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갑 출신 최재천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해 오던 철도공안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보호처분 불이행 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은, 첫째,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을 새로운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의 하나로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둘째,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공증인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법무법인의 공증사무와 관련한 규정은 현행대로 두기로 하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폐지키로 했습니다. 셋째,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의 하나로 도입하려는 변호사법인의 명칭을 법무법인 으로 하고 변호사조합을 법무조합으로 각각 개칭하였습니다. 넷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되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키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가입을 강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법무법인의 법무법인 으로의 조직변경특례에 맞추어 법무조합도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첫째,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채무자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은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채무자가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하는 것은 현행처럼 일률적으로 근로자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의 채무변제의 충당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그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절차를 간이화한 점은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이 많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내용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압류취소신청기간을 본안의 소를 5년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辯護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6인, 기권 10인으로서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9인, 기권 3인으로서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