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2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1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결과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37호 통지서 원고 윤추섭 피고 조 순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1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42호 통지서 원고 윤추섭 피고 곡성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강만원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1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53호 통지서 원고 최영철 피고 나주군갑선거구위원회위원장 최명수 우 당사자 간 당선결정무효등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1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11월 4일 자로 홍병각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4일 민의원의원 홍병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1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제2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충주시․중원군․음성군․괴산군 일부 ․제천군․단양군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단기 4291년 월 일 제안자 홍병각 권복인 진석중 구흥남 오범수 곽의영 李敏雨 민관식 정낙훈 이태용 최용근 구태회 홍승업 김정기 박현숙 박흥규 이재학 김원규 조종호 김주묵 김형돈 최석림 현오봉 박만원 임우영 김두진 안용대 유봉순 나판수 정성태 문종두 박철웅 이존화 황숙현 허윤수 송영주 박창화 김규만 김동욱 윤명운 유옥우 김원태 박덕영 조 순 이만우 윤용구 정남택 홍범희 엄상섭 박세경 정상희 이원장 김인호 나상근 안용백 이종준 안덕기 박영교 김원전 이재현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읍니다. 11월 4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동 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감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4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일반국정감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제기의 건 본 위원회의 결의로서 좌기와 여히 국정감사기간을 연장키로 되었압기 본회의의 승인을 자이 요청하나이다. 기 자 4291년 11월 5일 }3일간 지 4291년 11월 7일 단 매일 본회의 산회 후 실시함. 11월 4일 자로 이영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병무행정 시정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병무행정 시정에 관한 긴급결의안 우 결의안을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1년 11월 4일 발의자 이영희 찬성자 유기수 강종무 이종수 이사형 김상도 김성탁 최석림 김창동 정규상 권복인 병무행정 시정에 관한 긴급결의 병무행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관계장관을 출석케 하여 다음 사항을 즉각 시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내 6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 1. 농촌장정의 농번기에 있어서의 병무소집을 보류할 것. 2. 영장교부도 없이 가두에서 연행하는 소집방법을 시정할 것. 3. 제대장병의 제대증 교부를 병사구사령부에서 하지 말고 시읍면에서 교부하도록 할 것. 우 결의함. 제안이유, 구두설명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으로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

지금 각 위원회 형편이 예산 예비심사할 일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산적된 안건이 아직 모두 본회의에 돌아오지를 않고 있읍니다. 현재 본회의로서는 상정할 안건이 별로 없을 그런 정도에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운영위위원회로서 이러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오늘이 5일입니다. 5일부터 11일, 일주일간을 본회의를 격일제로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즉 오늘 본회의가 있으면 내일은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 날 11일 날 다시 본회의가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본회의를 격일제로 해 가지고 예산의 예비심사라든지 기타 긴급한 본 위원회로서 심의해야 할 안건 촉진을 위해서 이러한 결의를 보았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제의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다음에 농림위원장께서 국정감사를 하시겠다는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농림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국정감사기간 연장 결의의 취지를 설명하겠읍니다. 처음에 국정감사를 시작할 적에 일정을 짜 보니 중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계도 있고 해서 또 제주도를 갖다가 온다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여기 농업은행과 수원에 있는 농사원 등 몇 군대를 뒀다가 국정감사 기간이 만료 후에 다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실시를 하자 하는 예비적 합의를 봐 뒀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어제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기간 연장이 전면적으로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농림위원회에서는 일찌기 합의 봐 뒀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부 의원 간에서 다시 그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연장해 가지고 먼저 제안해 놨던 농업은행 농사원 그 외에 임업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자고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론한 결과 그 제안이 통과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부 소수의견으로서 강렬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어제 부결된 취지가 어느 위원회가 못 한, 국정감사를 못 끝낸 위원회가 있다 할지라도 예산심의관계라든지 여러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더 연장할 수 없다고 전면적으로 이것이 부결되었는데 본회의의 부결과 정반대 결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표결한 결과 다수로서 연장하자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사부재리에는 걸리느니 또 안 걸리느니 하는 이견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토론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발언통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심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사회하시는 이재학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명백히 걸리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의를 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감사법 제2조에 의할 것 같으며는 그 국정감사의 한계라든지 국정감사 관계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명백히 위반되는 이러한 결의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여기서 따질 필요도 없이 국회에는 여러 가지 제 원리가 있읍니다. 원칙이 일사부재리라든지 회기불계속이라든지 의원발언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민주주의 입헌국가에 있어서는 그것은 다 시인이 되고 넘어가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이상스럽습니다. 