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6일 자로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1개 법률안과 청원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입니다. 신행용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안한 것인데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0년 10월 16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전주시의회의원 불법구속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난 9월 21일 자로 전주시 대동 8번지 도의원 류수복 씨 외 234명이 청원을 했고 김의택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현 전주시의회의원 장해천은 지난 9월 15일 사기횡령 공문서위조 동 행사 등 혐의로 구속되었는바 이는 사실과는 전혀 상반되는 정치성이 개재되어서 경찰이 압력과 고문으로서 위증 날조하여 불법구속한 것이니 선처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6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전주시의회의원 불법구속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제기의 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지난 10월 15일 제15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안을 10월 16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6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안 이송의 건 7월 2일 자 로 제출된 수제의 법률안이 10월 15일 제26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의 보고가 있는데 마침 운영위원장이 자리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종전의 예를 따라서 교섭단체 당대회를 할 적에는 본회의를 쉬었읍니다. 그래서 내일 18일은 민주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내일 18일은 본회의를 쉬도록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종래 예를 봐서 늘 쉬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본회의를 쉽니다. 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직접 이 사회자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의사당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시지 않도록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론 또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시 결의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보고사항이…… 오날 아침 보고사항이 한 너덧 분의 보고사항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보고사항은 정식 의안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내주시고 이렇게 한 대여섯 분이 보고사항을 하고 나면 정말 상정된 의안이 뒤로 밀릴 위험성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보고사항은 좀 모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왕 제출된 것이니까 오날 아침 보고사항이 한 다섯 분가량 나왔읍니다. 성원경 의원 먼저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농림위원회를 거처서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성원경 의원 보고해 주세요. ―상환곡 미완납 분배농지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보고―

오늘 이 자리에 보고말씀 드릴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시골을 댕기며 본 결과 여러 농민에게 호소하는 말씀을 들은 까닭에 그 말씀을 분배농지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즉 분배농지에 대해서 아직 상환곡을 완납하지 못한 분배농지를 소송에 걸어서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대개 그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도 있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개 들으면 충청남도만 해도 한 300여 건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에 혹은 벌써 확정판결이 나서 농민 분배농지를 받은 농민으로부터 농민의 그 농지가 반환되게 된 것도 있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만이 300여 건에 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추산해 볼 때에 거대한 건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농민들이 몇 마지기 분배를 받어서 농사를 짓다가 혹은 재해란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본래의 생활상태가 빈한한 까닭으로 해서 상환곡을 완전히 완납을 못 한 까닭에 그것을 소송에 의해서 법적으로 반환되는 판결을 받어서 반환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하는 사람이 생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그 기한 안에 상환곡을 완납하지 못한 까닭에 반환을 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역시 국민의 생활상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역시 대단히 중대한 문제요 이것을 소홀히 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개 그 농민들은 그런 반환청구소송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그 농민은 원래 그 법적 관계를 잘 모르는지라 무엇인지 모르고 재판을 당하는 것과 또는 안다고 할지라도 재판소에 불려 가서 나가서 그 항변할 무슨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몸을 추신해서 댕길 만한 노비도 없어서 대개는 결석 판결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꿈꾸는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고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 미천을 그대로 뺏겨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본즉 법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그 농민생활문제를 생각하고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중대한 문제니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자들이 어떤 구제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그것이라도 과연 법에 의존만 해서 이러한 일을 법적으로만 해결하고 말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는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의…… 의장은 농림위원회에 이것을 돌려서 농림위원으로 하여금 농림당국의 그 선처할 방침을 들어서 본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상환곡을 아직 완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된 관계인지 자세이 모르겠는데 대개 일부에 금납을 허해서 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금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 지주에게 보상금 내는 돈만 내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완결해서 완납하는 양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대개 한 섬에 1800환이라는 계산으로 해서 미완납한 분은 납부시켜 가지고 미완납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미완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면 미완납 농지 미완납한 부분을 반환청구소송을 일으켜서 그것을 농지를 농민으로부터 빼서 들이는 일까지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나는 자세히 모르거니와 한편 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한편 쪽으로 반환청구소송이 일어나 가지고 농지를 농민으로부터 빼서 들이는 일도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형편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납제로 해 가지고 1석당 석당 1800환이란 아주 싼 금으로 해서 미완납분을 완납시켜 가지고서 농지를 그 사람에게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그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서 이런 일을 농림위원회서 조사해 가지다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그런 금납제로 해서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행하여저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런 일이 못 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일반으로 그런 일은 못 해야 옳을 것인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 한해서는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만 그것이 농지를 뺏기는 일이 있다고 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국가의 행정이 그런 모순된 일이 있을 리는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의장께서는 이것을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원경 의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보아서는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가결됨으로 해서 그런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만일 여러분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농림위원회가 그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이렇게 농림위원회에다가 맡기지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준 의원의 보고사항입니다. ―미군인 총격사건에 관한 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만 요 근일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여러 가지로 사건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국정감사 중에 일어난 사건만 해도 여러 번 있었더랬읍니다. 가령 김천역전에서 학생을 사살한 사건이란다든지 또 그저께 신문지상에 발표된 부천군하에 있어서의 미군이 가정에 들어와서 부녀를 구타하고 민간인을 구타한 사건이란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에 가 있는 양유찬 대사가 이 일에 대해서 또한 실언한 그런 사건도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크게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성스러운 그러한 태도로서의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침묵을 지켜 왔더랬읍니다. 그런데 제가 요 며칠 동안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가 그냥 알고만 넘어갈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미국사람으로서의 우리 요새 와서 기독교부흥전도회를 하고 있는 피얼스 박사와는, 그 목사도 이 문제를 무척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 모인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 사실도 있었읍니다. 또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또한 언급이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그냥 아무 말이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이 외군의 손에 피를 흘리고 넘어갔다 하는 것을 아무 관심을 안 갖고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국회에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문제에 대해서 등한한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감을 국민에게 주게 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볼 적에,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문제 외군이 폭행을 했다든지 살해를 했따든지 하는 그러한 사건 전반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조사를 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정식으로 그 진상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이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조속히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사고 하는 그러한 요청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내무분과위원회에 이를 조사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의장! 보충보고 있에요.

