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국민반 조직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끝났으니까 지금 토론하겠읍니다. 먼저 찬성…… 조영규 의원 나와서 찬성 말씀해 주세요.

반대 얘기 먼저 듣고 나서 해야지요. 제안설명을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면 ‘이의 없소’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말 있으니까 반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찬성 설명을 해야겠어요.

여기에 찬성이 한 분과 반대 한 분이 있는데 물론 통례로 보아서 원칙은 반대를 먼저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찬성 토론이 없으면 반대하는 토론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지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먼저 찬성한 분에게 발언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의 없이 넘어갑니다. 어떻소? 이렇게, 의장 이런 경우에는 ‘이의 없소’ 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회하는 방법은 사회자에게 맡겨 주세요. 찬성 토론 먼저 하시지요. 찬성 토론 없으면 반대 토론도 안 하겠다니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 토론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두 분 다 안 하실려면 두 분 다 고만두시고요. 다른 분 말씀하세요. 두 분 다 토론 고만두시겠어요? 두 분 다 고만두시겠으면 이 안을 처결할 테니까…… 그러면 김의준 의원이 반대 토론 먼저 하시겠답니다.

국민반 조직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폐지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어제 김홍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좀 지나친 기우에서 나오신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저는 국민반 조직을 폐지하자는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한마디 여쭙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정치의 궁극의 목적은 또한 행정부에서 행정시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물론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위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불만불평을 품지 않도록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그 협조와 이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협조와 이해를 요구하자고 할 것 같으면 따라서 국민한테…… 국민 개개인에게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세세히 해명시킬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해명시키자고 할 것 같으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상호 연락을 긴밀히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 상호 연락을 긴밀히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외국같이 선진국가에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 또는 테레비죤 같은 이런 콤뮤케이슌이 발전된 나라에 있어서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신문에 국민반에 지시할 문제 또는 국민반에 알릴 문제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신문에 벌써 기히 난 문제라 이렇게 말씀한 신문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문 잡지 이런 등속을 보는 분은…… 지식층 또는 시골로 가서도 신문이 가장…… 시골 군에 나가서 많이 나가는 군에 있어서 어느 신문이든지 200부 정도가 평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신문을 일반 국민은 글도 잘 모르고 이래서 자세히 볼 기회를 가진 분은 우리 국민 전체를 따져 볼 적에 일부분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문 같은 것을 다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고 또한 정부의 시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샅샅이 해명시키고 이해시키자고 할 것 같으면 정부하고 국민 사이에 상호 연락을 긴밀히 하는 조직을 갖는 것이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잘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민주정치라는 것은 실로 국민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비판해 가지고 비판한 결과 거기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의 소리를 하고 또한 시기든지 처지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에게 그 말이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 말을 들어서 이것을 조속히 신속하게 받어들여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민의 말에 호응해 가지고 국민의 의사에 맞도록 잘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정치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늘 이 정부에서 자기네 시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도를 국민 개개인에게 잘 해명시켜 가지고 국민하고 상호 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국민반을 조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정치적 복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자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홍식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민반 조직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법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 또는 강제적으로 이것을 꼭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국민반에게다가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를 대행해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국민반을 조직해서 정부하고 국민 사이에 격의 없는 의사소통을 하는 조직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하는 데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수차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민의 반영을 철저히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도를 볼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진정 또는 국회의원 2명 이상의 연서를 얻어서 청원을 하는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대부분을 볼 것 같으면 문자를 다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서를 손수 쓸 수도 없는 분이 많이 있고 또한 청원 같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쓸 수 없는 분이 많이 있고 그런 절차를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발안이라든지 또한 레퍼렌덤 등에…… 이 직접 민주제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부하고 국민 간의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조직을 통하는 것이 당분간은 유효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역시 이것이 국민반 조직하는 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말단 행정에 있어서, 면 리 동 이런 데에 있어서 한 리에도 부락이 두 부락 세 부락 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행정시책이 잘 침투되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 이런 것은 국민반을 조직해서 철저히 서로 침투해서 상하가…… 상하라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국민의 소리를 정부에서는 듣고 정부의 의도를 국민 개개인에게 해명하는 이런 제도가 철저히 실시되는 것은 별로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홍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우리는 일제 시대에 애국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주 거기에 넌더리가 나는 듯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일제 시대의 애국반이라는 것은 저희도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넌더리가 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국민 전체가 싫어하던 징용문제라든지 또는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공출하기 위해서 색출해 가는 이런 제도의 애국반이 있었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일제 시대의 전제정치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무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애국반은 일제시대 의 애국반이 아니라 이 국민반으로 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신속히 들어 가지고 잘 이에 호응해서 국민에게 복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자는 데에 그 뜻을 둔 것이라고 누차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국민반을 조직해서 인보상조하고 서로 상호부조하고 또 경조가 있을 적에는 서로 위로하고 이러는 제도를 만들자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복선이 있느니 정치적 악용을 할 우려가 있느니 이러한 기우를 가지고서 아예 이것을 시험도 안 해 보고 문간부터 폐지하자고 하는 말씀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장관 말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국민반을 조직해서 이것은 형사를 거기다가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해서 국민반원 전체를 형사의 끄나풀로 쓰자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대공 투쟁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반 속에 혹은 경찰…… 의례히 지하운동하는 공산당 운동원 같은 사람은 경찰관이 모르게 하는 것이 그 위주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눈에 안 띄게 숨어 하는 문제가 있을 적에 국민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서로 국민이 이 공산당 색출하는 데에 충분히 협력을 해 가지고 노력해서 서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경찰의 무슨 도구로 쓰자는 것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기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대공 투쟁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국민의 총력을 집결해 가지고 무슨 어려운 문제를 달성하자고 할 때에는 한마당에 국민이 집결해서 모일 수 있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대처할 만한 기구를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언제든지 국토통일 또는 경제부흥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토를 통일하고 경제를 부흥하고 이러자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가 견고한 정신을 집결시켜 가지고 이것을 함양시키고 앙양시키는 데에 그 우선을 두어야 하겠다고 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민반 조직을 해 가지고 정부하고 국민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연락을 긴밀히 해서 의사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해 가지고서 모든 행정시책에 있어서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이것은 이 운영하는 것이 대의에 입각해서 대의에 어긋남이 없이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것을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여러분께서는 한번 이것을 운영하던가 내무장관 말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 후에 폐지안을 낼 수도 있는 것이요 또한 내무장관도 불신임도 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폐지안은 폐기를 하시고 국민반 조직하는 것은 그대로 좀 두고 보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이 정상적인 순서를 차려서 제안설명 다음에 반대토론을 시키고 찬성토론을 시켜 주신 데에 대해서 의장의 현명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국민반 문제는 그야말로 국민이 다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의견이 안 나올 줄 알았읍니다. 