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4일 자로 조한백 의원 외 칠십사 의원으로부터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김현철 불신임 결의안 주문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은 재정금융의 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무능 무정견으로 인하여 재계와 금융계는 특권층과 정상배의 독무대로 화하였고 금융질서는 파괴되었으며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은 파탄에 임하였고 국가예산은 극히 불안정 부정확하여 신빙성이 적으며 더우기 금반 제4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직전인 2․3․4월 중에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소위 연계자금이라는 명목하에 40억 환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보증서와 차이 없는 각서를 제공하여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부정대부를 감행케 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회의 동의 없이 자행하였음은 헌법 재정법 한국산업은행법 등을 모조리 위배한 불법행위임으로 헌법 제70조의2에 의하여 불신임한다. 우 결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8월 24일 우 제안자 조한백 오위영 허윤수 서정귀 김동욱 권오종 김학준 박충모 이병하 우희창 배성기 김선태 류 홍 이영준 윤보선 정헌주 홍봉진 김 훈 민장식 유옥우 주병환 김원만 홍순희 윤택중 정재완 김의택 박순천 이종남 김용진 고담용 김응주 이철승 진형하 박창화 박해정 홍길선 전영석 조정훈 김주묵 유성권 정일형 한근조 권중돈 조병옥 윤 담 최 천 윤명운 정성태 윤형남 이만우 박찬현 김정환 이태용 김규만 김재곤 류진산 나용균 서범석 李敏雨 구철회 류 청 김 삭 김도연 주요한 조일재 유승준 곽상훈 홍익표 정중섭 조일환 엄상섭 송영주 윤제술 이필호 조재천 보고는 이상입니다.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단기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로서 제1독회는 끝났읍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부별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안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내로 다 심의를 끝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별심의를 신속히 진행시키는 방안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전에도 그랬읍니다마는 이 예산안에 수정안이 있는 데만 심의하고 기타는 전부 통과키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 있는 것도 예산결산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이 일치된 것은 그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미리 조치를 해 놓으며는 대단히 예산안 심의에 시간이 절약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수정안이 있는 부분만 심의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이 있는 부분만을 심의하고 기타는 전부 통과시킵니다. 또 동시에 예산결산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이 일치된 것은 그 수정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지금 의장 말씀과 같이 이 본회의에서 수정안 낸 것이라든지 예결과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안이 다른 것만을 취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세출 총액은 각 부처별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어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통령실 이것은 무수정입니다. 정부원안이나 상임위원회안이나 예산위원회안이나 무수정입니다. 그 예산액은 4000만, 48만 7400환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읍니다.

수정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 총액을 확인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수정안이 없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모두 여러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정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원 소관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정위원회의 이 전액 3156만 8100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비비에서 지변 해 오던 것을 금번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제출 시에 국무원 소관으로서 사정위원회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하니 또 감찰위원회 이 법을…… 감찰원법을 촉진하는 의미로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돌렸읍니다. 그 액이 3156만 8100환입니다.

이 삭감하는 데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외무부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에 있어서…… 내무부도 지금 아까 의장 말씀과 같이 내무위원회안과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일치되니깐 이것도 원의로서 통과된 것으로 아마 간주가 되겠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부유 도시에……

