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1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99호 통지서 원고 김준섭 피고 화천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 간주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2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11월 27일 자로 정부로부터 계량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7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구용서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계량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28일 자로 정운갑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독립유공자생활부조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독립유공자생활부조법안 주문 별지 독립유공자생활부조법안을 제안하나이다. 이유, 별지 단기 4291년 11월 28일 우 제안자 정운갑 찬성자 박만원 손도심 정준모 이갑식 임철호 윤병구 김철안 원용석 이은태 변진갑 박덕영 인태식 정상희 류지원 김형섭 임차주 신규식 유봉순 김병순 박충식 곽의영 김상도 박용익 김원태 본건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24일 자로 민장식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도서관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도서관법안 우 법안을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24일 발의자 민장식 찬성자 안용백 이재현 홍병각 황호근 윤택중 박순천 최용근 류 청 장석윤 손재형 유성권 박해정 이종남 계광순 윤제술 서정귀 조정훈 박찬현 홍봉진 배성기 조한백 정성태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코게 하겠읍니다. 11월 2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형무작업특별회계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하게 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형무작업특별회계법안 제안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별지와 여히 본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제안하나이다. 11월 29일 자로 고담용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내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내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건 주문 참의원선거법부칙 제2조에 의하면 단기 4291년 1월 25까지 참의원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시일이 박두한 금일까지 어떠한 대비책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 12월 1일 본회의에 내무부장관을 출석시켜 질의코저 긴급동의안을 발의하나이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1월 29일 발의자 고담용 찬성자 정헌주 서범석 김의택 유승준 윤명운 김주묵 조한백 서정귀 이종남 박찬현 배성기 유옥우 동 일자로 박상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 제정 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안 대한민국헌법 제정 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 이유, 구두설명 시일, 단기 4291년 12월 1일 오전회의 단기 4291년 11월 29일 우 제안자 박상길 손도심 임철호 이익흥 김철안 정운갑 서임수 이은태 구흥남 김석진 김선우 김원태 김의준 김종철 박세경 동 일자로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 해석에 관한 건이 심사보고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해석에 관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11월 18일 제30회 제17차에서 의결된 표기의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국회법 제39조의 ‘적당한 위원회’라 함은 당해 법안을 심사함에 가장 적당한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적당’ 여부는 그 법안의 내용의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동시에 이러한 ‘적당한 위원회’의 결정은 현행 국회법하에서는 제1차적으로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이 의장의 결정에 부적당 또는 위법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이의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적당 여부의 기준은 전기한 바와 같이 당해 법안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정부 측의 부서는 이 결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자료는 될 수 있으나 결정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안에 부서한 국무위원이 1인인 경우에도 수개의 위원회가 적당한 위원회로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부서한 국무위원이 수인일 때에도 적당한 위원회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회법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하에 본건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경우를 고찰컨대 동 법안은 국가안전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벌법규이므로 동 법안을 형벌법규의 전문심사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심사에 회부한 것은 적당조치이며 법사 내무 국방 등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동 법안의 내용으로 보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로 보나 부적당하다고 해석하는 바이다. 오늘 날자로 민주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변경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일 민주당 의원총회총무 류진산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 배정변경 요청의 건 본 교섭단체 배정의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오니 여차 배정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운영위원 류진산을 서범석 의원으로, 징계자격위원 서범석을 윤명운 의원으로 변경함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해석에 관한 건―

지난 17차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국회법39조 중 ‘적당한 위원회’에 대한 해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39조의 ‘적당한 위원회’라 함은 당해 법안을 심사함에 가장 적당한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적당’ 여부는 그 법안의 내용의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동시에 이러한 ‘적당한 위원회’의 결정은 현 국회법하에서는 제1차적으로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이 의장의 결정에 부적당 또는 위법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이의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적당 여부의 기준은 전기한 바와 같이 당해 법안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정부 측의 부서는 이 결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자료는 될 수 있으나 결정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안에 부서한 국무위원이 1인인 경우에도 수개의 위원회가 ‘적당한 위원회’로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부서한 국무위원이 수인일 때에도 ‘적당한 위원회’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회법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하에 본 건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경우를 고찰컨대 동 법안은 국가안전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벌법규이므로 동 법안을 형벌법규의 전문심사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심사에 회부한 것은 적당조치이며 법사 내무 국방 등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동 법안의 내용으로 보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로 보나 부적당하다고 해석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1주일이라는 시일을 요해서 회의를 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래에는 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대해서는 이 당해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대강 그 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심의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항상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고 또 3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소관사항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넣자는 이러한 논의도 있었으며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법 39조에 의해서 무슨 법안이 돌아올 것 같으면 의장이 이것을 의장의 권한하에 제1차적으로 의장이 이것을 ‘적당한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론 이 없을 경우에 그대로 1차적 결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만일 여기에 부적당하다든지 혹은 법률에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유일한 최종 결정적인 본회의에서, 일단 우리 의사진행의 일반 예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해 왔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을 법안이 돌아왔을 때에 이 법안을 가장 적절하게 또 국회운영 면에 있어서 능률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이 위원회를 적절한 위원회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전문적인 심사…… 아니 전문적이라는 말을 빼겠읍니다.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에 또는 최소의 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가장 이론적이다. 그러므로서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1개의 위원회를 반드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소수의 위원회에 돌릴 것이며 또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1개 위원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복수의 위원회에는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법사위원회의 여야 간에 이론이 없이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복수의……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소수 위원회 즉 1개의 위원회에 돌릴 수도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복수의 위원회에 돌릴 수도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본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장이 이것을 전결할 때 즉 제1차적으로 의장이 이것을 결정 내리는 데 대체는 정부의 소관부처의 장관 즉 국방위원의 부서에 따라서 결정한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심사하는 중에 이 소관부처에 국무위원의 부서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당한 위원회’에 돌리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는 될망정 이것이 결정적인 무슨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부서가 한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복수의 위원회에 돌릴 수 있고 또 여러 국무위원이 부서를 했다 하더라도 1개의 소수 위원회에 돌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법사에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당 측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안전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설치할 것뿐이니까 처벌규정을 전문으로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단독심사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며 삼 위원회 즉 국방 내무 이런 복수 위원회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론 을 주창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설령 이것이 이 국가안전에 대한 안전을 해하는 범죄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조문은 적으나마 사법경찰관 또는 군 사법기관에 관한 문제가 삽입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만은 이것은 내무 국방 양 위원회를 더 첨가시켜서 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고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하는 것은 이것은 부적당한 것이라 이렇게 주창을 했고, 거기에 부수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법사위원회,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사법위원회 혹은 내무 국방에서 여야 간의 위원 두 분씩 또 법무 내무 국방의 국무위원 또 각계에 있는 대학교수 3인 또 판매부수가 제일 많이 나가는 시중 일간지로써 4개 신문사의 대표자를 초청해서 이 공개적으로다가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적당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주창했읍니다. 그래서 주창을 해 왔었지만 그 주창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의 주창이 채택이 안 되었고 결국은 자유당의 주창만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주창이 채택이 안 되자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이 퇴장을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자유당 소속 위원만으로 이것을 표결해서 결국 이 국회법 39조 중에 적당한 위원회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심사위원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심의 하는 것이 적당하고 내무 국방을 포함한 삼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을 결론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쌍방이 다 합의하에 되지 못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이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 단독심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이고 또 의사를 진행시키는 능률상으로 보거나 또 요전에 본회의에서, 제17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회 단독심의 한 것이 타당하다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결정기관인 본회의에서 그런 결의를 했으니까 법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했으니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읍니다. 김동욱 의원.