이것은 아까 김의준 의원도 말씀하신 가운데에 라듸오 테레비죤 신문 잡지 운운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아, 그건 것을 통해서 국민이 다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벌써 이 국민반이 부당한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없을 줄 알았더니 반대가 나왔으니 저는 먼저 지금 김의준 의원의 말씀을 경청한 고로 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이치에 합당치 않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 국민반을 폐지하자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 중요한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의준 의원이 제일 먼저 등단하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행정의 시책을 갖다가 국민의 불만불평을 안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위해서 국민의 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는 정부의 태도를 알려주어야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불평불만을 몰라서 이 모양으로 행정하고 있읍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역불급이라 그것이에요. 힘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이에요. 저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다 계신 가운데에 나 활발히 말씀할 수 있읍니다. 여당 의원들 생각이 어떠세요? 요새 절량농가가 심히 생겼다, 그런데 아까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읍니다. ‘아, 이 사람아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는데 굶어 죽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여 줄 수 있느냐?’, 그것 역시 역불급을 말합니다. 국민의 불만과 불평을 갖다가 정부나 여당 의원들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힘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쯤 좋게 양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알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수작이에요. 그것은 얘기 안 됩니다. 이것이 첫 서두에 김의준 의원이 하신 말씀이 이치에 합당치 않고 나는 누구보고 물어 보아도 눈 감고 아웅 한다는 이런 말을 할 만큼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외국은 신문 잡지 레디오 테레비죤 거기에 의해서 된다…… 대한민국은 없읍니까? 대한민국도 신문 잡지 레디오, 요새는 테레비죤까지 다 생겼읍니다. 그런데 김의준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농촌에는 신문이 한 군에 평균 200부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같은 것을 자세히 못 보고 무식해서 그런다, 그런데 이 무식하다는 얘기를 나는 이상하게 들었어요. 무식이라는 것은 문맹이라는 말과 무식과는 틀립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유식한 사람이 있고 훌륭히 출세한 양반 계시지 않어요?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글쎄, 그분보고 나는 무식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어요. 나는 유식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자는 잘 모르시지. 그러나 이 세상의 사리는 잘 안다 이것이에요. 누구보다도 권모술수라든지 그 내 휘둘르는 풍이라든지 저 여기저기 적당히 갖다 입 틀어막는 재주라든지 참 잘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무식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보다도 훨씬 기능이 낫고 그런 방면의 지혜는 나보다 나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촌에 사는 농민을 갖다가 무식하다고 멸시하는 분은 아마 무식하다고 멸시하는 분이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농민 참 영리할 대로 영리해졌읍니다. 어찌 해방 이후로 말이야 이리 뚜드려 맞고 저리 뚜드려 맞고 얼러먹고 뺏어 먹고 어찌 주리를 쳤든지 이제 정신 바짝 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민 무식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벌써 여보세요, 지난번에, 지난번뿐만이 아니라 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서주임이 경찰서장이 군수가 계몽강연을 다닙니다. 농촌의 선거에 대한 계몽강연이다, 표방을 내걸기를 무엇을 내걸었느냐 하면 선거투표하는 순서라든지 취지를 일러준다 해 놓고는 뒷구멍으로는 ‘아무개 꼭 찍어라’ 이 장난이거든. 이렇게 선거 적에 대한민국의 소위 지방 책임자들이 오늘날 해 나오는 업적이……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반이 아니라 말이여 구구구구…… 국민반이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야. 농민은 속지 않어요. 더군다나 글을 모른다는 것은 나는 이상해요. 나 예산책을 보면 문맹 퇴치하는 예산 있지 않어요? 많이 나가요. 나 그것 다 어디에 써먹었지요? 몰라요. 민주정치…… 그다음에 김의준 의원의 말씀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정부시책을 갖다가 비난, 비판할 수 있고 또는 불만을 말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의사가…… 의사에 맞도록 시책을 하는 이것이 민주정치다, 김의준 의원 역시 배우신 양반이라 민주주의 책을 읽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세, 그럴려면 어째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럴려면 김의준 의원 말씀은 국민반을 꼭 해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보세요. 지금 요 국민반을 만드는 데 그 묘한 묘점이 있어! 오열을 색출한다 이것이야. 심지어는 말이야 학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그 사람 두뇌가 어떻게 했나 저울질해 보고 뒷구멍으로 사찰형사로 하여금 사찰하자는 것이 목적이야. 그것 길게 말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쯤 나가는데 불만 불평을 얘기하면 어쩌나, 나는 다른 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사는 고을은 이래저래 한 것 잘못한다 하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민계다……’, 민주당 계열이라 말이에요. ‘민계다……’, 한술 더 떠서 ‘저놈 아직도 붉으래해’, 이것 사람 죽이는 술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휘어잡는다 그것이에요. 그런 데 불만 불평을 말을 해? 내 불만 불평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 군에서 한 사람밖에 없읍니다. 누구냐! 여기 서 있는 조영규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고향에 가서…… 당신네 고향에 있는 선거민들이 진실로 불만불평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못 해! 있어요? 무엇이라고 악을 꽥 질르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더군다나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오열을 색출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는데 불만 불평의 언감생심 어디에다 말을 해요? 이러니 이것은 참 허울 좋은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반은 정부대행기관이 아니다, 아까 김의준 의원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꼭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행기관이나 다름없이 된다고…… 그것입니다. 왜! 더우기 총을 든 경찰관이 이 국민반 조직의 제일선에서 아주 충기왕성하게 활약을 할 테니 이것은 정부대행기관입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이 이것 틀렸어요. 확실히 정부대행기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김의준 의원이 이런 말씀 했어요.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진정서를 내는 것이나 또는 민의원에 대해서 청원서를 낸다, 그런데 무식해서 쓸 줄 몰라서 그런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읍니다. 대서소는 그래서 생겨났다고 그런 말씀 들었읍니다. 그런데 사실 대서소에서는 그런 것을 다 잘합니다. 돈만 주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왜 진정서가 제대로 자꾸 못 나오느냐, 잘 못 나와요. 진정서도 함부로 못 냅니다. 왜! 진정서 서뿌르게 냈다가는 말이에요 뒷이 재미없어! 아까 이 단상에서도 얘기가 나온 야시장 문제 말이에요, 야시장 문제만 해도 말이에요 진정서 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이마에서 구슬땀이 뚝뚝 떨어져요. 왜! 켕기고 무서워서 그런다 말이에요. 진정서는 내놨는데 무서워서 켕겨서 ‘그러면 당신 주소는 어디요? 당신 집에 연락하겠소’ 그러니까 주소도 제대로 못 일러주어요. 이것은 적어도 서울 한복판에서 소위 수백 명의 노점을 대표해서 진정서를 내 간 사람이 이 모양인데 말이에요 농촌에 사는 사람이 진정서를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느냐, 못 내놓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민성함이라고 있지 않았읍니까? 민성함…… 어떻습니까? 그것 취지는 대단히 좋았읍니다. 민성함이다, 백성이 원성이 있으면 그것을 써서 넣자, 그것 누가 썼는지도 모를 것이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원치 않은 친구가 민성함에다 옳게 알아듣고 옳은 소리를 좀 썼던 모양이지요. 요것은 필적이 누구이고 말이야 요 동내 사는 놈이라, 알알이 샅샅이 서까래 이 잡듯기 수사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하는데 웬 동내 사람이 죽을 경을 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민성함에다 편지만 넣게 되어 버렸어요. 요새 민성함 다 공일입니다. 다 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말이에요, 국민반 해 가지고 더군다나 나으리가 앞에 떡 앉어계신 그 앞에서 ‘경찰관 당신네들 잘못했오’ 어떤 놈이 감히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것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김의준 말씀에 하나 비위에 당기는 말씀이 있읍니다.

김의준 의원이라고 그래.

