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7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시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8일 자로 정부에서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동의요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8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내무부차관 임면에 수반하며 전 내무부차관 이상룡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좌기와 여히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내무부차관 우만형 정부위원에 임함. 10월 16일 제16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10월 17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7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이송의 건 6월 11일 자 로 제출한 수제의 법률안이 10월 16일 제26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내무부차관 우만형 씨의 정부위원 임명동의요청이 제기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처리하겠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백남식 의원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전몰군인 사금지급에 관한 보고―

여러 가지 상정된 안건이 급하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할려고 작정했었읍니다마는 국방부 관계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천상 말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재정이 대단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망…… 군인사망 급여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지지천연하고 있었으나 90년 예산심의 때에 5억 환이라는 급여금을 책정을 해서 이것이 하루바삐 유가족한테 들어가야 될 텐데 오늘날까지 이 급여금이 잘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국방위원회에 물은 바에 의하면 이 5억 환의 금액이 5월 중에 다 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 거라 말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귀여운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을 전선에 보내서 다만 국가적으로 이를 위로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 관계상 이것을 지불하게 되었다면 공평하제 지불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군만 하더라도 300여 명의 전사자가 있으나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바입니다. 군에서는 신속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될 텐데 7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금년 2월 달에 와서 비로소 통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군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 유가족으로 말하면 그 행방이 어떻게 되었느냐 생사를 모르고 매월 매일 바라고 있음에도 이런 완만한 태도로서 있다는 이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본 의원이 각처 지방을 가 가지고 얘기를 들을 때에 대단히 좋지 못한 얘기가 허다히 많이 있어요. 국방위원회는 본 의원의 얘기를 참작하셔서 예산심의 때라도 이것을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군인사망 급여금을 찾으러 수속을 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면을 통해 군을 통해 경찰서를 통해 그래 가지고 병사구사령부에 가면 뭐 그 냉대가 짝이 없는 거에요. 서류가 불비하니 한 자만 틀리더라도 불비하니 이런 작란을 하는 것은 다 같이 군에 적 이 있는 사람으로서 용서치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거라 내일 오거라 불과 사망급여금 5만 환 찾으려고 우리 상주는 대구에 있는 병사구사령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 6차 가면 이 돈을 찾더라도 여비의 반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국방위원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무어냐 하면 이번 예산심의 때에 또 국정감사 때에 많이 노력하셔서 부정사실을 많이 적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급여금도 이러한 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속단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돈을 딴 데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까지도 생각 안 할 바 없는 것입니다. 병사구사령부에 가면 돈이 영달이 안 되었다, 그래 이 관계를 중앙에 물어보면 중앙에서는 전부 영달 다 되었다 이런 말을 하니 어떤 자가 잘못인지 이것을 좀 확연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긴급동의라도 할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관계상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내가 말씀드린 이 점을 잘 참작하셔서 속히 조사하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강승구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한강인도교 통행에 관한 조사보고 촉구의 건―

우리가 6․25 사변을 당하고서 저도 그때 피난 가서 부산 가서 3개월 있다가 되돌아올 때에 한강연안에까지 천신만고해 들어와 가지고는 한강 건너가 내 집인데 한강 이남에서 한강을 쳐다보고 건느지 못하던 그 생각이 지금도 기억에 살아지지 않고 있읍니다. 한강 이북도 내 땅이요 한강 이남도 내 땅인데 한강 이남에 와서 한강 이북을 쳐다보고 건너가지 못하던 그 심경은 여러분이나 나나 방청석에 계신 수많은 동지들이나 다 실감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지난 월요일 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이올시다. 한강 이남에 있는 용인방면 혹은 공주 이남 이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뻐스에 몸을 실려 한강까지 와 가지고는 보따리를 질머지고 한강 건너를 쳐다보고 있는 그 심정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망정 6․25 때의 심정과 바로 똑같은 심정으로 불평을 가지고 있는 이 긴박한 사태로 나는 인정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 문제를 이 자리에 끌어내 가지고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을 곧 조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오늘 보고가 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지 않는 이유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긴급한 내용이 있는 것을 다시 촉구시켜 얘기해 가지고 그 보고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한강가교의 설계경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고해다고 그러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며는 부산에 우리 피난 갔을 때에 삼랑진에 이것과 만찬가지의 가교가, 그때에 철도 레루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뻐스를 다니게 한 가교가 설치되었던 것을 부산에 피난 간 분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같은 레루 위에 가교를 설치했는데 뻐스에 승객을 만재한 뻐스가 마음대로 통행했고 좌우에 사람들이 그대로 인도 통행도 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강철교라고 해서 폭이 삼랑진철교보다 좁은 것이 아닌데 왜 뻐스가 다니지 못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내가 요전에 이 자리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 극동사령부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차 4000대가 일시에 폭주했기 때문에 이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외뻐스를 시외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돼요. 