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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9
국내 국제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분 신경이 대단히 날카로운 이때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지금 표결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본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해서 여러 의원 선배께서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일체 여기에 대한 말할 기회도 가지지도 않었고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었던 것입니다. 막상 이 문제가 상정이 되고 또 제안자로부터 본 의원과 합의가 있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 일신상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부득이 몇 마디 말씀을 올려서 전 국민이나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투서사건이 발견되기는 9월 초에 발견이 되었는데 경무대를 위시해서 각 수사기관에 투서가 되었고 이것이 일반과 사회에 알게 되었을 때에 본 의원의 심정은 어쨌든 근거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누명은 어찌되었든 간에 벗어나야 하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로서는 그야말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누가 했든 간 여기에 대한 누명은 벗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수사경찰기관에서 수사한 결과에 이 투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을 검거하게 되고 또 따라서 필적감정에 의해서 본인의 자수에 의해서 이것이 최창섭 의원이 사주해서 이러한 투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후부터는 본 의원은 최창섭 의원은 항상 그 습성이 대단히 험구이고 남을 나쁘게 해치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제 선거구에서나 시내 장소를 막론하고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누구라도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이렇게 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만 과연 이 내용과 같은 어마어마한 투서를 의식적으로 남을 시켜서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든지 법에 의해서 처단이 되어야 되겠고, 법에 의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때가 아니다 이래서 ...

순서: 17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당에서는 비율대로 조사를 하자는 안이고 아마 얘기를 들어 보니 정식으로 개의가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율을 동수로 하자 이러한 양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방금 권 의원께서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우리 자유당에 그저 큰 분열이라도 생겨서 또 자기가 이 단상에서 한마디 함으로 해서 큰 선동이나 되고 자극이나 될 것처럼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얘기하면서 피차 남의 당에 대한 관련성 있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신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 문제에 가서 이 안건을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풀어 주고 또 누구의 소치든 간에 잘못된 점은 고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만일에 있었다면 이것을 응당 징계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견에는 여나 야나 조금도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철저히 조사를 하기로 되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단지 조사단을 구성하는 인원의 비율에 대해서 시비가 있는데, 야당 측에서 주장한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본 의원이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점도 의당 피차에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안건이 원내에서 발의된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원외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을 했다든지 혹은 사직 당국에서 이 사건을 검거를 해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혹은 국회의원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이러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수로 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또 일 보 더 진보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자유당이 피의자다, 자유당 너희가 이러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니 너희가 나쁘다, ...

순서: 13
규칙을 잘 아시는 조영규 의원이나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규칙으로 따질려며는 규칙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들고나와서 말씀을 하실려며는 한 부의장이 사회한 것이 분명히 규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간단하니 걸릴 것이니 이렇게 하자 하는 이건 억설에 불과한 것이고 규칙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어느 규칙을 찾어보더라도 오늘의 경우에는 유엔대표로 간 분이 우리 국회에서 파견한 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낸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우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 와서 인사한 것이에요. 유엔에 가서 대표로 가서 일한 것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보고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대표로 갔기 때므로 그동안에 국회에 출석도 안 했고 이래서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면서 그 내용 일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이 국회 안에서 모두가 허용을 해 가지고 그 정도는 그렇게 해도 좋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고 해명을 해서 듣고자 하는 것을 들을려면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을 규칙으로 따져 가지고 규칙상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은 아마 조영규 의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려서 규칙상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정식으로 취급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규칙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놓고 그다음에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유엔대표가 가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한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지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네바 14개 조항에 대한 운운…… 이 문제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즉 제3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같애서는 규칙으로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 문제가 3항이 상정된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3항에 대한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서로 이해가 충분히 되며는 이것저것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이해가 상반되어 가지고 따지...