네, 김의준 의원께옵서서 일제의 애국반은 지긋지긋하다, 내 그 말씀은 내 비위에 꼭 맞어요. 사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김의준 의원은 많이 당하셨는지 몰라도 나도 상당히 당해 보았읍니다. 그것 지긋지긋해요. 그 말씀은 비위에 당긴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말이 내 비위에 안 당겨요. 국민반은 그보다 다르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김의준 의원이 그 다른 점을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다르다, 장 장관 말대로 한 몇 달 시켜 보았다가 잘못하면 고치자, 어! 잘못할 것 뻔이 아는데 그때 가서 고치니 미리서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 아마 김의준 의원도 아마 방심에 당신 마음에 아마 좀 잘못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이 느끼시는 모양이시며 그때 잘못되거든 그때 고치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 ‘그때 고칠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아주 고처 나갑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국민반은 김의준 의원의 아까 말씀한 가운데에 국민반은 대공 투쟁을 위해서 공산당을 색출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내 묻고 싶어요. 오열 색출하는 데 저 내무위원이올시다. 네, 오열 색출하는 데 수억 환 정보비 다 지불하고 있읍니다. 그래 김의준 의원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잘하고 있읍니다. 그런 염려는 마세요. 그리고 국민의 총력을 집결하기 위해서 한다, 국민반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은 김의준 의원의 그 두뇌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국민의 힘을 총집결하는 것은 국민반 하나만 되며는 총집결한다 이런 생각은 이것은 대단히 착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을 합치려며는 국민과, 관과 민과의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간격이 없어야 돼요. 명령적으로 국민반에 나오너라, 안 나오면 좋지 못하다, 국민반원증을 지급한다, 그것 없는 사람은 자미없는 사람이다, 오열일지도 모른다 이런 방법으로…… 이것 가지고는 국력을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을 완전히 이것을 두 갈래로 갈러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에 입각해서 해야겠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의에 입각해서 꼭 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아까 김의준 의원이 하신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이 국민반 문제가 첫째로 김의준 의원이 앉어서 좀 제발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리에 안 보이십니다. 더군다나 김의준 의원이 법률가요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국민반 문제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 법에 대한 조항을 얘기하겠어요. 또 혹시 자유당에서 뒷 씨름으로 제2진으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은 명명백백하게 그 제가 여쭙는 말씀을 기록했다가 올라오셔서 반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결의안을 낸 첫째 문제, 국민반의 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소위 상의하달과 하의상통을 기도한 점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위 아래가 분명히 있게 되어 버렸읍니다. 헌법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과연 국민반을 조직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갖도록 만들려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며는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양심의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12조에 위반이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제한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신문 보도가 정확하리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군인 가족 출석 독려 운운하는 것이 써져 있었읍니다. 국민반에 특히 군인 가족 출석을 독려해라 하는 것이 내 얼른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일하에 나오는, 그야말로 김의준 의원이…… 총력을 집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몰아넣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결사 운운하는 국민반도 얘기와, 국민반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는 국민회가 있읍니다. 국민회의 취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국민 전부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정당 사회단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데 오늘날 그것이 사실입니까? 오늘날은 국민의 밑에 자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당 밑에 국민회가 껴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표면에다 내 논 그 취지와…… 간판과 그 실지는 이와 같이 틀려 나온 것이 오늘날 이 대통령이 영도하시는 자유당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 나와 있고 또한 이 대통령이 이 나라의 행정수반으로서 행정하는 가운데에 이것은 장 장관의 독특한 그런 지혜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저러나 이것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날의 이 국민반이 진실로 국민 개개인의 불만 불평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국민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 장관은 먼저 그것에 앞서서 진실로 대한민국의 애국단체연합회니 또는 국민회니 하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 손을 대셔서 시정을 했어야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저희들의 결의안입니다. 공무원의 사상 배경 등을 갖다가 조사한다 이것인데 정당관계를 조사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야당 사람보담도 자유당분들이 이것을 꼭 반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야당인 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전부 여당인 척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놈이 여당인 척 다하고 있는데 요놈이 꼭 여당에다가 표를 찍을 놈이냐 야당에다가 표를 찍을 놈이냐 그것을 감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해 놓신 모양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공무원의 뒷구녁을 조사하게 되며는 자유당 찍을려다가도 우리 민주당 찍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유당에 불리한 얘기에요. 그러므로 자유당 의원이 이것은 반대해야 됩니다. 또한 밉직한 놈이 있으며는 적당히 정보를 써냅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무위원회에서 경찰관들 말이요 이 감원문제에 있어서 뒷조사해 봤읍니다. 사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읍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감원할 때에 또는 좌천 영전을 시킬 때에 이놈을 결부시켜서 이것을 써먹자는 그것 외에는 얘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무엇을 통탄하는지 아십니까? 직장의 확보, 내 직위의 확보 이것을 요구하고 희망합니다. 지금 말이요 갈구질을 하는데 그 갈구질을 하는 중요 목적이 무엇이냐, 월급이 적으니까 그들에게서 먹고살아야 되겠다, 둘째는 이 모가지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 코 아래 진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경찰관이 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정당 배후관계를 조사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나 명백히 말해요. 앞으로 공무원의 배후관계를 조사하는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은 아마 수지가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와 감정이 좀 나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사람이 어느 계통이라든지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야말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본연의 사무에 열중해 가지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오늘날 위치가 어떠한 위태로움을 가져올까, 경찰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비위하기에 급급해서 쫓아다니는 시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에 하등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손실만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까지의 실례가 헌법 제26조 제27조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공무원의 위치가 확고부동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보담도 공무원에게 가장 관심이 깊으신 여당 의원들이 이것은 솔선 반대하셔야 될 줄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3, 학생의 정치사상입니다. 이것은 헌법 14조의 위반입니다. 헌법 14조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오늘날 그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그의 사상 운운해 가지고 한다 이런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 헌법 13조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항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2항으로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오늘날 학원은 헌법상으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그 학원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감독하고 있느냐,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문교부가 감독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여기에 대한 사찰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 그것이에요. 자기의 담당 권한 외에 침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지금 제가 열거한 몇 가지로서 저는 헌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의당 국민반 문제는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사상 동태를 조사한다는 것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학원에 대한…… 학구를 하는 그네들에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맑스의 자본론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너는 빨갱이다’ 이렇게 될 염려가 불무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많이 우리들은 경험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둘째 항목에 있어서는 아마 자유당 의원이 더 찬성해 주실 줄 알고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발언 통지 해 주세요.

내가 어저께 발언할려고 했더니 당신이 오늘 하라고 하지 않었에요?

