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제편찬위원회를 가름해서 국회의원 전원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데에 그 성격에 있어서 좀 더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법제편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특별기관으로서 국회에 그 초안을 제안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또 국회에 나와서 자진해서 말씀드릴 그런 권한도 없고 단지 편찬하는 사실 자체는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올시다. 그러나 오늘은 원의로 거기 편찬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참고로 될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무름을 받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대략 지금까지 법제편찬위원회의 경과를 간단히 보고해 드릴까 합니다. 이 법제편찬이라는 사업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입법부에 대한 보조기관의 성격을 갖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러한 근거는 없지만 사실 자체에 있어서는 역시 입법부에 대한 보조기관이라고 그렇게 보아도 성격에 벼랑 틀린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 논의가 해방 즉후부터 조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6법이라든지 대법전이 오렌 시간…… 제정이 돼야 하는 것 누구나 다 이구동언으로 제창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초는 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그 사업이 중요하고도 무겁고도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용이하게 편찬될 성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정 말기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해서 법제편찬위원회라는 구상을 했는데, 했으나 실지에 있어서 편찬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수립됨에 따라 모든 법전이 헌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정식 기초하고 착수하는 것은 헌법이 시행된 후래야 착수가 되는 것은 자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부수립 후 헌법이 시행된 후에 대통령령으로 법제편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편집편찬에 착수했읍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나로서는 거기에 한 가지 중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착수해서 불과 1년이 다 못 되어서 병으로 한 반년을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중간에 진척 이 또 지연된 결과를 내게 되었읍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전국이 참혹을…… 6․25사변을 당해서 그전에 약간 수집했든 그전에 과정 때부터 그 준비로 외국법전 법률이라든지 이것도, 약간 준비해 두었든 것도 모두 분실되었고 대부분이 분실되어서 다시 부산으로 여러분과 같이 남하한 다음에도 각 개인들에게 잔존해 있는 부분을 종합했읍니다만 역시 종합하지 못한 자료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형법만은 제일 먼저 기초에 착수해서 초안 편찬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회로 회부된 것이 아마 한 1년 이상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와 같고 현재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이 동란 가운데에 부산에서 2년 이상 경과하면서 모든 불편을 무릅쓰고 사실 쉬지 않고 기초 사업을 계속했읍니다마는 역시 재료의 부족 또 위원회 인원의 결함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한 조건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정부에 보내서 국회에 제안된 법이 다섯 가지 법전 중에는 아마 이 형법하고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지금 국회에 제기되고 있는 이것에 부수되는 소소한 법안은 4, 5개월 내에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법전이 완성되어 있는 것은 민법 제1편으로부터 5편까지 민법 전문이 완성되었읍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에 인쇄가 끝나면 정부로 역시 보내서 국회에 나올 줄로 믿읍니다. 그러면 상법만 남았는데 5대 법전인, 헌법은 이미 국가의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5대 법전인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은 아마 편찬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상법에 들어서는 상법의 2편만은 완성되었읍니다마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밑에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회사법 수형법 상법에 남은 부분이 있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회사법이나 수형법은 국제적 공통법이기 때문에 즉 공통법의 성질을 갖었기 때문에 편찬이 속 하고 힘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 머리를 보고 일방 우리나라 현재와 장래를 전망하면서 편찬에 착수한 것이 회사법 하나가 지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정도로 법제편찬위원회의 곤란한 가운데에 편찬사업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장으로 있어서 이 제안된, 상정된 형법에 있어서 기초한 취지를 말씀드려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져 정부의 대변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사실에 있어서는 거기에 법안을 기초한 취지를 여러분 앞에 보고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제안자라고 해서 무엇을 고집한다든지 자기 의견을 관철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는 것이고 단지 기초자로서 자기가 편찬한 경로를 대략 말씀드려서 참고에 공할까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법전편찬에 대한 최초의 취지는 우리가 지금 편찬사업은 긴급을 요하고 사업 자체는 중요성을 갖일뿐만 아니라 다대한 시일을 요하지 않고는 성취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급속주의를 취해야 한다, 좀 내용이 빈약하나 좀 속하게 하는 급속주의를 취해야겠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새로 법을 구상하는 만큼 이것을 전적으로 기초가 없이 어떤 것을 표본한다는 기초가 없이 하려면 역시 다대한 연구와 다대한 시일을 요할테니 이렇게 급속주의로 법전을 편찬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하나 기초로 하자 이런 말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대략으로 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싶이 정치적으로는 아모리 적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래 동안 효과를 내고 있든 일본법전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속하게 편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기초하는 데 당해서 보니 결단코 어느 나라 한 나라 법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것을 표본으로 편성하기가 퍽 어렵다, 그렇지 않드라도 한 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공통되는 이러한 보통 조문에 