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2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4일 자로 정세환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 입장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는 입장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입장권으로 하도록 지정한 용지를 입장권으로 하여 입장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는 입장자가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의 제시를 구하여 그 절반을 절취하고 남은 절반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매월분의 입장요금’을 ‘매월분의 입장권의 교부수량과 입장요금’으로 개정한다. 제10조 중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의 발행 기타 단속상’을 ‘입장세 보전상’으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1년 12월 4일 제안자 정세환 이종수 서정귀 손석두 이용범 정상희 박찬현 류 홍 조한백 김종철 김석진 이종남 홍봉진 구태회 정규상 안용대 양일동 정재원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다음의 각호를 신설한다. 13. 법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 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절취하지 아니한 자. 14. 법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을 정부의 승인 없이 양도 또는 양수한 자. 제1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 법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 용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이를 재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1년 12월 4일 제안자 정세환 이종수 서정귀 손석두 이용범 정상희 박찬현 류 홍 조한백 김종철 김석진 이종남 홍봉진 구태회 정규상 안용대 양일동 정재원 이 양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에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전번에 유엔에 대표로 가셨던 최규남 의원하고 나용균 의원 두 분의 귀국인사 겸해서 보고말씀 드리겠다고 합니다. 먼저 최규남 의원 말씀하세요. ―유엔총회 한국대표 환국인사 및 보고―

우리 유엔대표단 일행이 약 두 달 전에 김포공항을 떠날 때에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우정 비행장까지 나와서 보내 주시고 또 말씀이 이번 갈 것 같으면 틀림없이 통일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대표단 일행이 가서 우리 깐에는 우리의 사명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앞에 통일을 가져오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서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올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3차 유엔총회에 참가한 나라 수는 81개국이었읍니다. 이 81개국 대표 가운데는 각국의 매우 중요하고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유엔 개회 당시의 그 대표의 면모를 볼 것 같으면 수상이 4명, 외상이 57명, 장관급이 8명, 이와 같이 81명 가운데에 70명이라고 하는 분은 다 각각 그 나라의 매우 중요한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제연합의 세계적 지위, 세계적 비중은 날로 올라가고 날로 무거워진다고 하는 그런 감상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총회 창립 당시의 참가국은 50개국 내지 51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10여 년 동안 유엔에 참가한…… 새로 들어온 참가국이 30여 개국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과거 역사상에 보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새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과거 10년부터 100년 이상 서구라파 자본주의국가 통치 밑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많이 자유독립국가로 새로 발족을 해 가지고 23개국, 즉 7억에 해당한 인구 이네들이 새로운 독립국가가 되어 가지고 유엔에 참가하게 된 것이고 또는 그동안에 유엔 신탁통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신탁통치 기한이 만료됨에 좇아서 역 유엔에 새로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 근자에 불란서에서 새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 새 헌법 81조에 의해서 불란서 식민지국가 16국가들에게 역 새로운 두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즉 조문에 의해서 불란서연맹국에 가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주국가로서 새로운 발족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열여섯 나라는 불란서연맹에 가입하게 되었고 한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로 발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역사상에 대서특필할 만한 일이고 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사실이라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찌기 헤겔은 말하기를 세계역사는 인류의 자유의사의 발전과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헤겔의 꿈이…… 헤겔의 예언이 차츰 실현단계에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유엔이 발족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비평도 받는 일이 없지도 않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새로운 신생국가가 자주독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은 유엔 정신에 귀의한 바를 생각할 때에 유엔의 존재가치를 우리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30개국의 성분을 나누어 볼 것 같으며는 그 가운데에는 물론 반공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친공하는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대다수의 나라는 소위 이른바 수정된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그것을 국가이념으로 삼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엔 안에서도 이 새로 가입된 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제3세력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세도 농후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뿔럭 나라들의 유엔총회 내에서의 투쟁방법을 나는 두 가지로 생각하여 보았읍니다. 첫째는 그네들이 어떠한…… 서방국가 측에서 어떠한 제안을 할 때에 그 제안에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를 한 의전도구 로 이용해 가지고 이론에 맞지 아니하는 이론을 전개하고 선전하는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마는 이 근년에 와서 많은 새로운 신생국가들이 가입함에 좇아서 때로는 서방 측 제안이 이 중립층에 의해서 수정되는 전례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역 공산뿔럭들이 선전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거두고 있지 아니한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그네들의 투쟁방법은 이 새로운 새로 가입된 국가들의 포섭공작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좋게 해석할 것 같으면 소련을 위주로 한 공산뿔럭들도 차츰차츰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다수표결에 순종한다, 다수표결을 존중히 한다고 하는 경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엔을 나는 생각하기를 안보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졌다고 할진대 앞으로의 유엔은 그 안보이사회 중심보다도 유엔총회의 세계적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람은 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유엔총회가 움직여졌다고 할진대 앞으로는 국제도의에 입각해서 유엔…… 국제적인 여론에 입각해서 모든 유엔 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농후해 간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 유엔총회의 분과위원 조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에 분과위원은 1급 분과위원회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소위 ‘스페셜 폴리티칼 코미티’ 즉 특별정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제1분과위원회로서부터 제6분과위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정치분과위원회에는 주로 인종차별 문제와 세계 전재민 구호대책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영국대표의 제안으로서 ‘월드 리페지 이어’라고 해서 세계전재구호대책년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어 가지고 세계 각처에 널려 있는 전재민을 어떻게 구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특별정치분과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1분과위원회는 정치문제를 토의하였고, 제2분과위원회는 경제ㆍ재정문제를 토의하게 되었고, 제3분과위원회는 사회문제, 제4분과위원회는 신탁통치 문제, 제5분과위원회서는 유엔 챠터에 입각한 행정문제, 제6분과위원회에서는 레갈 푸로블렘 즉 국제법 등등을 토의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분과위원회를 분담을 해서 참석하게 되었고, 나 의원은 제2분과위원회에 매일 출석해서 모든…… 되어 가는 사항을 구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유엔 총회에서 특별히 토의하는 그 중심적 문제는 무엇이든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말할 것도 없이 군축문제올시다. 이것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약 3주일을 두고 토의했던 것입니다. 금년 7월서부터 8월까지 제네바 회담에서 이 소위 원자핵실험금지안에 대해서 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두 달 동안 토의한 일이 있읍니다. 뭐 그 토의한 결과에 과학적으로는…… 기술적 부면에 있어서는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 그네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지구상에 82개 처에다가 이 원자핵실험탐지기를 적당히 배치할 것 같으면 즉 원재핵실험 금지를 능히 할 수가 있다, 즉 지상에 칠십 군데 해상에 열두 군데를 적당히 탐지기를 배치할 것 같으면 능히 이것을 탐지해서 금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해결한 문제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1코미티에서 약 3주일을 두고 찧고 까불고 또는 거기에 제안이 9제안이나 나왔읍니다마는 역 결국에 미국 제안이 표결한 결과에 49 대 9로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표결한 날은 오후 3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1시까지 역 토의해 가지고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채택된 안은 무엇이는가 이것은 여기서 너무 장황해서 설명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마는 간단히 한 말씀으로 말씀한다면 이것이올시다. 이 원자탄실험을 지금도 각처에서 하고 있읍니다. 금년 3월 31일에 쏘련이 발표하기를 자기들은 자진해서 원자탄실험을 안 하겠노라, 금지하겠노라,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성명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얼마 아니 가 가지고 원자탄실험을 지금까지 여섯 번 일곱 번 터뜨렸던 것입니다.