의안이 다르니까 발언 통지를 해 주세요. 그러면 유봉순 의원…… 반대 측으로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국민반 조직에 대해서 이것을 해체하도록 건의안이 나와 있는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하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밝히고 이야기 드리고저 하는 것은 요사이 신문지상의 보도로 본다든지 또 야당 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논조로 볼 것 같으면 국민반을 조직해 자기고 이 국민반이 결국 정치의 도구화가 되고 또 경찰의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내년의 총선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야당에게 불리한 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 국민반이 앞으로 활동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시 야당 의원 여러분이나 또 국민 여러분이 이 국민반이 앞으로 되어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려는 데 이것을 찬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혜택이나 입을려고 이러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가 있을가 싶어서 본 의원은 국민반이 앞으로 잘되건 못되건 또 국민반이 정치의 도구화가 되고 또 선거의 앞재비가 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설사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이런 국민반의 혜택을 입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의 오해를 없앤 후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민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장 장관을 불르고 또 관계국장을 불러 가지고 장시간 동안 여야가 똑같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질의한 결과에 있어서 장 장관의 답변은 자기로서는 내무부장관 취임 후에 큰 포부를 가지고 이 국민반을 잘 운영함으로 해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모든 오해가 풀리고 또 행정이 말단까지 철저히 침투가 잘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장 장관이 의도하는 모든 행정이 잘 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했고 또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이 국민반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증언했읍니다. 또 이 의사당에서도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장 장관의 답변은 초지일관한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들어보고 또 질의한 여러모로 보더라도 이 국회에서 지금 국민반 해체를 하기 위한 이 안건을 걸어서 우리가 건의를 했던들 과연 행정부가 이를 실천에 옮기겠는가 안 옮기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건의가 실천에 옮겨질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또 국민반의 이 조직을 나쁜 의미로 해석해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방향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도 있을 수가 있고 오늘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조류로 보아서 있을 수도 있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의로만 해석해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만 해석해 가지고 거기에 너무 놀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공포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반 운영만 잘하면 내무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운영이 잘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다른 타의가 없이 정치적인 야욕이라든지 악용할 의도가 없이 순수한 정신에서 이런 국민반을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장 장관이 하는 일은 잘한다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은 피차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내무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취지를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납득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단이 강화되고 행정체계가 서서 잘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첫째로 취지를 볼 것 같으면 인보상조와 협동공존의 미풍을 앙양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국민반 운영을 적극 조사하여 민주정치의 기본 정치로 삼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의 여론 요망 등을 행정시책에 반영케 하는 동시에 정부 중요시책을 널리 국민에게 이해 침투시켜 민주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이 취지에 대해서 조금도 삐뚜러진 점이 없고 탈선된 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국민이 다 원하고 있고 우리 행정부나 입법부나 다 같이 협력해서 이 국민반 육성을 하는 데 다 같이 힘을 써서 잘되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사실인즉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본 의원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일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혹시 말단에 있는 경찰관들이 너무 관권을 발동하고 조금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요새 소위 야당계다 또는 일보 전진해서 ‘이놈은 사상이 나쁘다’ 이런 등등의 말을 경솔하게 해서 우리 국민 전체에 의아심을 사고 또 국민 전체에게 증오를 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다 이런 방향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국민반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 의원 계시는 선거 주민은 말을 한마디도 못 한다 또 억압에 누질려서 까딱 잘못하면 ‘민주당’ 이래 가지고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래서 대단히 이 국민반이 된다 했던들 국민이 하고 싶은 소리 말을 한마디도 못 할 것이고 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경찰의 지목을 받아 가지고 불리한 입장에 빠지고 말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조 의원이 계시는 선거구가 과연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절대로 다른 구보다도 일보 앞서서 이 국민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조 의원께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 혼자 말을 못 합니다. 아래위가 겁이 나고 또 옆이 보이고 해서 도저히 할 말을 독단적으로 저 한 사람이 말을 못 할지언정 정부에서 만든 조직체가 있어 가지고 이 국민반이 상회를 할 적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가지고 그 반원이 다 듣고 또 동리가 다 알게 되고 군이 알고 또 도가 알고 중앙정부에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기구이고 이러한 기구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널리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내무부장관이 기도하고 있는 취지와 이 운영이 다른 데보다도 앞서서 조 의원이 계시는 선거구에 철저하게 강화 침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조 의원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조 의원이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 있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의를 상달한다, 백성의 여러 가지 요망 사항을 정부에 올리고 정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로 하여금 국민과 정부 사이에 오해가 없고 국가와 국민이 같이 협조해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데 있어서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상부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지만 못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일보 전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큰 문제, 우리나라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 실정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부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일, 사소한 문제도 정부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 못 하고 백성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런 제도를 두어 가지고 민의를 위해서 알아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설사 이 국민반을 설치해 가지고 민의를 정부가 듣는 데에, 민의를 상달하고 정부의 시책을 국민에게 침투시키는 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아무 역할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득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제도에 있어 가지고 구태여 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열 색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오열 색출이라는 것은 이름 좋은 이것은 허실이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만일에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어서 우리나라에 완전한 남북통일이 된 우리의 강토를 다 차지하고 있다면 구태여 국민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열의 색출이니 혹은 자유사상 보지자의 색출이니 이런 등등의 조치가 전연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우리의 삼팔선…… 국경 아닌 휴전선에서 이남……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언제 어떠한 사태가 발발할는지 모르는 위험한 사태 또 전쟁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이 현 실정하에서 오열을 색출한다든지 공산주의자의 준동에 대해서 어찌 정부가 등한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있겠는가? 모든 방법을 다 쓰고 모든 수단방법을 다 써 가지고 오열의 색출에 있어서든지 또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색출과 검거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관헌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손을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우리가 우리 국토를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이 오열을 색출하고 공산 불순 사상을 소지한 사람을 검거하는 데 국민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안부터 자기 동리부터 자기 반부터 단속해 가지고 우리 강토에는 이러한 분자가 하나도 준동을 못 하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것을 방법을 강구하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 국회에서도 아마 여야를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정부가 철저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오열을 색출하고 또 공산주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찬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국민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반의 가입을 억지로 한다, 강제로 국민반에 가입을 시키니 본의는 아니지만 국민이 여기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이 아니냐, 입법 사항이다 이런 등등의 논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안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만일에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영규 의원의 선출구에서 국민반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이런 말을 관헌에게 못 한 이러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국민반을 조직할려고 했던들 이 국민반의 조직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강요하고 본의에 배치된 국민반 가입을 강요한다면 그 사람들이 당장 가서 조영규 의원한테 말씀할 거에요. 또 조영규 의원의 성격을 보더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국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강제로 하고 강권을 발동하고 싶어 하더라도 정부가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강제적으로는 될 수 없는 문제다, 어디까지든지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 납득해 가지고 이 국가 시책을 협조하는 의미에서 자진해서 국민반에 가입해 가지고 국민반이 구성이 되고 편성이 될 것이지 절대로 정부가 압력으로써 또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이 국민반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특히 야당 의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데 야당 의원 여러분이 계시는 선거구에는 유권자가 야당 의원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또 지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뜻하는 것, 여러분이 이제라도 고향에 가시며는 이 국민반 문제에 대해서 강요가 아니다, 강제가 아니다, 또 어디까지든지 자발적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며는 그 국민은 여러분을 지지하기 때문으로 강제적인 이 국민반에 한 사람도 가입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필요 이외의 염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반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2항에 있는 공무원 운운하는 문제…… 조영규 의원께서 대단히 우리 자유당을 위한 것 같고 또 자유당에서 그러면 자유당이 손해를 본다, 자유당에서 솔선해서 여기에 대하여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부 납득 안 되지 않아 되는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5․15 정․부통령 선거 때부터 절실히 여기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각책임제를 해야 된다는 이 말에 있어서도 본 의원 자신도 충분히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본 바도 있읍니다마는 또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말단의 공무원…… 이 국무위원에서 시작해서 말단 면서기에 이르기까지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이것이 지금 어디로 책임이 다 전가되고 있느냐,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게, 대통령에게까지 면서기가 하나 잘못한 것 군서기가 잘못한 것 순경이 잘못한 것 이 책임이 모조리 대통령한테 가고 있다 이것을 5․15 선거 때 절실히 느꼈읍니다. 