수정안이 있어요. 내무부에……

그리고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우희창 의원 외 열아홉 분이 내무부 소관 제5장 경찰비 중에서 19억 59만 5612환을 삭감한다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우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의 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누락된 점이 있고 또 숫자에는 미쓰푸린트가 없읍니다마는 기타의 몇 군데 미쓰푸린트가 있으니 그 유인물을 참고자료로 하여 본 의원이 구두 제안설명 하는 것을 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한 그 주문은 지금도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 소관 제5장 경찰 장 중에서 19억 59만 5612환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정을 하는 이유로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의 현 실정을 냉철히 살펴보며는 우리나라 경찰은 그 본래의 사명인 공안행정이나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국회가 긴박히 요청하고 있는 대공사찰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는 망각 내지는 등한시하여 경찰이 엄중히 지켜야 할 그 정치 내지는 선거에 간섭하여 이것도 그 수단방법에 있어서 지극히 무모하고 지극히 악랄하여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농락하고 있는 실정이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경찰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내지는 민주정치에 역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현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케 하는 면을 고려치 않고 필요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 필요 이상의 많은 인원들이 남용하는 경찰권의 남용 때문에 우리 국민 특히 농촌사회에 있어서의 국민대중들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내지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올습니다. 대공사찰을 하여야 할 경찰이 선거 때는 물론이거니와 선거 때 아닌 평상시에 있어서도 무슨 야당 정치인이나 야당에 가깝다고 하는 국민들의 뒤를 따라댕기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이 추잡하고 망칙한 행동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정치 질서는 바야흐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우리나라가 건국의 10주년을 맞이하였고 또 모처럼 공무원 처우개선 하는 이러한 기회에 경찰로 하여금 정치로부터 손을 떼어 엄중히 중립화를 시켜야 하겠고 또 경찰이…… 민중의 지팽이라고 하는 민주경찰이 민중의 몽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경찰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경찰이 이러한 정치에서 손을 떼고 권력남용을 방지하여 경찰의 본래의 사명인 공안행정이나 우리 국가가 요청하는 대공사찰이라는 중요한 임무만을 전담케 하여 빈궁한 우리 국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필요 이상의 경찰요원은 이번 기회에 감축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민주정치 성장에 큰 이바지가 되겠다는 것이 첫째 번 이유올시다. 둘째 번으로 이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볼 때에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국방비 예산을 제한 기타 예산에서 총액 1351억 환 중에서 공무원의 순 봉급으로 나가는 돈만이 410억, 약 우리나라의 일반회계 예산의 30푸로가 공무원들의 봉급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각급 기타 사무비 중에서 임시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합하며는 아마 이 퍼센테지는 30푸로를 훨신 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가예산에 3개월분의 공무원처우개선을 하기 까닭에 30푸로에 넘는 퍼센테지밖에 안 되지 92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아마 우리나라 일반회계의 총예산 중에서 공무원의 봉급으로 나가는 것이 50푸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며는 예산편성이나 예산액을 배정하는 원칙으로 볼 때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가 다 후진국가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 예정액의 배정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산업개발이나 교육진흥이나 또는 일반 사회복지 면에 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 과정인데, 세계에서 가장 얕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 가난한 호주머니를 털어서 바치는 세금으로서 이룩된 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이 국민의 이러한 사회복지 면이나 또 교육진흥 면 내지는 산업개발에는 쓰지 않고 공무원의 봉급에만 이러한 많은 퍼센테지로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그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이유라고 하지마는 우리나라 가난한 빈궁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민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우선 공무원 처우개선 이전에 정부기구를 개혁하고, 이 정부기구를 개혁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인원을 공무원의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또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공약 3장을 발표한 자유당 여러분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예산, 국민의 부담, 대한민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감축…… 감원 없는 추가경정예산을 내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추가경정예산에서 정치기구를 개혁할 수 있는 용단성을 정부나 정부의 여당인 자유당 여러분이 가지지 못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부담을 가중케 하고 빈궁한 우리 백성에게 강요를 희생하는 이 처우개선에 있어서 필요 이외의…… 필요 이상의 다시 말씀하면 불필요한 인원을 감원하고…… 대폭 감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한 것을 보니 본 의원의 우견으로서는 지금 이상에 머무르고 있는 중공군이나 또는 이북 괴뢰군의 병력 수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수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역적인 관계 군사 면으로 볼 때에 국군의 수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올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원조 관계도 있고 또는 우리 국민들이 70만을 넘는 국방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크고 가혹하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방력도 상당한 수가 감축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91년도 당초 예산에서부터 이번 추가예산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 국군이 얼마만 한 숫자를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국방 당국에서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하튼 우리 국방력도 예산 관계 국민의 부담력을 고려하여 상당한 숫자를 감축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국군이라고 하는 것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국토를 방위할 상비군과 그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요원과는 그 수에 있어서 균형이 맞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란스가 잡혀야 되는 것인데 왜 국방부는 이런 요원을 이렇게 많은 수를 감축하고 경찰요원은 감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부의 그 의도 내지 저의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국 경찰 정원을 검토해 보면 현 기구상으로 보아서 치안국이 하나, 경찰전문학교가 하나, 지방경찰국이 열, 경찰서가 164개, 지서가 1448개소, 파출소가 511개, 출장소가 56개로 되어 있읍니다. 이 외에 배치된 경찰관 총수는 얼마냐? 일반경찰관이 3만 9000명이요 소방경찰이 569명, 합계 3만 9569명의 경찰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하면 치안국에 578명, 경찰전문학교에 1044명, 경찰국에 3만 3247명, 경찰서에 1만 7959명, 지서에 1만 6174명이라는 경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숫자만 보더라도 아마 자유당 여러분이나 야당 여러분 다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이 숫자만 가지고도 경찰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치안국에서는 현 정원 578명에 40프로를 감하여 311명을 감하고 367명을 정원으로 놓아두자는 것입니다. 경찰전문학교도 1044의 40푸로를 감하여 417명을 감축하고 627명을 놔두면 충분히 경찰전문학교는 운영하고도 남는 숫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경찰국을 3247명의 40푸로인 1298명을 감축하여 1949명으로 놔두면 제주도 같은 조고만 경찰국을 합쳐서라도 약 한 경찰국에 150명이 되니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경찰서도 현 1개 경찰서에 평균 109명 정원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숫자가 너무 많어요. 그러니 이 30푸로를 감하여 80명 가지면 충분히 운영하고 남으니 이것을 2015개 지서 파출소 출장소에 한 경찰서 85명으로 하고 164개의 경찰서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는고 하니 1만 75명이 됩니다. 지서는 현재 7명 내지 8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농촌 출신의 의원들은 본 의원과 같이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 인원수가 많어서 빌빌 놀아먹고 있는 순경이 많습니다. 지서주임이라는 작자는 그 관사에 들어가서 자기 사택에 들어가서 낮잠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오락 하는 것이 평상시의 일수고, 물론 그중에서도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사람 핑게…… 이 사람은 저 사람 눈치만 봐서 오히려 사무능률이 오르지 않고 또는 놀면서 우리 가난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국고금을 처먹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많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7명 내지 8명의 지서의 정원을 5명으로 감축하자 이러며는 지서 파출소 출장소 합해서 2015개니 1만 75명 가지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찰이 한 것처럼 야당의…… 선거 때만 되면 꽁무니를 쫓아다니지 않나, 왜 경찰이 간판 떼라 하는데 건방지게 나서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해서 장사해 처먹고 있느냐 말씀이야. 이런 것 안 하고 자기네들의 사명인 공안행정이나 대공사찰 면에는 충분한 숫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소방경찰관이라는 것은 569명인데 이 불 끄는 소방경찰 감원하자고 않습니다. 이것은 불 꺼야 할 터이니까 그냥 놔두고 그래서 경찰관 3만 9569명 중에서 2만 6707명을 놔두고 1만 2762명을 이번 기회에 감축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면으로 볼 때에 지금 경찰공무원이 1인당 평균 국고비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하면 한 달에 인건비가 3만 9504환을 받고 있고 물건비로 1만 138환 받고 있으니 이 합계된 액수는 4만 9642환을 산출기초로 하여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삭감하는 1만 2762명에 곱해 준 숫자가 아까 주문과 같은 19억 59만 5612환이라는 숫자가 나오니 이 금액을 삭감해서, 이 삭감된 금액 가지고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그 징수가 의심스럽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으니 이런 데에 불필요한 돈을 삭감하여 다른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데 돌려써도 좋고 또 보건사회부 소관의 군경 유가족의 연금을 못 주고 있으니 이러한 연금 주는 데다가 재원으로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수정안을 내논 세 번째 이유올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서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혹은 본회의에서 행정부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 질의를 통해서 들을 때 내무부장관이나 내무부차관은 늘 얘기하기를 간첩을 색출하는 데, 또 요새는 무장간첩이 많이 넘어오고 있으니 이 무장간첩을 색출하는 데에는 현 3만 9569명의 경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녹음기가 돌아가듯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경찰행정에 밝지 못한 소치에서 그런지 본 의원의 두뇌가 명석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신념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마는 지금 우리가 대공사찰 면 이 간첩 막는 데 경찰이 인원이 적어서 간첩을 못 잡고 있읍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경찰관의 인원하고 간첩 색출하는 데에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현 실정으로 보아서 누가 그러한 못된 습성을 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으로써 녹을 먹고 있는 경찰관 다 같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성장에 이바지해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단 경찰관들에게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느 때도 대공사찰은 선거 때 보면 다 집어치고 야당 때려잡는 데, 야당 뒷꽁무니 쫓아다니는 데 온갖 전력을 소비하고 이네들이 경찰관들의, 양심적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무엇 때문에 경찰에 종사하고 있는가를 회의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위에서 명령을 내려 가지고 대공사찰을 제1차적으로 돌리고 야당사찰에만 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기회에 경찰로 하여금 정치에서 손을 떼고 야당 뒷꽁무니 쫓아다닌다, 야당을 소위 사찰한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는 그만하고, 서울시내 간판 떼는 데 경찰관이 무엇 때문에 돌아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짓 말고 이래서 경찰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민주정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기네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 선결적인 조건이에요. 둘째로는 인원을 감축하고 그 감액된 부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공사찰 면이나 이 수사 면에 있어서 사찰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이와 같은 사찰수사기술 가지고는 도저히 이 이상의 배를 늘려 주어도 배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이 다 공통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인원을 줄여 가지고 이 인원들로 하여금 대공사찰 면에 강력하게 기술적으로 이네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찰들이 자유당 압재비를 하지 말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정치에서 손을 떼고 엄중한 중립화를 시키도록 또한 경찰관이 권력을 남용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대공사찰 면을 완수한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나 내무부차관이 늘 얘기하는 현재 인원을 줄이면 대공사찰에 지장이 있다는 말은 암만 선의적으로 해석할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발표한 당면정책 속에서 경찰요원을 2만 5000명 선으로 할 것을 주창했고 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9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하는 판프렛트 속에는 92년도 예산은 경찰을 국립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분하고 각각 2만씩 두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 민주당에서 발표한 작년의 당면정책 속에서 지적한 2만 5000명 또는 92년도의 국가경제를 파탄시키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경찰관을 2만으로 줄여야겠다고 하는 주장에 현재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에 2만 6707명으로 감축하자고 하는 이 숫자는 경찰관을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감축하면 경찰행정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치안국이나 경찰국이나 경전 이나 경찰서의 지서에서 30프로 내지 40프로를 감한 숫자인 이 2만 6707명을 가지면 현 실정으로 보아서 경찰운영에 하등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신념 밑에서 우선 잠정적인 조치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숫자로 감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의사당에 계신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그 소속하고 있는 정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우리들은 다 같이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을 숭고한 목적으로다가 이 의사당에 나와서 국사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당돌합니다마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 의사당에서 앉으신 여러 선배 의원들 중에서 특히 농촌에서 당선되고 오신 선배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경찰 수가 너무 많다 또 이 경찰이 본래의 사명에 지나친 정치 내지 선거간섭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 국회에서 시정 못 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경찰국가가 되기 쉽다, 경찰국가가 되며는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다 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오 농촌에서 오신 의원 선배께서는 우리가 이 입으로 이야기하든 못 하든 이 우리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농촌에 있어서 경찰서 지서 파출소의 순경들이, 물론 그중에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많은 경찰관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인구의 7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쳐 왔는가를 한번 상기하실 때에 이것만은 여러분께서 정당의 소속에 구애됨이 없이 국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서 이 수정안에 찬성하셔 가지고 19억이라는 돈을 삭감하여 자기 남편 자기 아우가 자기 아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다가 싸우다가 죽은 군경 유가족에게 피값으로 우리 정부가 지출하지 않으면 연금 기타 중요한 데에 돌리는 것이 우리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는 국가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소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이 좀 장황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이 수정안만은 이번에 꼭 찬성해 주셔야지 만약 이것을 안 하시면 92년도 예산안 때에는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니까 이것만은 정당의 구애 없이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지금 내무부 소관 경찰비 수정안은, 우희창 의원 외 열아홉 분이 낸 것은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고요 또 이철승 의원 외 46명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 내용까지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 제5장 경찰비 중에서 6억 8044만 2894환을 삭감하여 보건사회부 소관 제4장 군경원호연금비 제7관 전몰상이군경연금비 제1항 사업비에다 우 동일 금액을 증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내논 수정안은 이 우희창 동지가 낸 수정안이 논의가 끝난 뒤에 내놀까 했더니 의사국장의 말씀이 이 수정안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지 않어 가지고는 내무위원회의 원안이 나와 버리면 표결 후에 이 수정안을 논의할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규칙상 이번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마치 한 당에서 수정안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읍니다마는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희창 동지가 1만 2000여 명 감원하자는 경찰비 그것은 이 철저한 참 용의주도한 과학적인 근거 밑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고, 우희창 동지가 내논 그 설명 취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본 의원도 찬성한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부득이 이 단계에 있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 숫자를 좀 줄여 가지고 실질적 가능성 있는 숫자를 삭감을 해 가지고 가장 긴급 불가피하고 전 국민의 초미한 문제로 되어 있고 우리 국가재정 면에 일대 맹점을 되어 있는 연금에 대해서, 전몰상이군경 유가족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 다소나마 본 4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정책적 고려로도 우리가 반영을 시키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확신 밑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논 근본적 취지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어디까지나 정책적 고려 밑에서 나온 것이지 이 상이군경 유가족에 대한 연금은 법률로 결정된 국가의 최대의 보상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가 논의할 때에 우선적으로 순위로 따져 볼 것 같으면 이 법정경비인 연금문제를 빼놓고 다른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전후가 선후가 당착된 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24만 명 중에서 당장에 졸지에 감원을 할려면 거기에 선행적 조건으로서 기구개혁을 한다든지 혹은 편제를 조정해 가지고 행정기구간소화를 도모한 뒤에 공무원에 손을 대야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우리나라 같으면 현재의 24만 공무원 중에서 간단하게 용이하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공무원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일만이삼천 명을 감원하자는 우희창 의원의 주장이 오늘날 저간의 행패 를 통해서 타당한 얘기지만 본 의원은 비약적으로 거기까지 간 것보다 제2…… 최선은 못 할망정 차선에 있어서 다소 경찰에 과히 출혈이 없고 과히 영향이 없을 바에야 선거 후에 있어서 경찰의 4569명이라는 우수리만이라도 줄여서 3만 5000명을 남겨 놓고 이것을 가지고 국가의 부채로 남어 있는 연금의 일부라도 보태 주는 것이 삭감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회가 증액할 수도 기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군경 유가족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다소 아마 흉내를 내야겠다는 충정에서 차선적 입장에서 이 수정안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주문과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 제5장 경찰비 중에서 6억 8044만 2894환을 삭감하여 보건사회부 소관 제4장 군경원호연금 중 제7관 전몰상이군경연금비 제1항 사업비에다가 우 동일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입니다. 수정이유는 한국의 경제력과 상비군의 강화 정비에 관련하여 현하 치안상황을 보면 현재의 경찰 인원 3만 9569명은 거대하다고 인정되며 실지로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인 보안과 대공사찰에 전력을 하지 않고 일반 조장행정에도 간섭하고 있는 현상은 췌언 을 불요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거대한 경찰인원은 국가 주인을 곤란케 하고 나가서는 민주주의 정치운영에 간섭하여 그 올바른 발전을 저지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번 이유로서는 그러니 현 예산 정원 3만 9569명 중에 적어도 4569명을 감원하여 우 정원을 3만 5000명으로 책정함은 현하 치안상태로 보아 하등의 불편이 없을 뿐 아니라 앞에 말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폐단을 차제에 일소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1인당 평균 국고부담은 아까 우희창 동지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합계 1인당 이번 10월 달부터 4만 9642환을 산출기초로 할 것 같으면 주문과 같이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찰 4500명 가까이 우수리를 띠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증액해서 충당해서 쓸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전몰상이군경연금은 91년도 5월 말 현재에 있어서 증서 발급자 수가 13만 8016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미지급된 금액은 91년도 5월 말까지 무려 65억 3801만 환에 해당하고 있읍니다. 이외에 이미 국방비 소관에서 91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그동안 실종자 가족으로서 실종자로서 누누히 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실종자가 약 7만 명 가까운 실종자가 되던 것이 전사자로서 확정되어서 재무부에서 국방비 소관은 이미 전몰자로 확정이 되어서 색인이 나갔으니만큼 여기에 자동적으로 부수되어서 보건사회부 소관의 연금도 이 실종자 약 7만 명이 확정이…… 전사자로 확정이 되어서 연금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종자가 전몰자로 확인되고 지금까지 증서 발부를 받지 못한 자가 보건사회부의 데이타에 의할 것 같으면 5만 4043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연 도외시하고 말았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벌써 8월 가까이 넘은 오늘에 있어서 이 전사자로 확인된 실종자 13만여 명 속에서 7만 명 가까이 증서 발부를 안 했다고 드러난 5만 4000명을 합계할 것 같으면 19만 가까이 되는…… 19만 2000명이 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91년도 말까지 재무부에서 내놓은 데이타에 의할 것 같으면 126억 9900만 환 가까이 되는 막대한 금액이 지금 91년도까지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나간다 할 것 같으면 92년도에 가서 연금수령 예정자 수는 19만 2059명이며 그 금액은 실로 173억 932만 7000환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 보상의 의무인 이러한 대국민 부채 청산의 생각은 하지 않고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에 우 부채에 대한 지급예정은 도모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연금은 국민의 진실로, 피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일면 법률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소위 법정경비인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공무원 처우개선보다 그 순위를 앞서서 청산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항목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경찰비 중에서 삭감한 금액을 이 구채 …… 연금 구채에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파란곡절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는 이 미증유의 참 흥분을 가라앉혀 가면서 우리가 냉정하고 이성으로 돌아가는 2독회에 들어가서 어시호 소수당인 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의 만장의 참석 밑에서 논의하는 이 역사적인 중대한 모멘트에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에 경찰 수를 깎자고 하면 마치 무슨 정치적 감정이나 고려로서 깎자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다수당인 여당 여러분이 생각할는지 몰라서 본 의원은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반영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아까 우희창 동지가 이 경찰의 티오에 대해서 혹은 현재 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거기에까지도 언급하지 않고 선거를 마친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현재의 치안국의 산하에 있는 경찰의 병력이 3만 9000명이라는 병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약 4만 명이라는 병력이 로테이숀을 할려면 또한 임면과 이동과 면직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병력의…… 운영병력과 마찬가지로 비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전문학교에 근 2000명 가까이 숫자를…… 지금 1400명 가까이인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경찰전문학교가 12개월 계속해 가지고 14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훈련이 만료되었을 때에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또한 이 경찰관이 때로는 몇몇의 고급경찰관들의 사병 과 마찬가지로 요새 군대에 있어서 고급지휘관의 사모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병 이 많다는 것을 여러 분이 주창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있어서도 경찰에 있어서는 몇몇 불요불급의 몇몇 유휴 이 사병과 같은 경찰 숫자가 있는 것이고 정치문화반이다 무엇이나 해 가지고 쓸데없는 데에, 민주주의의 파괴에 도움이 되면 될지언정 하등 이바지가 없는 이런 편제상 고려되지 않은 인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선거 때는 정원이 모자라서 임시직원까지도 쓰고 그동안에 비축했던 경찰비를 선거 때에 많이 충당을 시키고 사람을 불릴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줄어 가지고 상당히 줄어지는 경향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 3만 9000명 약 4만 명 되는 경찰에 손을 대지 않고 앞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은 그것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공무원 감원을 하고 행정기구를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다소라도 손을 대지 않어 가지고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론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기 까닭에 이 4500명 가까이 있는 이 우수리를 뗀다고 하면 조금도 이 경찰 치안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나라의 상비군의…… 정비된 군력, 그 나라의 경제력 그 나라의 문화수준, 그 나라의 민도, 그 나라의 지역관계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경찰인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오늘날 한국의 경찰인원 책정은 이런 표준 밑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여러분이 3만 5000명 냉기고 나머지 우수리를 떼어 버릴 것 같으면 그 바란시스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할 것 같으면 저는 우희창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여기의 치안국에 있어서 인원은 2할 정도를 감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경찰전문학교는 1할 감하자 또한 2할 감하자, 경찰서는 지금 상당한 수 164개에 있어서 경찰은 109명씩이 있는데 1할 감하면 98명을 가지면 상말로 썼다 벗었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하후상박 이런 원칙하에서 지금 지서는 지금 티오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만 줄일 것 같으면 지서를 보강하는 의미 7명 가지면 지서주임 있고 2명씩 3교대로 해 가지고 지서를 충분히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4500명의 경찰을 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치안과 공안에 대해서 복지경찰로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오히려 단결과 정선 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언정 이 하등의 추호의 반점이라도 지장이 안 온다고 여당에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때에 여당에 계신 여러분하고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더니 과연 동감이라고 신년도 예산에 여기에 다소라도 고려를 하지 안해 가지고는 우리는 이 모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을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한 돈 불과 6억 8000여만 환밖에 안 되지만 이 6억 8000여만 환을 삭감해야지, 국회가 증액동의를 당장에 재원도 없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체면에 관계된 문제이니만큼 6억 8000만 환을 삭감하는 작용을 한 뒤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 불가피한 긴급한 자금의 증액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는데 이 증액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군경 유가족에 대한 증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군경 유가족의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불필요한 자금을 봉사하기 위해서 선심을 쓰기 위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군경 유가족한테 넘겨주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인 장정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한 뒤에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일선의 사병들의 사기를 앙양한다든지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네들이 후고 의 염 이 없게끄럼 취해 주지 않고는 우리는 일선의 사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고 군기확립을 도모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굶지 않고 자기가 죽은 뒤에 그 뼈다귀까지나 그 피땀이라도 자기 가족들이 받지 안해 가지고는 무엇 때문에 그네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이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일선의 사기앙양, 군기확립은 제일 먼저 처우개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우개선 다음에는 뭐냐? 그 유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안해 가지고는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고 전력을 충당해 나갈 도리는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정신문제 그다음에 편제문제 혹은 지휘관들 인사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그 다음다음 문제이지 제1차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일선 사병들의 처우개선에 있고 후고의 염이 없겠끄럼 군경원호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가의 임무를 다하지 안해 가지고는 전력을 유지할 도리가 없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률로써 확실히 결정된 이 연금은 연금법 연금시행법 혹은 세세한 세칙이 허다한 법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금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정과 불미한 사실이 많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이 유가족 상이군경들한테 이 연금을 막대한 연금, 지금까지 체납된 근 173억 이상 되는 연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행정부의 그동안의 방만하고 무질서하고 무능한 시책으로 말미암아 이 연금을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경제원조 DS로서 막대한 물자를 갖다가 원조물자를 팔어서 대충자금으로 각종의 비용에 썼읍니다마는 여기에 연금에 대해서 고려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간접세 직접세 혹은 잡부금 부담으로서 여러 가지 군경원호회라든지 많은 국민부담을 해서 이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동안의 이 상이군경 유가족에 대한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원을 이미 다 국민은 국가에 납부했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 사용에 대해서 푸라이오리티를 완전히 정해 가지고 통제적으로 종합적인 정책 밑에서 이 연금을 지불했을 것 같으면 오늘날 200억 가까이 되는 이 연금의 부채가 남지 않었을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연계자금 80억을 준다 혹은 다른 무슨 정치자금 나간다, 밑살 빠진 솥에다 물 대듯이 전부 기업체에 1년이면 약 300억 가까이 결손과 부채를 남기게 하는 그러한 무모한 시책을 거듭한 이와 같은 식을 해 가지고 오늘날 이 연금을 능히 지불하고도 남을 그러한 좋은 찬쓰와 재원 포착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일실한 그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에 있어서는 이것을 연차계획으로서 85년도에 밀린 것, 86년도에 밀린 것은 91년도 예산에 37억 환으로 계상되었읍다마는 그다음부터 2년씩 밀린 것을 연차계획으로 지불한다는 이러한 막연한 숫자를 내놓고 있읍니다. 재원이 수반되지 않는 숫자를 내놓고 있지만 이 연금은 구채를 갚으면서 새 연금이 또 불어나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꼬리를 물고 이 연금이 부풀어 올라오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진작에 연금금고를 만들었다든지 혹은 연금채권 요새 말로 금융채권이다, 무슨 연계자금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하지 말고 이 외원으로 가진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연금채권이라는 것을 발부를 해서 연금금고를 만들어서 그 피원호대상자에 대한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이 200억 가까이 되는 이 국가의 중대한 부채를 남기지 않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금은 행정조치에 대해서 조폐공사의 증자를 한다든지 또 무엇을 한다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그 정책에 수반되어 가지고 있는 그 계수보다도 이것은 헌법에 수반되어서 연금법에 규정된 법정경비인 까닭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연금의 취급이 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국가가 그동안에 채무를…… 국가의 부채를 그 이행 안 하고 백성한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 선량한 이 군경 유가족들은, 이 선량한 군경 유가족들은 부당한 피해와 손해를 보아 온 것입니다. 수년 동안 실종자를 7, 8년 동안 낙동강 유변에서 이 학도병들이 몽땅 귀신이 되다시피 죽은 이 막대한 그 군적을 정리를 못 해 가지고 오늘날 이게 전사자냐 이게 실종자냐 이것을 확인 못 해 가지고 7, 8년씩 돌아가다가 이제야 와 가지고 전사자라는 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조장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도장을 수십 개 찍느라고 배보다 배꼽이 커서 6000환, 3000환, 1만 2000환 지금 나가서는 2만 4000환이라는 연금을 받는데 벌써 연금대상자는 2만 4000환 이상의 비용을 그동안에 도장 찍고 받으러 댕기고, 우편국에 가서 모가지가 황새 모가지같이 늘이고 댕기고, 병사구 사령부에 가서 사바사바 자금 변도값 다 갖다 주느라고 지금 2만 4000환이 아니라 20만 환을 준다 하더라도 그 국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주지 않어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남겼는데 오늘 정부에 있어서는 85년도에 죽은 전사자는 3000환 연금을 준다는 것이에요, 3000환. 지금 돈 3000환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읍니까? 또 지금 86년도도 1만 2000환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소급해 가지고 과거에 국회가 결정한 결정된 금액을 3000환 준다는데 벌써 그 연금대상자들은 3만 환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래서 국가재원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는 회기에 있어서 이 연금을 2만 4000환을 적용하는 그 금액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치지만 그것을 법률 통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률…… 그 법률을 적용을 시켜서 85년도 86년도에 밀린 연금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이 물가지수나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3000환…… 그때 결정된 금액 3000환이나 1만 2000환을 주지 말고 지금 결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2만 4000환이라는 연금금액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예산 관계에 수반되는 법률입니다마는 정부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부채를 많이 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재원을 포착할 도리가 없는 실정을 본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상 여기에서 가혹한 대단히 곤란한 법률은 내지 않고, 다만 3000환도 좋고 1만 2000환도 좋으니 정부가 그동안에 국가의 채무를 불이행을 해 가지고 부당하게 선량한 군경 유가족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그네들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법 23조에 있어 가지고 긴급 불가피한 법정경비를 취급해야 한다는 그 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가지고 이 연금을 다소나마 보태 주어야겠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연금을 단 1명이라도 더 추가해 주자는 이런 예산안은 나오지를 않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가 피차 4대 국회의 이 원칙이 있는 4대 국회 우리가 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다소나마 우리 참 미충이나마 발동해 보자, 자진해 보자, 숭내라도 내 보자는 이러한 숭고한 정신 밑에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경찰 4500명은 이것은 해롭지도 않고 현재도 그만한 인원수가 비어 있을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문제를 살짝 눌러 놓고 92년도에는 필연코 필연적 과정으로 경찰이 그 이상의 숫자가 줄이지 않으면 안 될 단계이니만큼 이 4대가 오늘날 야당 소수에서 내논 진지한 이 주창도 여러분이 손으로 이것은 노 노 해서 부결시키는 그러한 타성을 지양해 가지고, 우리 적은 사람들의 얘기지만 여러분의 뼈에 사무친 이 상이군경 유가족을 어떤 항목을 통해서라도 단 한 푼 올려 줄 재원이 없으니만큼 이것을 어느 정도 압축을 해 가지고 이 연금에 대해서 막대한 국민의 채무를 도와주는 이 태도로 나가는 것이 우리 부하된 임무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이 대단히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러분의 넓은 관용의 태도로서 이것을 용납해 주셔서 필연코 이 우희창 동지의 안이 통과되면 더 좋고, 그러면 연금을 더욱더 낼 수 있는 재원이 포착됩니다마는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차선적이라도 이것만이라도 해서 4대 국회의 국민에게 보내는 특히 비상사태에 있는 군경 유가족의 그 초조한 이 눈쌀을 풀어지기 위해서 일선 사병들의 비명을 들어 보지 않게끔 하고 전투력과 사기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여기에 손을 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제안이유 설명에 너무 시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우리가 질문도 했고 대체토론도 했고 또 장시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유 설명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전개가 되면 이것이 오늘 안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자는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장이 하나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안에 대해서도 이 찬성발언을 하자, 반대발언을 하자, 이 발언통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금후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설명하고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으로다 발언자를 제한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있어서 우희창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고 이철승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서 수정안이 민주당 측으로서 2건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철승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관의 수가 많다, 경찰관의 수를 줄여야 된다, 이것은 여당 정치인이나 야당 정치인이나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요 또한 국민들도 경찰관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92년도 예산에는 경찰관을 감원시킬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을 감원시킨다고 하는 이 명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뚜렷이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시킬 것이냐 앞으로 92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냐 실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수를 많이 줄일 것이냐 적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92년도 예산에 완전한 수 이상적인 수의 삭감을…… 줄이는 방침을 새우는 것이 좋겠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수는 많은 수를 줄이지를 말고 지금 이철승 의원의 수정안대로 4900여 명 정도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을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희창 의원의 수정안에 나타난 것으로 말씀하면 1만 수천 명의 감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감원 수에 있어서의 우 의원의 수정안보다는 이철승 의원의 수정안이 더 건전하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또는 이철승 의원의 수정안 내용에 4000여 명을 줄인 뒤에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상이군경과 전몰 유가족에 대해서 연금을 주도록 하자 이 명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로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며는 이와 같이 이상적이요 완비한 합법적인 수정안이 이 자리에 나온 이상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여 정부의 원안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필요가 없다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저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을 가지고 이 나라의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여야의 대립이 까닭 없이 격화될 필요가 없다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국민에게 부담을 적게 시키자…… 국민에게서 받은 돈을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써 나가자 이러한 뚜렷한 명분 앞에 우리가 서로 대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철승 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여당 측인 자유당 의원들도 찬성을 해 주므로서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됨으로 국민들이 볼 적에 국회 안에서의 정책상 가장 좋은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합치해서 힘을 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경찰관 4000여 명을 지금 줄인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사태가 있다든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닐 것입니다. 또는 앞으로의 금년도에 있어서는 불과 4개월밖에 남지가 않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많은 수를 줄이는 것보담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감으로써 혼란이 적어질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자인 이철승 의원의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나라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특히 경찰관이 너무 많어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보리때가 되면 농촌에 있어서는 경찰관을 먹이기 위해서 보리를 거두어야 된다고 이장 반장을 시켜서 괴롭히는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하면 가을 추수기에 들어가서는 또 쌀을 거두어라…… 지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서의 경찰관이 살어 나가는 것보다도 세금 아닌 돈으로서의 경찰관이 살어 나가는 그런 면이 얼마나 큰지 이로 말할 수 없읍니다. 경찰관 가운데는 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찰관 가운데는 비양심적으로 국민은 괴로움을 받든지 나라는 어찌 되든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축재를 하는 그런 경찰관도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물에 빠져 죽은 총경의 사실을 아시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첩이 2명이 있었어요. 첩이 2명이 있었읍니다. 큰 첩이 있었고 작은 첩이 있었는데 작은 첩과 같이 수영을 하다가 자기의 다리에…… 노끈으로 자기의 발 하나를 묶고 자기의 소실의 손에 노끈을 묶어 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즐길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조위를 표하기 위해서 제가 꽃다발을 보냈더랬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 그와 같이 나뻤고 그 사람의 죽엄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진 죽엄이였어요. 오늘날 공무원 가운데, 경찰관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나쁜 그런 면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사람은 감원하고 이 나라의 공무원계에서 이 나라의 경찰계에서 추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율빈 정부가…… 퀴리노 정권이 부패했을 적에 걷잡을 도리가 없었지만 다만 막사이사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부패한 공무원을 목을 자르고 정계 행정부에서 추방을 했기 때문에 그 부패를 막었던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의 4000여 명을 줄이자고 하는 이 수정안을 이 마당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자유당과 정부에서 과감스럽게 4000여 명을 줄이는 이 마당에서 경찰관에 있어서 나쁜 행위를 하는 경찰은 내일부터 목을 딱딱 자르면 경찰관이 정신을 부쩍 차릴 것이고 나쁜 짓을 하고서는 경찰관이 그 자리에 배겨 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경찰관이 정신을 부쩍 차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라의 국민들이 평안한 날을 맛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하니 이 수정안을 이 자리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 이 금액을 가지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상이군경과 전몰 유가족을 주자…… 주어야 됩니다. 지금 상이군경과 유가족으로서의 연금을 받어야 될 대상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법정경비로서의 국가에서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될 것인데 돈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서 지출을 못 하고 있어요. 하므로 그분들의 불평은 대단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추도회 날이면 전국에서 유가족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대통령에게까지 항의를 한다 진정을 한다, 국회에 찾어와서 유가족들이 몰려와서 진정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부터도 그것을 누르고 또는 사회보건분과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이 다 누르고 정부에서 누르고 참어라, 참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는데 유가족이 들고일어나서 국회에 찾어오고 경무대에 가서 진정을 하고 이와 같이 하면 혼란스러워서 안 되니까 참고 견디면, 이 문제는 금년에 해결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줄 것이니 참어라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을 참도록이 우리는 권고를 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이것이 구현이 되지 못한다며는 그분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읍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건만 1년에 2만 4000환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 그 돈을 정부에서 주지를 않는다, 전몰장병의 유가족 가운데 돈을 한 푼도 받어 본 일이 없는 유가족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읍니다. 상이군인 가운데에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이군인이 많이 있읍니다. 하며는 이 수정안이 오늘날 통과가 되어서 다만 얼마라도 그분들에게 돈이 돌아가는 이 사실이 나타날 적에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내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철승 의원이 훌륭하고 민주당이 훌륭하다 이것만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돈을 주는 것은 정부가 주는 것임에 정부가 고맙다, 자유당 정부가 고맙다고 하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가질 것이요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이를 통과를 시켜 주었으니 고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하므로 이 수정안만은 우리가 다 여야 간에 같이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이와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단하겠읍니다.

