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2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에 누락이나 잘못된 것이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하겠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알겠읍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28일 자로 정일형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아 미대통령 내한 체류 및 시급한 경제원조요청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아」 미대통령 내한체류 및 시급한 경제원조요청에 관한 건의안 주문, 오는 6월 중순의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내한을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에서의 체류 시간을 가급적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 4․26 혁명 이후 파탄된 국민생활의 향상 안정과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시급한 경제원조를 획득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일치 협력하여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상기 요지를 북미합중국 요로당국에 전달할 것을 건의한다.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28일 제안자 정일형 김의택 이재형 유성권 나용균 정재완 김동욱 정 준 권중돈 황호현 윤제술 윤명운 서정귀 민의원의장 귀하 이 건의안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회의가 한 시간 10분간 늦어서 개회가 되었읍니다. 오늘도 자유당 의원총회가 있었으므로 부득이 시간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약속할 때에 만약 시간이 되도록 성원이 않 된 때에는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유당 총회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임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는 없고 오는 월요일부터는…… 어쨌든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기에 많은 시간이 공비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 뭡니까? ―의사진행에 관한 건―

어저께 보안법에 관해서 제1독회 질의를 종료한 형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의사일정에는 1독회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마 2독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안법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들어간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어저께도 잠간 말씀했지만 이 보안법에 있어서 우리가 공산당을 막고 엄벌하는 데에는 참 이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체제만은 체제를 바꿔야 되기 까닭에 그 조문체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어제 제가 돌연히,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돌연히 나와서 대강 설명을 해서 마치 공산당을 잡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점을 밝혀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2독회에 오늘 들어가시지 말고 조재천 씨가 지금 출장 중이니 조재천 씨가 돌아오신 다음에 좀 의논을 해서 타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을 내고저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그 의사진행 방법만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최천 의원이 토이기혁명에 대한 멧세지를 보내자는 긴급발언권을 요청했는데 지금 그것을 외무위원들하고 잠시 좀 의논한 뒤에 언제든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외무위원들하고 잠시 사적이나마 의논하십시오. 해서 언제든지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잠간 본인의 양해도 있고 해서 위무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잠시 토의해 보신 후에 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그리고 박종길 의원이 신상에 관한 문제로 발언권 요청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의원신상에 관한 건―

제가 3대 민의원으로서 출마할 당시에 무소속으로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무소속에 앉어서 일을 했드랬읍니다. 마침 그 당시에 저는 좀 더 당 생활을 해 가지고…… 여당에 들어가 가지고 국민 앞에 떳떳이 일을 하려고 저는 5년 동안 자유당 생활을 해오다가 금반 4․19 혁명으로 인해서 매일과 같이 신문지상을 본다며는 현 자유당에서 금반 3․15 부정선거 당시에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써 가면서 국민으로부터 그만만큼 용서를 받지 못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 개인생각으로 볼 때는 현 여당에서 자리를 앉어 있을 것 같으면 그 부정선거와 또는 부정 그 자금에 대해서 묵인하는 이외에는 지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써 마침 오늘 자유당의원부총회에서도 교섭단체를 해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다가 이것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까닭으로서 본 의원 자신은 그 이상 이번 3․15 선거와 또는 부정자금을 묵인하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심경에서 저는 탈당을 한다고 하는 이것으로써 저는 오늘 이 신상발언을 올리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는 어제 질의자도 없었고 또 대체토론을 요망한 이도 없어서 자동적으로 1독회는 종료된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독회를 마쳤으면 2독회에 대한 절차인데 이 2독회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없더니만 오늘 한근조 의원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대목에 수정을 해야 될 이유도 생겼고 해서 이것은 2독회는 오는 월요일로 미루겠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물을 필요도 없이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2독회는 오는 월요일로 넘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화폐금융정책에 대한 대정부질의올시다. 그런데 어제도 재무부차관이 나와서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읍니다. 어제 오늘은 꼭 장관이 나오시도록 했는데 오늘도 안 나오셨읍니다. 물어보니 그 이유로서는 장관이 지금 병환에 계신다 합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 하니 부득이 오늘도 차관이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발언 요청 순서에 따라서 김동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질문―

저는 이 과도정부의 재정을 맡어 보시는 장관이 나오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병환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퍽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때가 사실은 국회도 국회대로 바쁜 때고 또 정부도 정부대로 몹시 바쁜 때니깐 우리는 모처럼의 기회를 얻어서 국민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로 과도정부의 과도적인 정책에 대해서 물어 볼 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장관이 나오시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장관에게 물어볼 말씀 몇 가지는 이 장소에서는 빼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나 단지 차관께서도 한 가지는 장관에게 꼭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할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기억에 의하면 장관이 취임하신 직후에 취임 소감을 피력하시면서 앞으로 나는 차관 이하 국장은 물론이고 국책은행의 책임자들이나 혹은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쇄신할 그런 의사는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보는 바에 따라서는 과도정부의 성질이라든지 또 그 임무에 대해서는 구구한 말도 많습니다마는 나는 과도정부라고 하면서도 특히 재무부의 과도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과 함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재정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재무부의 법적 소관은 국가의 재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든지 국고라든지 또는 이 세금관계라든지 또는 국유재산이라든지 또는 귀속재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재정관계를 맡어 보는 재무부의 재무장관이 과도적인 재무부의 성격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장관으로 취임은 되었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간부들의 인사쇄신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그것이 표명이 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부의 과도적인 성격이라든지 임무는 어느 부보다도 중요하다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의 소위 인사이동은 하지 않겠다는 그 언명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오늘 장관이 여기에 나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릴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장관이 취임하신 첫 소감, 소신을 밝힌 바와는 달리 한 군데 두 군데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이동이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커다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기용된 한 사람…… 여기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읍니다마는 그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 은행의 전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은행은 특수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전 정부에서 주장이 되어 가지고 설립이 된 은행인데 그 은행의 설립 이래 지난번 막대한 선거자금의 부당대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1만 환, 5000환, 2만 환, 3만 환의 어려운 돈의 예금을 받어 가지고 그것을 거액 선거자금으로 대출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거기의 이른바 전무를 우리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을 맡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기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는 차관이 여기서 답변을 하실 성질이 못 되면 장관에게 직접 말씀을 드려 가지고 무슨 까닭에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어야 할 그 은행의 전무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마치 과거에 정부가 하던 식으로 논공행상이라도 한 것처럼 금융통화위원으로 기용을 할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장관에게 인사쇄신을 않겠다고 하면서 인사이동 모처럼 한 것의 하나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장관의 인사이동에 대한 방침을 물어보고저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는 한은총재의…… 한은총재는 임명하지 않고 한은의 수석부총재를 임명한 이유가 뭔가? 