이래 본회의에서 명백히 일반국정감사의 기한을 연장 안 하기로, 각 위원회의 것에 대해서 연장 안 하기로 하고 예외로 국방위원회 하나만 연장하기로 본회의의 결의가 났는데 오늘 가령 기한이 다르니까 다르다든지 이런 얘기는 얘기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며는 가령 문교위원회와 같은 데에서도 어저께는 며칠 했었는데 하루쯤 줄여서 내일은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내놓고 부결되면 모레 가서는 또 이틀쯤 늘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날짜가 달라 가지고 또 하자 이렇게 되면 이 국회가 일종의 아주 난잡한 상태에 빠지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안자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연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일반국정감사와 특별국정감사 둘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때에 특별국정감사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더라도 일반국정감사로서는 어저께 부결된 문제를 날짜가 좀 다르니까 이 문제를 오늘 다시 결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본회의에 내놓고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의사과라든지 또는 의장단에서 이 문제는 적당히 콘트롤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이 의제가 되지 않고 의사진행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만일 농림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어이 특별국정감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문제가 될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일반국정감사로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본회의에 나올 성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정 의원……

방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연기해 달라는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손도심 의원께서 일사부재의에 저촉이 되니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규칙상 일사부재의에는 저촉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사부재의라 하는 것은 이것이 안건이 같어야만 될 것입니다. 가령 말하면 어떠한 법안이 있는데 1조 2조 3조를 수정할려고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동일 회기 중에 국회에서 그 안이 부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며는 동일 회기 중에 1조 2조 3조를 수정할려 했으나 이번에는 4조 5조를 수정할려 하는 안은 동일 회기 중에 제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를 것 같으면 이 국회법이나 국회운영규칙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의 결의안은 일반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하자 이랬읍니다. 그러나 오늘 농림분과위원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농림위원회만 시일도 다르고 내용도 전체를 하자 이랬으나…… 전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려고 이랬으나 어떤 부분만을 수정안을 내겠다는 관계로 전연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어찌해서…… 일사부재의에 저촉될 리가 어디 있겠읍니까? 여러분께서 그저 국정감사를 하기 싫다,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부정과 불법과 부당한 일이 있으니 이런 것 덮어 치우고 고만두겠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국정감사를 아니 한다면 좋아요. 좋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한다면 좋아요. 얼토당토 안 한…… 국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디에서 저촉됩니까? 저촉 안 되는 것을 궤변으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된다 해 가지고 국정감사 연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규칙상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연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읍니다만서도 동일 회기 내에 동일 법안에 있어 가지고 수정내용이 다르면 제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정내용이 어디가 안 다릅니까? 어제는 전반적으로 모든 분과에 대해서 하자 이랬으나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만약 그런 이론대로 나갈 것 같으면 어제 국방위원회의 결의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도 일사부재의에 걸릴 것입니다. 그런 이론으로 나가면 어제 국방위원회 했는데 전체 또 하자는 것도 일사부재의에 걸린다면 그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안 서지요. 그것을 역으로 하는 것이에요, 역으로. 분과를 전체는 안 되나 일부분 하자 이랬으니 어째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립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니 여당 여러분들이 국정감사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런 말씀을 솔직하니 하시는 것이 좋지 일사부재의의 원칙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규칙상 안 되는 고로 규칙상 저는 밝히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라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국정감사 기한을 연장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손도심 의원이 말씀드린 이 규칙상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가 이번에 국정감사기한을 연장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의를 본 것은 물론 어저께 본회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정감사기한을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취지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르고 결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번에 이 국정감사를 연장을 해 가지고 또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 있읍니다마는 양곡이라든지 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국정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3개월 전에 이미 우리는 국정감사를 마쳤읍니다. 이번에 있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한 것도 농림부에 대한 이 비료 양곡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불과 먼저 국정감사를 실시한 2개월 전에도 우리가 했고 또 3개월 후에 있어서 했던 것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농림행정이라는 것이 확실히 중요한 지금 단계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정책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러한 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농림행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그 실태를 본다고 그러면 농림부라는 것이 지금 비료에 대한 조작업무라든지 양곡에 대한 조작업무 이것에 매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림부가 할 수 있는 증산사무라든지 또는 지도사무라든지 경영에 대한 연구사무라든지 농업금융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연히 지금 도외시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농사원이라든지 이 산림관계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축정관계 국정감사라든지 농업금융에 대한 농업은행에 국정감사라든지 이것은 전연히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읍니다. 