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즉 쏘련은 말하기를 영국과 미국이 그동안 터뜨린 원자 폭발시킨 그 수에 아직도 쏘련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거기까지 도달할려면 51번을 더 터뜨려야 할 것이니 그때까지 우리는 좀 실험을 계속해야겠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쏘련 측은 만약 이 원자탄실험을 금지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금지하자는 주장이고 미국 측은 1년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해 본 결과를 재검토하고 평가해 가지고 그 이태에 가서 또 연장하고 제3년에 가서 또 연장해서 영원히 이 원자탄실험을 금지하자는 것이 미국의 안이었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판문점휴전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 휴전조약은 백지화하고 공산뿔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다시 속지 아니할려고 1년 1년 이것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 측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은 즉 미국이 실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해당하고 그 준비해 가지고 그 이태에 가서는 다시 실험을 계속할려고 하는 것임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여러 가지 이론 이 백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1년 1년 실험을 중지하자는 그 안이 역 미국 안이 채택되어서 이것은 일단락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제네바회담에서 과학적으로 해결이 되고 지금 유엔총회에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의문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유엔총회의 소위 코미티라는 것은 81개국에서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코미티든지 81개국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 무난히 총회에 가서 또다시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도 많읍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코리안……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문제는 11월 4일 즉 그날이 바로 일기가 매우 청명한 미국 선거일이었읍니다. 11월 4일부터 한국문제 토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토의 벽두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표를 초청해서 연설을 들을 마당에는 이북 대표도 초청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약 사흘 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여러 가지로 토의한 결과에 표결에 부쳐 가지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대표만 의석에 참여해서 참여하는 것이 결의되었기 때문에 나흘 만에 우리는 정식 자리를 잡고 양유찬 대사의 연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공산진영에서 역설하는 것은 이것이었읍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태를 얘기하는 것은 이북에서 중공군이 철퇴했다 그러니 이남에서도 유엔군을 철퇴해 가지고 대한민국 문제는 대한민국 자체로서 해결을 하라 하는 것이 그네들이 여기 토의된…… 얘기하는 골자였으나 그것은 역 과거에도 많이 속아 왔고 또는 지금 이북에 중공군이 철퇴했다는 그러한 성명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북에 중공군이 들어온 자체가 그것이 불법이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성명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또는 그 철퇴한다는 것은 역 객관적으로 어떤 감시단이 있어서 철퇴한 것이 아님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유찬 대사의 연설이 시작되었는데 이 양유찬 대사의 연설은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그 읽은 것에서 골자를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한국의 정치 문화 경제 산업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과거 몇 해 동안의 재건상과 발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 국토양단에서 오는 민족적 비애를 유엔대표 여러분에게 호소한 것이고, 셋째는 이북괴뢰의 침략성을 다시 한번 규탄한 것입니다. 넷째는 중공군 철수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를 분명히 천명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대만사태를 들어 가지고 중공의 침략성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섯째는 작년 1957년 10월 10일 유엔 결의 1440호A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 유엔 국가로 가입하는데 거기서 결의한 레조류숀 그것을 한번 다시 재강조하고 상기시킨 것입니다. 일곱째는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을 다시 거기서 명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국의 통일 없이 동양의 평화 없다는 것으로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양 박사의 한국통일방안은 과거나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즉 제네바회담 그 원칙 테두리 안에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즉 이북에만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후리 일렉숀 인 더 파트 오브 더 노뜨 테리터리’ 자유선거를 하되 이북서만 선거를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정부의 방침인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도 1954년…… 55년 이후도 국회서도 이 정부안을 지지해 가지고 여기서 결의문을 유엔에 매해 보낸 사실도 있다고 저는 기억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양 박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방침인 동시에 이것이 국회의 지지된 외교방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양 박사의 이야기가 끝났고 여러 40개국의 발언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소개하지 아니합니다. 한두 나라 대표의 말을 여기서 인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뉴지랜드 대표는 말하기를 국토양단은 인도상 최악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국가로서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고 또는 전번 선거에 90.6퍼센트가 선거에 참가했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작년의 이북의 선거의 유권자가 참여한 것이 99.9퍼센트…… 이것을 풍자해서 여기에다가 대조를 했던 것입니다. 타이랜드 대표는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치는 훰하고 공고하고 대단히 스트롱하다고 강력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터키 대표 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한국의 발전상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성이 백절불굴하는 용감한 국민성의 백성이다 또는 대단히 부지런하고 근면성이 농후한 민족성이라고 절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없고 여러 대표들의 발언한 내용을 나는 세 가지로 분해서 생각해 봤읍니다. 그것은 첫째는 남북 국토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첫째 인도상 문제 휴매니즘 휴맨 인간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통일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제법상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폴리티칼 정치상으로 이것은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각국 대표가 대한민국 문제에 있어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한 사람의 얼굴을 보든지 어조를 보든지 무슨 이것은 지령에 의해서 혹은 형식적으로 거기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열정을 가지고 신념 있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외교진이 좋은 자료를 그간에 제공한 그러한 공도 있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나는 크게 느낀 것은 과거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실력을 양성하고 모든 방면에 발전 그 자체가 그네들에게 이와 같이 용기를 주고 자신 있는 발언을 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나는 느꼈던 것입니다. 마치 연못가에서 노는 고기가…… 고기를 잘 놀게 할려면 신선한 물을 많이 제공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 10년 동안 우리의 재건과 향상을 위해서 그네들에게 재건과 향상의 물을 넉넉히 주었던 까닭으로 해서 그네들의 발언은 자신이 있고 또는 힘 있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 다시금 그네들의 발언에 의해서 이북괴뢰 혹은 중공을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침략자의 낙인을 다시 찍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쪽 발언에 자기가 대답 못 하니까 그것을 스스로 묵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이 통일이 이와 같이 지지부진하는 그 원인은 결국 그 책임이 이북에 있다 하는 것을 규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 2월에 주은래가 평양에 왔다가 중공군을 철수한다는 그러한 성명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에 즉시 16개국……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던 16개국은 영국을 통해 가지고 철퇴 후에 중립국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한다고 하는 말을 했으니 그 자유선거에 정의가 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유선거의 정의를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서 전쟁 당시에 패망을…… 일본에게 항복을 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 끌어내논 그 손을 공고화시키는 동시에 통일을 방해한다고 자유진영에서는 맹렬히 공격했던 것입니다. 다른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이걸로서 제 얘기를 마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금년에 그 소위 유엔총회에서 그 통과시킨 래졸류숀 결의문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의문 내용은 ACIM 217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론적인…… 여러분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첫째에는 과거 8개년을 통해서 유엔의 결의안을 다시 재확인했던 것이고, 둘째에 있어서는 유엔군은 한국 내에서 유엔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둔한다. 셋째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대부분의 유엔군은 철퇴하였고 이북에서 중공군 철퇴선언 아나운스멘트 이것은 환영한다 이것이 결의문의 서문이었읍니다. 서문의 골자였읍니다. 그다음의 결의안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시 그 첫째는 지역에 있어서 이것은 한국을 지적했읍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에 완전회복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통일한국을 수립하기 위한 유엔의 계속적인 결의에 대하여 다시 중공국가 당국에 주의를 환기한다, 이것은 원문을 번역했는데 잘되었는지 그 뜻만 이 사람이 우리말로 역한 것입니다. 둘째는 유엔총회에 의하여 재확인된 제네바회담의 통일방안의 원칙으로…… 통일방안의 원칙을 기초로 한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유엔이 수립한 목적달성에 공산국가 당국의 동의 수락을 요구한다. 셋째는 유엔총회가 승낙하는 원칙하에 진정한 자유선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는 데 대하여 공산국가 당국의 동의를 최촉한다. 넷째는 한국통일재건단을 계속 한국에 주재할 것을 요청한다. 다섯째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14차 총회…… 내년이올시다. 한국문제를 의제로 재상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다섯 가지의 결의문이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이 그 결의문의 푸리암불, 그 서문이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람이 느낀 바를 결론을 지어서 말씀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일직이 유엔협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이 유엔협회를 좀 더 강화해서 활발히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감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유엔총회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몇 사람을 모집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가 가지고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다고 저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조그마한 유엔지부, 즉 우리 한국 내에 유엔 민간협회를 강화해 가지고 유엔 안에서 모든 된 그 문헌을 전부 수집하고 거기서 전문가를 적어도 한두 사람을 둬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 유엔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서 그 대표단이 유엔총회에 참석해야만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고 우리의 목적을 달할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느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느낀바 가운데서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여러분 앞에 보고를 마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나용균 의원 말씀하세요.

