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9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2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2일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김석진 의원을 재경분과에서 국회운영에 겸임함 11월 26일 자로 농촌금융담보제도확립에관한법률입안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6일 농촌금융담보제도확립에관한법률입안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제기의 건 제30회 국회 제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는 11월 26일 위원장을 호선한바 이영희 의원이 선정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일 자로 서범석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반려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반려 결의안 주문 거 11월 18일 자 국사총제1431호를 국회에 제안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은 헌법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부에 반려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2월 1일 제안자 서범석 윤보선 정일형 윤명운 김규만 윤형남 김동욱 배성기 조한백 김재곤 홍순희 이종남 조재천 김용진 민장식 이병하 전영석 김정환 엄상섭 윤 담 계광순 한근조 유승준 최희송 박순천 김주묵 정중섭 곽상훈 조영규 김상돈 허윤수 이태용 조정훈 홍익표 오위영 구철회 박창화 정헌주 류 홍 홍길선 정재완 김응주 이만우 김원만 조일환 이철승 조일재 권중돈 박충모 李敏雨 우희창 김의택 류진산 김선태 홍봉진 진형하 김도연 12월 1일 자로 윤형남 외 12인으로부터 옥외집회와 시위행렬의 금지조치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옥외집회와 시위행렬의 금지조치에 관한 동의 주문 지난 11월 28일 자로 서울특별시 경찰 당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국한하여 옥외집회와 시위행렬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해 조치는 헌법 제13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내무부장관은 해 조치를 즉시 취소할 것을 자에 결의한다. 이유 지난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경찰 당국에서는 이북 괴뢰정권의 대남공작 간첩활동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기 금지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나 비상사태의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서울특별시 경찰 당국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설혹 서울특별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집회와 시위행렬을 금지하는 권한이 서울특별시 경찰 당국에 부여되어 있지 않음은 자명한 사리에 속하는 것이다. 군정시대에 제정된 ‘집회 및 시위행렬에 관한 통첩’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와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판정된 것은 전 국민이 공지하는 사실이로되 설사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 통첩이 헌법 제13조에서 말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관계 당국은 개개의 구체적인 집합사건이나 시위행렬 사건에 한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특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동창회나 종교집회 등 일체의 옥외집회와 시위행렬을 사전에 무기한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음은 시 경찰 당국이 새로운 입법조치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임에 헌법 제13조가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서울특별시 경찰 당국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헌법조항이 정지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 보를 양보하여 서울특별시 경찰 당국에게 해 금지조치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서울특별시 경찰 당국이 제시한 금지이유는 건재한 시민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간첩 대남공작대원들은 집회와 시위행렬을 통하여 우리 국헌을 문란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은밀한 행동으로써 갖은 음모공작을 감행하리라는 것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리에 비추어 볼 때 검찰 당국이나 군 당국에서도 전연 관지 한 바 없다고 하는 서울특별시 경찰 당국의 금지조치는 한국 헌정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며 정당한 법치행정의 궤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서울특별시 경찰 당국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내무부장관은 해 금지조치를 즉시 취소하여 정당한 헌정 수호에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 4291년 12월 1일 우 발의자 윤형남 정재완 김의택 류 홍 조정훈 조한백 주요한 박해정 박창화 박찬현 홍봉진 서정귀 홍길선 보고는 이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이 보고가 있겠읍니다. ―인권공동선언 제10주년 기념행사 실시의 건―

돌아오는 10일…… 12월 10일이 세계인권공동선언 10주년 기념일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이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고 그래서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기념행사에 대한 결의를 해 가지고 각 회원국가에다가 이 기념행사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이 입법부,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이 세계인권선언채택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엄숙한 특별회의를 개최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영위원회로서 12월 10일 이날에 국회로서 의장 명의로서 이에 대한 기념담화를 발표를 하고 또 그날에 이 본회의에서 여야 각 한 분씩이 나오셔서 이 인권공동선언 기념에 대한 기념연설을 한 분씩이 나와서 해 주시도록 이러한 기념행사를 이에 갈음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찬동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국회본회의에서 해요.

다음은 일신상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조병옥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으신데 내용이 5항과 비슷해서 나중에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권고해 본 듯한데 이것은 별개로서 보고를 따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언통지가 보고발언으로써 통지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의장, 그리고 나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만부득이 이 의사당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라도 내 일신상의 문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지 아니치 못하게 된 내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최근에 일간지를 통해 가지고 조병옥이라는 자는, 더군다나 국회의원으로서 조병옥이라는 자는 용공주의자로 규정이 된 것과 같이 보도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국회결의 위반자라고 이렇게 널리 보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어제 와 가지고서는 결국에 국가의 반역자로 국외에 추방에 해당자로 이렇게 됨에 내 자연인 조병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조병옥은 정말 위협상태에 처해 있읍니다. 심지어 오늘은 전화를 하는데 협박전화가 오고…… 이런 사정이 있으며 이것은 내 개인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연인 조병옥의 생명에 관한 문제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원으로서의 조병옥의 명예에 관한 문제인 고로 오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단상에 올라섰읍니다. 이 점을 특별히 여러분들은 관대하게 양찰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달 21일에 자유당의 수뇌부들은 더군다나 정부의 수뇌부의 응원을 받아 가지고 장소를 반도호텔 또는 이기붕 의장의 사저를 왔다 갔다 변경해 가면서 숙의한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조병옥을 용공주의자, 민주당을 용공단체로 규정하는 그 노력이 치열하게 나타났던 것을 일간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있어서는 원내 정책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전문위원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또 어느 분은 도서관에 가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 결과에 의지해서 이와 같은 신문 자료가 자유당으로 발표되어 가지고 결국에 민주당의 명예에 관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심지어 자연인 이 조병옥이라는, 국회의원 조병옥이라는 사람에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가지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법무부장관, 조 외무부장관의 증언까지 들어 가지고 발표했고 그래서 조 외무부장관은 말하기를 결국 제네바회담에 변 대표의 14개 조항이라는 것은 그것은 시안에 불과하다, 결국 그것은 철회하면 고만이라 인제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사안 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조 외무부장관의 시안이라는 그런 말은 앞으로 논증하려는 내 연설에 의지해서 그 허위가 증명될 것임에 그 결론은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로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정책위원회에서 증언한 법무부장관 홍진기 씨는 말하기를 결국에 결과에 있어서는 진보당의 통일안과 민주당의 통일안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지난번에 여기서 자유당의 질문이 있을 적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하기를 첫 번에 제정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는 그것은 오해가 있었으나 민주당에 제정이라는 것은 시정하고 어쩌고 그런 연후에는 전혀 다르다는 증언이 여기에 있는데 불구하고 홍 법무부장관은 마찬가지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제네바회의에 수원으로 따라간 그 사람이 제네바회의에서 된 것도 모르고 왔던 그런 사람의 경솔한 행위다, 내 논증에 의해서 그 친구의 성실 여부가 증명될 것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인제 자유당 여러분들은 변영태 수석대표의 응원까지 얻어 가지고 결국 성명하기를 민주당의 그 통일안이라는 것은 내가 얼굴이 붉어서 참지 못할 지경이라고도 말했고 또 양두구육 격이라고 말했고 또 여하간 과거 국무총리요 또 전 외무부장관인 변 씨가 금일 재야해 가지고 그것은 모르지, 자유당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나 자기가 자신을 모독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앞으로 내 논증에 의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당의 하나인 통일당의 김준연 씨의 응원을 자유당에서 받아 가지고 서울신문에 대서특필하기를 내가 유엔총회에 갔을 적에 양유찬 박사가 나한테 말한 것을 들으매 유석은 주한미국대사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 대통령에 통고하기를 북한만을 선거해도 좋다 이랬다고 성명을 또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김준연 씨의 그 발언의 허위는 역시 앞으로 내가 논조하며는 전 연설에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여하간 나는 또 우리 민주당은 말하기를 북한만의 선거라고 하는 국책은 자유당 여러분들은 국시라고 그럽디다마는 방법론에 있어서 국시는 없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국시가 어디에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대한민국의 국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민주, 반공, 통일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국시입니다. 