요새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농림부에 가 보면 농림부장관을 마치 비료조작회사에 사장이라든지 양곡회사에 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행정이 되어지므로 인해서 오늘날 농촌 경제가 이렇게 지금 파탄에 처해 가고 있고 농민을 구할 수 없는 길로 몰아넣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지금 처해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좀 더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깊이 실시를 해 가지고 사실상 농림부의 주된 사무, 증산사무 또는 지도사무 연구사무 농업금융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니 검토를 해 가지고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말로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연히 우리가 검토를 못 해 본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하시기를 농사원이라든지 산림관계 그러한 미미한 사무, 이러한 사무 정도 지금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농림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가 지금 빠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기회에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농림부에 대한 비위사실이라든지 또는 그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우리가 비위를 갖다가 들쳐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폭로시켜서 어떠한 정략적으로 이용할려고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할 때에 지금 농민이 전 국민의 6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의 지금 주동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 때는, 이 농림행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전연히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그대로 말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 농림위원회가 소홀히 한 감이 있고 우리 국회로서도 대부분의, 국민의 6할 2푼이나 되는 농민한테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기어이 이번에 3일간 연장을 해 가지고, 그것도 본회의의 형편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본회의가 산회된다고 하면 좀 우리가 바쁘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후부터서 우리가 실시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저께 본회의에 있어서 결의되었는데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지금 손도심 의원이 말씀하고 아마 대부분의 여당에 계신 의원들이 그런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어저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읍니다. 어제 사회하신 한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국정감사에 대한 기일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떠한 개인이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원회의 이를테면 결의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어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도 국방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는 정식으로 위원회 자체가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요청한 바가 없으니까 문제가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이종남 의원이 개별적으로 열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기한을 연장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위원회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의가 나오기 전에는 이것은 취급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어저께 그 안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회가 5일간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하자 이러한 안이고 우리는 내용에 있어서도 3일간 오후시간을 허용해 달라는 지금 요청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가 깊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것이 법이론상으로 보아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시켜 가지고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부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아마 어저께 그 이 전반적인 연기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는 그 취지 또는 그 정신을 그대로 살리자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농림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특히 우리 국회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 아마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농촌을 어떻게 해서 재편성하는, 농촌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짜내서라도 구하는 길로 이끌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각도를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심심히 고려해 가지고 찬성을 하셔서 국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우리가 농촌행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규칙으로 박세경 의원 말씀하세요.

국정감사를 몇 개 위원회에서 미숙한 점이 있으니까 연기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방금 유옥우 의원께서나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지 않느냐, 날짜가 다르니까 걸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일응 성립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감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구요, 단지 우리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어제 우리가 결의한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국정감사법 제2조는 감사는 일반국정감사와 특별국정감사로 나눈다, 두 종류로 한다, 그래서 제2항에 일반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긍하여 의원 전원으로서 반을 나누어 동일한 기간에 시행한다 이랬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국정감사를 일반감사를 할 적에는 의원 전원이 반을 나누어서 동일 기간에만 시행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감사입니다. 그다음에 특별감사는 제2조2항에 특별감사는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에 소정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 아까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곡부정사건이 있으니 이것을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를 해서 보고하게 한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감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일반국정감사를 연장하자는 안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을 했읍니다. 