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2건에 대해 2005년 처음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3조제3항을 삭제하여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현행 교통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민간투자 대상 시설에 교육․복지․문화 시설 등을 추가하고 사업시행방식의 다변화를 위해서 건설-이전-임대 방식 즉 BTL 방식을 명문화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법률안들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基金管理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中間報告書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中改正法律案 審査中間報告書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종걸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종걸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책임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 자산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문제에 대하여는 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기금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주체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여유자금 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하는 기금은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산배분과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등 자산운용의 주요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자산운용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청사의 경우 민간투자를 통한 조기 확충 필요성이 적고 지나친 사업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대상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완공된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BTL 방식을 명문화하되, 동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총 한도액 등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중에 총한도액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운영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넷째, 지나친 부대사업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만 부대사업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동 수정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基金管理基本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다섯 분이나 되기 때문에 토론하러 나오시는 의원님께서는 가장 효율적인 토론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오랜 논란을 거듭했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문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기금관리기본법 논란을 지켜보고 또 참가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논란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의 쟁점이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논의해야 될 핵심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쟁점이 마치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허용에 대한 찬반인 것처럼 그동안 왜곡되어 왔습니다.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기금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어서 내년 종합투자계획이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정말 이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 때문에 그동안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이헌재 장관님,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이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 폐지와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이미 거의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금 관련법 체계를 보면 모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은 안정성이라는 연기금의 운용 원칙을 존중해서 주식․부동산 투자를 금지했지만 각 개별 기금법에서 연기금 성격에 맞게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기금들은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2003년 기준으로 연기금 여유자금 190조 중에 145조가 아무런 법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지된 45조 중에서 40조는 외국환평형기금이라든지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사실상 주식투자가 불가능한 기금들입니다. 이번에 만약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될 경우에 새롭게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는 연기금의 규모는 고작 5조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는 연기금의 규모들은 모두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부가 마치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 때문에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집요하게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안 논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식투자가 금지된 연기금에 새롭게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투자가 허용된 연기금에 운용의 기본원칙인 안정성를 고려하지 말고 주식투자에 박차를 가하라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내년에 종합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기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공연히 법을 핑계 삼지 마시고, 또 법 개정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연기금 주체와 만나서 투자의 적절성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십시오. 이것이 종합투자를 위해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는데 공연히 법 개정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연기금 운용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연기금의 성격을 강조할 때 모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연기금 운용의 안정성 원칙을 천명하고 자법인 개별 기금법에서 주식투자 선택권을 허용하는 현행 법체계가 가장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은 삭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기금과 관련해서 진짜 시급히 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 자체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그 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기금 논의에서 실종된 것은 바로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연금기금만 2035년에 1715조에 이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기금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연금은 언젠가는 현행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리하게 국민연금 규모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연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동시에 누적기금의 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저는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합니다.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노인 빈곤은 한국 경제의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운용할 데가 없어 곤란을 겪는 연기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래 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가 기본정신입니다. 저는 조세 방식에 기초를 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기초연금 재정 마련에 연기금이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기금의 누적 규모도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금관리기본법 공방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 3년간 이 기금관리기본법 논의는 그 핵심이 마치 주식투자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인 것처럼 잘못 설정되었고 그 논의조차도 정치적 공방 수단에 악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16대 말에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 법안을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7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표결은 연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기금 논의를 왜곡하고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기금을 경기부양용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고양시 일산을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저는 기금관리기본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을 경기부양에 쓴다고 하는데 원래 목적과 이 기금에 관한 성격과 그 결과가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금은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성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세금에 불과한 것이고 세금을 막는 국회의원의 직분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없이 우리가 임할 때 과연 국회의원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돈이 공급되는 것은 한국은행의 발권력과 국채 그리고 이 기금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수출입에 의한 소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은행에 공급되어서 은행이 개인이나 주식회사 또는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라든지 개별 경제 주체들은 발권력과 국채기금에 의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저수지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기금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기금이 높은 수익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땅을 딛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균형을 잡는 것에서 지진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민간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흐트림으로써 민간경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 수익률을 갖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모두 갔지만 기금만은 그리고 국민연금만은 안정성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이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도 금융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할 기금이 고소득을 쫓아서 갈 때 그것은 오히려 경제질서의 교란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한 결과 원금의 21%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말 여기 나와서 얘기한 것은 경제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경제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금을 일방적으로 비 오듯이 쏟아 붓는다고 하면 그것은 경제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건설경기라는 것은 이미 한국시장에 수요의 한계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께서 일본에서 건설투자의 실패에 관한 책을 주셔서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에 가게 된다고 하면 SOC에 투자된 이후에 그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공급하게 되고 특권층을 창출할 뿐이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파이낸스, 서비스시장이나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데 돈을 넣어야 됩니다. 