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그러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면 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월 11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3호 통고서 원고 김도연 외 1인 피고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 김두일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고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11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4월 13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과 민주당 원내총무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마산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선정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13일 자유당 의원총회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마산사건 조사위원 선정 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국회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당에서는 좌기와 여히 마산사건 조사위원을 선정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김상도 이형모 김석진 이원장 홍승업 홍범희 오범수 나판수 단기 4293년 4월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총무 김의택 민의원의장 귀하 마산 사건조사단 교섭단체 구성원 보고의 건 수제의 건 4월 12일 본회의의 결의에 의한 본 교섭단체로서의 구성원 좌기와 여하므로 자에 보고함. 기 서범석 양일동 임문석 진형하 김재곤 이종남 마산사건특별조사위원 무소속 박병배 의원 동 일자로 동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김상도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13일 마산사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도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 제35회 국회 제4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호선 결과 김상도 의원이 선정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4월 14일 자로 동 마산사건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마산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 출장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14일 마산사건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도 민의원의장 귀하 출장승인 요청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마산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출장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김상도 의원 홍범희 의원 이형모 의원이원장 의원 김석진 의원 오범수 의원홍승업 의원 나판수 의원양일동 의원 서범석 의원 임문석 의원진형하 의원 김재곤 의원 이종남 의원박병배 의원 이상 15명 2. 출장목적지, 부산시 마산 3. 출장기간, 자 4월 13일 7일간 지 19일 4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흥신업단속법안, 수난구호법안, 시체해부및보존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1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홍진기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흥신업단속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3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1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홍진기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수난구호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3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3년 4월 1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시체해부및보존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3년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그중에서 흥신업단속법안과 수난구호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체해부및보존법안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4월 14일 자로 윤재근 의원 외 83인으로부터 최창섭 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최창섭 의원 석방 긴급결의안 주문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울형무소에 구금 중인 최창섭 의원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피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금 고등법원에 공소 중에 있으며 신병관계 우 는 의원신분으로 장기간 구속함은 부당하므로 석방결의에 동의하여 자에 서명날인한다. 이유, 구두설명 4293년 4월 14일 윤재근 정 준 장택상 박충식 문종두 김인호 류진산 윤제술 김정환 정일형 박순천 계광순 김원만 유성권 곽상훈 이영준 한근조 김원규 구흥남 유봉순 박흥규 박순석 임철호 이성주 류순식 손영수 정존수 이익흥 주요한 李敏雨 유옥우 조영규 정재완 이재형 황호현 홍병각 김진만 정문흠 김원태 황성수 이정휴 김진원 조광희 반재현 신영주 이옥동 김동석 이상용 김정기 김 삭 김선우 송영주 조경규 이원장 김주묵 정상희 김두진 정규상 김익기 김석진 손도심 유용식 전형산 박덕영 안용대 김원중 김철안 안덕기 김병순 강종무 이영언 구태회 이종수 유기수 박영교 정대천 최규옥 이동근 정명섭 김재곤 정준모 오재영 조 순 정남택 4월 14일 자로 서정귀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마산사태 수습에 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마산사태 수습에 관한 긴급건의안 주문 마산사태의 중대성과 수습의 긴급성 및 확대방지의 필요함에 비추어 정부는 급속히 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1. 사건피해자의 구호대책을 철저히 할 것. 2. 제1차 사건 당시의 발포명령자, 발포자 및 고문한 경찰관 등을 속히 구속처리할 것. 3. 제1차 사건 당시의 시체에 대한 잔학행위와 그 불법유기자를 즉시 체포 처단할 것. 4. 사건 이후 행방불명된 시민의 소재를 밝힐 것. 5. 제2차 데모를 전적으로 불문에 부칠 것. 이유, 구두설명함 단기 4293년 4월 14일 발의자 서정귀 김의택 엄상섭 계광순 조재천 윤명운 권중돈 정헌주 박순천 우희창 김원만 김학준 최희송 김 훈 한근조 조영규 윤택중 4월 13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마산사건에 관한 관련된 수사방침 및 그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법무장관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 긴급동의 주문 마산사건에 관련된 수사방침 및 그 경위를 청취키 위하여 법무부장관을 4월 1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4월 13일 우 제안자 민관식 김의택 계광순 엄상섭 이종남 류진산 곽상훈 권중돈 김정환 정성태 李敏雨 김 훈 류 청 김학준 오위영 조한백 이재형 박순천 4월 14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과 휴회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제35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3년 4월 16일 30일간 지 5월 15일 단기 4293년 4월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3년 4월 18일 8일간 지 4월 25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 승인요구에 관한 건―

지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산조사단에 대한 출장승인 요청에 관한 건, 그건 조사단을 본회의에서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인원과 기간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인원은 보고에 있는 바와 같은 15인, 출장기한은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이것 승인합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그다음 회기가 오늘로써 만료됩니다. 해서 이 16일부터 15일까지 30일간 회기를 연장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휴회에 관한 건―

그러시고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은 휴회를 하자는 것도 아울러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겠는데 규칙으로 이철승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네, 그러면 발언하세요. 이철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규칙에 관한 건―

본 의원이 규칙으로 귀중한 시간을 빌려 말씀드릴 것은 12일, 13일, 14일부터 본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국회 간부인 의장단들이 재래식 수법과 고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국민의 크나큰 의혹을 빚어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극도로 손상시킨 데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릴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회법에 엄연히 운영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중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나오셔 가지고 유회를 선포하고 가는 그런 식은 과거의 방식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를 한다면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홀로 오셔 가지고 오늘은 본회의를 유회합니다 하고 땅땅 때리고 내려가 버렸읍니다. 국회법에도 없고 종래의 방식에도 없던 일,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백척간두에 이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달려 가지고 있는 차제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조금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제일 마산에서 불철주야 하고 자유항쟁의 도시 민중의거로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 판에, 더군다나 전 국민은 3․15 불법 부정선거로 말미암아서 거의 무장해제, 정신적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것같이 넋이 나간 것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 판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마산사건 1차 2차로 빚어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문제의 신중한 수습과 선처와 대책의 수립은 국민대표기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거의 유휴상태로 이끌고 나가 가지고 자기네들의 곤란한 입장을 호도할려고 나가는 태도는 이 민중과 역사적 엄숙한 이 시기에 크나큰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불철주야 하고 노상 개회시켜 놓고 긴급히 이 민중의 소리를 받어들여 가지고 선처하는 방향으로서 여야가 합심해서 시급한 수습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문제의 해결점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회를 거듭시키고 나간다는 이 태도,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있어서 정치협상이나 마치 거래상들이 장사꾼들이 거래해 가지고 흥정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수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우리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성실한 반성적 태도를 우리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국회의원부터 그러한 성실한 반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회법이나 도의적 면에 있어서 과오를 범한 의장단에 일대 경고를 드리고 규칙발언을 마치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본회의 유회를 선포한 상황을 이철승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일은 의사과장으로 하여금…… 의사과장 권효섭으로 하여금 제가 운영위원회의 폐회 여부를 확인했고, 권효섭 의사과장은 직원 김이점…… 직원 김이점을 2층에 올려 보내서 산회된 것을 확인하고 사회 보는 사람에게 보고를 받고 다시 수효를 세어 보고 그리고 10시 41분에 부득이 유회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과를 말씀드리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 얘기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얘기하신 그 취지는 동감이고 앞으로 우리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을 피차에 주의하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윤재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결의안―