일반국정감사는 이 국정감사법 제2조에 의해서 전원이…… 의원 전원이 반을 나누어서 동일 기간에 하는 이것은 그 기간 연장이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여기에 농림위원회에서 낸 이 안은 ‘특별한 부문에 이러이러한 부문에 국정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니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서 특별국정감사를 하게 해 주시요’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유가 서서 특별감사의 종류에 속하지만 일반국정감사는 벌써 11월 2일로서 국정감사 만료의 기간은 되고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고로 더 연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각 위원회라든지 특별한 국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국정감사를 할 테니까 특별국정감사하게 해 주시요’ 하는 것은 본회의에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국정감사는, 이미 11월 2일까지에 의원 전원이 반을 나누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이것은 다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저께 본회의에서 일반국정감사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부결한 것은 이 국정감사법에 국정감사기간이 만료되어서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법 제4조에 보면 국회는 감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행 중의 감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기간이 만료되어서 더 연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장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어제 이 결의가…… 우리 국회에서 결의되기 전에 국방위원회만 특별히 일반국정감사를 20일 연장해 주었다 하는 것은 이유가 닿지 않고 일반국정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 국정감사법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본 의원이 견해를 말씀 올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으로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일반국정감사의 연기를 5일 동안 하자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이러한 요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손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견해의 차이가 있고 피차에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국정감사를 앞으로 더 하든지 계속한다는 어구로서든지 혹은 연장의 어구를 쓰든지 무슨 문구를 쓰더라도 여하간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더 논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단지 현 실정 이대로 처리방법의 하나로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제 결의한 그 정신이 날짜를 3일로 하건 5일로 하건 혹은 분과별로 하든 안 하든 간 하여튼 국정감사를 더 계속할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는 각자의 이론이 다 다를 것이고 견해가 달라서 일일이 따지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종남 의원 외 몇 사람이 내논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안건이 나왔을 적에 사회하는 한 부의장은 이것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적절히 처리하기로 하자……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으로 오늘 이 문제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 있어서도 국정감사가 다 끝이 안 났기 때문으로 필시 오늘 오후에 내무위원회가 열리면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 가지고 국정감사를 더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냐 또 본회의 결의가 얼뚱얼뚱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내무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가 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가지고 동일한 의론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농림위원회가 오늘 제안한 이 안건 가지고 본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 가결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간에 또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안건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귀중한 본회의의 시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필시 오늘날 이 국회 형편을 보아서, 이 국정감사를 위요하고 여러 가지 토론결과를 보아서 필연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주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 이외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필요 외의 연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본회의가 이 자리에서 가부간 결정을 지어 주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국방위원회가 20일간의 국정감사 연기를 본회의에서 결의 승인을 했고 그 후에 5일간 일반국정감사를 연장하자는 데에 대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이 앞에 결의된 국방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결의와 또 류진산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결의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위원회의 결의 자체도 국방위원회에서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이 본회의의 승인도 이것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후자의 결의의 정신을 같이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일단 결의된 것을 이것을 취소한다든지 중지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본 의원으로서 동의한다든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농림위원회의 제안한 이 안건을 결의하기 전에 우리 국회 본회의로서는 앞으로 농림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상임분과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더 하는 것을 시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느 분과가 개별적으로 이러한 안건을 내 가지고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테 일괄한 여기에 대한 결정을 우리 본회의에서는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 농림위원회에서 나온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장시간 토론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전체의 국정감사를 이미 국방은 결의가 되었으니 제외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다른 분과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결의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주라 이것입니다. 