나도 그때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당분간 보류했다가 시외에 뻐스정류소를 만드는 절차가 이루어진 연후에 시외로 옮겨라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그쳤다는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 우리 나타난 이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업차 화물차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내가 여기에서 말할 것 없고 관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동차의 수효는 90년도 3월 말 현재로 관용차가 1458대요 자가용차가 4150대로 이번 통계에 우리 조사한 결과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관용차와 자가용자동차를 합한 수효는 약 6000대에 가까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동차를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한강철교를 통행 금지함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나가서 실지 조사해 보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관용차와 자가용자동차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에서, 서울역에서 한강철교를 건너가는 데 한 사람한테 200환씩 공정가격으로 또박 받고 있어요. 밤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뻐쓰 1대가 나가는 그 통행량을 자가용차와 관용차가 약 10대 20대에 내왕하기 때문에 교통량은 폭주가 아니라 폭주의 폭주를 더 증진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한강금족령은 여유가 있는 부유층에는 아무 불편을 일으키지 않을는지 모르지마는 빈곤층의 고통이란 날이 갈수록 심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유한 층은 우리는 옹호 안 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는 방법, 자동적으로 통행하는 방법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빈곤한 층만은 우리가 구제의 손을 펴지 않으면 이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내 이것은 잘 내용을 내 자신이 실지 조사해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우리 양주와 관련된 문제인데 종로5가 뻐쓰정류소 문제에요. 이것은 현재의 뻐쓰정류소를 어차피 종로5가에서는 축출을 당했으니 시외에 부득이 나가야 하겠는데 이 택지문제에 대단히 복잡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무 특히 내무분과위원들이 이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업자들은 제기동에 지점을 택해 가지고 여기다가 정류소를 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내고 있는데, 서울시 당국은 왜 신설동 대원제재소 있던 그 자리에다가 해라 하고 저쪽에다가 허가를 안 내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똑똑히 구명해서 오늘까지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조사가 미필한 것 같지마는 만약 안 되었다면 다시 오는 월요일까지는 그 진상을 조사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해야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중간보고라도 해 주면 좋겠고, 없다면 없는 경위를 내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방금 강승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뻐스정류소 문제가 한강가교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번 그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해라고 하는 이런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처로부터 정식으로 서면통고를 받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서면통고는 받지 아니했지만서도 일단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조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자를 불러서 그 내용도 상세하게 청취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사를 마쳐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월요일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서도 월요일까지는 보고하기가 어렵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할 텐데 정중섭 의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의장! 규칙이올시다.

정중섭 의원 발언권 드렸읍니다. 이것 끝나거든 말씀해 주세요.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독회―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있어서 질의도 며칠 계속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리에 있지 않은 까닭에 질의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읍니다. 혹 저의 질의에 중첩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안자인 행정부나 또는 기안자인…… 제출자인 신용욱 의원에 개별적인 질의보담도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저 합니다. 첫째로 선거를 6, 7개월 앞두고 이 지방 시군행정구역을 급속히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 생각으로는 첫째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므로 말미암아서 사무에 능률을 고도로 발휘하겠다는 이 점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떠한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치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행정부의 사무본위인 능률을 증진하는 점에 치중했다고 하면 우리 국가에서나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 중대한 안건을 다 제쳐 놓고 행정부를…… 행정구역을 급속히 변경하겠다는 이유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행정구역 변경은 틀림없이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 때는 4년에 한 번씩 옵니다. 선거 때가 닥쳐오면 그때그때에 특정한 정치인은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4년에 한 번씩은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의 안정이란 백년하청을 기대함과 같다고 봅니다. 갑이라는 정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 자기 특정인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또 을이라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 마찬가지로 특정인간을 선출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백년하청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항간에는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된 사람도 불상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도 불상하다고 합니다. 왜? 헌법은 필요에 의지해서 자꾸 뜯어고치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불상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만 불상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도 또한 불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3대 불상이라고 해서 국민과 헌법과 지도를 일커르고 있읍니다. 이런 소리가 국민의 입으로 나올 때 얼마나 이 나라 행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행정구역 변경이라 말보담은 특정정치인 선출구역 변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명실공히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수반되는 국가적 손해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이것을 제안자거나 행정부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첫째로 행정구역을 변경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노력과 또 시간이 많이 허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력과 시간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또 행정구역이 변경될려고 그러면 주민에게 부담된 부담력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군에 소속하던 지역이 시로 편입될 때 그 주민의 부담력이 증가될 줄 압니다. 