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2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0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22일 자로 자유당의원총회원내총무 김법린 의원이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22일 자유당의원총회원내총무 김법린 민의원의장 귀하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위원 선정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진주시장선거사건을 조사키 위하여 본당에서는 좌와 여히 위원선정되었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위원 유봉순 이성주 장경근 박만원 4인 이상. 10월 22일 자로 윤형남 의원 외 열다섯 분이 군법회의재판에대한상고에관한임시조치법 심의촉진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군법회의재판에대한상고에관한임시조치법안 심의촉진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법제사법․국방 양 위원회에서는 단기 4290년 6월 15일 자로 제출된 군법회의재판에대한상고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조속히 심의완료하여 10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 이유, 전기 법안은 단기 4288년 11월 16일에 제출되었던바 해 안은 그 후 자동적으로 폐기의 운명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어서 4290년 6월 15일 자로 재제출하였으나 우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심의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다. 군법회의의 중요성은 재언할 필요성조차 없는 바로서 과거 군재의 억울한 수형자는 차치하고라도 최근 상당수의 군인이 사형집행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므로 적어도 사형이나 무기 등의 판결을 받는 군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길을 열어 두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83조의2 규정에 의한 법률의 제정이 없으므로써 많은 군인들의 인권옹호에 중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조 유사지시에 설치되는 계엄군법회의의 재판권과 민간법원과의 상호관련성을 생각할 때에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장케 할 필요를 통감하므로써 표기 임시조치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하는 바이다. 단기 4290년 10월 22일 우 발의자 윤형남 김의택 이석기 정재완 민영남 손권배 김재곤 정중섭 서동진 신각휴 정일형 김영삼 유옥우 소선규 이철승 권중돈 10월 23일 자로 이충환 의원 외 열두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정부는 10월 31일까지 4291미곡연도의 확호한 양곡정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유, 구두설명. 우와 여히 제안함. 단기 4290년 10월 23일 제안자 이충환 김기철 박기운 김영선 신각휴 정재완 백남식 정 준 김동욱 육완국 권오종 이태용 신태권

다음 내무차관 우만형 씨가 정부위원 취임인사차 나와 있읍니다. 지금 정부위원 우만형 씨를 소개합니다. ―정부위원 신임인사 ―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지난 18일 자로 내무부차관에 임명된 우만형입니다. 인사의 말씀을 잠간 올리고저 이 자리에 서 있읍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에 종사한 지가 만 3년하고 약 5개월이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만강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생각컨데 3대 국회가 앞으로 수개월이면 끝을 맞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모시려고 생각했었으나 여의치 못해서 내무부차관으로 가게 된 데 대해서는 이 사람 자신도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임자이신 이상룡 차관께서는 이 사람보다도 행정 경험이 많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만서도 기타 여러 가지 사무적 처리에 있어서도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아무러한 행정적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는 실천력도 부족한 이 사람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송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보내 주시는 여러분게서 도리어 걱정이 크시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무차관의 자리라는 것이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생각할 때에 중요하다고 하며는 그 이상 중요한 자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특히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할 일은 내무장관을 전적으로 보좌하고 그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뭣이든지 힘을 애끼지 않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동안은 물론 이 사람이 국회에서 여러분을 모시는 이상으로 행정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정직하게 또는 공정하게 과감하게 행정면에 있어서 실천을 해 볼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상의 말씀을 완전히 실현할려고 할 때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바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3년 5개월을 지내던 제가 여러분의 후의에 의해서 내무차관 자리로 가느니만치 다른 차관보다는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자리를 물러갈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긴급동의가 나와 있는데 박영종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이 긴급동의는 국무위원 출석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주문은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문봉제의 출석을 요구함.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긴급동의는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상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안 나왔읍니까? 자리에 없으면 뒤로 돌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보고된 긴급동의가 한 2건 있읍니다. 긴급동의가 이렇게 한목에 여러 장 나오니까 긴급동의만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상정된 의안이 곧 밀리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를 뒤로 좀 처리했으면 싶읍니다만 간단하니까 먼저 이 2건 긴급동의 2건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본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긴급동의는 군법재판에대한상고에관한임시조처법안 심의촉진에 관한 긴급동의안 윤형남 의원 외 15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역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윤형남 의원! 윤형남 의원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면 뒤로 돌립니다. 다음은 긴급동의 이충환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주문은 정부는 10월 31일까지 4291년 미곡연도에 확고한 양곡정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이 이충환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충환 의원 나오세요. ―단기 4291미곡연도 양곡정책에 관한 건―

본 의원 외에 열두 사람으로부터 이 제안된 긴급동의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찬동을 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예년 우리가 체험했고 예년 이만때가 되면 의례히 한 개의 문제로써 일어나고 있는 양곡가격의 저락문제, 우리나라의 양곡가격은 농산물의 왕성하게 출하할 시기에는 양곡가격이 무한정하게 떨어지고 또 구정을 지나서 신춘에 들어서면 양곡가격이 급작스리 폭등되어서 도시의 소시민은 물론 농촌의 일반 대중이 식생활에 허덕이는 이러한 실례가 매년 거듭되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3대 국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읍니다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볼 적에 우리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어서의 우리 노력이 큰 것을 자인하면서도 그 노력을 하는 시기 면에 있어서 좀 더 적당한 시기를 포착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월 31일까지 정부가 4291년 미곡연도의 확고한 양곡정책을 수립하도록 우리 국회로서 주마가편 식으로 편달을 해 주자는 의도하에서 기한부로써 정부의 양곡정책 수립을 촉구하자는 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양곡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주무 분과위원회인 농림위원회에서 진지한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어제 정부 측 관계장관을 불러서 진지하게 난상토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로서는 미곡정책에 대한 일시적인 미봉정책이나마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써 정부로 하여금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양곡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양곡정책 수립에 만시지탄이 없도록 촉구하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긴급동의를 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곡가는 저락일로로 줄달음을 치고 있읍니다. 양곡정책이 아무리 진선진미한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곡가가 저락일로를 걷고 농촌에 있어서 일반 세궁민은 양곡을 시장에 출현할 만한 양곡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긴급 중에 긴급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곡가의 저락이 심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에 정부가 이에 대한 비상한 긴급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마당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의도하는 추곡담보융자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대충자금계정에서 60억 환을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금융 면에 있어서 군색한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할 것인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부심하고 있다는 이 점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충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측 OEC에 있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만큼 10월 31일까지 기한부라고 하고 이러한 결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미 측에서 이 대충자금에서 60억을 방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러한 최종적인 결정을 짓는 데 있어서도 미국 측에 대해서 한 개의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10월 31일까지에 국회 본회의에 양곡정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자는 긴급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농촌의 실정과 국민 전체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냉담하게 생각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앞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찬성을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즉각 상정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상정됩니다. 