바입니다. 그러면 이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었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마치 그때 증언한 것을 미국 당국과의 합의에 의지해서 ECA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예산의 재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합의를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이 국회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국가를 운영해 가는 행정당국으로서 중대한 과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 따르는 설명으로서 이러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재정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서 경제원조물자 판매대금의 사용을 정지 당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정부는 한미협정에 위반되는 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지 않고도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이에요. 그러한 구실로서 재원변경을 요구해 왔고 이 중에는 이미 국정감사에 나타난 사실로서 기 지출된 부분이 있읍니다. 재원을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서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차입금으로서 이 재원을 충당하니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물었음에 여기에 있어서는 다시 책임을 묻지 않읍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빈번하게 빚어저 나온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예산 심사에 있어서 다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원변경을 요구한 모든 점은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니 잘 아시겠지만 상공부 소관으로는 광산장려비, 전기대책비, 농림부 소관으로는 농지개발대책비, 둘째로는 임업조성대책비, 내무부 소관으로는 도로개수치수사업비, 항만개량비, 도시사업시설비, 교통부 소관으로서 철도건설비 등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내무부에 속하는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차무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82년도 일반회계에서 인정했든 것을 중도에서 재원을 변경하는 예산을 낸 관계로 이러한 곤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농림부 소관 임산조성대책비 같은 것은 이것은 묘목 관계로 시기가 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철도 영월선을 건설하는 것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농지개발대책비 같은 것은 우기 전에 이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능률상으로 봐서 우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광산장려비, 전기대책비는 또한 급을 요하다…… 이 요구는 모든 사업 자체로 봐서 우리나라 건설에 있어서 불가결한 사업이고 급을 요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재원을 ECA 원조물자대금으로서 구했든 것을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으로 오늘에 있어서 재원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정부로서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을 특히 주문해 둡니다. 다만 사업 자체가 불가피한 사업이고 긴급한 사업이라는 그러한 견해 밑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수정하지 않고 이 재원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정부의 설명 들을가요…… 그러면 기획처차장 홍은표 동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마루마루」라고 하는 것을 「00」이라고 속기록에 고치도록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말씀한 가운데에 쓰지 못할 것을 썼읍니다. 그것은 「00」입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읍니다.

인제 조헌영 의원이라든지 최운교 의원의 말씀한 바는 당연합니다마는, 우리가 또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내정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조약은 속히 통과해 주는 것이 편리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 즉석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재청, 3청이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저는 이 군사협정 문제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른 법안보다 자세히 펴 봤읍니다. 그리고 많이 검토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국제 간에 맺어지는 조약인 만큼 말이지요 지금 국방장관이라든지 외무부차관이라든지 또 국회의 외무국방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할 예산안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국제 간에 맺는 조약을 몇 달 만에 내놓고도 정부 당국이 거기에 결정을 못 하고 오늘 국회에 상정했는데 그것을 통채 꿀떡 삼킨다는 것은 우리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통과할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이 각오할 바를 우리 200명 국회의원이 충분히 알어야 할 것이올시다. 남한의…… 전선 의 3000만 동포가 여기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충분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통채 꿀떡 생킨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통과하는 것은 원칙일지라도 여기 대해서 1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1독을 하고 질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절차를 밟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의, 재청이 있었는데 이석주 의원의 말씀도 당연합니다마는, 그 책임은 외무부에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외무국방위원장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속히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 가에 90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잠간 국방장관이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현명하신 여러분의 다대수로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길로 곧 나가서 우리 비행기나 대포를 달게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무부에 한 말씀 여쭤 보겠읍니다. 기왕지사는 막론에 부치고 필시는 살림살이를 하자면 이와 유사한 경우가 외국 간에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외무부는 정부를 대표한다고 할가요 혹은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가 이렇게 될 텐데 하등의 어떠한 협약 문제가 올 때에 국회 간에는 예산 의논이라고 할가 의사를 묻지 않고서 외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국회가 통과를 해 주게 될 것인지 그 점에 있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의 말씀한 것을 이야기를 들어 봐야 할가요. 그러면 외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김상돈 의원의 요청이 대단히 적절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그러한 예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중대한 권익을 대표해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외무국방위원회는 물론 기타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상의가 있는 것이 대단히 적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제4항입니다. 4282년도 추가예산입니다. 지금은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데 먼저 홍성하 위원장이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를 것이 있읍니다. 김 기획처장은 긴급한 일로 나가서 여기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홍은표 기획차장이 설명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