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단 회담이 있었고 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고 현재에도 민정당의 의원총회가 있읍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늦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고구마증산 장려와 적정가격 유지 및 식량소비절약 대책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고구마증산 장려와 적정가격 유지 및 식량소비절약 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농림위원회 간사 신영주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상정된 고구마증산 장려와 적정가격 유지 및 식량소비절약 대책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64년 11월 10일 이우헌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것인데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량증산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고구마 계약재배 제도가 예상외로 주효하여 금년도 고구마수확 예상량은 목표량을 상회하여 3억 4000관 이상의 대풍을 가져왔으며 추곡 풍작이 가세해서 고구마가격이 정부 제시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고구마의 매수계약자는 주정가격 과 전분가격 하락으로 고구마 인수를 주저하고 있으며 농가는 저장성이 약한 고구마의 수요탄력성을 의문시하고 시급방매 경향이 농후한 현실에 있어서 고구마의 유효수요를 증대하고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내년도의 고구마 증산의욕을 앙양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어려운 여건하에서 도입되는 미 잉여농산물이 수원 목적에 합치되도록 국민의 부족식량에 충당되어야 할 것임에 감하여 주류․물엿 제조원료에 곡물 사용함을 극력 지양하고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고구마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절간 고구마의 혼식용 배급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지인 것입니다. 당초에 제출된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구마의 유효수요 증대로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농민의 증산의욕을 앙양시킴과 아울러 연관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전체적으로 부족되는 양곡소비절약에 기여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구마 및 감자 전분 이외의 곡물로 물엿을 제조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둘째, 재래식 소주와 약․탁주는 고구마 감자를 원료로 하는 것 외에 곡물사용을 일정기간 금지한다. 세째, 재래식 소주나 약․탁주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률의 주정을 혼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4년 12월 4일 제36차, 64년 12월 15일 제37차 농림위원회 회의에 본 건의안을 부의하여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절간고구마에 대한 매상실적과 가격유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증언 및 주류원료의 절간고구마 대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은 후 대체토론에서 주정․소주․물엿 등에 대한 원료에 절간고구마를 사용토록 정부가 기히 조치 중에 있다고는 하나 기타 조미료․포도당․제빵 원료 등도 최대한 식량소비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고구마․감자 등으로 대체토록 하자는 점은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현행 절간고구마 매상자금이 불원활하고 생산과잉에 대처한 가격유지책이 결핍되어 있음에 감하여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절간고구마도 미담제도와 같은 융자제도를 마련하여 정부의 식량증산시책의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고구마증산에 있어서 계획생산의 실효를 거두어야 하며 본 건의안 중 약․탁주 원료와 식량배급 구호양곡과 병배실시 에 절간고구마 대체는 국민기호 보관관리 등 시기적으로 고려하여 당분간 실시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건의안을 재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심사결과는 본건 고구마의 증산과 가격유지 및 식량소비절약 대책에 충분한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대정부 건의안 원안을 자구 기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건의할 것을 이의 없이 의결했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문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매년 수백만 석의 부족식량을 외곡도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정부는 양곡을 소비절약하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는 동시에 고구마 감자의 유효수요 증대로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농민의 증산의욕을 앙양시키고 연관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주정을 위시하여 물엿․소주 원료에 있어서는 기히 조치되었다고 하나 나아가서 빵 조미료 포도당 등의 가공원료에 있어서도 곡물의 사용을 극력 지양하고 고구마 감자 등의 서류 로 최대한 대체토록 조치 강구할 것 2. 절간고구마의 전량매상을 하기 위한 매상자금의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담보융자제도를 마련하고 실수요자 매수업무 이행의 철저를 기하여 고구마 기획생산의 실효를 거양토록 할 것 이상과 같이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구마의 수급 면을 추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총생산 예정량이 3억 4000여만 관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약 6할에 해당하는 2억 400만 관은 자가소비로 돌리고 금년도 예약매상 예정량이 8000여만 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풍작으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생산자의 출혈이 많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약 1300만 관을 추가를 해 가지고 9300여만 관을 수매하기로 작정을 하고 현재 수매 중에 있읍니다. 