여러분들은 국시를 함부로들 써 가지고 국시라고 그럽디다마는 그것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에 국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북한만의 선거를 통한 국토통일이라는 그 방안, 즉 국책은 제네바회담을 계기를 해 가지고서 유물에 지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논증을 할려고 합니다. 유물화된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책임자가 행정수반인 또 국가의 원수인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지해 가지고…… 지시에 의지해 가지고 유엔 측 대표의 중요한 대표로 되어 가지고 공문서에 의지한 제출에 의지해서 16개국에 공동선언하고 한 까닭에 국제적 공약이 된 까닭에 이것은 역사적 유물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 논증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네바회담 전까지는 제헌국회, 2대 국회, 3대 국회 때까지도 결국 통일의 방법으로서는 북한만의 선거를 하자는 것이 이 나라의 국책으로 천명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역시 자유당의 여러분에 못지않게스리 그 지론에 가담했던 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필설 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발행하던 자유세계에서 내 글을 쓴 것이라든지 방방곡곡에서 내 정치연설을 할 때에는 나는 말하기를 북한의 자리를 채우는 그것을 떠나 가지고서 화전 양양 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대한민국의 통일방책이라고 했던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유엔 감시를 공산당이 수락하는 것도 국제정세 자체가 믿을 수 없는 노릇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대한민국을 창건할 적에 그때에도 민족진영 자체 내에서 공산당은 물론이고 해서 단독선거, 단독정부 선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춘풍추우를 30여 년간 지켜 나왔던 그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주창이 있었던 것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존한 국제정세에 비추어 소련이 일단 북한을 점령했으며 용이하게 북한을 내놀 리가 만무하고 한층 더 나가서 앞으로 남한 전체를 갖다가 첫째 노리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판단하기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독일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소련이 동독일을 점령했으며 여간해 가지고는 그 동독일을 곰의 손아귀에서 내놓지 않으리라고 판단한 우리들은 남한에 있는 우리들은 3분지 2 선을 점유한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런 국제정세하에 좌이대사할 수가 없으니, 앉어 죽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불가불 단독선거를 통한 단독정부를 주권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주권정부를 통하여 안으로 국력을 기르고 바깥으로 우리 우방들과 유대를 공고히 해 가지고 결국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양심에 돌아가 한국민의 정의를 인정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국토를 통일할 것이고 쏘련을 본산으로 하는 공산진영 전체에 있어서 한국민의 정의와 우리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굳이 굳이 결국은 우리 자유를 억누르고 독립을 방해하려고 그럴 적에는 우리는 실력을 길러 가지고 무력 실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들 적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어떤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장관 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안으로 국력을 기르고 바깥으로 외교를 잘해 가지고 화전 양양의 태세를 취했다는 것이 이것이 원래에 대한민국을 창건한 목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뜻으로서 나는 화전 양양 이 태세를 주장해 가지고 내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나 정부는 당시에 참전 16개국과 결국은 협의한 결과에 대통령도 자각을 했고 이래서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제네바회담이 생긴 다음에는 결국은 이 나라의 국책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나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처음에 변영태 씨가 제네바에 14개 조항을 해 가지고 남북총선거를 하자고 할 때에 나부텀도 깜짝 놀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에 나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내 질문한 사람입니다. 회의록에 다 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 제네바회담의 회의록도 내 보지 못했고 14개의 조항에 내가 검토할…… 내 참고…… 서제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에는 알지 못한 나로서 변영태 씨 이 변명을 듣고저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국책을 북한만 통한 선거를 통한 국토방안이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제네바회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역사적 유물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도 판단했고 아마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당 여러분은 뭐 이 대통령도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돌아간 모양 같은데 이것은 국책을 한번 정했다가 더군다나 유엔 참전국가와 공약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하는 결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대한민국 운명의 장래에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그것은 자유당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판단할 바이지만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국제공약을 짓밟는다는 것은 해롭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네바회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경위와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에요. 제네바회담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대한민국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국가로 참석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증명해 드릴 테예요. 또 한국 문제라든지 북한의 괴뢰가 김일성이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제네바회담 벽두에 제일 첫 번에 연설한 영광을 가진 사람은 유엔 측의 16개국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수석대표 변영태 씨가 먼저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대표로 임했더라 그런 이야기이에요. 제네바회담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51년 이래 2년 이상을 그 판문점회담을 하지 않었읍니까? 그래서 그 회담이 결국 1953년 7월 20일에 끝났고 한국휴전협정서라는 것은 작성되고 양방에서 유엔 측과 공산 측에서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한국휴전협정 60조에 규정하기를 쌍방은 다시 말하면 유엔 측과 공산 측은 한국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하기 위하여 또 한국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퇴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통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치회담을 열기로 합의함 그것이 60조란 그런 얘기야. 그것이 60조입니다. 그 당시의 크라크 유엔 사령관은 그 협정문을 유엔에 송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3년 8월 28일 날자로 유엔총회에서는 한국의 협정서의 휴전협정의 전문 특히 그 가운데에서 60조의 다시 말하면 정치회담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런 회를 열도록 권한을 그때의 트리크부리 사무총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로 말하면 이것을 3개월 동안이라고 협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쏘련과 여러 가지 절충한 관계 심지어 쏘련서는 쏘련이 원한다면 정치회담에 참여하겠다고 총회의 결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이 지나 가지고 그다음에 오지리 독일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백림에서 4개국 외상이 모일 적에 그때에 영국 미국 불란서 쏘련 네 외상이 모일 적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네 외상에게 지시해 가지고 유엔총회에서 정치회담을 열자고 하는 결정이 있었음에 네 외상은 쏘련과 절충해 가지고서 그 문제를 갖다가 토의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림회의에서 결국 네 외상들이 의논해 가지고 그러면 제네바에서 열자 그랬읍니다. 열되 4월 26일에 열자, 가는 대표는 유엔 방침에 의해 가지고 유엔 측으로서는 참전 16개국과 대한민국이 갈 것이고 공산 측에서는 괴뢰집단과 중공과 쏘련이 가도록 이렇게 협정을 봐 가지고 결국은 1951년 2월 18일 자로 백림에서 4개국 콤뮤케가 발표가 되어 가지고 제네바회담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제네바회담의 본질이라 그런 얘기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끌려간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의 국제정세에 의해서 대통령도 이거 괴뢰와 같이 한 책상에 모이면 괴뢰의 정부를 승인한 결과가 될는지도 모르는 이런 때에 이것을 다 무릅쓰고 이 대통령 자신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래서 변영태 씨 이하 양유찬 대사, 임병직 대사 그리고 홍진기 차관 세 사람을 수반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제네바회담에 유엔 측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표로 임했던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제네바회담의 본질이요 경위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제네바회담에 가기 전에 이 대통령은 성명을 다섯 번이나 발표했던 것입니다. 1953년 11월 18일, 1953년 11월 22일, 1953년 11월 23일, 1953년 11월 25일, 1953년……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제네바회담에 가기 위한 준비로 이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성명을 다 읽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리다. 1953년 11월 18일에 발표한 AP합동통신으로 발표된 이 대통령의 성명입니다. 이 대통령…… 이 성명서가 우리 외무부에서 수집한 제네바회담에 관한 외교문서에 대해서도 여기에 이 대통령의 성명이 두 장이나 여기에 삽입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그중의 하나야. ‘이 대통령은 서울 관저 응접실에서 본 기자와 단독 회견한 자리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산주의와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자들은 중공군을 따라 국외를 갈 것이며 나머지 약 400만의 인구는 오래도록 우리가 수복함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외국군이 철퇴하고 남북이 해방되면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 외에 네 가지 성명이 다 같은 취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믿지 않거든 있다가 이 대통령에 관한 것을 수록한 외무부에서 수집한 이 책자를 여러분이 찾어보시요. 그리고 그 양반이 말이야 심지어 1958년 2월 28일 자로…… 그것은 최근이 아니요? 금년에 한 얘기에요. 이 양반이 발표를 하기를 이것도 합동통신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가 ‘만약 지금 당장 전국 총선거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정부로서는 그것이 유엔에 의한 감시라면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변영태 대표가 간 데 대해서 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 측이 가장 중요한 대표로서 이 나라의 행정수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수석대표로 갔고 전권대사로 갔던 사람이야…… 그랬던 것입니다. 배경이 다 이렇다 그런 얘기야. 그래 가지고 변영태 씨 제1차적으르 연설한 가운데에 내 다 읽어 보았읍니다.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남북총선거만 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안 하면 되나 의례히 그래야 될 것이라 말이야. 