은행법에 의하면 한은 수석부총재를 임명하는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한은총재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총재는 임명하지 않고 한은총재를 법적으로 대리를 하는 수석부총재를 임명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위법적인 인사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지금 재무부에서는 풀어야 할 것인데 항간에는 그런 위법적인 처사까지 해 가면서 한은총재는 임명하지 않고 수석부총재를 임명한 그 까닭은 아마 과도정부에서 윤 장관이 2, 3개월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은총재에 그 자신이 앉을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한은총재에 대한 인사행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 점까지도 나는 장관에게 차관이 물어보아 주시든지, 안 그러면 한은총재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부총재를 임명했다는 것이 합법적인 처사인가 여기에 대한 차관의 소신을 여기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나는 이 과도정부의 성격 중 특히 재무부가 가져야 할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재정행정 전반적인 재무행정이 틀려먹은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 또 장관이나 차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부패나 권력남용에 의한 여러 가지의 나쁜 재무행정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의 사태를 빨리 이 기회에 재무부에서 일단 청소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저 구태의연하게 인사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당관의 취임 소신과 함께…… 지금 구태의연하지 않은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3개월 동안에 과정의 재무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재무행정이 그르친 여러 가지의, 재정 금융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청소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재무부에서 가지고 계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청소작업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청소작업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청소작업을 해 가면서 당신들의 당면적인 목적은 신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신정부에 새로운 재무행정 재무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차관은 첫째, 청소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과 또 신정부가 들어설 때 재무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의 이 두 가지 제의에 대해서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는 간단히 재무차관의 여기에 대한 소신을 알 수는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혁명 이후에 이 나라의 부패된 경제 면을 정화시키고 또 새로운 토대 위에서 새로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정부나 국민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정축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부정축재라기보다도, 재무부나 혹은 정부에서는 부정축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정축재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나는 부정축재와 불법축재는 그 개념상으로 보아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축재라고 하면 행위 당시에 그때에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배를 해 가지고 얻은 불법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부정축재다 이러면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권력의 혜택을 받었다든지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해 가지고 축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정축재 중에는 불법축재도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광범위하게 부정축재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한두 번 이것은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이 기회에 재무부에서는 재무부 소관에 관해서 아니라도 부정축재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축재를 처리를 할 그런 방침이 서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범위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처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2, 3일 전에 허 수반이라고 합니까? 정부의 대표적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부정축재를 국민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환원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의 뜻을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에 환원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통거리의 문제가 아닐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부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정축재의 처리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말하는 부정축재를 대개 추산해 본 일이 있는가, 나는 불법축재가 아니고 정부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의 개념하에서 대개 축재한 그 계산을 추산을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사람을 100명 이내로 하고 대개 추산을 해 보았더니 그것은 우리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2500백억 내지 3000억은 된다 말씀이에요.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작업을 하는 정신과 또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데 모든 것을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전해 주는 그런 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그 임무가 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이 부르짖고 있는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도 거의 다 상당한 진행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에 관한 것은 모를는지 모르지만 재정법에 규정된 재무부의 소관하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에 해당되는 추정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자료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 역시 2500억 내지 3000억은 될 것이다, 그것도 100명 이하의 사람에 한해서 추산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무부에서도 부정축재를 처단하는 방침이 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 조사는 서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추정액을 얼마나 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 기회에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관영요금 중에 철도요율과 전기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보도를 접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내용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미측에서 대폭적인 인상을 할 것을 요청을 해 왔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재정법에 걸려 가지고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실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 재정법에 의해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니까 그것은 퍽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재무부나 혹은 정부당국에서는 철도요율을 배액으로 인상을 하고 또 전기요금을 85푸로 인상을 하는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하는 나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물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종전까지는 관영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번의 사태 이후에 그 내막이 전부 탄로가, 폭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3대 4대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이익과 국가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관영요금을 취급할 때마다 논란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수지가 맞지 않는 그 이유 독립채산이 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역시 부패와 낭비 그리고 균형의 불합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조건을 부패라든지 낭비라든지 또는 부정의 소비라든지 또는 경영의 불합리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저 독립채산에만 치중해 가지고 미측이 요청해 온 이 관영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정부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영요금이 미측이 요청한대로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물가가 이로 인해서 상당히 앙등될 것인데 그러면 정부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없는 한 오늘까지의 궁핍 속에서도 소위 안정된…… 안정이 아니라 물가앙등을 억제해 오면서 잠정적이지만 경제안정을 기해 왔다고 하는 그런 면과는 아주 다른 경제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관영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벌써 현 연도의 예산이 앞으로 집행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물가가 상당히 앙등되고 있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환율이 변경이 되었고 또 이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정치적인 불안성과 결부되어 가지고 물가가 앙등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다시 관영요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된다고 이러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제파탄을 가져올 염려도 있는데 그저 재정법에 걸려 가지고 국회의결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이 요청하는 관영요금의 실현은 보기 어렵지만……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진실로 이 대폭적인 관영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가한가 부한가, 또 정부 자체로서는 국민의 생활 면을 앞으로 고려해 가면서 그것이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 타당하다면 어떠한 이유이고 타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영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반대하는 말씀까지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 3일 현재까지입니다. 어제 오늘은 알어보지 못했읍니다마는 1ㆍ4반기의 예산집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를 하시겠는가? 재정법에 의하면 매 4반기마다 정부에서는 예산집행 상황과 국고 상황 그리고 또 일반재정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1ㆍ4반기의 재정보고를 하지 않었다고 하면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듣기에는 …… 내가 듣기에는 우리가 전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거의 결사적인 결의를 해 가지고 93년도의 예산은 불건실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적인 내용의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반대한 일이 있읍니다. 