부담력이 증가된다고 그러면 생산력이 또 수반이 되어서 증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산력을 무시하고 부담력만 증가시키는 그런 무모한 조치를 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셋째로 지적도 호적부 군작전지도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의 교과서개편 학적부개편 기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과 여기에 대한 물질적 소모를 입법부나 제안자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혹은 대답하기를 행정구역이 변경되므로 말미암아서 소모되는 비용이란 국가 전 예산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숫자이니까 그런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는지 모릅니다. 국방장관의 말을 빌려 한다면 군부에서 1년 동안 망실된 모포가 4만 8000매가 되는데 이것은 군이라는 막대한 기관으로 볼 때에는 1개 중대가 사흘에 모포 하나가 망실되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 이것은 군부로서 의례히 있는 일이요 또 그렇게 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답변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니 동해물과 같은 큰 물도 적은 시내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망각한 국방장관의 해명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론으로 말한다면 한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에 소모되는 비용이란 국가 전 예산으로 봐서 극히 적은 숫자일는지 모르지만 이런 적은 숫자가 모여서 국가예산이 된다는 방대한 수적관념이 결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넷째로 행정구역이 한번 정해지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지역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지역사회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국가적 태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고만 국가태세가 행정구역단위로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의 단결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문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해를 계속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주민들의 애향심리가 생겨나고 향토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변경이 될 때마다 모처럼 이루어지는 애향심리가 동요됩니다. 애향심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애향심리는 애국심과 집결이 됩니다. 애향심이 뭉쳐서 국가애 민족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향심을 무시한 애국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애국심을 우리가 존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애향심을 또 존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애향심이 향토애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심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동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애국심의 동요가 있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한번 정한 행정구역을 여간한 중대한 정치적 의의가 없으면 행정구역을 좀처럼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신 면을 무시한 행정구역이란 행정구역 변경이란 있을 수 없는 무모한 일이라고 봅니다. 넷째로 행정구역 변경은 우리가 흔이 보기를 조고만한 정치적 변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 정치가 변혁이 될 때에는 흔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민정부가 원세개 정부를 추방하고 북경을 점령하자 행정조치로써 북경을 북평이라고 고쳤읍니다. 이런 큰 정치적 변혁이 될 때에는 지역적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수가 있읍니다. 삼팔선이라는 이 마의 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은 절대적인 비극을 연출하고 있읍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이 삼팔선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국민에게 자극되는 면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십시요. 신문에 우리가 본 기억과 같이 작약도를 모 행정기관에서 어떤 개인에게 불하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천에 있는 월미도를 모 회사에다가 일금 100만 환을 받고 불하한 일이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작약도를 개인에게 불하하고 월미도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제주도를 어떤 개인에게 매각 또는 불하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큰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행정구역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오늘날 또다시 어떤 정치적 의도 밑에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이 국민의 불안감은 더 조장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신적인 면에서 불안감을 가질지라도 어떻게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해도 괜찮다는 이론이 성립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국민정신 전체 면에 미치는 행정구역 변경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는 어떤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그 도시가 자연발전 상태로써 도시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시를 조작해 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자연발생적인 도시는 지구성이 있고 또 장래가 있지만 인위적인 조작도시란 지구력이 없고 그때의 정치세력이 말살이 됨과 동시에 그 도시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있는 로마는 어떤 때에는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로마 정치세력의 붕괴와 동시에 로마는 세계적으로 제3, 제4의 도시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어떤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확장이거나 인위적인 확장은 그 도시의 장래의 지구성에 의지해서 대단히 위험한 조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도시로 집중하는 이 국민의 심리를 조장시켜서 귀농운동을 좌절시키고 정부에서 부르짖는 중농정책에 역행해에 도시를 확장시키는 행정조치는 위험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행정구역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법률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 밑에서 정부는 또 법안 제안자는 응당히 이 문제를 철회해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 1, 2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칩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규칙발언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발언 주어야 되지 않어요? 규칙상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어요?