그런데 북한대표 남일이가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참전 여러 나라들이 해야지 되는데 결국은 중공의 주은래도 하고 모로토프도 하고 야단법석이 나는데 당최 연설의 취지가 공산주의와는 어림없다 말이에요. 북한만이……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경과는 상상에 맡겨 두지만서도 아마 참전국 16개국에서도 변영태 씨들이 자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며칠 동안에 결렬되어서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제 한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종용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변영태 씨의 여기서의 질문의 답변을 들을라면 나 이런 사람이야, 국제정세로는 그럴 것 같다 나도 양해했던 사람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테지요. 경무대로 조회도 많이 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변영태 씨가 그러지 않었어요? 결국에 통일 문제가 결렬될는지 모르는데 전체회의에 갈 적에 이 박사의 승낙서가 와 가지고 14개 조항을 제시했다고 그러지 않읍디까? 좌우간 변영태 씨가 성명서를 냈다 말이야. 그래서 4월 26일 날 개최된 제네바회담에서 북한 선거만 주장하던 변영태 씨도 할 수 없이 5월 22일 자로 그건 16개국의 종용에 의지해서 했든지 더구나 대통령의 지령에 의지해 훈령에 의지해 가지고 14개 조항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14개 조항을 제출한 경위가 이렇다 그런 얘기야. 정당한 유엔총회의 가장 중요한 대표로서 정부 훈령에 의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14개 조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러나 14개 조항 첫 우두머리가 이것입니다. ‘통일되고 독립적인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유엔 감시하에……’ 변영태 씨는 옵써베이숀이라는 글자를 쓰지 아니하고 슈퍼비죤, 옵써베이숀은 감시요 슈퍼비죤은 관리라는 말입니다. 관리라는 문자를 썼읍니다. 그게 얘기는 그럽니다. ‘선거를 실시하자’ 그게 제2항입니다, 2항.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북한에서는 유엔이 있으니까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남한에서는…… 여기 싸우스 코리아라고 그랬어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지해서 유엔 관리하에 실시한다’ 이랬읍니다. 영어를 다 보세요. 이렇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에요. 여러 가지 그까지 것은 다 그만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10항입니다, 10항. 인제 그 자유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유총선거야.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헌법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다…… 그 올 코리아 레쥐스레이춰, 전국 국회는 이런 말이야. ‘전국 국회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처리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첫째, 이것은 통일국회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선거와 개선 여부 둘째, 현존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 여부 셋째, 군대 해산 여부 세 가지 사항을 통일국회가 처리할 문제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었어. 그래 가지고 마침내 공산 측들이 유엔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결국 제네바회담은 54년 6월 15일 자로 해산 운명에 닥친 것입니다. 해산할 때에 16개국은, 유엔 측 16개국은…… 유엔 측 16개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령한 대한민국 대표를 포함한 16개국은 16개국의 이름으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선언, 콤뮤니케가 아니야. 데클러레이숀, 선언이에요. 자유로히 우리 대한의 독립을 줄 적에 그것이 콤뮤니케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데클레이숀, 선언으로 발언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선언 발표는 대한민국 수석대표 변영태 씨가 제안한 14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공동선언입니다. 그 선언에 변영태 씨는 열두째로 여기 서명을 했읍니다. 16개국의 공동선언이야. 그래서 그 공동선언 가운데에 14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통일방안이 선언되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국통일의 방법은 남북총선거로서 남한과 북한에 있는 원주민의 비례에 의지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다’ 이것이 무언고 하니 공동선언의 제2항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이것이 발표된 이래 참전 16개국, 대한민국 포함한 16개국의 공동선언은 14 포인트와 같이 유엔총회에 송달되어 유엔총회에서 9월 달에 이것을 재확인하고 통일방안은 남북총선거를 통한…… 남한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절차를 통한 남북총선거를 통한 그것으로서 되었다고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3년 이래 55년, 56년, 57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유엔총회는 16개국의 공동선언의 그 원칙으로 한국을 통일한다는 것을 늘 총회가 결의해 왔고 이것이 1958년 11월 15일 이것이 총회 결정…… 여보시요! 거기에도 자유당 대표 여러분도 가지 않었읍니까? 최규남 씨도 갔고 또 그뿐 아니라 이 국회에서 통일방안의 권위자인 윤치영 씨, 북한만 선거해야 된다는 윤치영 씨가 대표로 가지 않었소! 거기에서 결정하기를 보시요! 이것이 13개국 발의안입니다. 13개국 오스트라리아, 벨지움, 콜럼비아, 후랑스, 룩셈부르크, 네데란드, 피립핀, 타이랜드, 터키, 영국, 미국 등 13개국이 발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하기를…… 결의의 첫째, 북한에 있는 당국자들은 통일되고 독립되며 민주적인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선거를 해야 한다는 이 이 원칙을 승인해 달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2항에는 이 두 당사자들에게…… 여기에는 오소리티라고 썼읍니다. 두 당국자에게 권하는 것은 유엔의 근본방침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16개국이 참석한 그 회의에서 채택된 한국통일의 방안을 속히 수락하라고 이와 같이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석대표가 14 포인트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음에 이 조항에는 오직 남은 것은 북한만 수락하면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3항에는 두 당사자들에게 충고한 것은 속히 빨리 선거를 실시하라 이런 결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야요. 이것은 국책의 무능이야.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국제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고증해 볼 때에 확실히 이것이 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르겠읍니다. 자유당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자꾸 해 가지고 대통령의 성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대표가, 가장 중요한 대표가 한국 문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제네바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이런 통일방안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우리가 이 국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적에 그것이 유엔의 관계 또한 참전 16개국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전부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민주당은 1955년 9월 19일에 창당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네바회담은 2대 국회 말기에서 시작되었다가 3대 국회 처음 이런 문제가 올라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우리 민주당으로 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규정짓는다면 나 조병옥 개인으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 화전 양면책을 가진다는 것을 내가 연설도 많이 하고 했지만서도 대당의 통일방책으로 할 적에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 되지를 안 해! 그러니 우리들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제규약을 맺은 제네바회담에 기초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통일방안을 작성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그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 안 해. 그러나 오늘날 현재의 국제정세하에서는 그래도 현실에 가까운 것은 그 방안밖에 없는 까닭에 그것을 공식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썽된 것은 ‘제정’이라고 하는 문제라 그런 이야기야.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야기가 ‘대표최고위원 조병옥이가……’ 로 나간 거야. 그럼 ‘제정’…… 내가 볼 적에 이 ‘제정’은 좀 까실까실하다 내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헌법학자의 논은 다시 말하면 ‘제헌’ ‘제정권자’ ‘제정권’ 그러고서 헌법학설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야. 그래서 제정이라면 협의의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인하는 그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만일 제정이라는 광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변개 ’ 또는 수정을 의미한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광의로서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끝났던 것이 그것이 말썽이 된 것을 내가 간취하고 그래서 행여나 민주당의 이익을 해하고 민주당을 해하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정을 하고 그 수정에 의지해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는 지난번 5․2 선거에 의지해 가지고 장문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홍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증언할 적에 민주당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증언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여. 그러면 오늘 이 통일방안 문제를 가지고 내 불가불 일신상의 변명으로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당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문서에 의지한 국제공약에 의지한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논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준연 의원 그 발언도 나는 양 대사한테 직접 말을 들었다고 그러지만 말이야 그러면 어째서 양 대사가 이번에 유엔대표의 수석대표야.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갖다가서 승인했느냐 말이야! 조 외무부장관도 잘되었다고 그리고 양유찬 대사는 잘되었다고 그러고 공보실장 이 젊은 사람도 잘되었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는 이야기요, 정부가. 내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아까 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통일 문제는 한민족의 사활 문제요 대한민국이 걸머진 지상명령입니다. 요새 국가보안법을 위요해 가지고 마침 이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흡사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용공주의자 또는 민주당을 용공단체같이 규정할려고 하는 여러분의 시도는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지상명령으로 인식하는 통일에 대한 자유당 여러분들의 의도를 내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를 갖다가 얼마나 착잡하고 얼마나 위험의 과정을 밟고 얼마나 세련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염려가 있읍니다마는 내 몇 마디로 말씀을 더 해야겠읍니다. 여러분! 맥아더 원사 가 태평양연합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군정을 선포할 적에 거기에 낙담하고 한 사람은 아마도 그중에 나도 끼었을 것입니다. 