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 면서기가 하나 부정이 있어서 양곡을 횡령한 것도 이것을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렇다 이런 소리를 열심히 말씀하고 다녔읍니다. 또 우리 국민이 들을 적에 과연 그런가 보다, 이렇게까지 들은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국가의 방침과 또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도를 그냥 그대로 잘 지켜서 그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 자체가 배임을 하고 또 사리사욕에 탐나고 또 탐관오리를 하고 이래서 백성의 원성이 많은 공무원은 의례히 이것을 타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현 정부를 지지 안 하는 사람 또 공산주의자 오열…… 이 분자들이 공무원에 있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 정부와 국민 간에 이간하고 국민과 정부 간에 오해를 생기게 해서 이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할 일을 아니 하고 이래서 고의적으로 태만한 공무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공무원을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두어 두어서야 하겠읍니까? 이 공무원은 의례히 검거해 내고 의례히 색출해서 신성한 이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현재 공무원 중에서 이 현 정부를 지지 아니하고 현 정부가 바뀌는 것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오열, 공산주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이 정부를 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공무원은 의례히 의당 이것은 처단하고 의당 색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 정부는 마땅히 현 공무원에 대해서 그 개인 개인의 사상 동향을 철저히 탐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상 동향을 잘 알어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5․15 선거 후부터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례히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리 절대 만무합니다. 그래서 제2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 말씀이 아까 국민반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군인 가족을 국민반에다가 많이 가입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 이러한 계몽을 하고 이런 말씀인데 이것 가장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조그마한 이 영토에서 국민의 경제가 대단히 핍박하고 있는 이 처지에서 백만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사의의 하나이고 기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 가며는 동리마다 군인 가족이요, 군인 가족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고에 쪼달리는 국민이 많다는 것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우리나라 실정이 어찌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며 국민의 의무가 무엇이며 후방에 있는 군인 가족이 어떤 짓을 해야 되며 어떤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고 또 잘 이해를 시켜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 계도하는 데 있어서나 또 정신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나 대단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의례히 일반 사람보담도 이 국민반에는 군인 유가족이 많이 들어가서 일선과 후방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교류해 가지고 좋은 이 사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아까 조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한 의견과 전연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학생 문제…… 학생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을 다 모두가 이 공산주의자다 혹은 사상이 나쁘다 혹은 여당을 지지한다 야당을 지지한다 이러한 등등을 색출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 감시가 아니고 또 사상 동향을 내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 학생 전체의…… 대학생을 위시한 전체의 사상 동향이 어떠냐, 전체적인 동향을 알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동향을 사찰하고 알려고 애쓰는 것 또 본인이 감지 아니 하도록 본인이 모르는 중에서 알도록 이 사상 동향을 완전히 파악할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일보 전진했고 이 학원에까지 경찰이 손을 넣고 또 이 건전한 학생에게 또 증오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서…… 졸렬한 방법으로서 학원에 간섭을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동향을 알기 위해서 또한 사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례히 말하나 마나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나는 그 전에 어디서 이런 책을 보았읍니다. 저 산중에 있는 호랑이가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낙엽이 지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무엇을 떨어진 것을 먹었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고슴도치라 하는 이 꺼끌꺼끌한 가시가 있는 것을 덜컥 집어먹었더니 이놈이 배속에 넘어가 가지고 어찌 따겁고 아파서 겨우 토해 가지고 힘없이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는데 이놈이, 밤나무 있는 데서 밤씨가 하나 떨어지더랍니다. 이놈이 고슴도치에서 하도 놀래 놓아서 밤씨를 보고서도 놀래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 국민반……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오해하고 계시고 또 반대하고 계시는 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일로 보아 가지고 아직, 또 여러 가지 일부 상식 없는 경찰관의 처사로 보아서 이 국민반을 내년 선거에 악용해 가지고 야당에게는 나쁘게 하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너무나 기우심을 가지고 공포증에 걸려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연 수일 동안을 두고 국회에서 또 질의를 하고 또 이런 건의안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한 가지의 기우일 것이고 그런 일이 절대 없기로 본 의원도 또 원하는 바이고 또 장 장관이 말하기를 ‘두고 보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이를 시작했으니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나를 나무래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여기에서 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했읍니다. 그러면 겨우 시작한 국민반이니…… 또 이 국민반이라는 것이 어제 아래 된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있는 것을 이것을 강화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강화해서 그 기본 취지를 철저하게 침투시키자는 데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두고 보고 이 건의를 했던들 장 장관의 답변을 보아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서 건의해서 고칠 것이고…… 이런 심정이 들어가지도 아니 하고 이러니 국회로서는 그냥 그대로 두어 두어서 국민반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야당 의원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적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시정한다든지 또 장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할지언정 이러한 건의는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주로 이 국민반 조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민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무부장관 장경근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을 본 의원과 같이 기초하고 이 국회에 이 현행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데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반 조직을 내무부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법이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의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 치안 소방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그렇다면 이 국민반 조직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정부조직법에 있어서의 각부 장관의 관장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게 되고 법률로써 정한다, 이외의 것은 아무리 장관의 권한이 크다 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현행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 의할 것 같으면 ‘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반 조직을 내무부장관이 관장할려면 법률로써 이것을 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의하달도 좋고 하의상통도 좋지만 오열 색출도 좋지만 이러한 것을 할려면 마땅히 정부조직법을 곤쳐서 내무부장관은 상의하달과 하의상통을 하기 위해서 국민반 조직을 할 수 있다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전에는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관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내무부장관 주도하에 국민반 조직을 추진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설사 국민반 조직이 입법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은 입법 사항이 아닌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 제75조라든지 정부조직법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입법 사항이 아닌 사항은 이것은 직무 범위 외의 것이고 법률로써 정한 이외의 것은 내무부장관의 직책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장 내무부장관은 잘 아실 터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국가의 사상에 위배되지 않는가 해서…… 않는다고 본 의원은 단언을 해서 국민반을 조직을 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백보를 양보해서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관장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일정 때에도 식민지정책하에서 독재정치를 하기 위한 한 앞잽이로서 애국반을 만들었읍니다마는 이 애국반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총독에 예속된 기관도 아니고 또 각 도지사에 예속된 기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허울 좋은 미명하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애국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반이라면 우리 국민회의 국민반이라면 모르겠에요. 하지만 내무부장관이 솔선해서 앞에 나서서 국민반을 조직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체제가 흔들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장 장관이 꼭 국민반을 조직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은 일선에서 물러 나가고 뒤에서 국민회를 조종해서 이것은 국민회에 계시는 분에게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종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 국민회 여러분은 오해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회로 하여금 국민반을 조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또 얘기가 됩니다. 또 국민회로 하여금 국민반을 운영하도록 행정 각부에서, 특히 내무부에서 이것을 뒤에서 잘 협조하고 추진한다며는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전연 고려하지 않고 내무부장관이 통첩으로써 경찰국장회의의 시달로서 국민반 조직에 대해서 요령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정부조직법에 위배된 사항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국민반 조직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무부에서 꼭 국민반을 조직할려면 먼저 민의를 발동시켜 가지고 민의로 하여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연발생적인 이러한 이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국민반을 만들었던들 이 국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격으로 내무부장관이 취임한 후에 ‘나는 국민반을 조직하겠다, 국민반 조직을 통해서 상의하달하고 하의상통하겠다’, 이 하의상달과 상의하달과 하의상통의 원칙 이러한 것을 많이 한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별 이의가 없읍니다. 하지마는 내무부장관은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거한 내무부장관이었지 법령을 떠난 내무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내무장관이 행정을 해야지 법률을 이탈하고 법령을 초월하고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까 김의준 의원이 정부대행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정부대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부대행기관이라면 혹시 이것은 경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는 다른 것입니다. 경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부대행기관이 아니다, 장 내무장관은 이것은 법률 이외의 것이다 이러한 언명을 한 이상에는 더욱더 이 내무부장관의 관장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선도 문제라든지 또는 공무원 신상문제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바가 있을 것이에요. 야당 측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여당 측에서는 혹시 이것을 지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국민반 조직을 내무부장관이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확실히 위배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서 이것은 오늘이라도 내무부장관이 합법적인 국민반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든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김홍식 의원의 결의안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우량 의원 발언하세요.