유봉순 의원……

이 예산…… 추가예산 심의에 있어서 경찰관을 감원하자는 이 수정안이 두 안이 나와 있어서 방금 양안에 대한 이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찬성에 대한 설명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다 모두 반대를 하고 지금 이러한 실정하에서, 이런 형편하에서는 감원하기가 대단히 거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철승 의원이 고안하고 계시는 경찰관을 감원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상이군경에 대한, 전몰군경에 대한 이 연금을 지불하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착안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또 이철승 의원이나 우리 전 국민이 전몰군경에 대한 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지급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 유가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계를 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착안은 대단히 좋게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성질의 문제라는 것은 다 너나없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살리어서 하필 경찰관을 감원해 가지고 이 남는 돈으로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2년도 정기예산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나 우리 여야 전 국회의원이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좋은 구상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92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시켜 가지고 실천에 옮겨지도록 피차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경찰관의 이 감원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특히 이 감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적에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보면 경찰관이 필요 없이 많은 숫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 필요 없는 숫자가 정치에 간섭을 하고 선거에 간섭을 하고, 또 양민을 흡사 못살게 하는 이러한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이 그렇다면 그야말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소속이 내무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장차관, 이 경찰 수뇌부를 모아 가지고 얘기할 때에도 경찰은 뚜렷이 본래 해야만 될 일이 있지 않느냐, 본래의 사명에 돌아가서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공안을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근본목적이 아니냐, 근본목적인 이 사명을 완수할 것 같으면 누구 없이 이 경찰을 싫어할 리가 만무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 모르지마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 경찰이 자기 본래의 사명 아닌 다른 일에 관여를 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의 잘못으로서 전 경찰관이 나쁜 평을 듣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누차 역설한 바 있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 의원의 심정은 조금도 그러한 면에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경찰이 5․2 선거 때 많은 탈선을 했다 혹은 야당 의원을 너무 못살게 했다 혹은 예결에서도 그야말로 예결 위원 중에서 하신 말씀이 비인도적으로 그 경찰관의 행위는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벌써 지나간 시대적인 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찰관이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할래야 국민이 시인 안 할 것이고 또 국민의, 우리 모든 발전이 급진적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간섭으로서 또 자기의 사명 아닌 일을 한다고 해서 용인할 국민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찰관이 정치에 관여를 한다 양민을 못살게 군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시기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또 제안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군과 대비를 해 가지고 군을 대폭 감축을 하니 경찰도 감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을 감축을 해야 되며는 이 군의 감축에 있어서도 신병기를 도입해서 신병기로서 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군이 감축을 하게 되며는 사실상 국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그야말로 감축을 따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삼천리 강토를 우리가 다 찾이하고 또 외국의 침해는 고사하고 국내적으로 큰 사태가 생길 우려가 없을 그런 단계에 있다면 누가 구태여 경찰을 많이 가지자고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도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고 우리 영토를 다 복구가 될 것 같으면 그 복구된 후에라도 현재의 경찰관을 줄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4만 경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남북이 완건히 통일된 후에 3만 5000명을 가져도 좋다 이런 의견이고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에는 지금 경찰관을 줄이기는 고사하고 앞으로 사태의 진전과 정세의 변천에 따라서는 일층 사찰경찰을 강화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년 이태 전의 국내 정세와 오늘날의 국내 정세는 경찰이 해야 될 사명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집단에서는 무력행동을 중지를 하고 어쨌든 간첩을 침입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사상과 국내 혼란 내분으로서 이 나라를 전도시키자는 이런 음흉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 나타난 간첩사건 여러 가지 등등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가 다소 많다고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국민 자체도 워낙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경찰관을 줄이는 데 호응하는 국민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정책 면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두고두고 고려해 볼진대 괴집 에서는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무장한 간첩이 우리 수도인 서울에 침입을 해서 나날이 검거되다시피 검거를 하고 있는 이 차제에 방방곡곡에 많은 간첩이 침투되어서 이것을 검거하고 색출하고 있는 이 단계에 과연 이것을 감원하는 것이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또 공산당과 싸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을 감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나는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서 시기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감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야 그렇습니다. 무어 5000, 4000 감원한다고 해서 별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때에 간첩이 가장 운위되고 있고 또 저네들의 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가 무력전을 회피하고 지하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분으로서 전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흉계가 충분히 들어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로서 알 수 있는 이 시기에 경찰관을 과연 감원하겠는가 어떤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고, 또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야당에서는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며는 경찰관을 감원해야겠다 이렇게 들고나오시고 우리 여당에서는 감원은 좀 보류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나가며는 흡사 남들이 말하기를 야당은 경찰의 탄압을 당했으니 감원을 하자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고 여당은 이 경찰을 옹호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옹호하기 때문에 감원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러한 속 모른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러한 점이 아니고 이러한 시기 이러한 때에 감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경찰관을 우리가 앞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이것을 우리가 배근 을 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부가 경찰로 하여금 본래의 사명인 경찰 자체의 직무를 완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이러한 대책과 조치는 강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시기에 경찰관을 감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더우기 우리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다 재정이 곤란하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문제로 동의를 한다며는 내년 92년도 본예산에서 일반공무원과 같이 기구축소에 수반되는 일반공무원 감원과 같이 동등하게 감원을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다, 이래서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 2개를 볼 것 같으며는 우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현 경찰인원을 약 31푸로를 감축하자 이것이고 이철승 의원의 이 수정안은 약 11푸로를 감하자, 1할 1푼를 감하자, 3할 1푼을 감하자 이런 의견인데 숫자의 다과는 고사하고 감정적 혹은 사리에 맞는 이론 이거 다 빼놓고라도 많고 적고 간 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찰관을 감하는 것은 우리가 보류를 하고 좀 더 우리는 경찰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경찰 자체가 민중의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고 다시는 이 의사당에서 경찰이 억압을 했느니 혹은 경찰이 정치에 간섭을 했느니 이따위 일이 없도록 우리는 피차가 노력해서 지도를 해 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이 아까 찬성발언을 하면서 일선에 가면 경찰관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량을 거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경찰관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량을 거둔다고 할 것 같으면 숫자가 하나 줄으나 그대로 있으나 거두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관이나 일반공무원이 요번 10월부터 실시되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폐단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나라 경찰관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크게 많은가 이것을 내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 서울, 수도 서울의 인구가 170만으로 보고 한 사람, 순경 하나에 인구 몇인가 하면 347명 됩니다. 인구 170만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순경 1인당 보호하고 있는 인구가 347명, 일본 동경은 어떠냐 하면 1인당 340명, 파리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 1인당 이백한 사람, 뉴욕은 어떠냐 하면 1인당 378명입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파리나 뉴욕 동경 같은 데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 수도인 서울의 경찰관이 취급해야 될 일 치안상태의 확보, 기타 등등으로 보아서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많겠는가 이 선진국가인 이런 나라의 도시가 많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재정이 약해서 우리가 곤란하다 이것은 이유가 될지언정 필요 이외의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대체 이 안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의 안이나 지나친 3할 이상을 감원하자는 그 수정안이나 다 모두 이 추가경정예산에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본예산에 있어서 전 공무원을 다 축소를 하고 기구를 축소를 하고 이런 일률적인 국가형편에 따라서 감원을 할지언정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특히 경찰공무원만이 이러한 감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선언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우희창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 171인, 가에 60표, 부에 35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에 이철승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88인, 가에 55표, 부에 99표로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이…… 내무위원회에서 증액동의가 있는데 이것은 벌써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원안밖게 없읍니다. 정부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88인, 가에 111표, 부에 16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국방부 소관……

다음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 주무분과위원회와 이 예결위원회와 다른 것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병 대우개선에 있어서 9억 7812만 6900환을 증액했고 그 반면에 국방부 소관 중에 급식비 1억 68만 4800환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주무분과에서 예결로 넘어올 때에 있어서는 장교 상사 이상에 있어서만 봉급 배액을 인상했고 55만에 가까운 일반 사병에 있어서는 그 봉급의 인상을 안 해 갖고 있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원 관계도 있어서 그랬지마는 국군의 사기앙양에 있어서 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전부 봉급의 배액을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병에 한해서만…… 그렇지 않어도 빈약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병에 한해서 배액을 인상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병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배액을 인상하기로 이렇게 예결에서 수정했읍니다. 그 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 7812만 6900환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이 국방부 예산…… 그리고 국방부 소관에서 예결에서 삭감한 것은 급식비 중에서 각 군에서 조금씩 삭감해서 그것이 1억 68만 4800환을 삭감했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