지금 차츰차츰 그 내용이 폭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1ㆍ4반기의 사업비라든지 혹은 중요한 경비는 1ㆍ4반기의 분뿐만 아니라 2․4반기의 분까지 미리 지난 선거를 위해서 써 버렸다는 말이 있읍니다. 사업비나 혹은 중요한 경비를 거의 다 2ㆍ4반기 분까지 써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2ㆍ4반기는 인건비라든지 혹은 소모품비 이런 것 이외에는 지출될 수 없는 그런 고충에 정부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1ㆍ4반기에 너무 부당한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국회법이 규정한 매 4반기마다 국회에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이 사람이 듣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2ㆍ4반기의 정부계획은 이것을 재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2ㆍ4반기의 재정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의 내용을 이 기회에 간단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차관의 말씀에 의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6월 초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낼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정부에서 지금 이 국회에 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는 새로운 국회에 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본 일은 없읍니다. 단 재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추가예산은 지금 국회에 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회에 낼 방침이고,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침이 달러져 가지고 지금 며칠 남지 않은 국회에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낸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여기에서 나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추가예산이라 이러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법적 경비 여기에 국한되어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의 형편을 보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환율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또는 기타 법정선거비라든지 또는 사태의 혁명 당시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보상관계라든지 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추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경정이라고 하면 또 추가하고도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 잘 아시겠지마는 경정이라 이러면 기히 성립된 예산의 내용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개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과도정부가 얼마 며칠 남지 않은 지금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을 내는 것보다도 앞으로 새로운 국회에 이 선거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편성이 된 현 연도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경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경중을 다시 따지고 또 비용에 대한 완급을 갈러 가지고 그야말로 건전한 내용으로 경정을 한 후에 새로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이 어제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마 20일까지 안 갈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루 한 시각이라도 우리는 내각책임제 개헌만 되면 총사퇴를 해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에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인데 충분치 못한…… 또 그 경정을 요하는 내용의 현 연도 예산을 그저 추가에만 치중해 가지고 그대로 낸다고 하는 것이 나는 예산의 본질적인 면으로 본다든지 또 이번 혁명이 가르치는 국민들의 지향하는 면을 본다든지 참으로 새 국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이지만 건전한 예산집행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진실로 국리민복을 위한 재정조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경정해 가지고 새로운 국회에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관의 소신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에서도 소개가 되고 또 국민들도 많은,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경제심의회……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경제심의회 자체가 국민을 강제하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심의회는 정부의 앞으로의 경제건설을 위한 충분한 연구라든지 혹은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부에 자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설치기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산의 뒷받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말한 바가 없는데 이 기회에 경제심의회의 성격과 그 임무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4월 말 현재입니다, 4월 말 현재 일반재정 집행실적을 보면 일반회계세입에 잡수입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201억인데 4월 말 현재 144억이 수입이 확정되었읍니다.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201억의 잡수입 중 71퍼센트가 들어온 셈이 되는데…… 144억이니까……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조고마한 일입니다마는 92년도 심계결과를 보면 1년간에 20억의 부당지출을 하였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변상 또는 추징을 해야 할 것인데 그 20억 중에 1퍼센트인 2000만 환밖에 추징, 변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 정부는 변상 내지 추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 가지고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사람이 말씀드리는 바에 의해서라도 20억 중에 1퍼센트밖에 이것이 회수가 되지 않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부탁드리고, 저의 몇 가지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앞으로 다섯 분이나 남아 있읍니다. 두 분씩 질문한 뒤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요령을 따서 질문해 주세요. 서정귀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몇 마디 질문하겠읍니다. 제가 질문할 중요 요점은 지금 현재 있는 재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평상시의 재무부장관이 아니고 과도정권의 재무부장관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과도정권이라 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에 했던 부정과 부당한 것을 중단하고 또 앞으로 정권을 받을 그 정권에게 넘겨주는 소위 말하는 윤활유적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과도정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재무장관이나 혹은 재무당국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선을 약간 넘지 않었는가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보며는 과도정권에서 산업은행을 해체한다 혹은 해체에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 산업은행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은행 운영에 관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과도정권이 과연 산업은행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겠느냐 또 논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해체하고 혹은 그 성격을 개편한다고 하며는 여태까지 했던 기간산업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또 연체된 원금이나 이자의 회수는 어떻게 되느냐 또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중요 산업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정권에서 산업은행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 사람 생각으로 볼 때에는 그 과도정권이 맡은 소임의 할 바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과도정권에서 중소기업을 중심한 은행을 구상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과도정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서 대단히 의문되는 점이 있고 이것이 일반국민, 특히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여기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그런 우려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한……. 오늘 재무부장관이 나왔어야 될 것인데…… 차관께서 명백한 태도를 표시해 줄 것이며 앞으로 신문지상이나 혹은 기타 담화를 통해서 이러한 점에는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첫째 질문으로 묻겠읍니다. 그다음으로는 한은, 농은, 기타 정부 직할, 재무부 직할에 여러 가지의 기업체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인사문제, 기타 운영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제가 첫째 번 질문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정권의 성격에 비추워 가지고 모든 중요한 인사운영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텃취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심심한 의심을 가졌읍니다. 가령 어떠한 기업체에 책임자가 물러갔다고 하며는 그 책임자가 다시 임명한다고 하면 불과 2, 3개월 내에는 또 새로이 임명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기업체에 대한 운영자를 그다음의 임시서리로서 두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현상유지하고 2, 3개월 후에 닥쳐올 새로운 정부에 물려주는 것이 과도정권의 성격으로 보아서 타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과도정권이 탓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재무부의 기본적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문지상에 보며는 재정법을 개정한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재정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과도정권이 여기에 손을 댈 수 있는가, 꼭 손을 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대해서는 재무당국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4294년도 내년도 예산문제입니다. 