소수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지요.

김동욱 의원 안 하시겠어요?

해요!

그러면 나와서 하세요.

소수 의견 먼저 듣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저……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수 의견에 대한 얘기도 했읍니다. 그러므로 김동욱 의원 질문해 주세요. 소수 의원 보고라는 것은 위원장이 다 여기서 설명을 하셨읍니다. 김동욱 의원 안 하시면 그다음으로 가겠읍니다.

착오가 있으니까요.

법사위를 대표하신 김의준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 국가보안법, 신국가보안법을 단독으로 심의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중요도 또 한 가지는 형벌규정이 많으니까 법사에서 단독으로 심의해야겠다 이런 내용의 보고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수삼 일을 여야 간 격론을 겪어 가면서 이 국회법 39조의 해석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나는 법사위에서 이 39조의 해석에 있어서 신국가보안법을 법사 단독으로 심의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서 나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법사위원들은 법률을 공부를 했고 또 법률을 비교적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위원회의 의사라고 하면서 위원장의 보고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나는 참으로 낙담을 했읍니다. 오늘까지의 국회가 여야가 늘 중요한 문제는 의견을 달리하고 주장을 달리해 가지고 이래서 결말에 가서는 손의 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법률해석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법률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 39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려서 본회의에 가져왔다는 것은 나는 법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소위 법률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 중요도, 이 신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내용 면으로 보아 가지고 그 내용이 우리가 최초부터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 국회법을 해석하면서 적어도 법사와 국방위원회와 또 내무위원회, 삼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이 법사에서는 그 이 신국가보안법의 내용에 있어서 그 중요도에 있어서 법사만이 단독으로 심의를 할 것이지 결코 국방이나 내무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중요도가 박약함으로 인해서 공동심의 내지 예비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를 내린 데 대해서 나는 일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신국가보안법의 내용이 간첩을…… 간첩의 침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 한 자에 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간첩을 색출하고 간첩의 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수사기관이 어떻게 있느냐, 내가 알기에는 그 양으로 보나 그 기구로 보나 이것은 내무부와 그리고 국방부가 소수의 검찰관에 비해서 여러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사권의 지휘가 설령 검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휘의 실질적인 내용, 그 지휘를 받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간첩을 색출을 하고 또는 간첩의 행동을 미연에 방지를 한다고 하는 이런 활동은 이것은 그 양으로 보아서, 사실상의 양으로 보아서 경찰이나 혹은 군 수사기관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면에 연관해 본다고 하면 그 중요도는 결코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수의 검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실지 국민들을 대하고 실지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수의 경찰관과 사찰기관과 군의 수사기관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실질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나는 중요도가 결코 검사보다도 경찰이나 군이 검찰보다도 못지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처벌규정이 증가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법무부,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관에…… 검찰청에 관계되어서 법사에서 단독으로 심의를 해야겠다고 하는 내용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법률 치고 형벌이나 혹은 처벌규정이 없는 법률은 나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필 이 신국가보안법안에 한해서 나는 형벌규정이 많으니까 법사에서 단독으로 심의해야겠다고 하는…… 국회법 39조의 단독적인 해석은 이를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이 신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간첩을 색출하고 간첩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를 반공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고 국권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법사의 해석대로 한다면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처벌규정이 많으니 법사에서 단독으로 심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잘못 해석을 하면 아마 자유당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명을 한다더라도 국민들이 이것 규정을 하기를 신국가보안법의 그 이면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에 의해서 스스로 폭로하고 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형벌규정이 많은 법률이기 때문에 국방이나 혹은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법사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이 해석은 나는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고 보는데 나의 욕망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 신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정치가 잘되고 못되고에 대한 비판의 기본적인 권리 이것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학살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알 때에 나는 삼 위원회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면에 문교위원회까지 나는 이 법안을 심의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중요한 법안…… 나는 이 신국가보안안을…… 이것이 만일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이것이 만일 좋지 못하게 집행이 된다고 하며는 아마 이 신국가보안법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책을 변경할 그런 무모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염려성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순리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제정이 될 무렵에는 많은 절차를 밟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 이 신국가보안법이라는 좋지 못한 법률…… 전 국민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에 주시하고 있는 이 나쁜 법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 국가의 안위에 직결시켜 가지고 이것을 심의 통과시킬 신념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면 나는 유독 삼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문교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타 분과도 여기의 예비심의에 참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법사에서 며칠 동안 이 39조 국회법 해석에 의해서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하신 것을 잘 압니다. 욕심이 있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중요한 법률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각계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국민의 소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 법률의 심의태도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39조를 그저 중요도의 다소에 의한 독선적인 판단을 해서 그리고 형벌규정이 많기 때문에 법사에서 단독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무식에 가까운 판단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국회에, 더우기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법사의 명예를 위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은 좀 더 우리 법률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국민들에게 이 신국가보안법의 단독심의를 법사에서만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를 자세히 그리고 다 알어듣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본래의 직책에 입각해서도 당연히 이것은 충분히 토론을 하고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충분히 자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의 소신을 다시 물어볼려고 합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답변하세요.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김동욱 의원께서 법사위원회는 법률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법률을 충분히 논의하지 아니하고 이런 결의를 했다는 꾸지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의견이 다 구구하게 나올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구구하게 나오는 의견이…… 법률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오는 경우에는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하며는 결국 표결의 방법으로 짓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깐 가령 손이 많다 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손 적은 사람에 대해서 즉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언제든지 그 진의를 파악하는 데 노력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짓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서 1주일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금 김동욱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국가보안법에는 군대에 관한 것 또는 사법경찰관에 관한 것이 많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다 그러니까 내무장관 국방장관도 여기에 관련이 있고 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참석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물론 내무장관 국방장관이 다 관계있고 또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도 전혀 관계없다고는 저는 안 하는 것입니다. 또 관계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군의 관계라든지 또는 경찰…… 사법경찰관의 관계든지 이것이 모두 군에 있어서는 군법회의 관계든지 이것은 다 따로 떨어졌고 군에 있어서는 군, 경찰에 있어서는 경찰 전부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해서면 여기에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사법경찰관에 관한 문제는 수속법상으로 보아서나 이것은 검사가 지휘를 하고 따라서 법무부장관 소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옳은 일이고 또 국회운영의 능률을 위해서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심사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여쭈지만 국방이나 내무에 또는 그 이상 다른 위원회에 돌린다고 해서 나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일 가장 적절하게 심사할 위원회, 그야말로 적당한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고 또 국회의 운영상 능률로 보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단독심사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 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국방 내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위원회에 더 위원회 수를 늘려서 광범위하게 심사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그것도 불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여쭈었지만, 먼첨 설명할 적에도 말씀 여쭈었지만 이것은 그 각 상임위원회, 국회법의 상임위원회제도의 본지로 보아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적절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 또 소수의 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옳다고 해석할 따름이지 복수의 많은 위원회에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고 부적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같은 것 예를 보더라도 정부조직법 같은 것은 국가 전체의 운영 면에 관계있고 국민 전체의 권리 의무에 대한 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로서 행정부에서 부서만 하더라도 12부 장관이 전부 부서를 해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 한 군데에서 심사를 해설랑은 본회의에 회부해설랑은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부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처벌법규가 많으니까 처벌법규가 많은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위원회로 인정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고 국회운영에 대한 능률상으로 보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으로 심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에 김선태 의원께서 이 질의발언통지 하셨는데 김선태 의원은 아마 법제사법위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1주일 동안이나 법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심의를 하신 뒤에 또 여기 와서 질문까지 하시는 것이 그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될 