보고……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군산 비행장에 관한 사건을 보고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리어 국회에서 문제가 남으로써 한미 간에 상서롭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원 동지의 말씀도 계셔서 보고를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그 사이 잠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정준 의원께서 발언을 하셔서 아무래도 이 문제는 그냥 우리 국회로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왕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된 이상에는, 물론 국한된 얘기입니다마는 군산 비행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잠간 말씀드려서 소위 덱커 장군이 지상에 발표한 것과는 전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릴여고 하는 것입니다. 덱커 장군은 미 군수물자 도난에 있어서 우리 경찰이 비협조적인 그러한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다른 지대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군산경찰서 관내에 있어서 미군 도난사건에 있어서 그들이 신고한 것이 총건수가 13건인데 그중에서 2건만이 아직 해결이 안 나고 다른 건은 전부 해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체포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또는 물자도 압수해서 전부 미군 당국에 도루 반송한 것입니다. 이 경찰이 비협조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즉시 경찰에 알어본 결과 그러한 정도로 확실히 우리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최근 군산 비행장에 있어서 미군 발포한 내용을 말씀하며는 대략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은 군산 비행장이라고 하지만 군산에서 멀리 떨어저서 옥구에 이 비행장이 있는 것입니다. 군산에서 약 40리 밖에 있읍니다. 그런데 그전에 과거에 소위 밤중, 일몰 후에 그들이 발포한 것은 그만두고 하더라도 최근 일로만 하더라도 두서너 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싶이 9월 15일 오전 11시에 마침 농촌에서는 그때에 퇴비증산이라고 해서 그 전 농한기를 이용해서 풀을 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구 비행장으로 말씀하면 그 지대가 약 560정보가 우리나라에서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소위 6․25 동란으로 해서 현재 가히 참 강탈하다싶이 강탈된 것입니다. 강탈해 가지고서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지금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농민들의 농지를 560정보나 뺏아 가지고 비행장을 만들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집은 가옥은 약 700여 호가 헐리고 그래서 그 주변에 소위 농촌의 농민들이 바락…… 소위 요새 종이대기로 짓다싶이 한 그러한 바락을 짓고서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활한 지대에 소위 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풀을 빌려고 하니까 보초 선 사람의 승낙을 얻었어요. 소년 소녀들이 풀을 좀 베겠다고 하니까 풀을 베라고 했어요. 베라고 하니까 그 철조망 안에 가서 풀을 베고 있는데 먼저 보초 선 사람이 교대를 하게 되니까, 교체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왜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풀을 베느냐’ 그렇게 보초를 선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 소녀들은 말을 잘 못 하니까 인제 슬슬 나갔다 그 말이에요.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미군 보초 선 사람들이 쫓아와서 쫓아오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친다 그 말이에요. 도망치니까 그들은…… 전연 거기에는 풀 베는 데는 군수물자 있는 데도 아니고 군수물자 있는 데는 상당히 떨어젔읍니다. 약 200야드나 넘은 지대에서 풀을 베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제 그 소녀들은 소위 그분들이 쫓아와서 잡을려고 해서 도망치니까 자기들은 공포라고 하지만 참 도망질하는데 정지시키기 위해서 총을 쏘았다고 하지만 한두 발이 아니고서 열두 발을 쏘았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 소녀 두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그들은 첫 번에는 그 부상을 당한 사람을 그 지대에서 부상을 당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저 군수물자 있는 데다가 거기까지 침입했기 때문에 총을 쏘았다고 하는 그런 조작까지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한 사람은 지금 영등포병원에 와서 미군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 사람은 군산에 있는데 소녀가 그 나이로는 열일곱 살하고 열아홉 살인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그들은 소위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정당방위가 아니고 참 대낮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두 사람을 상해를 가했고 그 뒤에 그래서 이 문제로 있어서 참 여론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당지 경찰서에서도 가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서 참 군산기지 사령관이 이후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 뒤에 또 9월 20일에, 그러니까 풀이 많으니까 농민 한 분이 와서 소를 뜯기고 있는데 역시 그 소를 뜯기니까 들어와서 뜯게 하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소를 놓아두고서 일을 하면서 소를 놓아두니까 소가 풀을 따라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곰 있다가 와서, 보초 서는 미군 한 분이 와서 소를 끌고 가더래요. 끌고 가니까 참 말을 못 하니까 참 내 거라고…… 저것은 내 것이라고 하니까 아! 듣지 않고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는 무섭고 하니까 그 집에 있는 소위 임자 안주인이 와서 여자면 좀 어떻게 사정이 있을까 해서 남자는 돌아가고서 여자가 와서 내 소니까 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여자에게 개가 하나 있어요. 개가 하나 있어 가지고는 그 여자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오니까 그 미군들이 개를…… 또 지키는 그 개가 있는데 개를 놓아 가지고 그 개를 물라고 하니까 개끼리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개끼리 싸움이 나니깐 보초 선 사람이 참 한국인이 데리고 간, 김순례라고 하는 여자가 데리고 간 그 개를 총으로 쏘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총을 한 군데서 몇 번을 쏘니까 그 개를 죽이고서는 자기 개더러 물라고 하니까, 물론 사람을 물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물라고 그러니까 그 죽은 개를 또 개가 덮쳐서, 미군이 길르는 개가 물고 또 그 여세로서 그 여자를 전부 물었단 말이에요 달려들어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적에 대단히 그 주변에 있는 그 농민들은 물론 이것이 국가의 한 중대한 의무라고 할지라도 자기 농토 빼앗겨 집을 다 헐려…… 그렇지 않아도 울분한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총격을 당해…… 이러니까 여간 인심이 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우리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제가 보고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미 간에 혹은 상서롭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면 곤란하다 해서 보류했던 것인데 이왕에 정준 의원께서 말씀했으니까 이 문제는 군산지방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만일 내무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사건 발생한 지구 출신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보고한 것은 단지 최근에 일어난 것뿐이고 또 군산에서부터 비행장까지 송유관이 있는데 그것이 파괴되어 가지고 불이 일어나 가지고 전 가족이 몰살당한 사건이라든가 그전에 소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간 얘기가 되어서 보고말씀을 안 드리고 최근 일어난 것만 제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참…… 군산지방의 여론도 분분하고 이 소위 군산 비행장 주변에 사는 우리 국민이 대단히 민족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불상사까지 일어날 위험한 태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미군이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 문제를 정당히 해결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 지금 그 보고입니까? 네, 보고해 주세요.