카이로선언에 의해서 즉시로 자주독립을 쟁취한 우리가 군정이 실시 공포될 적에 낙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한민당 그중의 나 일원으로서 국제정세를 개관함에 북한은 공산군이 나진 상륙을 12일에 하여 하지의 군대보다 1개월 앞세워 가지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산천하가 되는 판에 은인자중하여 앞으로 자유 독립의 날을 기다릴밖에 없다고 나도 판단했고 또 민주당…… 한민당에서 판단했고 이 박사도 그렇게 판단하여 10월 18일 김포비행장에 이쪽의 군대 하나 못 가지고 오고 돈 한 푼 못 가지고 왔던 그 양반 아니였댔습니까? 내가 군정이 조직되었지만서도 내가 영어를 팔어먹어도 군정벼슬을 처음에 한 사람이지만 나는 10월 20일까지 한민당의 내가 정당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지 장군이 송진우 씨의 교섭경로를 통해 가지고 군정이 다 조직되었지만서도 남은 것은 경무국인데 이것은 북한의 정세에 비춰 군정관이 모르겠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군정의 요청을 받어 들어간 나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반탁 문제를 가지고서 이 나라가 격동했을 때에 경무부장으로 내 책임은 중대했던 것입니다. 탁치는 반대해야 되겠는데 당시의 임시정부의 주체로 있는 그런 양반들은 군정을 접수하자고 덤벼 경무부를 접수할려고 들고 수도청을 접수할려고 들고 이런 때에 결국 하지 장군은 서른세 분들 군정에 들어올 적에 서약서를 쓴 그 양반들이, 군대 하나도 못 가지고 온 그 양반들이 미국사람 군정을 파괴하고 접수한다고 덤비는 국제정세 판단은 거기에 개탄해 가지고 나도 걱정했읍니다. 하지를 추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군정이 여기에 들어가 성공 못 하면 결국은 북한 공산당에게 우리가 물릴 것이다, 임시정부 그이들을 박해하는 때는 군정은 성공 못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김구 씨와 하지의 화해를 부쳐 가지고 46년 1월 1일 날 엄항섭 씨가 성명을 발표하여 탁치운동을…… 반탁운동을 고만두고 내가 6시에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이와 같이 당시의 위기를 지냈던 것입니다. 당시의 내 감정으로 말하면 물론 김구 씨의 산하에 들어가 탁치를 반대하는 데 멸사할 수 있겠지만서도 당시의 정세에 의지해서 할 수 없이 탁치 반탁운동은 절제 있게 하되 미국사람들과 절대 적수하는 것은 이것은 오산이라고 내가 주장한 나로서 당시에도 내가 오해를 많이 받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미소공위가 모일 적에 전부 공산주의자들은 반탁을 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미소공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두 번째나 주장한 까닭에 당시의 우리 한민당의 김성수 씨 또 이승만 박사 그리하여 주장을 해 가지고 당시 유엔의 대표자 부라운 소장이 결렬을 시키고 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가 유엔총회가 1949년 11월 14일 유엔총회의 결정에 의지해서 남북총선거를 할려고 유엔임시위원단이 나왔을 적에 임시위원단의 구성이 야릇해서 씨리아의 대표 같은 자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남한에 단독선거를 하는 데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규식 씨, 김구 씨는 군정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민당의 김인촌 이승만 박사가 합류되고 당시에 상공회의소는 민족진영이었읍니다. 그래 덕수궁회의에서 한편짝은 김구 씨가 오고 김구 씨가 와서 반대하고 한편짝에는 이 박사와 김성수 씨 상공회의소 대표 다른 대표들이 와서 찬성한 까닭에 당시에 임시유엔위원단도 소총회에 보고해서 소총에서 결정하기를 정세가 그렇다면 선거가 가능한 남한이라도 해라 이래 가지고 5․10 선거가 되고 우리가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런 과거 경로를 우리가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 가지고 이런 통일 문제를 가지고 당리당략에 흘러서는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시를 우리가 모르는 행동입니다. 여기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당을 이용해서 정쟁의 장소로 삼는다는 것이 자유당 여러분들의 지론이야. 여러분들의 걱정은 무엇인고 하니 북한에 공산당이 있는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자꾸 말이야 말썽만 일으키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론입니다. 똑바른 이 대통령도 그런 지론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쟁을 하는 것은 자유당 여러분들이 다수를 점령한 여러분들의 국회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대단스럽게 민주주의에 합치되도록 국사를 처리한다면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이 의사당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당략당리를 위한 투쟁장소로 안 만들 방침이였고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요? 과거 부산 시대에 정치파동, 이번에 사사오입 개헌 때 여러분들이 잘했다 말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다 말이에요. 국가보안법 같은 것 이런 것 우리 판단에는 물론 공산당의 색출, 오열의 체포 여기에 성의는 내나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에 떨어지지 않읍니다. 그러나 공산당을 빙자해 가지고 다수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언론자유를 봉쇄하고 야당의 정치활동을 갖다 말살시키는 때는 그 결과는 모든 국민이 공포 전율시대에 살게 되고 결국에 그 결과는 일당독재정치로 화할 염려가 있는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은 민주공화국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이야. 일당독재정치가 되는 때에는 그때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그런 얘기요. 그만하지 대단히 지루할 것입니다. 지루하나 이것은 나의 자연인 조병옥이의 개인의 생명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 명예에 관한 사항인 고로 내가 벽두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좀 관용스럽게 내 말을 좀 들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박사를 존경하는 마음 여보시요 자유당 여러분들보다 내 못지않는 사람이야. 연조 를 말할지라도 이기붕 씨보다 내 먼저 안 사람이야. 1912년에 내 만난 이야. 그러나 공산당 공산주의를 퇴치하는 방법은 무력행사 엄벌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자유를 주고 행정을 잘해야 특별히 경제행정을 잘해야 등어리가 시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국태민안이라는 그 정치환경을 만들 적에는 결국에 공산주의의 온상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리 적은 공산주의다, 누가 몰라요? 하늘 천 따 지예요, 하늘 천 따 지. 자유당 여러분들도 공산주의를 싫어하는데 우리도 공산주의 미워하는 데 남 못지않읍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막는 방법은 민주주의정치에 의한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 법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정치를 받게 되고 결국에 국민의…… 경제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빈익빈한한 사회를 이루어 그리하여 경제실권은 권력을 가진 자, 부력을 가진 자들이 횡취하고 이런 때에는 그 사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공산주의의 씨가 뿌려지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어야 합니다. 그런고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공산주의를 없이하는 방법에 한편짝으로 대서양동맹, 북대서양동맹, 동남아세아동맹 등등을 해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는 동시에 결국에 경제원조를 많이 해 가지고 특별히 미래를 계고 해…… 경제에 발전해 가지고 그 나라 사회상태가 안정되도록 하는 이런 방침을 취하는 것이 오늘 유엔의 정치가 아니었더냐 그런 얘기야. 그런고로 나는 호소합니다. 이 대통령이라도 나는 그래요, 그 양반 축복해서 4년간 집정 잘하면 기뻐한다 말이야. 그러나 오늘과 같이 그 양반 고집 많이 부려 가지고 자유당 여러분들 하는 일은 잘한다고만 칭찬해 주고 결국에 민족진영을 이와 같이 분열시켜 나가 가지고 양쪽으로 딱 갈라 가지고 이 나라 정당정치가 없게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이란 서로 행세도 못 하게 만들고 꼼작달삭 못 하게 만들고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이 이 나라 공산주의를 막는 방법이라 그런 말씀입니까?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모르겠읍니다. 앞으로 나 오늘 일정이 있는데 내가 이와 같이 해서 하는 것은 물론 그러나 도무지 나도 일상 문제야, 내 생명에 관한 문제야, 내 명예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고로 내 의장의 승인을 맡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도로 내 개인의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 또 민주당으로서 통일방안에 대한 경위 또는 그 원리 또 그것은 결국 우리도 반공 민주 통일 세 가지 대한민국 국시에 충실했다고 자부하고 자신하고 내 개인의 입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 정도로 그치고 물러갈까 합니다.

지금 조병옥 의원께서 일신상에 관한 보고로다가 발언을 얻으셔 가지고 보고에 이탈된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금후에 그런 말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거기에 김준연이 말이 있었으니까 말을 해야 되겠에요.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뭐요? 조용히 하세요. 이탈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신상 보고에 관한 해명 요구에 관한 건 해 가지고 손도심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고 다음에는 의사진행에……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에 대한 유봉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는데 이 두 분 지금 또 김준연 의원께서 발언을 요청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려고 하며는 이것은 의제로서 변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제로서 상정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으로서 발언통지가 있으시니까 먼저 유봉순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드립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방금 조병옥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에 관한 문제라 해 가지고 장시간 설명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설명이 내용이 흡사 제5항에 상정되어 있는 저 안건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5항에 상정되어 있는 저 안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방국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빨리 해명이 되고 우리 국민의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안건이 조속하게 처리되고 해결되기를 본 의원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조병옥 의원께서 일신상의 보고내용 중에서 자유당에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해외추방론까지 나왔다, 어제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정책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논의할 때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추방이라는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요, 우리나라의 법률조항에 국민을 해외에 추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취급한 사람이나 이런 문제를 발언한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이것이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 본회의까지 방금 언급이 된 바에 있어서도 조속히 제5항을 취급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것도 바쁜 안건이 있지만 이것을 뒤로 돌리고 5항을 먼저 의사일정으로 상정해 가지고 제안자의 설명과 또 질문과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들어 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한 납득이 가도록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5항을 즉각 상정해서 심의 토의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봉순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어요.

