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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57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5년 7월 13일 자로 신형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1965년 10월 19일 제5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신형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읍니다. 그 후 세간에 롱갈리트 부정색소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참작해서 1967년 2월 28일 제60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중에서 일부 수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사실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 관계의 조합협회를 법제화하고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벌칙을 강화하므로 해서 식품위생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식품과 약품과의 혼동허가를 시정하기 위하여 영양식품의 표시허가제를 실시하게 하였고 둘째로 식품위생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하였을 때 위법자에 대한 재허가의 불허가조치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재영업 신청을 하였을 때 1년 동안은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였읍니다. 세째로 위생 식품위생 관계업자에 동법 조합협회 등을 구성케 하여 행정업무수행에 협조하게 하였고 시설의 자율적인 향상과 적정요금의 자율적인 규제 등을 기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벌칙을 강화해서 식품위생관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는 이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읍니다. 다만 농림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 중 축산업처리법에 서로 상치되는 점이 있다 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5
노동3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김대중 의원께서 근심하는 만치 본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표시했기 때문에 본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공평무사한 이 계의 사람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고 또 이 공청회를 할 때에 각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처음 공청회는 열지를 못할 그러한 긴박한 상태에 있던 것을 다시 연기를 해 가면서까지 열었다는 성의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각 노동단체 기업인단체 또는 언론계의 의견을 참작해서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소위 말하는 노동관계3법에 대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삼민회와 민정당 간에 이 3법에 대한 의견이 맞지가 않았고 또 여당인 공화당의 의견도 맞지가 않았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 노동관계3법이 결코 어떠한 정부의 이익이나 또는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각 의원들이 명심하고 저희들대로는 오직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항상 사용자에 의해서 수탈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옹호하는 면에서 이 법을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 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에 있어서 노동자의 대표를 늘리는 문제 또는 발언권을 세우는 문제 또 쟁의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전연 성의가 없었읍니다. 완전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조5호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정의에 들어가 가지고 기존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현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그 당시의 정당별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현재 대한노동조합에 있어서나 정식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또는 진정이나 서면을 통해서 본 위원회의 그 조항의 개정에 반대를 표시했고 또 다른 기업단체 경제인협회에 있어서는 그 조항의 개정을 들어 왔고 또 부분적인 학계 의견에 있어서 이 조항에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소위 단결권에 관한 위헌조항이라고 하는 ...

순서: 8
노동조합법 제3조5호에 대해서는 지금 김대중 의원이 표시한 그러한 견해도 있지만 가령 공청회에 나타난 대한노총에서의 견해를 볼 것 같으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이 약자에 놓여져 있는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신에서 출발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조항이 그 약체에 놓여져 있는 조직체를 강화하는 면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대한노총에서는 표명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3조5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보다도 그 조항 자체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 조합, 다시 말하면 한 조합에서…… 노동조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른 조합이 노사관계의 조항이라든가 또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든가 하는 등속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그 고용조건을 따지고 나가 있는 다른 조건에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견해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지금 국제노동조합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 관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적인 견해를 들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이 조항을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근심하는 대로 정부가 악용을 해서 노동조합법 제11조인가 제12조에 있는 신고를 거기에 적합시켜서 어떠한 노동조합의 신입을 들어 왔을 때에 그것을 기왕에 있는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것을 설립한 것이 아니냐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그 신고를 접수 안 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법을 다룰 때에 3조5호보다도 중점을 둔 것은 신고함으로써 그것이 설립이 되느냐 또는 심사를 거쳐서 신고증을 내 줌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성립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평소에 주장하시는 자유설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법이 정당...

