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80년대 강제해직 지역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0항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80년대 해직 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2건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년대 해직 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2건은 황명수 의원 외 11인과 권노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2년 10월 5일 및 92년 11월 20일 자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청원내용이 동일하여 일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청원요지는 1980년대 정치적 목적에 의거하여 부당해직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80년대해직예비군중대장의공로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 측 입장과 전문위원의 의견제시를 청취하는 등 다섯 차례의 소위심사를 거쳐서 1994년 12월 22일 제171회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1968년 4월 1일 예비군창설과 동시에 전 지역에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면서 재직 중 예비군 편성조직 및 교육, 무기관리, 대간첩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예비군 전력강화에 공헌한바 컸으나 사용자로서의 국방부가 예비군 중대장을 해직시키면서 이들이 다만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이 아닐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직 시 퇴직금 등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은 감안하여 예비군 중대장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 달라는 청원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국방부가 예산확보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해직예비군 중대장의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나 퇴직금 지급 차원에서의 정부주도 특별입법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이원형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1992년 10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는 1980년 8월 국보위 계획에 의거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회에서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 측 입장과 전문위원의 의견제시를 청취하는 등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서 1994년 12월 22일 제171회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1980년 8월 국보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로서 현재 사회에서 소외되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여 달라는 청원취지는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한 자와 상이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제13대 국회에서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수차례의 심사를 거쳤으며, 또한 과거 정부도 삼청교육 관련 사상자 신고를 받아 보상을 약속한 바 있고 국방부장관 담화문을 통해서 신고자 접수를 받는 등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들에 대한 보상정책 결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정부 측의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루어진 채 13대 국회 임기만료로 동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정부의 조치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명예회복과 응분의 피해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과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의 치유와 함께 민주화합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확보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은 보상입법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80년대 강제해직 지역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80년대 강제해직 지역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71회 임시국회를 폐회하면서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임시국회가 닷새밖에 안 되는 짧은 회기였습니다. 이 회기 동안에 진지한 대화, 토론,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데 이번 국회의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한동 원내총무, 신기하 원내총무께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심을 했다는 것 또 큰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오늘 이 국회 속기록에 특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여러 의원들께서 참 고심이 많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깊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세계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 정당을 위한 정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는 새해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정치,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국회상을 정립하는 원년이 되는 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