사실은 주한미군 중의 일부분의 이 범법자가 우리 국민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해서 마침내는 허다한 애국적인 국민을 살상한 결과를 낸 사례가 과거의 파주사건을 위시해서 접종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결단코 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시기에 응당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행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 강력한 행세를 취하도록 하게 이렇게 촉구할려고도 생각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와 같은 사태가 또 안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오늘날 정준 의원께서 이 문제를 들고나와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조사하라고 하는 이런 따위의 심히 무기력한 초과 숙고적인 초과 배려라고 할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써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외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조 외무부장관에게 대해서 거반 미국에 있는 양유찬 대사가 이와 같은 일은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규탄했고 이와 같이 반민족적 반국가적 노선으로써 외교를 맡아보는 자에 대해서는 응당 외무부에서는 파면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외군인 미군 범죄자가 우리의 애국적인 국민을 함부로 살상하는 데 대해서 우리 경찰 내지 검찰국에서 즉각 체포하기를…… 뿐만 아니라 체포해서 처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거 재정협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공무집행에 한해서 행해진 문제 기타 무어라고 무어라고 조건을 들어 가지고 현행범 내지 또 살인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권은 체포할 수 없다 하는 식의 협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외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우리가 주권국가인 이상은 우리 국토 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하여 현행적으로 살상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국적 여하를 물론하고 우리 국법에 의해서 처단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직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파주사건을 위시해 가지고 접종되는 이와 같은 우리 국권을 파괴하고 우리 국민을 살상하는 일련의 이와 같은 행동은 강대 군대가 우리 국가에 와서 그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중에서 이와 같이 양국의 친선을 파괴시킬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부분적인 범죄자의 행동을 우리는 엄중히 규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반에 이 미군군인의 감독자는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경찰이 한국인의 절도를 체포하는 데 협력을 안 했으니 비협조적이니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권의 행사에 대해서 여기에 와 있는 미군인들이 우리 국법의 준수에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조해야 할 주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주권행사에 대해서 우리를 원조해 줄려고 온 그 군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법의 수행에 대해서 협조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경찰이 자기네의 직무수행에 협조 안 했다 이와 같이 해서 주권의 소재를 혼동한 그와 같은 느낌을 우리 국민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또한 신문지를 통하여 알기에는 미군들이 그중에 허다한 절도범이 있어 가지고 한국인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이와 같이 군수물자를 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군수물자를 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어찌해서 우리 한국인만의 절도를 갖다가 하고 있고 자기네는 절도를 한 일이 없다는 이와 같은 형식적인 성명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외무부에서는 경찰은 이 절도범 중의 80퍼센트 이상을 체포했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숫자를 들어 가지고 미군에 대해서 회답을 했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를 통하여 들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절도범 체포에 대하여서 응당 만전의 노력을 했다고 이와 같이 우리는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네들을 행동을 갖다가 중심해서 이 양국 간의 국교가 혹은 손상되겠는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 문제를 검토할 적에 그러한 각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들 중에서 불법자가 우리 애국적 국민을 살상했을 적에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국교를 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읍니까? 그것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교의 친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약소국가로서 독립…… 완전독립을 지향하는 마당에서 우리의 이 국권 우리의 이 주권의 행사를 좀 더 국내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상 더 논급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내무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 가지고 조사하자는 이와 같은 무기력하고 초과 배려적인 이와 같은 동의는 우리는 환영하지 아니하고, 나는 응당 이러한 문제가 이왕 국회에 상정된 이상은 즉각 내무부장관과 또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을 이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그간의 경과 경위를 질문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듣고 우리 국회로서는 응당 취해야 할 바를 갖다가 여기서 결정지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결정을 보기 전에 먼저 내무부장관이 좌석에 나와 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직권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이것을 전제해 가지고 다시 외무부장관 내지 법무부장관을 국회에 불러 가지고 문제를 규명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할 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의장께서는 제 의견을 참작하셔서 마침 내무부장관이 이 좌석에 나와 있으니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고시간입니다. 정준 의원의 보고의 처리사항……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해 다오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지금 김 의원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이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다오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정식으로 형식을 갖춘 동의가 되지 않으면 내무부장관이나 내무위원장이 곧 보고할 보고를 요구할 권리나 책임이 없읍니다. 그러나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좀 계세요.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곧 수일 내에 보고하겠다는 지금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니깐 만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실려고 하며는 형식을 갖추어서 의안을 제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시간이니까 보고 마치고 다음에 말씀하세요. 다음 신하균 의원의 보고사항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읍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민주당원 박해사건 및 도색영화 상영사건에 관한 보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저의 출신구인 광주군의 한 지방에서 일어난 한두 가지 그리 좋지 못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지난달 중순경쯤 되어서 광주군 중부면이라고 하는 데 광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읍니다. 거기에서 동리 이장 되는 사람이 소위 우리 민주당 비밀당원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몇 사람을 집단적으로 탈당을 하라고 하는 그런 권유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 그 이장의 말은 이것은 자기의 본의가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랬는데 좀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그랬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침 우리 당의 간부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 이장을 만나서 추궁했더니 그 이장의 말이 바로 그 면에 담당하고 있는 사찰형사가 비밀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몇 사람을 집단적으로 탈당을 시켜 달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당원서를 바로 그 이장이 써 가지고 그 내용인즉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탈당을 하겠노라고 하는 내용의 원서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장의 얘기가 그것도 소위 상부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그 원서의 내용을 고쳐서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민주당의 내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분 까닭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써 그것을 고쳤읍니다. 그래 당의 간부가 참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해 가지고 직접 그 담당형사를 만나 가지고 또다시 추궁을 했더니 형사의 말이 아주 솔직히 얘기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기네들도 역시 상부의 지시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제발 그저 우리 체면만 유지할 만한 정도로 몇 사람만 탈당하도록 해 주시요, 그래 당의 간부가 그것을 끝끝내 강경한 태도로 나가기 때문에 내용이 그 증거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약 한두 시간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기어코 그 탈당원서는 빼앗겨 버리고 말었읍니다.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또 서부면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지서주임…… 경찰책임자 본인이 직접 당의 간부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요? 민주당에 들어가 가지고 밥을 굶어 가면서 고생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러지 말고 탈당을 해라. 탈당을 하면 내가 도와주어서 어떻게 살도록 해 줄 터이니 다시 생각해라’ 이런 일도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또 있읍니다. 또 듣기에는 다른 군에서도 비슷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말이 또 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로 보아서 민주당의 당원이라고 해 가지고 마치 공산당이나 혹은 반역자와 마찬가지로 무슨 비밀당원이라고 하는 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과거에는 참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소위 야당에 동정자라고 해 가지고 온갖 공갈과 협박을 해 가면서 살지 못하게 구는 일이 한 가지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해 왔었는데 인제 와서는 공공연하게 직접 당원…… 정당생활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나오너라 들어가라 하는 이런 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일이 광주에서 엄연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로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내무위원회에서 좀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이 역시도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지나간 8월 22일경에 광주군에 구천면 천호동이라는 곳이 있읍니다. 