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일 8부처 장관이 하부한 데 대해서 내무장관이 그 8부처 장관에 끼어서 여기 부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에 우리 국회로서 내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 요구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연결성이 있어서 내무장관을 같이 끼어서 부른 경우도 있고 또는 단독적으로 내무부 소관 사항만 가지고 내무부장관 출석 요구를 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은 내무부장관의 출석을 오늘날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아마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도 다소간 해석이 구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일전에 신형식 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진헌식 처리는 탄핵소추를 해야 옳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붙어 올라온 것을 우리 국회가 접수한 것입니다. 물론 특별조사위원의 의견을 접수했읍니다만은 아마 내무부장관 진헌식 씨를 탄핵소추하자고 할 것 같으면 5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서 비로소 탄핵제의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정식적으로 탄핵제의가 없는 이상에는 우리 국회로서 마땅히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과거 혹은 현재의 일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규탄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어저께 부산에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 혹은 내려왔다고 그러고 혹은 내려오지 않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분명히 부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처로 하여금 빨리 내무부장관의 소재를 연락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과거의 밀린 부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질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의가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한 초라도 빨리 이것을 연락을 하셔서 출석시켜 주시기를 저는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소선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장께서 빨리 그렇게 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아까도 거기 나온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장관을 안 불러들여서 해혹이 안 된다느니 했으니까 한 번 불러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아까 김정식 의원이 조사위원회의 보고가 허위이다 또는 잘못된 데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 그런데 의장 말씀은 답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뭐 정식으로 다른 형식을 밟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중대 문제가 국민의 의혹을 가지게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말하는 이는 하고 답변하는 이는 없다고 하면 이 의혹이 공연한 의혹이 국민에게 의분을 사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오성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이 건이 제기되지 않었으면 모르거니와 제기된 이상 일방에 이와 같은 말이 있는 이상 또 시방 본인인 오성환 위원장이 여기 계신 이상 우리한테 해혹을 해 주세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오성환 의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오성환 의원은 여기에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신중목 의원이 시방 말씀한 것과 모두 혼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내무장관에 대해서는 왔다는 이도 있고 안 왔다는 이도 있어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래 또 여기 내무부 분실인가 어덴가 여기 있다니까 거기에 이것을 알어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중목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읍니다만 그 비토 이의신청을 해왔든 그것을 국회에서는 법률로 확정해서 돌려보냈었고 또 그것을 공포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법안을 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서 돌려보낸 것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아직 공포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국회와 의논을 하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나 법제처장을 본회의에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가령 얘기를 듣자든지 들을 필요가 없다든지 태도를 정해 주어야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또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작일 국무위원 몇 분이 부산에 내려오신다는 정보를 듣고 사실상 내심으로 반가워했고 기다렸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종래에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출석요구를 누차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데 그동안에 휴전 관계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정세로 서울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그랬다가 이번 그런 틈을 타서 부산에 내려와서 국회에 와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다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대와는 반대로 종래에 국회에서 정부의 이의를 3분지 1 이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보낸 법률 그것을 □□□□□□□□ 아니하고 공포하기 전□ □□ □□□□ □□□□ 맞아 가지고 무슨 □ □□□□ 그런 정보를 들은 것입니다. 진실로 저의는 분개했읍니다. 이것은 마땅히 정부에서 공포를 시키고 그 뒤에 수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뒤의 수속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 법률안을 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하시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공포도 하지를 않고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러 오시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 국회로서는 다시 그 문제에 한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세요. 김봉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시방 소선규 의원 말씀과 같이 그렇게도 됩니다만 서울서 부산까지 사적 볼일도 아니고 국사에 대해서 얘기하러 국회에 와서 우리 국무위원이 그렇게 발언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것은 괜찮을 줄 압니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얘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반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얘기가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시정할 수가 있는 것이 □□□□부러 얘기하러 왔고 얘기 한 번 해보겠다는□□□□기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비타협적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 얘기 □□ 들어본 결과에 □□□□□□ 나올는지 □□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는 것만은 □□□□□□□□□□.

이제 김봉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얘기 듣는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동의에요.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지금은 표결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김봉조 의원 동의는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서 무슨 의견인지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3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이야기를 듣자는데 이것은 재의…… 확실히 된 법률안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본 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리고 이종형 의원 말씀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 항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취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언할 김정식 의원 자리에 나왔읍니까? 시방 발언할 김정식 의원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김정식 의원의 말이 너무 과한지 안 한지 모릅니다만 어떻든지 극단하게 표시하면 거짓이라든지 허위라든지 날조라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을 보고하신 분의 입장으로써 볼 때에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려고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본인이 발언하실 분이 자리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분이 자리에 없읍니다. 김봉재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해요.

의사진행으로써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김정식 의원이 여기에서 발언하시겠지만 도대체 오늘 의사일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성환께서 보고한 그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에요. 전연 딴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새로이 제기가 정식으로 김정식 의원께서 제기되기까지는 이 문제는 논의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김봉재 의원은 다른 이야기는 고만두고 의사일정으로 옮기자 하는 동의에요. 찬성이 있읍니까?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백남식 의원 발언합니다.

김봉재 의원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전연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휴회에 들어가서 각 지방에 갈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말하기를 너의 국회에서 조사단을 보내도 허위 날조하는 조사단을 보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타락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시방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깊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국회의 위신을 다소간 실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될 때에 요번 조사단은 감정으로 혹은 옳은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허위 날조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기왕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 문제가 논의된 만큼 오성환 의원께서 자기의 조사한 소감이라든지 허위 날조했거든 그대로 말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봉재 의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의사일정으로 옮기자는 것으로 해석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그럴 필요가 없읍니다. 내가 철회합니다. 김정식 의원이 없으니까 그대로 철회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폐기에관한법률안. 대단히 긴 법률안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 나오세요.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 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