순서: 9
방금 조병옥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에 관한 문제라 해 가지고 장시간 설명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설명이 내용이 흡사 제5항에 상정되어 있는 저 안건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5항에 상정되어 있는 저 안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방국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빨리 해명이 되고 우리 국민의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안건이 조속하게 처리되고 해결되기를 본 의원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조병옥 의원께서 일신상의 보고내용 중에서 자유당에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해외추방론까지 나왔다, 어제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정책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논의할 때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추방이라는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요, 우리나라의 법률조항에 국민을 해외에 추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취급한 사람이나 이런 문제를 발언한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이것이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 본회의까지 방금 언급이 된 바에 있어서도 조속히 제5항을 취급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것도 바쁜 안건이 있지만 이것을 뒤로 돌리고 5항을 먼저 의사일정으로 상정해 가지고 제안자의 설명과 또 질문과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들어 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한 납득이 가도록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5항을 즉각 상정해서 심의 토의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순서: 40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나오고 토론까지 갈 그런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의 취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규칙상 위반이 된다 이래서 이 규칙을 밝히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안법의 심의 상임분과위원회를…… 심의 분과위원회를 어데로 정하느냐 이 문제는 국회법에 의해서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을 한다 그래서 의장이 적당한 위원회라고 인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옳치 못하다 이러니 내무 법사 양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심의하게 그럼 해야 된다 이런 정식 제안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부 찬성의 토론이 있은 후에 이것을 표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의장이 그 당시에 그 결정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단 끄트리에다가 붙인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연구도 해 보시요’ 이것이 오늘 보고가 나온 원인이 되었는데 이 원칙문제는 이 본회의 결의로써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었지만 그 결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결말이 났는데 하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해 보시요 이 꼬리를 하나 붙인 것이에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칙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본회의의 결의로써 결정이 되었고 이 결의에다가 꼬리를 하나 붙인 것이 ‘연구해 보시요’ 이쯤 되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이 오늘 보고를 내기를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적당한 위원회고 단독으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결론이 보고서에서 나왔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놈을 의제로 삼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 본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수포로 되어 버리고 다시 본회의 결의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 결의 당시에 의장이 선포하기를 이렇게 결의가 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연구해라 하는 그 자체도 일종의 결의가 아니냐, 그러면 뒤에 된 결의가 ...

순서: 15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일반국정감사의 연기를 5일 동안 하자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이러한 요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손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견해의 차이가 있고 피차에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국정감사를 앞으로 더 하든지 계속한다는 어구로서든지 혹은 연장의 어구를 쓰든지 무슨 문구를 쓰더라도 여하간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더 논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단지 현 실정 이대로 처리방법의 하나로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제 결의한 그 정신이 날짜를 3일로 하건 5일로 하건 혹은 분과별로 하든 안 하든 간 하여튼 국정감사를 더 계속할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는 각자의 이론이 다 다를 것이고 견해가 달라서 일일이 따지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종남 의원 외 몇 사람이 내논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안건이 나왔을 적에 사회하는 한 부의장은 이것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적절히 처리하기로 하자……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으로 오늘 이 문제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 있어서도 국정감사가 다 끝이 안 났기 때문으로 필시 오늘 오후에 내무위원회가 열리면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 가지고 국정감사를 더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냐 또 본회의 결의가 얼뚱얼뚱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내무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가 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가지고 동일한 의론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농림위원회가 오늘 제안한 이 안건 가지고 본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 가...

순서: 21
국정감사를 연기해 가지고 하자는 동의안이나 또 이것을 반대하는 원용석 의원의 발언내용도 대체로 들었읍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회법에 소정된 일정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혹은 예결에서든지 혹은 본회의에서 논의할 일정이 대체로 법에 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년도 이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당대회 관계,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완전히 못 한 부처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매년 예산심의의 일정을 봐 가지고 이 일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 세 재원 되는, 세수 되는 법안의 심의도 이 12월 말에 가서 한테 뭉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미진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그 연말에 당도해 가지고 야간에 그저 겨우겨우 넘어간 이러한 실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일자를 가져야 하겠다 또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동시에, 따라서 금년에는 새로이 제정되는 이 세법안이 수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코 용이하게 그냥 그대로 간단하게 하루 뭉쳐서 넘어갈 이러한 세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예산심의의 일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의당 관심을 가지고 일정을 짜야 될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어떠어떠한 일정으로서 예산심의를 하고 시일 관계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운영위원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서 날짜의 여유만 있다면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무방하고, 더 연기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고 또 날짜가 여유가 없어서 예산심의에 국정감사를 연기하기 때문에 지장이 생길 것 같으면 이것도 다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일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3
이 담보융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실시해서 농촌에 상당한 효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곡가를 조절하는 데도 가장 필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국회가 이러한 건의를 하는 것은 행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안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참고가 된다든지 혹은 이러한 실시를 꼭 해야만 되기 때므로 우리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성질이면 물론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행정부 자체가 인제 이 담보융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있고 새삼스러이 우리 입법부로서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일부 듭니다마는 이왕 건의를 할려면 이러한 방법으로 건의를 하며는 역효과가 난다 이것입니다. 무언고 하니 1항제3호에 보며는 ‘현금융자는 담보미 1석당 1만 환 이상으로 할 것’ 이랬는데 이러한 건의를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며는 그렇지 않어도 지금 농촌에서는 이 금융융자라든지 농자금이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정부에 돈을 갚을 이 돈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해 가지고 이 돈을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농촌은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을 고스란히 다 갚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해 가지고 심지어는 농자금 나가는 중에서, 그 농자금 중에서 과거에 밀린 농자금을 공제를 하고 또 비료대를 공제해서 서면상으로 보며는 농자금이 농민에게 상당한 숫자가 나간 것 같지마는 이 실지 면에 있어서는 장부상에 정리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하면서 돈이 급해서 혹은 이 곡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융자미곡을 담보를 하고 융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2만 환으로 정해 놓고 1만 환은 현금을 지불해 주고 1만 환은 적절히 공제할 것을 공제해도 좋다 이런 의미로서 이러한 건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로서는 이런 소리가 없더라도 농민에게 받을 돈이 있으며는 제할 것부터 먼저 제하는 이...