지금 의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제안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충환 의원의 제안설명이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토론하시겠읍니까?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긴급동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91년도의 양곡계획을 정부는 수립하라고 하는 이 문제만으로서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추곡의 담보융자 할 수 있는 자금 같은 것이 풀려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재정계획인가 무엇인가 지금 짜 가지고 금융통화량에 있어 가지고 절대량을 늘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 농촌에 이미 융자했던 자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융자자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까지 융자자금 기타 이런 문제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기를 천연시켜서 농촌에서 적기에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을 적기에 융자해 줄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고 말지 않을까 나는 이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라고 하는 이러한 완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추곡담보융자관계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토론이 있은 후에 국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그때에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충환 의원이 긴급동의를 내셨는데 이 동의를 좀 보류하시고 양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는 동의로 곤쳐 주셨으면 어떨가 이것을 이충환 의원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좀 계세요.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즉각에 재무 농림 양 장관을 출석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계셨는데 송방용 의원! 부흥부장관도 나오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장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면…… 그런데 본 의원도 그것을 생각 안 한 바가 아닙니다마는 오늘 갑작스리 나와서 장관이 증언을 했댔자 아마 오늘내일 사이에는 정부 측으로서 확고한 증언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도는 10월 말까지 정부가 정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11월 초하루쯤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 본회의에서 어차피 대정부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송방용 의원의 의견과 본 의원의 생각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다만 날짜 며칠간의 상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에 최종적인 또 최선의 이 정책을 국회의 본회의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우선 확고한 양곡정책을 수립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자, 보고하도록 하면 자연 거기에 따라서 보고 본 사항에 대한 정부 측에 대한 질의가 전개될 것이고 또 정부는 보고사항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으로 관계 경제관계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송방용 의원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정준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저는 이충환 의원이 제안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이 곡가에 대해서의 정책을 확립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에 희생당하는 이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보름 전에도 제가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에 대해서의 그 미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사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한데 현재까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도 확립이 되지를 않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를 아니하고 요새 농촌에서 미곡이 도시로 출하되는 그러한 지금 성시에 이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곡가는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쌀 한 가마니에 적어도 생산비가 1만 적어도 7000환, 일만육칠천 환의 생산비가 드는 것인데 지금 충청도란다든지 전라도란다든지 이런 쪽으로 내려가며는 쌀 한 가마에 1만 1000환이 서울 근방의 경기도 지대에서는 1만 4000환 이렇게 지금 되고 보니 농민들은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고 지금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나라의 다대수의 국민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인구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정부가 이와 같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또는 농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서 이와 같이 게을리하고 있는 이유가 또 어디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제안한 이것을 여기에 통과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금월 말일까지 확실한 그 정책에 대해서의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올시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가운데에 농림위원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섭섭히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그동안 많은 노력도 계신 줄 알어요. 계신 줄 알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조차 아니 하고 날이 갈수록 곡가는 떨어지고 정부에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담보융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 방침도 근일에 와서는 흐지부지되고 마는 그런 형편에 있고 미곡을 매상을 할 그런 방침도 없고 하니까는 앞으로에 곡가에 대한 대책은 막연하지 않은가, 그 핑게를 대기를 원조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아니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읍니다마는 모든 잘못된 구실 이유는 원조기관에 돌리고 핑게를 대고 이러고서 실제 유익을 받어야 될 국민에 대해서 이처럼 억울하게 되고 손해를 끼치고 이와 같이 한다면 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민은 살어야 좋을지,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도리가 없고 이와 같이 되매 농촌에 가며는 농민들이 오늘날 정부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는 지금 농림장관이나 부흥장관이나 재무장관이나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할 이야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질문을 당장 한다 할지라도 그 장관들이 확고한 이야기를 못 하고 우물우물하고서 할 그런 형편이 많이 있으므로서 우선 이충환 의원의 동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그 정책을 그 방침을 여기에다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뒤일지라도 장관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안에라도 우리 또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충환 의원의 이 동의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

다음은 나희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양곡정책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충환 의원 또는 정준 의원이 대단히 필요적절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정준 의원이 15일 전에 말씀을 이 자리에 했다고 하십니다마는 우리는 실은 20여 일 전에 이 문제에 착수해 가지고 현재에 부흥부장관 농림부장관 18일 전에는 재무부장관이 미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차관을 다려다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무부장관이 지난 18일에 오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립되지 못해서 미인과 미 측과 타합과 결정을 아직 수료되지 못한 까닭으로 인연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 못 한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한 것 같지만 농림위원회에서 태만이나 또는 여기에 등한시했다는 말씀만큼은 정준 의원이 자기 선거구민에게 하는 소리이지 이 자리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해서 그분에게 충고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씀을…… 일개인이 아니고 적어도 농림위원회는 20명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인 자리에 있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는 이 문제가 현재……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정책상으로도 어려운 문제는 개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어제도 3부 차관을 모셔 가지고 얘기한 결과가 오늘 중에 3부 장관의 합의로써 어느 정도는 재정염출할 방법이 세워지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또 농림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는 것을 결정 말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수일 이내에 보고하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며 만일 여러분이 용서하신다면 이 문제를 우리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립해서 수일 이내에 내놓게 될 테니 그때에 질의와 책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말씀을 이상으로 그칩니다.