갈 적에 또한 돌아올 적에 여러분께서 송영해 주셨는데 개인의 인사를 갚지 못하고…… 홀홀하다는 것을 핑계로 여기에 단상에 올라와 인사 겸 보고말씀 드린다는 것을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로서도 여러분께 경험이라든지 경과라든지 자기의 소감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최규남 의원이 해박한 자기의 식견을 가지고 모든 경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충분히 말씀드린 만큼 저로서는 모든 것을 생략을 하고 간단히 인사말씀 겸 몇 마디로 끝을 맺고저 합니다. 내가 떠날 적에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떠나기 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나보았더니 대통령의 말씀이 웃음의 말씀 겸 이참에 대표들은 유엔총회에 가서 통일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다시 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부탁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부탁을…… 가지지 못하고 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히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민족의 사명, 민명 …… 민명을 빛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과히 욕되게 아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돌한 말씀올시다마는 다소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외교에…… 국제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있던 나로서는 많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 일행이 가서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고 스스로 송구스럽게 생각했읍니다마는 과히 그동안 수년 동안의 무엇에 비교해서 그래도 민족의 명예에 욕되게 아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천만으로 알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아까 최 의원이 자세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국제연합의…… 유엔의 멤버국이 못 된…… 보통 방청석은 아니고 옵써버의 자리에 앉았던 그 며칠 동안에 우리의 심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상상하시기도 어려울 비애였어요. 그러나 공산 측에서 완강하고 추잡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로서 대한민국의 대표만은 이 의석에 참석시키자 하는 그 결의가 나자마자 그 소위 한국의 ‘코리아’라고 써 논 그 의석에 참가했던 그 순간의 기쁨이라고 할까 눈물겨운 그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읍니다. 다만 이것을 이러한 공개석상에서 말씀하기가 거북하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 말씀을 해 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빌려 가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힘을 빌려 가지고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로마의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내부 붕괴가 없이는 어떠한 외부의 침략도 성공을 못 한다는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1950년에 국회의 대표로 해 가지고 고인 신익희 선생과 와싱톤에 갔다 온 일도 있었읍니다마는 유엔이라는 것은 처음 경험이에요. 그러나 이참…… 유엔의 대표한 사람으로 참가해 가지고 우리의 활동이라는 것이 과연 과거에도 이랬던가, 또는 이것이 금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라든지 혹은 내내후년까지라도 계속될 문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대단히 슬프게 생각했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런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들어 가지고 말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는……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우리의 인방 중국이라든지, 저 대만 한 섬을 점령해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심지어 일본까지라도 그 활동상으로 볼 적에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하고 조직적이 아니고 계통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읍니다. 내 말씀은 일로 끝을 맺고저 하는 동시에 만일에 혹은 공개석상에서라든지 사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질문하실 것이 있다면 질문에 답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쓸 것은 이 유엔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우리 모든 있는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양 대사를 비롯해 가지고 많이 노력들을 해요. 그러나 그 정도의 노력을 해 가지고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한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 슬프게 생각하고 느끼는 바이올시다. 계통이 없어요. 계통적이 아니고 따라서 조직적이 아니에요. 조직적이 아닌 데 따라서 조화가 없어요. 조금 더 계통적이고 조직적이고 우리 자체의 조화가 더 있지 아니해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했던 목적을 나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더욱더 협력을 하시고 조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나의 소감과 나의 보고는 이로 그치고 만일 어떠한 기회에 여러분의 질문이라든지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유엔대표로 가셨던 두 분의 인사와 보고는 끝났읍니다. 여기에 질문을 하시겠다고 몇 분이 발언통지를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의 의미로서 여기에 질문 또는 토의의 논의가 계속될려고 하면 정식 의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고말씀에 대해서는 각 부문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실 의향을 표시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많이 있는데 보고 끝에 그대로 의제를 삼지 않고 여기에 질문이다 토론이다 하는 왈가왈부를 계속한다는 것은 국회법의 정신이 아니요 비정상적인 운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실려면 열 분 이상으로서 서명해서 제출하시는 결의안을 내 주시면 정식 의제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취급하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지금 발언 여기에 질문으로서 발언통지를 내신 몇 분에게는 정식 의제로 되지 못하는 한 발언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칙이세요? 규칙 말씀하세요. ―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이번 유엔에 갔다 오신 최 의원, 나 의원께서 원로 수고를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그 가장 중요한 통일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뜻을 표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중요성에 관해서는 지금 의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제3항을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 상정을 하시면서 이 통일방안에 관한 문제는 지금 예산국회지만 예산보다도 중요하고 국가보안법보다도 중요하고 따라서 이것을 상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서 이것 역시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엔에 갔다 오셔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셔 또 원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고 있어 이런 때이니만큼 지금 보고하신 것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도로 의안을 내 가지고 해야 하겠지만 그 보고 자체 속에 알아듣기 어려운 참 또 앞말과 뒷말과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시원하게 알겠다는 이러한 점, 이러한 점에 관해서 단순한 질문 이것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 그 두 분들이 모처럼 태평양을 건너서 갔다가 오신 그 보고가 보람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듣는 사람도 또 들어서 얻는 바가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사항이 있을 때에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한두 달 전이나 됩니다마는 그 당시 바로 한희석 부의장 사회하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당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한희석 부의장은 그것은 안 된다, 의제로 해야지 안 된다 이런 고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규칙을 가지고 말한 끝에 가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한다거나 무슨 처리방안으로 동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별도로 의안을 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보고사항 자체가 좀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단순한 질문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고 그 당시 사회하시던 한희석 부의장도 그것을 스스로 자인을 했읍니다. 그것은 또 속기록상에 명백히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마만큼 중요한 문제가 보고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간지러운 곳에 더 좀 알고 싶은 핵심에 대한 간단한 질문은 허락을 하셔야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또 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러한 기회를 주셔야 되지 만일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규칙위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규칙이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고 규칙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조재천 의원 규칙말씀을 하셔서 나용균 의원이 유엔에 대표로 갔다 오셔서 보고 중에 부족한 점이 있었고 애매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적에 그런 말씀을…… 그만두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하간 유엔대표에 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은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고 토론이고 충분히 모르실 점에 대해서는 하시는 것이 좋으니 정식 의제로 삼아 가지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석진 의원 말씀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최재천 의원 말씀이 지난번 2개월 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다른 때의 보고사항 같으며는 간단한 질문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의제는 이 제3항이올시다. 마치 이것이 국토통일방안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회가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셨다 오신 두 분이 역시 우리나라 국토통일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있는 이러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고말씀 하신 그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간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간단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의제가 제3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논란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그렇게 간단하리라고 절대 추측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여기에 질의를 하든지 또는 질의 끝에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는지 몰라도 여기서 의사일정도 안 해 놓고 그대로 그냥 덮어놓고 질의를 하려고 우기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억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식으로 이것을 질문을 하실려면 의사일정을 정식 변경해 가지고 해 주시면 할 수 있을 일이로되 여기서 그대로 억지로 우기고 나가는 것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규칙으로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의장으로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김석진 의원이 규칙으로 발언하신 것은 이 의장이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너무 말이 많다고 할까봐 말었읍니다마는 조재천 의원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요전에 보고 끝에 질의라는 문제를 취급해야 옳으냐 아니냐 해 가지고 한참 얘기한 끝에 엄상섭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말씀이 ‘여기에 토론적인 의미를 포함했다거나 하는 질의는 안 되지만 그 보고한 말씀에 간단한 의문을 묻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읍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좋다고 그랬읍니다. 