예년의 예를 들며는 6월 7월 동안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략의 정부의 조사와 방안이 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7월, 8월이 되며는 거의 그 내용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면 7월 8월 동안에 예산을 세우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9월 달에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되겠는데 지금 재무당국이 생각하는 것은 이 과도정권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며는 앞으로 새로 되는 정부가 예산에 관계할 것인가 또 앞으로 새로 되는 정부만이 예산에 관계한다고 하며는 빨러도 9월 달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면에, 사업부면을…… 세부의 조사에 착수될 것인데 그렇게 되자면 예산안 제출이 매우 늦어지고 금년도 내에 통과되기 힘들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현 재무부당국으로서는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지 또 지금 현 정부가 과도정권의 그 예산안을 세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담당하는 그 정권에게 예산안을 넘길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현 정부당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아무리 과도정권이라 하더라도 국가 전체 면에 재정수입 면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특히 이 외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읍니다. 때마침 여러 우방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감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을 도와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과도정권으로서는 외국원조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해 본다고 하며는 미국서도 증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에 비록 그 성격은 과도정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 전체의 복리에 관계가 있는 외원문제에 대해서는 과도정권이라고 이것을 버려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과도정권이 구상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외원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방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함은 어저께 질문에도 나왔읍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여태까지의, 종전의 예산이 심히 편파적으로, 심히 정치적으로 편성되어 나왔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특히 태풍피해 관계만 하더라도 방파제 혹은 선착장이 이 피해가 145메타쯤 되는 데에 대해서는 20여 군데를 수리하고……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어느 곳인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2000메타 가까이 피해된 데에 대해서는 세 군데밖에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 설명을 들자면 비일비재하고 설명을 요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점은 소위 먼저 말씀드린 부정과 부당으로서 집행된 데에 대해서는 중지하는 것이 과정의 사명의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이미 착공을 하고 그 예산이 영달된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지하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착공되지 않고 영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정으로서 적정하게, 공평하게, 균형성 있게 시정하는 것이 그 임무의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영달이나 착공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로서는 각 부처와 연락하고 또 재정의 책임부서로서 어떠한 복안을 가졌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김동욱, 서정귀 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차관 답변하세요.

오늘도 장관께서 몸이 불편해서 출석을 못 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동욱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제일 첫째, 재무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인사문제는 그대로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부분적으로나마 인사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실은 나도 신문지상에서 재무장관의 담화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는 전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 후에 내 자신도 차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 인사가 그 재무장관의 그 방침을 변경하는 제1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대폭적인 인사는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인사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인사방침이 변경된 이유는 일선 관서에 있는 분들의 희망입니다. 즉 4․19 전에 대하던 납세자를 그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임지를 바꿔 달라는 것이 일선 관서에 있는 기관장들의 희망이고, 그런 희망이고, 따라서 대체로 인사의 부분적인 이동을 단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통위위원 중에서 이번 선거자금에 대한 부당대출과 관련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으로서는…… 재무부로서는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감독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피고의 입장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정금융에 대한 문제는 역시 검찰에 맡기는 길밖에 없고 만일 검찰에서 금통위원 중에 그런 부당대출에 관련된 분이 적발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조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왜 한은총재를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중앙은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발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불과 3개월의 이 과도정부로서는 그런 중대한 인사문제를 탓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새로운 정부가 서서, 즉 국민의 새로운 신임에 의해서 설립되는 신정부에서 자기의 소신대로 인사할 것이지 지금 이 과도정부로서 그런 중대한 인사문제를 탓취한다는 것은 과도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지금 금융기관의 중진들에 대한 인사는 되도록 보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은에 대해서도 수석부총재를 임명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총재의 사무를 대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수석부총재를 임명하는 절차가 총재의 추천을 얻어서 금통위에서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은총재는 지금 구속 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구속 중에 있는 총재로 하여금 추천을 받어서 그래 가지고 임명을 한다는 것도 조리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 총재의 추천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금통위에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법적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끝에 법제실에서 유권해석을 얻었읍니다. 그런 그 불가피한 사정일 것 같으면 절차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법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대로 조처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가 부정이 많은데 왜 청소작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부정이 많을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일시에 한꺼번에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과도정부로서 담당한 그 임무라는 것은 우선 이 당면…… 4․19 사태 이후의 혼란을 갖다가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무부로서는 그렇지 않어도 세정에 결함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재정의 결함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물가를 되도록이면 올리지 않고 신정부에 곱게 넘겨주느냐 이것은 과도정부로서, 특히 재무부에서는 가장 부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그 기본적인 대책은 과도정부로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축재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냐? 항상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고 있읍니다. 또 내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부정축재는 불법축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과도정부로서는 부정축재에 대한 무슨 처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입법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 할 텐데 지금 과도정부의 기능으로서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재무부로서 부정축재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불하대금을 갖다가 체납했다든지 또는 고액의 탈세를 통해서 어떠한 축재를 한 것은 과도정부로서 당연히 조처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귀속재산의 불하대금의 체납에 대해서는 6월 30일을 기한으로 해서 체납을 일소하도록 노력 중에 있고, 또 그다음에 탈세에 대해서는 정부에 어떠한 성안이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회의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방안이 2, 3일 내에 발표가 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영요금 인상에 대한, 인상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로서 관영요금을 인상해야 하느냐 인상하지 않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가령 가장 좋은 예로서는 지금 석탄공사에 전업 에서 받어야 할 미불금이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석탄공사로서는 광산의 광부들에 대해서 노임을 제대로 못 주고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물론 전기요금을 싸게 한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도시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광산에 있는 광부들의 노임을 제대로 못 준다고 하는 이것은 역시 재정 경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문제로 치고, 어떻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심한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재무부로서는 재정법을 개정할 의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재정법 제3조와 83조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국회에 동의요건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공적 요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국회대표도 몇 분을 모시고 또 정부에서 몇 사람이 나가고 또 민간에서도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를 구상 중에 있고 그것을 반영한 재정법 개정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그 관영요금을 올리기 전에 경영의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히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과연 그런 경영의 합리화가 되어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심한 주의를 경주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배전과 발전, 송전 이런 기구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상사 통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경영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를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관영요금을 올릴 것 같으면 물가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관영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재정지출이 많어서 물가에 오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단정을 내려야 할 줄 압니다. 