있어서는 말을 안 하고 새로 기초를 삼드라도 우리의 특수성을 생각하고 그 나라 국민적 사회적 현실에 있어서 필요를 느끼는 특수한 사항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법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근본 이론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여러분께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결단코 일본법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독일법을 기초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나라 법을 기초로 해서 편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의 여러 나라 법을 모아다가 참고로 보고 과거에 여러 나라 학설 가운데에 논쟁되어 오든 특히 대한민국의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 부득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특수하게 취급을 해서 종목을 설치하고 그 외에 알만한 살인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러한 완전한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나 기본이 다 일치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대개 어느 나라 형법이든지 공통되는 점에 있는 그런 법조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또 이것은 한 어떠한 단행법과 같은 특수한 사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왼 대한민국 전반에 있는 죄, 형, 이 두 가지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대법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만한 조항에 있어서는 말씀할 필요가 없고 또 여러분도 그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 특수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법 총칙편에 있어서는 처째 범죄에 관한 일반적 관념 즉 말하자면 범죄가 성립되는 데에 공통되는 총칙적 일반적 관념에 있어서 종전에 어느 나라 형법에는 조문이 없고 어느 나라 형법에는 그러한 조문을 두고 또는 종전에 학자들의 학설로만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다투고 따라서 사실적 판단을 인정에 따라서 혹 좌우되는 그러한 이론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그러한 것을 법조로 정하는 이론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것을 편리한 대로 말씀하면 우선 여러분이 제일 알기 쉬운 일본 형법은 조문이 없습니다. 학자의 학설이라든지 혹은 판결론에는 혹 있지만 조문으로는 특별히 설치되지 않었든 것을 조문으로 명백히 한 부분을 먼저 간단이 열거해 드리면 처째 범죄에 있어서 일반으로 공통되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문이 새로 제17조로 설치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불능범이라는 것을 학자의 학설로는 서로서로 논쟁이 대단히 많었든 것입니다. 불능범이라는 것을 그것을 조문을 새로 우리는 명문으로 신설했읍니다. 또 독립행위로서 역시 공범과 같이 형의 재제를 받는 이러한 등등의 것이 혹 학자의 이론에는 있지만 명문으로는 없었든 것을 우리 형법에는 이것을 특별히 조문으로 성립시켰읍니다. 그다음에는 부작위에 대해서…… 작위가 있고 부작위가 있읍니다. 그 부작위에 대해서 그러한 조문이 이때 없었든 것을 우리 총칙에는 역시 이것을 명문으로 설치했읍니다. 다음에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어서 한 행위 이것이 공범으로 성립되는 경우 이러한 것도 이론으로는 성립되어 있었지만 법문으로 없었든 것을 역시 우리 형법에는 조문을 설치했읍니다. 그다음 자구행위 스스로 권리를 구하는 행위 이것도 학자의 학설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명문이 전연히 없었읍니다. 독일법에는 있지만 이것도 우리 형법에는 일반적 원칙으로 조문을 설치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오늘날 혹은 가입이니 조직이니 가입자 조직자 그것을 공범으로 성격으로 규정하는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행위를 역시 가입행위 조직행위로 역시 공범과 같이 형의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조문을 설치하게 되였읍니다. 이러한 등이 지금 범죄성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떤 형법에는 명문으로 설치되지 않이한 조문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일본법에는 조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외국법에는 혹 독일법이나 서서 나 서전 이나 혹 이러한 구라파 대륙법률에는 전부가 다 한 나라 법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거개가 다 몇 가지 조문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특이한 가운데에서도 많이 규정되어 있기는 독일법전입니다. 독일법전이라는 것은 독일시행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둘이 있어서 새로 시행되지 못…… 그러한 개정안으로서 참고에 넣서 될 수 있으면 이론과 학자의 이론이 맥히지 않이하고 이러한 것을 명백히 법문으로서 일반 범죄에다가 총칙규정으로서 이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 우리 헌법 법전입니다. 그다음에 형의 조문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무어 거개가 다 각국의 헌법에 일치되는 점이…… 다 거기에 돌어서는 특수한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형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새로 법전을 첨가, 넌 것은 자격상실…… 이 자격이라는 것도 대개 형법에는 어느 정도의 것이 알만한, 법관으로서 알만한 그러한 정도의 법을 많이 두기로 해서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 두 가지 것을 새로 첨부했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다 있읍니다. 있었으나 그것이 그중 종전에 우리가 행해 오던 것은 2년 이하로 징역에만 국한했었는데 그 정도를 좀 높혀서 3년의 경우까지도 다른 조건이 구비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힌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선고유예제도라는 것을 넣읍니다. 그것은 집행유예를 하드라도 한 쪽으로 역시 죄가 선언되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요로한 게 적당한 게 있지마는 아직은 선고를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참회라든지 그 사람의 앞을 보아서 어느 기한의 유예기한을 두어 가지고 반성…… 그 사람이 그 형법의 조항에 어그러지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판결을 하지 않고 시작도 아니한 것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선고유예제도를 새로 설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도 아까 말씀한 범죄관계에 가서 특수한 것은 종전보다도 교사범 같은 죄를 그 교사당한 피교사자의 실행범이 그 범죄가 관계없이 종속범이 아니고 교사만 가지고도 독립적으로 죄를 성립시키는 그러한 것도 새로 신설이 되였다, 또 간접 정범같은 것도 학자의 이론이 많은데 명문으로 띠고 또 형의 한 특수한 것은 몰수형, 이왕 몰수형은 부가형…… 그래서 몰수형이라는 것은 몰수행위가 이를 따라가야 된다, 그 독립행위로서는 몰수행위라는 것을 인정한 안하게 되어 있읍니다. 