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현경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현경대 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국무총리 그리고 해당 장관들 나오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 다 나오셨어요? 현경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엿새 후면 이곳 민의의 전당 앞마당에서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민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한 김영삼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확실히 새 정부 출범 1년은 한국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일대 전환의 한 해였습니다. 암울했던 과거 권위주의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았으며 한국병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함으로써 신한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 온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의 건설이라는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혁신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거부 선언을 시작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군인사 비리 척결,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으로 청렴한 정치ㆍ공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지하경제와 정경유착의 오랜 폐습을 타파하여 땀 흘리는 사람이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는 경제윤리를 확립했고 사회적으로는 상해 임시정부 인사 유해봉환, 구 총독부건물 철거 결정과 4․19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을 통하여 민족정기와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민주의식을 고취했습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APEC 회담 등 적극적이며 자신에 찬 외교활동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1년은 날고 잘못된 구각을 벗어던지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의 초석을 다진 개혁의 원년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감한 개혁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자발적인 고통분담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개혁작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떠한 것들이 개혁대상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으며 그 개혁의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지난 1년간의 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김영삼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으면서 제2의 도약을 이뤄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 저편에는 우리를 암울케 하고 짓누르는 국제정세와 역사적 현실이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무역기조의 확립을 통해 관세 및 보호무역의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자유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도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제대로 해결됨이 없이 계속 누적되어온 근대 100년의 역사적 제 모순을 우리가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하는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외의 도전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민족의 생존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개혁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차 년도의 효율적인 개혁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날에도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정권쟁취의 명분으로 이용되었거나 취약한 통치기반을 보완하려는 수단이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부담 없이 국민적 지지 아래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함으로써 개혁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개혁은 어디까지나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그 참뜻과는 달리 마치 부정비리를 적발 처벌하는 것이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그 실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개혁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봅니다마는 개혁추진과정의 모습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사례중심이었으며 단기적이었다는 인상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많은 국민들은 공직사회가 아직도 개혁을 외면한 채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그리고 적당주의는 우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많은 불편을 주어서 개혁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온 사회의 기강도 무너지게 됩니다. 거리의 질서와 같은 기초질서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 범죄가 갈수록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우리 주변에 항상 대형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사회, 이와 같이 불안한 사회에서 공직자가 개혁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켜줄 것이며 안정된 삶을 누가 보장해 줄 것입니까?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개혁의 전위에 설 때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개혁의 이념과 의지가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박수를 보내면서도 자기 개혁에는 무관심하고 마치 무대 아래의 관객처럼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들이 모두 개혁대열에 흔쾌히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개혁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 의식개혁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개혁의 성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솔선수범 그리고 제도개혁, 사법조치 및 행정적 단속 등과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 심리 등은 우리의 의식 속에 내재된 것이고 오랜 역사 속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적 피상적 고찰에 의한 단견적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깊은 역사적 고찰과 분석 아래 민족 주체성과 새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의지가 전 국민에게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국민의식개혁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작위적이고 하향식인 의식개혁운동은 배제되어야 하겠지만 국민 스스로가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려 깊은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생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민들은 물가와 실업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혁을 위해 참아 왔지만 지금과 같이 민생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은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면 개혁은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민생문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치권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정치분야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지난 긴 세월 동안 국민들에게 만연되었던 악소 들의 원천은 바로 구시대의 정치요, 정부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통한 정치개혁이야말로 개혁의 새 역사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소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진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정치권 스스로의 힘에 의해 정치개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우리 국회도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돈 안 드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고 여야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새로운 정치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명선거의 의지는 비단 국회의원․지방의원선거뿐 아니라 기타의 선거에도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농협조합장선거 등이 치러지고 있고 내년에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완벽한 선거관련 법제가 정비되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요즈음 치러지고 있는 각종 선거에 그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닥쳐올 지방의원선거 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야 관계도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 제도권 야당이 이른바 재야운동권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대에는 거리의 정치를 주도하거나 의사당을 점거하며 의사를 방해하는 등의 탈법적 정치투쟁도 넓게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정치구도는 청산되었으며 이른바 민주세력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군사독재정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민시대의 야당은 국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정책대안으로 여당과 경쟁하여 집권대체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국제화의 바다로 나가야 할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작년 12월 UR 협상의 타결이 상징적으로 말해 주듯이 오늘날의 세계는 경제적 국경이 사라져 버린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물러서 안주할 자리도 없고 빗장을 걸어 잠글 대문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구촌시대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21세기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말에 타결된 UR 협상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아온 농어민들에게 이번의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또 다른 고통과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 감귤만 하더라도 오는 2001년까지 1조 원 가까운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감귤농민들은 지금 완전히 허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총리는 지금 재정 지원만으로는 되살릴 수 없는 농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계사적인 개방화 국제화의 격랑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챙기고 가다듬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이미 새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국제와 세계화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국민적 합의 속에 올해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얼마나 국제화의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국제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부처마다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알맹이 없는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고 보고나 대외발표를 위해 즉흥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탁상계획을 나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국제화를 위하여 시설이나 법과 제도의 보완도 중요합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일과 국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 국제교류 대상지역에 대한 연구기관의 설립과 연구활동의 전개 등이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합니다. 인적자원이란 국제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기본적인 인간관계, 지적체험 등이 중요한 자질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는 국제화를 주도해 나갈 국제인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정부와 기업과 미디어가 힘을 합쳐 자질 있는 인재를 뽑아 6개월간 합숙훈련을 시키는 등 집중적으로 인재양성에 힘쓴 결과 오늘날 주변국가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의 능률적인 정비는 국제화 개방화를 선도할 ‘국가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소중한 작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은 경쟁 없는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일즈맨 정신이 요구됩니다. 