그다음에 1ㆍ4반기 재정보고를 내도록 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기초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곧 제출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그 재정보고를 늦게 내는 이유가 예산집행에 어떠한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내 생각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곧 제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머지않아 해방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엄연히 국회가 개회 중에 있고 또 우리가 머지않아서 민의원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고 또 4․19 사태 후의 계엄비라든지 또는 구호비가 그동안 지출되었읍니다. 따라서 적어도 국회가 개회 중에 있는데 예산으로 확정하지 않은 어떠한 정부의 지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헌법이라든지 재정법에 의해서 정부가 규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바빠서 예산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부로서는 마땅히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만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는 경비의 내용은 환율변경에 따르는 모든 형식상의 경비와 그다음에는 4․19 후에 계엄비, 구호비 그다음에 선거비 이것에 국한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책에 관계되는 경비라는 것은 역시 신정부가 서 가지고 다시 추경예산을 내야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경제심의회가 구성된다고 여러 번 보도가 되어 있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심의회를 어떠한 법적,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없이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원래 이 경제심의회의 성격이 수석국무위원에 대한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세운다든지 또는 정부 경제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경제심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4․19 후의 국민들의 요망…… 어떠한 새로운 경제체제가 확립되어야겠다 이런 요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요망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4․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체제를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자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심의회라는 것은 어떠한 영속기관이 아니고 이 과도정부가 있는 동안에 그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수석국무위원에 대한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은 조직해도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다소의 차마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경비는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새로운 독립기관으로서 일정한 봉급을 지출하거나 또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사비가 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한다는 것이 겨우 거마비라든지 이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4월 말 현재 잡수입예산이 144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21퍼센트밖에 집행이 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심계 사고로 말미암아 변상 내지 추징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즉 적어도 심계 사고로 변상해야 될 액수가 20억인데 그중에 10퍼센트 밖에 추징이라든지 보상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 점 대단히 참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심계원과 연락해서 강력히 그 변상,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잡수입예산이 140억인데 그중에 98억은 전년도 결산잉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이 질문하신 것과는 다소 각도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98억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결산잉여금입니다. 그다음 서정귀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과도정부 성격으로 보아서 부정을 일소하는 정도는 모르더라도 어떠한 혁신은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불과 석 달 동안에 과도정부로서 어떠한 근본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못 할 줄로 압니다. 무슨 부정을 일소한다는 것은 이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항상 해야 할 일이지마는 이것도 사실은 과도정부로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보다도 지금 급한 문제는 사태의 수습입니다. 재무부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를 안 올리고 신정부에 고이 넘겨주어서 신정부로서 과감한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해체할 의향은 추호도 없읍니다. 다만 재무부장관께서 신문기자와 서로 회견한 자리에서 재무부장관은 물론 그런 본의가 아니었지마는 그것이 와전이 되었고,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신문에 그렇게 났댔읍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의 진의는 산업은행을 해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산업은행이 투자은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리고 진정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방대한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러한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을 만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과도정부로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농은 도시 점포를 독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회에서의 승낙을 받은 문제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었지마는, 즉 농은법이 통과될 적에 1년 후에 도시점포를 갖다가 독립시켜서 그래서 서민은행으로 만들기로 국회에 결의를 보았지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성취가 되지 않었읍니다. 따라서 이번 과도정부로서 그러한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 가지고 가능한 한에 있어서는 과도정부로서도 이 문제만은 추진할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직할기업체의 그 인사문제의 근본적인 교체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서정귀 의원의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은총재도 그대로 공석으로 하고 있고 또 산업은행도…… 농업도 그대로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장만 없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업무진행의 특별한 지장만 없을 것 같으며는 그대로 공석으로 두어 가지고 그래서 신정부에 고이 넘겨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신정부로서 책임 있는 인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정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깐 거듭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신정부에 맡길 것이냐 또 적어도 국회에서의 심의기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편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간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신정부가 자기의 소신을 반영시키겠지만 그러나 그런 정책적안 경비를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라는 문제에 선행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읍니다. 가령 예산규모는 어떻게 책정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있어서 예산경비의 부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거기에 따르는 단가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과도정부에서는 못 하고 신정부에서 해야만 할 것도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예산편성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금 그런 것은, 그런 준비는 과도정부로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만단의 준비를 할 방침입니다. 외원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증액의 교섭이라든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차관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고, 설사 어떤 구체적인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거 예산편성이 퍽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잠간 언급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역시 신정부가 할 것이며 곧 다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서 1300만 딸라의 원조를 받아서 받아 놓은 태풍피해복구비 이것에 대해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넘겨서 신정부로 하여금 공정하게 예산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정집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나도 사실은 밖에 있을 때 그 재정집행이 아주 엉망이라는 소문도 듣고 또 사실은 중책을 맡은 후에도 가장 관심이 많았읍니다. 여러 시간을 통해서 검토도 해 봤읍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 영달은 예산정액에 대해서 2ㆍ4반기까지 52퍼센트가 영달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전후해서 예산이 과도히 나왔다고 이렇게도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방만하게 2ㆍ4반기에 집행되었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 예산 영달이 예산금액에 비해서 52퍼센트 영달되었읍니다. 그런데 52퍼센트에 비해 자금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까지 대체로 80퍼센트…… 2ㆍ4반기까지 80퍼센트까지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밖에서의 소문과 같이 그런 방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영달되었지만 자금공급은 극력 억제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민관식 의원…….