이 결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각파 간에 이 일에 대해서 대개 양해가 성립되어 있고 더우기 의원 상호 간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자 되신 분 유봉순 의원에게도 의사를 물었읍니다. 유봉순 의원의 생각도 자신이 제안자가 되어도 좋지마는 각파 간에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제안자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제가 주문만 읽겠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울형무소에 구금 중인 최창섭 의원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금 고등법원에 공소 중에 있어서 신병관계 또는 의원 신분으로 장기간 구속함은 부당하므로 석방결의에 동의하여 자에 서명날인함’ 여러분께서 이 최 의원이 이 4대 의회 생활 중에 백주의 테로는 테로가 아니다, 훈장을 수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 무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지만 제가 제헌 때에 의회 생활을 통해서 보면 불법과 불의와 관권과 싸우는 데에 있어서도 용감한 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까닭으로 제가 이 제안자가 되었읍니다. 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봉순 의원이 일신상의 신상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유봉순 의원 발언해 주세요. 유봉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내 국제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분 신경이 대단히 날카로운 이때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지금 표결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본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해서 여러 의원 선배께서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일체 여기에 대한 말할 기회도 가지지도 않었고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었던 것입니다. 막상 이 문제가 상정이 되고 또 제안자로부터 본 의원과 합의가 있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 일신상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부득이 몇 마디 말씀을 올려서 전 국민이나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투서사건이 발견되기는 9월 초에 발견이 되었는데 경무대를 위시해서 각 수사기관에 투서가 되었고 이것이 일반과 사회에 알게 되었을 때에 본 의원의 심정은 어쨌든 근거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누명은 어찌되었든 간에 벗어나야 하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로서는 그야말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누가 했든 간 여기에 대한 누명은 벗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수사경찰기관에서 수사한 결과에 이 투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을 검거하게 되고 또 따라서 필적감정에 의해서 본인의 자수에 의해서 이것이 최창섭 의원이 사주해서 이러한 투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후부터는 본 의원은 최창섭 의원은 항상 그 습성이 대단히 험구이고 남을 나쁘게 해치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제 선거구에서나 시내 장소를 막론하고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누구라도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이렇게 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만 과연 이 내용과 같은 어마어마한 투서를 의식적으로 남을 시켜서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든지 법에 의해서 처단이 되어야 되겠고, 법에 의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때가 아니다 이래서 일절 언론기관에 대해서나 국민 앞에 대해서나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일절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결국 재판에서 제1심에서 유죄언도를 받게 돼서 법정에서 판사의 직권으로서 법정구속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고향에서 이것을 보았읍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하튼 이런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결과에 있어서 이 사회에 남을 자기 비위에 안 맞는다고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몰아 때리는 이런 나쁜 습성에 대해서 일대 경종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 사건 후는 일층 더 자숙자계하고 또 남과 시비곡직을 따지는 것을 금하고 이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없도록, 남에게 미움을 안 받도록 이렇게 살아나갈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자신이 스스로가 이 최 의원은 나이도 육십이 넘은 분이에요. 또 의원으로 현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석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 무소속에 있는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다행스러이 생각했고 이것으로써 내가 송구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앞으로 법의 최종결정이 어떻게 될지언정 우선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있으면서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써 윤재근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면서 의원 여러분도 이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 가지고 이 안건이 가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즉각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선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장이 지명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지명하겠읍니다. 그러면 유옥우 의원, 원용석 의원, 안덕기 의원, 류순식 의원, 네 분이 수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로부터 투표를 개시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49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명패수를 149로 세어서 아까 발표를 했는데 명패 하나가 투표함에 들어간 것이 지금 발견이 되었읍니다. 해서 출석의원이…… 의원의 투표수가 150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정하겠읍니다. 명패가 투표함에 들어갔읍니다. 이것은 유효로 된다고 합니다. 해서 출석의원이 150인, 가 136표, 부 3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이 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136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제4항을 상정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법무부차관을, 장관이 없어서 차관…… 정부위원을 출석케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 긴급동의안으로 나왔어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출석케 하겠읍니다. 오는 동안에 10분간만 정회하겠읍니다. 한번 양해해 주세요. 미리미리 연락을 하라고 그랬더니 본회의 결의가 있기 전에는 미리 연락을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대기만 시켰고 지금 법무부에 통지를 했읍니다. 본회의의 결의 없으면 통지를 못 한다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했읍니다. 정회를 10분간 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자 민관식 의원 설명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 법무부차관이 먼저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이 있는데 질문을 먼저 하시겠에요? 보고 뒤에…… 받으신 뒤에…… 그러면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마산사건에 관한 질문―