김 의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본 의원은 이충환 의원의 제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함과 동시에 기실 오늘 이충환 의원이 제안되지 않었더랬으면 본 의원이 별도 제안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기위 오늘 이 자리에 관계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의한 끝에 건의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부로 관계부처에서 그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이러한 요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충환 의원의 제안 안건 이외에 이와 동시에 행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고 몇 가지를 말씀드려서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의 동의를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도 추곡생산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평년작보다 약 근 1할에 가까운 증산이라고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건데는 지금 평년작은 고사하고 상당한 감수를 면치 못할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실정을 들어 말씀드리자면 대개 충청남북도 경기도 서울지방 이 중부 이북에 있어서는 대개 거의 지금 추수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수 이전에 역시 상해 나 기타 병충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더우기 경상남북도 일대와…… 전라남북도의 실정은 제가 목격한 바가 아니고 들은 바입니다마는 경상남북도의 실정은 제가 금번 휴회에 국정감사기간 중에 이 실정을 본 바 있었고 또 지난 15일 전후해서 경상남북도 일대에 상해라기보다가 옅은 얼음까지 언 냉해를 입은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직도 경상남북도 일대는 적어도 10일간이라는 이러한 벼의 적숙기에 옳은 결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약 1주일 내지 10일이라는 상해보다가도 과거에 이러한 시기에 얼음이 얼 만한 그런 추위가 온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의외에 이러한 냉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파란 벼 이삭이 그대로 말라진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아직도 1주일 내지 10일 이후에 벼를 비어야 될 실정에 있는 그 벼를 부득이 이삭이 말라붙어 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벼를 비지 않으면 아니 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경상도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과연 현재까지 농림부 당국이 알고 있고 농림부에서 발표한 생산예상고가 어느 정도 감수될 것인가? 물론 금반에 있어서 실수확고 조사가 완료된 것이 양곡수급계획에 완전한 기준 되는 양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현재 예상고가 실수확 이전에 역력히 이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산고에 현재까지 발표된 양보다가 많은 감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이 예측됨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부의 양곡수급계획이 다른 각도로 대책이 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부수되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상해 냉해를 입기 전에 세무당국에서는 생산고 조사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수득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어서 이러한 상해 냉해를 입은 관계로 해 가지고 이 수확이 최소한 2, 3할 이상의 감수를 면할 수 없다는 실정을 볼 때에 여기에 대한 수득세의 감세도 당연히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론을 주려 말씀드리자면 이 생산고예상량보다가 금년도 실수확고는 확실히 많은 감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과 아울러 거기에 따라 자연 양곡수급계획이 행정부로 하여금 변경되어야 되겠다는 것, 지금까지 신문지상에 발표된 외곡도입의 대책이라든가 국내 국산양곡에 대한 모든 수급계획이 기히 발표된 것을 본 바 있는데 그러한 수급계획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는 실정에 비추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새로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의 제안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상해와 냉해에 의한 많은 감수를 보게 된 이 재무부 당국의 과세문제에 있어 가지고 감세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감세조치를 기히 생산고의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피해를 입기 전에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속히 이 감세조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농민은 억울하게도 그대로 과세한 대로 납세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재무부 당국은 조속히 관하 관계 세무당국에 지시해 가지고 이 실정을 조사해서 이러한 냉해와 상해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응한 감세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이를 받어 주신다고 하면 저는 별도로 제안하려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내지 않게 하고 이충환 의원에게 본 의원의 이 두 가지 말씀을 받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영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금년 추곡의 수확기를 앞두고 농촌의 곡가가 저락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행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자 하는 것은 저나 여러 의원이나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미 수십 일 전부터 금년의 추곡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노력도 했고 관계장관들을 불러서 증언도 듣고 그 방침에 대한 질의도 했읍니다. 하나 지금 행정당국으로서 금년의 추곡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합니다. 왜? 만일에 이것을 공개를 해 놓으면 아마 농촌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단호한 태도로서 좀 더 적극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행정부의 보고를 듣고 그 방침이 어떠하냐 등등 설왕설래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농촌에 대한 대책이 해결이 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저는 아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금년에 흉년이 들었느니 풍년이 들었느니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문제로 해 놓고 지금 김상도 의원께서는 상해, 수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방에 감수된 데가 많이 있으니 감세조처부터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어요. 우리 국회에서 새삼스럽게 감세조처를 하지 않더란데도 수득세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상해 혹은 수해 이런 피해지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지의 세금 조정할 때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감세할 지역에는 필별로 조사를 해서 감세조처가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또 면세할 만한 지역에 있어서는 면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양곡가격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책이 좀 더 긴급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고로, 이충환 의원께서 동의를 하시기를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며칠까지 그 계획을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보고을 들을 정도를 가지고서는 너무 완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어제 농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장차관을 모셔 놓고 여러 가지 사정을 들은 일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재무부에 들려서 재무장관과도 만나고 왔읍니다. 재무부 의사나 농림부 의사나 부흥부 의사로 말하더라도 가을에 추곡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동감이에요. 또 역시 이 원조당국인 미국사람들도 일방에서 곡가를 국회에서 올릴려고 한다 하는 그런 모략을 하는 것같이 들렸지만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곡가가 떨어져서는 농촌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원조기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도, 적어도 석당 2만 5000환 이상의 가격은 유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마 지금 행정당국으로나 미국사람들도 공통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추곡에 적어도…… 농림당국이 아직 공식으로 발표는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금년의 생산비 조사하는 내용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3만 환 가까운 생산비가 들어 있다 하는 것을 다 공인을 하고 있는 처지에요. 이것 숫자적으로는 정부의 재원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생산비를 적게 보려고 노력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달관적으로 볼 때에 어쨌든 석당 백미 한 섬에 아무래도 3만 환 가까운 생산비가 되겠다 하는 것은 다 아무나 아는 처지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그 재원이 아직 확실치 않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재원과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고로 2만 5000환을 기초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 7할 융자를 해 주느니 8할 융자를 해 주느니 농촌에 새로 다시 현찰을 내보내는 것을 100억으로 하느니 80억으로 하느니 하는 거기에 지금 이론이 분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설혹 매상을 한다고 하면 별문제지만 융자의 형태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이미 나가 있는 돈을 약 100억가량 회수를 하고, 115억가량 회수를 하고 새로 여기서 60억 돈 100억 이내의 돈을 내 가지고서 그놈들로써 곡가를 유지해 보자는 것은 확실치는 않치만 지금 행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윤곽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의 지금 현 경제사정이 현상유지, 즉 농촌의 통화량을 현상 그대로 두어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무슨 60억은 새로 내논다고 하지만 60억 내보내는 것은 새로히 농촌의 통화량을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서는 금년에 농사지은 새 곡식을 가지고서 보리거름을 살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리거름을 새로 사야 할, 즉 농민이 새로 부담해야 할 돈이 적어도 오륙십 억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농촌에 50억이니 60억이니 하는 돈 새로 내보내 보아도 농민들이 보리거름을 사는 부담과 상쇄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화폐가 조금도 통화가 증가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촌의 통화는 증가시키지 않고 어떻게 금년에 새로 수확하는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적어도 사오백만 석 쏟아져 나올 텐데 400만 석만 잡고란대도 3만 환이면 3×4=12, 1200억이 되는 것입니다. 1000여억 되는 새 상품이 농촌의 시장에 새로 쏟아져 