저는 금번 과도내각이, 재무부가 할 일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과는 용도를 달리해서 매우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는 과도내각 재무부가 현존한 시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하나의 견지이고 또 하나는 오늘날까지 10여유 년간 흩으러질 때로 흩으러진 우리나라의 재정․금융 상태를 하루빨리 시정해서 8․15 이후에 새로 탄생되는 정부가 그 사무를 인계 맡을 때에 어느 정도의 토대를 닦아 줄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재무부가 제출하려는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결코 계엄비라든가 구호비라든가 총선거비를 계상하는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고 하는 나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재무부차관은 일찌기 이 국회에도 계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존경하는 경제학자요 또한 언론계에서도 논설위원으로서 항시 우리 야당 의원에게 어느 방향으로 이 나라의 경제문제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간접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후진국가를 막론하고 대체로 공통된 현상인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나라 한국경제는 완전히 정치가 지배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완전하게 지배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치의 힘, 즉 그 수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 불법이 경제계에 오늘날과 같이 뿌리 깊이 박혀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을, 기록조차 없는 오늘날의 비참한 경제상태를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와 경제가 분리해 나가는 방향만이라도 과도내각이 그 노력의 일단을 표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빚어낸 그 근간이 나는 김 차관이 잘 아는 이른바 통화화폐수량설, 소위 투자의 화폐수량설에 대해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그 하나만을 아는지, 그 하나만을 알게끔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항시 화폐수량설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더군다나 통화발행고를 억제하고 또 재정을 안정시키고, 따라서 이것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런 미명하에서 대부분의 혹은 정부화폐를 정치자금, 즉 소비성인 정치자금에다가 충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아니 드려도 연일 지상에 보도되는 모든 경제부정이 그것을 웅변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차관은 적어도 과도내각의 재무차관으로서 또 실력자로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러한 방향으로, 즉 종래의 화폐수량설에 근거를 둔 그러한 재정금융정책을 답습하는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의 모든 일을 다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첫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화폐수량설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소위 인프레를 억제한다는 미명하에서 진실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진실로 돈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지도 않고 오직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정상배의 수중에 대다수의 화폐가 갔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읍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정계에 다시 등장할는지 못 할는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과도내각이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실업자가 많고 자유노동자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국하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생산성을 띤 국민대중을 위한 인프레는 나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 차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한 가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김 차관은 단순한 계엄비, 구호비 혹은 총선거비용을 계상하는 데 그치리라고 듣고 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의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소위 정치적인 만행을 규탄하고 시정하는 데에도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간과해서 아니 될 것은 소의 경제 면에 있어서의, 부패 경제 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진실로 건설하자고 하는 데에 학생혁명의 정신이 숨어 있다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사태에 있어서 확실히 경제적으로 대단한 혼란에 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나라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그 사람들이 부정축재를 했던 혹은 그러지 안 했던 사람이든 간에 대부분이 지금 생산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산이 중지되어 있고 또 한 쪽으로는 막대한 실업자가, 특히 자유노동자는 앞으로 쌀을 달라고 과도내각에 외칠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풍문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과도내각이 단순한 그러한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내각의 임무를 나는 잘못 생각했거나 혹은 망각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도 당연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 방침을 제시하고 과도내각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옳은 줄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당 정책을 맡어 있는 분에게 사적으로 건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저는 금년 연말까지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수립해 내각이 구성돼 또 인사배치가 끝나 그다음에 국회의 모든 배치가 끝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심의가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금년 연말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며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이 과도기의 현상을 메꾸고 또 과도기적 현상에서 오는 혹은 혁명통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추가경정예산 속에 숨어 있어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김 차관은 전연 고려를 아니하신 것 같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더우기 재정 금융 면에 있어서 국제수지의 균형과 또 고용수준의 향상이라든가 혹은 국민소득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3대 원칙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당면한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또 어려운 사태를 수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언제인가 신문에도 보니까 허 수석국무위원이 대규모의 토목사업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잠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볼 제 어떤 사람은 과도내각이 무엇인데 그런 얘기까지를 구상하느냐 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적절한 방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고용 면에 있어서 그 뻬이스를 올리는 것보다는 고용수준을 확대해서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긴급한 당면문제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미국이 1933년에 에프 디 루스벨트가 했던 소위 뉴딜까지라도, 여기서 어떠한 기초를 잡어서 하나의 뉴딜정책을 이 나라에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잡어야 할 것이 바로 과도내각 재무부가 할 일이 아닌가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새 정부의 임무라고만 생각할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 정부가 일을 하는 하나의 토대를 구축하는 길을 여기에서 강구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잠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소위 부정축재 문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도내각이 방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과 또 시간까지가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있다고 생각해서 제 견해를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1차 대전 때에 그랬고 제2차 대전 때는 세계 각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그 실시를 보았던 소위 재산세의 실시, 이 재산세의 실시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 어떠한 인프레에 의해서, 즉 국가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인프레에서 얻은 그 소득을 국가가 세금의 형태로 혹은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런 등등에 쓰여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김 차관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재산세에 대한 하나의 입법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수입된다고 하는 하나의 가정세원 을 책정해 가지고 그리고 과감한 방출을 해야만 이 과도내각과 정부가 새로운 정부에 이양은 물론이지만 앞으로의 새 정부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세를 창설한다고 하는 것이 크나큰 정책의 변환이라고 해서 이것을 과연 과도내각이 다룰 수 있느냐고 하는데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다른 나라에서 혹은 과거에 전시 이득에 대신해서 과거 10여 년 동안에,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 자유당 정부와 결탁해서 불법과 부당을 가지고 축재한 사람을 재산세로다 결국은 과세를 해서 그 수입을 국고로 잡어 가지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지출 면에 충당을 하면 대단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7월 6일 날 본 의원이 32회 52차 회의에서 소위 귀속주 불하 및 융자를 위요한 재무부, 산은 및 제일은행의 부정사건에 관한, 불하를 조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오늘날 자유당 동지에게는 말씀드리기는 인정상 괴롭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자유당이 다수로써 이것을 막을려고 무척 애를 썼었읍니다. 