증권시장에 돈을 넣는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기술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유동물량의 60% 이상이 외국 투자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 것은 60% 이상을 다른 외국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IMF의 근본 원인이 한국에서 한 15년 정도 근로를 하신 분들은 주식소득이나 채권소득이 있게끔 건강한 경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참여 경제구조를 만든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무분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국부의 유출이고 사실 10년,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개미군단한테 가야 될 돈을 현재 외국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기금이나 연금이 안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해서 각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단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면 분산해 가지고 안정성을 갖는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달라야 금융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가 자기가 돈을 공급하고 자기가 돈을 쓰는 제조회사를 갖게 되면…… 이것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안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제조업의 의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공급하는 자와 쓰는 자가 달라야 되는데 융합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를 못 갖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건강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파이낸스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의 리보시장에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합치게 되면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갖지 못하고 참여정부가 이야기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금융중심 그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그 기능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가마솥을 떼서 엿 바꿔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민간경제에게 줘야 할 몫을 정부가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관치금융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관치금융을 남발합니까?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되는 이 즈음에 계속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가 쓰는 돈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고 서민들은 앉아서 반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금관리기본법이 SOC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과 정반대의 경제적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법은 반드시 반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저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투자의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투자 방식에 BTL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 한도액의 국회 승인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이 과연 민간투자의 대상으로 적합한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시설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 방법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기에 적합한 시설이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할 점은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자하면 민간자본에게 시장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적 운영이 침해되거나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공공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의 문제는 현재 민간투자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을 보면 쉽게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 기업 1호가 인천공항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소형차 통행료가 6400원으로 동일한 거리 대비 한국도로공사 소속 고속도로에 비해 2.5배나 비쌉니다. 또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총 건설비 1조 5957억 원 중 국고보조금이 건설비의 3분에 1에 육박하는 4368억 원이나 제공되었음에도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 비해 1.5배에 달합니다. 결국 공공재원이 아니라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될 경우 정부 부담도 커지고 서민의 시설 이용 접근마저 어려워진다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의 경우가 이럴진대 만약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특성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장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가 민간에게 시장수익률을 포함한 건설비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을 수익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가 높아 가고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중․상 계층, 부유층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건설되어 서민은 시설 접근에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투자 방식으로 신설되는 BTL 방식의 민간투자에 반대합니다. 저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건설하고 이를 정부가 빌려서 운영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자본에 운영 리스크도 없이 수익을 보장해 주는 특혜 조치에 다름이 아닙니다. 또한 BTL 방식이 재정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BTL의 경우 당장은 민간자본이 건설 재원으로 참여하고 정부회계에서는 매년 임대료 지출만 계상되므로 국가부채의 부담이 수치상 커지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건설원리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부담은 동일합니다. 특히 국채를 발행할 경우 채권수익률만 부담하면 되지만 BTL의 경우 플러스알파까지 보상해 주어야 하니 총액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열린우리당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 총 한도액을 예산안의 첨부자료에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예산안에 포함하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국회 승인 여부입니다. 저는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계약기간 내내 예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 승인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단, 예산안 단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안에 포괄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안과 함께 BTL 사업 총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첨부서류로 보고만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있습니다. 공공적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접세는 GDP 대비 10%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인 16%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금액으로는 매년 40조에 해당합니다. 시급히 조세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재원을 마련하십시오. 연기금도 주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을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다른 민간 자본의 참여까지 허용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아니라 연기금 주체와 독립적인 계약을 맺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연기금 주체에게 투자사업을 잘 설명하시고 동의를 이끌어 낸다면 투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자본에게 특혜 이익만을 제공하고 그 부담을 국민의 세수 부담으로 충당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을 경우 수익 운용이 강화되어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서민의 접근마저 어려워지는 개악안에 다름이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재완입니다. 