이의 있어요? 이의 있어도 지금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의 있으시니까 넘어갈 수 없읍니다. 동의 성립 여부를 물어보겠어요. 유봉순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실은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 제32조에 의해서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유봉순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여부는 토론이 없읍니다. 국회법 32조에 의해서 토론하지 않고 표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동의에 첨가할 것이 있어요.

첨가 말씀하세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중대한 문제인 통일방안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나와 가지고는 우리 국민의 귀추를 잘 모르게 하고 있던 이 마당에 있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나 자유당 측에서 조병옥 씨에 대해서……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무엇이 제일 좋은가, 우리 민주당 통일방안이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던가 민주당의 통일방안이 어디에 의거했던가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 국민 앞에 밝힐 기회가 왔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쌍수를 들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조병옥 의원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훈령을 내리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나오셔서 같은 자리에 앉어 계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명해야만 된다…… 우리 국민이 알고 싶은 바를 샅샅이 알고 우리 국민들이 잘…… 우리 국민들 앞에 잘 해명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 5항의 의안을 변경을 해서 올리는 데는 찬성을 하나 거기에 첨부해서 이승만 대통령 각하도 출석시켜 가지고 같이 물어보자는 것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가 소란합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첨가라는 것은 원래 성질상 있을 수 없었던 것인데 지금 의사일정 변경의 내용으로는 이 대통령이 출석해서 외교에 대한 방침을 묻자는 이야기는 별개의 동의로서는…… 결의안으로서는 낼 수 있을지언정 의사일정에 첨가라는 것은 나올 수 없는 상식을 떠난 것입니다. 상식을 떠난 이야기가 되어서 성립이 안 되어서 물어볼 필요가 없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가부를 표결해요. 유봉순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묻습니다.
의사일정 발언통지를 했어요.

발언통지를 서면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선 당합니다. 먼저 뺏깁니다. 의사일정으로 빨리 발언통지를 내세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72, 가 136, 부 1표로 유봉순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3항으로 해서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의 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진산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연히 이론상으로서는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안건이 상정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은 뒤라야 의사진행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기달려 가지고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하시지요.
좋아요.

그러면 제안자이신 박상길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한 데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을 하고 반공 건국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공을 세우신 조병옥 의원께서 이 점잖으신 어른이 제가 예의를 결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간혹 오발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 얘기가 잘못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간히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신 것을 듣고서 한쪽으로는 연민의 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것 같으면……

장내가 소란합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이것은 확실히 이 통일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견해의 차이는 제가 잘못 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세를 추종해 가지고 사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견해와 민족자결원칙을 가지고 이 민족 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견해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법무부장관이란다든지 외무…… 그 외에 이 국회에서도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무소속으로 계시는 김준연 선생 또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문자 그대로 민족, 국가의 기본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재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4292년도 예산안이나 혹은 보안법 등속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과 같이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을 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결을 짓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연치 가 젊고 여러 가지로 말숙 한 사람이 이 위대한 대정치가이신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상대로 하고 내일모레 정권을 장악할 듯이 자처하는 건전한 야당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은 당리당략을 초월하고 언론인, 실업인, 농사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책을 초월해 가지고 오직 하나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냉정히 이 문제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근본 국시인 이 통일방안이 이와 같이 두 갈래로 짜개져 가지고 근본적인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체의 국사를 당장에 총지양을 하고 대한민국이 종결을 고하였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11월 3일 자로 이 국회에서 민주당 여러분과 우리 자유당이 단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유엔총회에 멧세지를 발송을 했읍니다. 이 멧세지에는 분명히 북한만의 선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의는 1948년 6월 11일 제1회 국회 제8차 회의에서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통해서, 1949년 9월 27일 제5회 국회 제8차 회의에서 한국통일에 관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에서, 1950년 11월 16일 유엔 안보이사회에 참석했던 임병직 외무장관의 연설에서, 1951년 6월 5일 제11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주권하에 국토통일에 대한 결의에서, 1952년 11월 3일 변영태 외무장관이 유엔 제1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공산군의 완전 섬멸로서만이 유엔의 목적인 한국통일이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연설에서 또 같은 해 11월 20일 양유찬 대사가 이 임병직 연설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확인해 가지고 주장을 한 데에서 또 1953년 8월 7일 이 대통령과 떨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 가지고 한국정부는 동 국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고유한 주권을 소유한다는 발표를 전 세계에 선언한 데에서, 1954년 4월 27일 제네바회의에 있어 가지고 북한을 자유선거에 개방하는 것만이 유엔 원래의 목적인 통일된 민주한국정부의 유일한 길이라는 변영태 대표의 연설에서, 1954년 11월 4일 자 제19회 국회 제70차 본회의에서 남북협상과 중립화 배격에 대한 만장일치의 결의에서, 같은 해 11월 11일 제19회 국회 제76차 본회의에서 북한지역에 있어서의 중공군 철퇴와 유엔 감시하 자유선거를 실시해야만 된다는 여야 만장일치의 결의에서 또 1957년 1월 11일 제23회 국회에 있어 가지고 제1차 본회의의 결의로써 유엔 제1위원회에서 미국대표가 남북한총선거 운운한 연설에 대해서 대한민국국회가 여야가 일치가 되어 가지고 만장일치로써, 이 미국대표의 연설은 대한민국 주권과 유엔의 합법적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통일은 오직 대한민국 주도하에 유엔 감시하에 북한지역만의 자유선거 실시밖에 없다는 미국국회와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멧세지에서, 1957년 9월 17일 제26회 국회 제4차 본회의의 유엔총회 의장에 보낸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한 결의에서, 1958년 3월 2일 아까 조병옥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합동통신이 이 대통령에게 질문한 답변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선언한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대표를 우리 국회에 받어들인다는 대한민국정부 입장에 하등의 변동이 없다는 선언에서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제헌국회, 2대 국회, 3대 국회 또 이번 4대 국회를 통해 가지고 10여 차에 긍하는 일체의 결의를 통해서 민주당 여러분도 단 한마디 단 한 사람의 이론이 없이 이것만은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토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북한만의 선거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을 해 온 것입니다. 이 국회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각부 장관, 유엔총회 제네바회의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한민국의 대표들이 한결같이 외쳐 내려온 뚜렷한 의론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토통일방안이라는 것은…… 이러한 북한만의 총선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토통일방안은…… 오직 북쪽에 있는 중공군이 철퇴를 하고 유엔의 감시하에서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서 마저 선거를 해 가지고 그 의원을 대한민국국회에 보내서 이 국회 의석을 보충을 해야 된다 하는 여기에 귀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원칙은 1950년 9월 초하룻날 유엔 안보이사회에 대한민국의 대표로 참석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요, 이 나라의 지금 부통령으로 계시는 장면 박사께서도 대한민국의 국토통일은 북한만의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여야가 일치가 되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오직 이 점만은 의론의 여지가 없이 한데 뭉쳐져 가지고 규정하고 선언하고 싸워 내려온 이 북한지구의 선거를 위해서 6․25 사변을 치르고 수백만의 동포가 피를 흘려서 삼천리 강토를 붉게 물들이고 70만 우리의 자제들이 전선에서 총대를 메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숙한 중대한 대한민국의 전 국민에 생존성에 관계되는 이 뚜렷한 국토통일방안이 건국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등의 변동이 없이 쭉 견지되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인 내가 존경하는 대정치가이신 조병옥 의원께서는 얼마 전에 신문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오직 남북한 총선거라고 선언을 하고 다시 이어서 말하기를 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국회를 세우고 이 통일국회에서 헌법을 제정을 한다 운운해 가지고 사회에 중대한 파문을 던져 놓게 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이후 각계각층에서 신랄한 비판이 가해지게 되니까 조병옥 의원께서는 다시 언을 변동을 해 가지고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함은 국제정세와 유엔의 형편을 무시한 무지한 얘기가 아닐 것 같으면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라고 해 가지고 용납할 수 없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함부로 내외에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북한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잠꼬대와 같은 얘기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일모레 정권을 잡어 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에 오르겠다고 자처하는 자의 얘기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말이 궁색해지니까 자기가 한 얘기는 제네바회담 때에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제안했던 14개 조항에 의거해서 한 말이다. 헌법을…… 헌법을 들으세요.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할려고 한 얘기라…… 제네바 14개 조항도 좋고 헌법을 개정하는 얘기도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생존권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 평국민도 아닌 일 국가의 제2당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가 함부로 이런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네바회의 14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2항에 자유선거는 이러한 선거가 종래 가능치 못하였던 북한에서 시행하고…… 들으세요. 또 그 제11항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 한국 입법부에 의하여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그 효력을 가진다. 조병옥 의원께서 제네바 14개 조항에 의지해서 나는 말을 했노라 한다 하더라도 제네바 14개 조항 자체가 그 어느 구절에도 남북한 총선거란 말이든지, 통일국회라든지, 헌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남한의 선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절차하에 시행을 하고 유엔 감시하에 새로히 실시하는 선거는 종래 유엔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실현을 보지 못했던 북한지역만에 있어 가지고 실시를 한다는 것이 명문에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재네바 14개 조항이 마치 남북총선거를 실시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설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볼 적에 이 남북총선거론 통일국회론 헌법제정론 이와 같은 이야기가 대한민국국회에 있어 가지고 여야 간에 단 한 사람의 이의나 한마디의 이의가 없이 제헌 2대 3대 4대를 통해서 결의가 되었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것을 계속해서 천명을 해 내려왔고,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대한민국의 대표는 물론 지금 부통령으로 계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장면 박사께서도 유엔총회에서 선언했던 이 통일방안이 백주에서 내일모레 이 나라 국민을 맡아 다스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야당의 최고 영수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어느 것을 목표로 해서 누구를 믿고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이외에도 민주당에서 4290년 10월 18일에 귀당에서 발표하신 당면정책으로서의 통일방안을 국민에게 선언하기를 대한민국의 통일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를 하고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새로 헌법을 제정해서 통일정부를 세운다 한 적이 있었읍니다. 또 지난번 5․2 총선거 때에 민주당 귀당에서는 선거정책으로 내세우기를 남북총선거를 단행을 해 가지고 국토를 통일한다고 말했읍니다. 민주당의 공적 대변인인 선전부장 조재천 선생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잡지엔가 좌담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또다시 남북총선거 운운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킨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지상에 있는 우리 국민이 알기로는 정당정치라는 민주정치 사회에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왜? 