그 후에 제가 또 다시 그 당시에…… 잠간 말이 바뀌었읍니다.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러 나갔었읍니다. 그것이 7월 12일, 13일 3일간에 걸쳐서 나갔었읍니다. 자유당이 다수를 가졌던 만큼 또 유회전술에 봉착해서 제안을 못 했읍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다시 이 조사를 촉진해서 작년 연말까지 이것을 완성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본회의의 통과를 보아서 급기야는 금년도 1월 16일 날 그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보았고 그 조사위원회의 석상에 나가서 본 의원이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한 모든 비행과 부정을 전부 설명해 드렸던 것입니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참고 증인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당시에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형 의원이 이 조사의 구명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지불하시고 스케줄에 의해서 한국은행 재무부 등등의 조사를 착수할려고 하는 무렵 당시의 조사위원 7인 중에서 자유당이 넷이라고 해서 네 위원의 자유당 위원이 전원 결석을 해서 그 조사가 오늘날까지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일은행 사건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조사위원회에서 만든 속기록이 여기에 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현 재무부차관인 김 차관은 이 제일은행 사건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금번 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로 제일은행에서 지방의 군수까지를 데려다가 자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김 차관께서는 어저께의 말씀을 들으면 이 귀속재산이 이미 불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성은 있을지언정 불법은 없는 것을 재무부가 민간은행에 대해서 직접 메쓰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읍니다. 물론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그 말을 짐작 못 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내가 이 자리에서 우선 잠간 말씀드릴 것은 이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것은 한국은행 감독부입니다. 재무부의 고위인사에 대해서 혹은 은행인사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어째 청소작업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읍니다마는 도대체 한국은행의 감독부장이 오늘날까지 그 감독을 게을리했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우습습니다. 그 분이 과거에 안동에서 자유당 공천을 받을려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감독부에 앉어 있은 채 어떻게 해서 지금 시중은행을 감독할 수 있다고 김 차관이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제일은행 사건만 하더라도 내가 그 당시에 폭로하기를 25억으로 부정을 폭로했읍니다. 그 후에 자유당 계통에 선거자금이 나간 것 이외에 소위 불법으로 주주가 된 정재호 1인, 이상 오늘날까지 부정으로 대부한 것이 약 50억 있읍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재무부가 한국은행에 혹은 빙자를 해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시정하지 않고 그 부정을 시정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의 이…… 생각이라고 할까 이 학생들의 혁명정신을 망각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무관리의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하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상당한 힐난을 했읍니다마는 정부가, 특히 재무부는 귀속재산을 사 가지고 제때에 돈을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항시 관대하고 어려운 백성이 단돈 1만 환이나 혹은 1, 2만 환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사람의 가재도구를 스리코타로 실어가는 일이 서울거리에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과거 누차에 걸쳐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이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무관리가 하나의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또 특히 이러한 조류에 편승해서 일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국민이 안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어듣겠읍니다. 제가 이상 말씀드린 대로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많은 이 마당에 있어서 세원의 고갈을 가져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현재 세무관리를 전적으로 바꾸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과도내각이, 일반국민이 현재 경찰관을 싫어하듯이 현재의 세무관리를 몹시 증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세무리, 즉 세무리를 양성하는 양성소를 지금 난 준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을 나와서 많은 실업자가 가두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을 나와서…… 일정한 자격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대학을 나온 일정한 자격자에게 세무관리로서의 응모를 해 가지고 양성소를 두어 가지고 지금 양성에 착수하시란 말이에요. 양성에 착수하며는 적어도 그 사람이 두 달 석 달 동안 세무관리로서 모든 자격을 구비하면 새로운 정부가 섰을 적에 그 사람이 새로운 세무관리로 등장을 해서 국민에게 환영을 받고 진정한 이 나라의 세금을 징수하는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관식 의원 질의와 답변이 있을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 한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지를 않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복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소위 외환관리법을 내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야당 의원은 거의 목이 마르도록 의정단상에서나 분과위원회에서나 누차 참 절규하다시피 했읍니다. 이것을 정부는, 특히 이 박사는 귀중한 딸라를 자기 포켙머니와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러한 음흉한 생각 밑에서 오늘날까지 외환관리법을 제정 안 했던 것입니다. 외환관리법의 제정이 없는 이러한 나라는 아마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 전에 외자도입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것이 부칙으로 통과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환관리법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경향도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외환관리법을 내기 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오늘날까지 은행불, 정부보유불, 기타 여러 가지 각종 소위 정부가 통할할 수 있는 불, 이 딸라가 토탈 얼마였으며 또 그중에서 재무부당국이 보는 부당한 또 불법적으로 매각 내지 대여해 준 딸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만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아니 가지고 계시면 후일 서면이라도 좋습니다. 소위 정부가 가지고 있던 딸라를 함부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또 불법적으로 준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의정사에서 너무나도 뚜렷이 드러나 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는 그 명세를, 누구에게 정당하게 나갔다는 것까지를 알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또 특히 불법스럽게 나간 딸라를 명세서를 즉시 발표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김 차관으로서의 견해도 말씀해 주실 것은 물론,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재형 의원께서도 그간에 조사가 중단된 경위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과도정부로서 빨리 부정을 발본색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정부에 곱게 넘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대단히 적절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취임해 가지고 밤잠을 못 잤읍니다. 며칠 잠을 못 자서 살도 빠졌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서 신정부에 곱게 넘겨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계상하지 말고 좀 더 정책에 관계되는 경비를 계상해서 노임산포를 한다든지 혹은 고용 수준을 올린다든지 그러한 적극적인 시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월 초에 예산을 제출할 것 같으면 심의기간이 불과 열흘이 못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책에 관계되는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 여기에서 장시간을 끌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추경예산의 국회통과가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산심의의 공백을 남겨 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추가경정예산에는 필요불가결한, 즉 다시 말하면 계엄비, 구호비 그다음 선거비 이것에 국한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 수량설에 대한 너희 의견은 어떠냐 이런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은 나보다도 민관식 의원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재정인푸레에 관한 한 수량설이 타당하다고 배웠읍니다. 