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이제 배부된 전염병예방법안이 여러분에게 배부되지 않었음으로 해서 사회보건위원회의 대안의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안은 단기 4285년 6월경에 본회의에 회부된 바, 위원회로서는 심의를 거듭한 결과 전문 63조 중 광범위한 55조에 가까운 수정 혹은 삭제․신설 등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거듭 상의한 결과 정부안을 폐기하고 사회보건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간단하게 어제 말씀한 이외의 몇 가지 더 말씀하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예방법안을 시행해 온 것은 대개 일제시대의 것을 써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은 급성 전염병 11종에 대한 전염병 예방령과 둘째로는 종두접종에 관한 총독부령, 세째로는 나병 예방에 관한 조선나병예방령, 네째로는 폐결핵 예방에 관한 부령, 다섯째로는 성병 예방에 관한 접객부에 관한 취체령 등등으로서 오늘날까지 시행해 온 결과 오늘날 현실, 여러 가지를 보고 예방의학상 혹은 국내외 실정을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 전염병예방법을 설정․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여러분에게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간명히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심사한 내용은 이제까지는 급성전염병에 대해서만 규정해 왔든 것을 이 법안의 내용은 급성과 만성을 합한 종합 전염병을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전염병 예방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의사의 신고, 건강진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예방접종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세째의 중요한 것이고, 네째로는 예방시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예방조치에 대한 규정을 대체 정했고 그 외에 이 예방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관청에 제재할 권한을 부여한 등등으로서 내용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사태를 보아서 심고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은 발언통지해 주세요. 통지 순서대로 말씀하도록 합니다. 윤택중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잠간 묻고저 하는 것은 오히려 예방법의 구체적인 문제보다도 우리의 보건행정정책에 관계되는 문제인 듯하나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까닭에 잠깐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우생상으로 지극히 우려되는 소위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근자에 문명국가로서 지극히 수치스러운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의 민족 우생상으로 보아서 또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현상인 것은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숫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근자에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불행히도 나병 환자로서 약 4만 여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지극히 유감스러운 현상인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정부로서는, 특히 보건부로서는 이번 예방법을 제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동시에, 현황 여기에 대한 처치에 관계되는 내용 설명을 듣고저 하는 이 뜻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비단 보건부뿐만 아니라 마땅히 문교부와의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학교 위생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공중위생학에 있어 가지고 학교 아동에 대한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에 어떠한 유기적 관계로서 강구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저 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방만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염병의 예방을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전날 이 사람이 대구에 갔는데 대구 도심지에 나병 환자의 수용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나병환자가 우굴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병 환자들이 자기 가족에서 미제 약품인 다이야솔 같은 이러한 약을 쓰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전율적이고 도저이 거리를 다닐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병 문제를 들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몽고 역사를 알어야 될 것입니다. 사교인 라마교를 통해 가지고 청 태조가 몽고를 정복할 때에 이 성병으로 몽고를 정복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각국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국제 성병을 지금 만연시키고 있는 중이올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보건부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법적 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건부가 이와 같은 태만한 조치를 해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나병 환자 그리고 성병환자 또 결핵환자 등의 수효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면 고맙겠읍니다. 예방보다도 우선 지금 만연되고 있는 이 환자들을 섬 같은 곳을 택해 가지고 격리하고 그다음에 완치되는 대로 자기 고향에 돌려보내는 이러한 조치를 할 구상을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해 주면 고맙겠읍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병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나병 환자가 약 4만 5000명가량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잘 아시다싶이 이 나병 환자를 근절하고 또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환자를 모두 일정한 장소에 격리 수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치료를 가할 것이며, 다음에 예방책으로서 나환자의 가족에서 나오는 어린애들은 그 부모로부터 떼 가지고 따로 보육소를 만들고 환자인 부모와 접촉을 피하게 하는 그런 방법, 또는 한편으로 나환자는 될 수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 생산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 이러한 것이 나환자를 근멸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이 4만 5000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나환자 중 국립기관 넷, 도립기관 셋, 사립기관 넷, 도합 11개의 나요양소에 현재 1만 7000명가량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남어지 4만 5000명에서 1만 7000명을 제한 2만8000명가량은 이것이 혹은 그 조그마한 부락에 집단을 하고 또는 건강 지대에 다소간 산재하고 있는 상태올시다. 그러면 왜 정부로서 그것을 나대책의 제일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처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테지만 도무지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의 재정상 부득기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간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4만 5000명 가운데에 1만 7000명가량을 수용하고 있는 그 경비만 해도 실로 보건부 예산의 약 4할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어지 전부를 완전히 격리 수용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수용되는데 이 경비를 현재의 국가 재정상 졸지에는 도무지 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격리 수용할 그러한 방침하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 위생에 관해서 문교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추진시키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학교 위생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급성전염병에 대해서는 특히 학령아동들에게 많이 유행되는 천연두․백일해․지프테리아 또는 결핵에 대해서는 문교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아동들에게 예방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만연되어 있는 결핵 환자를 이 학동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1단계로 작년부터 특히 적령기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주로 집단검진을 해서 결핵 환자를 발견 시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근의 병원에 수용하고 경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을 잘 지도해서 재가치료하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을 작년도에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10만 명의 집단검진이 끝났읍니다. 계속해서 지금 경상북도를 하고 있고 머지 않어서 경기도도 하고 타 도에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생충 문제에 대해서도 각 학동에게 구축약을 알선해서 학교 위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문교부와 긴밀한 연락 하에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방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방만수 의원께서도 역시 나환자가 도시에 방황하고 있으며 충분히 수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나환자 전체를 국가기관에 또는 사립기관에 완전이 격리 수용하고 있지 못한 관계상 일부는 건강지대에 살고 있고, 또 건강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환자가 역시 최근에 전쟁으로 인하여 특히 경제난, 생활난에 의해서 먹고살기가 어려우니까 자연 도회지에 나와서 걸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로서도 도저이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중요 도시에는, 특히 서울특별시라든지 대구시․부산시 같은 데에서는 임시수용소를 설치해서 이동순찰반, 감시반을 만들어서 부단히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시중에 부랑하는 환자를 수용해 가지고 일정한 수가 되면 그것을 일정한 나요양소로 옮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재가 환자가 자기 집에서 다이야솔, 푸로민 같은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환자 전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상 재가 환자에 대해서는 약을 공급해서 의사 지도 밑에서 자기들의 집단부락에서 간이치료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성병 문제올시다. 