그것을 알으세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마는 조재천 의원이나 정일형 의원하고는 나용균 의원 말씀하시기 전부터 발언통지가 나왔었읍니다. 유엔총회 대표에 대한 발언의 이 통지를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서 간단하니…… 무슨 간단한 의문이 있어서 발언통지라는 게 무슨 발언통지입니까?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얘기는 토론적인 의미를 포함해 가지고 질문을 하실려고 그러면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 대신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면 의제로 취급해 가지고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 말씀을 지금 들었으니…… 저 조영규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조재천 의원 한 번 말씀하셨으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조재천 의원이 좌석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최규남 의원의 말씀을 거의 듣고 듣는 도중에 질문이 나기 때문에 질의의 발언통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렇게 장황하고…… 이 얘기는 그래요.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토론이 질의에 미쳐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이것은 전례가 간단한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핵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점의 핵심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점에 있어서 간단한 질문 이거 할 수 있는 거에요. 저 예를 들어 말씀하며는 최규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네바회담에 의한 그 결의에 의한 것을 유엔에서 결의해 가지고 그 결의에 의한 통일방안이다 그렇게 한쪽으로는 말씀하시고 또 양유찬 대사가 뭐 국회에서 결의를 본 이북의 자유선거만…… 그야 개인의 연설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고것, 고것이 핵심이야. 최규남 의원은 동시에 두 가지 얘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그러면 공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제 자신 묻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 간단한 거에요. 그런 걸 가지고 뭐 길 것이다 또는 의장이 뭐 저 나용균 의원이 말하기 전에 내놓았으니깐 이것은 나용균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그렇게 하며는 의사진행이 혼란하게 돼요. 그 간단한 질문…… 그러며는 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제한해도 좋을 거에요.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그것은 의장이나 또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에요. 간단한 질문이라는 것 10분 이내라든지 5분 이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질문을 하다가 토론에 미칠 때에는 의장이 ‘아 여보, 아무개 의원 이거 토론에 미치는 데 주의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왜 뭐가 뭐냐 말이야. 글쎄 이렇게 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순수히 하는 것이 이것이 의장으로서 정당하게 의사처리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추측에 의해 가지고 나용균 의원이 발언하기도 전에 내놓았으니깐 나용균 의원한테 질의할 것이다 하는 이런…… 요새 뭐 추측기사만 써도 뭐 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한 부의장 아마 법에 의해서 처단 받을 거에요, 그렇게 추측을 그렇게 심히 하다가는. 그러니깐 의장은 벌써 발언허락을 했었으며는 벌써 끝났을 거야. 그것을 허락을 안 하고 규칙이니 어쩌니 이렇게 되니깐 더 의사진행이 혼란한 것 아니요? 이 책임을 저 한 부의장이 느끼시고 인제 여러 말 말고 그것을 발언통지 낸 분을 두 분이나 세 분이나 간략하게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회의규칙상 정당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식 동의안을 내라 하는 이 얘기는 그거 다 알어듣는 얘기에요. 자유당 손 수효 많으니깐 아무리 너희 내 보았자 우리 부결시킨다 그런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조영규 의원 규칙 말씀하셨으면 내려가세요. 좀 기다리세요. 규칙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저 유봉순 의원이 규칙으로 말씀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저 조영규 의원이나 다른 분에 대해서 이 점을 양해 구합니다. 왜 뭣하러 시간을 일부러 끌어가면서 이런 혼란을 일으킬려고 합니까? 정상한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조재천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유엔대표로 갔다 오신 분의 보고의 정책에 애매한 점도 있고 모르는 점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며는 정책내용에 탓치가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자연히 모르는 어구에 대한 문제를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내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해를 다 보내는 것은 의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식으로다 의안으로다가 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아까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어구에 대한 간단한 질의밖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이상에 고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식으로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정식 질의로 내 가지고…… 질의안으로 내세요. 질의안으로 내셔 가지고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정 이 규칙을 가지고 해명이 안 되었으면 규칙발언 가지고 해명이 안 되었으면 규칙발언 다른 분 드려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끊고서 넘어가자 그 말씀이야. 규칙은 자꾸 몇 번씩 하실려면 안 하신 분 규칙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을 잘 아시는 조영규 의원이나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규칙으로 따질려며는 규칙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들고나와서 말씀을 하실려며는 한 부의장이 사회한 것이 분명히 규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간단하니 걸릴 것이니 이렇게 하자 하는 이건 억설에 불과한 것이고 규칙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어느 규칙을 찾어보더라도 오늘의 경우에는 유엔대표로 간 분이 우리 국회에서 파견한 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낸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우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 와서 인사한 것이에요. 유엔에 가서 대표로 가서 일한 것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보고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대표로 갔기 때므로 그동안에 국회에 출석도 안 했고 이래서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면서 그 내용 일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이 국회 안에서 모두가 허용을 해 가지고 그 정도는 그렇게 해도 좋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고 해명을 해서 듣고자 하는 것을 들을려면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을 규칙으로 따져 가지고 규칙상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은 아마 조영규 의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려서 규칙상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정식으로 취급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규칙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놓고 그다음에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유엔대표가 가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한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지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네바 14개 조항에 대한 운운…… 이 문제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즉 제3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같애서는 규칙으로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 문제가 3항이 상정된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3항에 대한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서로 이해가 충분히 되며는 이것저것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이해가 상반되어 가지고 따지고 해결을 해야 될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유엔대표로 갔다 온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유엔에서 어떻게 공기가 돌아가서 제네바 14개 조항에 대한 이 선언문 혹은 우리 제안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자 이렇게 나오면 아마 얘기가 순리적으로 될 것이고, 이 제3항의 해결방법도 같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 제3항을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유엔대표가 인사를 했다 이 인사에 그 제네바 14개 조항에 대한 애매한 점이 있다 이것을 먼저 밝혀야 되겠다 이런 논법은 너무나 지나친 억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민주당 측에서 무엇 때문에 제3항의 질문에 대해서 어쨌던 질문을 빨리 안 하고 뒤에 늦게 해서 지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 모르겠어요. 어제 서임수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좋은 말씀 하셨에요. 우리 자유당에 있어서도 기어이 이 3항을 갖다가 덮어씌울려고 하는 생각도 없을 것이고 나쁘게 해석한 사람도 없다 말씀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밝혀 가지고 국민이 오해가 없도록 하자 이렇게 나온 문제를 무엇 때문에 끌고가면서 억지로 억지로 규칙에 안 맞는 소리를 해 가지고 규칙으로서 밝혀 가지고 안 되는 규칙을 이렇게 떠들어 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밝히며는 분명히 한 부의장이 사회한 것이 규칙상 정당한 것이고 다른 의원이 규칙위반이라고 한 소리는 규칙위반이다…… 그러니 쓸데없는 규칙을 이야기만 하지 말고 빨리 의사를 진행하도록 사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류진산 의원의 규칙발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뻔히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규칙 규칙 해서 하자고 하면 소용이 없으니 지금까지는 이 규칙이 옳다는 발언하고 이것이 규칙상 잘못됐다 하는 발언이 반반씩 나왔었읍니다. 그러니 류진산 의원의 발언을 듣고 또 이 규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발언 하나만 듣고 끊기로 합시다. 그래 가지고 가부를 얘기합시다. 류진산 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이 문제는 제3항의 저 문제와 지금 이 유엔대표의 보고에 대한 중요성 여부보다도 우리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점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아까 한 부의장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똑같은 케이스에요. 