나오는데 농촌의 통화를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상품의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필 내 행정부에 대해서 새로히 통화를 증발해 가지고까지 해라 내 이것은 강요하지 않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요새 행정부에서나 여당에서의 정책으로서 500 대 환율을 견지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는 화폐증발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대정책인 모양 같은 고로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에 큰 변동이 있기 전에는 아마 새로히 화폐를 증발하는 것은 어려우라고 보는 고로 그것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촌의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지금까지 농촌에 내보낸 돈이라는 것이 비료외상 비료 혹은 영농자금이니 뭐니 해서 사십몇억 귀속재산적립계정에서 15억 등등 해 가지고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도회지의 상공자금으로 내보낸 돈은 그 몇 배나 되는 큰돈을 도회지 상공자금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새로 화폐를 증발하지 않더래도 행정부에서 성의만 있다고 하면 여당에서 거기에 협조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도회지에 돌아다니는 소위 상공자금으로서 돌아다니는 통화 이것을 일시 농촌에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농촌으로다가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무슨 50억이나 60억에 구애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0억 이상 200억 가까운 돈은 넉넉히…… 지금 저 예를 들어 말하면 귀속재산적립계정에 있어서도 상공자금으로서는 175억이나 융자를 해 내보냈읍니다. 하지마는 농촌에는 겨우 15억밖에는 안 나간 것이에요. 그 15억을 회수하고 비료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그냥 이 곡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호한 장난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그런 탐약 한 농촌의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도로 내보내는, 즉 현상유지 정도 가지고서는 1000억이 넘는 농산물가격을…… 새 농산물 즉 새로운 상품의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니 도회지 자금을 적어도 200억 가까운 자금을 상공자금을 일시 농촌으로 돌려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유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저는 행정부를 불러 가지고 여기서 질의를 하느니 무슨 방침을 듣느니 하는 것보다 국회로서 단호한 태도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부에 건의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압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방식으로서는 그 방면에 전문적으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위임을 해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농촌에 자금 얼마를 새로운 자금으로 도회지의 상공자금을 100억이면 100억 150억이면 150억 이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겠읍니다. 자금의 출처를 검토를 해 봐야 할 게니까…… 이러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곧 매상은 이미 못 하게 된 것이니까 담보융자를 실시를 해라 하는 정도의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에 강력히 국회에서 밀어 대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와서 보고를 듣느니 행정부의 방침을 듣느니 하는 정도 가지고서는 이미 시기가 늦습니다. 그렇게 하다가서는, 속담에 사도 떠난 다음에 나풀 부는 격이 되게 되었에요. 어느 정도 행정부에서나 OEC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금이란다든지 곡가가 너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터이니까 차제에 국회로서는 단호한 태도로써 이만한 자금을 새로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농촌에 곧 내일모레란다도 내보내도록 건의안의 형식을 취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권위가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하므로서 농민들은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서 금년에 생산해 논 양곡을 시장에 와 가지고 헐한 값으로 팔지 않고 좀 더 붙들고 앉었을 그런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행정부에서 서뿌른 방침을 발표하므로 해서 농민들이 실망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기 위해서 참말로 그야말로 금년도산 양곡의 사태가 날 것이에요. 그런고로 저는 이러한 서투른 방침을 듣는 것보다 국회로서의 방침을 세워서 강력한 건의안을 행정부에 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할까 합니다. 이충환 의원 양해하시겠어요?

의장!

그러면 동의까지는 하지 않고 의견말씀만 드려 둡니다.

의장!

네, 제안자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의장께서 긴급동의안을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안자로서 말씀드릴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읍읍니다마는 이왕 이 문제가 이쯤 논란되면 제안자로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비록 긴급동의의 형식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3항 이하에 있는 안건보담은 이 안건이 참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긴급성을 띤 긴급안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의장께서는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양곡정책을 들은 연후에 이러한 문제를 처리방안으로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만 보고만 듣고 그대로 처리하겠읍니까? 우선 우리는 행정부의 책임 있는 보고를 국회 본회의가 접수를 하고 듣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자는 이러한 견지에서 먼저 제1계단의 사업으로서 보고를 듣자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논란하고 검토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종전의 행정부의 태도가 그냥 시일만 천연하고 최종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 채 시일만 지난다면 우리가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를 들은들 무얼 하겠읍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행정부로 하여금 재경이나 농림위원회로 나가서 최종적이고 최신의 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서 거기서 증언을 해 가지고 그 증언을 농림위원장이나 재경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촉구시키자는 것이 촉진시키자는 것이 첫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코 본 의원이 이러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했다고 해서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난상토의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길을 막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국회 자체로서 행정부의 증언을 들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심의한 결과를 국회 본회의에다 보고하는 것 이것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심의하시는 데 한 개의 채쭉질을 하고 일정한 한계를 그어 주고 정부를 구속하고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써 10월 31일까지는 좋으나 그르나 간에 최종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구속이 있으니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부 장관이 차일피일 책임을 모피 하고 천연하는 방법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한 개의 정치적인 구속력을 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안건을 이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의 소속도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속도 아닌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이신 딴 의원께서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갈려고 하는 의욕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봐서 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정부 측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본회의에 있어서의 증언보다는 확실히 좀 정부 측이 하는 증언하는 태도라든지 내용이 산만하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다소 개인적인 친분감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그 관계로 인해서 권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하던 것을 그 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든지 또는 정세의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본회의에 와서 딴 증언을 하는 수도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이 안건은 좋든 그르든 간에 10월 31일까지 정부 측에서는 결정을 내야 돼요. 그러니 최종적인 결정을 내시요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밀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월 31일까지 가서 조곰만 더 기대려 주십시요. 미측에서 60억 대충자금방출에 대해서 합의가 나고 본국 정부에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또 차일피일 핑게한단 말이요. 그러면 미 측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내렸으니 며칠만 기대려 주시요.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정부 측의 행동을 갖다가 견제하는 의미하에서 앞질러서 좋으나 그르나 간에 10월 31일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란 말이요. 이렇게 딱 정치적인 구속력을 줌으로 해서 정부는 좀 더 진지하고 또 쉽게 말하며는 몸이 달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갖다가 하루속히 처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추곡매상에 있어서 담보융자를 할 재원이 있다든지 또는 재원이 염출하기가 곤란하다든지 또 이 재원 염출하는 데 있어서 OEC 측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할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겠는데 이 결론을 금년 10월 말에 가서 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 12월 말까지 끌고 가느냐 또 12월 말까지도 안 되면 명년 3월 춘궁기가 닥쳐올 때까지 끌고 가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때에는 미곡연도가 갱신되는 10월 31일이 가장 선을 긋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날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편의가 되고 또 국회 본회의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는 커다란 뒷받침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행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확고한 정책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배경을 만들어 드릴려고 해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써 10월 31일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만 듣고 그대로 처리하자…… 비록 이충환이 못났지만 만약 정부 측의 양곡정책에 대한 보고만 듣고서 그대로 처리하자고 한들 저는 반대하겠읍니다. 