5일 동안 국정감사를 연기하자는 이 안건은 부결되고 3일 동안 다시 냈다고 해서 이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 5일과 3일과는 이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정신으로 보아서는 일반국정감사를 5일이라는 결의안에 날짜가 붙어 있었지만 더 안 한다는 것이 어제 부결된 정신인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는 예산심의가 가장 긴급하고 여러 가지 안건이 많으니 이것은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된 바에 있어서는 3일 연기해서 더 하나 5일 연기해서 더 하나 하루 연기해서 더 하나 이런 정신에는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시비가 있고 이론이 구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에서는 가부간 일괄해서 국정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날짜 5일 부결된 것을 3일이라든지 혹은 열흘이라든지 아흐레라든지 하여간 이 결정을 지어야만 의사진행을 다 모두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위원회의 제안이 나오고 다른 상임분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국정감사를 더 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만두자는 주장도 있고 필시 본회의에서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반복 될 것이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일괄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 안 하는 이런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참고로 의견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발언통지를 내신 분을 전부 발언을 드리면 오늘 시간 안에 결정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농림위원회에서 낸 이 안은 그 취지가 여기의 문구대로가 아니고…… 일반국정감사의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이런 문구인데 이런 문구만 보면 이것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린다고 말해도……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아니고 농림위원회로서는 미진한 점의 몇 가지 더 국정감사를 해 보자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림위원회 자체의 참 특별국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만일 농림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어서 이 서류가 나왔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다가 이 서류를 다시 고쳐서 내 주시지요.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 말씀한 것이나 또 아까 박세경 의원이 와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규칙상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국정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물론 나눌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감사는 전원이 일정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서 각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끝나지 못하는 부문에 있어서…… 그 부문에 대해서 시일을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전체적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부결이 된 이유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한 데 대해서 다 벌써 일이 끝난 분과위원회까지도 다시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론상으로. 그렇기 까닭에 전체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서 부결된 것이에요. 그 반증하는 이유는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20일 동안이나 연장을 하자는 것을 우리 자체가 시인하지 않었읍니까? 그것이 즉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어저께 전체적으로 이것을 연장하자는 것은 끝난 분과위원회에까지 그 시일을 주어서 연장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부결된 것이고 특별히 미진했으니까 이것을 연장해서 해야 한다는 부문만을 인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반증으로서는 어저께 한 부의장이 사회를 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장해 달라는 안을 제안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이것은 개인으로서 제안한다는 것보다 그 분과 자체가 상의를 해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과로 넘기겠읍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서 그것을 분과위원회로 넘겼다 말이에요. 어저께 회의를 한 것을 오늘 완전히 잊어버린듯이 궤변을 가지고서 규칙을 어겨서 곡해할려고 한다는 것은 그 심정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상 올라왔으니까 그 재정분과위원회의 그 사정도 얘기하겠는데 사실은 어저께 한 부의장이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어저께 비상한 수단으로서 연락해 가지고 오늘 아침 9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전원이 출석했는데 자유당에서는 이갑식 위원장 외에 한 분밖에는 출석을 하지 않어 가지고 성원 미달로서 회의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일반에게 어떠한 의혹을 던져 주느냐, 다시 말하자면 국정감사에 있어서 모든 불법 부정이 하나둘 탄로가 나니까 여당 측에서는 당황해 가지고 모든 국정감사를 봉쇄할려고 한다는 즉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고 하며는 국회의원 자체로서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우기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저 합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새 동안에 우리에게 특별히 국민의 관련이 되는…… 국민의 돈으로서 운영이 되는 산업은행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런 사실이 있에요. 이 사실을 잘 알지 않고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내가 말씀하겠에요 수도영화사 같은 데에서는 그새 동안에 7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서는 ‘완전히 관리를 해서 정부에다가 지불을 해 주었고 또 완성되었소’ 하는 말을 했에요. 그러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140여 명의 연명으로서 탄원서가 와 있에요.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토수를 하는 사람 목수를 하는 사람 그 외에 운반을 하는 사람 등등의 모든 노동자의 대표들이 연명으로서 탄원서가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완전히 모든 경비를 주도록, 지출하도록 관리를 해야…… 써야 할 그 업체에서 90여만 환에 돈을…… 노임을 지불해 주지 않었기 까닭에 생활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 중에서는 두 사람의 자살자가 생겼고 자살의 미수자가 생겼다 얘기에요. 이러한 국민 생활상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파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더우기 산업은행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럴 리가 없읍니다. 돈 다 주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돈 인제 안 내줄 작정이냐?’ ‘완성은 되었읍니다마는 운영자금으로 앞으로도 한 3억 더 내주어야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그 실정을 알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더우기 해괴한 일은 협방 염전이라고 하는 염전이 있는데 바다를 잡히고서 1정보에 대해서 210만 환에 가까운 돈이 나갈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를 잡히고서…… 지금 우리가 염전의 시세를 물어보니까 완전히 염전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숙전이 된 염전도 모든 건축이라든지 모든 시설 전부를 넣어서 1정보에 100만 환이면 산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수한 염전에 한해서는 130만 환 정도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협방에는 400정보의 염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400정보의 염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에 있어서 벌써 나간 돈이 4억 3000만 환이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간 돈만도 완전히 숙전이 된 놈을 살 수 있는 돈이 나간 데다가 앞으로 4억 7000만 환을 더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400정보의 염전에 대해서 9억 환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염전 1정보에 대해서 250만 환 준다는 것이란 그 말이에요. 