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美英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 출신의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저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재의 표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 의사일정에서 1호 안건으로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불과 두어 시간 만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8일 우리 국회는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년여 논란 끝에 단 반대 1인, 기권 6인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미영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엄호성 의원, 심재덕 의원, 문희상 의원, 이근식 의원, 그리고 저 홍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부가 혼인 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 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출신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업소 임대업자 대통령 후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온 국민들이 겨울을 실감하며 월동 준비에 바쁘지만 한편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기에 유력 대통령 후보의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비리 의혹에 몸의 추위보다도 마음의 추위가 훨씬 크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도 많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이명박 후보의 불법 성매매 업소 건물 임대 문제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장로인 이 후보가 성매매 업소에 건물 임대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신당 인천 출신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반여성 의식을 가진 대권후보, 이대로 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이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권단체와 여성단체가 이런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그 위법성과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여성들도 그 업종에서 벗어나 자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이용해서 돈벌이, 인권 착취를 계속해서 미국의 국무부조차 2007년, 올해 8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퇴폐 마사지 등을 통해...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계안 의원과 김애실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 보조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영아 또는 장애아 이용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에 관해서는 이에 갈음해서 보육시설의 아동정원 감축 또는 모집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 홍미영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군가산점 부활 문제점 언급에 앞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수고하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들이며 형제인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들이자 형제인 이들이 군 복무기간 중 고충이 해소되고 또 군 복무 후에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저부터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군가산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이 건이 다시 최근 이 시점에 부활하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기의 문제입니다. 대선...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제안한 안건으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문춘추관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 결과 2건의 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대통령상징물로 정의하고, 둘째,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
여성가족위원회 홍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영선 의원님과 이계안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목의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미혼모 출산이 연간 1만 3000여 건에 달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미혼모 아동들의 70% 이상이 해외에 입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미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생활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50% 여성 추천 비율과 홀수에 여성을 배정하도록 한 순위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시․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행자위 소속 홍미영입니다. 이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11년간 지방의원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91년 3월, 30년 만에 부활되어서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산동네에서 공부방을 열고 학습지와 신문배달을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같이 체험하고 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으로 나섰던 소중한 기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보자들, 특히 여성후보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생활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추천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고 보아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시․도 의회 의원 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여성추천보조금이 여성 후보자의 선거경...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저는 매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곧 정치가 되고 나랏일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적금은 고사하고 빚이라도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쪼들리는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평범한 우리 주부들의 마음,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자녀들 학원비도 제때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읽는 진정한 삶의 정치가 이 국회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7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저를 포함한 여성의원들을 16대에 비해서 2배 이상 당선시킨 국민들의 염원은 깨끗한 정치, 민생 살피는 정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
제가 뒤에 법무부장관께 질문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미 피해자는 오랫동안의 구타로 인해서 구타외상증후군이라는 특수한 증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제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덜 감안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폭력가정의 유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시해야 될 사정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가정폭력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또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은 했지만 그냥 듣기만 하고 ‘집안 일이니 잘 해결해라’ 하고 돌아갔다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처럼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의 인식이나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경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현행법상으로 판단재량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도 경찰청에서는 많이 애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사건만이라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즉각 거기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권한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격리를 시키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특례법에서는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긴급보호조치권이 규정되어야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부강간 처벌이 인권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총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1995년에 유엔이 채택한 강령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범위에 성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100% 가정폭력에 성폭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부부 간의 강간을 형사범죄로 보지 않는 점을 시정하라고 권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62%는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뒤에 성폭행을 당할 경우 차라리 죽는...
그런 점에서 아주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나온 한 잡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부부강간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제는 더구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폭행을 당한 뒤에 또 성폭력, 두 번의 폭행을 당하면서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나 가정폭력 근절이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안에 어려서부터 폭력의―특히나 가정 안에서의 폭력―문제점을 얘기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는 진행상 연계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성매매라든가 성폭력 그 부분도 국무총리께서 직접 주관해서 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대신 차관 나오셨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가정폭력방지법이 7년 동안 시행되면서 검찰에서 이 범죄를 처리할 때 기소라든가 가정보호사건 송치 건은 감소하고 대신 불기소 처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에 불기소가 29%였던 것...
어쨌든 지금 현상이 불기소 처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정의 이념에 대해서도 현재 사회․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관, 특히 검찰 쪽에서는 변화 인식에 대해서 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에 의해서 가족의 인권이 유린되고 또 그 폭력이 일회적이거나 단순히 한때의 것이 아니라 장기간 됐을 때 가정폭력의 특수성은 검찰에서 그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검찰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 그동안 제가 법무부에 몇 번 자료를 요청해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따로 알아본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어났었던 40대 주부, 그때 8주 상해의 진단을 받았던 그 사람을 만약 검찰이 그 당시에 기소유예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보더라도 검찰의 판단과 기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근절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금년 5월의 여중생 사건 말고도 금년 4월에도 중학생 아들이 가정폭력을 행해 왔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2002년 10월에는 태어나서 30년 동안 계속 가정폭력에 줄곧 시달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이미 오랫동안 구타를 당해 구타증후군에 정신감정명령을 받아야 할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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