정부에서도 원가개념, 정보관리체계의 도입, 사무혁신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접촉하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의 서비스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앞서 먼저 ‘신한국’의 국가상과 국가의 성격을 정립해야 합니다. 21세기 국가흥망의 요체는 국가의 기본성격을 정치군사국가에서 탈피해서 경제무역국가로 성공적으로 개혁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세계의 큰 물결은 경제무역국가로의 변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변혁의 상황하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의 정부조직구조를 가지고는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그 변화에 적응하기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말하면서도 그동안 비대해진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편제로 바꾸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또한 총리행정조정실이 있지만 정부정책이 국가이익을 위해 제대로 종합 조정되지 못하고 더욱이 각 부처 간의 갈등을 신속히 합리적으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낙동강오염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부처 간에 책임전가나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현재 정부조직이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경영체제인가를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한국의 국가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분명히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류 전체의 복지에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의미하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균등한 소득분배의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체제는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산성 제고의 이면에 안고 있는 모순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생산성과 관계없이 폭력적 권력에 의하여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인 복지실현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공산주의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복지실현을 위한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체제가 아직 실현된 바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추진하고 계신 개혁의 문제는 바로 생산성과 분배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가 최대한 보장되는 신한국의 한 모습을 실현하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바로 이 시대 개혁의 문제가 민족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혁과제로서 어떠한 것이 문제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신한국의 국가상과 관련하여 장기적이고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민생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통제적인 정부역할이 조장적 지원적 기능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사정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생활을 편하게 하고 대민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규제완화의 참뜻과는 달리 공직사회는 오히려 법대로 한다는 풍조로 얼어붙어서 민원처리가 더욱 빡빡해지고 융통성이 없어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개혁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규제의 완화와 강화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높이는 것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발전과 연관된 부분은 가능한 규제를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규정 하나로 정부부처 하나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규정들이 기업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관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10대과제와 같이 생활질서와 연관되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질서에 관계된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고 사회발전에 관계된 규제가 거꾸로 강화되는 것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방안과 금년 들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과제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개혁은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전 공무원이 투철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 신념에 찬 개혁정신으로 무장될 때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 그리고 안정과 긍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의 국제경쟁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권역별로 지역경제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른바 환태평양지역권 내의 국가들 간에 경제적 결속을 다지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국가협력체제를 다지는 일에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중심국가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위상과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반도 남쪽에 드넓고 검푸른 태평양을 향해 자리 잡은 섬 제주도는 국제화를 향한 우리의 전진기지이며 동북아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정학적 위치만을 놓고 보더라도 세계를 향한 우리의 관문은 제주도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개발구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 통일이 갑작스레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해 온 핵사찰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논란을 거듭해 온 핵사찰 실시문제는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북한은 개방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개방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개혁의 대통령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통일의 대통령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력의 반은 언제나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일에 써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핵사찰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8․15 광복50주년기념사업 중에서 학술분야 행사로 광복 후 현대사 재정리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은 물론이고 제주도 4․3 사건 등에 대한 역사적 정리 작업이 정부의 현대사 정리 계획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역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되 아픈 과거사에 대해 일방적 서술이나 편견으로 거듭 상처를 입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가 모두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제화와 지방화는 하나로 맞물려 있는 개념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지구화와 함께 지방화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지구화의 주체는 국가단위 못지않게 지방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정부들도 국제감각을 연마하고 창의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통제와 규제를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중앙통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경우 우리의 국제화와 지방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기능을 가능한 한 지방으로 넘겨 주고 이들 지방간에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물과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 관련된 문제조차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 간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행정구역개편은 더욱 어렵게 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할 경우 우리의 지방자치는 엄청난 행정적 혼선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여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에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연도이며 국제화의 원년입니다. 지난 1년이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해였다면 금년은 그 토대 위에서 세계의 조류에 발맞추어 미래를 향한 전진을 가속화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미래는 이제 국제화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경이라는 보호장벽이 없어진 지금 국제화는 지구촌화된 세계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국제화와 세계화는 우리에게 큰 도전인 동시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금년은 대통령임기 중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쇠도 달았을 때 두드려야 한다’는 말처럼 이 호기를 허송하지 말고 1994년이 민족웅비의 터전을 닦는 알찬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도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치로 정부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모든 국민의 의사, 모든 정치적문제가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국회로 수렴되는 가운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과되고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를 ‘새 국회상 정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할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안동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출신 민주당 안동선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삼정권 출범 1년을 돌아보면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물가폭등, 임금억제, 농산물 개방, 연쇄부도, 임금억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서민과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 속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14대 대선 당시 정주영 후보는 금리인하, 통화량 증가, 사회간접자본의 조기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반해 김영삼 후보는 재벌 재편을 약속하면서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긴축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김영삼정권은 어떤 정책을 펼쳐 왔습니까? 자신의 공약을 전면 파기하고 재벌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정주영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과는 잇따른 독대를 하면서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는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재벌과의 독대는 누구와 몇 차례나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관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서 볼 때 현 정권의 성격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정부의 역할인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재벌연합체인 전경련에 떠넘겨 연간 6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이득을 재벌들이 독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권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를 두고 외지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재벌 재편을 약속하여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정부가 재벌과의 협력, 소위 재벌유착으로 돌아섰다고 논평하였습니다. 이원종 정무수석이 공보차관 시절 30대 재벌그룹 사장 및 기조실장을 두루 면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공보처차관이 무슨 이유로 기업체 인사를 두루 만납니까? 소위 가신만능시대에 월권의 소지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총리! 