보고사항에 요전에 조재천 의원이 이러한 얘기를 인용한 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속기록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가령 보고사항 가운데에 한강뚝이 홍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왔다 이런 정도로만 보고가 되었다고 할 경우 우리가 그 보고를 듣는 의원으로서 한강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왔으면 한강뚝이 어느 편이 무너졌더냐, 가령 저 북쪽 상류가 무너졌더냐, 이 한강 인도교 아래가 무너졌더냐 이런 정도로는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조용하세요. 그렇게 고함만 질러서 의사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상근 의원 혼자 하시요. 왜 그렇게 고함을 꽥꽥 지르고 있오. 요다음에 점잖은 나상근 의원 올라오셔서 얘기 한번 해 보슈. 그거 왜 그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어서 바로 이 한 부의장이 그것은 그렇겠다고 그 속기록에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경우 만일 요전에 한 부의장이 그와 같이 인정을 하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라도 자기가 처음부터 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막을려고 한 그 태도가 시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야. 즉 잘못되었던 것을 인식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겠다고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경우에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발언통지가 나갔으면 의당 발언을 주어 가지고 그 발언이 한 부의장이 말씀하는 그대로 이것이 토론에 미친다거나 또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발언으로 이것이 진전이 될 경우이면 그 발언을 중지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의제로 취급해야 되겠다, 의장의 직권으로라도 이렇게 선포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통지가 미리 나왔으니 이것은 남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 사실을 미루어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토론에 미치는 이러한 질의일 것이다 이렇게 의장이 말이지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의원 발언을 갖다가…… 질의권을 갖다가 딱딱 막을려고 한다고 해서야 이것이 되겠읍니까? 나상근 의원 어떠세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습니다. 의장은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그 조항에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지 설령 제약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의장으로서 의원의 발언권을 최소한으로 제약할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의사를 진행할려고 하며는 항시 혼란에 빠질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언통지를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보고하는 대표가 발언하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를 내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발언통지를 미리 내었다고 해 가지고 꼭 의례히 토론에 미치는 발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언하기 위해서 남보다도 먼저 하기 위해서 내놓았다고 그래도 만일 그 보고가 자기가 질문을 할 만한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발언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언통지를 내논 것을 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토론에 미치는 질문을 하기 위한 발언통지일 것이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단정해 가지고 의원의 질문을 갖다가 봉쇄할려고 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은 나는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한 부의장이 사회할 때마다 꼭 이 사람이 이번이 세 번째에요. 그렇게 하지 맙시사 하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한 부의장께서 앞으로 발언통지를 내놓은 분에게 발언드려 가지고 내용이 지금 한 부의장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그런 질의가 되거든 언제든지 중단을 시키시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의장의 직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사진행 말씀도 있고 규칙발언도 몇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이 보고에 대한 질문을 듣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 보겠읍니다. 지금 중간에서 보고사항으로 잡어 가지고 억지로 자꾸 이렇게 할려고 하느니보다도 이론은 이론대로 하고 내일이라도 여기에 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를 내 주시면 이 3항이 끝나기 전에 같이 겸행해서라도 양쪽을 질문을 하는 방도라도 조절방도라도 강구해 보자고 하는 타협안을 우리가 알선해 보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대로 끝내고 질의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것 보세요. 이의가 있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별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못 드리겠읍니다. 이치가 안 맞는 소리에요. 이 3항이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풀자는 말씀으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내일이라도 같이 겸행해서 여기도 질의하고 저기도 질의해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방도로 조절해서 강구해 보자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라고 고집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오늘 회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순서대로 드리겠읍니다. 이성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유엔총회에 갔다 오신 두 분이 오늘 보고를 했읍니다. 우리가 그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의사진행이 잘되지 아니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장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는 우리가 들었고 만약에 그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여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논의할려고 할진대는 의례히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의제로 삼어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를 듣고서 또 대략 불분명한 것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성립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보고의 성질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질문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가려져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이 정부에서 지명이 되어 가지고 유엔총회에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셨으면 그들이 의례히 국회의 관례에 의해서 국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갔다 온 보고를 여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요구가 없이는 여기에 나와서 그러한 보고를 안 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번에 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된 이 보고는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그 당사자들이 갔다 온 데 대한 인사 겸 해서 하는 보고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이 가서 활동한 사항을 우리가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았으면 고만이지 여기에서 무엇을 질의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질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또 그것도 주장이 설는지 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컨대는 역시 한쪽에서는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한쪽에서는 할 필요가 없이 다음 의안으로 되어 있는 3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러한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시비가 있을 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원의에 물어서 즉 원의의 결정대로 좇는 것도 의사진행을 하는 방법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로서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서 이 문제를 만약에 질의를 할려고 하며는 의사일정의 변경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생각 밑에서, 의장이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 밑에서 3항을 토론할 때에 토론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즉각 3항을 상정해서 이 3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3항을 즉시 옮겨 가기를 의사진행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성주 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동의하신 것은 동의가 성립될 수가 없읍니다. 성질상 지금 여기에서 보고에 대한 질문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원의로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성립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은 그 의도로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여기에서 동의로서 취급하기는 곤란할 것 같읍니다. 이제 고만하시지요. 밤낮 해 보셔야 경우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갈래야 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발언을 봉쇄한다, 무엇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제로 정정당당하게 발의를 해 놓고 얼마든지 해 나가자는데 무엇을 자꾸 적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그러니 손들어 드리더라도 하여튼 아까 알선해 드린다고도 했는데 싫다고 하시고서 무엇을 그래요. 고만두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시고 이 문제는…… 해 두시고 보고를 들었으면 경위를 질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룻밤쯤 생각하시고 내일 동의하셔서 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끝냅니다. 용서하세요. 다음은…… 아니기는 무엇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다 양해하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인제 말씀하실 만치 말씀하셨어요. 방해라고 하시지 마세요. 얼마든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정일형 의원 무슨 규칙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정일형 의원 규칙으로 한 번만 말씀하시고 이 정도로 끝내십시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아, 지금 이성주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정일형 의원 한 분만 말씀하시고……