답변하기 전에 말씀하시겠어요? 정중섭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한 다음에 규칙으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못 드렸어요. 지금 나와서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전남 담양 출신 박영종이올시다. 제가 규칙으로 발언하려고 하는 그 근거는 다섯 가지의 요목이올시다. 먼저 제가 출신지구를 소개할 때에 의석에서 약간의 웃음소리가 있었읍니다마는 반가운 웃음소리요. 그러나 우리의 제헌국회 이래의 속기록에 명명백백히 당시의 의장이었던 신익희 의장은 말하기를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의 출신지구를 소개하고 자기 성명을 소개하고 그리고 발언에 들어가도록 요구한 바가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부지불식중에 이렇게 좋은 전통인지 추락되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무엇인지 물라도 자기의 출신지구나 모든 것을 소개하지 않는 것으로 습관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한 규칙으로 첨부해 둡니다. 본론의 제일 첫 번 한 가지는 이런 행정구역 변경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상태는 파렴치적인 입법권의 남용이요. 따라서 이것은 국법의 파괴요 자기 자신의 위엄의 파괴요 국가의 장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규칙위반이 어디에 있읍니까? 본 의원은 그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의 뚜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다만 아까 소개한 본 의원의 출신지구인 담양군의 일부분인 남면이, 그 일부인 3개 이 가 새롭게 확장될려고 하는 광주시에 포함될려고 하는 그 문제뿐입니다. 불행히도 거기에 찬성해서 동의한 의원의 수는, 놀래지 마십시요. 105명이올시다.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많다고 할지라도 전라남도 출신에의 30명이요 또는 거기에 출장 갔던 몇 명일 것인데 어떠한 자신을 가지고 105명이 서명날인을 하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입법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입법권의 남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행위는 막설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강토를 삼팔선으로 분단되어서 그것도 원통한데 그 분단과 행정구역의 구역변경과는 물론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지언정 자기의 강토를 엄숙하고 거룩한 어떠한 신념이 없이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는 것은 함부로 자기의 거수나 서명날인이나 이런 등등의 행동으로써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즉 미소 간의 어떠한 외국 사이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강토를 분단한다는 이러한 죄악적인 행위를 갖다가 승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더 죄악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본 의원이 말하려고 하는 규칙으로 지적하는 제2의 요목입니다. 셋째 번으로 그것은 헌법에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가장 생명적인 규정을 입어 보자고 하는 어느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이였든 피동적이였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악의였든 호의였든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획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재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주권재일인 한 사람인가 나는 여기에서 명명백백히 말해 둡니다. 존경하는 나의 동료인 박흥규 의원은 저 의석에 앉어 있읍니다. 그 박흥규 의원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그 광주시의 을구나 병구나 갑구 내에서 입후보하시는가 입후보하시지 않는가를 두고 보십시요. 내가 만일에 애매한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내가 지탄을 받어도 조금도 나는 억울하지 않을 것이요. 만일에 그분이 입후보를 한다고 하는 것을 천하가 보시게 될 때에 있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말을 해도 조금도 과격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의 입후보자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의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다수를 기화로 해서 행정구역을 이리저리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요 그것은 주권재의원 한 사람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자기 국민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까? 제4로 규칙의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침범이올시다. 우리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주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어떠한 토대를 주고 우리가 권위를 주고 그 사람의 생존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주고 있는 그 정신은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제1조부터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올시다마는 좀 더 적은 범위로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체 단체가 기득권 행정권 그 사람에 대해서 번영을 누려야 할 어띠한 신성한 것은 우리가 유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규칙의 제5로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의 위반이올시다. 왜?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선택해서 투표를 할 때에 있어서는 그것은 물론 투표하는 이 당일에 전날 저녁이나 새벽부터서라도 결정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또한 그 사람은 다 임기 4년 동안을 두어 가지고 현재에 있는 민의원의 그 행동을 보아 가면서 현재 입후보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재를 비교해 가면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행정구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개 군이면 군, 시면 시에서 그 구역별로 대표를 선정할 때에 있에서는 되도록 전 임기를 그 주민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요 그만한 시간을 주어 가지고 그 입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4개년간 중에 절반 2년 이상의 기한을 그 지역의 주민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만부득이해서 우리가 대단히 늦게 깨달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지역은 이리 옮겨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선거 이전에 1개월 이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적 이익이라고만 볼 것 같은면 상관이 없겠지요. 또한 어느 주민이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근거가 없이 이상의 네 가지에 전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불법적인 탈법성이 계속적 행위로 진행되어 와 가지고 선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구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계산를 빼앗어 버리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었던 다른 대상에 대해 가지고 투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권자에 있어 가지고 자유분위기를 준다는 그 정신에 배반되어 가지고 유권자를 동쪽으로부터 몰아 가지고 서쪽으로 보내 가지고 투표를 시키는 그런 강제투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투표 이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투표나 환표보다도 어떤 주민이 투표하는 그 투표함을 송두리채 뺏어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거법의 침범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저의 소신에서 저는 다섯 가지 1. 입법권위의 말살, 삼팔선을 분단한 죄악과 같은 모방, 헌법의 주권재민에 대한 배반, 입법권의 남용, 지방자치법의 위반, 선거법 위반 이런 것으로써 이 법안은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더구나 우리가 임기를 끝마칠려고 하는 더욱더욱 그 신성성을 거양해야 할 이때에 심의할 가치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환영할 것이요 저의 개인적 형편상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 응수할 수가 없고 속기록에 의해 가지고 이 의안이 심의되어 가는 전 시간을 통해서 저항하고 싸울 것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에 한 분이 더 남어 있읍니다. 