성병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변 이후에 막대한 외국 군인들이 와서 주둔하기 때문에 이 외국 군인의 주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편 전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활고가 심각한 까닭에 자기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매음녀가 활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각처에 시방 성병진료소를 설치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약품을 무료로 배급해서 상당한 치료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약 3년이래의 그 경과를 보드라도 매년 전체적인 수검자와 성병의 보유자의 율을 보면 차차 차차 감소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주무부에서 법적 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가 불철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마는 그것은 새로운 법이 제정이 안 되었지마는 과거에 일정시대부터 나온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단지 국가 재정상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환자를 전부 격리 수용하지 못 하고 있는 사실 또는 성병이면 성병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시설을 하고 철저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점이 다소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므로서 이러한 모든 급성전염병 또는 만성전염병에 대한 조치는 더 일층 활발히 조치가 되리라고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전염병 예방에 대한 법령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이 전염병예방법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 의문되는 점이라는 것은 그 법령 자체가 의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실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과거에 통과시킨 여러 가지 법령에 있어서도 그 법령이 한번 딱 통과만 되지 그 법령이 실지 나가서 얼마나 운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국민이 크게 의아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령을 내려다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경제력이 대단히 풍부한 국가에서도 이대로 실시할 수 있을른지 혹 의문으로 생각할 만한 점이 이 법령 가운데에 많이 기재되어 가지고 있으므로 정말 이 법령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보건부에서는 이대로 실시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는 크게 의문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법령을 아직은 제정해서 실시를 하고 우리의 민도라든지 우리의 경제력이 많이 나아져서 그 이상의 법령을 제정하드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때에 가서 이 안에 기록된 대부분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감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쉬운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3장 건강진단 제8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만 30세 이하의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그랬읍니다. 즉 30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1년에 1차 이상의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넉넉히 30세 이하 되는 일반 국민을 갖다가 1년에 1차 이상의 결핵에 대한 진단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 보기에는 지상공문에 불과한 도저이 실시될 수 없는 법령을 여기에다가 기재해 놨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저는 1년에 1회 이상 30세 아니라 전 국민이 다 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저 보기에는 도저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에서는 국한을 해 가지고, 가령 결핵이 제일 걸리기 쉬운 학령아동에 대해서 1년에 1차 결핵에 관한 진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가 철저히 단속하지 않을 것 같으면 될 가능성이 없읍니다. 어째서 그런고 하니 요새 현실을 볼 것 같으면 각 학교에 명목상으로는 교의라고 학교를 맡아보는 의사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교의가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정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철저히 조사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주마관산 격으로 그냥 진료하는 형용만 하지 정말 실지에 그 애들의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철저한 진찰을 하는 의사가 별로 없는 줄로 알므로써 학령아동에 관해서 우리가 법령을 만들어놔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인 이때에 30세 이하 전체 국민의 1년에 1차 이상의 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런지 퍽 의문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외에 저 아래에 내려가 볼 것 같으면 제5장 24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특별시 또는 도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제3종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니, 여기에 기재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성병이나 결핵이나 나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싶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핵요양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산에 있는 것 하나와 교통부에서 하는 것, 그 이외에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 다 합해서 환자 10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건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핵 환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자세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 30만은 되리라고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 막대한 숫자의 환자를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력을 가지고서 각 도에서 이 환자를 수용할 요양소를 만들어 놓겠느냐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노릇을 법령으로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 기록해 놀 필요가 있느냐, 혹은 여러분 대답하는 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당장에는 못하지만 몇 십 년 후 혹은 몇 백 년 후에는 이대로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실런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것은 법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몇 백 년 후에 실시하기 위하여 만들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문제로 될 것은 하고 되지 않을 것은 애당초 기록에 넣지 말자 이렇게 봅니다. 이대로 하면 우리 국민 가운데 누구든지 성병이든지 나병에 불행히 걸리고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설치한 요양소에 가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력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지금 보건부차관도 3만 5000 내지 40만 명 되고 있다는데 결핵 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또한 성병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 치료해 줄 요양소를…… 치료소를 만들어 놓겠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가공적 실제 할 수 없는 것을 법령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오. 우리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면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제34조에 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1종 전염병 환자, 그다음에 나병 환자 또는 그 시체는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의 허가가 없으면 이동하지 못한다, 나병환자를 지금 도저이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형편에 있어서 나병 환자가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 때에는 시장이나 읍․면장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야 여행할 수 있다 이것이 시행 되겠읍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대로 하면 이상적입니다. 대단히 이상적입니다. 이런 실제에 있어서 안 될 것을 법령으로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염병법령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다시 내놀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저는 묻는 바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는 절대로 이 안 자체가 나뿌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문구를 나열했는데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법령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병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규 의원 소개합니다.