그곳이 바로 이 서울에서 광나루 다리를 건너서 바루 거기에 있는 큰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체육관…… 영화관에서 좋은 영화를 한다고 해서 며칠 전에 입장권을 평시 가격보다 100환씩 올려 가지고 이것을 예매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영화는 보통영화가 끝난 뒤에 소위 도깨비라고 하는 명목을 부쳐 가지고 별다른 영화로 그 보통영화 후에다가 상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 자신도 여기에서 참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보통 색정영화에 이상으로써 동방 사람으로서…… 동방의 도덕적인 견지에서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경유를 알어보았더니 또 한 가지에 해괴한 사실이 있읍니다. 체육관에 소위 업무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구천면 지서에서 사찰을 담당하는 형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예매권은 입장권에다가 바로 그 형사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것을 예매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에는 이 사찰형사가 바로 그런 내용에 있는 영화는 물론 상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검열하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또는 반드시 압수해야 될 만한 그런 책임을 띤 바로 그 형사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입장권을 예매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놀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후에 들으니 경찰당국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그 지서주임이라는 사람한테 대하여는 처분을 감봉조치를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그 직접 담당인 형사한테는 좌천을 해 가지고 타군에다가 보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바로 천호동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그렇지 않어도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의 색정영화가 참 우리에 대단히 좋지 못한 사회적인 영향과 또는 이 풍기문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된 영화를 갖다가 이제 와서는 농촌까지 침입해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철저히 이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두 가지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는데 먼저 변진갑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독회―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것과 국회의원이 제안하신 시군행정구역변경법률안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 시군행정구역변경 같은 것을 이 3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취급해 왔읍니다. 물론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법률로서 공포하며는 실시가 되겠지요. 되겠지마는 그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신중하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반에 이런 법률안이 나왔을 적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하나 이 3대 국회에서 크게 대서특서할 만한 업이라고 하며는 아마 이 읍을 시로 승격을 시킨다 또는 그 외에 행정구역을 변경을 시켰다는 것이 아마 제일 많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임기를 앞으로 한 반년 남겨 놓고 또 연도가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었는데 이때에 법률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다 공포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법률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두 달 시행기일을 미루어도 좋을 것이고 또한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만부득이의 경우가 아니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행할려고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심의하시는 데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들어가서 몇 가지 정부 또는 국회에 제안하신 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전주시를 확장을 한다 완주군의 모모 면을 떼어서 전주시에다 부친다, 광주시를 확장하는 데에 광산군에서 모모 면을 떼어 가지고 광주를 확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대구시를 확장하는 데 달성군의 몇 면을 떼어서 붙인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장을 하고라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나 광주, 특별히 광주 같은 데에 있어서는 조건이 구비 못 된 점이 많지 않느냐? 그중에 하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주의 한 예를 들건데 거년에 광주시를 확장하기 전에는 광주시가 1방리밖에는 안 되었에요. 광주시의 면적이 1방리 그것을 광산군에서 석곡 서방 극락 효지 4개 면을 떼어 부쳐서 11방리가 되었읍니다. 1방리밖에 안 되던 것이 석곡 극락 서방 효지 4개 면을 붙임으로서 11방리가 되었에요. 금반에 지산 서창 대촌 세 면을 붙임으로서 약 15방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광주시는 원래 시로 있던 광주시만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공비가 많이 있어서 전체가 도시의 형태를 구비했다고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거년에 합병한 4개 면과 금반에 광주시에다 편입할려고 하는 3개 면 이것은 농촌과 산촌을 거기에다 망라한 것인데 도시의 형태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전연 무시해 버리고 기본조건이 되어 가지고 있는 도시의 형태 이것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 기본조건을 무시하고 이것을 합병할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이 기본조건을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시의 자격이 없는 것이…… 곳이 없을 것입니다. 광산군 서방면이라든지 혹은 지산면이 시가 된다고 될 자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시 안 될 데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시의 구역으로 편입이 될 처지라고 하면 그 시의 구역 내에는 1개의 조례가 균등하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1개의 조례로써 그것을 다스려 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를 지금 말한다고 하면 광주시에 원래 전부터 있던 시는 시로서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시내 주민의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가 발달이 되어서 그 외에 거년에 부친 4개 면과 금년에 부칠려고 하는 3개 면 이것을 본다고 하면 차이가 심히 큽니다. 심히 커! 그러면 문화 면으로 경제 면으로 모든 면이 커서 도저히 1개의 조례로써 이 사람네들을 다스려 갈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가, 이것이 둘째 번이올시다. 그다음에 지명을 어쩔 것이냐 이것입니다. 종래에는 광산군 대촌면 농장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지도 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도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광주시 농막이라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이것을 표시하는 데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주시 이를테면 화장리라 이렇게만 딱 해 놓고 나면 광주시 화장리라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에 살어 가까운 양반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활한 천지에서 시라는 큰 구역으로 이름이 있고 그 밑에 가서 중간에 명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고 동리의 이름으로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각처에 흔히 많이 있는 월곡리라든지 월평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면 면이 거의 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큰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찰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셋째 번째의 질문이올시다. 그다음에 거리상으로 좀 보자 이것입니다. 지금 광주시를 가지고 보며는 광주시에서 지금 새로 편입할려고 하면 대촌면까지를 본다면 대촌면은 나주와 접경해 가지고 있읍니다. 나주읍과 접경하고 있는데 나주 노안면에서 경계까지는 50리올시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지산면을 금번에 넣을려고 하는데 지산면은 담양군과 장성군에 접경하고 있는데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와 거리가 40리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와도 40리…… 아니 50리올시다. 석곡면에 세 동리를 또 광주시에 부친다는데 담양군 남면 경상리 연천리 지곡리 여기에 접경하고 있는데 그것이 40리올시다. 이렇게 거리를 장거리의 구역을 시에다가 지금 편입을 한다고 이것입니다. 결국 그 시 주민은 시에 와서 일을 볼려고 하면 이를 일정을 갖지 아니하면 일을 볼 수 없읍니다. 그렇지 아니해도 현재 극락면이란다든지 효지면 같은 데서 불평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종종 듣고 있읍니다. 광주시까지 거리가 많은데 시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며는 당일에 완전히 일이 끝나서 온 일이 적고 적어도 아무리 경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루가 꼽박 들고 또는 이것은 딴 얘기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대접을 잘 못 받는다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30리씩이나 되는 것을 쫓아가서 인감증명을 하나 낼랴더라도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전에 면사무소 가서 무엇을 처리할랴 할 적에는 면서기들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면민에 대한 대접을 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대접을 못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말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의 추측에 맡겨 둡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이 40리나 50리나 되는 거리가 특수한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뺑뺑 둘러서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광주시에서 세금을 받어 가지고 모든 일을 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시 주민들의 편리를 보아서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넷째 번의 질문이올시다. 이다음에 이렇게 시군구역을 변경함으로서 이것은 정부에서든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장황해서 안 될 테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세입에 있어서 토지수득세환부금이 얼마 증감이 있다, 이럴 테면 광주시에서는 혹은 전주시에서는 대구시에서는 각기 얼마씩이 붙어 들고 증가가 되고 그와 반대로 광산군 완주군 달성군 이러한 데서는 얼마가 줄어진다 이러한 것을 수득세환부금, 정부의 보조금, 그 외의 각종 부과금에 대해서 이것을 계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선후책을…… 줄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충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섯째 번 질문이올시다. 그다음에 일전에 잠깐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렇게 행정구역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각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도 임야도 호적부 기타 공구를 이관하고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와 그 외에 이것이 행정구역이 변경된 법률이 실시됨에 따라서 모든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는 것은 새로 편입을 받는 데도 들고 또 그것이 떼여져 나가는 데에서도 들고 세무서에서 이러한 경비가 들고 모든 방면에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을 종목별로 이것을 얼마쯤 든다 하고 이 돈이 어데서 나올 것인가, 돈이 나올 길이 있는가 없는가, 나온다고 하며는 어데서 나오는가,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의 질문이올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이것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교육구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미치는 그 영향이올시다. 