약칭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안 가운데 우리 한나라당이 지적했던 독소 조항들의 일부가 다행히 여당의 수정안에서는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수정안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민자 유치 사업들이 과도한 사업비 책정과 수요량 예측으로 사업자에게 고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투법 개정안은 설상가상으로 턱없이 수익성이 낮은 한계사업들을 이른바 BTL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의 관리 운영마저 정부에 맡기면서 헌법 제58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개악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사전 심의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이 민간의 창의 의욕 진작과 효율 제고라는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부담만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술 더 떠 민간투자의 대상 시설을 크게 늘리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투자의 대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복지․문화시설은 그 속성상 국가가 공급해야 할 공공재이므로 마땅히 조승수 의원의 지적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국채를 발행해서 공급하는 것이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BTL 방식에 따르면 건설 후 20~30년 동안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고율의 리스료를 꼬박꼬박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을 정부에 맡기면서 운용손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합니다. BTL 방식이 필연적으로 미래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데도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않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부담을 미래세에 전가하는 편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의 외형을 축소해서 재정규율을 문란케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KDI의 경제전망보고서에도 BTL 방식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시행을 경계해야 한다, 새 사업을 무리하게 발굴하기보다는 검증되고 계획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덕적 해이로 비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민간이 정부와 투자위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BTL 방식이 100% 재정부담을 수반함에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통제와 심의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58조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재정부담이 따르는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계약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든지 아니면 예산총칙으로 국고부담행위로서 당해 연도에 정부가 계약할 BTL 사업의 한도를 정해야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장래에 리스료로 지출할 금액을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영국은 개별 민자 유치사업 예산총액을 의회가 승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해서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출한 안과 여당의 대안을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BTL 사업의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아시다시피 예산 첨부서류는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법정서류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의 BTL 사업의 총액 한도를 수조 원씩 증액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는 일은 없고, 대안에 따르면 단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헌법 제58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정부는 국회의 심의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한 백지위임장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삼권분립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BTL 방식의 민간사업에 정부가 연기금을 대거 투입하려는 발상에 대해 지금 국민들은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BTL 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국회가 투명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비정상적인 적자재정과 국민연금으로 증시와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무모한 도박, 후속 세대와 차기 정부에 재정부담을 이연하려는 묘수 찾기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모순투성이로 꾸려진 민간투자법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이 망국적인 악법을 압도적으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만에 하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한나라당은 위헌 쟁송을 통해서 악법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계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작을 출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2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부동산 투자 금지조항은 이미 사라져야 할 조항입니다. 연기금의 수익성 제고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으로 인해 연기금이 채권 위주로 투자되고 있어 저금리 구조가 정착된 2000년 이후부터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조에 달하는 기금 여유자금의 수익률이 1%만 상승해도 연 2조 원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수익률을 1% 상승시키면 연금 고갈 시기가 5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연금재정 안정화 및 국민 부담 경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연금개혁을 통해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연기금의 투자 다양화는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연기금 여유자금이 채권 위주로 투자되어 채권시장은 수요가 넘쳐나고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수요 부족으로 불안정성이 커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을 위주로 연기금 여유자금이 급속히 증가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투자 방식이 지속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보듯 명확합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허용과 함께 자산 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조문도 신설하여 연기금 자산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첫째, 연기금 자산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자금 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기금에 대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자금운용위원회의 신설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운용과 위험 관리를 전담하는 전담 부서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 배분계획 등 자산 운용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는 자산운용지침을 제정,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자산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산 운용 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자산 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연기금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연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나 이는 해당 기업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를 하여 국민의 재산인 연기금의 이익에 훼손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으로서 국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연기금이 아무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연기금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의 수익 제고를 위해 의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의결권 행사 제한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당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기업의 자율적 경영에 연기금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절차를 자산운용위의 의결을 받아 사전에 공시하고 그 행사 내역도 공시하게 하여 연기금 의결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교육․복지 시설 분야 등에 민간투자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기금 등 민간의 여유자금을 장기 공공자금으로 전환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투자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투자는 도로․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학교,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에도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교육․복지 시설 등의 민간투자 유치를 확충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복지 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는 시설임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장기 국채금리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 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완공하면 정부가 이를 임차․사용하면서 20~30년에 걸쳐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여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 주는 방식으로서 연간 임대료 지급액이 현행 시설투자 예산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 수익률은 투자회임기간에 맞추어 20~30년 만기의 장기 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간접투자하는 공모 방식의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범위 및 자금 조달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주식시장의 상장을 의무화하여 투자자금의 환금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 채널 확충은 정부, 연기금, 국민경제 모두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긴요한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앞당겨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의 활용으로 재정투자의 효율 제고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자산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기금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개선과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경제적으로는 자금 흐름의 선순환이 촉진되고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민자사업 