사회보건위원장과 정부 당국에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검역시설인데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물론 국내에서 발생된 전염병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부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염병이 상당한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에 이 검역시설의 설비를 볼 때 아주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외국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그 검역시설 자체가 도리혀 외국 선원들한테 부끄럼을 받을 만한 시설과 모든 검역하는 실태가 도리혀 조소꺼리가 되고 있다는 말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선박…… 해외에서 들어오는 승무원이라든지 여기에 들어오는 승객에 대해서는 물론 엄중한 검역시설도…… 금후에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자 면에서 현재는 전혀 그 검역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후에 이 검역시설을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 강화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또 이 예방법을 볼 때 45조에 단지 검역관이 선박․기차․자동차 등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검역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써 가지고 있는데 이 검역 외국 선박이라든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에 대한 검역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여기 이 법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염병예방법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기에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것은 실제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병 환자가 시내나 각 부락에 많이 회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수용 격리병원에, 미수용 요양소에, 미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므로 아까 차관께 서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격리병원, 요양소에 격리할 수 없는 나병 환자의 단속이 아주 불철저하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면 현재 제 고을에 신풍이라는 요양소가 있읍니다. 그런데 해방 전에는 어느 정도 완전히 격리를 하여 병원 자체에서 외부 부락이라든지 이런 곳이 전연 못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나병 환자들이 자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부근 부락에 언제든지 자기 임의대로 방황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방에 있는 농촌지대에 이 촌락지대에 있는 이 전염에 대한 위험성뿐만 아니라 아주 이 방면에 있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보건부 자체로는 이런 실정을 혹은 주민들의 진정, 혹은 실제 조사에 있어 가지고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소록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소록도의 실정을 본다고 할지라도 과거에는 나병 환자들이 다니는 길도 그 건너편에 있는 녹동이라든지, 고흥 이런 곳으로 원 시가지를 통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따로 도로를 계획해 가지고 딴 도로를 통용하고 그 섬으로 건너갈 때든지 나올 때 자기 고향에 귀향할 때라도 딴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그 시정 을 그대로 수천 명의 나병 환자가 왕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보건부당국의 너무나 소홀한 시책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의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격리병원에 수용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 없지만, 격리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나병 환자도 그 취급 방법․방침 제가 사뢰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실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금후에 여기에 대하여 엄중한 단속을 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여기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질문한 것을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이 급성전염병예방법 이 법 내용은 대단히 좋지만 우리나라에 도저히 실천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실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가능성 없는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쓸데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이론에 있어서도 다소 동의할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에 이 급성전염병이라는 것은 국민 보건에 대단히 지대한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이 다소간 이것을 실시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좀 더 강력히 앞으로 그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좀 부합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무원의 생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없애고 공무원을 다 주리고 살 수 있느냐 그런 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좌우간 공무원 생활이 보장되지 않드라도 될 수 있는 한 정부의 행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3장 8조에 있어서 대단히 염려하시는데 30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반드시 한 번 결핵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결핵 예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을 잘 보시면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운영하자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세 이하는 전부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있어서 약간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각 학교 아동의 건강 상태에 응해서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이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없다는 점도 다소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력히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 3종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요양소 같은 것을 각 도에 두는 것이 실시 불가능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각 도에 현재에 있는 있는 도립병원의 일부 병실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새로히 요양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지역 내에 있는 한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요양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다소간 양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모든 시설이 충분하다고는 단언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6․25사변 이후에 부산검역소를 제외하고 6개소의 검역소가 전부 공산 침략에 의해서 파괴되고 내용 시설이 다 없어졌읍니다. 따라서 지금 정비하고 확충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이것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45조의 검역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지만 검역이라는 것은 국제상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멀지 않어서 국회에서 여러분이 심의해 주십사 하고 이미 상정되고 있는 검역법이 별도로 나가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검역법에 의해서 조치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요양소의 단속 문제입니다. 이것은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간 전란 이후에 요양소의 질서가 조금 문란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소록도 갱생원에 있어서도 다소간 그런 일이 생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건데 나환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자치다, 자유다, 다소간 종래에 하든 그런 단속방법으로서는 좀 곤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소록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멀지 않어서 적어도 요양소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보건위원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제 이용설 의원으로부터 본 법안은 실천 가망이 없으니 다시 사회보건의원회로서는 구상할 용의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안된 53조 될 수 있으면 그 실천 가능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이 오늘날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사회보건위원회의 대안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세계적 인류의 공적이니까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이만한 체제는 최소한도 갖추어야 될 줄 알고 최소한도의 법안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덕 의원 말씀하세요.