현재 실적을 본다고 하면 약 5800만 관의 고구마를 실수요자가 매수를 했고 나머지 약 4500만 관 내지 5000만 관은 과잉생산으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쓰지 않으면 생산자인 농민들이 출혈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민으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장래에 있어서 고구마의 수요도가 매우 높음으로 인해서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최대한의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올시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영주 의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아까 보고사항 때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장 송관수 의원께서 조사기간을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했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늦어졌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15일간 조사기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연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무의면 배치 한의사 여비 및 시설보조비 지급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무의면 배치 한의사 여비 및 시설보조비 지급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보건사회위원회의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본 청원은 과거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양의사가 부족돼 가지고 한의사를 6개월간 예방의학적인 기초교육을 시켜서 무의면에 배치한 일이 있었읍니다, 약 400명가량. 그것이 그 후에 정책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한의사의 무의촌 그 복무의무를 해제했읍니다. 그 당시에 보사부로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양의와 똑같이 여비와 시설보조비를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요지의 청원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문동 2가 130 동서의학회 권오달 외 6인으로부터 김은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본 청원의 내용에 의하면 청원인 등은 1962년부터 정부방침에 의거 6개월간의 예방의학 및 임상의학의 교육을 받고 전국 각 무의면에 배치되어 무의면 환자진료 및 전염병 예방 등 국가시책에 최선을 경주하여 왔으나 청원인 등이 무의면에 동원 배치될 당시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 제54조 제55조에 의한 여비 및 시설보조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으나 의사에게는 1인당 1만 원씩, 당시 10만 환입니다. 지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는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요지올시다. 다음에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국사 제1850호 1964년 11월 26일 자로 본 청원을 접수하였읍니다. 1964년 12월 3일 제27차 보사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인 김은하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과 청원 대표로부터의 증언청취가 있었고 보사부장관의 의견청취 및 질의가 있었읍니다. 1964년 12월 10일 제2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계속 심사한 결과 청원인 등의 요청내용이 의료법 제54조 및 55조에 의거 지급하여야 할 법정경비이며 또한 동일한 정부방침에 의거 무의면에 동원 배치된 자 중 의사, 공의입니다. 여기에는 여비 및 시설보조비를 지급하여 주었으나 동일한 방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한의사에게는 명칭이 공의가 아니라고 해서 여비 및 시설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행정부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보며 한의사에게도 의사와 동일하게 여비 및 시설보조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론을 가졌던 것입니다. 1964년 12월 10일 제2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본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1962년도부터 무의촌에 동원 배치된 한의사에게도 의료법 제54조 및 55조에 의한 여비 및 시설보조비를 의사, 공의입니다,와 동일하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행정부 관계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무의면에 동원 배치된 한의사에게 소정의 여비 및 시설보조비를 지급할 것’ 이와 같은 의견서를 첨부했읍니다. 본 청원 등에 대해서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신관우 의원의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6대 국회 개원 1주년 기념일이올시다. 그래서 또 1964년 금년도 이제 연말에 가까와 오고 해서 오늘 오후 6시에 반도호텔에서 축하연을 베풀고자 합니다. 정부 측 또 사법부 또 외교사절단 언론계 경제계 각계의 인사들을 내외빈 합해서 약 1000여 명 초대를 해 놓았읍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께서도 왕림해 주시기로 되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은 끝이 났읍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조재천 의원 외 21명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왔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탄핵심판법안에 대한 정부의 비토가 아까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이 다소 서로 다릅니다. 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상정을 시키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각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되었읍니다. 즉 의사일정 변경동의 이 안을 채택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공화당 측에서 지금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 때문에 즉각 결정할 수가 없으니 정회를 더 연장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였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회를 더 연장을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속개가 되면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시키느냐 아니 시키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이 날 것이요,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확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또 한 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면 총무단에서 여러 가지로 토의한 결과 오늘은 지금 70명밖에 출석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표결하는 데에는 88명이 필요한데 표결은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이 문제는 오늘 다시 의논하지 않기로 하고 내일 이 문제를 상정시키기로, 내일 아침 10시에 상정시켜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기로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