완전히 된 놈도 100만 환 하면 살 수 있는데 250만 환을 준다 그것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염전도 120만 환이면…… 30만 환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인데 250만 환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어떤 흑막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살피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만약 이러한 의혹을 던지고 있고 이러한 흑막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던져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다만 이 국정감사를 고만두자 하는 억설로서 조문을 곡해해 가지고 또 어제 결의한 것을 무시해 가면서 나가신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 자체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이요, 국회의원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은 것을 국민 앞에 뵈 주는 것이요, 또 국민 전체 앞에 이 행정부의 흑막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의혹을 더 던져 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그 이상 더 치열한 논쟁과 지연이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건설적으로 생각할 때 좀 더 자세히 알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다달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충분이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될 것이요, 이다음에 분과위원회로서 또 제안이 되는 것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심의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앞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 뒤에 나는 본회의에서 발언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변진갑 의원이 어제 사회를 하다가 갑자기 간사로 있어서 저를 사회를 보라고 하는 찰나에 표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나는 의석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한 한 사람으로 있어서 사회를 맡어볼 때 반대도 할 수 없이 이 안건을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제가 발언을 한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이 제출한 일반감사 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에서 일반감사의 전체적인 연기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아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국정감사가 연기하는 것이 부결된 이상에는 이다음에 오는 일반감사의 부분적인 연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몇 군데 보지 않은 사건이라든지 또는 농은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특별감사가 실시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어제 농림위원회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했다고 하면 이 몇 군데 남어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농림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사업, 다 사업단체로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현장을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런 것을 의논하면서 우리 국정감사 20일간 기간 중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으니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3일간이라는 날짜를 여유를 두자 이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그 날짜로 배정할 때에 이 사흘 동안 민주당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우리가 국정감사 안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구애되기 때문에 농은이라든지 농사원이라든지 임업시험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체 이것이 우리가 목적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반대한 것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실시 않더라도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은 정책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은 우리는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 이러므로서 나는 생각할 때에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정감사는…… 하느냐 안 하느냐…… 연기에 대해서는 하등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농림위원회에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한 결과 농림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대하는 의원도 많었지만 수가 많어서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일반회계의…… 일반감사에서 연장하는 것을 갖다가 부결되었다고 하며는 일반감사의 연장으로서 새로이농림위원회가 결의를 할 수 없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결의안을 우리 본회의에다가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것을 주장을 한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농림위원회로서 관련된 문제를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어제 농림위원회에서 반대한 한 사람으로서 혹은 사회한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못 하고 통과시켰다는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나는 일반감사를 연기할 수는 없다, 만약에 감사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도중에 양곡부정사건이 재기된다든지 또는 어떠한 부정사건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국정감사권을 본회의에서 결의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창화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논의되고 있는 농림위원회의 국정감사 3일간의 연장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으로부터서 찬반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대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국회 각 분과위원회의 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한자리에 같이 앉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일에 대해서는 타 분과의 위원 되시는 분이 타 분과의 일을 상세하게 알기가 힘드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농림위원회의 3일간 국정감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제 5일간의 전반적인 국정감사의 연장을 보자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와는 성질이 조금 딴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일부분 같은 성질도 띠우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에게 농림위원회에서 현재 결정되고 있는 것을 잠간 소개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로서는 어느 의원께서 어제의 결과에 비추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이것은 다시 재논의할 수 없다는 이러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잠간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현재 금반 국정감사 20일간의, 휴회를 맞이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게 됨에 대해서 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타 분과보다도 상당한 광범위의 감사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교통관계도 있고 해서 중간에 소모된 날짜도 많이 있고 해서 실은 날짜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면서도 되도록 효과적으로 감사를 마쳐야 되겠다는…… 소정의 기일 내에 마칠려고 애를 써 나왔읍니다. 