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1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총 273개 기관을 감사 대상 기관으로 승인해 주도록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과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종걸 의원입니다. 2004년도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에 대하여 1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458개 기관으로 2003년도의 392개 기관보다 66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136개 기관이고, 둘째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31개 기관이며, 셋째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17개 기관입니다. 넷째,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인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274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 기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국정감사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자료 수집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7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예산운영과 정책집행 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3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의원께서 먼저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의원명단과 발언요지를 알려 달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은 드리지 않고 다만 그 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확인해 본 결과 “앞으로는 사전에 유인물로 고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단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의 대상이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와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그 법안을 전혀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영하기는커녕 법안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기는 하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농성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 스스로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동부장관은 연일 법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도리어 사회적․역사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장관이 끝까지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 존립의 물적 토대를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기본적 권리 유린은 약자를 희생 삼아 존립의 토대를 마련해 온 우리 사회의 모순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극심한 고용불안,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노동기본권의 박탈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난 20여 년간 힘들게 지켜온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는 멈추어 서 버렸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업장 내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결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만의 신용불량자, 400만 명의 절대빈곤층은 비정규직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현재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내수시장의 붕괴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역시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순의 종착점이자 위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체제의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방향은 차별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보호대책만을 나열한 채 너무나도 과감하게 비정규직의 진입로를 열어젖혔습니다. 증상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질병의 원인은 더 키운 셈입니다. 저는 그것이 초래할 가공할 결과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괴롭습니다. 정부의 그러한 방안은 수년 내에 비정규직을 우리 사회의 주된 고용 형태로 만들어 고용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종국에는 사회의 기본적 체제도 흔들 것입니다. 실제 노동부장관은 유연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정규직의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파견제로 생존권을 저당 잡힌 노동자들의 어떠한 창의성과 또 자발성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방식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의 개발독재의 다른 모습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동자들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고 가치창조의 동력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을 합리화하고 개혁하는 것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초래할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고 그것이 지난 시기 노동자들에게 응당 지불해야 할 대가를 사후적으로 지불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심정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철회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혁의 요체는 기본권과 평등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은 인류가 추구해 온 가장 소중하고 오래된 가치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냉철한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을 출신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중차대한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한 국가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공해와 소음, 그리고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교통지옥은 21세기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기능이 포화 상태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8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하고 있고, 서울시는 불법적으로 행정수도 건설 반대를 위한 관제 데모대를 동원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 25개 구청에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 주면서, 구두로는 신행정수도 반대를 위한 데모에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탈법적으로 사용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구청에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고, 강동구 노원구 양천구 종로구 등에서는 데모대를 동원하는 데 구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유신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주민 동원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데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시한 이명박 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열리는 관제 데모는 조작된 힘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은 즉각 서울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조직적인 권력 남용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대권을 향한 주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권력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당내 대권 힘겨루기에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명박 시장은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서 서울시 전역에서 반대 시위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여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마치 개인의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는 최근 어느 교회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한 행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를 사유물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2007년에는 대한민국을 봉헌하겠다는 언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이 시장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봉헌하고 싶다면 서울시나 대한민국을 봉헌할 것이 아니라 개발독재시대에 앞장서서 막대하게 축재해 온 자신의 재산을 봉헌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를 장악하여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으로 서울시장 직에 임하고 있다면 엄청난 야욕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 데 몰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요즘 택시기사들 중 월 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물가고에, 가계 부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투자는 98년도 262건, 금액 6억 7800만 달러이던 것이 지난해는 1637건, 13억 6500만 달러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고통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 더욱 절망하고 있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위기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물론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명을 벗겨 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려면 과거사를 규명하는 주체의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자세와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는 집권 세력 일부의 편향된 의식에 국민 절대다수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은 왜 필요합니까? 