하나 우리 형법으로는 몰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드라도 그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형은 독립형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각 칙에 가서는 각론에 가서는, 제일 첫째에 우리나라 「국기애 관한 죄」를 새로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당해비, 청부업자의 부정당해비니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아주 명문을 두어서 역시 사기한 종류로 부정당하게 된 것이다, 역시 자세한 특별한 조문을 두어서 그러한 조문을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통 일반사람이 범죄로 아는 가운데에 삭제된 것은 아마 간통죄라는 죄가 이 형법전에는 불문 처벌하기 위해서 삭제하게 되었읍니다. 그 외에는 여기서 말씀할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6․25사변을 당해 가지고 공산도배의 비상한 모략 그러한 것과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범죄사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 이러한 것이 아마 국회에서 임시조치로서 제정해 놓고 인정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다기다난한 그러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 형법 개정된 것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법의 목적을 달할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많이 고려를 해 보았읍니다. 해 보았는데 원칙적으로 될 수 있으면 법이 다기다난해서 거기에 각 조항 법이 서로 교체되어서 다기다단한 것을 없이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본래에 법전편찬실에서 규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적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도 다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점에 있어서 이 법전을 편찬하지 마는 내란죄라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그 전 일본 내란죄와는 좀 형태를 달리했고 또 공안에 관한 장이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조문을 설치하게 되어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국가보안법 조문을 가지고 이 형법을 가지고 대조해서 검토해 볼 때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범죄사실을 혹 형에 가서 다소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런지도 모르나 이 형법전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의 가능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 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읍니다. 또 잠시 거기에 명백히 하나가 없읍니다. 즉 국가보안법…… 무고한 사람에 대한 조문을 두어 가지고 그 국가보안법 자체, 그 무고 당한 사람에 대한 죄와 동일한 동등한 죄를 과한다는 법문에 있지마는 그것 하나만 없어젔읍니다. 그것은 임시적 편법이니 그 법의 근본정신으로서는 무고한 사람과 무고한 죄와 동일한 죄를 과한다는 것은 법의 균형상에는 적확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이것은 형법상 이론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 무고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이것을 그와 같은 특별히 다시 그 죄의 조목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왜정 밀고시대와 같이 그와 같이 방법을 쓴다는 것은 한쪽으로는 또 죄를 음폐 하는 것도 되고 해서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형사정책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하고 이 형법하고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편찬자의 생각으로서는 국가보안법에는 없드라도 형법전문만 갖드라도 거기 대상되는 것은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형법을 편찬하게 된 것을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이것을 가지고 형법을 편찬한 경로와 윤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무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많이 참고될 말씀을 드렀어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듣겠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실상 아는 것이 적고 가량 우리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의가 있어서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하드라도 정부의 누가 앉어서 이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어서 대단히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대법원장께서 이 형법초안이 상정이 돼서 심의되는 동안에는 좀 참석해 주십사 그러는 것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성질상으로 보아서 본 형법안이 제출된 것은 정부 제안으로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안자는 정부가 되는 것이고 법전편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1개의 기관에 불과한 것인데 사실상 형법을 기초하고 기초안한 데가 편찬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정부의 제안인 까닭으로 해서 정부의 기본법전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제안자인 정부가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 말씀 드리고 이 법전은, 편찬위원회에서 기초를 해 가지고 정부를 통해서 제기된 이 형법초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작년도에 수차의 심사를 거치고 상당한 기일을 두고 했읍니다마는 작년도에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손을 떼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안심의에 있어서는 사실상 완료되었든 까닭으로 해서 제가 소위 위원장 자리에 취임하기 전에 된 일이였었고 또한 형법이라는 것은 한 개의 전문적이 법전인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도 주로 심사하는, 말하자면 주심이라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엄상섭 의원을 주심으로 해서 이것의 대체적인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을 시작해 왔든 까닭으로 해서 이 법 초안에 대해서 몇 가지의 수정을 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엄상섭 의원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요청되는 것은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6법 가운데의 가장 기본된 한 개의 법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일정시대의 써 내려 오든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수치스러운 사태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죄목이라든지 가령 벌써 구세기의 유물로 되어 있는 민주주의적 사회에는 전연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형법 105조의 인심혹란죄 이런 것은 아마 민주주의적 사회에서는 이미 유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구 일본 형법 여기에 이것도 벌써 일본에서도 개정이 돼서 그런 조문은 다 없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조문이 아직도 살아 가지고 그런 참담한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고찰해 볼 때에 대체적으로 이 형법을 갖다가 여러 해 동안을 두고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참담한 고심을 해 가지고 기초해 왔고 또 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신중이 토의를 해서 그렇게 모순이 없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별로 수정한 점이 없이 약간의 견해를 달리 하는 점만을 수정을 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체적인 토의에 있어서도 각 조문 조문에 가서 대체토론에 관계되는 조문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인 형법 전면에 있어서 토론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 토론이 중복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질의는 대체 1독회에서 하시는 데 끝이고 토론에 가서는 각 조문 조문에 가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의사진행상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대체적인 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런 요청을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갑니다. 