그러나 현재 연기해야 되겠다는 대상은 어디냐 하면 애당초에 계획했던 감사대상에서 감사를 해 나오다가 혹은 시간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해 보지 못한 이러한 성질하고는 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이 필요성은 중앙의 4, 5개처, 다시 말하면 일선은 다 마쳤지만 중앙에 있어서의 본부를…… 농업은행과 임업시험장 농사원 가축시험소 등의 4, 5개소를…… 애당초 이것은 지방에 내려갈 적에는 이것은 일정의 계획표대로 도저히 볼 수 없으니 지방을 마치고 와서 이것은 앞으로 연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아 가지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20일간의 연장을 얻어서 결의를 보았고 류진산 의원으로부터서 전반적인 국정감사의 5일간의 연기를 보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것이 부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 운운하는 의원의 해석은 어제 류진산 의원의 전반적인 국정감사의 5일간을 연기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부결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성질이라고 아까 유봉순 의원 내지 이영희 의원 몇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약간 해석의 착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부결된 의안은 현재 실질적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완전하게 마친 분과위원회가 몇 개 있고 전연 아직 미숙하다는 데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미숙하다는 분과위원회와의 성질과도 또 달리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 5개의 중앙본부를 연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위원회 전체의 합의에 의지해서 결의를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 어느 의원께서는 일반국정감사와 특별국정감사에 대한 성질을 달리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특별국정감사의 성질을 띠울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요, 다못 일반국정감사의 연기를 전제로 하고 일정이 부족해서 위원회 자체가 결의를 보아서 결정을 빨리 내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여기에 적용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 명백히 말씀드리고, 또 박세경 의원으로부터서 국회법 66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 역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박세경 의원의 논법 그대로 인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결정을 본 국방위원회의 20일간을 다시 연장을 해서 결정을 본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이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박세경 의원의 논법 그대로 주장을 하고 그 법이론 그대로 살리겠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국회에서 결의 본 것은 모두가 다시 취소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정감사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실적을 참고해서 금후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참고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섭섭한 한 가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 위원으로서 애당초에 연기를 전제로 하고 결정 본 문제를 어제 다시 또 재논의가 되어 가지고 일부 몇몇 분을, 반대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그대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위원회 가운데서 오늘 기어코 반대를 한다거나 혹은 아까 이영희 의원의 말씀을 빌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위원장이 사회 도중에 나갔기 때문에 간사로서 대리사회를 하다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결정을 본 문제라고 이래서 반대를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위원회에 같이 있는 동지로서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앞으로의 민주방식에 의한 위원회의 표결도 필요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민주방식에 의지해서 다수결의를 본 것을 부인한다거나 또한 간사가 대리사회를 해서 의결 본 것을 나중에 부인한다거나 이러한 사실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가 무엇이 될 것인가 지극히 본 의원으로서는 우려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못 여러분에게 아까 소개한 것과 같이 농림위원회의 3일간의 연장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시간적으로 단축을 해서 4, 5개처 중앙본부를 뒤로 밀우어서 연기를 전제로 하고 애당초에 결의를 본 것과 어제 날에 다시 재결의를 보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 의원께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다못 어떤 부정 불법을 지적하기만이 위해서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계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도저히 볼 시간이 없어요. 다못 현재의 국정감사를 일선에 다녀온 체험에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들이 오늘날 이 나라 백성들이 나날이 생활은 도탄에 빠져 가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이 피 묻은 세금으로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실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업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또한 사업을 집행한 양으로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안 하는 둥 이러한 일 정도는 십만 선량으로서 우리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마땅히 살펴 가지고 여태까지의 3대까지 국회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혹은 유람객으로 시찰객으로 지내 왔다는 사실이 있다고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후 현 실정을 봐서는 4대 국회부터서는 이러한 모든 그릇된 점을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3대까지 국회가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형식으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허수리 국정감사를 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4대 오늘로 기해서라도 우리들은 국민의 뜻을 좀 받들어서 국회의원의 수임된 사무를 완수하게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금 