다음은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이종남 의원 외 31명이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재무부 소관 중에서 제7장 정부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 4억 환을 삭감한다는 것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80억을 삭감한다는 것을 이종남 의원 외 스물한 분이 수정안을 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80억의 금융채권 발행 그것에 수반해 가지고 연계자금 방출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여기에다가 첨부했던 것이 있읍니다. 이 내용은 ‘산업은행의 소위 연계자금 취급은 기간산업에 대한 현하 금융사정과 현행 산업은행법으로 보와 긴급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것을 인정하나 산업은행이 지불보증 또는 각서방법에 의하여 소위 연계자금을 대출함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것임으로 정부는 산은법 개정 기타 대책을 강구하여 금후 여사한 사례의 전무를 기하여 산은법 운영에 있어서 위법이 없도록 할 것’ 이러한 경고 부대조건을 부쳤읍니다. 그다음에 최용근 의원 외 22명으로부터 이 교육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나중에 문교부 소관에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우선 이 대강을 말씀드리자며는 이 교육세법 34조에 그 환부금률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1000분지 445가 1000분지 300으로 감해진 것에 수반해서 예산 면에서 증감 수정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세법 38조에 이 금반 교육세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교육사업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그 일부를 봉급에다가 지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11억 2714만 5800환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그것을 보충한다는 그러한 이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예비비 중에서 11억 2714만 5800환 삭감한다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부 소관 세출 제7장 ‘정부 출자금과 투자금 중 산업은행 출자금 4억 환을 삭감한다’와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재무부 소관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금 40억 환을 삭감한다’ 이것을 둘을 냈읍니다마는 이 첫째는 재무부 예산 소관에 제7장에 정부 출자금의 4억을 말하고 둘째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의사일정표 제5항에 한국산업은행 자본금의 증가에 관한 승인안은 별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로 지금 나와 할 것은 제1항 4억 환 증자문제를 하고 아마 이것이 결정 난 뒤에 또 이에 따르는 우리 재정법에 따르는 정부 동의안은 별도로 취급해서 표결할 것 같습니라. 지금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했으니 여러분께서도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참 추가경정예산은 사상에 유례를 보지 못한 예산파동을 일으켰읍니다. 또한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서 유혈국회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근원이 주로 지금 본인이 설명하고저 하는 4억 환 이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얼마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야만 되겠읍니다. 속담에 오동나무 잎 하나 떨어진 것을 봄으로서 천하에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는 자유당이, 지지한 정부 현 정부가 이 연계자금의 하나를 봄으로서 현 정치가 부패되었고 현 행정부가 타락이 돼 있고 자유당은 그와 같은 부패와 타락된 세력을 억지로 강제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했읍니다. 조용하세요. 발언권 내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부패되고 타락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싸우고 투쟁했읍니다. 그러므로 사상에 역사에 보지 못한 파동을 일으키고 피의 국회를 만들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소위 다수의 위력, 수의 강행군으로서 결국 이와 같은 것을 강변해 가지고 합법화해서 넘길려고 몇 번 기도했읍니다. 아마 또 이것이 여러분이 평소에 신념하고 계신 다수의 위력으로서 다수의 힘으로써 또 통과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여러분이 저질은 이 연계자금과 같은 이러한 사건은 저는 오히려 과거의 중석 딸라의 사건이라던가 제1회 금융부정사건에 못지않는 추잡한 현 자유당 정부가 가진 하나의 부정사건이 역사에 남을 터이고 우리 의회사상에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 연계자금의 하나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아까 증언한 바와 같이 현 자유당 정부나 또는 정치하는 분이 완전히 타락되고 부패되었다는 것을 지적했고,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지금 이 산업은행 4억 환을 증자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은행 4억 환의 미청산되는 분을 청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4억 환이 증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20배의 금융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20배의 금융채권 80억을 발행하는 중에 이미 약 4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이 선거에 바쁘실 그 당시에 2월 달부터서 4월 달에 중요기업체 즉 12개 상사에 나갔읍니다. 그것이 약 8억이 자유당으로 흘러 나갔고 또 일부에서는 80만 환 수표가 200매나 자유당 공천되시는 여러분의 손에 나갔다는 것은 이미 제가 지적을 하지 않어도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가 연계자금 덕택으로 자유당이 선거를 했고 또 그 선거가 공정선거가 되지 않고 과거 우리는 권력적인 경찰권이 선거에 간섭했다는 것을 철두철미 규명했읍니다. 이참에 우리는 이 연계자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금력을 가지고 선거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모독했다는 것을 규명하고저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왜 이 공무원 대우개선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와 같이 버티었느냐 얘기를 했읍니다. 요 일전에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왜 중대한 공무원 대우개선 문제는 차치하고 조그만한 이 산업연계자금 문제를 가지고 이 중대한 공무원 대우개선을 지연시키려 하느냐고 말했에요. 여러분, 공무원 대우개선은 우리 적극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 민주당에서는 4만 환 가지면 모자라니까 5만 환 6만 환이라도 주어서 그분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대우개선과 관련성이 없는 연계자금문제를 왜 이 참 추가경정예산에 함께 싸서 합법적으로 넘기려고 하느냐 하는 말은 하지 않어요. 만약에 연계자금 문제를 띠어서 지금 내논 4억 환 증자문제라든가 저기 나온 산업은행 20억 동의문제를, 20배의 동의문제가 분리해서 따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파동이라든가 국회에 피를 흘릴 일이 없을 것이고 재무부장관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결론을 안 가졌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이 중대하지 안하고 그와 같이 관련성이 없는 이 문제를 어째서 기필 이 추가경정예산에 싸서 넘길려고만 하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 선배께서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참 공무원 대우개선이라는 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해 놓고 뒤에로는 여러분이 이 참 선거를 금권으로 농락을 하고 좌우했다는 원인, 즉 산업은행을 자유당이나 정부의 사유물 기관화해 가지고 국민이 낸 혈세를 여러분의 정권유지비로, 특권층의 향락비로 썼다는 것을 합리화해서 슬쩍 넘기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떼고 그것을 막기에 노력하고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국정감사를 하자고 했읍니다. 아마 본회의의 결의가 됐읍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제의를 해서, 본회의에 제안해서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나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가 이와 같이 혼란을 가져오고 한 달 동안 진통기를 가져온 원인의 총책임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자유당 몇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원만하니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절대 청천백일하에 깨끗하고 연계자금에 관계가 없고 거기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양심적으로 자부하실 것 같으며는 무엇 때문에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조사를 못 하게 하느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국정감사가 아니다 조사다 또 서류만 갖다 보자 해 가지고 끝끝내 조사를 못 하게 했읍니다. 조사를 방해했어요. 산업은행 구좌관리서를 가져오라고 몇 번 우리가 독촉을 했읍니다. 오늘 가져옵니다 내일 가져옵니다 해서 결국 오늘날까지 내지 않었어요. 나중에는 이와 같은 상태로 해 놓고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숫자의 위력으로 또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물쭈물 본회의에 보고하자고 주장했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도 이 연계자금으로서 정치자금을 얻어서 어떤 걸 했다는 것은 자유당 측에서도 극히 소수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 대다수는 거기에 큰 덕을 보지 못했고 또 도대체 이 연계자금이 무엇인가 어떻게 된 건가 그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애요. 그러면 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전 국민이 8억뿐만 아니라 39억 7000만 환을 자유당 사람들이 다 들어먹었다고 의혹을 하고 거리에서나 다방에서나 노상에서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여러분이 뒤집어써 가지고 같이 공범자가 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시고 양심에 괴로우시고 그런 데 하등의 저촉이 없다고 하실 것 같으면 조사를 해서 청천에 깨끗이 공개할 것 같으며는 명백히 들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국사에 빛이 날 것인데 왜 그와 같은 것이 흐리멍텅하게 의혹을 쌓인 채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는 뜻을 저는 모르겠읍니다. 이와 같은 걸 볼 적에 오늘날 자유당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있는 정당정치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안하고 다만 하나의 조종자가 되고 정부는 전위자가 되고 은행은 하수자가 되어 범죄를 범하고 국민의 혈세를 짓밟고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끗이 세상에 공개를 할려고 할 것이고 또 의혹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수의 위력으로 이것을 넘길려고 하고 또 기타의 나오지 않는 억지설을 갖다 붙여 가지고서 궤변으로서 이것을 합리화할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아무리 수의 위력과 아무리 궤변으로 이것을 은폐할려고 하지마는 국민은 이미 잘 알고 명백히 심판해 주실 것이고 또 역사는 반든시 그 사정을 규명하고 말 것입니다. 요 일전에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말했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은 자유당이 국회의 숫자가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그 양반 역시 하나의 공범자요 이 사건 안의 원흉 주동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말 하는 것 당연해요. 도적질해 먹은 사람이 도적질을 해 먹었다고 깨끗이 자기가 자복을 하고 나와서 사과는커녕은 한 조종자…… 시킨 사람이 여러분의 수가 많으니까 그것을 둥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큰소리를 친 걸 보았읍니다. 이러한 뜸으로서 이 4억 환이라는 것이 단순하니 지금 제안설명으로서 여러분 손에 가 있는 산업은행 미청산된다는 것을 청산한다는 증액이 아니라 이 불법을 합법화해서 이 선거에 금권이 농락된다는 것을 종지부를 찍자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다음은 이 참 아까도 잠간 지적했읍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대우개선이라고 말했읍니다. 또 저희들도 그것을 찬성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의 이유에요. 이면적으로는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은행법 한국은행법 재정법을 유린하고 자유당 선거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또 그 뒤에 선거 뒤치닥거리를 하기 위해서 선거 끝난 다음에도 연계자금이 많이 나갔읍니다.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 참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했읍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참 정부가 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고 자유당 여러분께서 선거 때 공약 3장을 주장하는 공무원 대우개선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방법이 달랐을 거예요. 좀 기술이 달렀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대체토론 때도 여러 분 얘기……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 이 참 추가경정예산은 궁해 빠진 자유당 여러분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주장했고 또 정부가 한의 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기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면 대우개선 그보다 더 앞설 문제가 있읍니다. 공무원 대우개선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다며는 거기에 따르는 기구개혁도 필요할 것이고 공무원대우개선법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의 물질적 대우개선과 같이 품위적인 인신적인 대우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하나의 요인을 만들고 있는가 없는가? 없읍니다. 물질적으로만 공무원 대우개선을 한들 공무원 대우개선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컨대는 공무원 대우개선이라는 것은 재무부장관이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경제안정이 되었고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부패의 시정과 이도확립 이런 것을 전제를 하고 공무원 대우개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대우개선을 이만큼 해 주시는 반면에 여기에 따르는 감찰원이 여기에 생겨서 엄격히 비행을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공무원을 등용하면 인사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엄격히 그 심사를 한다든가 또 일단 공무원 된 분의 신분을 철두철미 보장해 준다든지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에요. 아마 기술상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기술공무원 또는 하급공무원의 대우를 더 잘해 주고 상급공무원 대우는 좀 덜 해 줄만정…… 이 참 공무원 대우개선은 모두 권력 있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 특히 권력 관계에 관여된 공무원은 더 대우를 잘해 주고 저 기관차의 종업원이라든가 일선공무원들은 대우를 다 깎어 버렸읍니다. 교육공무원 철도공무원 체신부 공무원 그 밑에 하급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다 삭감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공무원이 권력을 관여하고 이권에 간섭한 사람한테 더 많은 대우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것과 간여 없는 사람한테는 대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무원 대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여당이 주장하는 그것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관권 비례…… 관료정치를 더 조장하고 관권만 조장해서 자유당 조종자의 신부름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것 외에 별도리가 없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로 국민과 더불어 피와 땀을 흘리는 하급공무원들한테 대우를 잘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가혹하게 삭감을 해 놓았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공무원 대우개선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술문제 또는 그 대우방법 문제를 더 철저히 연구해서 해 주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자유당의 공무원 대우개선 하는 것을 시기해서 그 공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천만에 그런 뜻은 없읍니다. 기왕에 공무원 대우개선을…… 대우 개선할 바에야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공무원 대우개선의 기술 면에 있어서 연구 관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은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신 재원문제 같은 것도 생각하실 것이에요. 공약 3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한쪽으로는 이와 같은 불법․부정대부 금융계 대부사건을 카바하기 위해서 인기정책으로 자, 우리는 공무원을 대우개선을 한다 또 머지않어서 고리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무슨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 이것이 인기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의 국민에 기만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장관 또는 여기 제안설명 하신 분…… 균형예산…… 한국의 경제안정을 떳떳이 말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나는 한 장관이 두 가지 말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공무원 대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설명 할 때에는 재정안정이 되었고 균형예산을 취했고 또 경제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대우 개선해도 좋다 주장하신 그 장관이 그다음 인지세법을 낼 당시에는 무어라고 하느냐? 물가지수의 변동과 또 경제변동의 추이에 따라서 불가부득 내야 되겠다 해 놓고 인지세는 5배 10배 무엇 하던 것은 100배 인상했읍니다. 또 균형예산 해 놓고 지금 우리 정부부채가 약 20억, 8월 달에 보니까 차입금 20억으로 해서 400억 한도 남지기 20억밖에 남지 않었다고 그래요. 이 참 추가경정예산 차입금 69억 차입금 해 놓았읍니다. 약 2000억 이상의 적자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재정안정이니 균형예산이니 이런 것을 부르짖고 또 자기가 세금을 받는다든가 기타 방법이 있을 때에는 경제가 안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올바른 재정경제정책이며 정말로 우리가 주장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공무원대우개선 조치가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의문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참 추가경정예산이 재원 면으로 있어서나 그 기술 면에 있어서나 그 예산부면에 있어서나 모두 다 미급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참에 우리는 철회하고 좀 더 이런 문제를 광범하니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제출해 달라고 우리 반려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받어 주지 않었어요. 또 이것이 공무원에…… 지금 시급하다, 만약에 지금 곧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이와 같은 결함이 있고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인해서 통과하더라도 당초에 지적한 산업연계자금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국민 혈세를 자유당 몇 분의 정권유지비 또는 특수층의 향락비로 농락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깨끗이 시정해야 되겠으니 이것은 분리해서 하자는 것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종말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무원 대우개선에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최후는 이 4억 환 문제만큼은 여러분의 양심과 국민의 심판을 위해서 삭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개 왜 우리가 예산을 지연했으며 이 4억 환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윤곽적인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오늘 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직은 여러분에게 공개되지 않고 우리가 조사한 재료를 몇 가지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류를 내 달라고 했읍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4291년도 한국산업은행 업무계획서가 나왔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서류를 내놓고 또 변경한 것이 없느냐 하니까 일부 변경한 것이 나왔읍니다. 그 당시에 확실히 산은총재 구용서 씨, 재무장관 작년 연도 말에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고 또 1월 달에 가서 다시 일부 변경했다는 것을 말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서는 재무부 당국이 이것을 산은 연계자금을 다 빼 쓴 뒤에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7월 25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허위서류를 내놓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계획서는 산업은행법 20조 21조에 의한 당초계획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닥아 쓴 연계자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뒷치닥거리하기 위한 하나의 하법적인 서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계자금의 설명서가 나왔읍니다. 요 내용이 전부 허위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연계자금이 서류와 이것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경위를 여러분한테 간단히 드리면 여러분이 왜 이것을 이것과 같이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유당 전원이 이것을 삼켜 먹었다고 오해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발언권은 저에게 있읍니다. 미심한 것이 있으며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연계자금 서류를 이…… 내논 서류별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읍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속기록을 보았읍니다. 적어도 금융통화위원회랄 것 같으면 어제 박해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하나의 상이한 이익이 상반되는 대표가 나와서 한국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한국은행을 감독하고 한국 경제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최고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재무부 하나의 예속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부정으로 대부한 것을 합법화해 주는 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4291년도 4월 17일 11차 금융통화위원회 ‘산업은행 연계자금 15억 환 한도액 취급의 건’ 이래 놓고 이 회의를 긴급 소집했읍니다. 15억 환의 연계자금을 써야만 되겠는데 적어도 15억 환을 쓸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느 회사인가, 무슨 계획에 써야 되겠는가 하는 정도는 알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명이 되었느냐 하면 제안자 설명이 구체적으로 매 건에 명세가 없고 일괄적으로 15억 환을 요청해서 사용한 후에 추후에 서류는 제출하겠읍니다, 그 15억 환은 추후 안분 사용하겠읍니다 해서 일괄 제출했읍니다. 여러분! 내용 없읍니다. 15억을 쓰되 15억 환은 서류도 없고 또 내용은 추후에 안분 사용한 뒤에 서류를 제출하겠읍니다 서류를 냈읍니다. 이것이 통과가 됐에요. 자! 거기다가 구용서 씨는 무어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주로 계속자금인데 숫자를 잠간 늘려서 요청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얼마라는 말은 없고 다만 ‘재무부에서 반을 삭감해서 써라 했으니까 반만 삭감해 주시요’ 해서 제청했읍니다. 요청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30억을 재무부에다가…… 한국은행에 요청을 했는데 덮어놓고 반만 깎어 놓고 써라 그러니 반액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류 볼 것 없이 15억만 주면 우리가 나중에 안분해서 쓰고 난 뒤에 서류는 나중에 만들어 내겠읍니다 이런 회의록을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이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 그 15억 환이 나감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영향을 가져오고 또 무엇으로 쓰겠다는 내용도 논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로 통과했던 것을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대한중공업을 통과시킬 때에 정식…… 이것도 역시 이렇게 했읍니다. 대한중공업을 내놓고 하는 말이 ‘서류가 없읍니다. 정식 안건이 준비 안 되고 그냥 구두설명을 하니 양해해 주시요. 이 긴급동의를 통과해 주시면 나중에 차후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하겠읍니다.’ 그러니 대한중공업에 돈이 나가는데 얼마 나가는가, 무엇에 쓰겠는가, 서류 없이 그냥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구두설명으로 내용이 뭐냐는 말도 듣지 않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중공업에 그와 같은 돈이 나갔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 대한중공업에 이만큼 돈이 나갔는데 적어도 국정감사로 본회의에서 맡은 이상에는 그 내용을 알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 구좌관리를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않어요. 그러니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내용이 되었는가 아직도 모르고 있읍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를 볼 것 같으면 2억 환이 한국은행에서 가불이 됐읍니다. 전도 가 됐읍니다. 아마 이런 것은 한국은행이 직접 그와 같이 가불을 한다거나 전도하는 것은 아마 법률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마……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니까 말하지 않겠읍니다.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를 보니까 자기는 돈을 1억 환만 쓸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인심을 써 가지고 1억 5000만 환을 주었어요. 또 그것을 내줄 때에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설 일체를 신기계로 대치할 것 또 다른 은행에 1억 1300만 환을 지금 지고 있으니, 빌려 쓰고 있으니 이것을 청산한 뒤에 이 돈을 갖다가 써라, 그와 같은 방법을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 조건은 하나의 지상론이고 돈은 막 나가 썼읍니다. 하등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앙산업…… 중앙산업을 보면 여러분이 이 서류를 볼 것 같으면 대출상황이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서 21억 1600만 환이 대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숫자가 틀렸읍니다. 더 나갔에요. 실지 보니까 이 중앙산업은 저축은행에서 6억 7000만 환…… 우리가 생각하는 시중은행에서는 이와 같이 장기자금을 빌릴 수 없고 또 시설자금으로 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6억 7000만 환을 4290년 10월 31일 날 빌려 쓴 것이 있고 원목자금 인수대금으로 지불보증인 형식으로 해서 1400만 환을 산업은행에서 주었읍니다. 또 외환이 67만 4000딸라가 나갔에요. 그러므로 합계 약 28억이 나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28억 환 나가면 이 사람의 자기자본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약 1억 환 정도 보았읍니다. 자기 돈은 얼마 없이 은행 돈 약 30억 가까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돈…… 아마 어느 분이, 백수건달이니 혹은 어쩌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자기 돈 없는 분이 정부자금만 잘 이용하면 큰 사업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하나 봤읍니다. 또 하나의 기현상은 중앙산업에서는 이 감정을 담보를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종암동 아파트 1억 5800만 환 또 외인주택 11억 이런 것을 담보로 넣었에요. 이것을 내용을 알어보니까 이것은 주택자금으로서 이미 주택자금을 가지고 진 집이에요. 그러니 주택자금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예요. 이것을 산업연계자금의 담보로 넣겠다고 써넣은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 않어요? 주택자금을 갖다가 일단 집을 지어서 그 돈도 지금 십몇억인가 청산도 안 한 사람이 또 그놈을 산업연계자금, 자금에다가 담보로 했다 해 가지고 이중 서류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또 산업은행이 그것을 받어들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산업은행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서류를 만들은 것이 이만큼 되었읍니다. 한국은행․산업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본건은 담보는 지금 없다, 이 자금이 나가서 그 자금으로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된 것을 후취담보로 한다고 했읍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담보는 없지만 지금 산업은행에서 6억 7000만 환이 나가니깐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그것을 사 온 것을 가지고 후취담보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중앙산업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전에 3대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국정감사에 중앙산업이 말썽이 되었읍니다. 이 표면으로는 무슨 화학이니 무어니 하지만 내용으로는 기간산업이 아니니깐 그것 회수하고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까지 했었읍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구두선이 되고 또 이와 같은 것을 말했읍니다. 그다음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말썽이 있는 기업체 중에서 태창산업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시설자금 39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허위숫자입니다. 시설자금 48억 5400만 환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외환이 484만 4000불 나갔읍니다. 또 저축은행에서 8억 6400만 환이 나갔읍니다. 또 5000만 환 나갔어요. 또 지불보증에 9억 9000만 환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총계 약 한 80억 지금 빚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돈이며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립산업입니다. 그러니 이 서류가 전연히 이 소위 국정감사 자료로 낸다는 이 산업은행에서 낸 서류가 허위서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예를 드리고 또 이 나라의 대출상황을 말씀드리니깐 잠깐 들어 주세요. 동립산업주식회사 대출 여기에는 전무……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해 보니깐 산은에서 2억 3750만 환 기계도입조 용으로 지불보증 또 2000만 환, 유류 지불보증 1억 9400만 환 군납품 시설 대부해 주었읍니다. 군납품 관계로 또 7000만 환,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1억 5000만 환 또 1억 환 또 원목 구입자금 6000만 환 또 저축은행에서 5억 1400만 환 이같이 해서 총계가 나왔읍니다. 이것은 자기…… 타 은행 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없다…… 또 특히 여기에는 지불보증 형식을 해 준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동립산업은 자기자본금은 거의 없는 것을 가지고 역시 이런 산업을 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그다음은 또 동립산업에 더 하나 기이한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를 볼 것 같으면 3대 국회에서도 말썽이 되었읍니다. 3대 국회에서는 표면상으로는 화학공장을 한다고 해 놓고 내용을 알어보니깐 제과공장 과자공장 건빵공장이에요. 그러니 이것 기간산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또 기간산업이 아니라고 주었는데 이참에는 무슨 명목으로 줬느냐 하면 동립산업에서 제당 설탕 제분 전분 기계를 사 오기 위해서 돈을 들여대겠다고 했읍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걸었읍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지금 설탕 소맥 이러한 것은 시설과잉으로서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낼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반대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지시다 또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압력을 넣었읍니다. 결국 그것을 형식상으로 통과시켰어요.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6월 달에 기계가 거의 도착된다 예정했는데 아직 일부 기계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에 지금 서류를 기계가 도입돼 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그 기계가 섞고 있으니까 빨리 내줘야 되겠다고 독촉을 했읍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계는 6월 달에 들여올 예정이에요. 이와 같이 억지로 허위로 강제로 이 서류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이 건에다가 돈을 내줬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내용 시설이 무엇이 있느냐? 아마 여러분이 영등포에 어디 무슨 조그마한 공장이라든가 콘셋트가 있다 그래요. 여기도 역시 후취담보라니까 담보물은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동양사료입니다. 동양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도 대출은 전무라고 했지만 역시 여기도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은 고사하고, 하나 또 기이한 것은 산은 구용서 씨가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양사료 문제를 토의할 적에 동양사료는 무엇을 하는 데냐? 일부 금융통화위원도 처음에는 일반 사료회사니까 소 닭 이런 먹이를 만드는 사료회사인 줄 알었어요.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말함이 아닙니다. 동양사료에서는 소고기 돈 고기를 군에 미군에 납품하는 시설을 해야만 된다 해 가지고 소를 약 매월 한 달에 2500마리를 미군에 납품하도록 됐다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 몇 마리 있었느냐? 250마리 수원인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일부 금융통화위원이 그러면 미군하고 계약이 됐읍니까? 만약에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을 미군이 거부하면 완전히 실패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니까 산은총재 다 합의가 됐다, 지시가 있었다 하고 주장을 했읍니다. 어디까지나 군의 힘을 빌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그것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구용서 씨를 모셔다가 물어봤읍니다. ‘그러면 매월에 2500마리 소를 납품하는데 소는 준비됐읍니까?’ 하니까 우시장에 준비됐다 그래요. 우시장에 있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 우시장이면 우시장을 봐야 할 텐데…… 자기가 사서 멕이기가 곤란하니까 우시장에 맡겨 놓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 그것이 동양사료 소입니까? 소장사 소입니까? 알 수 없지 않어요? 또 하나 걸작은 지금 도야지 또 소 멕이는데 미군이 먹으면 네 살짜리부터 다섯 살짜리 돼지는 몇 년 이하 이것은 먹지 않으니까 지금 잡어서 냉장고의 시설을 다 해서 언제든지 미군이 달라면 줄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냉장고 그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하루 이틀 사흘 넘으면 먹을 수 없지 않어요? 도대체 그분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알 수가 없었읍니다. 더우기 여기 하나 우스운 것은 구용서 씨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이 동양사료라는 것은 ‘경향삘딍’ 4층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빌려 가지고 책상 두서너 개 놓고 사무를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회사가 자본이나 불입했읍니까 하고 물었어요. 구용서 씨 ‘아직은 자본불입 안 되었읍니다’ 하고 말했어요. 자본금 불입도 되지 않은 유령회사에다가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칭 3억 3000만 환에다가 750만 환은 불입금 들어 있어요. 이러한 회사에다가 지금 약 얼마냐 하면 10억 이상의 돈을 빌려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회사는 유령회사인가 진짜인가 무엇을 하는가, 아마 오늘날까지도 미군과 그와 같은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냉장고에서 고기가 썩고 있는가 안 썩고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소 돼지는 전부 남한 전국이 우시장에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 들었읍니다.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과연 소 돼지를 샀는가 안 샀는가, 그 시설 했는가 안 했는가 아마 여러분이 공정한 판단을 하시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하면 수도극장입니다. 수도극장을 보면 여기에는 또 내용이 달라져 있읍니다. 외환이 28만 3000딸라 지금 나가 있읍니다. 또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산은총재 말씀은 여기 수도극장회사를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해서 말씀을 했는데 실제 내용은 여기에도 불입 관계가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요 일전에도 이 재무장관이 말씀해서 영화라든지 레코드는 절대적으로 국민교육에 필요하고 국민문화사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태여 수도영화사에다만 이러한 막대한 돈을 주어 가지고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는가? 수도영화사에서 ‘생명’ 영화를 냈읍니다. 거기에 1억 환 들었다고 보고서를 냈읍니다. 우리가 영화 관계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대로면 약 4000만 환이면 그 영화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더우기 수도영화사에 2억 환…… 안 주는 다른 회사가 얼마든지 훌륭하니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문교사회위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연 그 2억 환이 지금 들어갈 때에는 테레비죤을 만들겠다, 레코드를 취입하겠다, 연구소를 만들고 심지어는 미국 영화배우를 모셔다가 극동…… 국제적으로 찍는다는 말씀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2억 환 나간 지는 벌써 오래됩니다. 오늘날까지 그 돈은 거진 소비되었고 한데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마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당장 우리가 볼 적에 산업연계자금을 소위 4억 환 증자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80억 산업연계자금이 국회에서 동의해 줄 것 같으면 그 나갔다는…… 이미 그것은 39억 7000만 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이와 같은 회사에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회사는 일 끝마치고 한국은행 간에 거래된 점은 어떻게 거래되었는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에서 각서 낸 것이 있읍니다. 그 각서를…… 말하기를 이것은 지불보증이 아니다, 왜 이것은 지불이 말이 아니냐 할 것 같으면 3대 국회 때에 산업은행에서는 지불보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읍니다. 그러니 지불보증을 하면 또 말썽이 있다 그러니 지금은 인제는 각서라는 형식을 취했읍니다. 이와 같이 기만수단을 썼어요. 그러면 각서 내용은 지불보증 내용과 다르냐 안 다르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알 것이에요.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귀 행에서 동양사료주식회사에 대하여 융자하는 양육 소․돼지 및 도살장 건축 기계시설기금 동 운영자금 대출액 5억 환은 당연히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좌기와 여히 상환할 것을 확약함’ 자기가 상환할 것을 확약했읍니다. 그래 놓고 금액 쓰고 기한 이달 12월 30일 날 쓰고 ‘1. 상환 재원, 금후 발행되는 금융채권발행기금 또는 딴 은행의 기 대출금 회수액으로서 상환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확실히 산업은행이 보증한다는 것을 말씀했에요. 또 지금 우리한테 내논 금융채권으로 발행한 돈으로 지불하겠다, 만약에 안 될 때에는 기 대출금으로 회수해서 주겠다고 말했읍니다. 여기에 업무계획서에 볼 것 같으면 1년 동안 회수한 금액을 얼마나 보느냐 하면 5억 환 보았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디까지나 끝까지 이 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재무부장관한데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낸 서류도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나오는 서류에는 산업은행이 마치 담보를 가지고서 내어 준 것같이 되어 있지만 애당초 상정될 당시에 보충담보라고 하는 것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에요. 한국산업은행 총재 구용서 씨가 재무부장관한테 낸 공문에 담보 본건 자금으로 설치 또는 구입된 시설자재 일체의 담보로 취한다 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즉 담보는 없어도 이 돈 나간 뒤에 그것으로 담보 잡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일반 한국경제 실태에 있어서 단돈 100만 환이라든지 중소기업자들이 조그마한 융자를 할 때에 담보가 없어서 얼마나 허덕거리고 또 거기에 재원이 없다, 어째서 얼마나 허덕거리느냐 하는 것을 볼 적에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과연 연계자금 나가는 내용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부패되었고 또 이와 같은 일을 조정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규명하고저 하였던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이상 내용은 끝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4억 환을 끝까지 삭제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4억 환을 내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저지른 산업은행의 불법, 한국금융통화위원회의 불법 또는 한국은행 자체의 불법을 우리는 카바해 주어야만 될 요소가 되어 있는 것에요. 지금 이것을 하나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물론 저는 이 4억 환 증자하는 데에 반대하고 또 이 80억 환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동의 요청할 때에 다른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할 것은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요컨대 이 4억 환을 증자함으로 말미암아서 표면상의 이유라는 산업은행의 미청산된 것을 청산하겠다는 재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연계해서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20배의 금융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부정적으로 써 있는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통과되는 날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하나의 정치의 예속물이 되고 불법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어용기관이 될 것이고 산업은행은 자유당 하나의 사유물 은행이 될 것이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또는 몇 사람의 특수층의 개인은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금융질서가 파괴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역하는 하나의 요원 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말씀 드릴 것은 어쨌든 지금 여러분 계신 중에서 연계자금에 직접 관련되어 가지고 전 국민의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전 국민이 39억 7000만 환을 자유당 몇 분이 다 집어먹지 않었느냐, 또 이것은 카바하고 있는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은 공범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풀어 주도록 해 주셔야만 되겠고 또 이것을 삭감함으로서 오늘과 같이 짓밟히고 유린된 하나의 금융질서와 금융기관의 자치성 중립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중대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까지 이 4억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4억 삭감하자는 제안이유를 설명했읍니다마는 끝으로 어쨌든 전 국민이 지금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하나의 공범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의 동조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마침 지금 항간에서는 자유당이 조종자가 되 정부가 전위자가 되고 은행이 하수자가 되어 있읍니다. 하나의 피고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진범인가 누가 공범인가 이것을 청천백일하에 의혹을 풀 수 있도록끔 현명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 연계자금과 증자 관계는 저번에 예산을 토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이것 한꺼번에 총예산과 묶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이 끝난 뒤에 표결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이미 수정안의 제1항 이 4억 환 삭제한다는 것과 제5항의 그 승인한다는 것을 한테 묶어서 하고 다음에 80억 삭제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토론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 한꺼번에 해 주시고 표결만 그렇게 떼어 하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종남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1항만 하고 제2항은 다른 분이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다른 분이 하실 경우에는 이번에 아주 제안이유 설명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제2항에 대해서 제안이유 설명까지 아주 더 보충해서 하실 생각을 하시고, 오전에는 점심시간이 되었읍니다. 2시 반에 오후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오전회의는 이로써 중지하겠읍니다.