순서: 15
토론할 사람 없으면 동의해도 좋아요.

순서: 19
이 예산…… 추가예산 심의에 있어서 경찰관을 감원하자는 이 수정안이 두 안이 나와 있어서 방금 양안에 대한 이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찬성에 대한 설명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다 모두 반대를 하고 지금 이러한 실정하에서, 이런 형편하에서는 감원하기가 대단히 거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철승 의원이 고안하고 계시는 경찰관을 감원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상이군경에 대한, 전몰군경에 대한 이 연금을 지불하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착안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또 이철승 의원이나 우리 전 국민이 전몰군경에 대한 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지급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 유가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계를 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착안은 대단히 좋게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성질의 문제라는 것은 다 너나없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살리어서 하필 경찰관을 감원해 가지고 이 남는 돈으로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2년도 정기예산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나 우리 여야 전 국회의원이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좋은 구상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92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시켜 가지고 실천에 옮겨지도록 피차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경찰관의 이 감원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특히 이 감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적에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보면 경찰관이 필요 없이 많은 숫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 필요 없는 숫자가 정치에 간섭을 하고 선거에 간섭을 하고, 또 양민을 흡사 못살게 하는 이러한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이 그렇다면 그야말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순서: 74
예산심의가 대략 끝이 나서 지금 이 안건 번안동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오전회의에서 우리가 야당이 퇴장하고 우리 여당만이 앉아서 심의한 데 대해서도 될 수만 있으며는 야당 여당 같이 앉어서 심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마는 야당이 퇴장을 해서 예산심의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끝났읍니다마는 규칙상으로 보아서 오전회의에 이 여야가 같이 회의하는 도중에 상임위원회와 정부안에 이의가 없는 것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자는 결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야당도 참석하고 같이 찬동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대체 원칙문제에 가서 야당…… 여야가 같이 앉어서 회의해 가지고 결정지은 것을 여당만이 남어 있으면서 이것을 다시 번안한다는 것은 정치도의 면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규칙상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삼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둘 것은 재무부장관이 이때까지 예비비로서 지출해 나온 것 이것을 요번에 와서 구태여 왜 예비비를 지출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러며는 이때까지 예비비를 지출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비비에 지출해 가지고 존속하는 데 조곰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얼마 안 가서 92년도 본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왕 금년도는 해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의 여유가 있으니 예비비로서 지출해서 정부 자체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며는 예비비로서 이것을 존속해 나가고 92년도 예산에는 정식으로 예산편성에 나와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하는 데 조금도 큰 장해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규칙상으로도 안 되는 일 또 도의 면에 있어서도 우리끼리 이 문제를 번안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내려갑니다.

순서: 15
반대토론을 하기보담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나 방금 서 의원으로부터 찬성하신 말씀에 있어서나 우리나라 장래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안건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로 듣고 있읍니다. 물론 5․2 총선거가 결코 철두철미하게 이상적으로 잘되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이 선거를 마친 오늘날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또 뭔지 한 말씀 있어야 될 것이라고도 본 의원도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일 동안에 긍해서 관계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고 또 소관 장관의 답변도 그대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때에 있어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경향 각지로 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정부의 각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고 또 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또 사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 봐도 그렇고 시원한 결과가 나올 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특별히 우리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발언을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해 가지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히도 지난번에 불상사가 있어서 이 평양 적도 에 납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18일 동안 있으면서 물론 전체적인 구경도 할 수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꼭 알고 싶은 것을 알아볼 시간과 그런 기회도 없었읍니다마는, 단편적이지마는 그네들에 끌려다니면서 그 소위 그네들이 선전용으로 시설하고 있는 시설을 구경하고 또 단편적이지마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네들의 생각과 또 그네들의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것을 들었읍니다. 제가 과거에 이 공산당을 직접 취급한 경험이 있기 때므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그대로 본 사람과 또 직접 이 취급을 많이 해서 관심...