강조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모쪼록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시고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국방위원회가 20일간의 감사 연기를 가결 볼 적에 예산의 3분지 1이 국방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중대하다는 이런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우리나라의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농촌농민의 숫자가 6, 7할 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숫자적 이론으로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의 20일간을 3분지 2로 해서 40일간의 연기를 받아서 농림위원회는 좀 더 수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 눈물 반 핏물 반으로서 낸 세금으로서, 우리나라 6, 7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진 예산에 의거한 중농으로서 시책을 봐야 될 이러한 중대한 사업이 현재 중농정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한 중농정책의 방향으로 농민의…… 3분지 2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 전폭적으로 농민의 희생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특히 농림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이 3일간의 연기라는 것이 그리 여유 있는 시일이 아니올시다. 여러 의원께서 이 점 잘 참작해 주셔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연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송두리채 중앙본부의 4, 5개처 사업소를…… 전연…… 전제를 할 걸로 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연기하시는 데에 반대 없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박순석 의원……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이렇게 오래 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여기에서 결의한 것이 전반적 국정감사에 대해서 금반 일반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지나간 2일로서 마치기로 결정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일부분씩 띠어 가지고 또한 이 의정단상에 내어놓고 토의할 수 있는 문제이냐 이것만 확실히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끌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확실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어저께 여기에서 결정되어서 문제가 금반 일반적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내용은 다 했든지 덜 했든지 또한 더 할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문제를 논할 필요 없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예산문제가 박두해 있으니 정부에서 내어놓는 것도 그리 늦추어서 내지 않었으니 우리 국회로서도 실수함이 없이 연내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정신에서 일반국정감사는 지나간 2일로서 마치자는 것을 확실히 결정한 문제이올시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법률안 문제인 것 같았으면 국방분과위원회에서 20일 동안 연장해 달라는 것도 무효가 되어질 것인데, 왜! 후법 이 선법 을 이겨 내는 까닭에 아무리 결정이 되었더라도 이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20일의 연기도 더 할 수 없는 문제이나 본회의에서 결의한 문제인 까닭에 전체적 문제를 연기하자는 안 전에 이제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나온 20일만은 연기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올라온 안이 5일 동안의 전체적 연기하자는 안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제 회의 종일토록 논의한 결과 더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서 결론을 짓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일반국정감사라는 연기문제로서는 여기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하시는 의장의 말씀과 같이 일을 하다가 특별감사의 조건으로 여기에 안이 나온다면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지언정 일반국정감사를 이틀을 연기해 다오 사흘을 연기해 다오 닷새를 연기해 다오, 연기하자는 문제만은 전체적으로 연기 안 된 이 마당에 며칠을 더 연기하자는 것은 이 어제 결의한, 오늘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입법하고 결의하는 우리의 정신으로 생각할 때에 다시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될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과를 막론하고 완전히 다 됐다는 것은 제가 듣는 대로 4, 5처 위원회 외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그대로, 잘되었든지 못되었든지 더 일반국정감사는 연기하지 말자고 결정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들고 나올 수가 있읍니까? 일반감사 문제를 떼어 버리고 다시 특별감사라는 제목으로서 혹은 나오면 논의할 수가 있지만도 제가 알기에는 이 문제를 여기에 논의하는 것은 틀림없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리는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전체의 문제가 결정된 여기에 한 쪼각 한 쪼각 다 떼어 내 버리며는 나중에 다 없고 어저께 결의한 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를 여기에서 연기하기로 결정해 놓으면…… 여기에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도 우리가 법을 어겨 가면서 결정을 해 놓으면 내일은 네 분과위원회가 나올는지 5개 분과위원회가 나올는지 다 떼어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결정한 근본정신이 파괴되는 까닭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일반국정감사를 연기하자는 것은, 연기라는 문제를 붙여 가지고 나오는 것은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알아서 의장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더 길게 논의하지 말고 이것을 속히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지 않었어요? 아까 규칙하고 두 가지를 논아 말씀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토론은 대체적으로 이만하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는데 이것이 일사부재리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의견의 말씀으로만 하셨읍니다. 이것을 성안을 지어서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림위원회안을 표결해 보겠읍니다. 성원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께 양해를 하나 구해야 할 것이 있읍니다. 아까 조순 의원이 11일부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1일부터가 아닙니다. 12일부터입니다. 5일 날, 오늘 국회 하고 내일은 쉬고 모레 국회를 하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은 자연히 쉬고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11일입니다, 이날 쉬고 12일부터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문제 말입니다. 격일제 문제를 10일 날은, 월요일 날은 국회가 되니까, 11일 날은 쉬고, 11일 날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격일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달려 보아서 성원이 안 되면 산회할 수밖에 없읍니다. 표결은 요다음 기회로 밀을 수밖에 없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 명일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