보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들은 연후에 여기에 있어서는 확고한 처리방안을 수립할 것까지는 우리 국회 본회의로서는 후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고 기한부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로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담당하고 계신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되 이 시간적인 긴급성에 비추어 봐서 이것을 10월 말일까지 정부가 하도록 하라는 국민의 소리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무어가 나쁜 것이 있읍니까? 이충환이가 여러분들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려고 하는 것을 본회의로 이관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의서 심의를 우리가 박탈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 토의해야 할 성질이지만 그렇지만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더 진지하고 심각한 논란과 검토가 있어야만이 진선진미한 처리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방안까지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다시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정부로 하여금 다시 10월 31일 넘어서는 천연화할 수 없는 정치적인 구속력을 주기 위해서 10월 31일이라는 날자를 정한 것이지 그 외에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상도 의원께서 제안자인 저한테 요구가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전적으로 받어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중요하고 긴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또 있으리라고 보아요.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농림위원과 재정경제위원이 아닌 의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을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방면까지 탓치해 주셔 가지고 정부 측을 편달해 주시요. 정부 측의 보고와 아울러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다 보고해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기대하던 바 이상의 목적을 달성해서 농민의 호소에 호응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양곡정책에 관련된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이 있다면 이것 의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 분과위원회에 나가서 요청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본회의에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상도 의원께서 별도 안을 내신다고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받겠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종합적인 정책을 검토해 가지고 양곡미곡연도가 갱신되는 10월 말일까지 이 안을 내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명 4291미곡연도에 있어서 우선 어려운 문제를 한고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이 날자를 정해 주고 기한을 정해 준다는 것이 금후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정부의 정책수립을 촉진시키고 또 정부가 이러한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견제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3대 국회 임기는 거의 다 가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우리 3대 국회는 일모도원입니다. 해는 저물었는데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고 많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일모도원인 우리 3대 국회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모든 정책을 쾌도난마 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기한부로 날자를 정해서 모든 안건을 해결하는 데에 협조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하등의 나쁜 의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전적인 찬성을 요구해서 다시 제안자로서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긴급동의에 지금 이충환 의원 제안자로부터 김상도 의원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김상도 의원의 의견은 감세조처를 해 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문에 ‘양곡정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하는 이외에 ‘감세조처를 할 것’ 하는 것이 다시 추가되겠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토론 다 끝났어요. 곧 표결하겠는데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네, 결정되었읍니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2독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 상정했다가 본인이 없어서 뒤로 물렸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2독회를 시작할 테인데 성원 수가 약간 의심납니다. 낭하에나 휴게실에 계신 분 곧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긴급동의는 2건이 있었는데 아까 상정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제안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꿨읍니다. 그래서 이 안이 끝난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이 끝난 다음에 상정하겠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늘 우리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정시 10시부터 15분의 여유시간을 두었읍니다. 그리고 표결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성원이 되지 않을 때 역시 15분간 여유시간을 두었는데 요즘 그 시간이 대단히 해이하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사무 당국과 그 절차를 다시 의논한 바 있읍니다. 무어냐 하면 10시 10분 되어서 10분 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10분부터 각 열을 맡어 가지고 있는 직원은 출석한 그 명단을 미리 조사해 두어서 15분 딱 되어 가지고 만일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내일부터는 불가불 15분 지나면 산회하도록 이런 절차를 취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물론 아침에 개회할 때뿐만 아니라 표결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15분을 기달려 보아서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산회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산회할 때에 그 책임은 그때 나오시지 않는 분이 그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읍니다. 앞으로 5분 남었어요. 5분 동안 국회직원은 그의 맡은 열에 누구누구 출석한 것을 미리 조사해 두시요. 앞으로 1분 남었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먼저 대구시 확장에 대한 의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읍니다. 대구 것부터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주문을 낭독해 드립니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북도 대구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동도 달성군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동도 달성군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이것이 정부안인 것입니다. 이 정부안에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본 법률안 중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다음에 ‘공산면 가창면’을 가한다. 정부안은 ‘부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내무위원회안은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안에 대한 정문흠 의원 외 100여 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 철회된 것으로 알어 주기 바랍니다.

표결에 있어서 부칙과 원조문 동시에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이 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또 정문흠 의원의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원안이 있으니까 먼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다시 말하면 정문흠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다음에 원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부칙도 동시에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05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대구시 확장에 대한 이 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광주시 확장에 대한 것입니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전라남도 광주시 및 광산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 현 광주시 관할구역에 광산군 대촌면 및 서창면 을 편입한다. 광산군, 현 광산군 관할구역에서 대촌면 및 서창면 을 제외한다. 현 서창면 송대리는 광산군 동곡면에 편입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조순 의원 외 105인으로부터 제안된 원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군 및 담양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광산군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의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 동곡면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서창면 송대리.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대한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은 박영종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광주시 편입구역 중 현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를 제외한다.’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표결을 선포했으니까 급하다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이 뜻을 양해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 이 시간에 특히 감사합니다. 실은 거번에 이 문제가 토의될 때에 재작일의 회의의 결말로 본 의원이 말씀을 올릴 기회를 봉쇄해 버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토론이 되기 전에 질의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내무장관의 사정이 여기 나오셨든지 못 나오셨든지 간에 내무분과위원회 측에서만이라도 답변을 하시게 함으로서 이 지금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계시고 악의는 아니지만 사무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입증할 기회를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때에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그때 재석이…… 성원이 약 60명인데 속기록에 그대로 남어 있읍디다마는 그냥 이만하면 대체토론을 끝내고 제2독회에 넘기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 버리셨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의 계속에 있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이때밖에는 없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를 본 문제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렇습니다. 