본 의원이 이번 제13회 유엔총회에 대표로 가셨던 최 의원과 나 의원 두 동지와 선배에게 다소 그 보고 중에 미흡한 점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할려고 여기 의장에게 정식 요청을 냈던 것이올시다. 이 요청은 제가 알기는 확실히 지금 기록과 문헌을 수중에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논증은 가지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과거 유엔총회에 가셨던 이 국회대표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한 후에 한 번인가 두 번쯤은 미흡한 점을 우리들이 나와서 질의했던 기억도 지금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도 상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단히 그 문제의 요점을 듣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들어도 보기 전에 그저 덮어놓고 언론을 봉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국회 운영상 거의 없었던 나쁜 예를 남긴다는 그러한 오점을 우리들이 스스로 질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의장께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은 한두 사람이 나와서 간단히 질의를 할 테니 이것이 정식으로 서면요청을 해 놓은 것이니 과거에 예라든지 이 대한민국 국회 운영을 좀 더 민주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이런 전례를 남기도록 올바른 국회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영희 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방금 유엔대표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한 부의장이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규칙위반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할 수가 있되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규칙상 맞은 것입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진행에 조예가 깊은 조영규 의원이라든지 조재천 의원께서는 이것을 규칙상 위반이라는 것을 밝혔읍니다. 나는 이 규칙상 위반이라고 한 이것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월요일 날 조병옥 의원께서 이 단상에 나오셔서 일신상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일신상 문제를 보고할 때에 우리는 즉각 질문에 들어갈 수가 있지마는 우리는 제5항에 얹쳐 가지고 있던 이 지금 3항에 얹친 이 문제를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매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한다고 할 때에 그 보고가 즉각 상정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는 구두로 하든지 서면으로 내든지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로 해서 그 보고에 대한 질문을 개시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당에서 이 제3항에 얹쳐 가지고 있는 이 통일에 대한 질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규칙상 위반이 된 데도 불구하고 위반된 규칙을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있어서 나는 이것은 민주당에서 이 3항에 질문을 응하지 않을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규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조병옥 박사의 질문에 정책위원회에서 질의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나는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지금 한 부의장께서 이제 의제를 채택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이것이 규칙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있어서 지금 만약에 질문하기를 요청한다고 하면 조재천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구두로써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든지 서면을 내 가지고 즉각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하든지 이것이 정당한 규칙상 밝힐 것을 여기에서 질문을 하되 서면이나 어떤 것을 내 가지고 하라는 이 한 부의장의 규칙상 밝힌 것을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지금 민주당 소속 몇 분 의원들이 아까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저 무턱대고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까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질의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이 질의에 대해서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싶은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해서 질문을 하는 동안에 이 보고…… 유엔대표 보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보고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여기에 좋으시다고 그러드니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고…… 이의 있으시면 안 된다고 하고 말씀하세요. 상정하는 데, 3항 상정하는 데…… 또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을 규칙대로 밝혀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 주세요.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해 놓고 상정해서 진행하고 이 유엔대표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자는 동의안을 하나 내세요. 그렇게 해서 처결하십시다. 그렇게밖에 처결할 수 없읍니다. 김도연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규칙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규칙발언을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로 말씀하면 대단히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간을 끌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규칙으로 한마디 발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는 보고가 있은 후에 간단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지금 의장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만약 그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이 있으면 그것을 따로 의제를 삼어 가지고 해야지 그것은 질의할 수 없다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것을 주장하는 분은 과거 전례에 비추어서 보고가 있은 후에는 간단한 질문이 있었으니만치 이번만은 왜 보고한 뒤에 간단한 질문하는 것을 언권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잘 우리가 합의가 될 줄 아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마침 우리가 토의하는 문제가 통일문제입니다. 이 통일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령 이것을 따로이 의제를 삼어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연히 통일방안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여당서 말씀하기는 가령 조병옥 의원한테 그것을 질의한다고 하시는 것을 주장하십니다만서도 이 문제만은 역시 우리가 조병옥 의원이 그것을 대답하게 될 때에는 대개 유엔에 있어서 모든 방안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번 유엔총회에 갔다 오신 분에게 우리가 제3항을 이야기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질의할 수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의장이 말씀이지 따로 그것을 의제로 삼어 가지고 유엔에 갔다가 온 사람에게 질의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이 3항을 상정시켜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유엔에 갔다 온 사람에게도 질의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다고 하면 문제는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잘 우리가 이 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토의할 때는 누가 대답을 하든지 가령 그것은 유엔에 갔다 온 사람이 대답하시든지 그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알어서 내가 지금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맨 먼저 이 문제를 봉쇄하는 것같이…… 질문을 말씀하시는 것을 봉쇄하시는 것같이 말씀되기에 지금 새로 안을 그렇게 내시면 같이 답변하는 것을 알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원래가 규칙상 여기에 그냥 첨가해서 넣을 수 없읍니다. 원래 10청까지 해서 첨가해서 같이 해 다오 10청으로다가 다시 동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첨가하는 수속절차를 취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쪽이 다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 유엔대표……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해 놓고 유엔대표 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안을 제기하시고 거기에 10청까지 하시고 또 만장일치로 좋다고 그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볼려니까 반대하시기에 자꾸 또 틀린다고 해 놓고 지금 또 와서 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같이 보고를 질문을 하고 보고를 듣고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대단히 좋은 처리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수속절차를 생략하고 같이 첨가해서 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세요? 몇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이의가 있는 한 이의가 없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읍니다. 곤란한 문제가 되는데…… 잠간 기다리세요. 여기에 지금 정각 12시인데 이 문제를 여야 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대단히 어려운 타협이 성립되었읍니다. 원래는 조리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의사진행상 대단히 유감스럽게 되었읍니다. 지금 여야 각 대표 간에 성립된 얘기를…… 여기에 대한 지금 유엔대표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해서 질문을 진행하는 도중에 필요할 때에는 유엔대표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되 세 사람 이내로 한정해 가지고 시간을 10분 이내로 국한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불만하시지만 그대로 해 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손도심 의원 말씀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속개했으니…… 한 분에 발언을 허용했으니 한 분 발언 하시고 끝내기로 합시다.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이 발의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읍니다. 저는 제1차 발언예정으로 있어서 발언될 기회를…… 질문할 기회를 상당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이 질문의 길이 험난하고 오랜 길이었다 그런 것 마치 미조리함상에 선 맥아더 장군의 술회와 비슷한 기분을 느꼈읍니다. 왜 이렇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자는데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나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한탄스럽게 느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주당의 소위 우리 국가민족의 헌법을 제정한다 나중에 변개해서 개정한다…… 개정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마땅치 않은지 변개라 제정이라 개정이라는 그런 것을 다 고친다는…… 그렇게 애기한 이런 얘기 남북통일방안 이런 데에 대해서 어디 누구는 어쨌고 어디 누구는 어쨌고 국제정세는 어쨌고 어쨌다 이런 갈팡질팡하는 얘기……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 양반의 말씀 이런 것을 쭉 종합해서 들을 때에 이것은…… 이것은 민주당의 조병옥 박사의 인기전술이요, 이것은 외세의 의존에 대한 좋지 못한 근본적인 생각이요, 이것은 용공적인 태도이다 이런 결론이 나고 의심이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의심이 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시에 대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당 전체 의원의 의사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자유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시에 대한 논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읍니다.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국시라는 것은 민주요 반공이요 통일이지 이 이외에 국시가 있을 수 없다, 방법론에 무슨 국시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민주요! 반공이요! 