정당끼리 싸우는 데 있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국가에는 약우 의 손해가 갈망정 일시적인 우매한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양해는 해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와 가지고 딴 사람도 아닌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의 직책에 있는 분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내외에 선언함에 이르러서는 비단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 것 같으면, 공산당의 불법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빼앗기고 강토를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긴 것을 억울하게 여기는 민족자결원칙을 인정하는 이 나라의 배달민족의 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단연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민주당 측의 주장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947년 9월 17일 유엔 제2차 총회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총회에 제기를 했읍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전 한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 실시 및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결의할 것을 결의를 했읍니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선거 가능 지역만의 자유선거 실시에 관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정부를 승인하고 유엔한국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한국의 국토통일방안이 북한에서만이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에 있지마는 최근에 와 가지고 한국을 에워져 싸고 있는 전 세계의 정세에 변동이 왔으니까 지금은 북한만이 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남북총선거론이 그대로 주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 의해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논의되고 유엔에 의해서 한국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유엔에 의해서 독립을 승인받은 그 유엔 자체 방침에도 상역 되는 역설을 한 사람이 장본인이 남북총선거를 주장하는 조병옥 박사 자신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저의 신념으로는 이 남북총선거를 주장을 해 가지고 뭐 통일국회 헌법 제정 혹은 헌법 개정이라 북진통일이란 잠꼬대다 이 얘기를 한 그 자신이야말로 갖은 비현실적이고 비국시적이고 비사실적이고 비헌법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가령 천 보, 억만 보를 양보해 가지고 한국을 에워싸고 있는 바깥 정세가 우리에게 다소간 불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기위 독립선언정신을 계승받은 민족자결원칙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신념으로는 이와 같은 허위와 비현실적인 비헌법적인 비국시적인 국가존립의 근본 문제와 관련되는 얘기를 함부로 한 사람이 민주당에 있고 그 사람의 한 얘기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리어 민주당 의원 및 당원 여러분은 그분을 딴 데에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든지 제명처분을 하든지 해야 마땅할 것인데 이것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처럼 국회에서 당적으로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정치에 중대한 위기가 왔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후로 물을 것은 이 남북총선거론을 주장한 조병옥 의원의 그 심정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장래는 그와 같은 방안을 통해 가야만이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의 유리한 일이라 하는 정치적인 신념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정당을 운영하는 정치가로서 번연히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것을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어떠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말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가민족을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 문제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치가로 대접하기 전에 앞서 가지고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다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호도 이 박상길이가 국회의원이라거나 자유당의 당적을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민족을 근본적인 생존권을 내 목숨 이상으로 심각히 생각하는 핏기 있는 지성을 가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만은 여기에 대한 발설의 장본인인 조병옥 의원 또 이분의 얘기를 옳은 것으로 뒷받침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 얘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외무 법무 관계 장관의 증언 또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긍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데 대한 이의를 가진 모든 의원들의 말들을 일체 이 단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털어 얘기를 해서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국토통일에 대한 근본 국시가, 근본 국책이 이론이 있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백만 적군 앞에서 전쟁…… 아직 끝난 것이 아니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아닌 휴전하에 있는 이 초비상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결말을 내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이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곰 기다리세요. 밝혀 놓고 말씀드리겠어요. 이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려고 발언통지 하신 분은 지금 열아홉 분이 계신데 이 문제는 이 질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이 난 뒤에야 될 것이고, 이 질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박찬현 의원, 질문이 있으세요? 제안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안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박찬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때에 지금…… 의사진행을 말씀하실려면 지금 요구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나중에 주겠느냐 말이에요.

류진산 의원의 의사진행은 이 질문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까? 나중에 발언 드리지요…… 의사진행 발언통지에 의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원내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미미한 존재의 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식견이나 그 시야가 좁고 얕은 것을 자인하면서 이 국가통일의 기본 문제, 이 문제의 논전에 참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자유당의 견해를 대변해 가지고 박상길 의원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로 해서 먼첨 몇 가지 박 의원을 중심한 그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할려고 언권을 얻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첨 통일방안이…… 특히 민주당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위 국시라고 하는 용어가 최근에 신문에도 나서 자유당의 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이 자리에서도 국시라는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오늘 이 국시라고 하는 것이 뭣이냐? 이것을 내가 몰라서 먼첨 묻고저 하는 것에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진통일이라고…… 유엔 감시하에 이북만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시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들 민주당의 통일정책이 국시에 위반된다고 하는 이 문제를 먼첨 우리들이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 국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법률상의 용어로서 취급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일찍이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어떤 정부의 스테이트멘트라든지 외교상의 문제에 이런 국시라고 하는 용어를 또한 발견 못 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들의 상식으로 또 혹은 관념적으로 이 국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진대 변동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체제에 관련된 한 개의 방침이라고 하는 정도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법률적으로나 혹은 헌법학상으로나 이 문제를 엄밀히 따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학상의 소위 국체다 정체다고 하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그 이론을 구성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말씀할 것 같으면 소위 국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체제를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국체, 이것을 선명 한 규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체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를 운영하는 방법, 우리들이 내각책임제를 하든지 혹은 대통령책임제를 하든지 이 정치운영의 방법에 관해서 정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진대 이 정체는 우리들이 헌법도 개정할 수 있고 정책에 관한 정치운영에 관한 정책은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겠지마는 국체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국체는 헌법으로서도 개정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체제라고 하는 거 다 우리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체는 헌법의 개정의 절차를 밟더라도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헌법의 개정절차를 밟었다고 하더라도 이 국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체에 관한 헌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헌법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주 기존 국가를 말살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국가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국체 문제를 우리가 취급 아니 하면 안 될 것으로 전제하면서……

박 의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찬현 의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발언을 드린 것은 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드렸는데 토론을 하시면 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안 하시고 나중에 토론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개로다 나중에 또 발언을 얻으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발언을 드린 것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제안설명에 질문만 하세요. 그래야 혼란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국체를 파괴하거나 혹은 위태롭게 한다고 하는 이런 관념 특히 공산주의체제가 우리 민주공화국체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파괴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국체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이 국체에 관한 관념을 우리들이 먼저 해결을 하는 동시에 이 국시, 이 국시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해서 이거 방금 제안한 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국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또 누가 정하느냐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자명한 이치라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체를 만들고 국시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이 뜻대로 국시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반공단체가 어떤 집단이 이거 전매특허처럼 국시를 둘러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물며 어떤 집권자의 변덕으로 인해 가지고 국시가 좌우되고 또 국시라는 이름 아래 우리들이 향유해야 할 우리들의 권리라든지 자유 이 한계가 집권자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가지고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국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자체에 완전히 선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사항이 국시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은 오직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위원회 혹은 우리 헌법하에 적법으로 성립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명령을 해석 적용하는 이 법원 특히 그 최고의 대법원 이 기관이 소위 국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서 그러면 방금 제안하신 분은 국시가 이 국시를 누가 만들고 누가 해석하고 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시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려고 하면 헌법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문제가 선행조건이 될 것이에요. 해서 그러면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법학통론에 초보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요, 물론 입법자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법 해석에 중대한 참고는 되겠지만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성을 가지고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입법 이후에 생기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방면의 이 정세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도 변경하고 이 법도 그 변경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헌법도 역시 그 시대 그 시기에 있어서 이 헌법의 객관적인 타당성 이것을 관련해 가지고 해석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 자체가 제헌의원 때의 입법자들의 의사를 탐구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로써 종결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이 국시에 관련되는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 제정의 의원으로서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는 어떻겠느냐? 이 본 의원도 제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을 제정하는 말석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의 일편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확실히 이북만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해 가지고 100석을 채운다, 이것이 입법의회 의원의 공통된 주관적 판단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해서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확실히 이북만의 유엔 감시하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국시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국내정세의 변화를 고려를 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 헌법 그 자체가 한 개의 강성헌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헌법의 본문에는 물론이고 헌법의 전문이나 또 헌법의 부칙에 이북 관계에 관한 하등의 그 성격에 관한 규정을 안 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헌법이 제정된 2년 이후에 공산당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의 인명에 또 전 재산의 과반이 희생을 당하고 수백만의 동포가 남하를 하는 정치적인 운명, 이 운명은 한 개의 새로운 정세를 연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죄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제한전쟁의 비극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국제적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휴전협정을 성립시키고 또 이 제네바에 있어서 한국 문제의 최종적인 통일방안을 위한 참전국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 회의는 유엔총회에 이관되어 가지고 보고되어서 새로운 결정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새로운 사실, 이 새로운 사태 이것을 헌법 해석과 더불어 가지고 국시 문제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새로운 사태에 임해 가지고 헌법 해석과 더불어서 헌법의 정신 그 자체에도 새로운 객관적인, 말하자면 타당성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추구 아니 하면 안 될 사태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곰 계세요.