그 정도로 용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푸레에 대해서는 어떠냐? 역시 인푸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안정이 선행해야 하느냐 부흥이 선행해야 하느냐 이것은 학설로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줄로 알지만, 물론 안정을 위해서 부흥을 막아도 안 되지만 또 부흥을 위해서 안정이 없어도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중도로 나가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도정부의 수립과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대대적인 토목사업을 일으켜서 고용수준을 올린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런 때에 왜 재산세를 창설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정축재를 막을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입결함도 있고 더구나 그런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재산세가 신정부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과도정부로서는 재산세를 창설할 용의가 없읍니다. 또 지금 민관식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재산세라는 것은 현금으로 실행되는 수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을 창설함으로써 어떤 부정축재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설분을 씻어 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재원을 포착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원적 비중으로 보아서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제일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고 또 정부에 들어온 후에 그 경위를 소상히 들었읍니다. 그동안 민 의원이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문제는 이것이 과연 불법으로 처리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즉 부당하게 처리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이 불법적으로 처리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지금 검찰당국에서 예의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당국의 우선 결론을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세무관리의 비행이 많다,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민원의 초점이 경찰공무원 다음에는 아마 세무공무원인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세무공무원의 관기를 앙양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민심수습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비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봉급이 넉넉지 않다는 것도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모든 세율이 실행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는 데도 그 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세무공무원에 자유재량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히 횡포하게 되는데 이후 조세입법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도 십분 그 점에 유의하겠지만 국회에서도 너무 공평적 견지에 치중한 나머지 세율을 실행 가능성이 없는 율로 올리시는 일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세무관리 양성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은 세무관리양성소가 있읍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따로 세무관리양성소가 있어 가지고 정부 수립 후 17회에 걸쳐서 세무공무원을 갖다가 재훈련하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벌써 4회가 끝났읍니다. 실은 5회를 계속한 것인데 4․19 사태로 말미암아서 1회를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외환관리법을 제정해라, 실은 저도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이 점을 통감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과도정부로서 어떠한 법을, 이것에 관계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사는 없읍니다. 대체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외환이 과거의 실정으로 보아서 1년에 1700만 불입니다. 그중에는 신문사에 대한 통신료 또 유학생에 대한 경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보아서 1년에 1700만 불 정도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재무부장관 전결로 나가는 것이 그 10분지 1에 해당하는 백 한 70만 불 정도가 되지 않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외환을…… 외화를 지출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예가 있읍니다. 예산에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비를 갖다가 대통령이 지출한 예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누적된 총숫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체로 2000만 불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990만 불인가 되는데…… 990만 불인데 이것에 대한 명세를 국회에 제출하겠읍니다.

질의자인 민관식 의원이 제일은행 부정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국회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형 의원이 경위를 답변하라는 요구가 있었읍니다. 이재형 의원 답변하세요.

민관식 의원의 제안으로서 구성했던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일은행 관계 금융오직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금융오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금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이 조사임무를 수행하도록 수임을 받았읍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자유당 소속 4명, 민주당 소속 2명 그리고 무소속에 있는 이 사람과 합해서 7명이었읍니다. 1월 13일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에 착수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각지에서 보궐선거가 있다 해 가지고 자유당에서 선출된 조사위원이 보궐선거지역에 선거운동을 가야 한다 해 가지고 임명한 사람을 자꾸 교체하는 바람에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1월 17일에 비로소 새로이 자유당 측 조사위원의 임명을 보아 가지고 국회의장실에서 민관식 의원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제안 이유나 또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청취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기록으로써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월 17일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잠간 계십시오. 오래된 일이라서 날짜를 잘 기억 못 하겠읍니다. 16일입니다. 17일은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18일부터 19일 20일 사흘에 걸쳐서 재무부와 한국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합의를 보고 1월 19일 오전 10시에 재무부에 전원이 가서 재무당국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는데 소집 책임자인 본 의원과 민주당의 조사위원인 이종남 양일동, 양 위원만 출석을 하고 전혀 자유당 소속 네 분은 출석을 하지 않았었읍니다. 두 시간 세 시간을 기다려도 자유당 측 사람이 출석을 하지 않어서 이분들이 작년 7월 이후에 허다한 구실을 되풀이해 가면서 이 조사를 은근히 방해해 왔던 그 경과에 비추어서 그전 토요일에 월요일부터 조사하기로 만장일치의 합의를 본 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구나 해서 그날 조사를 착수 못 하고 그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본 의원의 명의로 오늘은 과반수에 달하는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어서 조사를 진행 못 하고 내일 19일부터 다시 조사를 계속하겠으니 그렇게 알아 달라 하는 경위에 대한 담화를, 담화문을 써서 국회출입기자단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석간에 전혀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지를 않었에요. 그래서 그 담화문을 기자단실에 보낸…… 갖다 준 재정경제위원회 심부름하는 사람보고 물어보니 이것을 기자단실 흑판에 붙여놨는데 어떤 출입기자 한 분이 오더니 그것을 떼어 가지고 가 버렸다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도 전혀 그 정한 시간에 자유당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해서 이런 것을 되풀이 하다가 조사기간인 1월 20일이 지나고 말았읍니다. 그때에 국회에서는 회기가 끊어지게 되니까 회기 중에 미처리된 안건은 다음 회기까지 연장하는 결의를 해야 할 텐데 제 알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금융오직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은 차기 회기에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여당 측에서 주장해서 이 조사는 영 중단되고 말은 것입니다. 민관식 의원이 여러 가지 각도로 자료를 수집하셔서 긴 세월을 두고 이것을 밝혀 줄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위로 말미암아서 이 조사는 다수의 비협력 때문에 하등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 말씀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아직도 질의할 분이 세 분이나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써 산회하고 오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