한 분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의석에서 양일동 의원이 의장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계십니다마는 행정구역 변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내무부에서는 이 행정구역 변경이 안 되도 그만 되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무부가 진정으로 행정구역 변경의 필요성과 긴요성을 느낀다 하며는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손을 붙들어 가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운동을 전개하실 텐데 이것은 뭐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가 하는 이런 감을 가졌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내무부장관이 그러한 의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의사진행규칙상 내무부장관은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질의에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내무부장관을 곧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의장의 직권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내무부장관이 나오면 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에 몇 마디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우리 3대 국회 임기를 통해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많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개가 시군에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었지, 행정구역의 하나인 도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이 착상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도의 행정구역 변경을 할려고 한 의도는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었다 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행정구역 변경을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 의도가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쯤의 일부는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리의 원근이 많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중요 원인의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충청북도에 있는 옥천군은 대전서 불과 15키로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읍니다. 충청남도 도청소재지 대전에서 충청남도 어떤 군청소재지를 가더라도 90리 이상이 다 넘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공주군인데 공주가 대전서 90리에요. 그런데 충청북도 옥천군은 충청남도 도청소재지 대전에서 40리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옥천과 영동군민은 자기네 도청소재지를 갈려면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대전을 지나서 또 충청남도의 한 군인 연기군의 조치원에서 기차나 자동차를 바꾸어 타 가지고 비로소 자기네 도청소재지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거리의 원근으로 기준 삼아 가지고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면 가장 이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충청북도 옥천군을 충청남도에 편입시키는 이러한 행정구역 변경이 가장 이것이 군민의 복리증진 여러분들이 표방하는 복리증진을 위한 제일 좋은 이것이 테스트 케이스라고 할 텐데 이것 하자고 하는 분…… 내 한 분도 못 보았어요. 내무부장관은 여직까지 도지사로 있었고 중앙행정관청에 와서 보좌관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겠읍니다’ 한다면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다시 더 추궁할 길이 없읍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충청남도에서 군청소재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공주군이에요. 90리……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군청소재지가 어디냐? 충청북도 옥천군 40리, 세천 지나 세천까지 시오 리입니다. 세천 지나면 충청북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째 이런 것 한번 안 고쳐 주세요? 그 군민의 복리를 생각하고 먼 지방에 가는 것이 안타까웁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 텐데 이것을 할 생각 안 하고 아…… 면에서 군 가는 것이 멀다고 해서 이것만 자꾸 뜯어고친다는 말이에요. 이 의도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그 내막은 대부분이 선거에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들 어떻게 합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첫째로 물어보겠읍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며는 행정의 간소화이고 또 행정구역을 변경하더라도 예산상에 큰 지장이 없다…… 내무부장관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내무부장관으로 볼 적에는 호적을 뜯어고치고 등록부를 새로 곤치고 하는 데에 돈이 기십만 환이나 기만 환이 든다고 하고 또 도장 같은 것 새로 새긴다 해서 큰돈이 안 드는 것같이 보지마는 국가의 공금이라는 것은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을 때에는 안 쓰는 것이고 몇억이라도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 국가의 재정지출의 근본원칙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면과 군 이런 것을 통합 폐치 분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쓸데없는 경비를 한 푼이라도 쓸 필요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론상 타당성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며는 제주도의 예를 들어 봅시다. 제주도는 충청북도의 4분지 1밖에 안 되는 조고만한 섬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라고 해서 지방행정구역의 제1급에 가는 이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좋와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중앙과의 직접 일일이 연락을 취할 필요를 느끼고 또 제주도의 개발이라는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도로 승격시키는 것 나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읍을 제주시로 승격을 했읍니다. 그때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기회를 놓쳐서 미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 고유의 행정사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읍니다. 순전히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인 읍면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제1차적인 지휘 감독 하는 것이 군수의 권한일진대 제주도에 면이 몇 개가 됩니까? 제주시가 제주읍이 됐을 적에는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이 되었고 또 제주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볼 적에 나는 제주도 사람들이 관청 많아서 못 살리라고 봐요. 내가 행정의 간소화 또는 경비의 절약, 면민의 복리증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며는 제주도에 행정구역인 군만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군청은 없애 버려요. 