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이 2건은 헌법 제114조제2항과 국회법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김헌무, 김영신을 선출하고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재산신고 사항과 병역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금 배부되어 있는 2월 23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金明燮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金明燮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헌무 선출안과 김영신 선출안은 국회의장으로부터 2002년 2월 18일과 22일에 각각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19일자로 한나라당의 李柱榮 의원, 權泰望 의원, 朴鍾熙 의원, 沈揆喆 의원, 李元昌 의원, 李仁基 의원 등 6인과 새천년민주당의 裵基善 의원, 文錫鎬 의원, 元裕哲 의원, 李鍾杰 의원, 趙培淑 의원 및 본 의원 등 6인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의 安大崙 의원 등 모두 13인의 의원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보고를 드리면, 2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헌무, 김영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는 2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2월 28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은 후 여야위원 교대로 후보자의 경력 및 재산과 가족의 병역에 관한 사항,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판결 및 주요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정치자금제도 등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한 사항 및 기타 사항 등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방식에 따라 각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헌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및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견해, 지방선거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인터넷에 의한 대담‧토론의 허용 여부 및 연합공천에 대한 견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인구의 등가성 및 지역대표성과의 관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한 준사법권 부여에 대한 견해, 정치자금제도와 관련한 법인세 1%의 정치자금기탁에 대한 견해, 판결 내지 과거 주요수행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와 삼청교육대에 대한 견해 및 선거재판과 관련한 양형의 불균형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및 인터넷에 의한 대담‧토론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견해와 여성의 사회진출 및 정치 참여 범위 확대에 대한 견해,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방안, 지역주의 내지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 선거와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위원회 등 여러 자문위원회에서의 역할 내지 실적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두 후보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가치관 그리고 전문적 식견과 후보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면, 그간 수 차례에 걸쳐 행해진 국무총리,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에서 제기되었듯이 금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추천된 후 곧바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에 대한 보다 충분한 자료 내지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인사청문회의 기간 역시 단 하루에 걸쳐 개최되는 등 그 심사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기능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보다 세심하게 사전 검증하는 것이 그 취지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인사청문회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김헌무, 김영신 선출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고 각 후보자별 인사청문회 심사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경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김헌무, 김영신의 선출안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의 선출 여부를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분의 명단을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李仁基 의원, 金晟祚 의원, 李承哲 의원, 李漢久 의원, 李康來 의원, 鄭長善 의원, 金成鎬 의원, 趙在煥 의원, 이상 여덟 분은 미안하지만 나오셔서 수고해 주세요. 의사국장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김헌무, 김영신 두 분에 대한 선출 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선출할 위원명 밑의 가부란에 선출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수와 명패수가 똑같이 159명입니다. 투표결과는 곧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들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59표, 가 126, 부 32, 무효 1표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영신 선출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9표, 가 147, 부 11, 기권 1표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2.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3.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3항부터 10항까지는 법사위원회에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유인물을 다소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 이상 3건을 먼저 상정을 합니다. 제1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3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제안‧심사보고 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李柱榮 의원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는 도주차량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만 처하도록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구체적 정상에 따라서는 경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중형인 자유형으로만 처벌하게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함으로써 탄력적인 양형을 통해 범죄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찰, 법원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형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 부동산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 등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탈세나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의 여부, 의무위반기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2001년 5월 31일에 내려짐에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가액, 의무위반기간,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李昌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등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아서 동 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그 개정이 시급한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83건의 사건들 중 15건, 약 18%에 해당합니다. 이 15건만이 종결처리된 상태임에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되 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02년 10월 16일이고 모든 조사를 마친후 1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의 임기 한 달 전인 2002년 9월 16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처리가 종결된 의문사사건 15건의 처리유형은 취하 1건, 인정 2건, 기각 12건이고 12건의 기각사건들 중 일부는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문사 여부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따르고 있음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하고 이 경우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3월 9일까지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사건이 6건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가 종료되는 이 사건들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음에 따라 부칙에 이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어요. 그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5.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15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李性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세요.