수 있으면 해당 분과의 분은 질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론은 그 분과에서 토론할 적에 자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본회의에 나와서도 그 분과 소속 의원도 얘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질문까지 이 본회의에 나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질문 말라는 수도 없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라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나누어 준 유인물을 그대로 읽었는데 그 유인물 가운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몇 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그 법안의 내용에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도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관계 분과 위원회에서 관계가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그 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만이 적당한 위원회가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올시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가령 본 안건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법규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국방 일반에 관한 가령 간첩의 유행이라든지 또 수사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유인 해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법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법 39조에 소위 적당한 위원회다 이렇게 말을 했으나 이 중요도 여하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 각 위원회에 관계가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도수가…… 중요성의 가장 강도인 농도가 있는 그러한 위원회만이 적당한 위원회로 된다 그렇게는 얘기한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국회법 제39조에는 적당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 여하, 중요도의 심도 혹은 농도 심천 여하를 우리가 논의하게 된 이유도 그 조문 문구가 ‘적당히’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하게 국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법안 심사를 진지하고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원회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으냐 또는 몇 개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적당한 위원회라는 이런 문구에 비추워 가지고 이것은 중요도가 가령 법제에는 셋, 국방은 둘, 내무는 하나 이러고 다른 데는 전연히 관계없다 그러니 내무는 그만두고 둘까지 중요성이 있는 국방까지 할 꺼냐 무엇을 할 꺼냐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자 그대로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법 39조에 적당한 위원회라 문자를 ‘적당히’라고 쓴 것이올시다. 의사국장이 말하기를 본 법의 조항은 미국 본 법의 모법인 미국 의사규칙을 따다가 채택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 국회법 하원규칙에는 적당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라고 그랬읍니다, 해당 위원회. 해당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그 의의가 고정된 것이에요. ‘적당히’라고 하는 문자를 거기에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당해 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적당하게 의장이나 원의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고로 미국법에 소위 ‘해당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나라 법에 ‘적당히’ 라고 하는 문구는 그 만드는 입법의 성질 취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여간 틀려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법제사법위원장이 유인물을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농도가 가장 깊은 놈만이 적당한 위원회라 이렇게 한 것만큼 이렇게 했지만 기실은 그렇게 논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결정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국회법하에서는 제1차적으로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이 의장의 결정에 부적당 또는 위법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이의에 의하여 운운한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쓸데없는 바쁜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본회의에서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설문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국회법 제39조 중 적당한 위원회라 함은 국가보안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제사법, 국방, 내무의 삼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적당 여부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한다. 우리 국회법 39조에 있는 적당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개념을 밝혀 가지고 본 건 국가보안법을 법제사법 국방 내무 삼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다 어떠냐 하는 그것만 해석하면 되는 것이야. 그것만 해석해서 적당하면 적당하다, 부적당하면 부적당하다, 내용을 심의하는 데에는 외국법도 참작을 하고 논리도 전개하고 법리도 다 탐색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낼 때는 이런 잔소리를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야. 지금 설문해 온 그 안건에 대해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다든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예쓰 노 두 가지뿐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의장이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이의가 있든지 위법성이 있든지 하면 본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자유당 의원 제공들이 국가보안법을 언챙이 회간 다루듯이 얼른 집어먹어 버릴려고 과거에 제안하기는 국방 내무 법사 삼 위원회에다 회부했던 것을 이거 골치 아프게 여러 날 떠들어 쌓고 여러 놈이 지꺼리면 골치 아프니 철회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다 단독케 해 가지고 빨리 속결을 할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했던 것을 의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의 하는 것이 좋다 한 이 결정, 다수의 손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결정 이것을 전제로 두어 가지고 국회법을 해석해서 이 결정을 합리 합법화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역연히 나타난다 그 말야. 만일 이것이 없고 이런 국가보안법이 나오지를 아니하고 국회에서 결정이 나지를 아니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순 법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그 본 법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은 11조부터 14조, 우리들이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첩의 개념 확장 이러이러한 간첩, 국방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에 걸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이 중요하게 그 전의 형법이론과는 달라서 중대한 간첩 의의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11조부터 14조라든지 또 26조에 지금 말하는 군 수사기관의 군 정보기관의 수사권…… 잔소리하지 말고 듣고 있어, 모르면 이따 나가서 깨쳐 줄 테니. 26조에는 군 정보기관의 수사 관계라든지 40조 예비 음모 미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가령 우리 보통사람이 볼 때에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으로 볼 때에는 저 자식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모르는 사람을 협조라고 그럴 거요. 허지만 군 전문가들, 국방경비 관계의 전문가들, 군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볼 때는 저 자식이 저런 짓을 하는 것이 우리 국방상 위태로운 예비가 될 거야 혹은 음모가 될 거야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말야. 그런데도 이런 등속에 있어 가지고는 순전히 법률만 가지고는 모르는 것이니 이러한 사항을 심사를 할 때에는 국방부의 중요한 기술자들 전문가들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 연구해야 할 것이라 그 말야. 이러한 중요한 광범위하게 국방부에 우리 국방경비 일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이 중요성이라고 볼 때 우리는 이 국방부에 관계된 부분이 중요성의 농도에 있어 가지고 처벌법규를 연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와 못지않는 그러한 중요한 농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흡사히 처벌법규만을 심사를 하니까 법제사법위원회만이 이것은 중요한 농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껍데기만…… 서과외지 에서 껍데기만 핥은 것이요, 속은 전연이 모르는 사람들 얘기에요. 여기에 말하기를 동 법안은 국가안전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법법규이므로 동 법안을 형법법규의 전문심사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운…… 이랬다 말이야. 여러분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솔직담백하게 고백하는 것이올시다.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것은 무슨 국가변란을 방지한다든지 국가안전을 위한다든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 국민을 잡어 가두어 디립따 치겠다 그것이 제1목적이라는 거 여기 결정이 완전히 표현이 되어 있어. 무슨 본 국가보안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한다든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전부 처벌해서 잡어 가두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결정에 다 나타났다 말야.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을 처벌해 가지고 전부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범법자를 만들려고 법률이 나온 것이 아니라 범법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범인이 나오지 아니하기 위해서, 국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다 알 것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우리 생각에는 최근에 북한 괴뢰정권에서 수없이 누누하게 첩보자를 남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킬려고 하는 이런 짓을 막을려고 하는 줄 알었더니 여기에 솔직담백하게 나타나듯이 그것이 아니라 국민을 전부 잡아 가두어서 없애버릴려는 것이 여기에 발표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얘기를 했지만 임철호 의원이 말하기를…… 또 여기서 말했어요. 처벌법규를 중요시해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육해군형법, 군형법에 있어 가지고는 다 아시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 지금 전부 회부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어요. 군형법…… 이것은 처벌을…… 여기에 말하는 국가보안법만이 국가안전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벌법규이므로 동 법안을 형법법규 전문심사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군…… 해군형법, 육군형법…… 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주로 하는 법규가 아니고 그것은 뭣인가, 그것은 어데 가서 부자 만들어 주고 편안하게 시킬려고 하는 법률인가요? 이것도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무 분과위원회는…… 심사분과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도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부의되어 가지고 심사 중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말을 했지만 제3대 때에 조재천 의원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집회자유라든지 언론자유를 지금도 말살 제지하고 있는 소위 군정 당시의 법령인가 집회규칙단속법을…… 이것을 폐지해 버리고…… 원래 폐지된 것이지만 다수의 횡포로 여러분이 폐지가 안 되니 뭐니 해 가지고 견강부회한 이론을 다 토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끗이 없애자 해 가지고 집회등단속법안을 제3대 때에 조재천 의원이 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다수의 기계로 전부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4대 때에도 당초부터 이것을 내놓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구석에 가서 잠자고 있다지만 이것은 내무 법사 양 위원회에 부의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유당 법제사법위원회…… 이것은 대한민국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자유당 법제사법위원회야. 자유당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처벌법규를 심사하는 전문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혼자 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내무위원회에다가 번거롭게 넘겨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 소관. 공관 으로 만들 까닭이 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어데가 있으며 그 내용은 어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안……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 결정을 이재학 부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당초에 다 복선이 있어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을 빨리 속결을 해 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해야겠다는 야망하에서 지금 취해진 여러 가지 작란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규탄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질문시간입니다.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가부를 얘기를 해서 판단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할 것입니다.