규모 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시행할 BTL 사업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그 한도액을 변경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논의는 원탁회담 시 실무자 간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사실상 의견이 합치되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드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안은 연기금 및 민간자본의 장기 안정적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규모로 투자할 것인지는 개별 연기금 및 민간투자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이 더 토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유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가 제안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그동안 여야가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수정안에는 정부 여당이 야당이 주장해 오던 사항들을 많이 수용해 준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기본취지와 핵심 쟁점인 의결권 문제, 특히 지배구조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정부 여당이 기금관리기본법을 굳이 개정하려는 목적은 국민의 종자돈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을 소위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증시 부양과 건설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지금 상황에서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이론적으로 분명히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연기금 투자 결정의 지배구조가 정치적인 독립성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성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이 구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증시 부양과 건설경기 부양에 동원한다면 연기금의 부실화는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왜냐?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투자 결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연기금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여섯 가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연기금으로 보유한 엄청난 주식의 의결권을 관료나 정치권 등 국가권력이 행사하게 되고, 이는 연기금 사회주의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것을 연기금 자본주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주장한 여섯 가지 원칙이 확보될 때까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전면 행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이나 관료들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헤지펀드인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의 경우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3% 내외의 주식에 대해서 국민연금 측에게 백기사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부 여당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장차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눈치를 얼마나 볼 것인지를 웅변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임원을 갈아치우거나 일부 시민단체의 재벌개혁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사외이사 등 경영진 선임에 간섭하면서 국가 권력이 원하는 대로 기업 지배구조를 재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기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국회가 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정부의 선의만을 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입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연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연기금은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적대적 M&A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정부 여당의 주장은 연기금 수혜자의 이익보다는 기업 경영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금 관리자인 정부 스스로가 연기금 수혜자인 국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9일 우리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규제를 그대로 두고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더욱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업이 경영만 잘 하면 무슨 경영권 방어를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정부 여당 스스로가 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국민연금으로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가당착이고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금은 국민의 혈세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자금입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연기금은 정부가 단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할 때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뒷주머니가 아닙니다.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동원될 수 있는 돈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정부 여당의 개정안대로라면 국민은 연금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불만은 고조될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연기금이 파탄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는 벤처거품, 카드사태 때 이 문제를 일으킨 정권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을 이미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만약 재앙이 발생하면 그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 있을 테니 무사할 것이라는 그런 안이한 발상이나 태도로 이런 법 개정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그리고 나머지 56개의 연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자 국가의 자산입니다. 이런 돈을 함부로 효과가 없는 공공사업에 뿌리고 증시부양을 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법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연기금 자산운용의 건실한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이 점을 양찰하셔서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종걸 의원 외 149인이 발의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48인, 반대 80인, 기권 8인으로서 이종걸 의원 외 149인이 발의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외 149인이 발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146인, 반대 97인, 기권 1인으로서 이종걸 의원 외 149인이 발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종합부동산세법안 4.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5.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6.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의사일정 제4항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국운이 융성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좀더 행복해졌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일차로 지방세로 과세하는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경우에 인별로 전국의 소유주택 합산가액이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나대지의 경우에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토지 합산가액이 공시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토지 합산가액이 공시지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하고, 둘째, 주택의 경우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주택의 경우 1% ~3%, 나대지의 경우에는 1%~4%,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0.6%~1.6%의 3단계의 누진세율로 각각 하고 넷째,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인별 세부담의 상한선을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제의 운영에 필요한 납세 및 행정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서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서 국세의 세목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액에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 대신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대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대체하고 세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4개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종합부동산세 도입 관련 법안들을 통해 확보되는 세수 7000억 원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조금 전 압도적 다수로 통과해 주신 지방세법에서 4000억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수 3000억 원도 중앙정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세제개편, 조세정의 실천 차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켜 주신 관련 세법들과의 연계성 때문에 오늘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이미 짜놓은 올해 세수가 엉망이 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조세혼란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금년에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거래세를 완화시키는 세제개편 목적 이외에도 보유세제를 지금 바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시급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작년인데 6월 공시지가가 평균 18.