정부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정권이 14대 대선 당시의 재벌재편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외지 등의 이 같은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권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정운영능력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구정 연휴에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셨을 줄 믿습니다. 고향에 계신 농민들에게 대체 무엇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평생을 고생만 하고도 한숨과 주름살만 남은 그들에게 신한국창조를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은 도시 변두리의 달동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물가가 몇 달 새 20% 이상 오르면 다른 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는데 그제 여당대표연설에서 금년에는 물가를 4%선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부녀자 중 그 말을 믿는 부녀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한심한 현실을 민자당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당한 임금인상마저 자제해야 하는 신한국의 서민들은 침묵으로 분노를 삭이고 있습니다. 떼강도가 무서워서 밤거리조차 거닐지 못하는데 세금은 걷어서 다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보면 무어라고 답변을 합니까? 생수 살 돈이 없어서 오염된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주부들에게 국제화의 진군나팔은 또한 얼마나 생소한 단어입니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 UR 협정으로 농어촌은 절망의 그늘이 덮여 있고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서민대중은 골병이 들고 빈부의 격차는 골이 깊어 가며 국토의 균형발전전략은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료집단은 기득권 세력화되어 차라리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고 환경과 인간적 삶의 질을 위한 정치는 재벌 중심의 경제논리에 밀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신한국의 현실이요, 개혁의 실상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변혁의 세계질서 속에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한계를 적시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발상의 일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개혁의 주체와 개혁의 대상이 혼재되어 있어서 정권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새해의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둘 것이라고 밝히고 바로 그 이틀 후에 전두환, 노태우 씨를 청와대에 초치, 군사문화와 문민정부의 접목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과거와 악수를 해야 국력을 집중할 수 있다면 지난 1년간의 과거청산작업은 국력을 분산시키는 일이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고 무엇을 대상으로 한 개혁이었습니까?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민보다 기득권세력의 이익에 이용되어 왔던 국가기구를 국민의 편에 돌리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군사문화의 적폐를 시정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이 시점에서 과거정권의 과오를 묻어 두는 일이 소위 국력을 집중시키는 일입니까? 사정기관의 총수를 지내셨던 분으로서 소신 있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열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후 돌연 국제화 개방화를 역설하였습니다. 국내언론에 의해 화려하게 치장되었지만 언론의 지적처럼 김 대통령 자신도 쌀개방을 공식 선언하는 순간에야 APEC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선진 각국의 정상을 만난 자리에서 불과 1개월 후에 닥칠 UR 타결, 특히 농산물개방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APEC 의장단이란 현란한 조명 뒤에는 무력한 굴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이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국가경쟁력 등의 유사한 단어들은 이미 정권의 ‘전가의 보도’가 되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질식시키는 말의 폭력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세계경제전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국제화 개방화 또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경제체질의 확립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또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지 실종되어 버린 경제정의와 재벌 중심의 구조화를 호도하는 정치적 구호로서는 도저히 세계경제전쟁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 재벌그룹 회장은 지난 1월 4일 KBS 신년회견에서 ‘국제화 개방화란 여신규제나 중소기업 보호 등이 아무 뜻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리!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재벌에 대한 통제기능은 상실되고 중소기업은 국제화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한 언론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통치이데올로기로 연구 이론화한 것은 재벌과 경제관료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4년 경제운용계획’과 최근의 일련의 경제관련 정책을 보면서 본 의원은 그 기사를 긍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지난해 2번에 걸친 금리인하조치로 30대 재벌이 취득하게 된 총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그 요란했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공약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리인하로 한 재벌이 450억 또 한 재벌은 300억 이상의 이득을 이번에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이론’을 쓴 마이클 포터 교수는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가열되어 가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 나라가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 정부 등 모든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가격경쟁력 제고라는 명분하에 정당한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꺾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째, 가족경영, 문어발식 영역확장으로 우리 경제를 왜곡시켜 온 재벌경제구조의 개혁을 포기하고 재벌과의 연합을 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방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국가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감축하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같은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할 경우 현 정권은 정치철학의 빈곤과 개혁전략의 부재로 신정경유착과 구호정치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뜻 있는 정치학자들은 오늘의 김영삼정부를 가리켜 독재 중 독재요 문민독재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관료조직과 여당은 대통령의 의중만 헤아리는 해바라기로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정치는 없고 전제군주식 인치만 있었으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없고 구호뿐인 언치의 계절만 있었습니다. 언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언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쌀개방은 절대로 한 하겠다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5일 UR 협상이 타결되어서 쌀수입 개방이 되었습니다. 둘째, 매년 농어촌대책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재무부나 농림수산부는 아무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먼저 한 것입니다. 셋째, 작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은 없다고 또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 또 왜 남의 제사상에다가 밤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느냐고 여당 대변인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전당대회를 한다고 전 국민에게 떠들썩하게 알려 놓고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니까 전당대회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허구와 휘황찬란한 말로 하는 정치를 가리켜서 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공약 이행 실태를 세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분야는 어떤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인사형태를 빗대어 요사이 신토불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인재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도동 출신만을 중용한다는 뜻입니다. 상도동 가신그룹 출신만이 대통령의 체질에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리! 김 대통령의 인사형태가 가신 위주로 되어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을 정부여당이 우려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결정 집행권을 부단체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내용의 조직관리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는 등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졸속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자치단체장선거에 야당이 승리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내무부의 자치단체장 징계권 요구에 대한 소신을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내각제 개헌 추진설이 물밑여론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헌법을 고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내각제 개헌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정부의 기본입장을 명백히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영삼정부는 ‘작고 강력한 정부’를 공약하고 이회창 국무총리도 올해 초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제화시대와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 맞춰 정부기구 개편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있으시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더 이상 정부조직개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집단의 조직적 반발에 굴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 행정조직 가지고도 21세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작업이 기구 통폐합이나 인원감축 없이 기능조정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정부조직개편이 없다는 것은 정부조직은 개혁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초 각 부처 장관들에게 총리께서 하신 말씀과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단민원에 관한 서면질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길어서 총리께 서면으로 질문하겠으니 월요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국가 유지의 근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무부장관의 자리입니다. 첫째, 장관은 일선 내무관료를 개혁의 손발로 움직이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는 지자제선거 때문에 기용되었다는 평이 있는데 경찰의 엄정중립에 대한 장관의 각오는 어떤 것입니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으시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사회에 팽배한 무기력과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왕조 시절에나 통용되었던 소위 가신그룹들 중 집권정당 배경이 아닌 민주산악회 등 사조직 출신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공천되고 뿐만 아니라 도지사, 주요 시장에 임명되는 현실은 개혁과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요사이 시중에는 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현 단체장을 A․B․C․D급으로 분류하여 A․B급은 3, 4월의 대규모 인사설이 유포되고 있고 C급은 경고, D급은 해직사태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니라면 인사문제에 관한 장관의 원칙과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아울러 장관이 어느 언론지와의 인터뷰 내용 중 사상범에 대해서는 고문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진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이고 유권도망 무권감옥의 나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의 망명신청사건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김 씨의 행태는 과거행각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이 공직자의 윤리를 망각하고 국가위신을 손상시킨 대표적 행위인 것입니다. 