없애 버려 가지고 제1차적으로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으며는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은 군으로부터 제1차의 지휘 감독을 받고 다음에는 또 제주도라고 하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이러한 옥상에 옥을 가하는 이러한 번폐스러운 것을 모면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무장관은 부임 초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고 또 갈수록 태산인 내무행정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까지 구상할 여유가……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내무장관 이근직 군이 과거에 경상북도지사로서 명성을 날렸던 그 수완을 이번 행정구역에 한번 발휘할 용의가 있나 없나 내무부로서는 제주도의 군을 행정구역으로서만 그대로 두고 군청 같은 것은 없애 가지고 제주도의 9개 면을 직접 도지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구역 변경 이러한 행정간소화를 왜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소신을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행정구역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자체의 변경도 필요하지마는 이것은 행정사무에 관한 문제가 더욱 긴요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을…… 지방분권을 확립시켜 주고 중앙집권제를 없애고 재정 면에 있어서의 중앙집권제를 지양하고 재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독립을 확보해 준다며는 이러한 구태어 행정구역의 변경이라고 이러한 법률상의 어려운 수속 절차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고 지방행정의 실질적인 향상과 지방주민의 복리증진은 넉넉히 이것은 기도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내무부가 행정구역의 변경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제1차적으로 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할려고 하는 이러한 이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시나 읍이나 자연발생적으로 자꾸 촌락이 커져서 도시가 되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구역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 군과 군 간의 행정구역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군의 행정권한을 자꾸 줄여들여 가지고 몇 해 안 가서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행정제도상에 한 개의 유물로밖에는 남지 않을려고 하는 이러한 조짐이 보이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군과 군 사이의 행정구역을 변경할려고 하는 의도는 순전히 이것은 정치적인 선거를 의도한 행정구역 변경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군과 군 간의 행정구역 변경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군에 대한 권한을 절대로 늘려 주세요. 교육구도 군에다가 집어넣고 세무서도 군에다가 집어넣고 경찰서장도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든지 하게 한다고 하면 이러한 군이 명실상부한 지방에 있어서의 관청의 일반관청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때에는 군과 군 간의 이 행정구역을 조절한다는 필요성을 느낄지언정 오늘과 같이 군수 할 일이 무엇이 있읍니까? 내무부장관 좀 잘 좀 얘기해 보세요. 웬만한 것은 도지사가 다 하고 웬만한 것은 읍면에서 다 해 버리고 웬만한 것은 교육구에서 다 해치우고 세금은 세무서에서 받고 퇴비증산 산림녹화 군수가 하는 것보다 군수가 다 해치워 버리고 군수는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두고 덮어놓고 행정구역만 변경해요? 이것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 일선에서…… 군수를 거치고 산업국장 도의 각 국장을 거쳐 가지고 오늘날 관료의 총본산이고 관료가 흠모해서 마지않는 자리 내무부장관에 취임한 이근직 군의 노력이야말로 금후에 있어서 지방행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좌우하는 관문이 되리라고 해서 나는 내무부장관에게 이러한 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후에 있어서 군과 군 간의 행정구역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 권한을 강화해 주고 군이 자주성을 띄어 가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군과 군 간의 행정구역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률의 보호 밑에서 군민을 우롱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편의를 취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정중섭 의원과 이충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데 대해서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정중섭 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총선거를 앞으로 7개월 앞두고 이러한 구역변경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은 또 행정부의 사무처리가 본위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으로서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법률안이 정부에서도 1건이 나와 있고 또 모든…… 의원 되시는 여러분들이 의원 자체가 이 법률안을 낸 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내무위원회로서는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이 내무위원회에 부하된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법률안이 제정되어 가지고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느냐, 모든 요식행위가 구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챙겨 가지고 이것을 심의했고 본회의에 내서 최종에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정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전연 생각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이러고 저렇고 한 보도도 나오고 또 어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소선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안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도 언제 긴급동의로 나왔던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이러한 등등은 필요가 없으니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결정을 여러분께서 지어 주었더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심의를 안 하고 대단히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런 결의안이 안 되었고 내무위원회가 그 수명한 부하된 임무를 완수한 법률안 심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7개월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률안으로써 정부에 제안된 것은 대구의 경우는 정부에서 4월 1일 자로 나와 있고 광주의 경우는 국회의원안으로서 6월 14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심의가 그동안 지연되고 국회의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말씀한 7월 달 앞두고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제안된 날짜는 1년 전이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는 제안된 법 규정에 따라서 조사하고 심의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낸 것이지 아무런 정치적 문제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도구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나중에 답변하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따르는 법안을 심의할 때는 첫째로 자치단체인 시읍면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말단 기관인 면은 너무나 적으니 적은 면과 적은 면이 병합을 해 가지고 면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적은 면이 더 적게 떨어져 나가서 적게 될려고 하는 데는 이것은 억제하자, 또 여기에 있어서도 대부분을 지방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자치단체의 예산 면을 잘 보아 갖고 재정관계 면을 우리가 중점을 두자 이런 등등으로써 공적으로 결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전체의 공기를 보아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제안되어 가지고 이런 등등의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맞어진다면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이런 작정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변경으로 인해서 수입보다 손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구역이 변경되므로 해서 우선은 여기에 따르는 비용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고두고 장래에 있어서 그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선 목전에 보이는 다소간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이것 변경하는 것도 무방한 일이 아니냐?