요전 휴회 때에 제가 고향에를 가 보았읍니다. 나주 산포면이라고 하는데 그 면에를 가니까 면장 지서주임 또는 면 의원 유지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면내에 혹은 군내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3도 면내에 나병 환자들이 약 400여 명이 있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혹은 어떤 부자 집이나 혹은 여기에 결혼식 하는 집에 가서 돈을 1만 환을 내라, 2만 환을 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손이 다 망거지고 얼굴이 툭툭 터지고 한 사람들이 몇 백 명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을 포위하고 도무지 결혼식이고 무엇이고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도저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사람이 살 수 없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 농토를 60두락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그 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논을 안 팔고는 못 배긴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아주 헐하게 팔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위협․공갈․협박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도 가장 무서운 협박은 무엇이냐 하면 논에는 거머리라는 벌레가 있읍니다. 이 문둥이들이 발을 벗고 논에 들어가서 이 거머리에 살을 뜯기우고서 그 거머리를 아래 논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선전하기를 발로는 나병균이 들어가지 않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이 거머리가 이 혈액을 먹고서 피를 빨어서 혈관을 통해서 이 균이 들어가면 당장 나병환자가 될 터이니까 그렇게 알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머리를 밑의 논에 내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위협을 느껴서 농사를 제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400여 명의 나병 환자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관절 이 문제는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못 되고 내가 가서 실정을 보고하고 국회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해결해 주마 그랬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나병환자가 사는 부락에 갔었읍니다. 보니까 산에 텐트나 혹은 집을 짓고 있는데 몇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 50여 명 나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손이 망거진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하고 악수를 해 주면서 친절히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모양입니다. 세상에 이런 산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약이 없이 이런 산 중에서 당신네들 얼마나 고생하시느냐 이런 위로의 말을 주었드니 그네들은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되었으며 한 사람이 소독수를 타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물에 손을 씻으시요’ 그래서 손을 씻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으니 당신네들이 면민이나 또는 모든 군민에게 민폐가 많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같은 사람이 피차 이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드니, 거기에 한 대표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약도 없는 사람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좀 더 도와주고 불상히 생각하여야 되겠는데 이 사회에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냉정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역정이 나서 우리가 일부러 그랬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당신네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랬드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요구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일반 부락에 가서 민폐를 안 끼치게 할 것이니 이 근방에 있는 논을 자기네들이 한 60두락 사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120두럭만 사면 이 근방의 논을 다 산다고 합니다. 이 논만 정부에서 사 준다고 하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옆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또 둘째 조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약 시설이 없으니 정부에 말씀드려서 약품이라도 갖다 주어서 우리가 앞으로 약이라도 논아 먹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위안을 받도록 하는 약을 얻어 보내 달라. 세째는 텐트라도 좋으니 이 텐트를 쳐서 이 부락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주시요 그러는 것입니다. 현재 그 나병환자 가운데에도 교인이 약 100여 명이나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300명의 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다 그 교회에 가서 일방으로 마음을 교화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 없는 사랑으로서 내세에나 희망을 두고 살어 가도록 그 마음을 닦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모든 일반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읍니다 하는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가 가면 혹은 국회에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약속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건부에서 이런 것을 잘 유의하셔서 혹은 어떠한 예산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20두락만 이 농토를 사줄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약품을 조속히 주어서 이 약품을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다음 세째 텐트라도 좋으니 여기에 교회 하나를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서범석 의원 말씀해요.