반대하는 몇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본다면 금번 장 장관이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정치도구화 할 우려성이 있다는 것으로서 반대하는 것과 같은 분이 있읍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서울이 무서우니까 과천서부터 긴다는 식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국민반이라고 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로지 장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강화 좀 해 가지고 그야말로 민주주의적으로 그네들이 원한…… 속담에 말하기를 이 세상은 사바사바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 권력층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 우리들이 발의하는 것이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원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장 장관이 취임한 이래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국민반을 강화시켜 가지고 밑에서 원한…… 위에서 내려가는 명령 이것이 상호 간에 어떻게 상통하나 하는 아마 장 장관의 의사로서 있어서는 자기의 시책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데에서 만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반대하는 여러 의원 가운데에서는 선거도구화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은 도무지 우리나라의 국민을 무시하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현명합니다. 과거의 선거를 통해서 보건데 내외간이라고 할지라도 남편 되는 나는 기호 1번을 찍겠다고 하면 부인은 2번을 찍겠다고 해 가지고 밤새도록 싸운 사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나는 아무개를 지지하니 당신도 지지해서…… 그래서 그 표가 그리로 돌아가는 예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실례를 들어 말하자면 과거의 서울의 시의원 선거에 있어서 경찰이 강압을 했다, 그 뒤에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많이 당선이 되었는지 자유당이 당선되었는지 무소속이 당선되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리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소위 반장이나 그 반에 책임자 되는 사람이 우리 국민반에서는 아무개를 지지를 했으니까 너 표 찍으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표 찍을 리가 만무하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다만 오로지 이 국민반 조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위치가 상말로 엎으러지면 코 달 곳에 이북 괴뢰집단들이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잘 알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걸어 나온 그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웃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사실 몰랐던 것입니다. 첫째, 내가 공주군 출신입니다마는 공주군의 실례를 들어 본다고 하면 내가 가장 친한 친우 하나가 내 선거구인 계룡면이라는 곳에 사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우연히도 신탁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들고 거기에 가 본 결과 수많은 관중이 모였는데 거기에 신탁을 지지하겠다는 직접 스로간을 내들고 강연석상에서 강연을 한 사실을 내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했을 때에 각 농촌에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토지를 무료로 분배해 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장을 가지고 전부 오너라 하는 말을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서 사람의 머리를 들여다 볼 렌트겐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위치와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통일해 가지고 정신을 합해 가지고 이런 좋지 못한 사상이 좋지 못하고 우리나라 주권까지 침해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색출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장 장관이 금번에 국민반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흘러나오면서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것을 좀 더 잘해 가지고 국민들과 더부러 호흡을 같이하겠다는데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어데 있는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을…… 만일 또한 장 장관이 실행해 가지고 장 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하루라도 곧이라도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나는 수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소’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에 어린애도 낳기 전에 포대기 장만한다는 식으로 아직 실시도 하지 않고 지시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국회가 이것을 가지고 연 3일 동안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곰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가사 우리 마을의 교량이 상했다, 이 교량은 국민반에서 우리 국민들이 손을 대고 이 다리를 이 교량을 건너가도록 하자, 가사 이웃집에 있는 우리 국민 아무개가 사망을 했다, 여기에 대한 상여도 메주고 이 사람에 대한 위로도 해 주고 밤참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도의적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만든다는 그 취지에서 무엇이 잘못이냐 하는 그것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저로서는 여러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우리 국민반 조직이나 강화에 있어서 내무장관이 이미 내 논 것이니 또 해 나가는 것을 보자, 봐 가지고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때에 우리 국회로 있어서 또는 내무장관이 여기에 증언한 바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폐지시킨다든지 할 도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질서 없는 몇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정호 의원 발언하세요.

저는 국민반 조직 등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올라왔읍니다. 국민반 조직이 4년 전부터 시작되었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국민반 조직이라는 것은 반공투쟁의 기본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그전부터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소의 강화하는 형편이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4년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산에 후퇴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환도해 볼까 또 환도된 연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산당의 재침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의 염려하에서 이 국민반의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 있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일에 있어서야 그닥지 그 필요성을 강조할 이유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3대 민의원 선거 전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찰을 반공의 임무보다도 민족진영의 야당계 인사의 탄압과 감시 감독에 중점을 두고 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소위 자수 귀순 등의 일시적 전향자를 포섭하는 기회를 타서 허다한 악질분자는 요부 요처에 침투해 가지고 그야말로 가즌 흉계와 안위를 노리고 있는 반면에 과거에 수년간 반공전선에서 투쟁해 온 우리 민족진영의 애국지사들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살아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괴롭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공전선에서 조국 적화 방지를 위해서 투쟁해 왔고 노력해 왔고…… 조직된 그 날카로운 사찰력은 반공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딴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이올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수년 후에나 또는 50년 후에나 또는 백년 후에 사가의 필적에 의하여 이 결과가 밝혀질 것이요 또 그 결과는 자손만대에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 적색 세포는 동일한 민족진영의 대립에 대하여 박수갈채하고 있을 것이 사실이요, 이렇게 반공에 주력을 다해야 될 사찰력이 반공에 주력을 다하지 못하고 딴 방향으로 그 날카로운 경찰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는 좋지 못한 악질분자가 편히 살게 될 수 있는 나라로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감을 주게 되는 것이 제 자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과거 수년을 통해서 치안국으로부터 각도 경찰국장에게 또는 사찰과장에게 반공 적발에 대한 지령이 몇 건이나 나와 있고 그 반공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공산당을 적발한 일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 반대로 동일한 민족진영에 대한 야당계 인사에 대한 행동의 감시와 또한 그네에 대한 정력의 소모를 비교해 볼 때에 경찰의 사찰력이 우익 진영에 대한 동향 감시에 소모된 그 양은 확실히 전보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 오는 바입니다. 십유여 년을 통해서 반공 지상주의로 양성되었던 그 사찰력이 반공에는 뜻이 없고, 다시 말하면 정치 관여를 지상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경찰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그 얼마나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유해한 일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옛말에 ‘염불에는 뜻이 없고 제밥에만 뜻이 있는 중’을 가르켜서 땡땡이 중이라고 하는 법이요, 그 땡땡이 중이 살고 있는 집은 사찰이 아니라 오락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공에는 뜻이 없고 애국자만 괴롭히는 이 경찰 이 사찰력을 가리켜 땡땡이 사찰이라고 할 것이요, 그 말로는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관계 당국자는 극력 부정하실는지 모르나 홀로히 양심의 긍정은 괴로울 것입니다. 과거 반공 지상 목표로 양성되었던 그 사찰력이 반공에 사용되지 못하고 오늘날 경찰의 정력이 동일한 민주진영 동족의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흘러 나감을 볼 때에 과거 경찰 창설 당시에 우리가 육성해 오던 경찰과 오늘날의 경찰과는 판연히 차이가 되는 점을 발견 아니치 못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국민반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의 정보망에 사용한다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더 얘기를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민반이라는 것은 일본이 만주와 중국을 점령했을 때에 이 제도를 택했고 이 제도는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통치 감시함에 사용했던 제도이었읍니다. 