토론시간에 가부를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토론 안 할 테요.

토론을 안 하시고 질문을 안 하시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신단 그 말에요? 가만히 있어요, 김선태 의원! 토론도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시고 뭣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다음에 토론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토론에 긍한 것은 토론시간에 나와서 하세요.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국회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 최후 결정은 국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 그러니 이다음에 내가 토론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글쎄요, 그런 때는 토론시간에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겸해서 가부를 얘기하는 것이 그때의 지금 보고가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에게 질문으로 해 주세요.

그러니 위원장한테 지금 따져서 질문하기를…… 누가 말할라면 손들어서 얘기해요. 무식한 사람들이로군. 법제사법위원장한테 따져서 얘기하기를 여기에 지금 보고서 내용 중에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위원회만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9조에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위원회…… 적당이라고 하는 문구를 참작을 해 가지고 중요도가 있다 그러면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요하게 관계된 그 분과위원회만이 적당한 위원회로 간주할 수가 있다, 즉 말하자면 원칙에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1개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2개도 될 수도 있고 3개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한다고 볼 때에는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은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분과위원회만이 본 건 국회법 제39조에 적당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위원회의 중요도 농도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인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여기에 현행 국회법하에서는 제1차적으로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이 의장의 결정에 부적당 또는 위법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이의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본 건 설문에 과연 회답으로서 보낼 성질의 글인가 아닌가? 동문서답이라든지 동쪽에다 물으니까 서쪽으로 대답하듯이 우리가 이 설문에는 국가보안법의 심의를 법제사법위원회 국방 내무 삼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옳다는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여부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이 설문에 대해서 의장이 제1차적으로 설정한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하는 등속에 대한 과연 그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일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식을 여기에다가 폭로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국가안전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벌법규임으로 동 법안을 형법처벌법규의 전문심사위원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심의라 하는 것은…… 운운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처벌법규를 형벌법규임으로 동 법안을 형벌법규의 전문심사위원인…… 그랬는데 군형법은 처벌법규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이야. 그러면 군형법은 처벌법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심사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고 국방위원회도 전문심사위원회인가, 처벌법규의 위원회가 국방위회도 전문위원회인가 그것을 대답해 주고. 그다음에는 넷째로는 법사 내무 국방 등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동 법안의 내용으로 보나 또는 상임위원회의 운영의 능률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해석하는 바이다 이랬는데 가령 지금 의장이 한번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온 그 저의야 어찌하였든 간에, 속마음이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국회의장이 한번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회부를 했고 또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합리화 합법화시킬려고 애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는 지금 이런 국방에 중요한 관계가 있고 내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이 쏘세지인 중요한 법안을 국방 법무 내무 삼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것이 과연 김의준 법률예규에서 법률지식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략상 어떠한 사람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다음부터는 2, 3명씩 질문하시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의장께 말씀 여 쭈어 둘 것은 이 법사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간을 법사위원회에서 같이 앉아서 심사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나와서 여기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이 이 국가보안법은 말이지요 이 동의가 국회법 39조 적당한 위원회에 관해서 국가보안법이 법사 내무 국방 삼 위원회에 돌리는 적정 여부를 물어 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회답만 하면 그만이지 그 이외에 다른 잔소리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김선태 의원이 위원회에 계실 적에는 마음은 딴 데 가 계셨던 모양입니다.

천만에 말씀, 그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소.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었든지 이 위원회에서 할 적에 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본회의에서도 얘기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 우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데 대해서 원칙상 문제를 한번 결정해 보자 그래서 일반원칙에 관한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어느 위원회에 돌리느냐 이 17차 본회의에서 결의에 의해서 우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에 대해서 회답을 하되 그 원칙문제에 회답할 적에 본회의 참고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답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로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그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국방관계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방부분을 왜 넣지 않었느냐, 아까도 말씀을 여쭈었지만 국방관계도 많이 있지만 결국 국방위원회를 넣지 않은 것은 국방관계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고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김선태 의원이 이 법률의 악용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 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국회법 39조에 적당한 위원회를 해석하는 데에 악용된다는 우려를 여기에 끼얹어서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비단 악용된다는 것은 이 법률뿐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법률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지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지 여기에서 국회법 39조 적당한 위원회를 물어 온 데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운운하는 것은 해당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군법 회의법 이런 것은 말이지 왜 법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국방위원회하고 합해서 했느냐 이러는데 군법 이것은, 군법회의라는 것은 말이지요 군 지휘권하에서 있는 재판제도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일반재판제도와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법안의 내용이 중요도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련된 것이 법사위원회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가 가장 적절한 위원회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뿐입니다. 또 군형법에 대해서는…… 아까…… 앉어서 소리를 지릅니다마는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처벌규정이 있는데 법사위원회에서만 하지 않고 국방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군형법은 처벌규정도 있지만 그 외에 일반 군 통수상의 징계규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군이 군 지휘권하에서 이것이 집행되어 있는데 일반 형법규정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아서 국방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려 둘 것은 이 국가보안법을 법사위원회에서 단독심의하는 심사하는 것은 이번에 전례가 없는 것을 이번에 한해서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단독심의한 것같이 자꾸 그러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 수립 최초에 심사를 법사위원회의 한 군데에서 했고 또 그 외의 개정법안이 나왔을 때에 법사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규정도 있고 국회의 운영상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한근조 의원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셨읍니다.