간단히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오늘 법무부차관을 출석케 하고저 한 동의를 낸 것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민중의 봉기가 마산에서 일어났고 또 그 후에 경찰 검찰의 수사태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전연 미온한 데에 제2의 마산사건을 유발해서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조국의 운명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전일 홍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든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고 하는 말씀을 증언을 통해서 한 일이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서 이 문제가 하루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벌써 외무부장관이 궐석이 된 지도 수개월이 지났읍니다. 국무위원의 경질이 정부의 자유스러운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마는 오늘날까지 중대한 수석국무위원의 임명을 안 보고 있는…… 즉 정부로서는 그러한 위법처사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이 궐석된 지도 상당한 시일이 흘렀건만 오늘날까지 그 임명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차관의 임석을 받은 것도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나라의 정부통령선거와 법무부차관과 본 의원과의 일종의 얄궂은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난 5․15 정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5․15 정부통령선거의 자유분위기를 파괴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제안을 본 의원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3대 국회 제22회 22차 본회의였읍니다. 이때 당시에 법무부장관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면 경무대에서 사건이 있을 당시 700명의 서울시민을 대거 검거했고 또한 21명의 청소년을 대량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 당시 임 차관은 기소할 생각이…… 기소를 아니 하려고 했으나 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기소를 했다고 했읍니다. 이것이 고위층에 말이 들어가서 당시의 법무차관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만큼 신 차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우기 지금 법무부장관의 물망에도 오르고 있는 신 차관인 만큼 조심성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심을 내가 부탁합니다. 또한 신 차관은 과거에 홍진기 법무부장관 밑에서 쭉 3․15 선거를 치루어 왔고 또한 이번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까지 마산사건이 국가의 휴척 할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신 차관은 이 의사당에서 정부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자유를 방해하고 더우기 금번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그리고 자기의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이 정부에 항거하는 그 애국시민들이 무참하게도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애국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중대한 찰나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십이분 인식하시고 냉철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첫째 질문, 금반 3․15 선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살인 그리고 부정투표 그리고 부정개표, 유령유권자의 조작 등등 문자 그대로의 부정선거를 한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 선거를 치르는 술법이 어저께 장택상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보았읍니다마는 이른바 3인조 9인조 등등 완전한 경찰국가의 수법에 의해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은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까지 이 수치스러운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 차관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선거라고 보는가? 신 차관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나하고 대학동창일 뿐만 아니라 내가 대학에서 소위 화학을 전공할 시 신 차관은 선배의 입장에서 법률을 전공하셨읍니다. 모르는 과학도의 우매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신 차관은 법률학도의 양심으로서 이번 3․15 선거가 과연 선거였던가 이것을 첫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데모가 있읍니다. 이 데모를 어떠한 데모의 종류는 관이 동원까지 해 가면서 데모를 하고 또 우리 야당인 민주당이 거행할려고 하는 데모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한사코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고 또 못 하게 하고 또 어떤 것은 경찰이 안내한다 할까 혹은 보호를 한다 그럴까 즉 일반국민과의 격리상태를 유지하면서 데모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데모의…… 데모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할 수 있다고 하며는 어떠한 종류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난 3․15 선거 같은 때 자유당후보를 지지하는 데모만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데모는 이것은 불법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하여간 데모의 정의와 데모의 소위 합법 여부, 내가 알기에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평화적인 시위는 충분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법무 당국의 견해는 약하 ? 셋째는…… 셋째 질문은 제1 마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해서 말씀드리지 아니하더라도 10년여에 걸친 이른바 1인정치에 대한 오늘날까지의 국민의 울정, 거기에다가 이번 3․15 선거에 있어서의 갖은 부정선거, 특히 자기의 투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표 이것은 한 장의 번호표라고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 해당 국민의 참정권입니다. 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그 국민들이 자기의 표를 내라고 외치는 하나의 평화적인 시위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 평화적인 시위에 의해서 경찰이 그야말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마치 경찰이 과거에 공비를 소탕하던 소탕전 모양으로 수백수천의 대중을 향해서 한없는 총을 쏘고 그리고 도주해 가는 시민에까지 쫓아가면서 총질을 가했던 것이 제1 마산사건의 실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였는가? 지금 그저께 대통령께서 불만이 있으면 법에 호소해라 하는 담화가 나온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신 차관에게 묻노니 우리나라는 과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비단 본 의원의 소리가 아니요, 일반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만을 보호할 소위 특권층만을 보호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또한 약자를 괴롭힐 때만 쓰는 것이 법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번 제1 마산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불법과 비인도, 비민주적인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해서는 하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직 데모를 강행했다는 민주당 간부 내지 시민만을 구속한 사실을 나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신 차관은 소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해서 그 7조에 의한 발포자, 다시 말하면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의 구실을 들고 오늘날까지 그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 안 했는가? 또한 무차별 총격을 여러 수십 명의 경찰관이 했기 때문에 그 형사책임은 어떤 개인이 부담하여야 된다는 형사상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색출하기가 곤란해서 안 하고 있는가? 또한 이번 제1 마산사건에 있어서 발포책임자는 누가인가? 내가 아는 정보로는 당시의 손 서장이 내무부 고위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발포명령을 내렸다고 알고 있고 또한 확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손 서장이 발포를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마산사건의 조사단이 보고한 바에도 배상윤이라는 순경이 확실한 증언을 했읍니다. 즉 발포명령자가 손 서장이었다고 하는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포명령자는 누구이며, 이 발포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무차별 총격을 가한 그 책임, 이것도 역시 요샛말로 과잉방위라고 또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추궁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발포명령자를 누구라고 하는 것이 규명이 되면 다음에는 탄환의 종류는 몇 가지였던가? 또 발사된 탄환 수는 몇 개인가? 지금 문제의 김주열 군의 시체의 소위 최루탄이 꽂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최루탄은 경찰이 대체로 보유 안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경찰은 보유하지 않고 만일 군대에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것은 군대에서 군사상 목적 이외에 탄환을 쏠 경우에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8군과도 양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소위 탄환의 종류, 발사탄 수 또 탄환의 입수경로,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질문,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예비심의가 있을 때마다 특히 야당의원으로부터 이 나라의 수사지휘감독권은 경찰에 있는 것인가, 검찰에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국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 왔읍니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수사지휘감독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읍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14조에 의해서 검사사무의 총지휘감독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감독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상에 있어서 이 나라에서 각종 범죄, 특히 정치적인 범죄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경찰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일일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사에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상식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역시 이러한 우리나라의 더러운 이 전통 때문에 검찰의 독특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하고 경찰에 질질 끌려 다니고 더우기 경찰이 범한 그 범행에 오히려 두호하고 혹은 그것을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법무부의 태도가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제1 마산사건에 있어서 검거되어서 고문당한 시민이 53명이 있다고 언론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기타 우리 민주당의 조사 등등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대검 당국은 고문은커녕 뺨만 때린 사람이 있더라도 이것을 엄중처단 하겠다고 지난 3월 30일 날에 발표했읍니다. 또 부산지검의 부장으로 그 당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는 꼭 같은 날짜에 혹은 경찰관이 오늘 안에 출두하지 않으면 단호히 처단할 것은 물론 경찰간부에까지 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또는 어마어마한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또한 바로 어저께도 소 대검차장검사가 경찰은 물론 검찰관까지라도 구속을 해서 처단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소위 허장성세의 담화문은 매일같이 우리 국민의 눈에 신문을 통해서 읽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고문경찰관을 잡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오히려 비인도적인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한 악질적인 경찰관은 아직도 이 나라의 국록을 먹으면서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 차관은 물론 형법 제122조를 적용해서 고문경찰관을 당장에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문을 한 흔적이 없다고 보아서 여태까지 안 했는가 혹은 경찰이나 혹은 모 방면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이 고문경찰관을 구속을 않고 또는 오늘날까지 대로를 활보시킨 까닭으로 해 가지고 이번의 제2 마산사건이 났다고 할 때에 오늘날의 제2 마산사건의 총책임은 나는 경찰보다는 법무부에 있다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왜 고문경찰관을 즉각 구속 처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오늘날까지 고문경찰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둔 까닭으로 해서 이번 제2 마산사건이 났다고 보건대 이 책임은 역시 법무부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공익의 대표자로써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이런 등등 행위로써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러한 근본의무를 망각한 하나의 직무유기를 감행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 차관은 구속경찰관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법무부의 오늘날까지 취해 온 태도가 과연 이것이 합법적이고 또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는 만일 고문경찰관을 그대로 앞으로도 방치할 작정이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서 아무런 이유도 제시 없이 일반국민이 다 아는 이 천인공노할 고문경찰을 그대로 처단하지 않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질문, 제1 마산사건에 있어서의 정확한 사상자 그리고 행방불명자는 몇 명인가? 여섯째 질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주열 군의 시체, 이것은 누가 바다 속에 유기했는가? 만일 이러한 참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더우기 동족 간으로서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참혹한 참행을 감행한, 더우기 나이 어린 소년에게 감행한 그 자가 바로 경찰관이었다고 하면 신 차관도 아시다시피 이번 김주열 군 시체가 해변 가에 표착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울분에 쌓인 마산시민들이 제2차의 봉기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볼지라도 오늘날까지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극히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온정적이고 또 경찰을 두호하는 방향으로 흐른 그 책임의 결과가 오늘날 제2 마산사건을 다시 일으켰다고 하는 그 비난을 면할 도리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체를 유기한 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형법 제161조에 의해서 의당 구속 처단될 수 있는 근거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수사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우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일의 법무장관이 그 시체해부를 검찰에 의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 군의 시체를 해부할 적에 물론 법에 의해서 검찰이…… 검사가 입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김 군의 사인이 무엇이고 또 그 시체에 꽂혀져 있는 그 탄환이 무엇이며 또 그 탄환은 발사에 의해서 들어간 것인가 또는 그 천인공노할 악질분자가 마치로다가 그것을 두들겨서 박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의당 해부결과 모든 진상이 드러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나는 일곱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간 여러분께 범론 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번 3․15 선거에 있어서 선거를 치루는 양상이 너무나도 우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으로서는 상상불도의 각종 범죄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투표를 소위 득표를 할려고 하는 공작이라고는 하지만 3인조 혹은 9인조 혹은 4할 사전투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단히 나는 심상치 않다고 보았읍니다. 지금 마산사건이 대대적으로 어린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대단히 중대시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앉어 계신 의원들은 물론 지금 나이가 스물다섯 여섯 살 이상 된 사람은 6․25의 맛을 보았읍니다. 6․25 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혹독하고 그리고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 어린 10대의 청소년은 공산주의의 혹독한 맛은 물론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선생들이나 자기의 선배들이나 혹은 서적을 통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배웠고 또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론적으로 배운 그리고 여러 가지 얻은 지식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와 조국의 현실에 나타난 민주주의 양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느냐, 소위 10대 청소년의 그 영롱한 눈에 비친 조국의 현실에는 확실히 오늘 조국에 벌어지고 있는 특히 3․15 선거를 치루는 자기 어린 눈에 보이는 조국의 현실에는 이런 것이 민주주의였던가, 자기의 투표권을 빼앗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하려고 참관인을 참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4할 사전투표를 하는 이런 따위의 이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 방식이냐 하는 데 대한 크나큰 회의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를 지도하는 사람이나 혹은 정부 당국은 확실히 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진정한 민주주의를 그 학생들의 눈에 보여 줄 이러한 중요한 찰라에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학생이 다 같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우발적으로 마산에서 사건이 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오늘 조간을 통해서 보더라도 혹은 간간히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 제오열이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등 혹은 그런 혐의가 있다는 등등의 당국의 경솔한 발표를 보았읍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한 논평을 하기 전에 제1 마산사건을 처리한 그 상황을 듣고 나서 느낀 것은 마산경찰서 내에, 그 당시의 마산경찰서 내에 공산당을 가장한 분자들이 있지 않었느냐 나는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소위 무차별 총격을 하고 또 도주하는 군중 즉 군중을 해산시키는 것이 발포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 군중의 해산의 목적을 더 선을 넘어서 도망가는 군중을 향해, 그 배후를 향해 총을 쏜다는 것은 확실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와 국민을 이반시키는 그러한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악질분자가 경찰관 속에 있지 않었느냐 하는 그러한 추측이 갑니다. 따라서 법무부 당국은 이번 사건수사에 있어서 애국시민에게만 그 수사에 중점을 돌리지 말고 이러한 점에까지라도 고려를 해 가면서 수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이번 제2 마산사건에 있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아까 잠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소요죄로 20명을 정식으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차별 총격을 한 경찰관을 그대로 두고, 고문경찰관을 그대로 두고 하등의 사태의 수습은 하지 않은 채 더우기 김 군의 시체가 해변가에 표착했던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울분에 터진 시민의 소위 봉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소요죄를 적용해 가지고 20명이라고 하는 시민을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로부터 또다시 신랄한 추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귀견 여하?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산사건에 있어서 공산당이 뒤에서 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 혹은 이러한 등등의 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가 정부 당국은 이것을 공명선거라고 지칭한다고 하니 그것을 근거로 하고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마산시에서 6만 9080명의 유권자 중에서 이승만 박사에게 5만 3803표, 이기붕 씨에게 4만 3029표, 약 8할의 자유당 표가 나왔읍니다. 그것은 표를 만들었는지 혹은 집어넣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가 얘기하기를 이번 선거가 정당하니 치루워졌다고 하니 그러면 이 8할의 자유당 표를 던진 마산시민이 어떻게 되어서 이 마산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을 몇 사람의 공산당이 조종했다고 하는 논증을 댈 수가 있는 것인가, 정부가 보기에는 8할의 마산시민이 다 자유당에게 투표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마산사태의 일어난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그 사태에 대한 수습을 신속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빼놨읍니다마는 지난 3대 국회 때 얘기입니다. 자유당 경남도당위원장 선거 당시에 소위 이용범파, 김종신파가 치열한 경쟁을 한 때가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경남자유당에서 발표를 했는지 경찰이 발표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기억 못 하겠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종신 씨를 지지하는 자유당 간부 중에 공산당이 있다 또 명단까지를 발표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건 당시에 발표된 그 공산당이 아직도 마산에 있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에 그 공산당이라고 지칭받은 이 김종신파 즉 이용범파에서 중상모략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그 진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법무부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번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전부 내가 알기에는 자유당 당원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3대 당시에 발표된 그 신문이라든지 기타 기록에 의해서 충분히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간도 없고 또 제 뒤에 질문하실 선배들도 많다고 말씀이 계셔서 이상 몇 마디 질문을 드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 차관은 법학도의 양심에 비추어서 또 우리 조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견지에서, 언제나 애국적 견지에서 과감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처리해 주는 그런 성의와 열의를 답변을 통해서 보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고 내려갑니다.