국가 외교안보의 총괄보좌책임을 맡았던 자가 국외에서 저렇게 도망을 계속하면서 망명을 신청했다 망명이 된다 망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한 이원조, 이용만 씨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특히 이원조 전 의원의 경우는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의 비자금조성사건과 관련 거액을 수뢰한 혐의로 검찰내사 중 일본으로 도피했습니다만, 검찰은 93년 5월 이 씨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고서도 출국을 방조하여 세간의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김영삼 후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압력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세간에 여론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이들의 소환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전 부총리가 가스공사사장으로 재직 당시인 92년 11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반월․인천~율도 간 LNG 수송관로 매설공사가 삼환기업에 의해서 내정가보다 단 5원이 더 많은 159억 2739만 3300원에 낙찰이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단돈 5원이 많은 입찰가격! 이것 정말 귀신이 놀라고 참말로 이런 엉터리 입찰연극이 공공연히 과거정권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시행한 삼환기업이 LNG 수송관 부실시공으로 인해 그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사정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직에 계셨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총체적 비리의 부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한 적이 혹시라도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의 무원칙한 인사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통령 혼자서 여론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사를 전격 처리하는 방식이야말로 신권위주의의 대표적 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주장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돗물을 마음대로 못 먹고 밤거리를 마음대로 못 다닌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정부의 사명이 증발된 상태에서 그 정부는 이미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어느 부산 출신 인사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놓을 돈으로 폐수처리시설이나 대체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경제력의 90%를 경부축에 집중시키고 2000년대에는 이미 고물이 될 바퀴식 고속전철 건설을 마치 사회간접자본의 전부인 것처럼 부각시켜 재정구조까지 왜곡시켜 가면서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환경대책 등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쓰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에도 맞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협상 주체가 아니라 구경꾼이었다는 게 국민들의 솔직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방위청의 한 관계자가 동족과 동맹 사이의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냉전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연대하고 이스라엘과 PLO가 화해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미국이 교역을 시작하는 세계사적인 화해기류 속에서 왜 우리 민족만 대립의 벽속에 갇혀 있는지, 남과 북 양측 정부의 역사철학의 빈곤과 무능력에 대해서 치미는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총리! 자질구레한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대담한 자세로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대통령께 충언을 할 용의는 없는지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반도 군사정세가 갑자기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이 발원지가 미국의 무기상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보수세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정책 배후에 값비싼 첨단무기를 한국에 팔겠다는 무기상들의 술책이 개입되어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으며 이는 머지않아 반미감정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미국에서의 부당한 무기구매 압력을 받는다면 뿌리칠 자신과 대책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국민 앞에 시원히 밝혀 주십시오. 이제 이 정권 담당자들에게 충심으로 다시 한번 충고하겠습니다. 인치와 언치 그리고 신권위주의와 신정경유착의 굴레를 벗어나 국민과 개혁의 편으로 시급히 복귀하십시오. 과도기적 정권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깊이 새기고 개혁시대의 진운을 함께 우리 야당과도 함께 밀고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영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을 직업적 치안관료로 지내다가 이제 초선으로 당선되어 14대 국회에 참여한 민주자유당 소속 경북 경산․청도 출신 이영창 의원입니다. 지난날에는 정치의 객체로서 서류를 들고 이 국회에 드나든 바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제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이 의사당에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이 단상에 서서 처녀발언을 하게 되니 여러 가지 감회가 저의 머리속이 착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창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UR 협상이 타결되고 95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 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유무역체제를 중심으로 한 21세기 국제무역질서는 그 윤곽을 드러냈으며 국제무역에 관한 한 준세계적인 정부가 탄생된 셈입니다. 한편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미국의 주도로 북미자유무역체제 가 형성됨으로써 그동안 EC를 중심으로 한 구주경제통합에 따른 지역주의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범세계주의로 그리고 지역주의로 그 흐름이 교차해 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념보다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자국 국민의 후생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는 바야흐로 경제전쟁이라 할 정도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인권주의사상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가 그 보편적 가치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상 각국은 상호협력과 조화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에 관한 한 무차별 경쟁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면 이미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과 21세기에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게 될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민족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높은 국가경쟁력과 이를 위한 부단한 국정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형성하는 데에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과학 등 여러 면에서의 복합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력의 원천은 국민의 응집력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가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도 지난 16일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하신 그 국정에 관한 보고 중 서두에서 국정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의 유지에 있다고 강조한 대목에 전적으로 저는 뜻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각에서 국가의 안정과 사회의 안전이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발전도 정치발전도 개혁도 국가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먼저 치안문제를 언급하고 다음으로 통일 후의 북한지역의 사회안정대책,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그 처리 그리고 끝으로 지방자치제와 한국경찰의 존립형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치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치안상황은 일선 현장치안의 주체인 경찰관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국가사회의 전체 이익은 침해되고, 국민들은 체감상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범죄발생건수는 130만 4000여 건으로 1일 평균 약 360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살인은 800건이 발생하여 1일 평균 2건 이상이 발생한 셈이며 강․절도는 총 5만여 건이 발생하여 1일 평균 약 142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더구나 며칠 전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별거 중인 처가 일가족 5명을 엽총으로 난사하여 살해한 사건과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력이 있는 자가 집주인 등 5명을 과도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 등은 아직도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명환 씨가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경향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강․절도사건들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사전계획된 범죄로서 기동성과 조직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인명의 살상을 수반하는 흉악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대상을 초월하는 대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UR 타결 이후 정부의 대응책과 홍보의 부족에서 오는 일부 농민단체와 학생들의 연대폭력저항으로 말미암아 쌍방 간에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 작금의 치안상황은 개혁정책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도모하면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언제까지 이러한 폭력시위가 가두에 난무해야 합니까? 더구나 연례적 행사처럼 봄이면 일어나고 있는 노사 간의 임금투쟁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불안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지난해 갤럽조사에서 밝힌 보고에 의하면 치안상태에 대한 지수치안과 체감치안에 차이가 난 가장 큰 이유는 32.4%가 사회불안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1년간 일어난 육해공 대형 사고는 민심마저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 문민정부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희망찬 기대’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개혁정책을 통하여 명랑하고 능률적인 사회를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하여 잘사는 국민을 그리고 풍요로운 국가를 건설코자 국력을 총집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경찰도 이에 동참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선도하는 국가기간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국민 협력 치안입니다. 