광산군은 원래가 면이 열다섯 면이었었는데 거년에 네 면을 빼끼고 나니까 열한 면…… 또 이 금번에 또 3개 면을 또 떼이고 나면 여덟 면밖에 안 됩니다. 여덟 면밖에 안 되는데 거년에 네 면에서 서방면 극락면 효지면이라고 하는 그 네 면은 경비가 많어서 세금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그 지역이였던 것입니다. 금번에 또 이 서창 대촌 지산 3개 면을 광주시로 합친다고 하며는 광산군 교육구에서는 심장부만 7개 면을 광주시로 보내 버리고 마는 것이올시다. 남어지 여덟 면이지마는 거기에서 송정읍을 제외하고는 대체로가 지세수입이 적은 데올시다. 역시 이것은 완주군의 조촌면 같은 그러한 큰 면 큰 평야를……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마는 완주시에서 완주교육구청에서 전주시로 이관을 하는 데도 역시 얼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이 얼마나 늘고 얼마가 줄고 또는 관할구역 내의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역변경 전에는 이랬지만 구역변경을 하고 보며는 얼마만큼이 준다, 광산군 교육구에서 얼마만큼 줄고……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으로서 이것을 보충을 한다, 그 구역 내에 있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지장이 이것은 반드시 불문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원을 이러이러한 재원으로서 이것을 보충을 해 준다든지, 대체로 한 학급에 대해 가지고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를 보면 약 53만 환가량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데 광산군이나 이런 데는 지금 수입 면으로 보아서 심장부만 거년과 금년 양년에 7개 면을 잃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53만 환이라고 하는 그 재원은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다고 해서 국고에서는 무한정하고 이 올 연도 도중에 돈을 내준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는 한 면에다가 하나씩을 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면 3개가 떨어저 나가 버리면은 교육위원이 세 사람이 줄어지고 마는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광주시의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일전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국민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도서의 개량…… 문교부 소관입니다마는 국민학교 교과서 그 외에 중학교 교과서 모든 국정교과서란다든지 또는 지도 이러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법률이 공포된 이튿날부터서 광산군에 소속되었던 지산면이라든지 서창면 대촌면은 광주시라고 이름이 고쳐지고 면 명이라는 것은 말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 그 외의 모든 국정교과서에 지도와 혹은 교과서 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여기에는 막대한 경비가 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다음에 언제 아무 때나 교과서를 새로 개판할 때가 있으면 그때 봐서 고치자 이러한 식으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이들 교과서에다가 정오표를 붙여서 내는 우리 문교부요 그러니 혹 어쩔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다음에 교과서를 개판하는 때에 고치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막대한 경비가 수반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과 예산조치 등 그 선후책이 무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일전에 내무장관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 법률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며는 나중에 예산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에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고자료라도 내놓고 이것이 재원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이것을 법률안으로 상정을 한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에 동시에 이것이 국무회의의 통과를 봐 가지고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만일 통과되었다, 법률이 통과되며는 나중에 예산조치한다, 이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재원이 없이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예산집행하는 상태를 보며는 지금 현재에 연도가 거의 다 가도록까지 지금 6할이니 7할이니도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러한 신규 비용에 대해 가지고 재원이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지금 정부 제안이 되었든지 혹은 국회의 제안이 되었든지 간에 행정구역을 변경하자 하는 데 있어서 보며는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써 그 편입을 받는 자치단체 일방의 형편만으로 이것을 수시 변경할려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이를테며는 대구시의 형편 전주시의 형편 광주시의 형편만을 봐 가지고 상대방의 구역을 관할구역을 축소당하는 그 자치단체의 형편은 과히 고려에 넣지 아니한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기서 영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슨 면의 주민이다, 그러므로서 영구히 여기에서 살고 이 우리 면을 위해서 우리 향토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각기 각기 우리 국민이 각오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재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조성을 위해서 그 지방 발전을 위해서 각기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라고는 하면서도 자기 지방민에 대해 가지고 열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 살고 있는 지방이 내일이라도 옆의 광주시로 편입이 전체 되어 버린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애쓰고 지방을 위해서 노력할 맛이 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향토의 발전이라는 것은 기약할 수가 없고 사람이 안심하고 영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금반에 제안된 것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제는 저리 가거라 오늘은 이리 가거라 이것이 곧 거년에 광주시에다가 편입…… 일부분은 편입되고 일부분은 담양군에다가 편입되었다, 전에 광산군 석곡면을 쪼개 가지고 일부분은 광주시에다가 넣고 일부분은 담양군 남면에다가 편입을 했던 것이 금반에는 또 무슨 형식을 해 가지고 담양군 남면으로 갔던 것을 다시 광주시에다 편입을 한다 하는 이러한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조수물이 들었다 빠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수물이 들었다 빠젔다 조령석개의 들물에는 차고 질물에는 빠지고 하는 조령석개 식으로 조령석개를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영 을 내려 가지고 저녁녘에 고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국회도 아니고 이 3대 국회가 거년에 이것 이것은 어디에다가 부쳐야 한다 하고 면 하나를 두 동갱이를 내서 광주시에다가 분배를 하고 담양군에다가 분배를 하고 1년이 채 될 뚱 말 뚱 해서 오늘 도로 이것을 합쳐 가지고 광주시에다가 이것을 편입을 하자, 이러한 식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과즉물탄 하라’ 잘못된 것은 곧 고치라고 하는 말도 있읍니다. 거년에 담양으로 부친 것이 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로 고쳐서 부치자고 하시는 것 같으지만 기왕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짐작할라면 거년에 석곡면을 광산군에서 떼 내 온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광주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 광주시와 광산군은 본 의원과 바로 접경했을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로 제 사는 고을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일가친척 연인 족척 간이 비여 있고 또 거리가 가까워서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관계라든지 모든 관계가 많이 밀접합니다. 그런 관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주시해서 보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 안되었읍니다마는 실상은 박흥규 의원께서 거기의 출신구이시고 하니까 더 자세한 내면을 잘 알으실 것입니다. 그리하나 이것이 제안된 것이 역시 박흥규 의원께서 주장을 하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원 동지 사이에 일부러 박흥규 의원의 제안을 제가 반대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것을 할려면 모든 지금 제가 말씀한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밝히고 이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망지치한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광주시가 차츰차츰 팽창해 가지고 광산군을 거의 그렇게 다 먹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원 광산군은 다섯 면밖에 안 남습니다. 번남 삼도 평동 그 3개 면, 이정휴 의원이 평동면에서 출생을 했읍니다마는 이 3개 면은 지금부터서 10년 전까치 나주군이올시다. 나주군이던 것이 광산군청을 송정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 3개 면을 광산군에다가 제헌의원 적에 이것을 부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면을 합쳐 가지고 지금 광산군은 8개 면이 남어져 있을 것입니다. 광산군의 신세도 까박까박합니다. 조금 있으면 송정리도 광주시로 또 편입될 것이고 제 사는 장성군 진원면이나 남면 광주시로 다 접경하고 있는 것도 장차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도 또 광주시로 또 끄집어 가지 않느냐 이런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여나무 가지 됩니다마는 여쭈어 보았읍니다. 물론 이 법률안은 운명이 기연 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제안한 데에 찬성을 하셨고 해서 아마 무난해 통과될 것이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무난히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알 것은 알아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여나무 가지 되는데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그러니까 각기 각기 해당되시는 것을 정부 측이나 혹은 제안자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은 마칩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위원회를 대리해서 심사에 대한 경과와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변 의원께서 하신 질문의 첫째가 광주시에 대해서 이 편입을 함으로 해서 시의 형태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또 면적에 있어서 너무나 과격하게 면적이 늘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광주시를 구역확장을 하기 위하여 이 개정을 47년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87년에 하고 제2차로 지금 확장에 대한 이 개정법률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로 지금 4700만 평을 가지고 있는 이 광주시가 이번 이 확장을 함으로 해서 7900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면의 편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너무나 애초에 비하며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형태를 구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도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단이 가 가지고 현지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실정을 보았읍니다마는 종전의 광주시라는 것은 왜정 때부터 있는 광주구로서 그냥 사발에 담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 구가 되어 있고…… 또 요전 87년도에 이 확장을 함으로 해서 그 가까운 이 길을 경계로 해 가지고 저쪽은 광산군이고 또 길 이쪽은 광주시고 이러한 접근한 지대는 1차의 확장에 있어서 광주시로 편입이 되었읍니다. 