이제 김선태 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법사위원이 2주일 동안이나 같이 의논하고 질의하는 것은 양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또 그전에 엄상섭 의원이 보고를 보충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질의를 먼저 진행시켰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의사 는 선후가 바뀌였읍니다. 먼저 보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의사를 진행해서 결국은 질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의부터 먼저 나오니까 무슨 이것 법사위원회에서 저희 실컷 토론하다가 무슨 질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할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충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으로 나는 만일…… 없는지 들어보세요. 잠간 들어보세요.

한근조 의원, 대체토론에서 말씀하시지요.

이것 보세요. 이 문제는 민주당 측 의원이 전부 퇴장한 가운데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보세요. 그것을 가르쳐 올리겠어요. 조용하게 들으세요. 우리는 법사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논아 가지고 39조에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여러분이 본회의의 결의로써 법사위원회의 보안법 중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냐 이 두 자기를 가지고 우리는 토론을 했는데 39조의 적당한 위원회 법률해석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12시 10분까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했읍니다. 그것은 이 여기에서 물어 온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물어 온 그 문제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삼기 위해서 대체 39조의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닷새 엿새 동안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본 문제에 대해서는 1시간도 못 했읍니다. 1시간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모르는 것이에요,그것은.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시작하자마자 임철호 의원이 동의를 냈읍니다. 이것 의논할 것 없다, 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뭐 왜 뻔한 일이냐 하면 우리는 이 문제는 논의하지는 않었는데 다 안다고 그래요. 그것은 39조의 적당한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의논할 적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읍니다. 그런데 왜 39조의 적당한 위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래 의논했느냐 하면 자유당 측 위원들이 쓸데없는 문제를 많이 냈읍니다. 처음에는 부서하고 일치된다 즉 말하면 법안에 부서된 장관이 있으니 그 소속…… 소속이 아니라 그 상임분과위원회만이 심의할 수 있다 그래 오고, 그다음에는 또 그 적당한 위원회라는 것은 한 분과위원회만 적당한 위원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읍니다. 그것도 우리가 되지 않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한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한 위원회이고 두 위원회 이상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해 왔읍니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아까 법사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네 가지 결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의논을 많이 냈기 까닭에 우리가 4, 5일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문제에 들어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논을 못 보았어요. 덮어놓고 처음에 동의부터 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경과를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경과를 말씀 아니 하고…… 시간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1시간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유당 의원은 여덟 분이 나와 있고 우리는 다섯 사람밖에 없는데 자꾸 결의를 하자니 곤란하지 않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 경과보고가 잘되지 않었고 또는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지 않었읍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그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산국회로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텐데 이 문제를 내놓은 다음에는 지금은 이 문제를 또다시 토의하자고 해도 아니 하고 손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은 그 경과보고가 잘되질 않어요. 그렇기 까닭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일지라도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잠간 그 경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소수의 의견이다 하는 것은 결국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된 데 대한 반대의견인데 이 반대의견은 대체토론시간에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시도록 해 주시고 질의시간에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맨 먼저 적당한 위원회의 기준은 해당 법안의 내용에 달려 있다 이렇게 위원장과 법사위원회의 보고의 말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법안의 내용에 달려 있다는 것은 본질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금반 국가보안법의 내용 본질 면에 실질 면에 있어 가지고 직접 국방과 관계, 군사기밀과 관계, 군 수사권과의 관계, 군 통수지휘권의 관계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법제사법위원장은 잘 아시고 계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뒷받침으로서 주무분과인 전문분과인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의 본질은 국방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통고를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전연 의논이 없으니 웬일이신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국회법 39조의 1항 2항을 보건대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을 들어서 그 액면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무분과인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고한다고 하는 사실은 동등한 열에 있는 각 분과위원회 권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보안법은 군의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한 법이기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으로만 심의해야만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군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방경비법, 군법회의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것은 통수계통 군의 징계관계, 지휘관의 지휘권의 일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 다소 비친 것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과 그대로 똑같이 이번 국가보안법도 역시 국방상 기밀 또 이적행위, 간첩, 군의 장병의 인권문제 또 군의 수사기관의 문제, 군 수사기관의 또 발전으로서 군의 검찰기관의 예심조사, 이런 등등을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가서 알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영미법의 체계에 의해 가지고 국방경비법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의 통수계통에 일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의 질서를 확보하고 뒷받침하는 통수계통 지휘권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군의 수사권의 작용이라든지 형벌권의 작용에 있어서도 특수사정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김 위원장이나 법제사법위원 일부가 군의 특수사정에 대해서 ABC를 나는 알고 있는 것인가? 형식적인 법의 체계라든지 수속절차법에 의해서 견해의 정도는 알란가 몰라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군의 이 지휘권의 복잡다이 한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실제 실태문제에 있어서 전연 ABC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군의 이 수사권, 군의 군법회의법, 나아가서 군의 장병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를 법제사법위원회끼리 앉어서 도적놈…… 취소합니다. 이 주인 없는 송장 치르는 식으로 그냥 치러 버린다고 하는 지금 김 위원장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완전히 결여해 가지고 이성을 잃은, 평소에 존경했던 김 위원장이 이성을 잃은 설명에 구구하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 결정한 의장의 견해 혹은 의원들이 이의를 달어 가지고 적당한 위원회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적당한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제헌국회에 혹은 그다음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했다 하지마는 지금 김선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형법도 법사와 국방위원회가 같이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은 인정을 했으며 기타의 법률안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분과가 이보다도 경미한 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분과가 같이 심의하고 혹은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39조2항에 의해 가지고 최종적 형식상 체계를 법사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본 의원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법규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법률에 있어서 상대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처벌규정이 수반되지 않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모든 법률 제정에 근본적인 의의는 그 처벌을 하는 것이 근본적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보안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규명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다시는 그 원인행위가 제거되고 실태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 국가보안에 지장이 없게크름 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갖춘 뒤에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의 방법에 불과하신데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마치 국가보안법을 이것을 몇몇 일부 정당 몇몇 정치인들의 자의에 의해 가지고 의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국민을 굴레를 씌운대도 조금도 두려운 감이 없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건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엽말단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처벌법규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이 취급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그 프린시풀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실질적으로 군에 검찰관들은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 면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 면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 내무부 경찰수사기관과 달리 거의 중립 혹은 독립되어 가지고 작전지휘관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식상으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실질적으로는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검사가 형벌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닐진대는 적어도 군법회의에서 판결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최종적인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인데 어째서 검사의 쥐꼬랭이만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내걸기로 말미암아서 군법회의에 있어서 지휘관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재판소에서 결정하는 형벌권을 갖다가 검사의 조그만한 수사지휘권은 형식을 구애 받어 가지고 이 국방위원회 자체가 광범위하게 심의해야 할 이유, 원리원칙을 부인하는 이유는 법학도로서의 김 위원장을 평소에 우리가 존경했읍니다마는 그 존경심에 크나큰 그림자를 끼쳐 준 데 대해서 퍽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 다수결원칙에…… 논의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으니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민주주의 다수결을 금과옥조로 팔어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만 어데까지나 다수결을 먼저 공개주의 밑에서 각 분과 혹은 공청회까지도 열어 가지고 전 국민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이런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법안을 심의할 때에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공개토론을 충분히 해서 그 뒤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가지는 연후에 다수결이라는 것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합리적이 못 되고 공개주의가 못 되는 섬에다가 집어넣고 쥐를 잡는 이런 주인 없는 송장을 치는 식으로 해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을 심의하는 데 이런 태도는 참 오만한 태도이고 역사적으로 민족적 견지에 있어서도 대단히 삼가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위원장의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규칙에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나오고 토론까지 갈 그런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의 취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규칙상 위반이 된다 이래서 이 규칙을 밝히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안법의 심의 상임분과위원회를…… 심의 분과위원회를 어데로 정하느냐 