정무위원회 李性憲 의원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金富謙 의원이 2001년 4월 17일 대표발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嚴虎聲 의원 및 曺雄奎 의원이 같은 달 21일 각각 대표발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李康斗 의원 소개로 2001년 3월 2일 제출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이상 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공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2단계 이하인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전화권유판매를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을 감안하여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하며, 셋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 조건 없는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14일로 하고, 넷째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다단계판매원 모집시 평균적인 후원수당의 지급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섯째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하며, 일곱째 방문판매업자 등 특수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째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7일 金民錫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의 거래기록의 보전, 소비자동의에 의한 전자문서의 활용,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조작실수방지의무 및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서의 일정한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철회권을 소비자에게 인정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준약관의 보급,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권장 등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을 강화하며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시정조치 및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거래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않아도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셋째 청약철회와 계약해제의 개념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넷째 기준약관제도를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구제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요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는 바 심사결과 법 적용 제외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대상행위 및 형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건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을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7. 韓國産業銀行法中改正法律案 18. 韓國輸出入銀行法中改正法律案 19.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中改正法律案 20.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항 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18항 한국수출입은행법중개정법률안, 19항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20항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安澤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중개정법률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安澤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허용요건과 제공절차, 제공된 정보의 사후관리 및 벌칙규정 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정상적으로 유도하고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유예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그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하되 3개월 2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하였고, 둘째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록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며, 셋째 재정경제부장관은 거래정보 등의 요구현황을 파악하여 국회 요구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통보,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에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출업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산업은행이 기업인수‧합병을 위해 주식취득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경우를 한국산업은행의 채권회수와 관련한 기존 거래법인의 인수‧합병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둘째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수출입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국제교역과 금융환경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및 조달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영업 중인 해외현지법인의 설립근거를 현실화하고, 둘째 수출입은행이 직접 해외에 투자하려는 것은 수출입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였으며, 셋째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보증 시 이행이 확실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던 것을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상환의 가능성만을 고려토록 완화하였으나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로 보다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30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급보증한도 확대조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유동화회사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증자조치를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林鎭出 의원과 徐相燮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병합심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카드남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규발급시에는 반드시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을 확인하도록 하고 갱신 및 대체발급시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였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발급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 또는 납세증명 등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명시토록 하였고, 둘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업체 즉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하였고, 셋째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도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넷째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작성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카드사용거절과 차별대우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韓國産業銀行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韓國輸出入銀行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어요. 그러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세요. 오늘은 전부가 의결사항이니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가능하면 자리를 지켜 주세요. �������������������������������������������������������������������������������������������� 21.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2.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종이문서를 통한 게시 또는 비치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하는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부의 전자적 민원처리 활성화와 민원서비스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2년 2월 8일 제3차 위원회에서 2000년 11월 29일 沈揆喆 의원 발의 및 2001년 9월 17일 金鎭載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10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영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를 정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셋째 지방공사의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영부실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주식의 처분,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에 대한 검사결과 부실경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곱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2월 6일 제227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2월 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서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건의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 印鑑證明法中改正法律案 24.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제24항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자위원회 閔鳳基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인천 남구갑 출신 閔鳳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및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재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2003년부터는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는 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을 말소할 수 있는 증명청을 명확하게 하고 인감업무의 전산화 준비를 위해 법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 사무 등을 기본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에 의하여 직급별로 정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정원을 계급별로 정하도록 하며 책임운영기관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속하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입금의 사용 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는 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사전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초과수입금이 사용되는 간접 경비의 범위 및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건의 개정법률안은 2월 6일 제227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월 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印鑑證明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을 행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역시 행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高壓가스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 26.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 27.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中改正法律案
25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26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27항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자위원회 李根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산업자원위원회 李根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裵奇雲 의원 등 42인 외 12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제2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2개 법안을 1개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 고압가스 용기 제조업자가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는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내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수입고압가스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며, 둘째 건축물 냉‧난방제조자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관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셋째 설치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노후‧대형 고압가스시설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검진을 받도록 하여 정기검사의 완화로 인한 가스안전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던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제도를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둘째 에너지 소비효율이 특히 요구되는 효율관리 기자재에 대하여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하여 기준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효율기자재의 제조‧수입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감사대상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을 국제기준에 맞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체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생산한 전기를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며, 셋째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지정하고 동 센터로 하여금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지원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대체에너지의 종류에 수소에너지를 추가하고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의 설치근거를 일부 보완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高壓가스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 28. 電力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29.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姜仁燮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산업자원위원회 姜仁燮 의원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고 부실설계 및 감리를 행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며, 둘째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기공사의 감리방식을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설계‧감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를 허용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은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또한 설계‧감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여 설계 감리용역 계약의 부실이행에 따른 발주자 및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부터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제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공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상공회의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회원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회원의 회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하던 것을 각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셋째 회원 및 특별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이 이 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때에는 제명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을 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확대하고 의원의 종류를 의원 및 특별의원으로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청원안을 일부 수용하여 상공업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가입 탈퇴할 수 있도록 하되 상공회의소의 존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세액의 일정규모 이상의 상공업자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당연히 회원이 되도록 하고 상공회의소의 회비를 정관이 정하도록 하되 회원의 회비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電力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산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 이것 역시 산자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0. 中小企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31. 中小企業創業支援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30항, 31항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정족수가 되는지 다시 제가 조사할 테니까 밖에 계시는 분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의사일정 제30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제31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申鉉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세요.