한 시대의 과오는 교훈으로 삼고 공적은 다듬어 미래를 열기 위함이 아닙니까? 친일과 유신의 역사는 그동안 계속 정리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유신의 청산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특히 오랜 과거사를 규명하는 것은 역사가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적으로 학자들을 돕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부 문서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면 됩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가 튼튼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선산업화 후민주화를 한 나라는 성공했지만 선민주화 후산업화 내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고집한 나라는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새마을정신, 중동에서 땀 흘린 산업화의 열정은 80년대 민주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산업화를 통한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이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2만, 3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제2, 제3의 이병철 정주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박정희 시대의 기업 영웅들이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좌파적이고 하향 평준화의 미몽에 빠져 있는 집권 세력의 의식이 기업가의 정신과는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경제의 향후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로 추락하면서 영원한 이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아공 아르헨티나 프랑스 칠레 독일 알제리 페루는 과거사를 청산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모두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가까운 어제, 오늘의 과거사를 정리했지 60년, 100년 전의 과거사를 규명한다고 법석을 떤 일은 없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홍위병이 동원된 소위 문화혁명 때 실각되었다가 78년에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문혁의 큰 희생자이면서도 이를 몰고 온 좌파에 대한 숙청보다는 경제 건설을 통한 국력 회복에 국가 경영의 중심축을 두었습니다. 등소평이 권력을 회복한 70년대 말부터 문혁파와 홍위병의 색출․검거에 국력이 집중되었더라면 중국이 오늘날 개혁 개방 2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100년 전 구한말의 역사는 부국강병의 능력과 의지가 없고 지도층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부 갈등에만 매달리는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 사회 건설의 목표 아래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 지향적이며 과거 회귀적인 논쟁에 빠져 있다가는 국민 편 가르기만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는 망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자체가 결딴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외톨이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난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 집권세력은 정치적 의도를 지닌…… 과거사 청산에 더 이상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구국의 정신으로 큰 정치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기춘 의원입니다. 요즘 21세기 동북아 중심 국가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마치 유신시대를 연상시키는 구시대적인 관제데모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주도로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그리고 통반장까지 동원하여 행정수도의 이전에 반대한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데모를 조직하며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집중 동원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공무원들에게 데모 참석을 독려하고, 심지어는 주민들의 민원창구인 동사무소에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각 구청에 2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시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특정 정치 목적을 지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을 배반한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시피 지난 9월 17일 강동구청 3층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장회의 회의록에는 각 동장은 행사 당일 통반장은 물론이고 직능단체, 그리고 일반 주민 등 2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직접 인솔하여 참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양천구에서는 직능단체 등의 명의로 수도 이전 반대 현수막을 걸게 하고 1개당 6만 원씩 보조금을 입금하도록 조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청에서는 어떻습니까? 9월 15일자 업무 연락을 통해서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여 명단 제출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모 동사무소에서 참가자 10명에 대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공문을 보낸 사실도 문건으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서울시 관제 데모 사건이 단순히 예산 몇억 원 전용한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미 지난 16대 국회에서 다수의 여야 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확정한 사안입니다. 자치단체는 합법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의 시장이 이를 반대하고 공공연히 불법적인 예산 전용과 관제 데모를 조직해서 저항한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공공적인 이익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 재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관제 데모를 조직하던 부끄러운 과거의 부활입니다. 자유당 시절 그리고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또 우리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수호해야 할 체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우리 체제 수호에 위협이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번 사건에서 보여 주듯이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관제 데모를 조직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과 행동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서울시 관제 데모 사건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아울러서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서울시는 지금 당장 관제 데모 동원과 불법 예산 전용을 중단하고 이번 사건의 전말을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준엄한 심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잠깐만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플래카드성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있었어도…… 그래서 그것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서 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는데 게첩하는 것은 삼갔으면 하는 것이 의장의 뜻입니다.

김용갑 의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국가보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던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1991년 개정된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인권 탄압에 악용되는 악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순수한 국가 보위 법률입니다. 시중에서 국민들을 만나보면 “먹고살기도 힘 든데 무슨 보안법 타령이냐” “지금 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보안법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 김정일입니다. 간첩 천국을 만들어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사회의 친북 좌파 인사들이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하니 도대체 나라 꼴이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국민의 99%는 국가보안법과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해서 행복할 사람은 간첩 아니면 북한을 동경하고 찬양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싸워 가면서 급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 분위기로서는 국가보안법이 온전하게 살아 있어도 간첩을 잡지를 못 하는데 형법 보완이니 대체입법이니 하면서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간첩 하나 잡을 수도 없는 허수아비 법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낼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자체를 칼집에 넣어서 저 구석에 있는 창고에 처박아 두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 단체의 정의에서 정부 참칭 조항은 사실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며, 결국 국가보안법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인 북한을 상대로 하는 법률입니다. 