순서: 24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4년 10월 1일 자와 1965년 11월 15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1964년 10월 1일 자로 제출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1965년 11월 15일 자로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1967년 2월 28일 제60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중 수정을 요하게 되어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단일안건으로서 대안을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현재 보건사회부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마약면허사무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마약사범을 엄벌함으로써 마약사범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마약의 정의에서 첫째 마르코친 및 타파베린의 2종을 제외하였읍니다. 이것은 국제마약위원회의 통보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둘째,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의약업자 및 마약관리자의 면허는 지방장관이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읍니다. 세째, 마약중독자의 조기발견 및 동태 파악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네째, 마약대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읍니다. 끝으로 마약사범에게 벌칙을 강화하여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3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와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9월 13일 자로 본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66년 10월 5일 제58회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속 심사한 결과 원안 중 한약종상의 제도는 현행 규정대로 두고 기타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원안은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1조를 개정하여 중앙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도에 약사회를 두게 되어 있는 현 규정을 중앙에 약사회를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도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제37조를 개정하여 약종상 및 매약상의 제도를 삭제하였으며, 세째 현행 매약상에게는 2년 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종상 시험을 거쳐 매약상 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하여 약종상 허가를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52
기생충질환예방법안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전 국민의 대부분이 한 종류 이상의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보건상의 위협은 물론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생충을 박멸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7월 29일 자로 정헌조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65년 8월 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1965년 10월 19일 제5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15차 제16차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수정할 부분과 체제 정리를 요하게 되어 원안은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전문 13조 부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 제1조에서 본 법안의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는 제2조에서 기생충질환의 종류를 구분하였으며, 세째 제3조에서 기생충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지역에 있는 자와 업무의 성격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학생에 대하여 기생충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치료하게 하였읍니다. 네째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각 도지사로 하여금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제5조에서 오물청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분뇨 이외에는 채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게 하는 훈시규정으로 되었읍니다. 여섯째 제8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실효를 거두기 위한 기생충대책위원회를 두게 하였으며, 일곱째 제9조에서 기생충박멸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예방사업을 행하게 할 한국기생충박멸협회를 두게 하였읍니다. 여덟째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른 검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규정을 두었으며 제12조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0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

순서: 19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해석상 모호한 점과 일반인사제도와의 균형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군사원호대상자임용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965년 1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1965년 4월 22일 제49회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965년 5월 4일 제49회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제50회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중 일부 보완하고 체계정비를 요하게 되어 보사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에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단계별로 평균득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고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의 유족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고 제대군인에 대하여서는 필기시험의 각 과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제6조제2항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점으로 합격한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족은 최우선으로 하게 되었으나 이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상이군경 또는 전몰군경유족이 동일한 서열인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제1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무원 중 감원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위규정에 따라 감원을 보류케 하는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감원보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자구와 체계를 정비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5
그간 여러 가지로 이 문제로 해서 말썽이 나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했던 일과 또 이 문제가 제가 전공한 약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지마는 본회의에서 몇 가지 더 물어볼까 하고 있읍니다. 우선 이 마약에 대해서 간단히 역사를 말씀드릴까 하고 있읍니다. 과거 해방 전에 일본사람들이 만주를 침략하는 한 방편으로서 한국의 제약업자를 시켜 가지고 순수마약 다시 말하면 아편에 의해서 추출되는 마약을 허가해서 이것을 한국이 아니고 만주에 무제한 수출한 예가 있읍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유력한 재경인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져 가지고 재벌을 형성한 그러한 예를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해방 후에는 이러한 마약문제는 미 군정하에서 극단적인 제약과 엄격한 감시하에 일시 중단이 되었읍니다마는 항상 이와 같은 마약에 의한 치부를 꿈꾸는 일부 인사들은 법의 뒤를 긁어 가지고 이 마약제조가 성행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우리는 6․25 사변 후에 자유당의 □정위원으로 있던 송 모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합법성을 가장한 마약을 대량으로 부산에 방매해 가지고 미국과 한국 간에 마약문제가 데리케이트해져 가지고 일시 국제적인 조소를 받은 일을 상기할 수가 있읍니다. 그 후에 이와 같은 말이 여론화되고 해서 일시 중단이 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파리가 없어지고 모기가 없어지기는 쉬울지 모르지마는 항상 지하로 숨어 돌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가장 선진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에 있어서도 그 막후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이와 같은 마약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유엔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마약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를 하는 기구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도 항상 지능적이고 음성적이고 지하적인 마약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지상에 얘기되고 있는 소위 메사돈…...

순서: 46
이정래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 지금 설명말씀하신 한약의 도매를 전업으로 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약종상이 직접 경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사가 아니고 한약종상으로 해도 좋다, 한약인 경우에 한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읍니다. 또 이렇게 수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무 혜택도 없고 지장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사위원회에서 법을 다루는 데 실지로 지금 건재약방을 한다든가 한약을 주로 취급하는 한약종상의 업권에 하등의 지장이 없게 저희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어떠한 연유를 밟았는지 마치 한약종상이 한약을 판매 내지는 혼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사위원회가 무슨 그런 그 기득권까지를 전부 박탈하는 법을 만들은 듯 오해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라는 말씀을 먼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의약부외품을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지금 이백일 의원이 그것을 따로 지금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 이 부외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간에 이론이 있었고 이것이 있어서 유리한 점과 없어서 유리한 점 여러 가지가 장단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없는 것이 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약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였읍니다마는 그 후 약사라든가 또는 특히 치약을 본업으로 하는 이런 데에서 상당한 치약의 취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나타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백일 의원이 말씀하신 현행법대로 두는 데에 대해서 하등 이의가 없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3
그간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당 정부의 국무위원을 불신임하는 건의안을 낸 데에 대한 저희들대로의 생각과 그간 저희들로서 느낀 바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 제안자인 신형식 의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그간 제안이유에 대한 손질도 했읍니다마는…… 찬성자 간에 서로 이것을 완전히 합의를 해 가지고 나오도록 얘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과 잘 상의가 안 되고 또 급작스러이 이것이 내일 되지 않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정되게 되어서 저로서 아는 대로 또 그간 저희들이 얘기한 그와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 자신이 이것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간 말을 하는 도중에 조리에 안 맞는다든가 또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으면 이후에 많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이것을 국가의 원수로서 또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지극히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절실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거반 1월 28일에 재정경제위원회 석상에서 금융에 대한 특혜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 못지않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졌고 또 이러한 정책이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대로 토론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디까지나 경제정책을 다루는 주무장관이 그런 것을 설득을 하고 국회에 나와서 충분히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저희들로 볼 때에 그 해명이 좀 어색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 후 우리 국회에 이와 같은 재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한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셨고 또 그 논의를 우리는 지상을 통해서 또는 회의록을 통해서 보아서 이 문제를 비단 야당뿐만 아니...