이 제도를 만주나 중국에서 오가작통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일본의 의회정치가 대정익찬회의 헌정 정치로 변천될 때에 전쟁이라는…… 전쟁의 명목을 붙여 가지고 애국반을 조직해서 동조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을 제거함에 사용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일본의 허다한 반전론자 또는 원로 충신을 숙청한 나머지 1945년 8월에는 일본이 패망의 고배를 마시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며는 2대 민의원 때에 논란되었던 소위 족청계 자유당 조직체라는 것은 오늘의 국민반 이상으로서 강력한 조직체를 갖추어 가지고 안태반석의 세력 부식에 노력해 온 진헌식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의 제3대 민의원에서 논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독일이라든지 이태리의 독재정치의 멸망사를 묻기보다도 가까운 근동에 있어서 일본이라든지 만주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태만을 보더라도 민의를 떠나 가지고 관권만으로써 정권 장악에 광분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조의 말로나 실례지마는 진헌식 장관의 말로나 피장파장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을 다시 하시지 않기를 제안자 측에 대해서 삼가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관권 남용에 흥미를 느끼고 권력 사용에 도취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예를 저는 일찌기 보지를 못했읍니다. 관헌이 가진 바, 그 국가권력을 통해서 정쟁이 가진 바, 그 정치 압력을 통해서 백성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휩쓸어 나갈려고 애를 쓰고 국민이 원치 않는, 이상에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강압을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은 민중과 거리가 먼 독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 이 국민반 조직이라는 것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만일 국민반 조직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며는 다시 한 번 묻노니 국민반을 조직 애국반을 조직 또한 오가작통법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근동 지방에 있어서 해 온 정치를 볼 때 성공하는 예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유당에서는 오가작통법에 비슷한…… 애국반에 비슷한 국민반을 만들어 가지고 궁여지책을 수습할려고 하는 이 태도라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닐 것이요, 만일에 이것을 자유당 측에서 극도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유당에 충성을 다하는 결과가 아니요, 도리여 야당계에 충성을 다하는 결과밖에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믿으매 여러분들은 이 애국반 국민반 제도를 극도로 찬양하는 이 분에 대해서 자유당 자신들이 개요를 더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상으로 말씀을 끝마칩니다.

다음은 나희집 의원 발언하세요.

국민반 재조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일 동안 질의도 있었고 또는 찬부의 발언이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이상스러운 감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무어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혹은 노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필요 없는 데에 우리 국회의원은 수일 동안 허비하는 일자가 딱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민반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괴롭힌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는 국민이 싫어하는 국민반을 무슨 까닭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국민반을 만들어 놓은 후에 국민반에서 돈 걷는 데도 아니고 국민에게 괴롭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까닭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농촌에 계시고 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전부터 국민반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도로 부역 또는 무슨 공사다 이럴 때에 반드시 반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반에서 총괄적으로 일해 나갔기 때문에 일하는 데에 편했고 그동안 정부에서 시책을 일러주는 데에도 편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장 장관이 생각할 때에 과거에 있는 국민반이지마는 다시 강화를 해 가지고 국민반에서 우리 국가시책에 순응하게 만들어 주는 때에는 우리 국가의 일은 잘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조직을 다시 강화시키는 데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는 애국반, 일본놈 시대의 애국반이라면 진저리가 나는데 다시 이 국민반을 만들어 가지고 뭣 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 시대의 잔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는 근간 신흥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파키스탄 나라 같은 데에서는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철저히 지도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의 국가시책이 날이 갈수록 융성이 되어 가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친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일으켰는가, 즉 우리 한국과 민족이 다르기는 다르지마는 그 나라 민족으로 말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그 국민반을 만들었으며 그와 같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국민반 때문에 우리 한국은 나뻐진다 하는 이유는 이론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또 명년 선거에 이용할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도리어 야당 의원이 그동안 우리 국회에 와서 늘 하시는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야당에게는 더구나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왜 좋으냐? 여러분이 늘 말씀할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자유당에는 여당에는 집회를 잘 되게 하지만 야당에게는 집회를 못 하게 한다, 그래서 선거 방해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반을 조직해 자기고 내외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가만가만 댕기면서 선거하면 좋을 것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늘 얘기할 때에 국민은 전부 알고 있고 국민의 동태는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반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시책을 일러주고 또는 지방시책을 정부에 알려주는 찰나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손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국민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시책을 얘기하더라도 일반 민중이 정부에 대한 증오감이나 반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의식적으로 몸뚱이는 그 자리에 갔다 놓았다 하더라도 내심으로는 여러분에 호응할 것이요. 무엇이 나뻐요? 나는 나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이 장 장관이 얘기한 바와 같이 아직 전쟁은 휴전상태에 있지 옳게 평화를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오열은 준동하고 있고 하니 내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성공하는 날을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속담에 ‘신혼지방부터 보지 않고 재혼시킨다’는 격으로 자기가 자기 시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해 본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반드시 이것은 실패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므로 일단 커다란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대로 두어 가지고 참다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장 장관은 한국에 훌륭한 사업을 했다고 들을 것이고 만일 실패할 때에 여러분의 말 같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매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염려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사상 문제를 경찰에서나 현 국가 정부기관에서 내사하는 것이 잘못이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것은 참말로 사고방식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 학생들이 전부가 다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내가 않습니다. 다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만 되는 학생이 그중에는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다고 단정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령 다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궁경에 빠뜨린다든지 또는 그 사람을 고문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에 오히려 폐단이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옳은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좋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에서 또는 사상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관에서 내용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고 합니까? 6․25 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6․25 전에도 우리 국민이 그와 같이 사상이 나쁜 사람이 많이 있고 오열이 침투하지 않었으면 다소라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임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6․25 사변을 빚어낸 것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항시 경찰관이 학생이나 일반 민중을 그대로 무조건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데 노력하는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보기관에서, 군이나 경찰이나 또는 다른 정보기관에서 학생의 사상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나쁘다 하는 이유는 나는 이론적으로 전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문제는 반드시 건의안을 낼 필요 없이 부결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발언하세요.

내일 하겠읍니다.