박 의원, 질문하실 적에 질의하신다고 하고 질의를 안 하시니까 장내가 소란합니다. 질의 요점만 말씀하세요.

방금 박상길 의원께서 제헌국회 이후에 통일에 관한 국회의 여러 가지의 결의안 또는 혹은 멧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많은 소개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내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물을 것은 1954년 5월 22일에 제네바에서 변 대표에 의해서 이 제안된 통일방안 이것이 아주 제목에 들어가서 19개국의 공동선언으로서 16개국의 공동선언으로서 참 나타났읍니다마는 이 공동선언과 더불어 가지고 변 대표의 제안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 제안을 변경한다고 하는 소위 공식적인 어떤 정책 변경을 선언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관해서 내 간단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을 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이 제네바회담 여기에서 소위 변 대표가 결코 조 장관의 사안이 아닌 정부의 훈령에 의해 가지고 14개 조항의 제안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 박사께서도 이것을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1항은 통일 독립적인 민주주의 한국 건설을 위해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그 제2항에 가서 소위 북한 선거는 유엔의 감시하에서 실시를 하되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시행한다 이 문제 또 그 제10항에 들어가서 중대한 문제로서 이 새로 구성될 신의회에서 대통령 개선 여부, 국군 해산 여부 또 기존 헌법의 개정 여부, 이 문제가 새로운 국회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하는 이것이 변 대표의 가장 중대한 제안인 것입니다. 이 제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 16개국,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공동선언 이것은 아까 조 박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개의 스테이트멘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개의 디크레이슌 이 한 개의 선언, 소위 국제적인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선언으로서 이것이 국제적인 협약하에서 나중에 천하에 선포된 이 디크레이슌이 과연 그 이후에 우리 아주 정부로서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이 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민주당이라든지 또 민주국민당 시대에 있어서는 무력통일로서 이북만의 총선거 이것을 화전양양의 통일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와 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왔지마는 이 제네바회담의 이후에 결성된 이 민주당은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협약한 이 제네바의 제안과 더불어 16개국의 이 성명에 의해서 그 성명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민주당의 정책이 수립될진데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이요, 아마 자유당 여러분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호도 나는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자유당을 위해서나 통일방안에 조금도 차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동시에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개재되는 것은 통일선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국회에 있어서 취급될 문제, 이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개선을 하느냐, 국군을 해산을 하느냐, 헌법을 개정을 하느냐고 하는 이 근본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에 있어서나 또 자유당 여러분이나 또 민주당에 있는 우리들이나 만약 통일선거에 있어서 국군이 해산되고 대통령이 개선이 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근본적으로 파괴되거나 혹은 개정된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추호라도 예측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변 대표 제안을 규탄할 것이고 또 개부 자체의 그 당시의 모든 시책을 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에 4분지 3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남과 우리들의 처지에 있어서 말이야 또 이북 전체가 선출해 나오는 그 의원들이 공산당의 참 지령하에 공산당이 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염려는 추호도 없다고 하는 이 대전제, 이 대전제가 우리들에 확신을 가져오게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 문제로서 이러한 정책을 드러내는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 추호도 무슨 국시에 위반된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 방금 제안한 분이 통일선거로 인해 가지고 헌법이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국군이 해산되고 또 대통령의 개선이 확실히 온다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정면으로 국시에 위헌이니 반역적인 그 아주 규정의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물론 현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해서 이런 일을 무자비하게 마구 잡어 두리치는 것보다도 또 이것은 도리어 공산당의 온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국민 전체가 안도하고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듬으로 인해 가지고 반공 방첩의 첩위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통일의 정책의 철형 의 건전한 사회, 건전한 경제, 건전한 문화 이것을 건설하고 발전하는 것이 통일정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보십시요. 서독, 조 박사께서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패전 이후 오늘날의 번영을 가져온 서독도 일찌기 독립통일이라고 하던 것을 못 들었다 이 말에요.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민주당이 용공정당처럼 규정을 하고 민주당의 아주 영도자를 용공주의자로 공갈협박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에도 보안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아주 허위가 참 진실하게 알고 우리 민주당의 성명서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악이 정의를 물리치고 또 욕심이 이성을 능욕하고 말이야, 폭력이 성을 짓밟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들 국민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 이 한계가 집권자의 주관적인 것같이 판단해 가지고 좌우된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 자리에 제기되었다는 것을 나는 서슴치 않고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물은 몇 가지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또 동시에 그 가운데서 특히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제네바회담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식 훈령이라고 해 가지고 이 제안된 변 대표의 제안과 아울러서 그 제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포함한 16개국의 공동선언, 이 선언이 유엔총회에 채택한 바가 되어 가지고 참 결의를 보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후에 말이에요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변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 가장 중점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해 주시면 우리 다시금 참 우리 당의 무슨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그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으로 인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박찬현 의원, 지금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토론을 하셨는데 도중에서 차단하는 것이 강박한 것 같아서 끝까지 그대로 말씀하시게 두었읍니다마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질의하실 분이 네 분이 또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질의하고 토론하자는 얘기인데 원래는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이…… 또 질의할려고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질의대로 하고 가부간에 결말을 내 놓고 질의한 뒤에 나중에 토론할 필요가 있으면 의제로 삼어서 토론을 하지만…… 그렇게 해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가만히 계세요. 지금 주요한 의원 발언 드릴 차례가 못 갑니다. 좀 앉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상길 의원이 답변하시겠어요, 손 의원이 하시겠어요? 제안자이신 손도심 의원이 답변하신답니다. 손도심 의원 답변하세요.