순서: 16
지금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 아는 대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의약부외품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것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게 일리가 있읍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도 이 부외품을 그대로 놔두느냐 또는 삭제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약업계의 실정으로 보았을 때에 이 의약부외품을 놔두었을 적에 오는 부작용이 이것을 삭제하는 경우보다 더 크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의 종합을 본 것입니다. 다만 외국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약부외품으로서 못을 박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관례적으로다가 의약품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면으로 하는 데도 있어서 이것은 외국에 있어 가지고도 통일적으로 어떻게 된 데가 없읍니다. 다만 미국 같은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것도 일반 식료품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예를 많이 보고 있지만 굳이 그것을 의약부외품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뭐 법에 올린다든가 규정으로 올린 예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약과 매약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 매약품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괄호를 빼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잠시 이 질문에 앞서 가지고 한약에 대한 문제를 잠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한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일반 대중이 아니고 의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근대 의약의 발전이 주로 이와 같은 자연물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그 자연물을 연구함으로써 이것이 분할되어 가지고 근대 의약으로 발전케 된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 못 하고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한약이 치료 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무슨 지금 현대적인 의약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와 같은 약품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이것...

순서: 15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1만여 약사를 대표한 대한약사회, 기타 약품을 제조하는 약공 여러 단체에서 현행 약사법의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 취지의 청원도 들어왔읍니다. 그 이외에 김병순 의원으로부터 약사법 개정에 대한 개정법률안도 나와 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본 위원회에서 참작해 본 결과 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약관계에 과거 종사했던 의원님들 김성진 의원, 이영준 의원, 본인 이렇게 세 사람이 소위원회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 검토를 하고 저대로는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라든가 기타 업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비교적 모순된 점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그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 개정안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요지음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의를 제시하는 그러한 서신을 저 자신도 받고 있고 또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그러한 면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해명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대개 이의를 제시하시는 그럴 면은 이것이 전적으로 그 법 해석에 있어서의 오해에서 기인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현행법 제37조에 있어서도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청매업은 이것이 허가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그다음 항에 있어 가지고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약사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청매업은 겸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약방이라든가 약국을 개설하고 있을 때에 다른 그 도매상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데에 직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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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원은 과거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양의사가 부족돼 가지고 한의사를 6개월간 예방의학적인 기초교육을 시켜서 무의면에 배치한 일이 있었읍니다, 약 400명가량. 그것이 그 후에 정책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한의사의 무의촌 그 복무의무를 해제했읍니다. 그 당시에 보사부로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양의와 똑같이 여비와 시설보조비를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요지의 청원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문동 2가 130 동서의학회 권오달 외 6인으로부터 김은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본 청원의 내용에 의하면 청원인 등은 1962년부터 정부방침에 의거 6개월간의 예방의학 및 임상의학의 교육을 받고 전국 각 무의면에 배치되어 무의면 환자진료 및 전염병 예방 등 국가시책에 최선을 경주하여 왔으나 청원인 등이 무의면에 동원 배치될 당시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 제54조 제55조에 의한 여비 및 시설보조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으나 의사에게는 1인당 1만 원씩, 당시 10만 환입니다. 지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는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요지올시다. 다음에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국사 제1850호 1964년 11월 26일 자로 본 청원을 접수하였읍니다. 1964년 12월 3일 제27차 보사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인 김은하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과 청원 대표로부터의 증언청취가 있었고 보사부장관의 의견청취 및 질의가 있었읍니다. 1964년 12월 10일 제2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계속 심사한 결과 청원인 등의 요청내용이 의료법 제54조 및 55조에 의거 지급하여야 할 법정경비이며 또한 동일한 정부방침에 의거 무의면에 동원 배치된 자 중 의사, 공의입니다. 여기에는 여비 및 시설보조비를 지급하여 주었으나 동일한 방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한의사에게는 명칭이 공의가 아니라고 해서 여비 및 시설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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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말씀 잠깐만 드리겠읍니다. 이 부정입학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정원대로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입학이니 정원초과 문제는 이 건의안과는 저로서는 아마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단분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학교에서 한 7년간 봉직을 한 사람이올시다. 과거 봉직했을 때와 요즈음 한번 가 보니 그 발전상이 참 눈부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대와 이대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대개 숙대는 지방에 있는 학생을 주로 다루고 있읍니다. 