산업자원위원회 申鉉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소매업협동조합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일정지역을 사업협동조합은 시‧군‧구의 일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등 일부조합의 업무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둘째 조합의 공직선거에의 관여를 금지하고 공직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도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셋째 중소기업청장은 조합 및 연합회가 기능 활성화 운영체제를 갖춘 경우에는 다른 조합이나 연합회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활성화를 유도하고, 넷째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조합은 임원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등 조합의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복수조합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조합설립의 난립, 조합 간 영역다툼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참정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거직 공무원의 겸직금지대상을 조합의 상근임직원과 중앙회장에 한정하였으며, 셋째 현행법상의 선거권의 대리행위 인정은 선거부정 가능성, 대리 행위의 의사표시방법 및 진위 여부에 따른 분쟁 등을 감안하여 선거권의 대리행위를 인정치 않기로 하였고, 넷째 조합 등의 발기인 수는 사업체 수의 증가, 영세 조합의 난립, 조합 재정기반의 영세, 업종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다섯째 단체수의계약의 이권사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 등에 문제가 있어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동대표 및 수인의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였고, 여섯째 임원임기에서 개정안 제45조제1항 단서 후단 규정은 중앙회의 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기총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임기 연장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인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등록요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둘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은 부동산업 등 동 업무와 무관한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와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를 처분토록 하며, 셋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은 등록 후 연차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며, 넷째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가 조합에서 탈퇴하여 조합해산 이유 발생 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새로이 가입시킨 때에는 동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의무와 관련된 투자금액 산정 시 입법기술상 제외되는 투자 종류보다 포함되는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어서 이를 수정하였고, 둘째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의 기능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에 부과되는 300만 원의 과태료는 너무 적다고 보아 이를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일부 법령 위반사항을 과태료 부과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中小企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中小企業創業支援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산자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산자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醫療法中改正法律案 33.藥事法中改正法律案 34. 應急醫療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2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제33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제34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泰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심사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金泰弘 의원 심사보고 끝나고 난 뒤에 의결정족수가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밖에 계시는 분들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회관에 계시는 분들, 본회의장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泰弘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그리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沈在哲 의원‧金洪信 의원‧孫希姃 의원‧金聖順 의원‧李海瓚 의원‧金明燮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 7건과 金泰弘 의원‧金洪信 의원‧鄭義和 의원‧李源炯 의원이 각각 소개한 의료법개정과 관련한 5건의 청원을 제225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토록 한 결과, 2001년 12월 19일 제226회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과 5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위원회 을 마련하여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양질의 의료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지는 한편 의료인들의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의료부문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며 의료인에 의한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함은 물론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의료광고분야의 과다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편의중심의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병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개방병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최소한의 진료과목을 현재의 9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종합병원에서 최소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전문인을 둘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의료인의 부정한 진료비 청구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의료인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이 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병원 내에서의 감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기관의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이 국내에서 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인국가시험에만 합격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의료인 면허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의료광고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진료과목 내 의료인의 숙련 정도를 알려 주는 경력광고를 허용하여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은 강화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金聖順 의원, 李海瓚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1년 12월 19일 제22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약사 등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약사 또는 한약사가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를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둘째 약사 등이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약국의 개설자가 동 사유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되면 당해 약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로 잃게 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범칙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출연, 기금을 확충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응급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현재 시행령으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위원회를 중앙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시‧도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응급의료시책 및 응급의료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며, 셋째 현재 연간 5억 원에 불과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출연금을 교통범칙금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향상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의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송‧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사주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1년 10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개정법률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22일 제225회국회 제1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1년 12월 19일 제226회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첫째 우리의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의 성격을 감안하여 당초 원안에서 교통범칙금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전전년도 교통범칙금 수입의 100분의 20으로 수정하여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실행가능성이 높은 응급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응급의료기금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와 관계되는 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셋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 중에 응급의료정책 개발지원업무는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응급의료관련 연구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넷째 현재 응급의료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장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과 겸직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위탁이 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법중개정법률안 과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醫療法中改正法律案 藥事法中改正法律案 應急醫療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5.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의기한연장에관한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의기한연장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가보증의 기한 연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 31일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국가보증동의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국내 항공사에 대한 국가보증기한을 당초 2001년 말에서 2002년 3월 31일로 연장하였던 것을 다시 2002년 6월 30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9월 11일 미 테러사태 이후 아직도 국제보험시장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항공사의 경영상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하여 국내 항공사들이 사고예방을 위한 보안강화와 안전운항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어요.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하여 제안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 3.國會法中改正法律案 4.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5.