세 분씩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의사진행으로요.

시간 좀 더 할 터이니까!

의사진행이에요.

네, 그러세요.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종래에 있어서 보통 국무위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다섯 사람씩 질의가 있은 연후에 국무위원이란 사람들의 답변을 듣는 일이 많었읍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씩이나 질문을 한 뒤에 답변을 들어보면 답변이 대단히 흐리멍텅해지고 여기에 질의자 이외의 국회의원…… 동지들은 무슨 답변에…… 무슨 질의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예가 많었읍니다. 도무지 앉아서 듣고 있어도 ‘부지하모 라의 상사격 ’이 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실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그러한 일이 금후에 있어서 일어나서도 안 될 만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는 분이 대개 수 개 항목에 걸치는 질의이면 그 질의와 답변과의 관계도 지극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것을 또다시 종전의 예대로 세 사람씩 질의한 뒤에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없어서 차관이 장관을 대리해서 나와 있읍니다마는 만일 내무부장관이라면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수시 수시로 직접 지휘할 그런 필요도 있지만 법무부 책임자는 그 사후처리 수사 등등에 더 중점이 있는 것이고 현지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수시 수시로 지휘해야 할 필요성은 내무부장관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분 질의한 뒤에 거기에 또 법무부차관이 나와서 충분히 답변을 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질의하시는 분이 또 답변의 미흡한 점 그러한 것을 아울러서 또 질의를 하고 답변해서 그래서 종막을 마치면서 국민의 알고 싶은 바를 전부 책임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종래식으로 세 사람씩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될 것이라고 의장에게 특별한 의사진행의 방법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씩 질문한 뒤에 뒤에 와서 하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질의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대단히 외람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웅변식으로 연설할 것이 아니고 국민이 꼭 알고 싶은 아픈 데를 꼭꼭 찔러서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들려주는 그러한 태도도 가져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제 발언요청 해 놓고 내려갑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법무부장관 답변도 다한 뒤에 제가 가장 끄트머리 질의자로서 발언 한 번 할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엄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질의 문답에 있어서 한 사람…… 한 분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느냐, 둘 하고 셋 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늘 종래에 예가 있었읍니다. 이 예를 부수고 1인 1인 하자고 하면 못 할 것 없읍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지루한 데도 있고 해서 종래에 세 분씩 끊어서 했는데 여러분이 정 꼭 한 분 한 분 하자고 하면 한 분 한 분 하겠읍니다.