그 후 요번에 편입하는 데에 있어서의 상의 2개 면 본래 제안자의 제안은 대촌면과 서창면의 일부 부락을 제외한 이 2개 면을 광주시에다가 편입하자 그랬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지를 조사를 하고 또 지방민의 열망도 있고 해서 지산면까지 한테 넣어 가지고 이것을 확장하는 이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광주시와 송정리…… 송정리는 광산군의 군청소재지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상무대가 있어 가지고 군의 대부분의 중요한 교육기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무대라는 것이 반편 지금 현재로 광주시에 소속하고 또 반편 광산군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가운데에 큰 산이 있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집이 따금따금 있어 가지고 그저 연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번 이 기회에 편입함으로 해서 광주는 송정리 방면으로 나가면서 발전하지 아니하면 발전할 여지가 없다, 또 군의 대부분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상무대가 반편 광주시고 반편 광산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생기고 또 지방적으로 여러 가지 알력도 생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참작해서 앞으로 광주시의 대발전…… 크게 확장해 가지고 송정리 방향으로 여기에 있어서도 광주역보다도 송정리역이 가장 큰 역으로 되어 있고 그 역으로서 광주시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정리 방면으로 광주시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이 불가피한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양 면을 넣음으로 해서 이 상무대가 완전히 광주시에 편입된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참작해서 이것을 볼 적에 도시형편 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무리한 처사가 아니고, 또 양개 면의 면민이나 또 모든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편입을 열렬히 희망을 하고 있고 아무런 반대도 없었기 때문에 이 넣은 것은 타당하고, 도시형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큰 산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악를 넘어 가지고 이 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구애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부 상의 정리에 큰 지장이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광산군 지산면이라든지 이 면이 광주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광주시…… 무슨 이 든지 동이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곤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입된 후에 시청 당국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르는 큰 경비도 많이 안 든다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고무인이나 따로 사 가지고 이것을 광산군 무슨 면으로 위에만 광주시라 이것만 찍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라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었읍니다. 단지 동리의 명이 어떻게 된다든지 좌의 부락을 중심으로 한 동, 이․동의 명칭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편입이 완료된 후에 이것은 시 조례로서 정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과 상관이 없고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현실에 맞도록 실제 조절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면사무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20리나 30리 혹시 먼 데에서는 50리나 되는 거리에서 광주시까지 갈려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곤란이 있을 게 아니냐, 이러한 짓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의논해 보았는데 시 측으로서는 가능하면 앞으로 면사무소가 있던 장소에다가 출장소를 두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불평은 생길 수가 없다. 또 그리고 이러한 불평이 생길 것을 예측을 하고 그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주민은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에 편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편입한 후에 여러 가지 닥쳐올 불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의 그 지방자치법의 정신으로 보더라도 그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그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정신이고 또 자치단체를 앞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고 대략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만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관계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컨데에는 이런 학교교과서도 전부 다 전국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적도 지도도 전부 다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막대한 경비가 드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변 의원께서 이런 염려를 하시는 정신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치고 이렇게 만날 둔다면 언제든지 한 번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3개 면이 광주시로 편입되므로 해서 광주시 자체의 세출이 약 900만 환이 늘어서 세입에 대한 900만 환의 결손이 납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900만 환을 부담할 더 세입을 잡을 도리가 있는가, 3개 면이 들어오므로 해서 900만 환이 1년에 더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900만 환의 수입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액수는 말씀 안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재정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 면이 편입되므로 해서 약 900만 환이 광주시로서 연 세출이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봤을 적에 3개 면은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에 편입이 안 되더라도 연 900만 환의 적자가 나서 이 돈을 국고에서 보조로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고에서 광주시 편입 후라도 이 3개 면부 900만 환을 광주시에다가 보조해 주면 재정 면으로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곰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다음에 광산군의 존속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읍니다. 한 군에서 3개 면이나 떨어져 나가므로서 그 군이 군으로서 존립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3개 면이 나간 후라도 광산군의 총 면수는 1읍 7개 면 한 읍 7개 면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약 8만 5000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각 군을 보아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중 이상의 군이고 그렇게 적은 군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광산군이 존속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송정리까지 앞으로 집어넣으면 광산군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때에 가서 결정될 문제이고 지금 여기서 텃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3개 이 문제인데 요전에 구역변경을 우리가 할 적에 이 석곡면…… 석곡면 전체도 광주시에다가 넣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당시에 심사한 바에 있어서는 이 덕의 충효 금곡 이 3개 지 는 큰 산을 가졌기 때문에 담양군으로 가는 것이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서 가장 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석곡면 중에서 다른 부락은 다 모두 광주시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담양군 남면에 가까운 3개 지는 이것은 지리적 조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담양군 남면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 후 3개 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불평이 있고 지리적 조건이 아무리 저쪽에 유리하더라도 우리는 광주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광주에 아무래도 붙어야지 해 가지고 광주편입을 열렬히 희망하고 이것을 입으로 혹은 서면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3개 지가 광주시로 편입 안 되면…… 우리는 남면으로 안 간다, 우리가 딴 면에 안 간다, 극단의 예를 들어 말씀하면 수득세 같은 것도 이 3개 지의 부락사람들은 담양군 남면에다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광주시…… 도청소재지인 전남도청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는 도저히 광주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소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처지에 근 2년 동안이나 이 3개 이 주민의 이 참 광주시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이 비중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로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결사적으로 이 참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제2차 광주시의 구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3개 지를 넣어 주는 것이 가장 이 주민의 갈망하는 이 의도에 순응하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데도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채택을 해 가지고 그것이 또 본래 석곡면에 있던 3개 이가 아니고 본래 다른 면에 있는 것을 떼려고 하는 것은 별문제지마는 석곡리한테 있는 면 전체를 광주시에 가기로 원한 것을 3개 이나 분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 것도 일리가 있고 여기 차제에 넣어 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변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찌 받었다가 냈다 이래 자꾸 조자 먹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되었으면 요전 1차 확장 당시에가 잘못되었지 요번에 3개 이를 넣어 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의례히 이리해야만 주민의 그 민의를 존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로서는 여기 당연히 이렇게 한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개 이는 특히 광주시하고는 이 참 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조사하러 가서 자주 들었는데 대부분이 광산 김 씨가 많이 살어서 빛 ‘광’ 자 든 땅을 땅과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없다는 이러한 참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웃어야 옳을지 그냥 그대로 묵과해야 옳을지 모르지마는 그 지방민의 열렬한 열망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열망을 우리가 들어준 데 불과한 것이지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은 저로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또 질의 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로서 답변드릴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교육구청 운영이니 학교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니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구청 문제에는 아까 교육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읍니다. 왜 안 가졌는고 하니 이것이 시로 편입된 후에 교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당 법조에 의해서 의례히 정리되고 여기에 대한 부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 속에서는 큰 관심을 안 가졌었읍니다.

다음 질의는 홍창섭 의원 질의해 주세요.