한총련이나 처벌하자는 그런 법률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참칭 조항을 없앤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을 없애려는 시도 역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안보의 상징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빨간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도 망하고 국민들도 망할 것이라고 도처에서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김정일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북한은 핵 개발에 이어 노동호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여당은 체제를 지키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빨리 의무실의 의사를 좀 데리고 오세요. 의무실의 의사…… 국회 안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빨리 의무실로 모셨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는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우리 당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관제 데모라는, 이제는 박물관에나 가야 있을법한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에 쓰여진 사건이 2004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명박 시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명박 시장을 만나기 전에 하루 전 날 방문 의사와 시간을 시장실에 전달했고 또 방문하기 직전에도 방문 시각을 시장실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할 시청 입구 계단에서부터 몇몇 시의원들이 ‘신행정수도 결사반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고함을 치고 밀치면서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분위기에서 수수방관하던 공무원들은, 특히 시장비서실장과 시행정국장이라는 공무원은 정작 국회의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종 못마땅한 태도와 큰 소리로 응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찾아온 의원들을 만나기는커녕 유유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이명박 시장을 교주나 두목으로 모시는 종교집단 또는 폭력집단처럼 집단적인 광기가 가득한 이 어이없는 광경에 저는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민주주의 지방분권의 시대에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일개 시장의 하수인이나 충직한 경비병들처럼 앞장서서 설쳐 대다니 이들로 인해 우리의 건전한 지방자치의 미래가 망쳐질까 심각히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며칠 뒤에 열릴 서울시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시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찾아오는 의원들을 못 만날 이유 없다” 했던 호언장담 대신 국민을 대표해서 공무를 수행하러 온 국회의원들을 왜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관제 데모에 세금을 훔쳐 쓴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피신한 것이라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4년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이명박 시장은 마치 70년대 향수에 젖어 사는 듯이 불도저처럼 모든 일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서울이지 중동의 사막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 청와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시청에 공무원과 시의원 충복들로 철옹성을 쌓고 이명박 사단 서울공화국을 만들어 마치 차기 대권후보라도 된 양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세금을 횡령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시장이 마음대로 하라고 고려시대처럼 봉토와 영지를 떼어 준 것이 아닙니다. 1200만 서울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편안한 서울,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란 그러한 서울을 만들라고 국민들이 주는 것이지 대권후보로서 부각되고 싶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모은 관제 데모 참가자들의 밥값이나 쓰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200만 시민들은 이명박 씨가 사장으로 있는 서울주식회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에서 이명박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 무엇을 해야 할지, 중앙정부와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세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장은 정부와 대적하고 국민의 세금이나 훔쳐 관제 데모를 선동하면서 자신의 대권야욕만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면서 지방분권의 소중한 뜻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시장에게 작금의 사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덧붙여 이번 사태에 한나라당 중앙당이 관여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재완입니다. 지난 4․15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은 상생의 정치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구차하게 부연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배경은 익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 우리 국회에서 벌어진 몇 가지 불상사를 목도하고 제17대 국회 역시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구태를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우리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2003년도 결산을 승인할 계획이었지만 어제 본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예결특위에서 결산심사소위원회의 변칙적인 구성안이 여당 주도로 전격 처리되었고, 그 여파로 결산소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산심사가 이처럼 파행을 겪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째, 결산소위원장의 인선에 앞서 관례로 이루어지던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었는데도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되었습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결산소위원장을 여당의 예결위원장이 맡는 것이 관례였던 것처럼 기만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결산소위원회는 지난해 처음 구성․운영되었으며, 당시에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관례에 따른다면 결산소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며, 지난 7월 국회 개혁특위에서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예결위에 결산소위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은 제1 야당이 맡는다는 원칙에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셋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장은 여당이 맡더라도 결산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야당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제로 영국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도 결산심사소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산소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한다면 여당은 예결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예결산과 관련된 세 자리를 모두 독식하는 셈이 됩니다. 행자위와 정무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핵심적인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커다란 이견이 있는 법안들을 정책 공청회나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도 아닌데 그처럼 디데이를 일방적으로 못 박아 놓고 일사불란하게 서두르는 배후에는 어떤 매스터마인더의 지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국정 비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와 일제 그리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실종되고 대결과 투쟁의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 관용이 아닌 배제의 문화가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접어든 지금은 대화와 타협의 시대이다. 민주주의는 나의 가치만큼이나 상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므로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토론정치는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이다. 