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또 이것이 장래에 좋은 복리증진이 된다면 목전에 보이는 사소한 손해가 있다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우리가 제안해 놓은 이 법률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목전에 당하는 손해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잠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면이 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어떠한 법적으로 세액에 대한 부담이 어떠냐?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지 차량세와 가옥세가 법에 따라서 세율이 달러지는 것입니다. 면으로 있으면 100분지 10이 되는 것이 시로 들어가므로 해서 100분지 10이 100분지 20으로 되는 것입니다. 접대세니 전화세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각 면은 해당이 별로 없고 이것으로 해서 광주의 경우 3개 면이 광주시로 편입함으로 해서 3개 면 전체에 이 세액의 차이는 얼마냐? 이것은 1년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세로서 약 180만 환의 부담을 더하는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공무원을 정리한다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물론 이것도 있는 것을 광산군 무슨 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광주시 무슨 동이다 이렇게 된다면 면을 빼내고 또 군을 빼내고 광주시를 넣는 데 있어서 공무상 정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리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과서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데까지 어렵게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전연 어렵게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인가 적당한 기회가 오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안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행정구역은 자고로 내려온 구역이기 때문에 그 애향심도 있고 그 지방에 따르는 단결심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역사와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므로 해서 먼 데 있는 곳이 먼 데로 간가든지 전연 주위환경에 안 맞는 곳으로 뜯어 붙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양식이라든지 풍토가 안 맞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근처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이 환경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변동하므로 해서 애향심이 없어진다든지 또 지방열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등등의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제일 중요한 조건을 주민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 주민의 원에 의해서 이것을 합법화시켜 가지고 그 원을…… 원의 목적을 달성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오늘 상정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주민의 불평이라든지 주민의 반대라는 것은 전연 없었다, 다 모두 찬성하고 이 시 자체가…… 받어들일 시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고 시로 가고저 하는 이 면에 있어서도 찬성이다, 그래서 반대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려서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형태의 구비사항에 대해서 도시형태가 구비되지 않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라는 것은 물론 왜정 때 부…… 우리 참 대구만 하더라도 대구부 혹은 광주부 그랬는데 그 후에 해방된 후에 광주라든지 대구가 크게 넓어져서 인구가 그 배 이상 3배 가까이 늘었고 도시의 형태라는 것은 그때와 지금과는 전연 판이한 것입니다. 도시 자체의 규모로 보아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실지 계획실태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계획과 지금 현실하고는 도저히 이것은 같이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그 도시 자체가 발전을 하고 또 도시가 발전을 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등등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논 이 등등의 구역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하므로 해서 장래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채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원안을 채택할 것은 채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내무부장관도 답변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질문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답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 자체가 이 행정구역에 대한 변경법률안을 내 가지고 심의한 것은 이때까지 1건도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나 혹은 의원 여러분이 제안한 법률안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이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래서 수정안 낼 것은 내고 삭제할 것은 삭제한 것이지 내무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수속을 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옥천이라든지 영동이 충북에서 충남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런 법률안을 내 주시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언제든지 심의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별로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답변드릴 것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서 시읍면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도 행정구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 중에 충북 충남의 예를 들으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도 구역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부임해서 날자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지금 복안을 가진 것은 없읍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방 실정을 조사를 해서 이 변경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찬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은 많은 경비를 들여 가면서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신데 아마 경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일부러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행정상 필요해서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경비가 수반하느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민의 부담이 증가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주의할까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제주도에 군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도와 읍면을 직접으로 직결시켜도 능히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신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국가행정조직 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군을 폐지하고 읍면과 직결시키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연구할 가치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행정조직 면으로 보아서 또 지방자치의 그 발달의 도로 보아서 과연 이 국가행정기관인…… 말단행정기관인 군을 폐지할 시기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좀 시기가 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조직 문제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연구할 필요가 있느니만큼 금후 충분히 연구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은 군과 군 간의 행정구역을 가급적으로 피하라는 말씀이신데 서론과 같습니다. 