이 문제는 국회법에 의해서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을 한다 그래서 의장이 적당한 위원회라고 인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옳치 못하다 이러니 내무 법사 양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심의하게 그럼 해야 된다 이런 정식 제안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부 찬성의 토론이 있은 후에 이것을 표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의장이 그 당시에 그 결정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단 끄트리에다가 붙인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연구도 해 보시요’ 이것이 오늘 보고가 나온 원인이 되었는데 이 원칙문제는 이 본회의 결의로써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었지만 그 결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결말이 났는데 하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해 보시요 이 꼬리를 하나 붙인 것이에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칙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본회의의 결의로써 결정이 되었고 이 결의에다가 꼬리를 하나 붙인 것이 ‘연구해 보시요’ 이쯤 되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이 오늘 보고를 내기를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적당한 위원회고 단독으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결론이 보고서에서 나왔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놈을 의제로 삼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 본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수포로 되어 버리고 다시 본회의 결의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 결의 당시에 의장이 선포하기를 이렇게 결의가 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연구해라 하는 그 자체도 일종의 결의가 아니냐, 그러면 뒤에 된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니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억설을 말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데까지든지 정당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민주당 위원이 퇴장을 한 후에 자유당 위원만 남아 가지고 이 결의를 했다 이래서 이 결의는 옳지 못하다 이런 소리를 추가보고 하는 심정은 잘 알겠어요. 또 추가보고도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기 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자기가 요행인지 불행인지 참석을 아니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 그 소속된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나와 가지고 분과위원장을 상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결말이 결국 결의 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사코 반대하자는 의원도 있고 또 이것을 기어히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주장도 있고 이래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토론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질의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사진행상으로 보아서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토론을 준다는 것은 규칙상 위반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연구를 해 보라고 하는 연구가 보고되었으면 보고를 접수함으로 해서 이것을 끝내고 이 토론이라든지 질의는 뒤에 얼마든지 할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의 방법이 규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규칙을 밝히고, 의장은 이런 방식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지요? 네, 나오세요.
유봉순 의원이 지금 규칙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규칙으로 밝히고 넘어가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올라왔읍니다. 지금 유봉순 의원 말씀은 지난번에 법사위로 하여금 국회법 39조의2 해석에 대한 수임 을 한 우리 결의를 지극히 가볍게 즉 말하자면 연구해 보아라 이런 정도이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가져 가지고 법사위가 단독으로 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권위 있는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그 동의안의 그 주문, 이것이 그릇되어 아마 해석을 하시고 지금 규칙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유봉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해석을 자유당 소속 위원 동지들 가운데에서 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었읍니다. 특히 운영위원장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다가 결국 그 동의의 주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이 역설을 하고 그 주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본 연후에 따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가지고 그 주문을 가져왔었읍니다. 그 주문을 조순 운영위원장이 보신 다음에 비로소 그 주문의 정신과 요지를 아시고 과연 그렇겠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창에 동의를 하셔서 일단 결말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며는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조재천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었음으로 법사위는 법사위 단독으로 심의할 수 있고, 그 뒤 시간에 여기서 결의를 본 법사위로 하여금 연구해서 보고해라 한 이것은 한 개의 참 연문 에 지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었지마는 그것은 이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조재천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어서 법사위 단독으로 심의하도록 먼첨 결정을 본 것이지만 그 뒷 시간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법사위에 보낸 그 동의의 채택은 법적 해석 여하, 즉 아무리 우리 본회의에서 법사위 단독으로 하도록 이렇게 결의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의가 법률에 위배된다, 즉 국회법 39조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는 법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그 동의 취지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국회법 39조에 적당한 분과라고 하는 것은 법사와 국방과 내무 그 삼 분과를 의미하는 것이냐 또는 그 삼 분과가 아니고 문교면 문교 기타 다른 분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국회법 39조에 적당한 분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 결의는 법을 초월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취지에서 불과 시간은 얼마 경과되지 않은 다음 시간에 뒷 시간에 이루어진 결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먼저 조재천 의원의 동의를 부결한 그 앞선 의사보다 단 30분…… 1시간이 늦었다 하더라도…… 그밖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뒤의 의사, 즉 새로운 의사로서 우리 본회의는 법사위에 이것을 연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라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사위에 보낼 그 당시 결의의 정신과 그 주문의 요지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 자체가 만장일치로 해서 이의 없소 해서 통과시킨 그 사실 자체를 지금 와 가지고 해석을 달리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아까 유봉순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는 의장에게 그런 동의 주문정신은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규칙 겸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그때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자고 결의가 되었읍니다. 결의가 됐음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결의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후로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해 보아라는 이러한 주문을 이 본회의에서 한 셈인데 이것은 결국 만일 의장의 결정이나 이 본회의의 결정이 그 위법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위법사실을 여기에다가 제출해서 논의할 것이지 여기에서 본회의가 그때 결정된 것이 옳았다는 이런 결정을 또다시 여기에서 내 가지고 결정을 보아 주십사 하는 이런 취지의 통지를 낸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으니깐 여기에서 한번 토론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이 접수하면 고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법사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의장에게 먼저 한마디 질문을 해 보겠읍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도 1초의 시간여유가 없는데 왜 각중에 국가보안법을 지금 내서 예산심의에 지장을 주는가? 각중에 이 법안을 낸 것은 공산당이 간첩을 대량으로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알고 심의해야겠어요. 또는 법이 없어서 간첩을 지금 못 잡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년도 예산 때문에 밤낮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도 12월 말일까지 통과시킬는지 말는지 한데 왜 이러한 법을 지금 내는가, 내는 동기를 여기 한번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하겠다 말이요. 심의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국가가 각중에 위기에 서 있으니까 예산 다 제쳐놓고 하자면 하고 또 지금 법으로서 간첩을 잡을 수 없으니 이 법 빨리 시켜서 간첩을 잡어야 예산심의하겠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먼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나의 친애하는 김의준 의원, 부산 2대 국회 때 부산에서 정치파동기시대에 서대문형무소에서 그대와 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형무소에서 신음하던 김의준 의원! 그대가 지금 와서 이 보안법을 통과시키기에 주동적 인물이 됐다는 것은 과연 금석의 감이 있읍니다.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본 일이 없읍니다마는 국회법 39조, 여러분 우리 국회법 39조 우리가 이것 십만 선량으로 국가의 최고기관에서 정치를 논한다면 국회법 39조를 좀 봐야…… 좀 알어야 되지 이것도 모르고 여기서 심의하던가는 내 개인은 중학생한테도 모욕을 당할 염려가 있읍니다. 39조 내 한번 골자를 한번 내 읽을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송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본질은 법률의 체계와 형식을 갖추는 데에만 법제사법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자구수정, 법률의 체계가 잘됐나 못 됐나 이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체계를 고치고 정리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요.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의안의 주무위원회가 될 수가 없읍니다. 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지, 선거법…… 좀 기다리세요. 선거법은 왜 내무분과하고 예심을 같이하며…… 선거법도 처벌규정이 있으니 법사에만 맡기지 왜 내무분과에서 한다 말이요? 처벌규정이 많아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사에서 한다? 그러면 선거법은 왜 내무위원회에서 왜 한다는 말이요? 또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나의 분과를 같이하는 하태환 의원에게 내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무분과가 국방위원회니까 국방위원회 예심을 시켜 달라고 전원일치 결의해 가지고 통고를 했는데 왜 그것을 보고도 안 하고 여기 일언반사 국방위원회의 말이 없다 말이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첩에 관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보다도 국가기밀 즉 말하자면 국방부에 관한 것이 7, 8할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데 우리 주무분과인 국방위원회는 그만두고 법제사법위원회만 심의하는 태도는 여기에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빨리 빨리 통과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빨리 빨리 좀 잡아 보자 그것밖에 딴 것이 없을 거예요. 간첩만 잡으면 되지만 양민을 갖다가 잡을 염려가 많다고 우리 야당에서 떠드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인권을 침해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간첩 잡는 데 누가 반대해요? 간첩이 나오면 우리 야당도 다 죽는데 누가 간첩 안 잡느냐 말이요 하니 김의준 의원이 똑바른 말 한마디 했읍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의 능률을 위해서, 능률을 위한다고 하면 그럴 것입니다. 빨리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여기에 내무니 국방이니 그것 해 놓면 시간이 많이 가고 안 되니 법사위원회에서 후닥닥하고 야당 퇴장시키고 후닥닥해서 본회의에 후닥닥 올려서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목표 달성하자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법사위원장에게 내가 질문이라고 할까 요망이라고 할까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김의준 의원은 그것을 똑똑히 알고 우리 국회로서 무식을 폭로…… 세상에 폭로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김의준 의원에게 한마디 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장에게 이 질문이 계신데 어째 이 예산이 바쁜데 이런 것을 내놓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물론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데 원래가 이 법안이고 예산이고 다 이 정기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예산국회라고 해서 예산만 이 회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법안은 임시회의에서만 하느냐 하는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정기회의에서 예산이고 법안이고 다 해야 합니다. 이 제안이유를 설명해라 말씀인데 무슨 긴급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안자에게 이다음에 법안이 여기에 상정되거든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의준 의원 답변하세요.