국가사회의 필요적 도구로서의 경찰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강제적인 직무의 속성으로 인하여 항상 국민으로부터 경원 내지는 고립될 개연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민생치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체감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최근 KBS―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사건25시’와 MBC―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경찰청사람들’이라는 프로 때문에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여 사건이 해결되는 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시민들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든가 사서 귀찮음을 당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피해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언젠가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대응은 이제 경찰만의 책임이 아닌 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시민의식의 자진 개혁, 사건사고에 대한 신고 고발, 그리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등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치안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그 참여를 유도하는 국민협력 치안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찰력의 강화문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치안의 주체는 검찰과 경찰이고 일선 현장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때 주체 중에서도 주체인 경찰력의 강화책은 부단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경찰의 조직과 기구, 인력의 배분,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와 운용개혁이 이루어져서 강력한 법 집행력과 권위를 키워야만 국민들은 무질서와 범죄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찰청이 최근 기구를 통폐합하여 남는 인력을 일선 기관에 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는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내외의 치안여건과 국민의식 그리고 통일과 국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 등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 변화된 치안수요에 걸맞게 현재의 해묵은 조직과 기구를 전반적으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력의 배분문제에 있어서도 현재의 경찰력을 수직 간 내지는 수평 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 생산성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한 배분으로 인력의 낭비를 배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경찰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기․단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서민을 위협하고 있는 일차적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고도의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필검하여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백계주의로 그들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형이 가벼워서 국민이 원하는바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가 되지 못해 출소 후의 동종 범죄 누행이 다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질현상인바 이들 5대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망이 연결된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지능화 전문화된 컴퓨터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가 대두됨으로써 경찰수사의 질적 향상과 과학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임금협상과정에서 일어나는 태업 파업 등과 같은 극한적인 임금투쟁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사회를 더욱 혼란으로 몰아넣어 이에 경찰력이 동원되어야 함으로 민생치안이 더욱 소홀해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수행에 따르는 동원, 급식 등 제 경비는 치안수요자부담원칙하에 해당 기업에 직접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극한적인 임금투쟁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일 후의 북한지역의 안정대책문제입니다. 국토의 통일은 우리 국정의 최고목표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모든 정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역량도 이를 위하여 총결집, 전력투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언젠가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타결되면 남북한관계의 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 북한 내의 정황, 우리 내외민족의 통일의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일이 접근되고 있다는 실증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평균적 육감으로도 쉽게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정부는 통일 후의 북한지역 국정종합대책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완벽한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남북한 친족상속에 관한 특례법안을 연내에 만들겠다는 연두보고는 국민 사회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통일 후 북한의 안정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미 준비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간대로 볼 때 통일과정과 통일 직후의 혼란한 과도기를 말하며 그 내용상으로는 치안대책과 생필품 공급대책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독 후의 독일 상황은 제쳐 두고서라도 지난날 우리 국민들이 체험한 1945년 8․15 해방 직후부터 1948년 임정수립까지의 기간 중에 남북한 각지에서 일어났던 보복성 살상, 방화, 약탈, 파괴 그리고 사람과 재산의 해외도피 등 무질서와 혼란의 연속적 상황을 역사적 교훈으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의 처리입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치러질 광역과 기초의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의 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출범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민주화 자유화 국제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위를 내외에 과시하는 좋은 이정표가 될 것임을 전 국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출범은 그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수정 보완할 때 그 제도는 뿌리를 내리고 민주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전국 275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그 평균이 64%로서 그중 50% 미만은 203개 또 30% 미만은 119개라는 매우 얕은 영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은 99%로 자립되고 있으나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는 겨우 1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의 경우 경산시는 59%, 경산군은 39% 그리고 청도군은 19%로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 자립의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장기, 중기, 단기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자치단체 상호 간에도 빈틈없는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전개로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경제와 사회문제 등, 예를 들면 도로 교통 연료 쓰레기 공업단지 묘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지역이기주의적 대립과 마찰이 다발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이 절대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칭 ‘광역행정조정법’과 같은 법규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도시화․산업화과정에 따른 인구의 변동과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개편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광역 및 기초의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어 현재의 임명직 장과 교체될 때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으로 보직되고 있는 전국 260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또는 군수를 선출직으로 보할 경우 그 자질, 전문경험 부족, 행정기술 미숙 등으로 자치행정상의 결함 모순 낭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거하고 보다 완벽한 자치단체, 보다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키 위해 과장급 이상의 상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사전준비 교육, 이를 테면 지방사업의 책정 또 지방예산의 편성문제, 효율적인 재정집행 그리고 타와의 협력관계 조정관계 등을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번째로 지방자치제와 경찰의 존립형태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계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경찰존립형태는 국가경찰제, 지방경찰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이원제로 3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현재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보아 국가목적적 작용 그리고 사회목적적 작용, 대시민봉사로 크게 나눠서 3대 분류할 수 있는바 국가목적적 작용은 국가경찰의 고유직무로, 사회목적적 작용과 대시민봉사는 자치단체경찰 고유직무로 양분하여 이원적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이론체계상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된 국토, 적은 인구, 영세한 지방재정, 한국범죄의 특성, 국제화 개방화 등 발전적 정책요인들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가경찰 단일체제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어둡던 권위주의시대가 지나가고 희망찬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도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관행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경찰도 개혁과 발전의 선두대열에서 지난날의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 버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활기찬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전진하는 역사와 함께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께서는 우리 경찰이 갈구하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국가경찰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육지와 해상과 독도에서 도심과 어촌과 산간오지에서 대로와 어두운 뒷골목에서 사천만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소중한 직무를 외롭고 힘겹게 수행하는 15만 경찰관 동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선배 치안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못난 저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이 자리에 국정을 논할 수 있게 해 주신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군 청도군 24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존경과 제 뜨거운 감사를 전파를 통해서 보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이종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제가 새삼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 그동안 의정생활을 해 왔지마는 정부를 옹호하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여러 번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오늘 처음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씨앗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전진하는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충정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 즉 갑오경장이 일어난 지 꼭 100년 되는 해입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분노에 찬 농민들의 반봉건․반외세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오경장은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자극을 받아서 당시 집권세력 스스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실패하면서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침탈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분노에 찬 농민들의 함성과 또 정부의 일방독주식 개혁을 실감하면서 새삼스러이 이 나라의 역사의 윤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도 야당도 언론도 일정기간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습니다. 이를 일컬어 밀월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통상 1년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 또한 관례였습니다. 어느 정부이든 1년쯤 되면 겸허하게 뒤를 돌아보고 비판을 구해야 합니다. 비판의 소리를 싫어하고 기피한다면 그것은 바로 실패의 씨앗을 잉태하는 불행의 시초입니다. 바로 1년 전 김영삼정부는 많은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김영삼호가 순탄하고 정확하게 목표에 정착하도록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기원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높았던 지지도와 인기는 결코 대통령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생존과 국가의 진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선거에서 입장을 달리한 사람들까지도 일단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난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불안과 불만스러운 눈길로 김영삼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사정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되었고 개혁은 몇 개 구호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 대학로에서 있었던 농민집회현장을 보고 ‘아! 