의장, 그 문제는 2대 국회에서 서상권 법무부장관하고 엄상섭 의원하고 일문일답한 전례가 있읍니다. 속기록에 있으므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문제가 아니고 의사진행에 그때그때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세 분이 해도 좋고 한 분이 해도 좋고 그러니 특히 나와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는 엄 의원도 참 말씀이 계신 것과 같이 사회하는 사람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점 요점만, 물으시고 싶은 요점만 물어 주세요 또 중복되는 것은 피해 주세요 하는 것을 한마디 더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엄 의원의 발언순서는 다섯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질의가 진행될까는 의사진행에 따라서 알려드릴 터이니 그렇게 아시고 곧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민관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신언한을 소개합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먼저 말씀 하나 여러분께 드려서 용서를 구할 것은 이번 마산사건에 대해서 제1차 소요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제2 마산사건에 대해서…… 제1 마산사건의 일부는 아직도 최종적인 보고가 들어오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제2 마산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단편적으로 보고 들은 것입니다마는 아직 최종적 보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이후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일 처음에 이번 3․15 정부통령선거는 살인 폭동의…… 살인, 폭력, 폭동의 부정선거가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3월 15일 날 밤 선거관리책임자인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이번 선거는 법대로 잘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시고 그 외에 각지에서, 특히 이제 여수라든지 광산에서는 살인사건이 났읍니다. 또 그 외에 폭력사건이 몇 군데 있었읍니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일, 90일 이내에 엄중히 조사를 해서 처단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는 만일 이것이 불법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하면 역시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법원만이 판결할 문제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특히 거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전번에 내무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각하께서는 단독입후보를 하셨읍니다. 3분지 1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보든지 득표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것이 제1문에 대한 답변이고, 제2문에 대한 데모의 합법성 여부를 물으셨읍니다. 데모는 헌법 제13조에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소위 법절차 내에서 또 허가제이니만큼 허가를 받은 이후라면 평온적인 데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곤봉을 들었다든지 혹은 돌을 던진다든지 혹은 칼을 들고 나온 사건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유지를 파괴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저희는 규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와미말헌법 제113조에도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또 불란서 1935년 10월 23일 자인 불란서법을 보더라도 공공의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회 데모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명문이 있고 또 미국 판례가 많은데 결국 요지는 무엇인고 하니 무고한 사람마저 해할 염려가, 무고한 사람마저 해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시민은 사회 평온을 상의할 권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 공공과 안녕질서를 해할 때에는 이것은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발포경찰관의 기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발포경찰관은 그동안 검찰에서는 예의 수사를 해서 다섯 사람을 지금 11일 자로, 4월 11일 자로 구속기소를 했읍니다. 그 발포의 적법 여부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차 마산소요사건 때에는 네 군데에서 결국 발포사건이 났는데 일부에서는 제일 처음에 소방차로서 물을 뿌렸읍니다. 그다음에는 최루탄을 쏘았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공포를 쏘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써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발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군데에서 후에 말하면 도망하는 군중을 뒤로 따라가서 발사를 했다 이 점이 말하자면 과잉방위이랄까 혹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최소한도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볼 때에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다, 수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섯 명을 구속기소했읍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책임자가,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기소는 했읍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는 경비주임하고 수사주임이 있읍니다. 하나는 이종덕이고 하나는 박종표입니다. 그 두 사람이 결국 지휘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총의 종류와 그 발포수 또 최루탄의 입수경위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총의 종류는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카빙총하고 45구경인 권총으로 알고 있고요. 총탄수는 558발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최루탄은 12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려도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어디까지나 형사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다시 말하자면 수사지휘권을 우리가 장악을 하고 그 사법경찰관을 수시로, 말하자면 송치 전이라든가 혹은 송치 후라든지 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직접 나가서 인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휘감독하에서 경찰이 사법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취급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고문경찰관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고문경찰 문제는 현재 김용진 의원, 임문석 의원 외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써 고발된 사건이 28건이 있고요. 그 외에 지명이 되어 온 것이 28건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그 제1 마산 소요사건을 취급하는 우리 검찰청 한옥신 부장하고 하여간 검사 셋이서 이것을 담당을 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수사의 계단적이라고 할까, 순서적으로 봐서 상당히 복잡한 사건인 만큼 그 검사로 하여금 그것을 사건배당을 했던 것인데 그 소요사건관계하고 발포경찰관 사건 때문에 그동안 계단적으로 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할려고 했던 것이 마침 11일 날 기소를 했는데 11일 날 이 제2 마산소요사건이 터졌읍니다. 그러나 검사 셋이 역시 어 고문경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원체 관계자가 많았읍니다. 그래서 증인심문을 시작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었습니다만 하루속히 검찰로서는 단호한 태도로써 조사를 해서 가차 없는 처벌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검찰의 보고에 의하면 정확한 사망자는 그때 일곱이고 한 사람이 행방불명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행방불명자 한 사람이 바로 이번 김주열 군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주열 군의 시체는 누가 유기를 했으며, 그 사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의사가 시체를 해부하면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검안서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알고 또 그것을 조사한 결과 유기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모두 판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검안서가 제출되는 대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대단이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로 장택상 의원 발언해 주세요. 질의시간은 다소 연장하겠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세요.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언한 차관은 내 군정 때부터 잘 아는 동지인데 퍽 유능한 동지인 줄 알았는데 여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어째 관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좀 어색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3․15 정부통령선거를 미리 사전에 공모하고 당시 자유당 입후보자 양 이 씨를 무리하게도 당선시키기 위하여 폭력, 협잡, 기만, 살인 등의 부정한 수법을 감행한 주범 한희석, 최인규 및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책임을 져야 할 홍진기 등 3인을 검거하여 살인교사, 폭행교사, 주택침입교사, 독직 폭력, 선거방해,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답변하시고, 둘째로는 금반 제1차 의거에 있어서 애국소년 김주열 군을 경찰에서 고문 치사케 하고 시체까지 모독하여 최루탄의 철편을 눈 안에 박고 마치 총탄에 맞아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시체를 해중 에 유기한 이 살인귀 경찰관을 당시 경찰서장과 함께 어째서 즉시 체포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마산에 주재하고 있는 검찰관들은 정을 알고도 이 천인공노할 사건을 묵과하는 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도 해명하시라 말씀이요. 마지막 셋째로 마산사건에 있어서 그 데모수법이 가장 조직적이고 질서적이라는 점에 착안을 하여 가지고 이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공산당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하여서 군․경․검 합동수사위원을 마산에 파견하여 선량한 시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부치는 그 의도는 이야말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국민의 의분을 사서 사태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이 데모가 조직적이요, 질서적이라는 것은 이 데모 자체가 청소년, 학생으로부터 주동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데모에 참가한 청소년 학생들은 제복을 입고 학교에서 군대훈련을 받아 왔고 학도호국단에서 국가예식이나 혹은 정치데모를 감행할 때 각종 훈련을 받아 온 관계상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질서적인 행동을 취한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어째서 이것이 공산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는가, 법무부 당국의 견해 여하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답변하시기를 요망하고 요전번 회의 때에 전 법무부장관이고 현 내무부장관인 홍진기 군이 하는 말이 마산시에는 조봉암이 표가 많이 나왔다 이래서 좀 공산당하고 어디 좀 얽힌 점이 없는가라고 이러한 발언을 했읍니다. 조봉암이 표가 많이 나왔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살펴보니 60.6퍼센트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번에는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이승만 씨 표가 80.5퍼센트가 나왔다 말이에요. 먼저 나온 조봉암이 표가 60.6이 나온 것만을 마산시민이 책임을 져야 하고 요번에 80.5가 나온 것은 무엇이 나빠서 총질을 하느냐 말이야. 그 이승만 씨를 80.5퍼센트까지 지지한 사람이 어째서 돌변해 가지고 이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어째서 이기붕 죽이라는 구호를 부르고 달려드느냐 말이야. 나 이것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째서 갑작스리 공산당 오열이 들어가서…… 관제 공산당이 있었나? 그다지도 지지하던 이승만 씨를 물러가라, 이기붕 씨를 죽이라 하는 구호를 부른다면 이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야. 이것 해명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답변도 아니고 계몽해 달라는 이야기야. 끝으로 내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법무부차관에게 계몽을 요청하는 것인데 일전의 대통령담화 발표를 보면 이런 말을 했어. 우리나라 소위 정당싸움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되었어…… 이 어른 문장은 참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내 이것 십여 독을 해서 간신히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캣취했어. ‘우리나라 소위 정당싸움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몰라, 이것은 법무부차관이 알어들으시요. 이것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 왔는데 지금 법을 다 폐지하고 난당의 행위로 여기저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여 위험한 자리에 이르게 되니 이것을 그냥 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래서 군․경․검 삼…… 위원회를 파견한 것 같은데 아 오늘 십여 독을 하고 간신히 그 의도를 이해하고서는 이 대통령의 위대성을 발견했읍니다. 왜…… 이분의 담화를 보면 이제사 이분이 자유당 총재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씀을 했어. 이것은 아마 민주당 대변하는 말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싸움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당정부가 했지 다른 야당 기타 무슨 단체에서 한 것 같지 않은데 말이야 이것이 야당을 대변하여 말하는 것이고 가까이 말하자면 민주당을 대변하여 말하는 것인데 이제사 그 어른이 편파적으로 나가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완수하려는 이런 의도를 우리한테 표시한 것 같아요. 나 대단히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발언 중에 여러 가지 죄목을 내가 들어서 말했는데 특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나는 법에 문외한입니다마는 상식으로써 이 책을 들쳐 보니 122조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랬어요. 이것을 보면 법무장관이…… 당시 법무부장관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 말이야. 그것이 직무유기요, 형법 제122조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은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인데 그것은 제123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두 사람에게 형법 제122조와 형법 제123조를 적용하기를 법무부차관에게 종용하고 동시에 요청하는 바이요.