하오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은 1항 2항으로 논아져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밀접한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제안이유나 이런 대체토론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제2항은 다른 분이 나와서 보충으로다 제안이유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서범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종남 의원의 산업은행 증자를 삭감하자는 제안설명에 있어서 충분히 이 산업은행의 4억 환 증자를 삭감해야만 된다는 것 또 삭감한 이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있는 부분은 언급을 피해 가면서…… 이 산업은행의 증자가 재무부장관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며는 산업은행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 식산은행의 사옥을 매수한다는 데 충당하겠다는 그런 설명이었었읍니다. 재무부장관의 그러한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며는 산업은행의 증자가 현재 쓰고 있는 그 가옥을 매수하는 데에 충당하겠다는 것이 설명하는 이유인데 실상은 그것은 핑게에 불과하고 실제 산업은행의 증자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산업금융채권 80억을 발행하겠다는 저의 그러한 데서 산업은행의 증자라는 것을 아마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요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우리 당의 동지들이 설명한 거와 같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려는 자유당과 및 정부 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의 의사를 표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누차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된 거와 같이 실상은 5․2 선거에 자유당 및 정부가 선거를 치르는 데 뒷받침이 된 선거자금의 조달을 불법적으로 감행한 이것을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승시켜서 처리하려는 그것이 여실히 요번 심의에 나타나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정부와 자유당이 이러한 불법과 위법을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바 있어서 금후에는 그러한 짓은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표정이 조금이라도 요번 심의를 통해서 나타냈다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사정을 보아서 우리들이 추궁하는 열의도 약간 거기에 있어서 조절이 없을 수 없다고까지 해석되는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인한 사람에게 대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 내라는 그러한 무지한 요구를 자유당이나 정부에 하지는 않습니다. 살인한 사람에게 죽은 사람을 살려 내라고 했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금후에 그러한 살인행위가 다시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살인한 사람에게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정도의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믿고 있는 바이올시다. 요번 심의에 오랜동안의 야당의 추궁이 그것을 비난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금후에 있어서 그러한 조치가 두 번 있어서 안 되겠다는 그러한 성의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취급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자유당에서는 이것을 흡사히 민주당 측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시기해서 반려하기 위해서 이 예산심의를 지연한다는 그러한 엉뚱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요번 산업은행 증자가 만일에 이와 같이 우리들의 앞으로의 금융질서라든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무시되고 이 산업은행 증자가 자유당의 희망하는 것같이 처리가 된다며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실태를 들여다보면 정부 측에서는 누누히 안정상태로 전진해 간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의 군사원조를 제외한 경제원조의 거액이 우리나라의 산업경제를 요만한 정도에 만들어 놓았다고 할 것 같으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현 우리나라 대한민족의 경제적인 능력을 의심 안 할 수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외원에 의한 산업부흥이 과연 정부나 자유당에서 말하는 것같이 좋은 성과를 내며 앞으로의 발전과정을 밟고 있느냐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께서 은폐할려고 해도 은폐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며는 이때까지의 벌어진 사태를 시비만 하려는 심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좀 더 건실하고 확실한 계획 있는 발전과정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숨은, 숨어 있는 이 불순 부정 불법적인 산업은행 자금을 증자하는 것을 반대하며 따라서 이것을 처리함으로서 발생되는 80억이라는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이 반대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부문에 있어서 8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나는 80억이 아니라 우리가 8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는지도 모를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80억이라는 자금이 과연 정부나 산업은행 자체가 말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건실하게 사용되리라고 믿으며는 이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마는 이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읍니다. 이때까지의 산업은행 자체가 국가에서 주는 자금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개인의 특정인물의 자본이 아니라 나라에서 부담하는 자금을 가지고 업무를 개시한 지 3년 동안에 이미 80억이라는 채권을 발행했던 것이올시다. 그 80억이라는 채권 발행한 경위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88년 2월 1일에 13억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또 한 달이 못 된 2월 20일에 3억 또 두 달이 지나지 못해서 4월 13일에는 4억 이래서 처음 자본금의 법정 용허액인 20억을 88년도에 발행했던 것이올시다. 제2회는 89년도에 와서 나머지의 20억을 발행해서 이것이 40억, 90년도에 와서는 비약적으로 40억을 발행해 가지고 80억이라는 돈은 이미 산업은행이 발행해서 썼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80억이라는 돈을 산업은행이 만들어 써 가지고 과연 산업은행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든지 모든 부흥사업이 실시가 되었던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공장 쳐 놓고 올바르게 돌아가는 공장이 몇이나 있으며 공업체 자체가 경영 면에 있어서 파산 지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업체가 몇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산업은행이 발족해서 80억이라는 국민부담을 불려서 산업을 경영했다는 그 성적이 극히 우리가 빈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과를 냈다는 이 점, 거기에다가 요번 또 80억을 쓰겠다는 그러한 산업은행의 배짱이야말로 이것은 어데서 무엇을 믿고 그러한 배짱이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나는 요번 80억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산업은행의 설명이…… 또 재무부의 설명이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초창기가 되어서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요번부터는 이 80억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쓰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성의 있는 설명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위축해 가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위해서 또 일 보 후퇴해서 생각할 용의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80억 만들어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80억 중에서 40억은 벌써 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40억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재삼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이종남 의원이 세부에 들어서 그동안에 40억을 이러이러한 데 썼다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는 생략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말이 속돼서 대단히 점잖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도둑놈의 심보란 그 말이에요. 내가 도둑놈이라고 지적하기보담도 그 사람들의 심보만은 도둑놈의 심보란 그 말이에요. 나라의 금융을 담당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쓸 데…… 못 쓸 데 썼다고 하더라도 일응 법의 절차만은 밟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써 놓고 지금 와서 쓴 거니까는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80억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해 주시요 이러한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당의 다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아마 얘기하기가 곤난한 문제일 것이올시다. 현 정부 측에서 80억의 동의를 제출한 그 근거는 자유당 여러분을 믿고 내놨다고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러며는 자유당 여러분에서 이러한 부정과 불법을 해 가면서 저질러 놓은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정부가 자유당 내에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올시다. 정부가 범한 불법을 원호하고 비호할 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일부의 책임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약간의 혹은 일률적이 아니지만 선거 당시에 선거자금의 일부를 혜택을 받은 그러한 관계로서 정부의 불법을 인정해 주실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나라의 부정과 나라의 불법을 시정하시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오신 이상에 적은 은혜을 가지고 나라의 대의를 짓밟는 그러한 무지는 도무지 안 하실 줄 압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80억의 금융채권이 우리들의 국민의 세금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될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현재에 국민생활의 궁핍을 여러분께서는 아실 줄 압니다. 국민이 어떠한 내핍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도탄 속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이러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보복을 받을 결심까지라도 해야만 얘기가 되는 얘기올시다. 여러분께서는 모든 정치행위는 다수의 표결로써 결정한다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정과 불법을 인정하는 다수의 표결은 있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산업은행에서 금년 2월에서 4월 달 두 달 동안에 80억 중에서 40억의 자금을…… 연계자금을 조달한 방법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불난 집에 들어가서 소두방을 집어내는 그런 식의 저급한 도적이 이 산업은행 연계자금에 작용되었다는 점을 볼 적에 나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자유당에 계신 동지들의 책임이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약간의 선거자금을 받으실 때에는 이러한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서 조달된 것이라고는 알고 받으신 분이 아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극력 정부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알고 받으셨다는 혐의를 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작정할 때에 있어서는 산업은행법 20조에 의해서 한 달 전에 업무계획을 작성해서 당해 연도의 개시 한 달 전에 재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법 20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산업은행법 21조에 재무장관은 장차의 연도별 업무계획을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계자금이 40억이 방출될 때에 산업은행법의 20조와 21조를 과연 산업은행에서는 들여다보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에…… 4월 달까지에 방출된 400억이라는 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11월 달쯤 가서 이것이 사업계획서도 나타나야 될 것이올시다. 아까 이종남 의원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속기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직언했읍니다마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할 당시에도 위법…… 산업은행이 연계자금을 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7월 25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확실히 산업은행이 형사적인 범죄인으로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또 한국은행법 69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이 연계자금을 한은에서 재할인되었다고 하는데 69조2항을 볼 것 같으면 한은에서는 산업은행에 재할인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산업은행에서는 한국은행에 만일에 재할인을 한 그 채무에 정리를 할려면은 산은 금융채권으로 해야 하는데 산은 금융채권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이내에…… 1년 이상에 긍하는 채권은…… 채무는 융자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재할인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산업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의 재할인한 40억이라는 돈은 법에 근거되지 않고 이것이 방출되고 말았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불법, 이러한 부정이 과연 현재에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 용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또 이러한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어 가지고 그 자금이 성실한 산업자금으로서 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용서하기 곤란한 문제이올시다. 그런데 이 산업자금 자체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금융질서를 파괴하고 산업부흥의 골수에 고름을 집어넣는 이런 작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80억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이올시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 모든 불법을 자백하고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언명한 이 연계자금을 위요 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러분은 이소프 우화도 읽어 보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을 낳아서 오랫동안 자실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알을 빼내려다가 닭을 죽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선거하는 그런 영광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알을 한꺼번에 빼내 가지고서 잡수셨다 말이에요. 드디어 암닭은 죽고 말었다는 말씀이올시다. 여러분은 이 연계자금을 정리할 80억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만일 인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영예감을 갖는 그런 소승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은 영구히 재생할 수 없는 커다란 멍이 들고 만다, 멍을 들게 하는 사람은…… 만일에 이 동의안에 손을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산업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죄악을 범했다는 후일에 지칭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야당에서 무엇이라고 지꺼리든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멀지 않아서 당신네들이 후회하실 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리에 돌아다니는 헐벗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구에 당신네들의 자손 당신네들의 측근자가 헐벗고 당신네들 자신까지도 헐벗고 주릴 때가 멀지 않아 오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긴박한 사태를 빙자해 가지고 정부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용인할려는 그러한 논법도 이 자리에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전도를 암흑 속에 밀어 넣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정과 불법을 시정하는 노력 이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커다란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80억의 동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제 제안설명을 그치는 바이올시다.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두 분이 하셨읍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1항 2항을 묶어서 찬부 1인씩만을 토론을 허락하겠읍니다. 최용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남 의원 외 21인으로 제안된 ‘재무부 세출 제7장 정부 출자금 급 투자금 중 산업은행 출자금 4억 환을 삭제한다’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본 의원은 이러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먼저 자유당은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재원을 발견해서 조속히 예산안을 통과해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이때까지 처우가 좋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을 하루속히 불식해서 명랑한 행정을 해 나가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공헌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민주당은 5․2 총선거에 있어서의 울분을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산업은행 자본금 증자에 관한 동의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선거자금으로 쓴 연계자금을 뒷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폭로해서 여당을 공격하는 데 치중했다는 느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러한 생각, 즉 우리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각 자기의 정당의 당리나 당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자기 당, 자기 당의 이익이나 자기 당이 타당을 공격하는 데에 이용되지 안하고 진실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애써 왔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종남 의원이 제출한 산업은행 출자금 4억 환을 삭제한다 하는 이 삭제 수정안과 때를 같이해서 당연히 재무부 소관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 정부 출자 수입이라는 수입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 증자를 하는 이유는 아까 서범석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한국은행이 한국식산은행을 인수를 해 가지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3억 9300만 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 가운데에도 3대 국회에 본 의원과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 보고 있는 동지도 있읍니다마는 지난 12월에 4291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에 국채문제로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읍니다. 이때에 구 식산은행 청산위원회에서 막대한 액수의 국채를 매입해 가지고 청산을 하지 안하고 유보되고 있는 자금을 국채에 투입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신랄히 공격을 하고 조속히 청산을 해서 중간배당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야가 합치해서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다가 건의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건의에 따라서 조속히 식산은행 청산사무를 종결할려고 의도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장관 증언에 들을 것 같으면 북한에 남아 있는 재산이 아직 있기 때문에 완전청산을 할 수 없지만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산을 해서 식산은행 청산액 7억 5500만 환 중에서 법인세 해당액을 제하고 약 4억 환에 달하는 정부 출자 수입을 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입으로서 식산은행이…… 산업은행이 이 청산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쓰고 있는 건물과 동산을 3억 9300만 환을 갚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청산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정에 놓여져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만일 이종남 의원이 이러한 수정안을 낼 형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정부 세입 중에 계상되어 있는 정부 출자 수입 4억 환과 함께 삭제한다는 동의안이 나와야지만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추측을 할 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혹 5․2 총선거의 울분을 풀기 위한 당리당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그런데 이 산업은행 자본금을 증액을 한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산업은행 자본금을 증자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추가예산으로 무엇이 급해서 추가예산으로 내느냐, 예산에서는 삭제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읍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유당이 연계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내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산업은행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식산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증자됨에 따라서 산업금융채권을 80억을 더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산업은행 증자와 직접관련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산업은행 증자는 식산은행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이고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연계자금을 80억을 계상하는 것은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하고 어디까지나 붙여 가지고 같이 한몫에 넘어가자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읍니다. 이종남 의원이 제안설명 속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계자금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조사를 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종남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사를 다 완료를 했읍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록도 베껴다가 보고 가서 보고 한국은행 총재를 위시해서 산업은행 총재 재무장관을 연일 출석케 해서 질의도 하고 서류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종남 의원이 여기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세히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이상 더 조사를 할 것이냐, 이것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냐 하는 표결만이 지금 남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로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만하면 다 알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당 의원이 조사를 방해했다 하는 얘기는 천만부당한 얘기입니다. 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하겠다 하는 것만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그 설명 중에서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2억 환을 직접 주었다 하는 얘기에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연계자금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산업은행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폐공사법을 개정을 할 때에 조폐공사에서 나온 대차대조표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자료대로서 2억 환을 한국조폐공사에 준 것이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연계자금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산업은행 자본금 증자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만 한국은행이 은행권을 인쇄를 하는 데 먼저 조폐공사에 선차 해 준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동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은 이것 연계자금이나 혹은 자본금 증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둡니다. 또 서범석 의원이 이 산업금융채권은 국민이 앞으로 부담할 채무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국민이 세금으로서 부담할 채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착각이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금융채권으로서 발행되어서 산업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쓴 사람이 나중에 상환할 돈이에요. 만일에 이 자금을 한 푼도 회수를 못 할 경우를 상정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산업금융채권을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한다 하는 것은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혹 오해가 있고 또 자유당이 국민의 세금을 다 중간에서 받어먹는 것과 같은 이런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계자금으로 말할 같으면 자유당이 다 받아 쓰고 선거에 다 쓴 것과 같이 이렇게 인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연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 하며는 이때까지 산업은행이 중요기업체에 대출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인천에 있는 대한중공업공사에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이 33억 1600만 환입니다. 이것이 4291년 4월 30일 현재인데 그런데 세칭 연계자금으로 나갔다 하는 액수는 2억 6800만 환, 2억 합쳐서 4억 6800만 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기간산업 건설을 위해 가지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것이 운전할 단계에 이르러서 만일에 자금의 공급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막대한 자본의 투자는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ICA불로 170만 불을 투자를 했고 또 기위 대출액이 7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를 해서 현재 국내에서 필요한 궐련지가 생산되고 있는 과정에 자본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을 상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긴급한 자금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동양세멘트라든가 또는 중앙산업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건축…… 100만 호 건축을 위해서 여기에 그 대출되어 있는 자금이 21억 1600만 환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융자를 주어서 착착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 주지를 만일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때까지 투자했던 자본은 다 헛되히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창방직만 하더라도 38억 6400만 환을 이미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1억 환을 융자를 했읍니다. 그 외에 조선방직이라든가 혹은 동립산업 동양사료 각각 다 긴급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만일 자유당에 유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이 자기 사업에서 난 잉여금으로서 충당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견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 동지들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산업은행 총재 혹은 한국은행 총재 혹은 재무장관이 이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각서로서 시중은행에서 이러한 기업체에 대출을 허용했다 하는 것이 절차상 불법이 아니냐 이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산업은행이 그러한 절차상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산업은행에 대해서 지불보증융자에 대해서 그 그릇된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읍니다. 이번에 이 지불보증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산업은행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동의를 받지 안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각서를 써 준 그것이 절차상 그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비유해서 말할 것 같으며는 가난한 어머니가 병석에 누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혹은 푼푼이 얻어서 그 자식을 양육하는 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자기의 체면만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너 왜 쑥스럽게 남한테 댕기면서 구걸을 하고 남한테 가서 손을 벌려 가지고 돈을 얻어 오고 그랬느냐. 오히려 죽게 그대로 둬두는 것이 양반의 집 자식으로 양반집으로써 떳떳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냐? 폐문 위기에 있는 기업체를 운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산업은행 총재가 각서라도 써 주고 시중은행에서 그것을 신용해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산은 총재로써는 산은법 제1조에 중요산업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될…… 산업은행의 운영에 진실로 그 고심이 컸던 것이 아니냐 하고 동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다소 절차상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금최 에 우리가 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혹은 산업은행의 제도를 어느 정도 바꾼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루어진 이 산업금융채권 80억이라든가 혹은 산업은행 자본금 증자액은 정부원안대로 동의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중돈 의원……