광주시에다가 광산군의 일부분을 갖다가 편입을 시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의 출신지구인 담양군의 남면의 덕의, 충효 기타 또 한 군데 합해서 3개 이를 갖다가 포함시킨다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핏 인상 주기는 아마 박영종 군이 담양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군의 어느 땅을 떼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부다, 그것도 무리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올시다. 저는 담양군 출신의 민의원으로써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엄숙하고 숭고하게 우리 국가 전체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여야겠다 그것을 탈선해서는 저는 자기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담양군 민의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동기는 어디까지나 그 3개 이 는 과거 2년 전에 203명이 계시는 이 국회에서 법률 361호로서 여러분이 결정하심으로써 담양군에다가 넣어 주셨기 때문이올시다. 2년이 못 가 가지고 다시금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떼어서 광주시로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선심은 무엇이요 후심은 무엇이요 해서 우리 국회 전체의 모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광채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광주시에 편입하는 데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제일 첫 번에 여기에 광주시 출신인 민의원 정성태 의원이 나오시면 혹시 말씀이 있을른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광주시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갑, 을, 병 선거구를 3개 지구로 만들려고 하는 데 필요한 25만 이상의 인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담양군의 지금 남면의 3개 이, 여러분이 2년 전에 담양군 남면으로 가져가도록 결정해 놓으신 그 3개 이는 광주시에 넣지 않을지라도 25만의 인구수를 형성하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원래에 그 3개 이가 광주시의 것도 아니었고 물론 담양군의 것도 아니였고 전 광주군 석곡면의 3개 이이였었는데 전 광산군의 그 갑․을구 양 선거구에서 나오신 이정휴 의원과 박흥규 의원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또한 사석에서는 박흥규 의원은 그 3개 이는 광주시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담양군에 있는 것이 더욱 행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기억하고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감히 소개해 올리는 것이올시다. 조금도 저는 이것을 소개할 뿐이지 박흥규 의원에 대해서나 제삼자 대해서 아무런 타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순 의원이 동의하실 때에 원래는 이 3개 이가 광주시에 포함하도록 포함되지 않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시는 중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조순 의원과 함께 찬성날인하신 105명의 국회의원 여러분은 보다 더 조순 의원의 원안을 찬성하시고 또 조순 의원의 원안 그 내용에 대해서 의뢰하시고 서명날인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무분과위원회를 형성하시는 약 20명 내지 30명의 그 과반수인 15명 전후의 여러분이 담양의 실정 광주시의 실정 광산군의 실정 전남 전체의 실정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고 결정하신 바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은 신뢰를 내려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조순 의원의 원동의대로만, 제의대로만 해 나가시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읍니다. 저는 105인의 그 의원 과반수, 우리 203명의 과반수를 벌써 제압해 버리고 만 그 105명의 의사를 숭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저의 입장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3개 이에 있어 가지고 담양군에 내포됨으로 해서 포함됨으로 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오히려 담양군에 포함됨으로 해서 저도 선거의 당락에 중대한 위험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3개 이는 여러분이 그 진정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에 편입할 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담양군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올시다. 그 동포들이 주장하시는 바도 상당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시일이 가면 사라지게 되고 그 자손들의 대에 가서는 오늘날 박영종이가 주장한 것을 감사하게 알 줄 믿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그 자손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의 그 어려웠던 임진왜란 시절에 우리 동포를 구제해 주는 데 힘을 쓰신 김덕영 장군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광주시에서 나오셨다 하기 때문에 김덕영 장군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3개 이는 광주시에다 편입해야만 역사적 유서에 일치하고 우리들의 감정에도 일치한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유서와 감정을 우리가 무시할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서 이 주장을 갖다가 이것을 제의하신 어느 분이 소개하시지 않었고 이것을 찬성하신 어느 분이 소개하시지 않었지만 저의 입을 빌어서 소개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나오시는 자제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담양방면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광주방면에서 다닌다 그것입니다. 그 이유도 상당히 참작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중심문제는 역사적 유서가 중심문제인가 우리의 감정이 중심문제인가 교육의 어떤 부분적인 형편만이 중심문제인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먼저 생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생산에 있어서는 교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회적인 협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주를 마련해 나가는 생활토대 이것이 있은 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치안 거기에 있어서 문화 문화중심에서 역사적 유서 거기에서 교육 교육에서 형편 거리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보다 더 생활적인 그 토대 그 생산적인 협동 이 지역적인 관계를 더우기 우리가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오늘날 그분들의 지금 부조 가 되실 분들은 약간의 감정과 약간의 형편에 있어서 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보다 더 많은 수효 몇십 배 늘어나실 그분들의 사랑할 자손들은 장래에 가서 저의 주장에 대해서 감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 3개 이가 담양군에 포함됨으로써 본 의원은 위험하게 된다는 것인가? 그분들 3개 이의 유권자의 수효는 약 1000여 명입니다. 그분들의 총인구는 3000입니다. 3000이기 때문에 약 반으로 잡어서 1000 내지 1500의 유권자입니다. 담양의 전체 유권자는 약 5000입니다. 5000에 있어 가지고…… 5만 약 5만입니다. 5만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당선된 사람의 최고라고 하는 것은 거번에 저의 당선 때의 그 표수라고 하는 것이 2만을 조금 몇십 표 적은 표수였읍니다. 일만구천몇백였으니까 약 2만 표였읍니다마는 2만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나올 사람들의 경쟁자가 5, 6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약 5만 표의 유권자 중에서 약 1할이나 1할 5푼가 그때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기개한다고 해서 약 4만 5000표의 표수가 유효표라고 할 것 같으면 4만 5000표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후보자 자유당의 입후보자 무소속 기타의 몇 분 여기에 있어 가지고 표가 갈릴 때에 있어서는 1만 내외로 갈릴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 3개 이의 1500표라고 하는 것이 뭉쳐 가지고 이리 가냐 저리 가냐 함에 따라서 입후보자가 둘일 때에서는 1500표가 3000표가 되는 것이고 입후보자가 다섯일 때에 가서는 1500표의 표는 7500표의 효력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3개 이가 담양군에 포함되게 될 때에 있어서는 그 3개 이의 주민들은 대단한 감정을 박영종이에게 가질 것입니다. 나는 자기들의 자손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대단한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해서 덮어놓고 저한테 대해서 반대적으로 행동하실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1500표라고 하는 것이 저를 반대하는 사람에 댕겨 줄 때에 가서는 그 표는 완전히 저에 대해서 대단한 결정적인 그 위험성이 있는 표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박영종이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모른 체해 가지고 못 이긴 체해서 105명이 서명날인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이 3개 이를 광주시에 포함해 가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일로 알고, 다행한 일로 알고 모르는 체해서 그저 넘어가 가지고 그 위험스러운 3000명이 담양군에서 제외됨으로써 저는 안전한 선거의 기반을 가지고 그 표수를 우리가 획득하도록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담양군 출신의 민의원으로서 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보나 도저히 저의 정치 양심상 이 행정구역을 변동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저의 당락의 문제에 시종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그러한 무책임한 추천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올시다. 따라서 저는 이 3개 이는 내무분과위원회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수정안이 되어 버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코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무적인 착오에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담양군에 남겨 두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1개 면이라고 하는 인구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얼마만 한 인구가 있어야 그 면이 존속될 수가 있다 하는 그것에 이 3개 이를 띠어 가 버리면 남면은 불과 인구 5000으로서 남면 그 자체가 소멸되어야 하게 된다는데, 뿐만 아니라 그 3개 이로부터서 광주시청까지의 거리는 50리입니다. 그러나 그 3개 이로부터서 남면에까지…… 남면 면사무소까지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500메터, 먼 거리도 불과 5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청까지의 거리의 약 10분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변동할 때 있어서도 이 3개 이는 담양군 남면에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진대, 더우기 담양의 남면에다가 2년 전에 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남면 속에 들어 있는 그 3개 이를 띠어다가 광주로 옮겨 온다는 것은 누가 찬성할 수가 있겠읍니까? 어찌 저로서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가 있겠읍니까? 많이 찬조해 주시기를 간망합니다.