통일에 대해서만은 국시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얘기할려고 그러는 것이 주제가 국시의 어의, 말의 뜻의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국시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자유당 측에게 논란을 퍼부으시기를 이종남 의원 같은 분도 통일이면 되었지 여기에 통일하자는 데 무슨 국시의 위반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국시라고 전폭적으로 받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남북통일론은 반공이라는 국시에 어긋난다, 통일이라는 것은 맞을지도 모르지만 통일이면 소련이 여기를 집어먹어도 다 딴 세력이 꼼짝 못 하면 통일일 수 있고 중공군과 이북괴뢰군이 부산 앞바다까지 내려와서 다 먹어 버려도 통일은 통일이다, 통일만 되었으니 국시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를 않고……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반공이라는…… 반공이라는 이념에 제가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당 측에서 국시 운운의 얘기가 나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그다음에 화전양양 의 태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 말씀에 들어가는 길에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 화전양양의 태세에 대해서 저번에 10월호 중앙정치라는 잡지에서 좌담회를 할 때에 신도성 씨가 사회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조재천 선전부장이 나가고 자유당에서는 저 손도심이가 나가고 진보당에서는 윤길중 간사장이 나갔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화전양양의 태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었읍니다. 그러니까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이 말을 하기를 ‘그것은 그렇지 않다. 비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으나 비가 올 것도 같다. 그러니 우비라도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것이 화전양양의 태세’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렇지 않다. 정치현상과 자연현상에 비기는 것은 방법론에 이것은 큰 오류이고 이것은 정치관계에 몰상식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치현상은 자연현상과 구분된다.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는 왔으면 좋겠을 때에 밑창에 있는 사람은 다 왔으면 좋겠을 때에도 안 오는 수도 있고 또 와서는 필요 없을 때 올 수도 있는데 정치현상은 우리가 남북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정치가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정치현상을 자연현상에 비기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끝마친 일이 있고, 요 엇그저께 조병옥 박사께서도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데에도 화전양양의 태세라고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계속하겠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이종남 의원께서 이쪽에 대한 반대 겸 반대토론이므로 말씀하신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성명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했고 어쨌고 쭉 길게 예증을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다 읽었어요. 북한괴뢰 이까짓 것은 상대가 안 되니 그것은 안 되고 중공군은 다 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면 수락할 용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한 데 대해서 이 예증은 좋습니다마는 많은 예증에서 그것 하나는 그렇겠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을 빼놓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보시지 못하고 그저 민주당 소론에 유리할 듯하니까 그 말이 수록된 그런 구절을 인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이 박사의 성명, 담화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꼭 북한괴뢰는 부인하고 중공군은 철퇴하고 난 다음에 얘기지 전제조건으로 그것이 안 들어가고 말씀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전 14개국의 공동선언이라 자꾸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의석에서 주의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읍니다마는 14라는 문자는 변영태 대한민국 대표가 제출한 14개 조항이라는 숫자의 혼동이 아닙니까? 16개국입니다. 참가한 나라 공동선언을 발표한 나라 수도 모르실 리는 만무하니까…… 16개국을 아마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제가 이해삼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공격을 하시기를…… 이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파멸을 고하더라도 우리는 남북통일을 완성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이 대통령이 아주 그냥 아주 못쓸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크게 유리한 조건…… 논거를 제공한 얘기를 한 것처럼 아주 좋아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상의 술어라든지 또는 외교적인 절충…… 중간에 있어서의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이 어떤 때에는 약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강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가령 자유당에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은 이것은 결사 추진해야겠다 그러면 ‘너희들 다 죽겠으니 어디 죽어 보아라, 죽는다고 했으니……’ 이런 얘기는 말꼬투리를 잡는 얘기지 이런 말꼬투리를 잡는 논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 선전부에서 나오는 문서……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김상돈 의원이 이 자리에…… 아니 엄상섭 의원이……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거지 발바닥 같은 얘기 이런 얘기 이런 것 다 말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저 외교상 이 절충 간에 있어서의 발언 표현이 과장이라든지 그 강도가 심한 것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국론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서 얘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당의 요전에…… 조병옥 대표최고위원께서 일신상의 보고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보고에 대해서 질문으로 제출했읍니다. 질문으로 제출을 하니까 여기서 의사진행을 한꺼번에 받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는 그 일신상에 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했는데, 민주당 의석에서 누구라고 지명을 하면 제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명예에 관한 말이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지만 ‘그까짓 것 문제를…… 소중한 얘기야? 집어 치워, 집어 치워!’ 그런 것을 크게 말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소중한 문제로 알고 이 의제하고 어긋나는 발언이 아닐진대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제 앞의 질서와 제 생각의 옳고 그른 것을 질문을 똑똑히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릴 영광을 제가 갖겠으니 민주당 의원 혹은 자유당 의원 어떤 분이 하시든지 지루하신 생각이 계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립니다. 우리 국회에서 북한만의 총선거를…… 북한만의 선거…… 북한지역만의 선거를 국회에서 결의한 기록을 제가 뒤져보았는데 여기에 누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찾어보았는데 대강 이렇습니다. 단기 4281년 6월 11일 제헌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북한동포에게 멧세지를 보내기를 북한에서도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표를 이 자리에 보내 달라, 이 자리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 어서 선거해서 보내 달라 그런 것을 우리 제헌국회가 결의를 해서…… 그다음 두 번 단기 4282년 9월 27일 제헌국회에서 제5회 8차 본회의에서 유엔총회에 북한지역만의 선거를 해서 우리 의석을 채우게 해 달라고 그런 멧세지를 보낸 일이 있고, 그런 동일한 취지의 것이 단기 4284년 6월 5일 제11회 4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택이 된 일이 있고, 넷째 번 단기 4285년 10월 17일 제14회 제2차 회의에서 유엔총회 또 북한만 선거해서 이 의석을 채우게 해 달라는 결의를 통과시킨 일이 있고, 다섯째 번 단기 4287년 11월 11일 제3대 19회 제76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된 바 있고 북한만 선거하라는 이야기, 또 여섯 번째 단기 4290년 1월 11일 제3대 국회 제22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통일에 관한 대 미국국회 및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채택하고 미국대표가 유엔 제1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는 남북한총선거 운운은 대한민국 주권과 유엔의 합법적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토통일 방안으로서 대한민국 주도하 및 유엔 감시하에 북한지역만의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임을 재강조한 일이 있고, 일곱 번째에 단기 4290년 9월 17일 3대 국회 26회 제4차 회의에서 유엔총회 의장에게 같은 의미의 북한만 선거하라 그런 결의문을 채택해서 발송한 일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요 며칠 전 단기 4291년 11월 3일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를 채택해서 북한만 선거해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읍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국회 원의로써 결정해서 정중하게 대한민국 민족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서 조병옥 의원에게 물었는데 조병옥 의원은 질문이 시작되자 나가셨읍니다. 어디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수치가 안 되게 하는 것도 되시지 않나, 이 자리에 들어주시기를 저는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할려며는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관계되는 문제, 대한민국 통일성에 저촉이 되는 문제 또 민족적인 대운명이 좌우되는 이 문제가 이게 어제오늘 국회에서 떠들고 신문에 근자에 민주당 성명이 나오고 자유당의 성명이 나오고 이런 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길게 연유를 따진다면 역시 서기로 말해서 1947년 11월 14일이 되겠읍니다. 그때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에 그 문제까지 드는 것은 뭐하니까 제가 이것 직접 자유당과 민주당이 맞비비면서 논쟁이 시작되던 때의 이야기를 간단히 상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작년……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8월 14일에 중앙정치사라는 잡지사에서 좌담회를 열었는데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로 아까도 제가 이에 언급을 했읍니다…… 에 대해서 자유당 민주당 진보당 3당의 대변인을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과 이 문제를 논란을 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자유당에서 제가 나갔다는 말씀을 요전에도 드렸읍니다마는 민주당에는 조재천 의원이 나가셨고 진보당에서는 윤길중 간사장이 나가셨는데 그때에 문제가 된 것이 이것입니다. 신도성 사회자가 묻기를 ‘그래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괴뢰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진보당에서 북한괴뢰정권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진보당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냥 무력적으로 두들겨 부수자는 얘기가 아닐진대 얘기를 하자는 데는 물론 북한괴뢰하고 대한민국정부하고 상대해서 이래서 처결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아마 제가 이 자세한 기록을 내가 여기에 읽어 드릴 용의도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애서 제가 별로 얘기를 안 드리지만 그때에 얘기가 된 것이 아 내가 ‘그러면 1 대 1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빨갱이라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아주 비난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북한괴뢰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병옥 민주당…… 자꾸 ‘조’ 자가 한글로 발음이 같해서 혼동이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재천 민주당 선전부장이 말하기를 요지는 대강 이런 것입니다. 