이러한 사태가 너무 빨리 오는구나’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개혁은 부르짖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과 미래를 투시하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리즘이나 냉전체제를 변화시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처럼 한 시대의 경륜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개혁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고쳐졌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있으며 무엇을 겨냥하는 개혁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새 정부의 개혁은 과거에도 흔히 있었듯이 집권 초기에 군기 잡는 기합에 불과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엊그제 총리께서는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가 정의이고 이 정의의 본질은 국민 각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아마 법조계에 몸 담아 온 총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리! 총리께서는 새 정부의 사정이 과연 한 치의 그릇됨도 없이 공정한 법의 잣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유선무죄 무선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한 점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법관의 양심, 법조인의 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사정, 편파적인 표적수사, 괘씸죄 길들이기 등등 새 정부는 어떠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오로지 적과 동지를 가려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말을 되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를 태평성대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또다시 한반도에 큰 변화가 닥칠 것 같은데 정부가 과연 이를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또 UR 이후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정부는 말로만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연일 물가폭등이다 대형 사고다 물난리다 떼강도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 수습하기도 빠듯한데 언제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모든 사태는 한마디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요, 무책임입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내 탓이오라는 자기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총리!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모두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시다. 이웃 일본은 현재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저능아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일본은 38년간 자민당의 일당 권력 독점으로 한 번도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야당은 수권능력도 못 갖춘 불임정당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정치가 저능이면 국제적으로도 대접을 못 받는 법입니다. 일본은 프랑스의 옛 전 대통령 드골 대통령의 말대로 트랜지스터 장사꾼 취급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일본은 정신을 차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중국은 어떤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지난 78년 등소평이 집권한 이래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15년 간 연평균 8.9%라는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정치대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IA 전망만 보아도 2000년대까지 중국의 GDP는 독일을 제치고 또 미국과 일본 다음의 제3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는 한쪽에서는 개혁을 통해서 모두 대국으로 다시 등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 또 중국은 정치대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대국으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숨 막히는 대국 지향적 분위기에 낀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개혁과 개방의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과 국제화 그리고 민족통일의 과제는 주체적으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역사적 필연인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국제화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동란 시에도 UN군의 참전부터가 강요된 국제화를 의미합니다. 60년대 이래 우리의 경제는 그 활로를 국제화에서 찾았습니다. 서울올림픽도 그렇고 대전 EXPO도 모두 국제화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정부가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마치 무슨 국제화를 반개혁적이라고 꼬집고 매도한 것이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너무나 당연한 국제화를 새삼스러이 들고 나온 것은 오히려 UR 협상에서 쌀을 지키지 못하고 외세에 밀려서 백기를 들고만 수치스러운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제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정부가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화가 정치개혁과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제화란 우리의 것을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것을 건실하게 가꾸고 뿌리내리는 개혁과 국제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에 따라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과 국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장차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분명한 목표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한 논쟁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냉전시대 세계 최강의 반공국가인 대한민국 또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도적인 나라 대한민국,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상이 정치적으로 거론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통된 인식도 없고 국민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뜻 모두가 대국인 한국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 여러 나라와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크기로만은 경쟁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의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등 작지만 존경받고 실속 있고 알찬 나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정부는 대한민국을 과연 어떤 형의 나라로 만들려 하십니까? 목표가 뚜렷해야 나가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 패한 직후부터 새로운 일본상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일본을 스위스처럼 만들자, 즉 스위스가 거론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의 개혁연립정권 내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자와 같은 사람은 그의 저서 일본개조계획에서 보통국가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국 일본을 구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해서 호소카와 총리와 가장 가까운 다케무라 관방장관 같은 사람은 일본이 오자와가 주장한 것처럼 태양이 되려는 의욕을 버려야 된다 일본은 하나의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개혁과 국제화의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비록 작지만 첨단산업이 발달한 살기 좋은 나라,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존경받으며 자기의 입장이 분명한 나라,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후생과 복지가 꽃피는 나라, 국제적으로 평화를 애호하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이러한 나라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러운 지적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나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외국의 눈은 그렇게 곱지를 않습니다. 내가 시간제약상 일일이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비춰진 한국상을 자료로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개혁과 국제화는 구체적인 진행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즉흥적인 구호와 단문식 외침에 식상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원년이다, 제2의 건국이다, 제2의 광복이다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대안도 계획도 없습니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맹방보다 민족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는 전적으로 맹방인 미국의 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까지도 우리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심지어 남북 간의 특사 교환하는 문제까지도 미국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말이지만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만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입니다. 오늘의 정치는 국가경쟁력을 밑받침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리를 나무라셨습니다.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국회 내의 정치특위에서 선거법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자금 사용을 혁명적으로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대로 실천되려는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지난번 대구보궐선거에서 대통령께서 져도 좋으니 법대로 해 보아라고 강력히 지시했다면 선거가 그처럼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중성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이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금년은 또한 서울이 도읍을 정한 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행사 위주의 계획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1990년 동경정도 400년 기념행사를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또한 과거의 총독부건물을 헌다고 하지만 그 건물을 쓰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대비도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개혁프로그램이 없는 즉흥성은 김 대통령을 보필하는 내각도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과연 개각 때 국무총리가 인사제청을 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아무리 대통령중심제 정부에서 선거에 승리한 대통령이라 하지마는 모든 직위를 전리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나 공기업이나 산하단체의 인사는 엽관제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언제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사전에 엄중히 예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1년이 다 지난 오늘에 와서야 겨우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혁명적인 교육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또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국가경영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도 방향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만들어진 안이 과연 혁명적일 수 있게겠습니까? 김 대통령 임기 중에 그 교육개혁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 정부는 한마디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정부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그 성향조차 분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씩 하는 대통령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소신 없는 정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어 보니까 대구에 고속전철역을 다시 지하화하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그런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역까지도 대통령이 다 결정해야 됩니까? 정부는 뭘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무총리! 