전염병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심의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문화국으로서 대단히 그 후진성을 폭로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작 되었어야 된다는 것에 이의가 없고, 또 이런 밥이 되어서 국민 보건에 어떠한 새로운 우리가 안전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사태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입법정신에 있어서나 또는 입법의 필요론에 있어서 하등 이의는 없으나 과연 이런 법률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보건부에서 입법하실 때에 이런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조치는 대체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 있고 국고 부담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법률을 완전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는 이 법을 시행하는데 최소한도의 지방 재정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고 부담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이 법에 제시된 최대한의 성과는 못 거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보건부로서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법을 점차로 세워 나가는 데에 있어서의 계획 면을 통해서의 국가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리라 이런 것을 확실히 여기에 입법하실 때에 생각을 하신 것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고, 이것이 만일 이러한 하등의 용의가 없이 또 다만 우리가 문명국의 일원으로서 이런 법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솔직한 이야기라면 모르지만 이 법이 과연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여기서 토의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감을 가지고 이 법안을 심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주로 보건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물을려고 하는데 대체 본 법 47조․48조․49조, 여기서 예방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대개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보건부에서는 직접 경영하고 있는 이 전염병 예방 수속 이것을 보건부가 지금 전염병병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자면 마산 같은 데에 결핵환자수용소가 지금 마산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보건부 당국에다, 이런 시중에다 우리 국가가 경영하는 결핵환자 수용소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몇 번이나 진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 이 전염병에 대한 관념보다도 나는 보건부 자체가 과연 전염병을 예방하는 시행에 대해서 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산시 1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여기에다 지금 보건부는 결핵환자수용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국가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부가 성의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보다 예산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난관에 있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부 자체가 이러한 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마산뿐만이 아니고 딴 지방에도 상당히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본 법 내용을 들추어 볼 것 같으면 주로 특별시라든지, 도라든지 혹은 시․읍․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점은 방금 서범석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바도 있거니와 주로 본 법 51조에 이러한 자치단체의 경비를 주로 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또는 기타 이 본 법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경비를 국고가 보조하도록 말하자면 그 2분지 1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을 보건부는 예산조치로서 조치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부가 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시중에다가 결핵환자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특히 보건부가 이러한 법을 만드는 마당에 있어서 보건부 자신이 국민에 수범하는 이러한 의미에서라도 시중에 결핵환자 수용소를 만들어놓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부 당국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로 이 보조금을 예방 조치로서 책정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기금 질문해 주신 서 의원 서 의원, 김 의원 세 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서상덕 의원이 질문하신 나주 산포면에 있는 나환자 집단부락의 문제올시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 장황하지만 간단이 요점을 들어서 말씀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환자는, 원래 그 중환자는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전체를 격리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너무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크기 때문에 대개 중한 환자만을 따로 격리 수용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경한 자는 대개 일단 집단을 시켜서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이 나대책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에 있어서 비교적 경한 환자만을 그 지대에다 모아 가지고 거기에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토지를 일부분 사게 하고 또는 일부분은 자기들 자력으로 토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 소위 이상촌이라고 해서 나환자들이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다소 그 주위의 지방민에게 전염할 위협을 주고 있는 사실은 지금 저희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올시다마는 이것은 비단 나주 한 곳의 문제만 아니고 전체 나환자가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전염할 위험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쉽사리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적어도 나환자하고 같이 접촉해서 수년 동안을 경과하지 않으면 용이하게 전염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근래에 있어서 이 나병에 대한 좋은 화학약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종래같이 결절나라든지 반문나와 같이 피부에 나타나서 용이하게 전염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특히 적어졌습니다. 또 이런 것은 보통 2개월, 3개월 치료하면 대부분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것도 통념적으로 사회에서는 건전한 사람이 너무 나환자에 대하여 지나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한편에는 대단히 그 외모가 추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나환자가 다소간 민간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자면 거머리에 물려서 그 거머리는 아래로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한 행동을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환자의 발에 붙었던 놈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나병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 산포면의 요양소에 대한 배급 문제올시다. 거기에다 일부분 토지를 정부에서는 보조를 해서 사 주었읍니다. 그것은 예산 관계로 한 번에 그 사람들이 소요로 하는 토지를 사줄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일부분을 사주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조금식 조금식 사줄 계획이고 신년도에도 얼마간 더 사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약품도 신년도부터 증배하도록 조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텐트 또는 다소간의 환자의 주택을 지을 자재도 알선을 해서 앞으로 환자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조처를 할 예정이올시다. 다음에 서범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인데 이 예방 조치 문제올시다. 이 전염병예방법에 실려 있는 제1장․제2장․제3장 모든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상당이 많은 전염병 환자가 현재 있고 또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법을 잘 검토해 보신다면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제1종의 전염병이올시다. 급성전염병에 대해서는 주로 격리숙사가 필요한 것이고, 제3종 전염병인 결핵이나 나환자에 대한 것은 이상적으로는 정양소에 수용해서 치료할 요양소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도저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재정 형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정양소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1종에 소속하는 급성전염병 환자의 실태를 본다면 이 한 3년간의 예를 보드라도 작년…… 재작년 1년간에 한 15만 명의 급성전염병 환자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도에 있어서 그것이 한 1만 4000이나 떨어졌고, 작년도 즉 4286년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체로 해서 한 6500 정도로 떨어졌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구 비례로 본다면 인구 10만에 대해서 한 3.3 정도의 환자 발생률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인구 10만에 대해서 한 20평 정도에 격리숙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0만에 대해서 20평 정도의 숙사를 짓고 또 이것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비에 있어서 현재 시가로 보아서 약 100만 환, 또 경상비에 있어서 1년에 한 50만 환 정도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로 해서 약 150억 내지 300억 환 이면 급성전염병에 대한 조치는 1단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산 시내에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것도 아까 나환자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핵 환자라는 것은 보통 급성환자와는 좀 성질이 달러서 그렇게 쉽사리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결핵 환자라는 것은 전체 국민 가운데에 상당한 숫자가 있어서 도저이 일정한 장소 교외에다가 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대단이 어려운 일이올시다. 특히 마산은 옛날부터 이 결핵 요양에 있어서 입지조건이 대단히 좋다고 해서 이미 시내에 교통부의 요양소가 있고 또 시내에서 조금 떠러졌지만 시외에 국립요양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요양소를 다른 데에 지금 신설할 재정적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요양소 자체에 일반 시민이 자유로 출입하고 자유로 접촉하지 않는 한 결핵요양소로서 일반 시민에게 주는 영향은 그다지 김 의원이 염려하시는 정도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시내에서 떨어지고 공기도 좋은 데다 이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차 국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올시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박철웅 의원 말씀하세요.