법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장택상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제 제1문하고 제2문은 아까 제가 답변한 것과 대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검사들이 이것을 비호해 가지고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검사로서는 국가 공익의 대표자로써 무슨 사정 에 끌리어서 일을 하리라고는 절대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체 사건이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 대검찰청에서 특히 그 문제를 총지휘하라고 해서 검사 김종수를 파견했댔고 또 부산본청에서 검사장 이하 차장검사, 부장검사, 기타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검사를 현지에 파견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발각된다면 저희로서 적당히 그것은 선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배후에 공산당이 개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그러냐 이러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위의 양상이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짓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 말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들겠읍니다. 이 6․25 사변 때 마산은 공산당이 침점이 안 되었던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은 소위 오열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저희는 이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조련계에서 마산학생들에게 격려하는 무전을 저희가 입수했읍니다. 그것은 오시면 언제든지 보여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강태호라는 전 모 당원은 그날 밤에 이것은 봉화가 아니고 실화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산화가 그날 밤에 때마침 그때에 일어나서 이것은 10․1 사건이 아닌가 자기가 이렇게 느꼈다는 말씀을 한 일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누가 돌아다니면서 불을 집집이 켜 놨는데 당장 끄라고 하면서 돌을 던졌읍니다. 불을 끄라면 불 끄라고 하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불순한 제3세력이 여기에 침투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영감을 자기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인민공화국의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또 ‘여기는 인민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특히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요, 2차 마산 소요사건 때에 이것은 밤 8시 반 내지 40분경에 일어난 일인데 폭도가 약 400명이 마산형무소에서 습격해 왔읍니다. 마산형무소에는 빨갱이…… 재소자가 약 700명에 빨갱이 소재자가 약 400명이 있읍니다. 6할 가까이 있읍니다. 그런데 와서 형무소 내부에 외등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등을 제일 먼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리고 굉장히 무엇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를 한 80매 가까이 깨뜨렸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무슨 공산분자라도 섞여서 형무소에 있는 빨갱이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철승 의원 질의해 주세요.

