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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현경대

玄敬大

생년월일: 1939년 2월 21일
성별: 남성
16대 국회 (제주도 제주시)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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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6대 국회(지역구)
제주도 제주시
제15대 국회(지역구)
제주 제주시
제14대 국회(지역구)
제주 제주시
제12대 국회(지역구)
제주 제주,서귀포시,북,남제주군
제11대 국회(지역구)
제주 제주,서귀포시,북,남제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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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7건(1-20번)
현경대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6대 국회 246차 회의 | 2004-03-09 | 순서: 2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 출신의 玄敬大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선거 관련 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의 李在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제주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할 것을 고수하였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16대 국회 243차 회의 | 2003-10-20 | 순서: 973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제주시 출신의 玄敬大 의원입니다. 高建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4․3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서 자행된 온갖 인권유린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과 함께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던 제주4․3사건이 이제야 밝은 역사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희생자 영령들께 이 보고서 발간을 보고드리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말 한마디 못 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눈물을 가슴에 담고 지내야 했던 금기의 세월...

16대 국회 227차 회의 | 2002-02-28 | 순서: 40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관련 개혁법안을 마련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오늘 또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姜在涉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점에 대해서만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역시 같은 대접을 받음이 마땅한 만큼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제3항은 “광역의회의 의원정수가 14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또는 도는 그 정수를 14인으로 한다.”고 규정해서 최소 17인 의원으로 광역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0-26 | 순서: 5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국회법의 규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도 부득이 한 말씀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의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여권의 언론장악 음모내용은 아마도 많은 국민들에게 아하, 그랬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했던 그대로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생각건대 여권은 어떤 방법으로든 언론만 장악하면 민심도 조작할 수 있고 그리하여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장기집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자유수호를 위한 빛나는 투쟁사를 보면 권력 앞에 우리 언론이 그 정론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장이 구속된 언론사라고 해서 ...

15대 국회 195차 회의 | 1998-08-17 | 순서: 13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88년 12월 16일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당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평민당 소속의 홍영기 의원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91년 1월 노재봉 총리 임명동의 시에는 평민당의 허경만 의원,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이, 91년 7월 정원식 총리 임명동의 때에는 신민당의 허경만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로 총리서리 임명은 위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 아래서 지난 5년 동안에는 없었던 국무총리서리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지금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

15대 국회 181차 회의 | 1996-10-28 | 순서: 3

질문에 앞서 공비 소탕작전 중에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공비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총련 사태와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과 대남적화의지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무모한 의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북한수뇌부에 확고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한총련 사태 이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좌경화된 학생들의 선전적 주장에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15대 국회 179차 회의 | 1996-06-12 | 순서: 16

신한국당의 현경대 의원입니다.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강조했듯이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되는 중대한 역사적 소명을 띤 역사적인 국회의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의장대행께서 상정했던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하나를 치르지 못하고 오늘까지 우리 국회는 파행된 모습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이 꼭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 의사당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경륜 높은 국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무력감과 ...

14대 국회 172차 회의 | 1995-02-20 | 순서: 9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의 막중함 때문에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제 열과 성을 다해서 제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14대 국회 167차 회의 | 1994-04-28 | 순서: 4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무척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상무대 비자금 227억 원의 정치자금 유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19일부터 오늘 저녁 9시 반까지 장장 열흘 동안에 걸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이 발의해 주신 국정조사의 참뜻에 따라서 이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그리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조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유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14대 국회 166차 회의 | 1994-02-19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엿새 후면 이곳 민의의 전당 앞마당에서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민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한 김영삼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확실히 새 정부 출범 1년은 한국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일대 전환의 한 해였습니다. 암울했던 과거 권위주의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았으며 한국병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함으로써 신한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 온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0-02 | 순서: 6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39차 회의 | 1988-02-16 | 순서: 2

현경대 의원입니다. 제139회 국회 임시회 회기연장에 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39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를 1988년 2월 23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관계법 등을 금 회기 내에 종결 처리하고자 이번 회기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국회는 제13대 국회의원 총선의 실시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관련법의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매듭을 짓지 못하였으며 그 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 내에는 기필코 이러한 현안을 종결 처리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2월 10일 회의를 소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12대 국회 136차 회의 | 1987-09-18 | 순서: 1

현경대 의원입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기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한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1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 개헌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숱한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우리 여야 의원들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여망에 따른 민주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국의 안정과 민주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1986년 6월 24일 국회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개헌논의가 시작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986년 7월 3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

12대 국회 133차 회의 | 1987-05-08 | 순서: 35

민주정의당 현경대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모두 같은 생각인 줄 압니다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곳 국회에서는 모든 현안 모든 문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궁금한 점도 이곳에서 밝혀져야 하고 억울하고 한 많은 사연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 자리에서 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는 사회ㆍ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을 빙자해서 특정정당의 정략적 의도 때문에 일부 과격학생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학원사태를 선동․고무․지지․격려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시중의 유언비어를 마치 사실인 양 과장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임기까지 보장할 ...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29 | 순서: 3

민주정의당 현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몇 말씀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소속의 구용상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그 해명과 삭제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 발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일 뿐 속기록 삭제나 해명해야 할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며칠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의원들께서 유성환 의원의 구속 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 의원 사건이 우리에게 준 충격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용상 의원의 발언은 구속에까지...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29 | 순서: 5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러한 체제도전세력에 대하여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같은 동지로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우기 존경하는 김형래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오늘의 신민당이 반공 보수야당임이 분명하다면 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용상 의원의 발언 내용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써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내용이 없음으로 이를 취소, 해명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을 의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24 | 순서: 9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며칠 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국정을 논하던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아픔을 경험했읍니다. 그 구속의 이유가 무엇이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 일부의 반국가적 주장과 좌익 오염현상이 북괴의 끊임없는 악랄한 대남선전 선동과 더불어 일부 불순단체와 학원가에 침투되어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국시에 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만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하며 민족과 통일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은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도 포기할 수 있으며 적화통일도 좋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09-24 | 순서: 9

민주정의당의 현경대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구미제국 의회제도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이번 시찰단은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구주반은 우치호 의원을 단장으로 안영화 의원, 전하성 입법조사관으로 구성하여 영국 불란서 서독 그리고 이태리 의회를…… 미주반은 정시채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유준상 의원, 강경식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공충석 입법조사관으로 구성하여 미국 카나다 베네주엘라 및 일본의회를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19일간 시찰하였읍니다. 이 시찰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시찰에서 우리 시찰단이 직접 보고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국의 의회제도는 각기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문화와 국민의 정치...

12대 국회 128차 회의 | 1985-11-13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198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8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도 결산과 1986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28차 회의 | 1985-10-12 | 순서: 1

민주정의당 현경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제128회 정기국회에서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간의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관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게 되어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14일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15일과 16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째,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7건

활동 대수

5개 대수

평균 대비

37%

전체 순위

상위 48%

현경대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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