지금 우리나라를 열심히 쫓아온 개발도상국들이 저마다 개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마하틸 수상이 집권하자마자 소위 룩 이스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레이시아는 독자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이 비전2020이라는 이름입니다. 싱가포르도 그 나라 사정에 적합한 해운의 중심, 국제금융의 중심, 정보화의 중심을 개혁의 방향으로 잡고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는 첨단사회를 지향하고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 컴퓨터 생산기지로서 세계를 석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 저학력문제로 골치를 앓던 인도도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난해 인도는 소프트웨어부분에만 무려 3억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하드웨어로 따진다면 30억 불 수치라는 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하드웨어의 기초인 반도체 생산은 우리나라가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수출은 하나도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착실한 개혁과 국제화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새로이 첨단산업국가로 다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미래를 향해서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를 통할하는 조정자와 통합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구미 선진국은 이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이제는 정보화사회로 숨 가쁘게 뛰고 있습니다.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이 미국을 산업시대로부터 정보화시대로 바꿔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정보화사회로 바로 직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습니다. 미국은 환경과 정보화를 2개 기둥으로 삼고 미국 전체를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정보고속도로로 연결하고자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정보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보전산망이 설치되면 정부는 정보를 독점해서 더욱 심한 독재를 하게 된다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치해 놓았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불확실해서 이를 통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제각끔 뛰고 있습니다. 체신부가 연초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3단계에 걸쳐서 2015년까지 정보고속도로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도 설치한다 하고 도로공사도 설치한다고 그리고 철도청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런 중복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작년 말에 정보화촉진법이 국회에 내놓기도 전에 부처 간에서 서로 다투다가 그만 보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계획 없이 추진하는 개혁의 실상입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 어떻게 개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리! 범정부적인 장기정보화계획은 언제 수립 완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부처 간의 기능은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정부는 한시바삐 소위 제3의 물결을 타고 정보화사회로 진입해야 국가경쟁력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UR 이후의 그린라운드 테크놀로지라운드 등등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와 같은 농경시대의 권위주의식 정치나 정당운영도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선거행태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개혁과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선 먼저 국가를 경영하는 확고한 리더쉽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언뜻 리더쉽이라고 그러면 향내적인 리더쉽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의 리더쉽은 외국과 맞서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나라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대하고 나라 밖에서는 모든 사람은 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UR 협상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우리 국민이나 농민은 두려워하지 않고 외국에게는 저자세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막료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UR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내적 리더쉽만을 갖는 지도자는 국제무대에 나가도 나라의 이익보다는 국내에 그 자신이 어떻게 비쳐지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홍보매체를 동원해서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쳐지는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 해외방문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향내적인 정치지도자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국제화시대의 한국의 지도자다운 자세로 임하도록 총리와 내각에게 잘 보필해 주십사 하고 부탁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금년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해로 정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무조건 외국을 따라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줏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근래의 세계경제는 점차 국경 없는 다국적기업이 국제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UR 이후 세계무역기구라는 새 기구가 발족해서 국제경제질서를 틀어쥐게 될 때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장차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방치한 채 정부는 개혁 초기와는 달리 재벌기업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정경유착입니다. 저는 김 대통령이 취임 초에 재벌기업은 5%의 주식만 소유하고도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박한 경제논리를 펼 때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문에서도 김 대통령은 재벌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황금알을 낳은 공기업이 하나하나 어떻게 재벌기업에게 민영화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 세상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언제고 밝혀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국민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초 문민정부라는 구호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문민정부는 군대 안 간 사람들의 정부라고 생각해서 박수 보낸 것 아닙니다. 사실 국민은 그동안 패도정치에 시달려 왔습니다. 패도정치란 뭡니까? 힘에 의한 정치, 술수에 의한 정치, 지배하는 정치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패도가 아닌 국민을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왕도정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그러한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전혀 본질적인 변화와 개혁은 하려 하지 않고 외양만의 개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래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를 놓쳐 가고 있습니다. 왕도정치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터인데 패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은 무서운 역사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과감히 건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후회하기 전에 No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서없는 말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유인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갑 출신 민주당 소속 유인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탄생한 신정부는 민주개혁의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비록 현 정권이 3당 합당이라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집권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탈권위주의와 개혁의 역사적 흐름은 김영삼정부로 하여금 개혁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도록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 내걸었던 변화와 개혁의 구호는 왜곡된 우리 현대사를 바로 잡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김영삼정부의 개혁이 최대한 성공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일련의 사정작업, 군에 대한 개혁,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등을 지켜보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날치기파동, 그 후 단행된 당정개편, 전직 대통령들과의 청와대회동 등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의 진전보다는 정권의 안정에만 주력하는 김영삼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혁은 후퇴하였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5, 6공 세력들의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6공하에서 자행된 엄청난 역사적 죄과들의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그 주역들은 다시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섰습니다. 우리 역사의 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또 한 차례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개혁중단을 현 정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구호로 덮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야말로 민족생존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무엇보다 정치개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개혁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혁은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면서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가 수구세력에 대한 면죄부일 수도 또한 개혁을 중단하는 이유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의 4자 회동을 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화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4자 회동이 과연 국민화합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역들과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서도 과연 정부가 국민의 의식개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이들과의 무원칙한 화합이 총리가 국정보고에서 강조한 법과 질서의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4자 회동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5, 6공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후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에 지시한 사항이 있다면 총리는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회창 총리께서 감사원을 떠난 후 청와대는 각종 관계부처 회의와 정부합동조사단에 참여하라, 연두보고를 하라는 등 감사원을 행정부처의 하나쯤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감사원장이셨던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직속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아침 북한의 핵사찰 수용발표 후 대통령과 관계 수석비서관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중대사를 총리나 관계장관과 공식협의 없이 청와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각 무시행위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온당한 절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보다는 수석비서관이, 수석비서관보다는 측근 비서관의 권한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래서야 국가기강이 바로 설 수 있으며 내각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국제화시대와 경쟁력을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의 낡은 유물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비민주적 법과 제도들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입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가 작년 10월까지 120명이 넘고 그 절반인 6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반대자의 탄압에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큰일이라도 날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사상의 위험함을 강조합니다. 