법무차관께 몇 마디 질문하겠는데 차관! 적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무책임하고 무수리 한 답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오히려 쑥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차관은 지금 말씀하기를 마산에 데모가 투석을 했다 외등을 꼈다 이러한 등등을 보아 가지고 오열이나 공산당 수작이 아닌 것인가 이러한 애매한 얘기를 가지고 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데모라고 하는 것은 관제데모나 자발적인 데모나 데모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인권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평화적인 한계에 있어서 최고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중심리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선은 데모가 자칫 잘못하면 파괴행동선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은 다 그것은 인지상정을 알 것입니다. 데모는 큰 소리만 쳐도 폭언을 하더라도 크게 외쳐도 그것이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장해 나갈 것 같으면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데모의 그 한계선은 아무리 평화적 데모를 한다손 치더라도 경찰이 모욕을 한다든지 물을 끼얹는다든지 곤봉으로 때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서 피하다가 멱살잡이를 하고 멱살잡이하다가 폭행이 나오고 폭행이 나오다가 군중심리에 불이 타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쯤이야 잘 아는 법무차관이 마산의 데모를 이 자유의거를 갖다가 이것이 마치 공산당식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의 자유의거는 불법선거에 의해 가지고 그 자유권을 찾기 위해서 그랬고, 그 마산의 자유의거의 군상을 무차별 포살하기 때문에, 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개해 가지고 더욱 불이 타올라 갔고, 고문하고, 시체 유기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이것이 불법이 당국에서 거듭하기 때문에 제1차 마산사건, 제2차 마산사건이 거듭 나오고 있는 그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를 않고 이것 마산의 자유의거를 투석을 했다, 혹은 전기를 깼다, 특히 우리 윤보선 최고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당신은 민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에 마산에 내려가 가지고 처음 대우를 받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왔다 하니만큼 만세를 부르고 아우성을 치고 환영을 하고 학생들이 방화를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마산에서는 방화한 사실이 없어요. 지서가 아주 제1차 사건에 탄 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류가 난로에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났다는 것뿐이고 학생들이 댕기면서 방화를 하지 말라고 외치고 불을 켜 있으면 경찰관의, 인면수심인 경찰관의 무차별 사살에 양민이 희생당할까 무서우니까 불을 끄라고 학생들이 다니면서 그 소동을 하고 다닌 것을 볼 때에 그만한 막대한 군중이 그 참혹한 환경에서 군중이 일어날 때에 그러한 질서를 잡었다는 것은 데모사상에, 군중운동의 역사상에 없는 질서정연한 그야말로 평화애호의 양민의 데모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반탁데모니 각종 데모를 볼 때 마산같이 질서 있게 평화적이고 그야말로 양민의 데모는 나는 양 같은 데모는 볼 수 없다고 데모역사를 떠들고 보라 이것이에요. 다섯 명 뭉쳐서…… 집안 형제끼리도 화나면 뺨도 때리고 싸움도 하는 판인데 마산 4만 5만 군중이 동원되었을 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공산당식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데모의 규정을 민관식 의원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데모는 헌법 13조에 의해 가지고 허가한다, 무슨 허가규정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인권선언에 보장되어 있는, 유엔헌장에 보장되어 있는 데모는 우리나라는 자유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싸워서 강력한 데모는 정부가 허가를 해 주고 묵인을 하고, 힘이 없는 데모는 경찰권이 아주 압살하다시피 대구 데모같이 방지를 하고 방해를 하고 마산사건 같이 이렇게 경찰을 동원시키는데 엊그저께 서울에서 일어난 데모는 그것은 허가를 해서 우리가 데모가 일어났던 것인가? 강력한 국회의원들의 데모는 묵인을 해 가지고 사고 없이 끝내고 대구에서 일어날려고 하는 데모는 한사코 방해하고 마산의 데모는 무차별 총살을 하고 데모에 대한 규정을 법치국가에서 법적 근거 없고 정치적 뒷받침이, 기준이 없이 지리멸렬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이 모든 사태의 야기는 당신들이, 법을 다스리는 당신네들이 책임이 있다 이것이에요. 데모에 대한 법적 근거, 정치적 뒷받침 한계를 분명히 여기서 말해 달라 이것이에요. 서울에서 일어난 데모 그리고 우리는 강력히 투쟁으로써 한사코 투쟁하는 데모는 성공할 수가 있고 산발적으로 약한 데모는 탄압을 받어야 할 것인가 이 규정을 말씀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에 있어서 마산의 자유의거를 오열같이 이렇게 선전할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데 마산에 합동수사본부를 둔다고 하고 있어…… 3부 합동수사는 대공사찰과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서 둔다고 보고 있는데 마산의 이번에 1차 2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법치국가에…… 그 증거에 의해 가지고 오열 공산당이 개재해 있다는 것을 4, 5만 경찰관과 검찰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 건이라도 드러난 사실이 있는가, 한 건도 오열과 공산당이 사주 내지 교사해서 가담해서 했다는 증거가 법치국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렇게 뒤집어씌우고 있으면서 합동수사본부는 무엇 할려고 이제 두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두어 가지고 자극을 시키는 것인가? 합동수사본부를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3․15 선거 때 부정선거 경찰비밀지령을 한 놈을 색출한다든지 혹은 아까 장택상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헌법, 각종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원흉을 색출한다든지, 공무원법을 위반해 가지고 불법의 명령에 복종한 놈들을 추려낸다든지 그러한 경찰관 혹은 검찰, 부당한 부정 불법을 한 장본인들…… 관의 불법자를 색출하는 데 합동수사본부의 임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방향을 양민을 두들겨 잡기 위해서 3부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있는 것인가? 경찰서장, 경찰국장, 지사, 불법의 선거를 하고 인권을 무지막지하게 유린한 그 장본인, 원흉들을 잡어내기 위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둔 것인가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번은 국가…… 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선거제도,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시작되고 선거에서 끝나는 자유선거 이상의 것도 없고 자유선거 이하의 것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자유선거제도를 파괴시킨 장본인이 정부요, 당신들이요, 법무장관이요, 차관이요, 내무장관, 자유당의 당무위원, 자유당의 조직위원장,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국시를 문란하고 국체를 변란시켜 가지고 자유선거제도를 파괴한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슨 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국가보안법이다 혹은 선거법이다 이런 모든 중죄를 범한 사람을 어떤 법적 기준으로 다스릴 작정이고 지금까지도 한 명도 처단을 않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국체변란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는 데 엄연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의 위신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고립무원 상태의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은 그네들은 무슨 법으로 처단할 작정인가?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합동수사본부나 이 정부 당국은 정부에 있는 자유당 당무위원이나 혹은 고위층에 공산당식 혐의를 받는 공산당식 수법을 가지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소불위로 아무것이라도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누리기 위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시킨…… 강행을 시키고 강제시킨 그자들이 공산당식 수법을 가지고 한 그네들에 공산당 오열이 개재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겠는가? 고위층에 공산당 오열이 개재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 안 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위층에, 정부나 여당에 공산당의 오열이 개재해 가지고 이와 같은 불상사의 민족적 불상사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공산당 오열이라고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방향을 당신네들 자체로 돌려 가지고 먼저 자가숙청을 취하는 방향을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네 번째에는 지금 첫 번째에는 선거 이래 어마어마하니까 민심수습할려고 애드벌룬을 올려놓고 있다가 요새 와 가지고는 고위층 당신네들끼리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에 할 수 없이 마산에 이 민주주의 자유의거를 공산당의 사주에 의해서 한 것으로 돌려야만이 이 썩은 정권을 유지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당신네들이 고등정책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새로운 지령을 내렸다는…… 저는 확증을 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내무부차관도 공산당의 혐의는 없다, 대검찰 차장도 제1차 제2차는 자연발생적이고 우발적이고 이것이 자유항거지 공산당의 사주가 그런 혐의가 없다고 누누이 산발적으로 하던 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는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어제 그제께부터는 방향을 전환시켜 가지고 공산당 오열이 관계되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만들려고 조작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조야의 여론, 언론계, 자유당의 혁신이네 뭐네 자유당에 있는 양심적인 동지들까지도 너무나 지나친 불법을 시인하고 이 근본적인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정을 내리매 할 수 없이 이 문제는 그 원흉은 잡아내야 하겠다는 것에 결정적인 여론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근본적인 이 문제의 해결점은 3․15 불법 협잡선거를 다시 해야만 하고 또 부정 불법적으로 당선된 사람이 거리에 나서서 손을 번쩍 들고 그 원흉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는 이 흉흉한 민심을 수습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판정이 내려 있는 오늘날의 사태에 있어서 이 방향을 도저히 그럴 수는 없으니 정권을, 썩은 정권을 연연불망한 그들이 이것을 내놓을 수도 없고 원흉을 잡아낼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경찰서장 하나 잡아넣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감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평한 수사만 할 것 같으면 경찰국장 하나, 경찰서장 하나만 잡아다가 조사하더라도 시체유기, 발포, 비밀지령 한 불법선거 명령을 한 것, 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서는 경찰서장 하나를 잡아넣지 않아 가지고 오늘 20일 한 달을 끌고 나가다가…… 않는 이유는 만일 경찰서장을 잡어넣다가는 불법 부정선거의 지령이 천하에 폭로가 될까 무서우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이 방향은 선량한 양 같은 마산시민들을 공산주의, 공산당이나 제오열로 뒤집어씌워서 제2의 거창사건을 조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천인무도, 천인이 공노할 그런 악질적 죄악사를 또 빚어내서 제3 마산사건을 빚어낼려고 하는 사태에 있지 않은가? 법무부장관은 이런 것이 김주열 시체 하나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어린애의 시체에다가 눈에다가, 죽은 어린애에다가 최루탄이라는 못을 도 하나 박아서 바닷가에다가 던져서 이것을 은폐하고 시체가 나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시체에 대한 처리 관리 하나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러한 인면수심적인 당국자들이기 때문에 제2 마산사태를 빚어내는데 오늘날 와 가지고 엊저녁에 14일 날 저녁에는 통행금지를 7시를 만들었어…… 무장경관이 5메타마다 도열해 가지고 500명이라는 양민을 잡아다가 넣어서 국민학교 교실에다가 콩나물 짜듯기 짜 넣고 어린애가 울고 있는데 앞에 자기 집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린애 엄마가 젖 못 먹이고 자꾸 울고 있는데 불구하고 치지도외시 하고, 이 양민들을 대량 보복적 악질적 수단을 감행해 가지고 통행금지 7시 되어 가지고 500명씩을 잡아넣는 것은 제3 마산사건을 전국적으로 유발시키는 과정의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가 공산당식 수법으로 오열에 개재됐는가 모르는 혐의를 가지고 공산당에서도 볼 수 없는…… 공산당에서는 공산당 입후보가 당당히 등록해 가지고 검은 통이나 흰 통이나 넣고 그 공산당식 제도 밑의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민주제도 밑에 선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당 이상의 불법선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양민이 자기 기본권리를 쟁취하기 의해서 싸우는 것을 공산당으로 몰아서 대한민국은 정부나 백성이나 전부 붉은 색깔로 뒤집어씌우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은 이북 괴뢰집단에 불과한 것이야. 이북 괴뢰집단은 매일같이 방송하는데 오늘날 이북 괴뢰집단의 그런 엉터리없는 방송을 차츰차츰 전 국민이 듣게끄름 만드는 것은 장본인은 내무, 법무, 정부, 자유당 고위층, 경찰의 고위층이 최고의 이 장본인이라 이것이야. 이런 위태로운 사태, 우리는 정신적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적 지축조차 송두리째 뺏겨 가지고 허탈상태 녹 쓸어 나간 대한민국의 모양이 되어 있다 이것이야. 그런 위험천만한 암흑공포의 사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을 때 천추의 한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야. 과거 3․1 운동 때나 6․25 사변 때 피비린내 나는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고 오늘날 국가의 근본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한 중대한 사태에 있어서 그러한 고식적인 악랄한 파시즘들이 쓸 수 있는 독재, 백색독재나 적색독재나 그 독재방법은 파시즘은 다 같은 것이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파시즘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악랄한 수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불쌍한 말단경찰관들한테 괴롭히지를 말고, 억울한 백성들을 이 이상 괴롭히지를 말고 발본색원적인 방법으로서 정부나 이 조야가 합심해서 근본긴급대책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려는 성의는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작정인 것인가 장관의 태도, 정부의 태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와 같이 보복적 수단으로서 진압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할 때 앞으로 무슨 사태가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시고 이 선거를 중심으로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이 의사당의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의 발언은 우리 헌법상으로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를 가졌읍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해야 할 한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듣고 묵묵히 무슨 말이든지 주의나 잔소리를 하지 않고 조용히 발언을 하시도록 해 드립니다. 하등의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모든 심정을 다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용허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이 국회의 의사당입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 여러 말씀에 정부를 공산당식 여기까지 가며는 더 이상 국민에 다른 말은 자극을 줄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불평 여러 가지 불평을 국민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산에서의 오늘의 이 사태를 이 의원은 의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북에서 의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참 듣기가 곤란합니다. 범법자를 체포하라는 것은 좋습니다. 범법자를 색출하고 체포하라는 것은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오직 법뿐이요. 너무나 지나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당 총무의 합의로 해서 오늘 이철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답변을 듣고 오늘은 끝마치고 내일로 하기로 했읍니다. 법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의장! 신상문제예요.