보건부차관 말씀을 듣고 놀랬읍니다. 나환자에 대해서 몇 가지 보건부차관에게 말씀을 드릴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병원을 위시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나주에 있는 나환자수용소라고 할까요, 숙박소라고 할까요. 이것을 위시해서 볼 때에 첫째로 그 나환자들이 안심하고 또한 행복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또 치료에 대한 대책과 또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나환자가 파는 물품 가운데에서 결국 부정한 일이 생겨 가지고 나환자가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태가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건부차관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나는 놀랬읍니다. 문둥병 환자가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주면 그 돈이 애기들한테 돌아가고 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한 몸으로서 나환자하고 악수를 한다든지 접촉을 할 때에는 이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하지 않은 때 접촉을 할 때에는 이것은, 말하자면 상처가 난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것은 즉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상하고 달라서 언제 발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잠복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짜른 수도 있으니까 언제 발병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반드시 전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국의 보건부 책임자로서 위험치 않다는 이것은 그말 자체가 참으로 위협적인 말입니다. 국민 전체가 말하자면 어느 다리를 하나 분질렀다든지, 머리가 터진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죽는다든지 상처가 나니까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접촉이 될 때 반드시 전염이 된다는 이 상식을 넣어 주고 위험하다는 것을 넣어 주어도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세균에 대한 아무러한 이해가 없는 국민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1년이나 2년이나 3년 후에 발병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험치 않다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약이 발달하였다고 하드라도 나병에 대해서는 완비된 특효약이 없읍니다. 그러면 완비된 특효약이 없는 이러한 병에 대해서 국민이 항상 접촉할 기회를 만들고 위험치 않다는 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할 때에 과연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지금 통상적으로 통계도 정확한 통계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3남 지방 일대를 보십시요. 과거와 현재로 보아서 그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러면 이러한 환자를 갖다가 환자의 입장을 떠나서 가혹하게 취급하라는 말을 절대로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어데까지나 인도적으로 취급하고 어데까지나 우리는 예산에 무리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짜내 가지고 아까 이상적 말씀을 하였읍니다만 나주라든가 그런 북단에 그런 이상촌을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그리로 들어갈 때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전염성이 있는 위험을 가져오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전염병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이 있고 깊은 상식이 있을 때에는 지금 차관께서 말씀한 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처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피하고 상처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주의하면서 접촉하면 아무 걱정 없지만 전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여기에 와서 차관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전 국민에 대한 그 시책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선진 문명국과 마찬가지로 요양이라든지, 혹은 즉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세균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알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때에 의료 정책을 또한 이상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만 가령 저항력을 길러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결핵균이라든지 이런 병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리 저항력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접촉되면 전염된다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상태라도…… 그러니 이런 위험한 것을 갖다가 지금 외국의 원조도 있고 하니 먼 섬에다가 좋은 토대를 잡아 가지고 거기에 토지를 사서 거기에 사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다가 전부 환자를 모아 가지고 이 환자들이 자기들이 1개의 안심할만한 지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상촌을 건설해 가지고 극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들이 그 가운데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줄 생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환도하기 전에 경상도에 요래 있었든 것은 피차가 잘 아는 것입니다마는 하여간 그 나환자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에요. 만일 이렇게 될 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의학상으로 보아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저항력을 아무리 길러도 결핵병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저항력이 있어 가지고 전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드라도 상처가 있을 때에는 전염되는 병인 것을 전체 국민이 알게 되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섬이라도 하나 더 큰 것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서 지금 현재의 육지보다 또 우리들보다도 더 좋은 이상촌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와 격리해 가지고 완치를 해 가지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재발의 위험성이 없을 때에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인도적이고 강력한 시설과 조치를 해 주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많은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법 전체는 극히 지당한 법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세목적으로 여쭈려고 하는 것은, 첫째, 제8조 성병에 대해서 그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문둥병 유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은 건강의 진단을 강요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성병을 가졌다고 우려되는 지역과 혹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역 혹은 그런 우려되는 자, 이것을 주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강제로 진찰할 수 있다 이것은 극히 좋은데 이 법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곤란해요. 설령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성병을 가졌으리라 생각하면 아무나 혹은 악용해서 자기가 미운 사람이나 감정이 있는 사람을 붓잡어다가 ‘성병이 있다. 검사해 보자’ 이런 우려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혹은 그 지역이라고 했으니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에 있어서 이것을 실행하는데 일반 국민에게 공포와 우려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쓴 지역이라든지 여기에 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어떤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법 전체를 가만이 검토해 보면 일반 전염병 환자를 조속한 시일에 발견해 가지고 그 환자를 격리하는데 치중한 법률이라고 보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 전염병예방법이라고 하는 최후 목적은 우리 인류 사회, 더욱 우리 국가 내에서 퇴치하는 것이 최후 목적인데 이 격리만으로서 법의 소기한 목적을 달할 수 없에요. 즉 간단히 말씀하면 문둥환자면 문둥환자, 폐결핵환자면 폐결핵환자의 시설과 치료하는 방법 여하가 문제에요. 