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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송

노현송

盧顯松

생년월일: 1954년 1월 28일
성별: 남성
17대 국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을)
소속정당: 통합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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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7대 국회(지역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을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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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4건(1-20번)
노현송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7대 국회 273차 회의 | 2008-05-16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그간의 부과실적이 없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며, 둘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유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정비사유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법 위반 시 모든 행정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조문을 열거하여 처분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기존 법률에 반영...

17대 국회 272차 회의 | 2008-02-29 | 순서: 1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번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연령․학력․경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면서 그 시행일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개의된 제271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동일하게 연령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시행일 부분이 누락된 관계로 공포...

17대 국회 271차 회의 | 2008-01-28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과 경찰청장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에 대해 후보자의 경력 및 재산 관련 사항, 정치자금을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 그밖에 후보자의 가치관 등 크게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수임 사건 중 정부 소송 사건이 많은 이유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

17대 국회 269차 회의 | 2007-11-23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적용 대상자 중 생존자의 대부분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과 이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지원의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간사회의와 피해자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였...

17대 국회 268차 회의 | 2007-07-03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당활동 및 정치자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관계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

17대 국회 268차 회의 | 2007-07-03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김충환 의원, 한광원 의원,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

17대 국회 261차 회의 | 2006-08-29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61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의원 그리고 심재덕 의원, 김기현 의원, 최규식 의원,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

17대 국회 257차 회의 | 2005-12-30 | 순서: 1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을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노현송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이종구 의원, 이혜훈 의원, 채수찬 의원, 윤건영 의원, 심상정 의원, 김효석 의원, 박상돈 의원, 이근식 의원,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 가산금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17대 국회 254차 회의 | 2005-06-29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이...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4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는 일본의 패권주의와 중국의 강력한 부상,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등으로 인해 힘의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일본은 급진적인 우경화와 더불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도발 행위는 바로 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등에 업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이면서도 북한 핵문제에 가려 아직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야말...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50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현재 핵 보유로 인한 실익보다는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일본이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또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핵을 보유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52

정부는 모든 외교력과 정보력을 동원해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께서 대리로 나오셨는데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대일관계가 현재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 아래 무대응으로 정부가 일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정부 책임론, 또 조용한 외교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조용한 외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해 주시고 이런 지적에 대한 차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54

지금 정부에서는 ‘조용한 외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외무부장관을 하실 때 그때도 정부의 외교 기조는 조용한 외교라는, 기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용한 외교는 어쨌든 실사구시 또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실리적인 외교,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은 이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실리외교고 갈등요인을 고려한 그야말로 조용한 외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나 보면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굴욕적인 외교로 인식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차관님이나 또는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조용한 외교가...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56

지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홍보가 부족했다는 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그 이면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참여정부에서 그동안 표방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실리를 위한 조용한 외교를 해 온 것과 과거에 소위 말하는 3공 5공 6공에서 취한 조용한 외교라는 것은 실상이 다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동안 3공 5공 6공에 있어서 취해 왔던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는 결국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원죄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해 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조용한 외교 하면 그저 일본의 눈치나 보는 외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인식하에 현재 조용한 외교도 인식하고 있기...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58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답변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달라진 환경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60

다음으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와 회동에서 ‘과거사 문제는 재임 중에 쟁점화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관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62

그러니까 일일이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일본이 좀 알아서 해 달라 이런 게 포함됐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64

그러면 지금 국민이나 또는 일본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66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덮어둘 테니까’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요미우리 신문의 경우 3월 19일자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을 비판하면서 그 논거로서 바로 대통령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요지는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의 말이 1년도 안 되어서 뒤집혔다, 이래서는 신뢰관계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 일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253차 회의 | 2005-04-12 | 순서: 768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일본은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8%

전체 순위

상위 39%

노현송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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