엄상섭 의원이 그 수정된 조문 개소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읍니다.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 말씀도 있었고 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법은 제가 맡아 봤기 때문에 형법을 통과함에 있어서도 설명은 아마 제가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법은 상당히 방대한 법안이 되어서 지금 여기서 전반적인 의견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는 대체토론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너머간 댔자 여러분의 머리 속에 안 드러갈 것 같어서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혹 여러분이 형법에 대해서 평소에 의심되고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여기 법전편찬위원장이신 대법원장도 와 게시고 저도 부족하나마 대답해 드리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 독회에 너머가서 수정된 조항이라든지 그 조문에 여러 가지 의심된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이야기를 하고 또 전문적인 견지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과와 수정된 것을 전부 여기서 말씀드릴려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으므로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긴 설명을 드릴 것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 법전편찬위원장으로부터서 설명이 있었고 또 형법초안 이유 설명서라고 해서 여러분의 수중에 일찌기 드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 국시로 하고 그렇게 나오는 나라인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민주주의적 형법을 맨들자 이러는 데에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우리 형법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되고 있는데 마침 여수반란 사건 같은 것이 나서 좌익세력이 괭장이 팽창하고 있든 때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발족한 신생국가가 그런 반국가적 반민족적 세력 때문에 혹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는 나머지에 민주주의적인 정신을 살리는 점이 조금 소홀이 된 점이 상당이 드러있었읍니다. 그래서 주로 그 뒤에 이 초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때에는 벌써 6․25사변이 돌발이 돼서 인제는 무력전이 시작되어서 단순한 형법정도를 가지고 그 좌익세력을 막는다는 것은 벌써 시기도 지나갔고 우리가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소련 세력과의 투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데 대해서 우리가 먹혀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제압하고 이러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련의 세력을 제압하고 이러설 때에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반이 튼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이 형법이 심의되고 있을 때에 조금 민주주의 정신이 소홀이 된 점을 많이 수정하기로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명한 바와 같은 현행 형법에 있는 105조의 2와 같은 그런 언론을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불법단체가 나온다든지 즉 다시 말하면 남로당과 같은 그런 단체에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다소간 개인의 자유가 조금 저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드라도 눈을 감고 뿌리를 빼자 이런 입장에서 즉 공범 중에서도 연좌 공범이라고 할까, 법제공범이라고 할까, 그런 가혹한 현실이 있는 것은 근대 형법에 있어서는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따라서 고친다든지 그런 점이 여기 저기 드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형법이라는 것은 그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보아서는 형법은 될 수 있는 대로 관대히 맨드러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들 전면에 나타나 있는 좌익세력이라든지 반국가적 행위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평화로운 국민생활을 방해하는 부정도배들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근절시키는 공익적인 요청에서 본다면 이것을 엄격하고 중하게 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겠다는 요청과 또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공익적인 요청과의 충돌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법률 중에서도 이 형법이라고 하겠읍니다. 근대 형법상의 초점이 어데있느냐 하면 이 두 가지의 지도 원리를 어떻게 어떤 점에다가 조화시키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견해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혹은 더 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은 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둘 것은 이 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할 때에 잘 아시다싶이 형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의 하나로서 이 법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사회도 개조하고 혹은 도의관념도 확립시키고 사회악을 모두 제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이 형법에다가 지워 가지고는 도저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법에다가 지나친 부담을 가했다가는 혹은 뿔을 고치다가 소를 잡는다는 것과 같은 결과에 도라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는 극도로 녹화 를 위해 가지고 산림 채벌 허가를 대단히 엄중히 하고 있읍니다. 제 선거구 중에는 남한에서 제일 울창한 산림이 있어요. 지리산과 백운산이 연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군민이 소요되는 산림 벌채 허가를 너무나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은 산에다가 불을 질릅니다. 