이철승 의원께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법안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있어서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가보안법은 본질적으로 국방부 소관에 관계되는 것이 많으니 국방위에다 돌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보안법의 골자는 군사기밀에 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첩을 체포해 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은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전부 법사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적당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로 결정했다고 먼저 누차 말씀드렸읍니다. 또 군형법에 관해서는 말이지요 이것은 어째 했느냐 했는데 먼저에도 답변했읍니다마는 군형법은 군 지휘하에…… 군 지휘권하에 있는 군법회의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이 국가보안법은 일반 재판소에서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위원회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군 수사기관은 군 통수에 또 군 지휘에 또 군 수사기밀에…… 군사기밀에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어째 이 자그마한 검사의 지휘만 받게 해서 요것을…… 그것을 이유로다가 어째 법사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군 수사기관에 관해서 군 지휘 밑에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하나도 없고요, 보안법에는 군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이런 군 지휘하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안법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읍니다. 보안법에 제정된 부분은 가령 CIC라든지 헌병대의 헌병이 CIC에 있는 사람도 헌법의 자격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가지고 일반인이 간첩을 했을 때 간첩을 체포하는 것이니까 그 간첩을 체포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국은 체포해 가지고 수사해서 일반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 여쭌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법원에서 형사소송 또 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군 지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중요도 문제도 결국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사위원회가 관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는 법사위원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권중돈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부산정치파동시절에 같이 고생하던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갇혔던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주동적으로 만든다 이랬는데 그것은 이 법 취지를 전연 모르는 분의 얘기에요. 지금 이 국가보안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선 법률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략론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런 기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국가보법을 심의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내 국외의 정세로 보아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 신문에도 났지만 AP통신 들어온 것을 볼 것 같으면 모택동하고 김일성이하고 또 월맹의 호지명하고 남한을 재침하자는 계획이 있다는 외신도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정세에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제정을 해서 간첩을 처벌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딴 소리를 하고 나오면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용하세요. 또 권중돈 의원이 ‘법사위원회는 자구수정만 하는 위원회인데 법사위원회에서 어째 주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권중돈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중돈 의원이 제2대서부터 3대, 4대를 걸쳐서 저하고 똑같이 3선 의원으로 국회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고 친한 사이인데 이 답변을 하면 그 친한 의원을 이 자리에서 멸시하는 것 같아서 답변하기 장히 어렵습니다. 이 법사위원회에 말이지요 소관사항 중에 본질적인 소관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은 말이지요 본질적인 소관사항이 법사위원회이고 그 이외에 또 자구수정을 하는 소관사항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의 의의가 두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해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더 질문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의원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두 가지 있읍니다. 첫째로는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권중돈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내가 자세히 얘기하면 우의를 손상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 39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뻔했읍니다. 39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법 39조가.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그다음은 읽을 필요가 없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말씀 드리자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자구수정과 법률의 체계만 세운다 그것입니다. 천만에는 임철호 의원께서는 법률의 대가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약간 미안한 말씀이지만 국회법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위원회에서, 일반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한 위원회라고 그렇게 결정을 지었을 때에는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자체가 쭉 전부 3독회까지 해 나왔고 또는 최후에 해당 위원회에 법률의 체계를 세워서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게 여태까지의 국회법을 운영한 전례에 비추어서 전례가 그렇다고 하는 것과 더우기 법률이라는 것이 그보다도 전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법조문을 따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결의안이나 법률안이나 이런 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 사항이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근본적은 거기에 해당한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넘겨야 하는 것이 이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편의상, 거기에 관계가 있지만 편의상 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편의상인 것을 법률에 이것이 원칙인양 그런 결정을 내리는 법 해석, 법 결정하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임철호 의원 다시 이 국회법을 다시 재삼 읽어 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석에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의 법문 글자 그대로 한다면 저의 얘기와 같은…… 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이 사담을 많이 해서 내 질문을 못 하겠어요. 좀 주의시켜 주세요.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선태 의원에 대해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재밥에만 마음이 있다더니 아마 김의준 의원이 그러신 상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읍니다. 여기에 써 있기를 아까도 이런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부적당 또는 위법부문이 있을 때에는 원의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국회를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느 이의가 있다, 이것이 부적당하다,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자유당 의원들은 대단히 편리하실 것입니다. 손 수효가 많으니까 이러한 부적당하다 또는 위법하다는 이런 것을 본회의의 의견으로만 결정할려면 이 이번에 내놓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개념 해석에 대한 것이 명명백백히 나와 있읍니다. 현명한 국민은 자유당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편리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손 수효가 모자라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위법이나 불법이나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소수의 의견을 잘 듣고 소수의 불만불평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수를 지향한 다수결로 꼭 여러분들이 간다 할 때에 한걸음 나아가서 김의준 위원장은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 이와 같은 가장 이 나라의 가장 중대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이런 용의가 없어요? 