한희석 의원 먼저 발언하세요.

지금 광주시 구역변경 문제에 있어서 박영종 의원께서 이것은 역시 담양에다가 두어야지 광주로다가 편입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종전에 처리를 잘못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정의감으로서 움직이시는 박영종 의원이 자기의 선거에 불리하다 하는 것을 역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는 대단히 존경을 합니다마는 이 담양 3개 이에 들어간…… 담양으로 들어갔던 3개 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에 편입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자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실정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서 역시 궤상에서 우리가 시 구역으로서 너무 확정되지 않느냐 하는 추상적인 판단에서 동시에 광주시로다가 붙였어야 할 것을 넣지 않고 담양군한테 붙였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그 사후에 많이 느꼈던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방주민을 위해서 한 말씀 대변해 드릴려고 합니다. 당시에 제가 내무위원장을 하고 있던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3개 이는 역시 광주시로다가 집어넣으면 너무 커진다는 문제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유로서 이것을 띠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그 3개 이의 주민이 어떻게 열망하는 태세로다가 와서 진정을 하고 잘못했다는 처사를 공격할 적에 우리네들 처사가, 국회에서 위원회든지 본회의든지 우리네들 처사가 너무 단순한 판단에서 잘못 움직였다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참 후회를 했던 문제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 문제는 시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의 주민의 이익이나 편익을 우리가 몰지각한 몰각한 것이 되고 그 의사를 갖다가 너무도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절실히 느꼈던 문제요 기회만 있으면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요망해 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수정할 때에는 지방주민의 하도 열렬한 그 의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 기회에 반영시켜 가지고 시정시켜 주어야 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어떠한 편견적인 의사에서 행정구역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너무도 그 지방주민의 의사 다 몰각한 내무위원회의 의도라는 것을 무시하고 하는 말씀이라고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담양군에다가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한 가지 담양면의 재정문제를 가지고 고려하실 문제로 보는데 이 면 재정문제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고려되어 가지고 재조정될 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면의 재정이나 어떤 면의 존립을 위해서 지방주민이 목숨을 걸고 열렬히 희망하는 그 문제를 몰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깔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처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잘못이 있으며는 곤치는 것이 우리의 처사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의 국회의 처사라는 짓은 확실히 지방주민에게 미안한 처사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자인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 내무위원장을 보던 제 자신이 심각한 여기에 후회를 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역시 이것을 광주시에 같이 편입해 주시는 문제를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서 제가 지방주민의 실정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시 이유를 물으시니 말씀드리겠는데 이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구역…… 네 가지가 올라온 것을 네 가지 문제가 다 지방주민의 의사라고 보지 않으면 이유가 다 없는 것입니다. 지방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방주민의 편익을 존중한다는 문제가 아니면 행정구역문제가 지금 논의될 단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대구시 행정구역 문제를 갖다가 손을 들으셔서 그것을 통과시켜 줄 의도와 마찬가지가 이 속에 지방주민의 의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주민의 의사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의 원안대로 다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지방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정성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애초에 이 광주시 구역확장을 반대해 왔읍니다. 도대체 광주시가 한편 쪽에서부터 한쪽으로 가는 것이 80리나 되니 이것은 광주시라기보다도 광주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역시 나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확장할 바에는 저는 내무분과위원회의 그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순 의원 안에는 지산면이 빠저 있읍니다. 지산면이라는 데는 이번에 3개 면이 편입되는데 지산면이 광주에서 까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광주와 직접 문화관계가 직접 교류된 데가 지산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왕 널 바에는 지산면을 넣는 것이 순서다 그것이 합리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박 의원께서 반드시 나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석곡면에 과거에 있던 3개 부락이 담양으로 들어갔읍니다. 그것은 2년 전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 3개 지에서…… 광주까지 40리라고 그러지마는 바로 그 동리에서 광주까지 올려면 10리입니다. 또 그 세 동리에서 담양읍까지 갈려면 그것이 40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역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담양군 3개 부락은 그중에 충효리라는 동리가 있고 덕의리라는 동리가 있읍니다. 이 충효리라는 이 이름은 어떻게 생겼느냐? 과거에 잘 아시다싶이 김덕영 장군이 돌아가신 뒤에 정조께서 사액을 하셨읍니다. 그 사당 앞에다가 그리고 그 사당 앞에다가 무엇이라고 썼는고 하니 지금도 가며는 그 비석이 있읍니다. 광주 충렬이라…… 그래서 그 동리가 충효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덕영 장군에 대한 우리 기념하는 의미에서 광주의 본정통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며는 충장로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개 부락 사람들은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영 장군이 광주 장군이냐 그렇지 않으면 담양 장군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광주 충장로라 해서 그 자랑하는 그 충장로는 우리 동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광산 김씨들입니다. 광산 김씨들 말씀이 우리가 광산 김씨냐 담양 김씨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광경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담양에다가 3개 부락을 떼어 놨을 적에 그 3개 부락 사람들이 우리는 담양 김씨가 아니고 광산 김씨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충효리가 광주 김덕영 장군 나신 이 고을인데 어떻게 해서 담양 김덕영 장군 나신 고을이 되느냐 해 가지고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절대 남면에다가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 토지수득세라 뭐다 하는 것을 그 노인이니 부인 할 것 없이 전부가 가지고 도청으로 가져옵니다. 직접…… 그래 도청에다가 내놓고는 ‘우리는 담양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주 사람입니다’ 하고 도청에다가 내놓으니…… 이렇게 열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부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 광주시를 확장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광주시를 확장한다면 원래 여기가 광산군이었고 또 제1차에 들어갈 때 2년 전에 광주시로 확장할 때도 그 석곡면이 들어왔는데 이 세 부락은 쏙 빼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왕 확장하려면 내무분과위원회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광주시구역변경에대한법률안인데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은 내무위원회 수정안에서 세 동리만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편입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5인, 가에 87표, 부에 1표로 광주시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은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전주시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입니다. 유봉순 의원…… 류진산 의원 나오셔서 낭독해 주세요.