그만두세요. 발언 안 드리겠어요.

의장! 너무 심하지 않소.

법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해 주세요.
저 이철승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데모는 헌법 13조에서 보장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가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법의 절차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인권공동선언 제30조 마지막을 보면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권리와 자유는 이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서는 잘되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마산 소요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리고 간단히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북마산파출소 방화가 방화가 아니라고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화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신상미상자 두 사람 학생이 들어가 가지고서 그 당시 난로에 불이 붙고 있었읍니다. 그 불붙은 뚜껑을, 경찰관이 도망한 뒤에 얘기입니다. 뚜껑을 열고서 장작을 넣고, 거기 사과상자 같은 빈 상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넣고 장부철 같은 것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현재 그 진상을 조사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확실한 것을 아는 대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또 암만 데모를 하고 혹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할 수 있다고도 하시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습격해 가지고서…… 무기고가 아니고 탄약고입니다. 탄약고를 부수고 수류탄을 13개씩이나 가져다가 두 발을 던져서 하나는 불발이 되었지만 하나는 터져 가지고 경찰관 넷이 아주 중상을 당하고 지금 위독상태에 있읍니다. 이런 것을 암만 볼 때에 우리가 평온한 데모라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부 합동수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 주셔서 사실은 검찰청법에 있는 중앙수사국을 본래 설치할려고 하던 것이 여태껏 출발이 못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대공사찰 강화라는 것이 우리 국시입니다. 동시에 우리 검찰의 최고방침입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말해서 지금 서울에서 잡힌 공산당 하나와 저 목포나 혹은 어디 속초 같은 데서 잡힌 공산당 하나를 잡어서 그 사건을 그대로 현지에서 처리하면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 근본적인 그 공산당의 전모를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그 사람들은 이북에서 소위 몇 달 혹은 몇 년을 밀봉교육을 받어 가지고서 남파를 해 오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사건으로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본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러고 무얼 본 사람은 뭐 같다고 그러고 제가끔 전부 다 다릅습니다. 그러니 검찰, 군, 경이 피차 대공사찰에 대한 정보와…… 정보를 강화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유대를 강화한다든가 그러고 해서 공산당의 전모를…… 남한에 있는 공산당의 전모를 어디에 본부가 있으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캐내는 데 여기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연히 그것을 해 오던 것이 이번 마산사건이 큰 것이 터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배후에 이것이 무슨 다른 불순 오열분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나가서 강력하게 사찰 면으로서 조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 저 보세요. 저도 흥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서 섭섭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피차에 말씀을 주의하자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양당에서 합의도 하셨고 하니까 내일 빠짐없이 출석을 하셔서…… 그 성원을 걱정을 했으니 내일 꼭 출석하셔서 서로 안건을 그치도록 하는 기회를 갖고저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명일 상오 10시에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제1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2 6 이간 이반 제4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5 2 22 등골 동곳 6 1 4 정흡가 정치가 14 1 7 나는 바람…… 너는 바담 나는 바담…… 너는 바람 15 3 29 하수를 하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