나환자가 극히 무서운데 그렇지만 여기에 상당한 시설과 상당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치료하면 99퍼센트까지는 치료하고 혹은 퇴치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사회 선진국가에서 다 시험한 것이에요. 더욱 근래에는 놀랠 만큼한 약이 발견되고 이것은 2기나 3기 이내에 거이 다 완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 과학 상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리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격리 뒤에 치료도 안 해 주고 감옥 모양으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일종의 감옥행이나 혹은 지옥 사형장에 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격리병실에 가기 싫어해요. 이것은 나환자뿐 아니라 제1종 전염병 환자 가운데에도 간간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으로 하여금 그런 격리병자가 자진해서 갈수 있는 시설을 갖었다면 구태어 의사나, 음식점 본인이나, 학교장이나, 기타 집회의 모든 관리하는 관리인이 구테어 그 환자를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될……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안 하드라도 환자 자신이 이러이러한 국립병원에 가면 이 병을 더욱 능률 있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감을 주어서 사실 실지에 있어서 우리 정부, 우리 국가는 반드시 그런 환자로 하여금 격리시켜서 치료해 주면 가능한 정도까지 인류가 발명한 약품, 시설 혹은 치료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을 국민이 허수아에는 이 법의 실행이 적절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으로 나환자를 수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은 즉 법을 수천 개, 수만 개 맨든다고 하드라도 그런 시설과 성의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법은 헛개비예요. 그러니 이 법을 맨들어서 사람을 격리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거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설과 방법으로 국민이 신뢰할 만한 방법과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내가 깊이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은 가령, 여기에 나병 환자면 나병 환자를 우리 보통 사람이 보아서 1기, 2기 사람은 발견하지 못해요. 다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얼굴에 손에 나타난 환자를 말하는 것인데 만일 보건부차관이 오늘이라도 나하고 차집에 가서 몇 시간 앉아 있으면 나환자 손님을 적어도 5, 6명은 만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을 격리하고 조치할 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가, 학교나 가정에 있는 사람을 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드라도 가두의 나환자는 누가 잡어 갈 것인가, 시중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시장이 책임을 지느냐, 보건부장관이 지느냐, 경찰관이 지느냐 제발 그런 사람이 당장 오늘이라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그런 현상이 지속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퇴치할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겸해서 묻는 이야기는 그러면 계출도 했고, 또 말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일러도 주었지만 그래도 방치할 때에는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가 그것이 법에 없읍니다. 법에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있는데 계출을 해도 하등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계출해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있어서 4286년도 예산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보건부 책임자에게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편입되고 시행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정과 그 시책이 현실 면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을 요구했고 또 그렇게 바랬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누누히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다시 그 공포스러운 심경을 피력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보건부차관은 조곰 전에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일반 사람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무서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보건부차관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서의 답변으로 이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데 있어서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보건부차관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마는 실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커다란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무슨 필요든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개의 조문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고 1개의 법을 제정하므로 말미암아서 되지도 않는 일에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1개의 혼란과 법의 공문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대책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 법을 제정하는 그것은 마치 1개의 허구적인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례를 든다면 나병 환자를 그냥 현존하여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시책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제2세, 그 문둥병자의 아들 딸들, 아직 젓먹이로 있을 적에 이것을 격리시켜 가지고 그 문둥병자의 어머니나 아버지 손에서 양육하지 않고서 이것을 격리시켜서 키우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외국의 원조를 받어서 어떤 종교단체나 교회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지금 소규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본 의원이 작년에 지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러한 점을 어떻게 고려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제2세에 문둥병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책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으며 이것을 박멸시키기 위하여 1개의 노력 표현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전쟁을 완수하는 마당에 있어서 청장년의 성병 관계가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이 국제적인 악독한 이 성병을 매개시킬 수 있는 이 사창, 혹은 무허가 매춘부들의 조치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작년보다도 4286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마당에 있어서의 그다음에 이 청장년의 성병 관계의 누진율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는 감퇴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 밝히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 볼 것 같으면 문둥병 환자가 하나의 가정을 구성하고 모를 심는다든지, 밭을 맨다든지 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동네 사람과 같이 공동 작업, 즉 그런 품마시를 해서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일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하는 이런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있는 시․군․읍․면에 있어서 하등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고 그대로 은연하게 부락 사람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까 보건부차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것이 전체적인 특별한 그러한 결론이 나리면 또 하나 생각할 여지가 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의 그러한 무서운 일이 당국으로서 하등의 조치가 고려되지 않고 그냥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이 사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등등의 하등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 무엇을 하나, 이 말씀은 왜 하는고 하니 제8조 후단에 있어서 문둥병 유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문둥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이런 