신용욱 외 109인으로부터 제안된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전주시 관할구역 중 다음의 지역을 삭제한다. 완주군 조촌면 동곡리, 동산리 신복부락, 여의리 덕촌부락 구주부락 감천부락 신점부락 유제부락, 용진면 상정리 석소부락. 상관면 대성리 산성부락. 전주시 관할부락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완주군 석구리. 완주군 구이면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삭제한다. 석구리. 완주군 조촌면 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동곡리, 동산리 신복부락, 여의리 덕촌부락 구주부락 감천부락 신점부락 유제부락. 완주군 용진면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산정리 석소부락. 완주군 상관면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대성리 산성부락. 원안은 이렀읍니다. 여러분에게 사과에 말씀을 올려야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것은 내무위원회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신용욱 의원 외 109인이 제안하신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전주시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완주군 초포면 우산리, 신성리, 봉암리, 송전리, 전당리, 미산리. 용진면 아중리, 산정리 석소부락. 상관면 대성리 산성부락. 우전면 태평리, 송정리, 석불리, 장천리, 문정리, 계용리, 효자리, 홍산리, 안산리. 조촌면 오송리, 시천리, 동곡리, 동산리 신복부락, 여룡리 덕촌부락, 구주부락, 감천부락, 신점부락, 유제부락. 완주군 삼례읍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초포면 하리. 동 군 용진면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초포면 상운리. 동 군 구이면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우전면 석구리, 중인리, 용복리, 원당리. 완주군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초포면. 우전면. 용진면 아중리, 산정리 석소부락. 상관면 대성리 산성부락. 조촌면 오송리, 시천리, 동곡리, 동산리 신복부락, 여룡리 덕촌부락, 구주부락, 감천부락, 신점부락, 유제부락.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원안이올시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이 전주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 없이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본래 전주시 구역은 필연코 확장을 해야 한다는 그 원칙만은 주민과 제안자 혹은 수정안 측에 있어서 다만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만 지금 수정안 혹은 원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채택하면 좋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확고한 무슨 신념이 있어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안이 통과되더라도 관계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여기에서 밝히고 넘어갈 것은 전주시가 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금 2년 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해서 자치법에 의거해 가지고 관계 의회의 의결을…… 전부 물어서 내무부를 통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장경근 내무부장관이 도시형태를 갖추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비하다고 해 가지고 몇 번 퇴박을 했읍니다. 그리했으나 이것을 끝끝내 지금 원안을 낸 제안자 측에서 밀고 나간 결과에 할 수 없이 국무회의에까지 이 안이 올라가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내려왔읍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묻지 않었다는 것과 또 자치법에 의해서 도시형편을 갖추는 그런 충분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기타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는 퇴박해서 나왔읍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원안자가 제안했을 때에 행정부에서 논의한 방향 자치단체 관계 의회에서 논의한 그 자치법에 의거해 가지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내논 그 안에 의해 가지고 내놓지를 않고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자연 부락을 번지수를 지번으로 나누어서 대단히 참 군색하고 불편한 그러한 그 준비를 가지지 못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원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적어도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주민의 복리를 위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구역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한희석 내무분과위원장도 말씀했읍니다. 적어도 그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텐데 원안은 신용욱 의원 박정근 의원이 내논 원안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안을 내논 것입니다. 내무분과위원회의 안은 지방주민들이 거의 합의를 본, 거의 합의를 본 그런 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또 행정부와 내무분과위원회에 있어서도 이번에 지방에 조사를 가 가지고 그 방향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로서 이 문제를 취급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법치주의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무분과위원회에 적어도 그러한 그 타당한 안을 지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이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대단히 어색하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주시가 구역이 지역별로 4배가 늘어지는 것입니다. 면적이 지금 현재의 전주시 지역보다 4배 이상 면적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인구는 단 2만 명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구 2만 명을 들여오기 위해서 지역이 4배 이상 벌리는 것인데 재정 면에 있어서 전주시의회가 현재 일억삼사천만 환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 면과 지방교육의 자치와 지방 그 복지시설에 있어서 어떤 형편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크나큰 회의를 품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전주시가 앞으로 확장해 나가야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원칙에 의해서 이번은 구역확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정신 그 주민의 복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적어도 원안 제안자들은 좀 더 여유가 많이 있었던 그 시간에 있어서 좀 구비한 양식을 갖추어 가지고 내놨으면 좋왔던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어느 안을 특별히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응 여기에서 밝히고 너머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자 측에서도, 저도 전주 출신입니다마는 특히 신용욱 의원과 박정근 의원이 열을 내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마는 기왕에 나는 좀 더 금상첨화 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 묻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오히려 좋지 않었나 해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안자 무슨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 법안에는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두 가지 있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좀 정돈해 주십시요. 전주시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입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1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지금 원안을 표결할 텐데 원안에 대한 미비한 문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낭독해 드린 원안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표결에 넘어 친다며는 실상에 있어서 입법이 곤란한 궁지에 빠지고 말게 된 그런 형편에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리자면 그 전주시 편입에 있어서 전주시로 흡수되고 여러 면, 여러 이 중에서는 그 자연 부락을 떼 들여오게 돼요. 그런데 아까 원안에서 어느 이 중 어느 부락 어느 부락 그것은 자연 부락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중에 자연 부락이 혹은 3개 4개 5개 있는 것을 자연 부락 이름으로만 이것이 표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며는 이 자연 부락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대로 부락별로 이것을 떼 들여온다 이런 표시만 가지고서는 경계선을 확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 제안자로부터 보충제안이 와 있읍니다. 그러니 보충제안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서 표결을 해야만 이것이 완전한 입법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표결 직전에 이것을 소개하면서 읽어 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읽어 드린 가운데서 완주군 초포면 우방리 신성리 봉암리 송전리 전당리 미산리 이것은 그대로입니다마는 그다음에 용진면 아중리에서 자 366으로부터 지 379번, 자 687로부터 지 706번, 그다음 산정리 가운데서 자 463번으로부터 지 504번, 자 808번으로부터 지 814번, 그다음 석소부락에서 552로부터 642번, 자 산71로부터 지 산122번, 다음에 상관면 대성리 가운데 산성부락 자 351로부터 지 358번, 자 524부터 지 843 산142번, 자 산147번, 그다음 조촌면 오송리 시천리 동곡리 동산리 가운데 신복부락을 표시해서 자 1번으로부터 지 344번, 자 346번으로부터 지 359번, 자 382번으로부터 지 386, 여의리 중에서 덕촌부락 구주부락 감천부락 신행부락 유제부락 이렇게 자연 5개가 표시된 가운데 자 1번부터 지 529의 5번, 자 819번으로부터 지 831번, 자 산1번으로부터 지 산16번, 자 산172로부터 지 산254번을 편입함. 그다음 ‘완주군 삼례읍에 초포면 하리를 편입하고 용진면에 초포면 상운리를 편입하고 구이면에 우전면 석구리 중인리 용복리 원당리를 편입하고 초포면 우전면을 폐지함.’ 이렇게 보충제안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소개해 드렸읍니다.

이것은 보충제안이라고 하니까 마치 수정안처럼 이렇게 됩니다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 부락의 경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세목을 내놓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5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법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대구․광주․전주 3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3독회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률안은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2차 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