특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학생, 건실한 그 농촌 출신이라든가 지방 도회지 출신을 많이 포섭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재단 면에 있어서 다소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구 씨한테 주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구 씨한테 다 넘겨주어 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국의 원조도 많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신용을 합니까? 또 학교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사면 이사 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서 외국에서라도 참 원조를 갖다가 받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구 씨가 거기의 책임자로 들어가야만 꼭 외국에서 원조를 해 준다 이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나.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선배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학교에 국회가 직접 관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학생들이 불안해서 공부를 못 합니다.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학원에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는 것인지? 국회에서 행정부 장관을 불러다가 부정이 있으면 감독기관으로서의 부정을 따지고 기타 문제를 따져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의 결의로써 학교를 남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다는 것을 아마 의원께서 많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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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향의 선배이신 이충환 의원님과 또 우리 당의 선배이신 이 의원님께서 춘궁기 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원래 이 문제가 우리 보사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올리게 된 이유는 전번 지방시찰을 했을 때에 각 도 또는 시마다 현재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구호대책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4월 5월 또는 6월 초까지를 견디어 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일선 지방행정관들의 호소였읍니다. 물론 일반 지방행정에서는 자기 고장에 좀 더 많은 양곡이 오고 좀 더 많은 노임이 살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숫자를 좀 과장해서 요구한 데도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은 심각히 생각했고 때마침 온 국민의 이목이 이런 농촌이라든가 도시에서 실업자가 아우성을 치는 이러한 것보다는 화려하고 큰 무대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에 우리 보사위원 일동은 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 나라에 항상 닥쳐오는 그 돈 한 푼 없어 가지고 굶는 사람들, 농촌에서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견디어 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 어떠한 건의안이 없이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여야 공동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이올시다. 물론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두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타이틀이 나쁘다는 요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선정기준이 막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기본자세를 확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업자를 구하고 또는 절량농가를 구한다고는 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그 고질화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요는 이 문제는 정부가 적시 적절에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에서 따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가지고 온 국민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웃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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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 여러 가지 식량문제라든가 또는 비료문제라든가 또는 물가고에 관계된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도시민이라든가 농촌 영세민의 마음을 조리는 또 시급한 대책을 해야 될 이러한 시기에 또 한일문제라든가 기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온 국민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서는 이것 좀 다른 부문에 있어 가지고 경시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은 인류의 적이올시다. 이와 같은 질병은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침입도 해 오고 자체적으로 발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4월 중순에 때마침 일기도 온화하고 여러 가지 습기도 많고 이래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식량이다 기타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국민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사회적인 불안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질병이 특히 전염병이 발생하는 아주 좋은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지금 동남아 일대에서는 콜레라가 창궐되어 가지고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한 동남아의 일대에서는 콜레라가 한창 유행되고 있읍니다.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태국이라든가 월남 이런 데에서는 수천 명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백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위 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방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반 우리 보사위원 일동은 이러한 문제를 시찰하기 위해서 저 부산을 가보았읍니다. 외국의 선박이 들어오는 그 항구의 검역소라고 하는 것이 몇 사람의 인원과 기술자 한 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외항선박의 선원을 하루에 500명 또는 그 이상씩 검역을 하고 있는 상태를 보았읍니다. 물론 그분들의 얘기로서는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실지 면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그 많은 인원의 검변 을 한다 또는 기타 실험을 한다 이럴 때에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의심이 갔고 또 외국 사람이 그와 같은 시설에 그와 같은 인원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실험을 믿고 자기네들의 그와 같은 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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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님께서 지상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전주 금요일 미국 알라스카주 앵커리지시를 중심으로 한 대지진이 일어나서 앵커리지시는 그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고 그 이외에 여러 적은 도시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사망자만 해도 근 300여 명에 도달되고 그 이외에 부상자가 아마 수천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말할 수 없이 크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약 2억 5000만 불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읍니다. 우리의 강력한 우방국가인 동시에 알라스카주 출신 병사들이 우리 한국에 주둔되어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우리 국회가 알라스카주 지사와 주한미국대사 및 8군 사령관에 대해서 위안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취지의 이 메시지가…… 위안메시지를 국회의 이름으로 내기를 건의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외무위원회로 하여금 하도록끔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