군과 군 사이의 행정구역을 극히 필요하지 않는 한 가급적 이러한 행정구역은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마는 답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는 종결되었읍니다. 다음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토론하세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반대하는 이유의 첫째로는 이 시군행정구역의 변경에 대해서 우리 3대 민의원에 있어서 과거에 이러한 입법행위를 해 온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저 자신으로서의 여러 가지로 후회 나는 그러한 면을 요즈음 절실히 느끼는 바가 있어서 우리 임기 중에는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입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대문에 본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나가 보며는 과거의 읍으로 있던 것이 시로 승격이 된 곳이 있고 행정구역의 변경을 가져온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나가서 보며는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의 수가 증가가 되어 있고 주민의 부담이 증가된 그런 형편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잘못된 그런 경향이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하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금반 이 개정안에 의해서 입법이 된다고 한다며는 여기에 나타나는 국회의원의 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의 증대 이러한 등등의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금반 이 시군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오는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난다, 이 변개에 대한 주목적이 국회의원을 더 선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심히 불순하다고 이와 같이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이것은 정치 도의상으로 보아도 이러한 목적을 내걸고서 시군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일이 우리 국회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그 지방 지방의 선거민의 의사가 어렇게 되어 있는지 또 그 주민이 행정구역의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로서는 이를 충분히 파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지방에 선출된 의원들의 말을 듣고 의원들의 부탁에 의해서 행정구역 변경이란다든지 또는 읍면의 승격문제란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무조건 찬의를 표해서 이를 통과시켜 준 바가 있지만 금반 일에 있어서는 그 동기가…… 불순성을 우리가 아는 이상에는 여기에 전적으로 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이 구역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 주민이 과거 살아오던 환경이 근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이 문제올시다. 나는 생각컨대 우리나라의 농촌인구가 도시인구 문제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도시인구를 농촌으로에 농촌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가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의 농촌지역을 도시로 편입을 해 가지고 이를 도시화시키는 그런 노력 여기에 수반되는 도의적인 또는 경제적인 제반 좋지 않는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적에 현재 농촌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로서에 편입시길 필요를 절대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그대로 농촌 그 환경에서 살도록 해야…… 되면 그 농촌성격 그대로서에 발전시키도록 이와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전주시란다든지 광주시란다든지 대구시란다든지 그 시로 말씀하면 어디까지나 그 행정의 중심이 상공행정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공행정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시에 농촌지역을 편입을 시키고 농민을 시로서의 살도로기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와서는 그 시가 농림행정에 주력을 하게시리 될 것이냐 하면 그와 같은 노력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사는 농민에게 대해서는 그대로 그 군에 그 면에 종래에 살어 내려온 그 환경 그대로 둠으로 해서 이를 발전하도로기 조성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상공행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시에다가 그 지역를 편입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새로히 편입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등의 유익이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편도 그렇지만 편입되지 않고 잔존해 있는 지역의 사정으로 봐서 또한 이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나머지 구역으로 말씀하면 한 개의 공동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정신적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 것이며 또 거기에도 고유한 전통이 있게시리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행정구역 변개로 말씀하면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모든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일시에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를 이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저것 그 지방의 몇몇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도 변경을 하고 저렇게도 변경을 하는 등등의 이런 노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산발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앞으로의 총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이 시군행정구역 변경문제는 우리 3대 민의원이 있는 동안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상정된 다음에 우리의 의석을 볼지라도 불과 30여 의원밖에 이 자리에 남어 있지 아니하고 의석이 다 비어 있는 것을 볼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 일동은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여기에 성의를 기울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은 것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기가 거진거진 끝날 무렵에 이 문제를 여기에다 상정시켜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더 할 일이 더 많고 앞으로의 우리의 긴절한 딴 사항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긴 시간을 끈다는 것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제안한 측에서는 목전에 긴급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국가적 견지로 본다고 하든지 우리의 입법부의 견지로 볼 때에는 이 문제가 그다지 긴급한 그런 사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함으로씨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앞으로 우리 국회가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에 경홀히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는 이런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등등의 사항을 가지고 국회에서 우리는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와 같이 주장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을 내려서고저 합니다.

다음은 이철승 의원! 이철승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그러면 토론 더 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종결 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되었읍니다. 그러면 독회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독회와 독회 사이의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지금 재석 수가 60명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성원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9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