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7.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8.政黨法中改正法律案 9.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0.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제4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5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6항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제7항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제8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제9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0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許泰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등 모두 8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관계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20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건,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3건 등 총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상기 3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의장의 당적이탈시기는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서 이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되, 겸임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로 위원회로부터 법률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최소 1일이 경과한 후에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본회의의 법률안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였으며, 여섯째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국회가 공포된 법률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제도와 행정입법 제출제도의 보완, 표결과 관련한 감표위원제도의 개선 등 의회운영제도의 부분적인 개선과 보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정기국회 집회기일 다음날이 아닌 9월10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여서 국정감사가 원만히 실시되도록 조정하였고, 둘째로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그 직무대행에 있어서 국회법상의 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위를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 종전의 서면에 의한 서류제출 외에도 전자문서나 전산망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둘째 국회의 검증실시에 있어서 검증 대상기관에 대한 검증실시 통보서의 발부 등 검증절차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2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인사청문회심사경과보고서의 제출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함으로써 그동안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2년 2월 25일 제227회국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기로 합의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당관계법입니다. 먼저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들로부터 발의되었던 4건의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리한 결과 2002년 2월 25일 제227회국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구당 읍‧면‧동의 당 연락소는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고, 둘째 창당집회 개최 시 일간신문 공고대상에서 지구당을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타인의 당비를 대리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구당에 2인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선거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 연락소마다 각 1인을 추가하여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공직선거 여성후보 추천에 있어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순위 순서로 매 2인마다 1인을 여성후보로 추천하고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100분의 30이상을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행한 정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추천‧선출 시 당원 및 후보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중앙당은 매년 정책활동계획 및 그 집행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2002년 2월 25일 제227회국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당법 개정에 맞추어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감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감액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되 보조금의 감액지급 요건을 일부 조정하는 등 정치자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이후 많은 각 의원들이 발의한 모두 11건의 선거관계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들 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관계법 개정 의견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2년 2월 25일 제227회국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단체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부터 선관위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은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추천에 있어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을 위반한 등록신청을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 및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소득세, 재산세 이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증명서도 제출하도록 추가하였고, 일곱째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기탁금 반환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 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인 때로 하였고, 여덟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되 선거일까지는 복직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80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시에 한해서 읍‧면‧동 별로 1매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째, 선거운동용 소품으로는 어깨띠 이외에는 일체의 소품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째,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학력, 경력, 주소 등을 기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수교하는 경우는 이를 허용키로 하고, 열두째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선거용 홈페이지 관리비를 선거공영제에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열셋째,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 선거 입후보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넷째, 선거관리위원, 선거부정 감시단원, 투‧개표 사무원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당한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열다섯째 지역구 시도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으로 하되 하나의 자치구와 시군이 2개 또는 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있다가 1개 또는 2개로 통합된 경우에는 올해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한해 각 1인을 더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최소 의원 정수가 16인 미만인 광역시는 19인으로, 도는 18인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열여섯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은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 명 이상의 읍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로 1인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도서지역인 면과 동, 그리고 군사분계선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이 소속한 파주군 군내면은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1인을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우선하여 통합하도록 하고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각각 선거구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일곱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동행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들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政黨法中改正法律案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
許泰烈 의원 수고했어요. 그러면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朴鍾根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玄敬大 의원 등 3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玄敬大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관련 개혁법안을 마련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오늘 또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姜在涉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점에 대해서만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역시 같은 대접을 받음이 마땅한 만큼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제3항은 “광역의회의 의원정수가 14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또는 도는 그 정수를 14인으로 한다.”고 규정해서 최소 17인 의원으로 광역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의회가 인구수에 관계없이 회의체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정원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17인의 의원으로 지난 4년간 시‧도의회를 운영해 본 결과 3개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렵고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기가 어려웠다는 판단 아래 2명의 의원을 증원하기로 한 특위의 결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는 2인, 도는 1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대전‧울산광역시는 2인이 증원되나 제주도는 1인만 증원됩니다. 비록 제주도가 작은 섬이라 인구도 적습니다마는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이상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도의회가 회의체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 정원 2인을 증원하는 것이라면 현행법과 같이 광역시와 도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두 사람씩 늘려 주는 것이 옳습니다. 더욱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광역시나 도는 모두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제도적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똑같은 지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여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
이 수정안은 각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玄敬大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玄敬大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분은 제가 기록을 해 두었다가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국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