내가 3대 국회 이래로 여당에 친구가 많이 있지마는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최용근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평일의 행동을 볼 때에 나는 존경을 했고 퍽 친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는 일대 실망을 하였읍니다. 최용근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은 5․2 총선거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연계자금을 들고나와 가지고 여당을 공격한다, 이것은 당리당략이다, 이것은 최용근 의원이 평일에 명석한 두뇌를 가졌는데 억지로 이러한 말을 붙이는 그 고충에는 내 동정을 합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10만 대변인으로 여기 나와 가지고 나라 국정을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어째 당리당략이 무엇이에요? 도적질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고 법을 안 지키는 것도 그대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10만 선량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방 모임이에요. 무엇 할려고 여기에 앉었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국재를 먹어 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은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바로잡을려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또 최용근 의원 말씀이 조사를 많이 했다, 조사를 혼자 했단 말이요? 누가 혼자서 어데 가서 조사를 했단 말이요? 조사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사를 할려고 그러니 서류도 안 내놓고 은행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조사를 어디가 했단 말이요? 여기 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번에 4대 국회 시작 이래 여야가 초유 격돌한 것은 딴것이 아니라 이번에 연계자금을…… 세칭 연계자금을 몇 사람이 들어 부정이 지출을 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제2대 국회 때의 중석불사건, 제3대 국회 때의 사사오입사건, 제4대 국회는 연계자금사건이라는 것이 역사상에 누명을 쓰게 되었읍니다. 이 연계자금은 여러분들이, 자유당 여러분들이 나와 하시는 말씀이 특히 임철호 의원이 김상돈 의원 징계동의를 할 때에 대공투쟁 운운…… 대공투쟁을 하는 데 마이크를 빼앗어서 되나? 여기에 싸움을 해서 되나? 이래 가지고 되나…… 대공투쟁을 하는 데는 정부 부패를 없애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지 대공투쟁을 하는 데 몇이가 나라 국재를 중요한 국재를 거액을 거저먹어도 가만히 앉어 있으면 대공투쟁이 되느냐 말이에요. 일선의 군인들의 부식비가 없어도 줄 돈이 없어 일시 중단이 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선에서 쓰러진 상이군경의 연금을 갖다가 돈이 없어 못 주고 농촌의 고리채가 100억 환이 되어서 농민은 못 산다고 해도 돈을 못 주고 요새 곡가가 저락에 폭락 일로에 있어서 농민은 다 죽게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마는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것을 수습 못 하는데 연계자금 40억을 누가 논아 먹었다 말이요? 연계자금 40억을 논아 먹은 이 이면을 갖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들추는 것이 당리당략이란 말이요? 이것이 산업은행 설립 이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산업은행 설립 이래 태창산업을 비롯해서 4개 회사가 131억 환이라는 것을 대부를 받고 있읍니다. 우리 농민 전체의 고리채가 100억 환밖에 안 되는데 4개 회사가 산업은행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돈을 갖다 쓴 것이 131억 환이라 말이에요. 그중에 많이 쓴 회사는 38억 환도 갖다 쓴 회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산업금융…… 산업은행은 누구를 위한 산업은행입니까? 이 4개 회사가 매년 몇억 환씩 돈을 안 대 주면 문을 닫게 돼. 이 4개 회사는 우리 국가를 위한, 우리 금융을 위한, 재정을 위한, 산업을 위한, 기본적인 무슨 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돈 논아 먹자는 산업은행이요. 4개 회사입니다. 이것이 그래 이 4개 회사에서 지금까지 산업은행을 이용한 것이 131억 환, 전 국민의 고리채가 100억 환…… 전 농민보다도 이 4개 회사가 지금 중요한 입장에 있다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12개 회사에 40억 환이라는 연계자금을 논아 주고…… 이것은 연계자금 논아 주어서 기간산업을 갖다가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산업부흥을 위해서 논아 준 연계자금 아닙니다. 5․2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치자금을 짜내기 위한 목적이지 연계자금을 주어 가지고 산업부흥을 시켜서 이 나라 국민을 잘살리자는 행동이 아닙니다. 8억 환을, 동아일보 기사에 보며는 8억 환을 자유당에서 논아 먹었다…… 나 여러분이 다 먹었는지 몇이 먹었는지 나 모르겠소. 8억 환을 먹었다…… 구 총재가 인정과세 내듯이 너는 얼마 줄 테니 얼마 내라, 너는 2억 환을 줄 테는 1억 환 내라, 너는 6억 환 줄 테니 너는 3억 환 내라 이것이 연계자금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말하면 자유당 선거비로 염출하기 위해서 8억 환을 내놓기 위한 행동이지 이것은 우리나라 부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8억 환이 작용은 어떠한 작용을 했던가 5․2 선거에…… 경찰은 이 8억 환을 방출해서 경찰은 전 국민을 갖다가 탄압하는 데 도구로 썼고 경찰뿐인가요? 군청 서기, 학교 선생 심지어 소방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우리 야당 운동원은 꼼짝 못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그대로 막 방출하고 막 탄압을 하고 밤으로는 야당에 못된 짓 하고 이 사람들은 밤중까지 다니면서 우리 국민을 괴롭힌 그 돈이 여기 8억이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야당에서 이런 불법과 무법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책임자는 단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이거 만일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내각 총사직에 해당하고 탄핵재판이 나오고 야단이 납니다마는 하늘 아래 이름난 나라 대한민국인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아마 책임 안 지는 모양입니다. 내가 어떤 신문 보니까 영국의 어떤 장관이 자기 마누라가 장관 패스를 이용해서 기차를 좀 탔다가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어서 장관이 자퇴하고 말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읍니다. 일본의 어떤 대의사는…… 국회의원은 자기의 아들이 파렴치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자 자기는 사표를 내고 대의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는 말을 나는 들었읍니다. 여러분! 8억 환…… 연계자금 40억 환을 그대로 막 뜯고 삼켜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구 총재 하나도 그대로 앉어서 좋은 의자만 돌리고 좋은 자동차만 타고 좋은 요릿집에 돌아다니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래도 우리 야당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이것이 당리당략이요? 한국산업은행 증자 이것이, 말하자면 이 돈이 옳게 쓰일 것 같으면 우리 야당이 증자에 찬성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또 이것을 기준을 해서 80억 환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전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영향이 올 것 같으면 우리 야당이 반대할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불법으로 사용한 40억 환을 이것을 갖다가 발행을 해서 은폐를 해서 나머지 40억 환은 또 누구하고 나눠 먹자 말이에요? 앞으로 만일 여러분이 다수 힘으로서 이것이 통과되거든 국채를 여러분만이 사고 여러분의 그 동조자만이 국채를 사고 세금도 여러분이 내고 다 여러분이 하시요! 우리는 여기에 아무 관련성이 없다 말이야요. 이런 것을 자꾸 통과시켜 주면 우리는 우리대로 더 고통이 많고 국민은 못 살게 됩니다. 하니 이것이 여러분의 다수 힘으로 통과시키면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고 국채도 다 사고 또 국민들도 알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은 아마 우리 의사당 안에서 떠드니…… 뭐 이러한 문제 손 좀 들어 주는 데…… 동의하고 싶어도 우리가 의사당 안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선거구에 전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조금 심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삼천만 국민은 이 투표에 누가 참가하느냐고 무서운 눈초리로 지금 여러분을 노리고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들었으니 죄가 없다…… 여러분이 사는 각 선거구에는 우리 야당의 세포가 다 있는 것이에요, 조직체가. 우리는 이 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 더러운 데 손을 드는 사람은 단연 전 국민에게 알려서 공개해 가지고 여러분의 정치생활에 영향을 주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석불사건과 같은 4대 국회 이래 전무한 더러운 표결을 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여기에 같이 앉어서 여러분하고 참석할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부정한 투표를 항거하기 위해서 만일 이것이 미결된다면 우리 야당은 즉각으로 총퇴장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 중에 제1항 정부 출자금 및 투자금 중에 산업은행 출자금 4억 환을 삭제한다 이것입니다. 재석의원 177, 가에 64표, 부에 10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야당 측 의원 여러분이 퇴장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한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당 원내총무께서는 일응 한번 야당과 교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5분 동안 정회하겠읍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승인요청의 건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야당 측에서 이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될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전언이 왔읍니다. 그래서 성원은 되어 있으니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한 정부원안과 의사일정 제5항에 있는 승인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23인, 가에 120,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이종남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에 또 2항 산업은행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금액 80억 환을 삭제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 123인, 가에 1표도 없읍니다. 부에 111표로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이 조항에 대한 정부원안에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정부원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을 묶어서 묻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대해서…… 이 주의를 환기시키겠읍니다. 그것은 아까 예결위원장이 낭독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부대조건을 겸친 이 정부원안입니다. 알으셨어요? 재석 126인, 가에 114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교육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자연히 변동이 된 것은 예비비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교부 소관 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단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비비에 변동이 있는 것을 말씀해서 그 증액된 것을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쓰겠읍니다. 예결에서 총 바란시스트를 맞추어서 세입에 있어서 수업료액이 2337만 7500환이 감액되고 전매익금에 대해서 7억 환이 감수되고 외환세에 대해서 세법 제정으로 인해서 33억 2060만 환이 증액되어서 세입에서 차인 25억 9722만 2500환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사정위원회가 3156만 8100환이 감액되고, 지방재정보조에서 6억 2132만 3400환이 증액되고 국군사병봉급에서 9억 7812만 6900환이 증액되고 국군교관수당에서 5515만 200환이 증액되고, 국방비에서 감액된 것이 1억 5583만 5000환이 감액되어서, 세출에서 차인 14억 6719만 7400환이 세출에서 14억 6719만 7400환이 증액되어서 세입에 25억 9722만 2500환의 증액에서 세출 증을 뺀 11억 3002만 5100환이 예비비에다가 증액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쓰겠읍니다.

