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段炳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사회양극화 문제입니다. 그 사회양극화의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비정규직은 1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을 했고 그중 한 명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라는 비정규직법은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실업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
그런 지도로써 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도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라고 하였던 법이 오히려 외주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차별시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기업들은 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들으면 대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아까 총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차별이 인정된 농협중앙회 사건에서 차별은 인정받았지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재심을 신청해서 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차별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농협중앙회 이 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문제가 아니라 차별시정을 요청했는데, 차별시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요청을 회사가 거부한 거고 도리어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리님은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지노위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2, 3년이 걸립니다. 차별시정을 구제받기 위해서 2, 3년 동안 비정규직은 법적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로계약 만료가 아니라 근로계약 중에 나타났던 차별시정을 요구했는데 먼저 계약을,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시정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총리님은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노동부장관에게는 상임위를 통해서 수없이 물었습니다. 최소한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여기 나오시면서 전혀 사실 자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융기관에도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리직군제와 무기계약제 방식은 차별이 고착화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확산되면 또 다른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데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총리께서는 지금 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리님, 지금 금융권이나 롯데, 이마트 등에서 하는 것은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무슨 차별시정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됩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위직급을 신설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하나는 분리직군제, 또 하나는 무기계약제 전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융권에 있는 아홉 곳의 은행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승진과 임금 개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제도를 도입한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차별 자체를 그대로 온존화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대책을 어떻게 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예전과 같이 사업비에 포함돼서 고용불안이 일어날 소지가 참 많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사업비에 편제된 무기계약자 재정 지원은 사업의 지속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굳이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향후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그때 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최소한 인건비를 사업비나 재료비에 포함시켜서 편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조조정용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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