것을 써 있는데, 이렇게 가령 소록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1개의 집단체로 사는 이런 지역에는 이런 말이 통용될 일이지만 전국 각지 서울 다방 거리를 중심해서 전국각지에 하등 시책이 없으므로서 유리걸식 방황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이것을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국 각지에 통용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문둥병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집단체로 사는 지역,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시․군․촌락에 있어서 문둥병 환자가 1개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것이 방치되므로서 일반 농민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음식물을 서로 나누어 먹고 그런 상태를 방치한 그것을 시․군․읍․면에 가서 말을 했댔자 인심만 잃기 때문에 하등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 무서운 가공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물으면서 주무부 장관의 철두철미한 대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대책을 어떻게 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읍니다. 이제 답변만 듣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보건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박 의원, 류 의원, 김 의원, 여러분에게 답변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나병이 그렇게 용이하게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제 답변에 대해서 그것이 대단히 책임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의학상으로 일반 나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급성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전염의 위험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올시다. 또 실지에 있어서 일반 건강인이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으로서 나환자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많다는 그러한 정도의 말씀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요전에도 대구 근방에 있는 나요양원에서 상당한 거리에 떠러저 있는 부락에서 그 밑에 흘러나온 물이 논에 드러가면 그 논에 들어가서 일할 적에 전염되지 않느냐고 대단히 부락에서 떠들고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나환자가 위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나환자가 배설하는 분뇨라든지, 기타 세탁물과 같은 그러한 것이 흘러서 적어도 10리나 5리나 되는 그러한 먼 지역에 흘러가는 동안에 결코 나균이 생존해 있지는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균은 비교적 체내에서 상당히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일단 외부에 나오면 그렇게 힘이 강한 것이 아니올시다. 물론 상처가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상처가 있는 나환자와 접촉해서 그 상처에 나환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불결한 병적 액체가 드러 붙는다면 전염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있어서 상당한 약품이 도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환자의 일부분이 상처가 있어서 직접적 상처에 상액을 흘리고 댕기고 하는 예는 극히 적고, 또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실지에 있어서 부랑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이 좀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위협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지 결코 전염성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다음에 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성병 문제에 있어서 제8조에 일정한 성병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해서 주무부 장관이 건강진단을 명한다……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병을 가지고 있다고 대강 짐작되는 그러한 상대자…… 예를 들어 말하면 매춘부라든지 또는 요리집의 접대부라든지 이러한 사람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싶이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병의 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환자에 있어서도 나환자가 200명이고 300명이고 집단 해서 살고 있는 부락이 있읍니다. 그러한 부락의 지역에 있어서는 역시 전염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이 지정을 해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국민 전체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 대단히 불가능하고 대단히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가장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이쪽에서 인정되는 장소와 대상자를 주무부 장관이 지정해서 건강진단을 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부랑하는 나환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무부에서 조치한 것이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주무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머지 않어서…… 1개월 이내에는 적어도 서울특별시라든지…… 대구 부산에는 부랑자가 그렇게 부랑해서 여러분에게 폐를 안 끼치도록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 근방에 강제수용소를 물색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읍니다. 또 시내를 돌아다니는 부랑환자는 언제든지 잡어서 거기다가 수용할 수 있는 이동감시반을 조직 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지 않어서 여러분께 큰 폐를 않 끼치도록 할 터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올시다. 아까도 다른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이상적으로는 대단히 좋지만 실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은 저히들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실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 문명 국가에 비할 것 같으면 훨씬 그 정도가 낮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민주주의국가로서 더 한층 발전할려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되겠고 전염병을 막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좀 이르다고 볼지라도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법을 가지므로서 좀 더 강한 시책을 해 나가서 전염병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적당한 일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법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다음에 나환자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을 그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서 보육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물론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부로서도 이미 대구에 삼육학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나환자의 어린애를 분리 수용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읍니다. 또 작년만 하드라도 새로 전주에 1개소 신설했고 대전에 1개소, 당평에도 1개소, 합해서 3개소가 작년도에 신설되었읍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각처에 확장시켜서 나환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보육하는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올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환자가 부랑하고 있고 또는 전염의 위험성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치하지 않고 무슨 법이 필요하냐…… 이런 취지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로서는 법을 만들어서 좀 강력히 이 모든 전염병 환자를 좀 통제해 가지고 그것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은 질문이 다 끝났읍니다. 내일부터 대체토론을 하고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이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개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