이 계수정리는 최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용근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고 지금 말씀한 데 대해서 삭감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최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상정할 의안은 주로 이 민주당 측에서 낸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참석하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여기에서 한 5분간 정회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자유당 원내총무가 가서 이 수정안 제출한 분만이라도 나오시라고 하는 교섭을 했읍니다마는 참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계속하겠는데 이 예산안은 오늘 안으로다가 다 하기로 우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 오늘은 예산안과 예산안에 부수되는 법안 정도까지만 끝마치겠읍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예산결산위원장이 낭독을 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설명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 소관입니다. 문교부 소관에는 수정안이 2건이 나와 있읍니다. 첫째 윤택중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문교부 소관 제4장 지방재정비 제2관 교육구 및 시 교육위원회 제1항 재정부족보조 8억 1619만 9900환 감을 부활한다, 이것은 교원들의 보건수당입니다. 이것은 주무분과인 문교위원회에서나 또 저희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1년에 총액이 34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재원염출이 안 되었고,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대우를 개선한다는 의미로 1인당 2000환씩 주었던 것인데 금반에 배액을 인상하므로 해서 여기만 따로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애초에 삭감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직원들의 대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나 문교위에서도 많이 생각해 보았으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관계라든지 또는 균형 관계로 해서 좀 교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재원 관계가 혹 허락이 된다면 신년도 예산에서나 이것을 고려한다면 몰라도 추가예산에서 도저히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윤택중 의원 외 열아홉 분이 이것을 부활하자고 지금 수정안이 나온 것을 제가 대리로 설명해 드립니다.

윤택중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3인, 가에 1, 부에 109표입니다. 부결되었읍니다.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정부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최용근 의원 외 22명이 제안한 이 교육세법이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변동이…… 추가되고 삭감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세법 38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 재원을 예비비에서 11억 2714만 5800환을, 아까 예비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1억 3000만 환을 추가했다고 그랬읍니다. 그 재원에서 이 교육세법 제38조 신설에 따르는 의무교육비를 11억 2714만 5800환을 염출하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부 소관 때 이것을 결정지어야 할 것인데 문교부 소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밀쳐 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세법 34조에 환부금률이 1000분지 445에서 1000분지 300으로 이것이 수정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액이 교육세 환부금에서 2억 2526만 2200환이 감액되어서…… 감액되고 그다음에 교실 신영비 조에 들어 있는 교육세 환부금이 또 역시 1000분지 445에서 1000분지 300으로 인하됨으로 해서 1억 1881만 4900환이 감액되고 해서 그놈들하고 아까 예비비에서 재원을 얻을 11억 2714만 5800환하고 합해서 14억 7122만 1900환을 재정부족보조에다가 증액한다는 것입니다.

최용근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대로 통과됩니다. 좌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김재곤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상공부 소관 세출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제8관 광산물 증산 대책비 제2항 중요 광산 갱도 시설비 1000만 환 감을 3000만 환 감으로 전액 을 삭감할 것을 동의함’ 갱도 시설비 1000만 환을 감해서 2000만 환을 쓰여 논 것입니다. 그것을 전액 3000만 환을 다 삭감하자는 그러한 수정동의안입니다.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2명, 가에 없읍니다. 부에 113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항에 대해서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또 상공부 소관…… 조일환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있읍니다. ‘1. 세출예산 중 상공부 소관 제3장 나주비료공장 시설비 45억 2500만 환을 금융자금에 의하여 융자 지출토록 할 것. 2. 세출예산 중 상공부 소관으로 나주비료공장 건설비에 소요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요구액 82억 2500만 환도 금융자금에 의하여 융자 지출토록 할 것’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약자가 대한민국정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계약금액이 2350만 불, 환화로 계산해서 117억 5000만 환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융 베이스로 해서 융자한다고 하면 나중에 인수한 기업체의 바란쓰 쉬트로 보아서 도저히 그 거액을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없고 또 막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운영난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정부가 계약했고 또 그 막대한 117억이라는 거액을 갖다가 이것을 금융 베이스로 하는 것이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을 것이며 그래서 재정 베이스로 나왔으니 참작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의원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24인, 가에 없읍니다. 부에 114표, 부결되었읍니다. 정부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정부원안대로 됩니다.