서로가 마음으로 배려하고 함께 더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의 ‘새로운 시대와 노무현 정부’라는 제하에는 다음과 같은 국정운영기조가 천명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소수파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수평적,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추구해 한국 민주주의가 명실 공히 토론 민주주의로 질적 도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합리적 대화를 통해 토론문화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굳이 참여정부의 비전과 국정기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이제 정말 싸우고 헐뜯는 공멸의 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 세대, 남북, 이념으로 패가 나뉘어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반전시켜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때처럼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20%에 불과한 차이에 집착하지 않고 80%나 되는 공통분모를 확대 재생산해서 모두를 끌어안는 동심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되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학자 케네스 에로우는 모든 개인의 사익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의 모색은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면서 때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를 위해 차선을 선택하며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차악을 수용하는 예지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지 않습니까? 국회 운영의 업스트림에서 상생의 정치, 그 일차적인 책임을 진 거대 여당의 치열한 자성과 함께 더 이상 야당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낙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의원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하여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걱정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무장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 문제로 이념 논쟁이 격화되고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에 근거하여 우리 자유민주연합과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노무현 대통령께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무현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을 개최할 것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자유민주연합과 본 의원이 제의한 국민투표 실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5당 대표회담마저 거절하고 끝까지 다수의 힘으로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면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국가 안보를 사수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와 국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제1 야당인 한나라당에 제안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의원 직을 내걸고라도 국가보안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한나라당과 보조를 같이하여 의원 직을 사퇴할 수도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넷째,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공히 좌우 이념이 혼재되어 있어 당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양당에 대한 극심한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한나라당 좌파 성향의 의원들은 더 이상 당의 발목을 잡지 말고 진보 정당으로 들어가고 폐지를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기보다는 보수 정당으로 옮기는 것이 국가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혁 구도로의 정계 재편을 통해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을 이루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보수 정당과 재야 원로를 포함한 모든 보수 세력이 한데 모여 정통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기꺼이 동참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자유민주연합과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일에 전념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국가보안법 문제와 과거사 논란으로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을 보살피며 나라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 나가 주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갑 의원님께서 발언 도중에 쓰러지시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마는, 빨리 회복이 되셔서 다시 의정 활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의 전남 광양시․구례군 출신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와 우리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다소 다른 견해들을 갖고 계실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코자 합니다. 2000년 7월 20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 대결을 지양하고 자유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고, 또한 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 관계는 이제 북한을 명시적으로 반국가 단체라고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되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화 통일과 경제 협력의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를 감안한다면 국가보안법은 분명 시대에 뒤떨어진, 아니 그 수명을 다한 낡은 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75명이었으며 그중 28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11.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변해 버린 남북 관계를 규율하기에 국가보안법은 그 명분에서나 실제 적용 측면에서도 존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국가 안위에 대한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국가보안법만이 국가를 지켜 왔다는 관성적인 그리고 대단히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보면서 20여 년 전 야간통행금지 해제를 떠올려 봅니다. 45년 9월 7일 미군에 의해서 국가 안위와 치안질서 유지 명분으로 시작되어 82년 1월 5일 폐지되었던 야간통행금지는 37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범죄가 증가하고 국방과 안보 그리고 치안질서를 우려하면서 격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치안이 혼란스럽습니까? 안보가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간에 빼앗겼던 자유의 시간이 늘어났고 행복의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지난 20일 우리나라 형사법 전공 교수 230여 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하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위해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축소되었던 자유의 영역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은 위압적이고 권위적이며…… 낡고 찌든 형식적인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성숙한 대한민국의 시민정신과 북한을 압도하는 경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구의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생산적인 국회, 대화와 타협이 살아 숨쉬는 상생의 국회를 만들자고 여야 할 것 없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짐한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로 제17대 국회 첫 파행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제17대 첫 국정감사가 수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무위원회는 또다시 열린우리당 측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또 다른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증인 선정 협상에 임하는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보면서 솔직히 좌절에 가까운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기업 관계자의 증인 소환을 최소화하고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백수십 명씩 증인을 선정해 소환하던 정무위원회의 무리한 관행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증인 명단을 작성했고 9월 22일, 어제 오전 9시경 그 증인 명단을 열린우리당 측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열린우리당 측은 아무런 증인 명단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경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자 한나라당이 신청한 거의 대부분의 증인을 거부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증인 명단을 급조해서 제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급조해 제시한 증인의 면면을 보면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킨 이유를 듣겠다며 당시 당 대표와 원내총무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현역 광역단체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나라당의 현역 의원과 정수장학회 관련 인사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따지겠다는 것입니까? 말로만 개혁을 앞장세우는 열린우리당의 상식적이지 못한 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이 표방하는 국회 개혁입니까? 정책 감사가 아니라 정쟁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망각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과반 의석이 부끄럽습니다. 