불을 질러 가지고 산화 가 일어나서 수십 정보 를 태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근 한 예입니다마는 우리가 형법에다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면 이런 결과가 날 뿐이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 학자들이 말하기를 형법의 제2희생이라고도 하고 형법의 보충성이라고도 합니다. 형법의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형법만 잘 맨드러 놓면 여기에서 좌익세력도 막어지고 모든 사회문제도 해결된다고 할 때에 형법은 엄하게만 맨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에 일어나는 일을 절대적으로 해결 짓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맨들자 이 정도로 보면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전한 양식을 가미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바 두 가지 원칙의 조화점이 저저로 발견될 줄 압니다. 그 한 점을 머리 속에 넣고 몇 가지 수정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읍니다. 총칙 부분에 있는 것이 있고 각칙 부분에 있는 것이 있는데 총칙 부분에 있는 것은 조문을 토의할 때에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웁는 결과가 될 것이고 각칙 부분으로는 아마 간통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게실 것입니다. 또 언론을 저해하는 것, 신생국가의 국민으로서의 활발 발자 해야 할 기상을 저해하는 것 그런 조문에 대해서 고친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이것만을 머리속에 넣시고 저이들 수정안을 봐 주신다면 피차에 졸렬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심사보고에 대신하고 여러분의 수정안이라든지 여러분이 새로 수정안을 내신 것이라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 한 첫 토막으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입니다.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의 의견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 광범하고 전문적인 이런 법률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드러서 질의한다든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련 즉 제2독회에 옮겨놓고서 한 조 한 조 의논해 가면서 토론하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토로할 것은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데는 날마다 계속할 것이 아니라, 매일 상정한다고 하면 하로는 쉬고, 그 조문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해 가지고 질의할 것이라든지 토론할 것을 준비해야 하로 쉬고 그 이틑날 계속하고 이렇케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견들이 있읍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만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심사보고 들었으니 제2독회에 넘겨놓고 그래 가지고 처리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결정이 되지 않었으니 대체에 관해서 말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원래 이 형법의 편찬위원장은 저의 은사였읍니다. 우리나라의 대가이시고 전의 은사였었고 한만큼 전폭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다 다만 그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한 몇 가지 였주어 보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는데 이 답변은 특히 엄 위원께서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 형법의 용어…… 말은 무슨 말을 쓰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문자는 무엇이냐? 국어를 쓰느냐? 국어를 쓴다고 하드라도 가장 평속적인 우리의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법률로 정한 국문으로 쓰느냐, 당분간 한문을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이 예외로 규정되여 있읍니다. 이 법률을 정한 지가 3년이에요. 백년대전 형법이 처음으로 되는데 순전히 국문으로 할 수 없지만 용어가 대체로 평속적이 아니고 종래에 써오든 속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속어가 많이 씨여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읍니다. 서당에서 한문이나 배운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앞으로 1, 20년 지나면 이 법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00년의 보전 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회로서 평속적인 말로써 다시 고칠 생각은 없으신가? 그다음으로 이 기초를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하의 시대상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입안 했는가 또는 앞으로 어느 정도 변천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했는가 또는 그렇지 않고 과거의 습관, 과거의 역사나 과거의 입법례 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법안을 기초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본 법안을 기초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참작하여 가지고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한편으로 지우친 점이 있지 않는가 의심하는 것이올시다. 내종에 각칙에 가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형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간통죄 같은 것은 수정안에서는 삭제 되었읍니다마는 원안에는 이것이 남녀 쌍벌제로 인정되여 있어서 남녀 쌍방이 각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고소를 하려면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하는 것은 남자에게는 이렇다 하는 고통이 없겠지만 여자로는 이혼을 하면 당장에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로서 남편을 고소할 권한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도저히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쌍벌제의 간통죄에 대한 고소권은 남자는 마음데로 행사할 수 있지마는 여자 측에서는 도저히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주의라는 것은 법에만 정하였을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남자에만 부여되어 있는 특권적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형법에다 간통죄를 규정한다는 그 정신부터가 틀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왼 세계가 산아조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낙태죄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문의 수치 운운하고 불의의 출생이라고 해서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성형 하는 각 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봉건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부녀 보호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읍니다. 