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종합토지세율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 올해 10월에 종합토지세 부담이 30% 이상 급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택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 7월에 경험한 바와 같은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올해에도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 과세, 과표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세금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종합부동산세법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주택 소유 국민의 70%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가과세에 따른 조세정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이러한 법안의 취지와 불가피성, 충정을 널리 헤아려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민생경제 관련 세제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안 심사중간보고서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中間報告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中間報告書 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中間報告書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상당히 징벌적인 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형된 부유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특히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은 참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원 이래 한번도 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세권을 가진 정부의, 또 군주로부터 과한 세금에 대해서 대항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의회 탄생의 배경이고 의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민의 세금을 늘리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당당히 나서서 왜 우리가 국민에게 이러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하고 토지는 로컬리티가 강한 것입니다. 지방성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대응적인 그러한 개념의 세금입니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세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지방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700만 가구에 대해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에 대해서 시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구에 있는 구청장 또 시장, 군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인력을 안 주고 있다…… 내년 4월 말까지 시가 조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쁘게 정부가 서두르는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금이라는 것은 전가되는 것입니다. 토지는 토지의 이용료, 주택은 월세 사글세 전세로 다 전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서민에게 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국회법 57조, 58조에 의한 축조심의도 안 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결도 안 거친 채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상정된 이 법을 우리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폐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정부 여당에게 제가 정말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첫째는 이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1년간은 적어도 연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어도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해 가지고 금융부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액에서 금융부채를 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을 제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수원 영통 출신 김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종합부동산세법안에 대한 찬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께서 종합부동산세법안에 관하여 몇 가지 반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금이 징벌적이고 변형된 부유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종합토지세는 인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건물을 면적으로 과세해서 시가로 같은 3억짜리 주택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세금을 17만 원 내는데 대전에 있는 76평 아파트는 무려 그의 4배인 79만 원을 내는 이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주택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전체가 다 지금 과세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과세하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가액만 국세로 가져다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만 가져다 국세로 과세해서 국세로 과세된 세금을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 순서대로 다시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것이 이 세금의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29대책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발표되고 나서 2년 동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십 차례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많은 공청회의 토론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께서, 지방세로 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지방세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용 면적당 인구밀도가 가장 조밀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토지가격의 상대가격이 어떤 가격보다 비쌉니다. 부동산가격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이미 토지를 인별로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인별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종합과세하는 순간 그 세금은 이미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국세로 가져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세로 해서는…… 종합토지세의 문제점은 강남구라든가 수도권과 같이 비싼 주택이 많은 곳에는 세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강남구청에는 세수가 무려 1년에 560억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어떻게 강남구의회와 주민들이 자기 세금이 지방으로 옮겨 가는 것을 시인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세금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통과시켜 주신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준비는, 다른 건 달라진 게 없고 단지 주택을 건물과 토지로 따로 나누어서 과세하던 것을 하나로 합하여 시가로 바꿔 주는 것인데 그 대장은 지금 지방세과세대장으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프로그램만 바꿔 갖고 하나로 옮겨 놓고, 건물을 면적으로 하다가 또 토지를 따로 하던 것을 하나로 합함으로써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만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준주택의 경우 14만 호는 이미 조사가 완료돼 갖고 1월 4일 발표되고 그것에 관한 법을 28일에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신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로 과세하기 위해서도 그대로 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조사된 지방세의 단독주택 가격을 그대로 빌려다 쓰면 되는 것이라 별도의 가격변동이 필요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것을 국세로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군수협의회의 대표들이 국세로 과세해서 이것을 고르게 나눠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12월 27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광고 낸 데 대해서 준비는 충분히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의견표시를 해 온 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의 전가는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나 종합주택세는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적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은 낮은 세금이 부담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세금을 낸다고 해서 상가의 임대료를 자기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높일 수가 있습니까? 임대료는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는 다른 세금보다 전가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합부동산세가 만일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신 재산세와 함께 시행이 돼서 재산세에서는 4000억의 주택에 관한 보유세가 줄어들었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관한 보유세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7000억의 세금을 더 거둬서 전국의, 수도권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재정이 어려워 자립이 안 돼서 교부세 등의 방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살림을 꾸려 갈 수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다 7000억을 나눠 줘야 됩니다. 이 7000억의 규모가 얼마냐 하면 올해 지방정부가 걷기로 예상하고 있는 부동산분 보유세의 무려 20%나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못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올해 사업을 전부 축소하고 폐지하고 해야만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방재정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이 법을 김종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69인, 기권 8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말씀하세요. 정정해서 회의록에 기록하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하고 김충환 의원님 두 분입니까? 속기록에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이십니까? 찬성토론을 해 놓고 투표를 안 하셨습니까, 김진표 의원님! 전부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64인, 기권 10인으로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66인, 기권 6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 작년에 만나고 금년엔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64인, 기권 9인으로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