나는 내무장관께 몇 가지 질문하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행정구역의 변경을 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3개 시군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안건이 제안되었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일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별로 변경함이 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것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구역을 작정할 때에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서 교량을 놓지 못해서 하천이 있으면 하천을 사이에 두고서 군이 갈린다 혹은 읍면이 거기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이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하천을 하나 새를 두고서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는 산이 하나 맥혀 있음으로 해서 그 산 때문에 한 구역으로는 못 하고 행정구역이 갈려 있는 이런 데도 있고 또는 해안 바다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도로를 새로 두고서 그렇게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이러한 데가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전번 회기 때에 서면질문으로도 한 일이 있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만구일동 으로 누구나 다 공무원을 대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민폐를 끼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도 이렇다 하는 단호한 어떠한 안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유당에서 2만 환 배이스로 하는 안을 세워서 3만여 명의 공무원을 감원시킨 일은 있읍니다마는 지금 물가가 앙등되어서 2만 환 베이스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적어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5만 환 베이스로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다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청 도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10개 도가 있는데 두 도나 세 도쯤 주려도 넉넉히 도 행정하는 데 아무 지장도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도청을 그대로 둠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모든 기관이 있음으로써 경비가 막대한 경비를 소요하게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관계로서 공무원을 대우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정 정리도 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읍면을 폐합하고 시군을 폐합하고 도를 폐합하고 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써 대폭적인 공무원을 감원시켜서 그래서 대우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서면질문으로 냈던 일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겨우 회답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각 의원에게는 그것을 유인해서 돌리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겨우 회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내 이것을 물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나는 생각하기를 전면적인 행정구역 변경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가 좀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하루 삼사백 리를 갈 수 있고 자동차를 타면 하루 1000리 길을 갈 수가 있는 이때입니다. 옛날에는 70리나 80리밖에 100리 길을 갈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었음으로써 조그만 읍면을 만들고 조그만 군을 만들어서 또 조그만 도를 만들어서 행정구역을 조그맣게 함으로써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말뿐인 지방자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지방자치를 하자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선 경비가 부수되어야만 지방자치가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전연 예산이 박약한 이와 같은 형편에 있어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말뿐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근본적인 이 전면 행정구역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관께서는 평소에 행정 부면에서 참 한평생을 늙다싶이 한 내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발표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본시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를 시장 중심…… 즉 산물이 집산하는 중심으로서 사람은 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변진갑 의원께서는 광주시의 문제라든지 대구시의 문제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각도를 달리해서 사람이 예전과는 달라서 교통이 편리하게 되고 예전에 없던 교량이 가설이 되고 또 예전에 없던 전화 무전 이런 것이 통하는 이때니만치 될 수 있으면 시를 확장할 방법이 있다면 시를 확장해서 자치적으로 시 행정을 시 자치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하필 3개 시군…… 여기에 대한 행정구역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전면적인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계시면 정부로서는 언제쯤 이런 것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둘째로 묻고 싶은 것은 3개 시군 행정구역 제안이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 어저께 소선규 의원도 보류동의까지도 제안되었다가 부결되었으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마치 정치적인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하는 것이고 행정상으로서도 도저히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방면의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생각하기를 이번 3개 시군 변경의 이 구역변경에 있어서 행정상 필요성에 의해서 이 구역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구역변경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시군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제안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방의 지방의회에서 가결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에서는 행정구역인 것 같은…… 행정구역을 변경할려고 하는 안인 것 같은 감을 일반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상 필요가 있어서 그 지방의 주민이 교통이라든지 물산 집산 관계라든지 혹은 교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상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구역 변경하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셋째로는 이번 3개 시군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서 이해 득점을 좀 더 분명히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군의 행정구역을 시로 편입하는 안이 광주도 있고 대구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면이 없어지고 혹은…… 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읍은 없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비절약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의 경비가 절약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구역이 시로 편입됨으로서 면은 없어지지만 그 대신 시로 각각 편입됨으로서 각 동회 사무실에다가 전화라도 가설해 가지고 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를 도모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대단히 편리할 것이며 또는 그 지방 주민에 대해서도 행정이 민첩하게 행정이 좀 더 철저하게 되어서 지방주민에게 커다란 복리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여떠한지 특별히 이 경비절약상으로 보아서 이해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세 가지 문제를 질문했읍니다. 전면적인 행정구역을 변경할 구상과 계획이 있는가, 그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것을 물었고 둘째로는 3개 시군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서 행정상 필요성에 의해서 한는 것이냐,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는 구역변경으로 인한 이해 득점을 좀 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는 세 가지를 질문하고 들어갑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변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내무분과위원회로부터 상세한 답변이 있어서 혹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정부의 입장에서 저의 소관사무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 중에 시로 편입될 지역이 시로부터 원거리이기 때문에 또 도시로서의 형성되어 있지 않는 원거리 지역은 시로 편입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 그러함으로써 주민은 도리어 불편을 가져올 것이고 또 도시발전으로 보아도 아무러한 이득한 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소위 농촌지대라든지 도시로서의 발전할 여지가 없는 지역을 도시로 편입한다는 것은 저 역시 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로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지역 이런 지역은 도시에 편입함으로 인해서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 주민에게 문화의 혜택을 줄 수도 있을 또 그런 환경에 놓인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은 현재를 표준하지 않고 장래 발전을 보아서 도시로 편입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만약 그 지역이 멀다거나 혹은 광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공공단체의 출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도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관계 시읍면의 어떠한 재정적 영향을 주느냐 혹은 수득세의 증감이라든지 기타 각종 세액의 증감관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좀 조사하는 데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여기에 어떠한 재정적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후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또 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경비가 들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부담할 테냐? 또 이 법안이 통과한 후에 예산조치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이신데 실은 저희들은 이 경비가 드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경비도 국고에서 지출할 것과 관계 지방단체에서 지출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막대한 경비가 든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가령 지적도를 다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행정구역을 면 이 단위로 변경할 때에는 면과 이 단위로 지적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계할 수가 있읍니다. 다만 그 지면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고무’인 하나만 만들어서 찍으면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호적부도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또 경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장부도 다시 갱신해서 만들 필요도 있을 때를 예상해서 경비가 든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단체에서 지변하는 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에 교부하는 분여세로 조정할 용의가 있고 또 그만한 금액이 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국고에서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에서도 조치해 볼 것이고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다시 추가예산이라도 요구해서 재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면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많은 경비도 소요되는 만큼 이것을 한꺼번에 국내의 행정구역 전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내무부로서는 우선 이 예산이 극히 빈약한 인구 7000 미만의 면 이런 면은 지방주민의 부담도 많고 또 그 운영상에도 지장이 많은 관계로 이것을 통합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조차 일시에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구역변경에 있어서는 지방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그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읍면을 폐합한다, 행정구역을 폐합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올시다. 특히 도 군 이러한 국가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내무부로서도 전연 할 용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할 예정이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지를 않고 점차적으로 실시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행정구역…… 둘째로는 그 변경하는 목적이 행정상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정치상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저희 정부제안으로서는 이것은 행정상 필요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또 셋째에 있어서 이해득실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물론 이 이해득실은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변경 후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집행상 편의를 위해서 하느니만큼 구역을 변경하므로 인해서 주민에 불편을 준다거나 혹은 재정상 부담을 증가시킨다거나 하는 점은 없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없도록 우리들은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제 소관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무장관 답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야겠읍니다.