남녀는 또 같은 입장에서 처우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부녀에 대한 조치 특히 임부, 애기 벤 여자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경제 평등에 대한 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읍니다. 다만 몇 가지 조문 가운데에 경제의 혼란을 선동 선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규정을 볼 수 있지마는 이런 규정은 오히려 인권의 행사와 일반의 언론을 억압하는 데 불과하는 것이고 경제 평등에 대한 성과를 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관료 독선이라든지 인권을 방해한다는 혐의가 없지 않을 그런 조항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재판관 검찰관에 대한 비방을 죄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2400년 전 진시황 때에 비방죄가 인정되였을 뿐이요 그 후에는 어떠한 포악한 시대에도 인정되지 않었든 비방죄가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법률로서 인정된다는 것은 봉건시대의 여러 가지 납뿐 인습을 너머나 지나치게 존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슨 구제책이 따로 구상되고 있지나 않는가, 그러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였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들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들인다면 첫째로 용어에 대한 것인데 어떻한 이유가 있다고 하드라도 도저이 용인하기 어려운 가장 악질적 봉건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당히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그런 것을 본다면 이것은 형법이 국가나 국민의 백년 보전인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누구든지 알어 보기 쉬운 가장 쉬운 평속적인 우리나라 국어로 쓰는 것이 좋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 이 형법안의 내용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봉건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제할 방책이 따로히 있는가 이것을 였쭈어 보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 답변합니다.

대단히 지당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용어문제에 대해서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제가 주로 형법 기초에 관계하고 있어서 대단한 고심을 하였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평이한 용어를 쓰자 이것은 누구든지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과거에 한문에 눌려왔고 그다음 40년 동안을 일본말에 눌려왔읍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앉어서 좌담을 하고 그런 때에는 여러 가지를 합해 가지고도 알어 들을 수 있지만 벌써 법률적 용어가 되면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그 개념 내용이 막연해 집니다. 그런 관계로 예를 들면 장물 같은 것은 얼른 들어서 흠처 온 물건, 횡령한 물건, 사기한 물건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는 말이 없으므로 당분간은 장물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해서 이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골치를 앓고 있읍니다. 법률상 용어라는 것은 일종의 학술적 용어로서 전문용어인 까닭에 5, 60년 동안 자기네 나라말을 연마한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학술용어나 전문용어를 독일어나 불어 등으로 괄호를 하고 그 밑에 넣어야만 개념 내용을 잘 알게 됩니다. 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말은 연마할 기회가 없었든 관계가 이 정도에 끝치고 말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통솔해서 쓸 수 있지 않으냐 이것은 견해의 차이에 도라갈 줄 압니다. 그런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고심한 결과는 이 정도로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완전한 국법을 가지자,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왜말로 쓴 민법이라도 구축해 놓고 보자, 물론 번역이 끝치고마는 것이 있는 것도 면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형법을 맨드는 데에 기본정신 혹은 시대적인 기초라든지 사상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형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전통이라든지 습관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지도정신을 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가장 봉건적이든 그 시대에서 왜놈의 압정 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선성이나 악성이 모두 제대로 자라지 못왔는데 지금 갑짜기 민주사회에 들어갔읍니다. 그래서 제도된 형법에 그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순수한 입장으로 보면 역시 혼잡한 무엇이 있고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습관으로 보면 너무나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통죄 같은 것은 가장 논란된 것인데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이 간통죄를 넣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간통죄를 넣어 가지고 법제처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간통죄를 깎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도 형법이라는 것이 그 전통과 시대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례라고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낙태죄 문제도 이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낙태죄라는 것은 전연 없에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여기에 대법원장도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연령층으로 보아서는 가장 고령이시면서도 낙태죄를 없에야 된다는 진보적인 사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앞에 나섯든 것입니다. 낙태라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중에 든 것이 무었이냐 하면 살인죄이면 살인한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살인을 처벌하지 마러 하는 입법례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머니 배 속에 들었을 때에는 이미 이것은 사람과 다름이 없읍니다. 태아가 무엇이냐, 언제부터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살인죄를 처벌하면서 어머니 배 속에 든 아이의 생명을 끊는 데 대해서 그대로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적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판관 검찰관의 어떠한 행동을 비방한 것을 처벌한다 여기에 대해서 최초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대단히 사법관을 존중해서 법정의 모욕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에 그것을 규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때에는 재판관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 좌익계열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도 새로울 것입니다마는 정판사 위폐사건이 있을 때에는 공공연하게 날조한 재판이라고 떠들고 있었읍니다. 