아직 시간이 있읍니다. 누구 바꾸시겠어요? 다른 분하고 바꾸시겠읍니까? 아직 시간이 35분이나 남었는데요. 그러면 그다음 분 하세요. 김선태 의원 하세요. 김선태 의원 다음에는 강승구 의원입니다. 누구든지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어찌해서 야당 의원들 견해하고 여당 의원들의 견해하고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나뿐이 아니라 다른 전 국민이 생각하기를 우리 국민은 생각이 똑같은데 어째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지식도 더 있고 교양을 싼 사람이 저렇게 의견을 달리 하는가 해 가지고 아마 대단히 의심을……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야당에서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여당에서는 명년 선거에 큰 힘이 하나 불어나니까 대단히 좋게 생각하는가 그런 까닭이 있어 가지고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라고 나는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국민반 조직에 대한 반대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헌법 제13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단체나 혹은 회의를 조직할려고 할 때에 그것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뿐이 아니라 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결사를 하라 그런 명령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야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야당 의원들 출신 지구인 한 육칠십 명의 군에서는 아마 이것 국민반 조직을 반대하고 있는 것 틀림없이 우리가 다아 지금까지 말한 바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반 조직을 하기 싫다는데 왜 정부에서 경찰국장이 해야 되겠다는 말이요? 내무부장관이 이것 지시해 가지고 강제로 이것을 조직하라 그런 것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헌법 제13조에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즉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조문을 반대해 가지고…… 위배해 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하는 것에 틀림이 없는 결과가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75조에는 ‘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이것을 받은 정부조직법 제15조는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 치안 소방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체단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제13조 헌법 제75조 정부조직법 제15조 이 관계 조문을 아무리 들쳐 본다 하더라도 국민반 조직에 해당한, 국민반 조직을 합법화한 그러한 법적 근거는 조곰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말을 하기를 이것은 하정상통을 하고 상의하달을 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정부와 국민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을 해서 민주주의를 그대로 잘 실천하기 위한 한 개의 방안이다, 그런 고로 민주주의를 조해한다고 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고 민주주의를 좀 더 창달할려고 하는 의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마는 오늘날 여러분 생각하시다싶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산다고 하지마는 말이지 사람을 살리는 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을 문제 삼어야 되는 것이니 장 내무장관은 ‘내가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으니까 하다가 잘못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내어 가지고 나를 쫓아내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마는 이것을 할려고 할 때부터 우리는 쫓아내야 되겠는데 손이 부족해서 못 쫓아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법률이 다 있다고 그래도 헌법도 소용이 없고 아마 여당에 계신 여러분도 헌법 제40조가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는 사실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부인할려면 한번 해 보세요. 헌법 40조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자, 헌법도 없고 선거할 때에는 공무원이 선거간섭을 한다든지 또 선거공무원뿐이 아니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사범에 걸린 일이 있으면 다 처벌당한다고 했지만 특별히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형벌이 과중되어 있고 또 선거법에도 그러한 조문이 있어요. 다 소용없다 그 말이야. 공무원이 정정당당하게 공공연하게 자기 직무의 일종으로 선거간섭을 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치지도지 불문에 부하고 어디서 숨어서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야당 선거원들을 갖다가 조작을 해 가지고 잡어다가 넣은 이러한 판국에 있어 가지고 말이야 그 제도 자체가 무엇이냐? 제도를 우리가 논할 때 과연 대한민국에 헌법이 없고 강한 법률이 없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제도를 쓸데없이 논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야. 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달을 볼 때에도 슬픈 사람이 보면 슬프게 보이는 것이고 기쁜 사람이 보면 기쁘게 보이는 법이라,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 판국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야. 우리 야당들에 그 법을 시행을 하라고 하면 잘할는지 모르지만 자유당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률을 가져 보았자 밥 먹고 살어야 하는 사람을 살리는 밥이지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반대한다 그런 얘기야. 집회를 방해하고 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 신분조사를 해 가지고 야당 사람을 다 쫓아내고 또 야당에 가까운 학생들을 공산당이라고 몰아 가지고 전부 쫓아내고 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반대 안 해요. 사실상은…… 하여간 법상으로 볼 때 헌법상으로 보나 정부조직법상으로 보나 그것이 법에 근거가 없고 일종의 위법행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그 제도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현행 자유당 행정부의 위인들이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뻔하니 아는 고로…… 알면서 거기에 우리가 찬동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무장관은 강제로 국민반에 나오라고 한 것은 아니다,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무슨 의무를 부과시킨다든지 혹은 또 법적으로 무슨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의무 권리 문제가 아니고 다 모여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시키게 하고 또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그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한 일종의 민주주의를 좀 더 잘하기 위한 자율적인 또 자동적인 자발적인 그러한 단체다 모임이다, 대관절 그러면 왜 내무장관이 경찰국장회의 석상에서 말이야 국민반을 조직 강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를 했느냐 그 말이야. 내무장관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 말이야. 경찰관 관계 했다 얘기로는 떠들어도 경찰국장회의에서 그 말을 정정당당하게 문서로다가 지시훈련 하지 않었나 그 말이야. 경찰국장들은 국민반을 이렇게 강화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독려를 해 가지고 다하라는 지시사항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관여를 안 한다, 그런 말을 안 해도 경찰관들은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말까지 해 놓았으니 말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실히 잘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만일 안 와도 관계없다, 오지 아니한다고 무슨 처벌을 한다든지 오라고 관권을 발동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고 하지마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라 그 말이야. 그러한 소리 했자 우리 신용 안 해요. 이러하니 이것은 확실히 법적으로 헌법 13조와 75조와 정부조직법 15조에 근거가 없는 짓이요, 내무장관으로서는 자기 권한을 일탈하는 초월하는 행사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보아도 저는 먼저도 내가 질문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애국반을 사실상 조직되지 아니한, 국민반을 조직되지 아니하는 그전에도 십오륙 개 항목에 긍해 가지고 경찰관을 동원시키고 구장을 동원시켜 가지고 전부 사찰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저 사람은 누구하고 한 연갑이냐, 그 아버지하고는 누구의 아버지하고 연갑이냐, 누가 육친계를 했느냐, 동령계를 했느냐 또 누구하고 동창이냐, 누구하고 사돈의 팔촌이냐, 누구하고 연애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말이야 다 지금 잡을려고 연락을 다 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경찰국장회의에서까지 지시를 했으니까 경찰국장들이 순사를 시켜서 아직까지 백성들을 들들 볶겠느냐 그 말이야. 콩 볶듯이 말이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사실상 해 온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또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꾀로다 계획, 면밀한 체제 있는 조직적인 계획을 다 해 가지고 이러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 제도가 무엇이 나쁘냐, 두고 보아라’,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장 내무부장관은 내무장관이라는 감투라도 썼으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더 충성을 하고 눈물을 흘려야 장기간 더 그 감투를 유지할 테지마는 존경하는 우리 같은 자유당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당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앞으로 대대손손 천추만대에 이어갈 후예가 있다 그 말이야. 당신들이 오늘날 부당하고 불법하고 법률을 다 일탈하고 파괴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후세의 역사에 그것이 나타날 때 당신들이 변명할 여지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당신들이 지은 죄는 반드시 당신들의 후예들이 벌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충고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사사건건이 우리하고는 전부 반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하지마는 그것은 당신들이 지금 목전에 있는 이해관계라든지 자기의 한 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자유당 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 죄 없는 순결무후한 우리 자손 후예를 위해서 그런 짓 못 하겠어요. 그런 변명 못 하겠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과연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하정상통이 되고 상의하달이 되고 민주주의가 창달되고 이 나라의 정치가 잘되겠느냐 못되겠느냐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워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이것을 절대로 안 된다 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질의도 사흘 동안 했고 또 토론…… 오늘 반대 측과 찬성 측에 네 분씩 여덟 분의 토론이 있었읍니다. 앞으로도 다섯 분…… 반대에 한 분 있고 또 찬성에도 한 여섯 분이 아직 남었읍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아마 토론이 언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의안을 좀 끝내야 다른 의안으로 넘어가지 한 안건을 가지고 4, 5일씩 이렇게 끌어서는 국회 운영에 다른 법안 심의에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했으면 피차 국민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또 옳고 그른 것도 다 판정이 났을 테니까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로서 토론종결을 제의합니다 발언 통지 하신 분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토론종결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한 네 분씩 했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직 한 7분 남어 있으니까 시간까지 기다려 보지요. 성원 되면 곧 표결해 보면…… 다시 또 토론 계속하겠읍니다. 지금 재석원수가 82명밖에 되지 않고 아마 성원 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