내 묻고 싶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아마 패배의 고배를 여지없이 마시고 말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요 근본적으로 이게 협잡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내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내놓을 때에는 내무 국방 법무 삼 장관이 부서를 했다 말이에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부서해 가지고 삼 위원회에다가 내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귀신이 물어갔는지 휙 없어지고 소위 대안이라고 해서 요사이 새로 나와서 사람을 조지는 이 법률안이 느닷없이 법무부장관 단독부서로다가 떡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극이 아주 서투르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셋으로 내놓았으면 끝까지 셋으로 내놓든지 국무위원의 부서를 그렇게 이것 아주 자유당이나 행정부에서 아주 그레이트 미스테익입니다. 처음부터 조져 대려고 해 가지고 아까 김의준 의원 말씀과 같이 전례에 의하여 그전의 국가보안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의를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단독부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째서 처음부터 그렇게 못 내놓았냐 이 말이야. 그래도 법을 알고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유당 의원 중에 이번 4대 국회에 좀 많어졌읍니다. 좀 더 나아졌어요. 3대 국회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안 되겠다 그래도 이 세 장관이 관계해야 할 것이니까 해서 내놨다 그 말이야. 내놨는데 이놈의 연극을 할라니 곤란하게 되었거던. 이것 후닥툭탁, 아닌 밤중에 홍두께 내밀 듯이 후닥툭탁해서 방맹이 딱딱 뚜들기고 말이야 어떻게 집어치우고 싶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 고쳐 내놨으니……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세 사람 국무위원의 부서로 내놨다가 그놈을 철회하고 한 사람 부서로 내왔으니 세 사람 내놓은 것이 위법이든지 한 사람 내놓은 것이 위법이든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 꼭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이니까 말이야 이 답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연극을 할라면 이렇게 뒤에서 빵꾸가 나는 것이에요, 의례히.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 내무위원장한테 보고 못 들었읍니까? 내 이것이 질문이올시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어느 소관이냐 하면 내무부 소관이다. 아니 검사가 간첩 잡은 것을 얘기 들어 보았소? 위원장! 경찰관이 다 잡었어요. 경찰관이 안 잡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야 간첩의 총에 맞으면서 체포해서 김 내무부장관이 돈떼미하고 상장 들고 각 도로 쫓아다니면서 상 주었읍니다. 경찰관이 잡은 것이야. 그러면 이것은 내무부소관이다 하는 그러한 의견…… 여야 할 것 없이 합의가 되었읍니다. 결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히 말씀해 두어요. 내무위원장의 입장이 거복하실까 보아서…… 내 이것까지 말씀해 둡니다. 합의를 보았어요. 그래서 내무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그와 같은 말씀을 내무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결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해 두어요. 내무위원회 의견으로서 이 국가보안법은 의당 내무위원회에 속한 건이 많으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라 하는 그러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었는가, 들었다며는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다며는 해당 위원회가 내무위원회도 들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와 같은 말씀을 내무위원장이 하는 말씀을 법제사법위원장이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며는 한쪽에서 나도 한몫 끼워 주 하는데 말이야 구태여 너 끼지 말라 하는 그 심사는 어떠한 데서 나왔느냐 내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중돈 의원도 말씀한 거와 같이 이것 내가 질문해 봤자 얘기는 빤한 것이야. 왜 여기에 제일 말미에 있는 바와 같이 능률로 보나 이것이거던. 능률로 보나…… 아닌 밤중에 홍두께 내밀드키 해 가지고 후닥투닥 해칠라는 데 능률이 안 올를까 봐…… 그런데 이것은 마찬가지에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군데에서 하나 내무 국방에서 같이 하나 능률은 마찬가진데 법제사법위원장의 그 능률의 계산수가 틀리지 않었느냐. 날짜는 같이 걸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주일 걸린다 내무위원회도 같이 또 국방위원회도 같이 또 일주일 걸리면 이 능률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암만 해도 능률로 보아 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구가 잘못되었거나 이것은 자기의 속 심사를 여기에다가 표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후닥툭닥 하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질문은 세법 같은 것에 있어서도 상공위원회나 재경위원회가 같은 세법에 대해서 심의해 가지고 내놔 가지고 또 거기에 인제 절충안 같은 것이 인제 나와 가지고…… 그런 전례가 많이 있어요. 어째 법제사법위원장은 그와 같이 소관 해당 위원회 2개 3개가 채택된 그런 전례가 많은데 그 전례가 많은 그런 것을 어째 부인하고 들어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무슨 모택동 얘기가 나오고 호지명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법제사법위원장 오산 아닌가요? 어째 오산이냐 하며는 이것은 어디에 관한 것인고 하니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관계에는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이북에서 또 처 올는지 모른다, 한국에 사변이 다시 일어날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김의준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지금 정신 채릴 수 없다, 이것 무슨 국가보안법이니 무슨 세법이니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군 말이야 200만이고 300만이고 늘려 가지고 전선을 강화하고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렸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의…… 이 사람은 오발로 생각합니다. 오발은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보안법 이것보담은 대한민국 국군을 증강해 가지고 삼팔선을 공고히 막고 대한민국의 총력전을 계획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론이 나오는 만큼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천천히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 말씀이올시다. 이상 질문이올시다.

시간이 아직도 좀 있으니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자구수정만 하는……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경유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는 체계와 자구수정만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긴데 그것은 아까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법원조직법 같은 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을까요? 이것 한마디로서 그 답변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부문이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우가 옳을 것 같으면 그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하는 법률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경유해설랑 그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는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인데 조영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이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아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해도 부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만약 국민투표에 부칠 우리나라 제도라든지 법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치는 데 찬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서문제…… 부서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 3인이 부서를 했던 것을 한 사람이 해 왔는데 이것은 더 위법이 아니냐, 3인이 했던 것을 한 사람이 했거나 한 사람이 했던 것을 3인이 했던가. 이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것은 부서를 했으면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얘기해설랑은 셋이 했다가 철회해서 하나가 했느냐 어쩌냐 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좋겠지만 목도 아프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정부 측에 대해서 질문하면 정부 측에서 답변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할 한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 해설랑은 우리 위원회도 심사해 다오 요구가 왔는데 왜 우리를 문제 안 삼었느냐 했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요구가 왔다는 것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고를 했읍니다. 이런 국방위원회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우리도 심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다는 통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까 주문을 낭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려서 이를 39조의 적당한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심사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뭐 다른 말씀은 중복되니까 답변 안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