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당 다수의 힘으로 종결지으려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보다도 먼저 종결을 지을 일이 있읍니다. 손원일 국방장관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표결에 있어서 조경규 부의장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이 불법 행동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그 반성을 촉구하고 또한 무효를 말한 것입니다. 조 부의장은 구구한 자기의 변명을 하지만 이것은 조 부의장 자신이 전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직원이 잘못했다든가 누가 잘못했다든가 이것은 전부 의장의 책임하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표결 자체가 불법이요 무효니까 조 부의장은 여기서 한 마디 무효의 선언…… 그대로 하면 문제는 간단히 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구한 변명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대중의 치사 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우리 헌정사상에 크나큰 오점을 찍게 되었다는 것은 다 같이 우리는 통탄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이 표결의 위헌 불법을 지적해서 총퇴장을 선언해 가지고 또 그다음 날 어제 두 번이나 만일에 이것을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총퇴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부의장은 당황히도 전광석화같이 조영규 의원이 말이 그치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참 점잖지 못한 비양심적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 부의장하고 2대 때부터 잘 아는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조 부의장을 애끼는 마음으로서 좀 곤란합니다마는 나는 이 국회의 이 헌정사상에 있어서 이러한 오점을 남겨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나는 여기서 조 부의장을 징계에 마땅히 회부할 것을 동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헌법 37조, 국회법 51조․52조에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부의장 조경규 의원을 징계에 부칠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결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법을 잘 알고 말씀하셔야지…… 징계동의가 제기되어야 해당자는 이 사회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아직 제기되지 않었읍니다. 그 되거든 바꾸세요. 지금은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징계동의를 구두로 제기했읍니다. 여기에는 10청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0인의 찬성을 얻어서 비로서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0인의 찬성이 될 때에는 사회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이 조경규 의원을 징계에 부칠 것을 지금 동의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

3청!

4청!

5청!

6청!

7청!

8청!

9청!

10청!

조영규 의원이 10청으로 손들어서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남은 문제는 임시의장을 선거해야 하겠읍니다. 지금 의장이 안 계시니까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되겠는데……

의장 징계 관계가 아니고 규칙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은 그냥 계시면서 발언권을 주세요.

징계동의가 제기되면 곧 회의에 토의해야 되므로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임시의장을 선거하겠읍니다. 임시의장을 선거할 동안은 책임이 있으니까…… 임시의장을 선거하지요. 아직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지금 임시의장을 선거하려고 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하려 하면 투표를 해서 임시의장을 선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끝내자는 분도 있고 내일 하자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불가불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보아서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임시의장 선거하는 데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한동석 의원은 사회자를 내려오라고 할 권리는 없읍니다.

왜요? 규칙이에요. 규칙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표결한 결과 발표합니다.

여보세요. 국회법에 의해서 징계에 회부동의가 성립된 이상에는 사회자가 내려와야 돼요. 사회할 권리가 없어요.

발언권 누구한테 얻었어요? 표결한 결과 발표합니다. 그러면 조용하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해결할 간단한 방법이 나왔읍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때에는 사회를 못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뭐가 그리 급해요.

급해요.

지금 의장도 안 계시고 한 분은 사회를 아직 못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번 이 사람이 사회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선거할려고 했는데…… 여러분,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에 사회는 전원위원장이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각국의 예를 들어서 전원위원장이 나와서 표결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의 있읍니까?

전원위원장보고 하라는 법도 없어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하시면 되지 않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