그때에 미국 사람들은 ‘당신들 나라에는 법정모욕죄가 왜 없느냐’고 한일이 있어서 입법초안에 법정모욕죄를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드니 일부 검찰관 측에서는 검찰사무도 준재판사무이고 판사가 하는 것은 모욕해서는 안 되고 검찰관이 하는 것은 모욕해도 안 되느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법원조직법에도 법정모욕죄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검찰관과 재판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었으나 그다음에 중혼죄에 대해서 258조에 「배우자 있는 자 거듭 혼인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혼한 자도 같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혼인이라는 것은 현행민법과 같이 호적상 말하자면 법률상 혼인을 의미한 것인가, 혹은 사실상 혼인을 의미한 것인가? 시방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민법 초안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 점이 굼금해서 무러보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현행 민법과 같이 사실상 혼인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법률상 혼인을 의미한다면 우리 헌법 제20조에 있는 「혼인은 남녀 동등을 기본으로 하여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하였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무러볼려고 합니다.

헌법 제20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258조는 배우자는 거듭 혼인할 때에는 중혼죄라는 것이 있는데 중혼죄에 대해서 종래에 해석한 바를 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장래에도 법률혼주의로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처럼 민법에 있어서 사실혼제를 채택하지 않고 법률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사실상 범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혼인을 해서 계출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이것을 계출해야만 중혼죄가 성립이 되는데 또다시 계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불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연 불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이중호적을 가진 사실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갑이 갑으로 계출해 놓고 또 을로 계출되었을 때에 갑에는 라는 사람과 혼인이 되어 있고 을에는 라는 사람과 혼인되어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방 후 6․26사변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호적이 아직 혼란된 이 무렵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변진갑 의원께서 무로신 것은 임신부에 대해서 경하지 않으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은 살인이냐 상해냐 문제를 가지고 조절되지 않느냐, 같은 살인으로 보아도 3년 이상 사형까지 사이에서 처형되는 것인데 임신부 없다는 것은 적어도 그 속에 든 사람도 죽였다고 볼 때에는 재판관이 형을 양정할 때에 그 점을 참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한다든지 하는 그 때문에 올려온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다른 법안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이 형법을 심의하자고 이번에 요구했다는 그런 의미하에서 지금 전 국민 특히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기다리고 있는 이 법률을 속히 통과시키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어쩨든지 우리 임기 안에는, 저번의 국회가 제헌국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 국회는 5대법전을 완전히 통과시켜야 될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정치 파동기 직전에 우리가 기회를 연기하든 것도 국민이 갈망하고 기대하든 5대법전을 통과시키자는 데 이유가 있었든 것인데 정세가 이렇게 용서치 못해 가지고 이때까지 끌고 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다른 특별법만 맨들다가는 이 형법 심의를 못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번 우선적으로 이것을 심의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형법 이론이라든지 형법 각 조문에 대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보담도 지금 우리 법전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이것은 조문이 397조, 부칙 13조로 나누어 있읍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과 같이 수정된 그 조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2독회로 나가자 이런 것도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고도 싶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혹 그렇게 여러분이 용서를 않해 주실는지 몰라요. 그것을 법전편찬위원회에 금번 엄 의원이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의견에 상이된 점만이 여기서 수정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째든 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문을 일일히 축차 심의하는 것보다도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찌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역시 일반 법률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싶으신 점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 제2독회에 들어가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전조문을 낭독한 정도로 하고 나간다고 하드라도 아까 여기서 몇 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일히 여기서 조문 조문에 대해서 방금 두 분의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체적인 용어같은 문제라든지 시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외에 간통죄가 어떻다, 낙태죄가 어떻다, 중혼자가 어떻다 하는 것은 독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내가 저번에 헌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에 위반된 사실을 잠간 조사해 보았드니 50여 개의 조항이 있어요. 