제1차적으로 대한민국, 여기 대한민국 주권하에 이북만 선거한다 그런 것을 주장한다. 그렇지마는 이게 제스추워가 아니고 형식론이 아니고 그냥 똑똑히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된다. 그렇지 않고 2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남북을 통털은 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제가 여기서 공격을 했읍니다. 아니다! 자유당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암만 해도 이것은 민주당이 이상하다. 여기는 암만 선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주권하에 한다. 제네바 14개 조항에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이것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가…… 거기의 얘기라는 것은 민주당 조재천 씨 얘기입니다. 그것 뭐 그렇게 대단치 않다 그런 얘기로 길게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유엔에서 하면 다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태도가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정신으로 확대 발전하는 것이지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조재천 씨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이 그때에 그 좌담회 기록에 났던 중앙정치 10월호인데 여기 22페지 중단 제2단의 끄트머리에 가서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구체적인…… 조재천 씨가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구체적인 방안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은 유엔의 권위하에서 북한에만 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 남은 의석을 보충한다. 대한민국의 권위가 아니라 유엔의 권위입니다. 그러는 것을 1차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제스추워로 말하는 것과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섭과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하는 경우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차적으로는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라도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유당 측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유엔 권위하에서 이 남북선거를 한다는 것은 9년 전에 유엔의 권위하에 한국의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가 실시된 것을 이번에 그 지역이 더 확장하는 것이니까 유엔 정신으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무척 민주당 의원들께서 아쉬운 모양인데 제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해 주시기를 의장께서 좀 주의를 해 주세요. 남의 말끝마다 와 와 떠들면 말 줄거리를 잊어버려서 이것 국회 운영에 내 발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이 있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이에요. 22페지 맨 하단 말절에 ‘그리고 이런 것 하나는 있읍니다.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이것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체제하에서 결국 남북한총선거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북총선거를 한다, 유엔 권위 속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또 북한괴뢰집단도 부인하는 것이 되지 유엔의 권위하에서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로서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남북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한 총선거다, 이것은 명백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민주당 주장과 자유당 주장의 차이점과 진보당 주장이 그 어떤 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 말씀을 드려야 하겠어요. 또 여기 질문에 아주 의사일정 의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민주당 당면정책 서문을 보니까 ‘유엔 감시하에 남북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새로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정부를 조직한다’ 그런 얘기를 쓴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 몇몇 분이 본문을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부연해서 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모은 것으로서 읽어 드리겠는데…… 조선일보에 이번 제4대 민의원총선거에 있어서 5․2 선거 때 조선일보에서 자유, 민주 양당의 정책비교가…… 정책비교가 났던 일이 있읍니다. 그 4월 1일 자 조간에 났는데 그 정책비교에도 분명히 통일방안 이렇게 해 놓고 자유당 민주당 썼는데 ‘유엔 감시하에 남북통일선거에 의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로 하여금 헌법을 제정케 하여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한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아마 대강 틀림없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개정이라는 말을 했다 다시 뭐 4월 13일 날짜로 어떻게 했다 이런 문제를 빼놓고 여러분의 주장이나 변명 이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여기에 하고 싶은 말만 하고저 원하는 그런 질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의심이 난다 이 말씀이에요. ‘헌법을 제정하여’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 갔느냐, 새로 헌법을 제정하며는 이 대한민국은 어디 갔느냐 그런 의문이 대단히 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언론으로 많이 공격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총선거 때 발표한 자료 있어요. 여기…… 이 저 저는 경향신문…… 되도록이면 민주당의 말씀은 되도록이면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를 저는 인용을…… 똑같은 얘기가 있어도 이것이 좀 더 분명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모았는데, 남북총선거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그러는 단기 4291년 4월 13일 자의 이 아주 광대한 선전문에서 이 얘기가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라 이런 얘기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제정이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생각에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부인한 그 새로 된 국회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현 법체제하에서는 어떤 개인이고 정당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아마 이것 법으로 보아도 무슨 법이고 가령 위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중에 개정이라고 말씀을 했다는데 그것이 이제 불분명해요. 이 중요한 문제를 미스프린트를 했느니 무엇 전당대회가 급해서 이 이것 어떻게 되었느니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참 구차스러운 얘기라 말이에요. 그래 그 구차스러운 얘기, 이 불분명한 얘기를 다 받어들인다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제정이라고 그런 것은 참 과연 그렇게 되었고 개정이라고 그런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개정이라고 넣고 이것을 읽어봅시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새로 헌법을 개정하여……’

손도심 의원, 지금 시간이 정시가 다 되었는데 겸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읍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질문의 요점을 좀 더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이 1시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오래 걸리겠으면 내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계속하겠읍니다.

의장님에게…… 제가 얘기하겠어요. 제가 얘기하겠읍니다. 이 저 헌법 제정…… 개정 운운…… 헌법 얘기만…… 그 얘기하고 그다음 것은 내일 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또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해 주세요.

내 질문을 하겠어요. 질문을 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남도 말하고 싶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 저…… 그렇게 우리 국회의 무엇 민주당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질문이라고 그러고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의견 얘기하고 ‘이것을 묻습니다’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내려간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개떡을 해 먹고 양반에게 개떡을 갖다주니까 이놈이 양반이 개떡은 무슨 개떡이냐, 양반에게 개떡을 가져오는 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호령을 하더니 그다음에 또 이웃에서 개떡을 해 먹고 양반에게 안 주니까 양반이 호령을 하기를 이놈아 떡을 해 먹고 안 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개떡이라 못 드렸읍니다. 개떡 안 잡수신다고 그러지 않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놈아 그때에는 가을 개떡이고 지금이 봄 개떡이지 개떡이 이놈아 같은 개떡이냐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민주당 의원 질문은 그래도 좋고 자유당 사람은 그래도 나쁘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제가 승복 안 하고 질문요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들으세요. 질문요지입니다. 이제 주요한 의원께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도대체 불쾌해서 못 하겠읍니다. 이 질문을 받는다는 분은 안 와 계시고 민주당 분네들은 질문하는 것 공격하시고…… 주요한 의원, 그전에 일제 때도 내 당신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것 뭐 그렇게 떠들고 그러지 마시요. 그러면 좋지 못한 얘기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요. ‘유엔 감시하에 남북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새로 헌법을 개정……’ 개정이라고 고쳤다니까 ‘개정하여 통일정부를 조직한다’ 개정 가지고는 앞뒤가 맞지를 않읍니다 그려. 제정이라야 이 문구가 맞는데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곤란하니까 개정으로 넣어 봤읍니다. 개정으로 넣었는데…… 옳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개정을 가지고 말이에요 왜 새로 개정을 넣어요. 헌법 개정은 몇 번 하던 얘기에요. 그래서 통일정부가 이 헌법을 개정으로만 통일정부지 개정하기 전의 것을 무슨 정부란 말씀에요? 대한민국의 독립성, 대한민국의 주권,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의심이 난다 이 말예요. 제정이라고 그랬는데 공격을 받았으니 개정이라고 고쳐 보았는데 이 개정까지도 얘기가 안 맞고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민주당 여러분은 밤낮 삼척동자에게 물으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문제는 다 삼척동자가 하라는 모양이니 삼척동자에게 물으셔서 이것이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법률 하는 분 많이 계시니 상식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개정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헌법 제정, 개정에 대한 언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헌법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간이 되었으면 오늘 끝마치겠읍니다.

정시가 되었고 또 얘기가 답변하실 분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 계속하는 것도 어려운 모양이니 오늘은 이상으로써 끝내고 내일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