내무장관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무장관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른 분의 발언통지 나온 것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안자 측에서 내무장관이 답변 안 하고 거부하는 것은 밝혀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 시군행정구역을 변경하며는 교육구의 교육위원회의 관할구역이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이것을 고칠 적에는 당연히 그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건데 문교관계는 전연 고려한 일이 없다, 여기에서 행정구역만 고쳐 놓며는 거기서는 적당히 안 할려더냐 하는 이러한 정도라 이 말씀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읍니까? 이것이 소소한 일 같으면 모르지만 지방행정의 중요한 이런 교육행정을 그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청의 운영, 국민교육을 맡어 가지고 있는 국민학교의 운영 이런 면에 미치는 영향이 영구한 영향이 아닐지라도 금년 연도 내의 영향이라도 이것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하자고 하며는 연도는 1월부터서 12월까지입니다. 오늘 저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만일 구역이 실시가 된다고 하며는 올가을에 세금을 받어 가지고 쓸 계획으로 모든 학교시설이든지 다 해 놨는데 가을에 세금은 다른 시에서 와서 받어 가 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 각 방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아무래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무슨 토론이 아닙니다. 시의 구역이 넓어서 30리 50리 되니 불편하다 출장소를 둔다 그러셨지만 내가 아는 범위로는 처음에 출장소 둔다고 했읍니다. 광산군의 네 면을 폐지하는 동시에 출장소를 둔다 하고 처음에 출장소를 두었에요. 바로 출장소를 둘 수가 없다고 철폐해 버렸에요. 그래서 인감증명 하나를 내는 데에도 30리 40리 가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장관께서도 그런 점 아마 고려하셔야 하겠지만 현실이 말인즉은 출장소를 둔다고 먼저도 말했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두었에요. 두었더니 없애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것 두어 가지고는 시 행정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나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각 구청을 두는 것과 같은 동회사무실을 둔다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동회라고 하는 것은 이회 …… 이에는 회가 없읍니다마는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다가 120여 개 되는 이에다가 사무소를 두어 가지고 연결을 하고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장소 말씀은 과연 출장소를 두시는 것인지 안 두시는 것인지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도 둔다고 하고 처음에 두더니 없애 버렸어.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또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대부분이 그 지역 내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은, 시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5조에 명기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얘기 요건이 안 됩니다. 이다음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합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3분지 2 이상이라야 할 것인데 반대로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15분지 1밖에 안 됩니다. 1방리밖에 안 되요. 이것을 새로 확장하는 것을 합치면 15방리라고 하는데 15방리는 전부 농촌 가마니 처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아무리 이러니저러니 해도 적은 것은 몰라 그러되 지방행정에 중요한, 국민행정에 중요한 이 교육구청의 운영이란다거나 국민학교의 운영 전연히 고려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만일 고려를 한 일이 없으시며는 이다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서라도 완비해서 시켜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 이것이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하는 마당 우리가 내무행정이라면 내무부의 소관된 것만을 맡어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관은 내무부 소관일는가 몰라도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 전체가 국정의 전체를 우리가 다 감안해 가지고 고려해서 할 것이지 아무렇게나 행정구역만 변경해 버리면 괜찮은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우시지마는 이것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방금 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교육청관계 이 문제는 변 의원께서 너무나 지나친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행정구역이 변경되므로 해서 과거에 광주시의 경우에 있어서 3개 면이…… 광산군 교육청 관내에 있는 3개 면이 이것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가지고 광주시로 들어감으로 해서 광주시 교육청 관내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3개 면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모든 재산도 의례히 법절차에 의해서, 수속절차에 의해서 의례히 광주시 교육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금관계라든지 혹은 그 시설관계라든지 재산관계라든지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은 너무나 지나친 걱정이고 단지 한 가지 여기 문제 되는 것은 이 광산군청의…… 교육청이 군청과 마찬가지로 3개 면이 띠어 나감으로 해서 교육청 자체도 자치단체이기 때무로 이것이 존립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염려하시면 염려할 자료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3개 면이 떼어 나간다 하더라도 남은 1군 7개 면으로서 군청도 대한민국 전체 군청 수준의 중위에 있고 교육청도 대한민국 전체 교육청의 중위 이상이 되기 때무로 아무런 상관이 없읍니다. 조금도 염려할 바 없고 전연 조사를 않고 고려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재산이 얼마고 무엇이 얼마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필요가 없기 때무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그저 가며는 광주시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안 가며는 광산군 교육청으로 있고 이런 때무로 그 재산에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무로 현재 일일이 학생 수가 얼마고 학교 교실이 얼마고 현재 교실의 신축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 이런 것을 조사 안 했다는 것이지 이 문제를 고려 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전연 필요가 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홍창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해 드릴 이 문제를 답변하겠읍니다. 이 전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아무쪼록이며는 이 자치단체의 병합…… 적은 자치단체가 한테 합쳐 가지고 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행정부에다 종용하는 것도 있고 또 적은 것이 자꾸 분리해 나가는 것은 방지하자 이런 원칙을 세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안은 하필 정부만이 낸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많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칙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원칙 비슷하게 우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상 필요한 것이냐 혹은 정치적 문제냐 이런 문제가 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하고 토의한 바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숫자에 변동을 초래하는 이 행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개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제안해 나오고 또 국회의원 100여 명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서 제안을 한 것을 이러한 문제로서 그냥 그대로 묵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있을 수 없고, 이것은 본회의에서 어떠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작정이 되며는 그 작정에 우리 분과에서도 물론 따르지만 정식으로 법이 제안된 것을 심의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제출의 요식행위가 다 모두 법절차에 다 맞어 있고 또 현지에 가 보니 이것이 합하고 혹은 떨어저 나가고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하므로 해서 이 행정이 잘되어 나가고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그 주민의 원하는 바대로 된다, 이래서 이 정치성이라든지 다른 뭐나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단체의 병합에 있어서는 자치법 명문에 의해서 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해석을 어찌하고 있느냐 하면 의견의 가부야 어찌 되든 간 의견을 들어 본다 이래 가지고 의견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의견은 들어야 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압력을 가한다든지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법절차 또 현재 조사하고 실정에 맞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심의했기 때문에 정치문제니 항간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금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전연 관심을 안 가진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병합함으로 해서 이해득실이 어떠냐 이러는데 이것을 광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 3개 면이, 광산군에서 3개 면이 광주시로 편입함으로 해서 주민이 부담을 얼마를 받나 이것은 180만 환…… 3개 면에서 세율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약 180만 환을 1년에 부담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담을 더 하는 것이 세율변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 면에 180만 환을 부담을 더 한다고 했던들 시에서 이 시 수입으로서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자치단체…… 자기의 자치단체로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중한 부담도 없을뿐더러 큰 이해관계도…… 크게 이해득실이 없다 이래서 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시의 경우에 900만 환의 적자가 생겨서 이것을 국고보조를 받더래도 다음 해부터는 별로 이 큰 변동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정중섭 의원인데 간단합니까? 좀 길면 내일 하고요. 내일 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8차 회의는 모래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