이러 이러한 것은 법률에 의한다, 그러한 것은 법률에 의한다는 것이 50여 개 조항이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 제23조에 의해 가지고 법률 구성조건에 해당하는 죄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일반법에 속하는 특히 6법 중에서도 일대법전, 큰 법전이라고 할 만한 이 형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일히 심의를 전부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특별법을 지금 많이 맨드러서…… 특별법 조문에는 대개 가령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반 형법에 기준해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특별법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속히 이 착잡한 특별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형법을 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견으로서 말씀을 하고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속히 진전해 가자는 것은 너머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2독회로 속히 들어가 가지고 아까 의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독회의 기간을 국회법에 의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충분한 조문 조문에 대한 시대성이라든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이라든지를 연구하셔 가지고 그 조문 조문을 토의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까 기초위원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형법에 대한 많은 학설이 있는데 이 점을 갖다가 이번 형법에 있어서 이것을 입법시켜 가지고 또 학설이 구구하지 않는 점도 있다 하는 생각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에 계신 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학설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듯 하니까 그런 조문에 일일히 들어가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람스러우나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다시 수정을 하겠읍니다. 2독회까지 기간은 3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2독회로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시방 김종순 의원의 동의는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드러가면 3일이 되는데 그간 심사할 기간이 없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찬성있지요?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형법을 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형법이 여러분 아시다싶이 헌법에 다음가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397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칙까지 있읍니다. 이것이 욕속부달 로 털도 뜯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조치는 국민의 찬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상례에 의해서 2독회에 넘어가는데 각자가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로 3일 동안을 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상례대로 3일 후에 2독회로 드러가기를 개의합니다.

물론 이채오 의원의 의견을 의장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독회로 넘어가자 그래 가지고 토론하자는 것은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질의응답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응답을 2독회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의응답도 하고 2독회로 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이 토론은 생략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자, 내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인데 만일 이것이 부결되면 의례히 계속해서……

동의댁에 부탁해서 받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내일부터 2독회로 드러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장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였는데 형법 심의는 격일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격일로 하고 그 사히에 다른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줗을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태완선 의원께서 의견을 동의자가 접수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개의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동의는 2독회로 넘어가는데 만일 이것이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상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표결하는 것이 옳겠읍니다. 그러면 개의를 먼저 무러요. 개의는 계속해서 질문 대체토론……

개의 철회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철회하셨으므로 동의만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 8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내일부터 이것을 상정해서 축조 해 가면서 질의 토론 겸해서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는데 어쨋든 이 기한을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이 회기에 연도 안으로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안을 짰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은 27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딱 짯는데 이것을 실행해 보니까 대단히 힘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어제 하루에 보건부 사회부 공보처 외무부 대통령실 부통령실 국무총리실 무임소장관실 이러한 말하자면 복잡하지 아니한 각 부처를 12시부터 밤 9시까지에 30분 쉬고, 10분 휴게하고 계속하였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겨우 이것 하나 끝났읍니다. 그러면 이다음부터 상공부 농림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많은 부처가 계속될 것인데 도저이 지금과 같은 출석률이나 지금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는 이것을 예정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책으로서 시방 생각하는 것은 본회의를 10시 정각에 여는 것은 물론이고 11시까지는 같이하고 11시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회의를 따로 하도록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허락해다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회의로서는 위원회는 본회의와 동일한 시간에 회의할 수 없다는 규칙이 되어 있음으로 그것을 승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본회의가 성원부족으로 해서 결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호출하면 언제든지 출석을 한다, 그러니까 만일 결의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냥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속시키도록 해 다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결코 무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내일부터는 10시 정각에 개회되는 것은 물론이고 11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일 결의사항이 있어서 결의를 한다든지 하는 데 성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호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