오늘 국회 운행되는 것을 보니까 순리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역리적으로 운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일신상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는 줄 알었드니 바로 의사일정에 크게 써 있는 제5항에 있는 곧 얘기될 예정의 것을 이곳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었는데 자기 입장을 다 얘기해서 너희들이 질문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것이다 하고 질문에 앞장서서 대답을 했다 말이에요. 미리 대답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안설명이 있는데 그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나온 그 주문에 있는 이외의 얘기, 박상길 의원이 얘기한 그 구구절절에 대해서 국시가 뭐냐 뭐가 뭐냐 이렇게 다 따질 것 같으며는 민주당은 아까 사석에서는 이 문제를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이 좋다 목소리는 해 놓고 정말 표결을 할 때에는 손 안 들은 데에는 야유를 받어 가면서도 많은 의원이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리기를 반대하는 의미로 손을 안 들다가 또 질의에 대한 반대질의를 계속해서 이것으로써 질문하는 사람을 망신을 준다든지 내지는 체면이 없게 할려고 그러한 방책으로 나가는데 의사일정의 주문에 나온 얘기, 이 얘기 이외에 말한 것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뭐냐 헌법이 뭐냐 국시가 뭐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역리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의사진행을 순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안자 박상길 의원 제안에 나도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래 제안자의 입장으로서 민주당 박찬현 의원이 물은 국시 운운, 제네바 14개 조항 운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 정식 질문에 대한 발언통지를 제가 해 놓았으니까 제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에 대한 질문사항은 나중에 하겠지만 우선 물은 사람에게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 제가 그 문제를 답변하겠읍니다. 국시 얘기가 다방에서도 요새 나오고 모 신문 같은 데서는 몇 번 국시 얘기를 취급하고 심지어는 극론을 하기를 민주주의국가에 국시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아까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국시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첫째 제가 답변을 대신하여 민주당에 계신 박찬현 의원께서는 귀당의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국시에 대해서 또 묻고저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문 겸 답변을 하고 대체로 아까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시 논의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저 중요한 참고를 거기서 해 주시기 바란다. 국시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간 연장해 놓겠읍니다. 정시가 10분밖에 안 남었는데 손 의원의 답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국시는 방법론의 국시가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있다며는 민주요, 반공이요, 통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조병옥 대표최고위원도 말씀하셨고 이제 박찬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유당에서는 또는 행정부 측에서는 또 대통령은 그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소리며는 다 국시 국시 그래 가지고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양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박상길 의원이 얘기하는 데 국시 얘기가 나왔읍니다. 이 국시 얘기는 비단 자유당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빈도에 있어서 과거 한국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 면면히 계승해 내려오는 귀당에서 민주당에서 국시 얘기를 더 많이 했다. 여기서 길게 토론에 긍하지 않기 위해서 귀당에서 국시 얘기한 것을 제가 자료를 준비한 가운데에…… 질문하려고 그럴 때 이것을 쓸려고 그랬는데 답변에 하나만 원용하겠읍니다. 단기 4287년 11월 1일 제3대 국회 제19회 67차 회의에서 현재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으로 계신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기록을 제가 조금 읽겠어요. ‘한국 통일을……’ 몇 페이지에 있는고 하니 그 속기록 16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있읍니다. ‘한국 통일을 남북총선거를 통해서 한다는 그것 이것은 속론입니다’ 이 통속된 속된 아주 지저분한 그런 논이다 말이에요. 속론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통일을 한다면 5․10 선거의 국시를 갖다가 우리는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다음 동 16페이지 중단 말단에 가서 가운데 단에 말단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민주당 아니…… 민국당의 당시로 되어 있읍니다. 이 국시를 위반할 자는 민국당으로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애국애족하는 모든 정당들이 그것을 배반할 리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들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국시 운운의 문자가 자유당 내지는 이 대통령의 전매특허 문자가 아니라 제가 예증을 들면 얼마든지 들겠는데 민주당 여러분이 늘 자주 쓰시는 말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답변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국시에 대한 저 개인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시 문제가 났기에…… 이철승 의원 나중에 발언 요구해서 얘기하세요. 이철승 의원 발언 요구해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님 부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마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 얘기할 때에 조용히 하고 있는 것 자기 비위에 맞는 것도 조용히 듣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어도 얘기를 듣고 잘못되었으면 질서를 가지고 따져야지 남 얘기하는 데 자꾸 잡음 넣고 이러며는 이것 옳지 않다. 한 부의장님, 이철승 의원이 자꾸 떠들면 그 점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 국시 얘기 하겠에요. 국시 문제가 최근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치학사전 법학사전 사회과학사전 철학사전 이런 것을 찾어봤읍니다. 찾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등속의 사전에는 국시 얘기가 나오지 않었읍니다. 할 수 없어서 일반 그냥 문구해석을 하는 그런 사전을 찾어봤는데 우리말큰사전에 되어 있기는 국민의…… 국가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이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본사람이 쓴 한문사전에 국시라는 얘기를 찾어봤는데 거기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그 민족이 대부분 찬성하는 국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읍니다. 또 조선일보에는 국시론에 대해서 영어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고 얘기도 했고 여러 말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는 생각하기를 국시라는 것은 이것에 배반되는 일이 있으면 국가민족에게 크게 손해가 끼치는…… 손해가 미치는 그 나라의 당면정책이다 그런 얘기로 국시 얘기를 해석하고 싶다 그런 것을 답변 삼어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박찬현 의원께서 헌법 얘기…… 헌법 개정을 해서는 될 구절과 안 될 구절 얘기 이런 말씀…… 헌법을 아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질문도 아니고 질문이라고 이러고 헌법 얘기를 더럭더럭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지나간다면, 헌법에 개정할 부분이 있고 개정 안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쓴 것은 헌법개론 관계에 독일에 헌법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헌법학계의 통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유력한 학설의 하나를 가지고 기정사실인 양 여기서 헌법이 어쩌고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고 질문에 이것을 혼동해 넣으시는 것은 좀 어떨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 제네바회담에서 변영태 대한민국대표가 제안한 14개 조항을 그 후에 철회한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물을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받을 양반 측에서 더럭더럭 이런 것을 자꾸 물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것이 역리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순리적이 아니라 역리적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제가 물을려고 그랬던 것이고 저도 물을 마음이 간절한 사람의 하나인데 이왕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부인한 일이 없다 저는…… 저는 생각하기를 그런 기록에 이것저것 조사를 해 봤는데 변영태 14개 조항에 대해서 대한민국정부에서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박찬현 의원께서는…… 또 민주당의 성명도 몇 번 보니까 이 제네바 변영태 대한민국대표의 제안한 14개 조항과 참전 16개국의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다,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슬쩍 얼버무려 넘기려고 그러는데 변영태 대한민국대표의 14개 조항의 제안과 16개국의 공동선언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유사한 점이 많고 그 정신을 받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모르지만 그게 즉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것은 국제적인 그 사람의 상식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이니까 그런 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영태 14개 조항 제안에 대해서 아까 민주당 최고대표위원 조병옥 의원이 말씀하는 데도 어째 저 양반이 제일 중요한 조항은 읽으시지를 않으시고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저 변명이 될 수 있는 문제, 오히려 지엽일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읽으시고 왜 이러시니 그것을 다 읽으셔서 일반이 모르는 사람이 혹 있고 이 자리는 국회의원에게만 들으라는 자리가 아니라 전 삼천만 국민에게 내지는 세계만방에게 말을 하는 이 자리인데 왜 이 자리에서 자기네 편에 유리한 얘기만 똑똑 찝어서 얘기를 하고 좀 더 기본적이요 좀 더 중요한 얘기는 왜 이 어른이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서력으로, 이 원문에 서기로 있으니까 서기를 읽습니다. 서기 1957년 5월 22일에 변영태 대한민국대표가 14개 조항을 제안했는데…… 네 네, 54년입니다. 54년이라고 읽을 것을 57년으로 잘못 읽었읍니다. 54년이에요. 여기에 11항에 이런 얘기가 있었요. 11항에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전 한국 의회에 의해서 수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보유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혹 인제 백 보 천 보를 양보해서 새로 남북총선거를 한다 해요. 했다 해요. 해서 국회가 되어도 그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하의 국회이고, 그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국회법 절차에 의한 모든 의사진행을 하고 이제 아까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박찬현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대통령을 뽑고 안 뽑는 얘기, 군대를 해산하고 안 하는 얘기, 이런 얘기는 그 국회에서 얘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헌법 개정을 하면 그…… 의장, 민주당이 자꾸 떠드는데 좀 조용하게 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말씀을 진행하세요.

그래 10항에 있는 말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그 11항이 있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이요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내놓으시고 하신 말씀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국제회의니 조약이니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어느 국제회의에서 어느 나라가 무슨 문제를 제안을 했다 하면…… 이게 효력 문제예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거부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한번 제안한 문제는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제안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것에 구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식의 얘기 이것은 국제교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식적으로 논의할 문제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변영태 제네바 14개 조항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국제적인 제안의 효력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국시 문제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변영태 대한민국대표의 14개 조항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하자는 사람이 답변을 하고 내려갑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에……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통지하신 분이 세 분 계신데 오늘 시간도 다 됐고 시간도 다 지났고 그랬으니 오늘 이로써 산회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