국회 개혁, 정책 감사를 주장하려면 먼저 국회를 행정부 2중대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는 정무위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전반을 파행으로 몰아가자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정책 국감에 동참할 것을 열린우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게 공․사적으로 접촉하는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인적 사항과 신상 정보, 접촉 내용, 장소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전산관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의 언론․정치인 접촉 신고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보안사항 누설 방지를 이유로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상세한 신상 정보, 접촉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의 정보를 누적적으로 국정원 통합전산망에 관리해 이를 언론 통제와 정치 사찰에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원이 보안, 조사 등을 빌미로 정치인․공직자․언론인에 대한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사찰에 나서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때 최소한 겉으로는 인권을 강조하고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국정원이라면 이 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언론인에 대한 일체의 사찰 행위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 문건과 관련한 진상을 즉각 규명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회 그리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즉각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임종인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고 박계동 의원께서 발언하시면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인입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니까 찬찬히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김용갑 의원님하고 저하고 입장은 완전히 다르지만 김용갑 의원님 별 탈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우리가 청산해야 될 부정적인 과거사 그 자체이며 과거사 청산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군국주의 반대 세력을 없애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낀 법률입니다. 7개 조문이었던 치안유지법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3년 후인 48년 6개 조문으로 만든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 민족을 옭아매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이 이름만 바뀌어 7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으로 살아남아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국가보안법이 전면 폐지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불행히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린 딸을 종군위안부로 내몬 사람들, 일제를 위해 징병․징용을 강권했던 사람들,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잡아들인 일제․경찰․군인들이 해방 후 우리나라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친일세력이 우리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법 제정 1년 후인 49년 구속자가 무려 11만 8621명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치안유지법으로 지배했고 해방 후 친일파는 우리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전면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핵심 개념인 반국가 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과 남북교류의 진전이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북한은 국가로서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했고 아테네올림픽에도 참가했습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표현, 정부 참칭, 찬양․고무, 선전․선동 등은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은 자유 민주 체제나 시장경제 체제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될 행위들을 굳이 처벌하려면 기존 형사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7조 고무․찬양죄는 처벌할 법규가 없는데 이 조항은 사상을 처벌하는 조문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17대 정기국회 벽두에 논의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17대 국회는 저번 국회의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48년 정부 수립 이후 56년간 있었던 열여섯 번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7대 국회는 독립운동세력, 통일지향세력, 민주인권세력이 처음으로 과반수를 점한 최초의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집권 여당으로 어려운 점도 있으니 저는 민주노동당이 수구세력과의 싸움에 선봉장이 되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 현재 국가보안법의 실효성, 약발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죽어 가는 법률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뒤 대체입법을 하자는 주장이나 폐지 이후 형법을 보완하자는 주장은 죽어 가는 괴물, 국가보안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라서 저는 반대합니다.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을 하느니 곪아서 썩도록 국가보안법을 그냥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김용갑 의원님과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서 입장이 어떤 면에서는 같습니다. 저는 어정쩡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사 반대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 민족이 20세기의 어두운 과거를 딛고 21세기 밝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17대 국회의원 모두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면 우리나라도 인권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회 부의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더 감격적입니다. 오늘 저는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정황 속에서 수도 이전 문제만큼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해방 이후에 최대라고 할 수 있는 45조라는 규모의 돈입니다. 이런 막대하고 중대한 수도 이전 문제를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낱낱이 헤아리지도 않고 마치 군사작전을 이루듯이 졸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동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5조라는 돈은 시베리아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르쿠츠크에서부터 나훗카까지 110억 달러 드는 그것을 4개씩이나 놓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대학생들에게 1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받고 가르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다시 그 정략적 차원에서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수도 이전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직전에 우리 국민 아무에게도 설득도 없이 충청 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략적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만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충청권은 열린우리당 것이고 안 되면, 그러면 한나라당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해서 그래도 여전히 열린우리당…… 그러나 정략적인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고통에 빠져 있느냐? 옮기자 그러면 수도권이 반발할 것이고, 안 옮기자고 그러면 충청권이 반발할 것이고, 정략적 발상은 항상 그렇게 귀결됩니다. 이제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이것을 잠재우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반애국적입니다. 저는 이 수도 이전 문제에 그 많은 재원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균형 발전의 모든 예산들도 블랙홀처럼 거기에 다 빠져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의 외곽순환도로도 2007년도까지 완성하기로 했는데 1년 더 연장해야 되고, 3호선 지하철 연장공사도 지금 2007년도까지는커녕 2009년 가도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균형 발전입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시장이 정말 관제 데모를 했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봐 주십시오. 동경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가 직접 나서서,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포스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을 붙이고 그랬다는데, 동경의 이 예를 보십시오. 저는 이명박 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재산과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시장이 안 나설 수 있습니까? 저는 홍보예산 책정해서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지사처럼 직접 포스터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태도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 하는,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제가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그 반대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자세…… 대통령의 발언서부터, 의장서부터,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서울시의회에 찾아가서, 서울시장 찾아가서 문을 발길로 차 가면서, 그게 무슨 행패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이고,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없는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고, 망국적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