순서: 11
2월 16일 KNA 비행기가 공산도당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간첩에 의해서 끌려서 적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제가 끌려가서 18일 동안 본의 아니지만 적도에서 신음하다가 국회에 계신 여러 선배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전 국민이 저희들을 불러 주어서 18일 만에 돌아 나왔읍니다. 그간 여러 가지의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요전에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단지 제가 느낀 것은 그네들은 물론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탄압…… 독재로써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때에 반공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산당을 쳐부시는 데 전 국민이 총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느끼고 왔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보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도 오로지 우리 전 국민이 불러서 살아 나왔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선배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니 인사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138
재청합니다.

순서: 25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북도 대구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동도 달성군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동도 달성군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이것이 정부안인 것입니다. 이 정부안에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본 법률안 중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다음에 ‘공산면 가창면’을 가한다. 정부안은 ‘부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내무위원회안은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안에 대한 정문흠 의원 외 100여 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 철회된 것으로 알어 주기 바랍니다.

순서: 27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전라남도 광주시 및 광산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 현 광주시 관할구역에 광산군 대촌면 및 서창면 을 편입한다. 광산군, 현 광산군 관할구역에서 대촌면 및 서창면 을 제외한다. 현 서창면 송대리는 광산군 동곡면에 편입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조순 의원 외 105인으로부터 제안된 원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군 및 담양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광산군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의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 동곡면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서창면 송대리.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대한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의 수정안은 박영종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광주시 편입구역 중 현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를 제외한다.’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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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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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데 대해서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정중섭 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총선거를 앞으로 7개월 앞두고 이러한 구역변경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은 또 행정부의 사무처리가 본위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으로서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법률안이 정부에서도 1건이 나와 있고 또 모든…… 의원 되시는 여러분들이 의원 자체가 이 법률안을 낸 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내무위원회로서는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이 내무위원회에 부하된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법률안이 제정되어 가지고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느냐, 모든 요식행위가 구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챙겨 가지고 이것을 심의했고 본회의에 내서 최종에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정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전연 생각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이러고 저렇고 한 보도도 나오고 또 어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소선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안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도 언제 긴급동의로 나왔던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이러한 등등은 필요가 없으니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결정을 여러분께서 지어 주었더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심의를 안 하고 대단히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런 결의안이 안 되었고 내무위원회가 그 수명한 부하된 임무를 완수한 법률안 심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7개월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률안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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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를 대리해서 심사에 대한 경과와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변 의원께서 하신 질문의 첫째가 광주시에 대해서 이 편입을 함으로 해서 시의 형태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또 면적에 있어서 너무나 과격하게 면적이 늘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광주시를 구역확장을 하기 위하여 이 개정을 47년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87년에 하고 제2차로 지금 확장에 대한 이 개정법률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로 지금 4700만 평을 가지고 있는 이 광주시가 이번 이 확장을 함으로 해서 7900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면의 편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너무나 애초에 비하며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형태를 구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도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단이 가 가지고 현지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실정을 보았읍니다마는 종전의 광주시라는 것은 왜정 때부터 있는 광주구로서 그냥 사발에 담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 구가 되어 있고…… 또 요전 87년도에 이 확장을 함으로 해서 그 가까운 이 길을 경계로 해 가지고 저쪽은 광산군이고 또 길 이쪽은 광주시고 이러한 접근한 지대는 1차의 확장에 있어서 광주시로 편입이 되었읍니다. 그 후 요번에 편입하는 데에 있어서의 상의 2개 면 본래 제안자의 제안은 대촌면과 서창면의 일부 부락을 제외한 이 2개 면을 광주시에다가 편입하자 그랬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지를 조사를 하고 또 지방민의 열망도 있고 해서 지산면까지 한테 넣어 가지고 이것을 확장하는 이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광주시와 송정리…… 송정리는 광산군의 군청소재지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상무대가 있어 가지고 군의 대부분의 중요한 교육기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무대라는 것이 반편 지금 현재로 광주시에 소속하고 또 반편 광산군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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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구청 문제에는 아까 교육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읍니다. 왜 안 가졌는고 하니 이것이 시로 편입된 후에 교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당 법조에 의해서 의례히 정리되고 여기에 대한 부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 속에서는 큰 관심을 안 가졌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