보건사회부 소관 수정안이 1건 들어왔읍니다. 박찬현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동의안입니다. ‘일반회계 보건사회부 소관 세출 중 1. 제2장 보건의료비 제2관 온양구호병원 제2항 급식비 200만 환 감을 부활한다. 2. 제2장 보건의료비 제9관 중앙성병원 제2항 급식비 100만 환 감을 부활한다. 3. 제3장 사회사업비 제1관 중앙소년직업훈련소 제2항 급식비 293만 환 감을 부활한다. 4. 제3장 사회사업비 제2관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 제2항 급식비 72만 환 감을 부활한다. 5. 제3장 사회사업 제3관 중앙감화원 제2항 급식비 72만 환 감을 부활한다. 6. 제3장 사회사업비 제4관 중앙노동위원회 제2항 급식비 72만 환 감을 부활한다. 7. 제4장 군경원호사업비 제1관 신생결핵요양소 제2항 급식비 400만 환 감을 부활한다.’ 그래서 지금 총액 1209만 환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1인당 주는 급식비의 단가를 삭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지로 수용해 가지고 있는 수를 참작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번 재원염출을 잉여된 급식비에서 짜내어서 여기다가 보충시킨다는 것이지 개인당의 1인 3홉 4홉씩 이렇게 주는 부식비라든지 주식비를 단가를 인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현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4인, 가에 없읍니다. 부에 115표, 부결되었읍니다. 정부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합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공보실 소관에 있어서 금번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수정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공보실 소관에다가 붙여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대한인쇄협회 등 그 외의 여러 군데에서 호소문이라든지 진정서가 들어오고 해서 이 예산 면에는 나타나지 않었는데 25만 딸라를 가지고 공보실에서 정부 직영 인쇄공장을 아마 시설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에서 그것을 중지하라는 것을 여기다가 부대조건으로 붙인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정부 직영 인쇄공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정부보유불로 공장시설을 하려는 것은 이를 중지할 것’ 이렇게 부대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예결위의 부대조건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예결위원회안대로 합니다. 다음…… 세출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다음에 세입을 심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세입에 가서 문교부 소관을 먼첨 하겠읍니다. 윤제술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수정안입니다. 문교부 소관 세입 제3장 잡수입 제3항 입학금 급 수업료 인상액 ‘1억 5339만 5400환’을 삭감한다. 수업료 인상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윤제술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4인, 가에 1표, 부에 116표입니다. 부결되었읍니다. 이 조항은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의 세입에 대해서 재무부 소관 제1장 조세수입에 33억 2060만 환을 증액했읍니다. 이것은 외환특별세 세수입의 증액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 제6장 타 회계 전입금 중에서 7억 환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매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 환이 감수되었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연초를 갖다가 다시 그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는 것을 전부 삭감함으로 인해서 전입금에 7억 환의 결손을 보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 이 증액과 삭감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들어가겠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세입 세출 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전매사업특별회계 제1장 전매수입 제1항 연초수입 중에서 9억 8626만 3600환을 삭감함’ 이것은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외국산 연초를 다시 매각하기로 해서 그것을 15억 환 이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그 대신 8600만 본 이상의 국산 담배를 더 증매해서 수입을 올리기로 해 가지고 결국 9억 8626만 3600환만 결국 이 수입에서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겠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윤명운 의원 외 19명의 수정 제안이 들어왔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 수익계정 용품계정 중 삭감된 각종 수당 2억 5482만 2000환을 부활하는 동시에 공무원 보수 인상에 의하여 증액하여야 할 기술수당 8377만 6700환과 야간근무수당 1억 6882만 1600환 계 5억 742만 300환을 증액함.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 세출 중 제1장 관업비 제1관 철도건설비 제1항 사무비 중 16만 2100환 감 을 부활한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계정 세출 중 제1장 관업비 제1관 제1항 중 141만 64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1관 제2항 중 1만 81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1관 제3항 중 22만 43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2관 제1항 중 2억 3289만 77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3관 제1항 중 93만 63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4관 제1항 중 17만 40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5관 제1항 중 16만 80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6장 반도호텔 제1관 제1항 중 65만 72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7장 행정비 제1관 제1항 중 104만 27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1관 제2항 중 2만 4000환 감 을 부활한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용품계정 세출 중 제1장 관업비 제1관 제1항 중 154만 99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2관 제1항 중 7만 7900환 감 을 부활한다. 제3관 제2항 중 1537만 3400환 감 을 부활한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용품계정 세출비 제1장 관업비 제1관 본부 제1항 ‘용품비 중 154만 9900환 감을 부활한다’ 제2관 철도국 제1항 ‘용품비 중 7만 7900환 감을 부활한다’ 제3관 공작창 제2항 ‘공작비 중 1537만 3400환 감을 부활한다’ 이래서 그 총 증액동의요구액이 5억 742만 300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예결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시켰읍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금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당이나 모든 제 수당을 전부 부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도 이의가 없고 또 교통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심심 고려해서 예산을 짜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이 수당대로 전액을 갖다가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면 연간 23억이라는 막대한 액을 지급하게 되어서 도저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짜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없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정안 낸 분이나 또 여기에 합의한 분은 지금까지 준 수당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린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에 교통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이 열한 가지가 있읍니다. 거기에서 네 가지 것만 삭감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일곱 가지는 종전대로 다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 예를 들면 위험수당이라고 하지만 또 고압선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또 턴넬 속에 가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준 것을 그것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준 것보다도 봉급이 적으니까 생활보장의 의미로서 준 것이어서 그런 보편성 있는 것은 다 깎어 버리고 특히 기술수당 같은 것은 ‘기 ’ 자가 붙은 사람은 다 주는데 그렇게 되면 봉급인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사중까지 받는 것을 조절해서 열한 가지 주던 중에서 네 가지만을 삭제하고 일곱 가지는 종전대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제안자 윤명운 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의 제안설명이 충분히 되지를 못한다든지 여기에 찬성날인을 한 분이 나와서 설명을 충분히 못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처우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수정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찬성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업이란다든지 체신사업이란다든지 이러한 사업으로 말씀하면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반공무원보담도 특이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을 하고, 사업을 우리는 등한히 하거나 망각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예산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또는 근무에 있어서 다른 일반공무원보다도 정신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며, 정신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또는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이것을 우리는 삭감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잘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를 잘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려를 한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이 삭감된 것을 부활 동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와 같이 저는 중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그 노동자들이 방청석에까지 와서 국회에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볼 적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냉정하게 그대로 묵과하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게스리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몸에 수고와 정신의 수고를 십분 발휘함으로서의 특별회계로서의 경영되고 있는 그 사업이 건전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질 수가 있으며 그 사업은 실패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운영하는 그 관영사업체에 대해서 자체의 수입을 증가하는 이런 면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아서 일을 더 많이 함으로 성의껏 하므로 그 사업체에 대한 수입은 증가가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성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태하게 한다든지 불만 불평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스리 되면 교통사업에 있어서의 수입은 저하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대우를 많히 해 줌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더 부지런히 해서 수입이 많히 생길 것이니 이것을 받고서 말한다면 자기네들이 부지런히 벌어서 자기네들이 더 대우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만큼 이 사업에 있어서는 처우를 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다른 수정안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찬성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야당 여러분들은 매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물러 나갔읍니다. 바라건대 이 노동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인 만큼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의 우견을 이상으로서에 마치고저 합니다.

박상길 의원……

제안자 측을 대표를 해 가지고 무소속의 정준 의원님께서 이 수정안에 대한 취지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발언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이 수정안을 제안을 한 윤명운 의원은 교통체신분과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당초에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그때에는 하등의 이론이 없이 만장일치를 가지고 이 수정안이 없는 원안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민주당 측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수정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까닭에 간단히 그 요점만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윤명운 의원의 이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자금계정 수익계정 용품계정 등 각종 수당으로 2억 5400만 환,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한 수당을 증액하기 위한 8300만 환, 야간근무수당으로 1억 6800만 환 이것을 부활을 하도록 수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고 하니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총예산액이 394억 환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모든 인건비가 119억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전한 증가를 본 것은 전년도 이월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억 3800만 환의 순증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통부에서 지출을 해야 할 인건비가 16억 환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고 하니 이 수정안 자체가 이것을 지변할 만한 자원염출처 세입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간다고손 친다고 하더라도 명년도에 있어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에 16억 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필요한 금액이 64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지불하고 있는 2만 환 베이스를 4만 환으로 올려서 지불할 경우에 그 총액이 64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다가 금년도 예산 가운데에 교통부가 제 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었던 10억 환을 가정해서 배로 인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으로 지출이 되어야 할 금액이 20억 환이라야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명년도를 전망해서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제 인건비 119억 환, 그다음에 명년도에 지급할 인건비 64억 환 또 제 수당 20억 환을 합칠 것 같으면 203억 환의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부 예산 가운데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연료비 104억 환, 공사비 81억 환, 물건비 31억 환, 기타 잡금비 38억 환을 합해 가지고 254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금년도 총예산 394억 환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명년도에는 459억 환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윤명운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은 이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이외에 지금 이 수정을 제기한 측에서 걱정하는 수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예산안이 현재 상태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 가령 말하자면 보상 혹은 턴넬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수수단 또 이 선로를 결합할 경우의 특수수당 고압선 수선수당 이러한 등속으로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 교통부특별회계만은 이 수정안을 받어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설명으로 제 말씀을 끝마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윤명운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30인, 가에 1표도 없읍니다. 부에 99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겠읍니다. 김원만 의원 외 2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 업무계정 중 1. 제1장 관업비 제1관 본부 제1항 업무비 중 3만 4800환 감 을 부활한다. 2. 제1장 관업비 제2관 체신청 제1항 업무비 중 22만 2300환 감 을 부활한다. 3. 제1장 관업비 제3관 우체국 제1항 업무비 중 1149만 7100환 감 을 부활한다. 4. 제1장 관업비 제4관 전신전화국 제1항 업무비 중 973만 5600환 감 을 부활한다. 5. 제1장 관업비 제5관 전신전화건설국 제1항 업무비 중 467만 7900환 감 을 부활한다. 6. 제1장 관업비 제8관 전기시험소 제1항 업무비 중 23만 9700환 감 을 부활한다. 7. 제1장 관업비 제9관 전파관리비 제1항 업무비 중 31만 2500환 감 을 부활한다. 8. 제1장 관업비 제10관 군사우편비 제1항 업무비 중 21만 환 감 을 부활한다. 이래서 총액이 2724만 3500환을 증액해 달라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이유는 아까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같습니다.

김원만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8인, 가에 1표도 없읍니다. 부에 115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정부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정부원안대로 합니다.

그다음에 대충자금특별회계로 들어가겠읍니다. 김재곤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 세출 제3장 융자금 제1항 민간융자금 중 조선공사 운영자금 6억 6000만 환을 전액 삭감을 요함.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8인, 가에 1표도 없읍니다. 부에 115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에는 부대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부흥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붙여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왔읍니다.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부흥위원회에서의 부대조건은 ‘적립금계정 세출예산 제3장 융자금 295억 818만 2300환 중 국채사업융자 202억 5318만 2300환은 기 대출한 국채상환융자에 충당하지 말고 중소기업 영농자금 또는 미곡담보 등에 신규 융자토록 조치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함’ 이 부대조건을 예결위원회에서는 삭제했읍니다.

예결위원회의 안하고 부흥위원회의 안이 있읍니다. 예결위원회의 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여기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인데 농지개발사업비 차입에 대한 정부보증 120억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것 인제 전부 끝이 났읍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단기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이것이 결정되어야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부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동의하기로 합니다. 단기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요청안 박세경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에서 제안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사정위원회에 관계되는 예산이 아마 국무원 사무국 소관에서 제안이 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에 편입이 되었읍니다. 물론 현재 사정위원회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있는 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나 정부조직법에 감찰원을 별도로 두어라고 했는데 어째 감찰원을 설치하지 않고 사정위원회를 두었느냐 하는 데에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썽이 되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3대 국회 때에 우리 국회에서 제정된 감찰원법이 정부에서 비토해 가지고 영 우리 국회에서 그냥 재투표도 하지 않고 폐기되어 버렸는데 4대에 와서 양일동 의원이 이것을 내 가지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직 심의는 착수하지 않었읍니다마는 곧 착수할 것 같고 또 우리 이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이 예산을 통과하는 마당에 사정위원회를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는 이 기관을 영 꺾어 버린다는 것도 이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돌렸지마는 정부에서 본예산에서 이 사정위원회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마는, 예비비로 그 액을 넣었지마는 정부에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과거와 같이 지출하는 것이 곧 감찰원법의 심의를 앞두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제 의견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해 주세요.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에 재청 있어요? 삼청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네? 안 돼요? 네 뭐요?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사정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재무부 소관 예비비에 넣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제 법사위원장은 예비비에서 사정위원회의 예산을 지출하자는 결의를 여기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3대 국회의 말에 91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재무장관이 앞으로 사정위원회의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증언을 국회에서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심계원에서는 사정위원회 예산을 정부 재무부 소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을 해서 국회에 검사보고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정위원회의 예산을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심의가 대략 끝이 나서 지금 이 안건 번안동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오전회의에서 우리가 야당이 퇴장하고 우리 여당만이 앉아서 심의한 데 대해서도 될 수만 있으며는 야당 여당 같이 앉어서 심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마는 야당이 퇴장을 해서 예산심의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끝났읍니다마는 규칙상으로 보아서 오전회의에 이 여야가 같이 회의하는 도중에 상임위원회와 정부안에 이의가 없는 것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자는 결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야당도 참석하고 같이 찬동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대체 원칙문제에 가서 야당…… 여야가 같이 앉어서 회의해 가지고 결정지은 것을 여당만이 남어 있으면서 이것을 다시 번안한다는 것은 정치도의 면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규칙상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삼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둘 것은 재무부장관이 이때까지 예비비로서 지출해 나온 것 이것을 요번에 와서 구태여 왜 예비비를 지출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러며는 이때까지 예비비를 지출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비비에 지출해 가지고 존속하는 데 조곰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얼마 안 가서 92년도 본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왕 금년도는 해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의 여유가 있으니 예비비로서 지출해서 정부 자체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며는 예비비로서 이것을 존속해 나가고 92년도 예산에는 정식으로 예산편성에 나와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하는 데 조금도 큰 장해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규칙상으로도 안 되는 일 또 도의 면에 있어서도 우리끼리 이 문제를 번안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는 아까 통과된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론을 할 수가 없읍니다.

번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동의할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십시요 해서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나는 철회를 합니다. 단지 우리 의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며는, 정부에 대해서 예비비 속에서 지출하라 하는 것도 우리 국회의 월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저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 의견을 애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쯤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견으로 취급합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1조 중 예산총액 2845억 3181만 8400환을 2871억 2904만 900환으로 수정한다 이것이 예산위원회의 수정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변동이 되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장께 일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1조 중 전매사업 예산총액 615억 5587만 2600환을 605억 6960만 9000환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변동이 없읍니다.

총칙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이 전부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이…… 다음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도 상당한 의견이 있고 해서 오늘 이 자유당만이 처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로 넘기기로 하겠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회기는 내일 하루 더 연장하는데 어떻습니까? 내일 하루 더 연장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회기를 내일 하루를 더 연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