총리는 이미 퇴조의 길을 걷고 있는 사회주의사상의 위협을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토대가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정권시절 고문의 피해자였던 내무부장관은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상문제로는 고문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74년 유신정권하에서 소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반인간적인 법률인가를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총리는 지난 70년대 유신정권하에서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던 민청학련이 정말로 반국가단체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안보를 핑계 삼아 국민을 속이는 평화의댐 사건 같은 것이 국가안보에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정면으로 상충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가경쟁력 강화의 가장 큰 주체인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침묵 속의 고통분담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정치권에 수용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이 절실합니다. 총리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전임 장관이 추진하였던 이 작업은 중단되었습니까? 올해 안에 이를 보장할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와 안기부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 86조2항에 따라 행정통할사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안기부의 수사사무는 행정권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상사직원들은 상공부만 없어지면 수출이 훨씬 잘 되겠다 은행원들은 재무부가 있는 한 은행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부가 있는 한 교육개혁은 요원한 얘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동즉손 , 즉 움직이면 손해다는 말이 공무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말을 들어 본 일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 관청은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자학적이고 냉소적인 풍조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와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관료주의가 청산되지 못한 것이 그 근본원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는 며칠 전 국정보고에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셨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이야말로 우리 사회개혁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수번 없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단지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우리들이 들어왔을 뿐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짓고 있는 건물의 준공검사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까탈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는 건물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음식점, 술집, 관계공무원이 단속 나가서 걸리지 않을 업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행 법령들은 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악용하여 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도로는 치유될 것 같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령을 현실적으로 대폭 뜯어고치고 공무원들의 의식을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추방을 위해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처우개선과 부패방지법의 제정 등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한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공무원의 대폭적인 감축을 촉구합니다. 87년도에 70만이던 공무원의 숫자가 이제 90만이 넘었습니다. 일례로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생활체육과나 국민운동지원과 그리고 민방위과 등은 대표적으로 할 일 없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예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은 세금과중의 주원인이며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80년대 초의 행정개혁으로 오히려 공무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향후 5년간 25만 명의 공무원 감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작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은 철회된 것입니까? 총리는 이런 비대한 정부를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작년 10월 대통령 스스로 공약했던 범정부적인 조직개편작업은 중단되고 각 부처별 일부 직급의 축소로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공 초기의 군살빼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각 부처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범정부적 조직개편은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행정조직개편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으나 청와대의 방침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들어 기업형 정부로의 혁신이 전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기업형 정부의 이념은 국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정책,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구상과 준비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공공부문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행정쇄신위원회가 규제완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얻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송사리만 잡고 대어는 놓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개 종합기획과제는 당초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시한인 1년이 다 되도록 상당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기획과제가 1년의 기간 안에 심의 확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이익단체 또는 관료들의 로비 때문은 아닌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조직개편분과의 활동중지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입니까? 현재까지 조직개편분과가 심의하거나 확정한 개편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행정쇄신위의 활동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만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며칠 전 민자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백 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라도 내용과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전폭 수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행정민주화의 제도적 핵심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도 95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추진계획안을 확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협조 없이는 법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기에 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행정쇄신위원회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정부와 민자당의 안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행정구역개편도 용두사미가 되거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될지 모릅니다. 행정구역개편도 절실하고 단체장선거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중대한 작업을 중앙에서 자의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지역주민의 의사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여 내무부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단체장선거 이전에 가능한 것과 그 이후에 실시할 것을 분명히 나누고 여기서 확정된 안을 단체장선거 이후까지도 준수할 것을 공식화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내무부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와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안대로 인사권과 행정권은 국가공무원인 부단체장에게 대폭 위임한다면 단체장은 허수아비도 보통 허수아비가 아닌 절름발이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한 단체장 징계권을 내무부가 갖는다면 이는 지방자치제의 원리와 참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악용의 소지마저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인사권과 행정권이 거의 없는 대외적인 대표기능이나 정치적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내무부장관 모두에게 묻습니다. 이런 허수아비 단체장을 국력을 낭비하면서 직접선거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는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내년도에 치러질 지방자치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도의 단체장 선거후보로 내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가 선거대비용이 아닌지 내무부장관은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선거에 나가려는 현 단체장들이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에 힘쓰기보다 선거준비에 신경을 더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단체장들 가운데 내년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마땅히 현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부장관은 이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단체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과거 정권유지에 앞장 서 온 대표적 수구집단으로 개혁의 대상이지 결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관변단체지원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를 벗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의 개혁 동참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내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제국주의 유물인 민을 관의 동원 대상으로 보는 폐습이 시정되지 않고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시민단체의 활동은 억제하면서 관변단체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개혁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최근 물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 자발적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민자당 대표께서 이러한 관변단체의 장을 불러서 우리 함께 버텨 나가자고 격려했다는 기사를 오늘 봤습니다. 참 흘러간 은퇴 가수의 구슬픈 가락을 듣는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중립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찰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에서 벗어나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합니다. 떼강도가 활보하는 세상에서 국민들은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장관의 일괄제청으로 임명되는 경찰위원회는 경찰과 내무부가 제출한 안건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경찰간부의 인사권을 내무부장관이 쥐고 있는 한 경찰의 중립성 보장과 민생치안의 확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위원의 임명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공유해야 하고 총경 이상의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찰행정구조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근거리 경찰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가경찰형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혼합형인 국가․자치경찰 형태의 이원적인 조직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연두회견을 통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민자당 전당대회를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자당 내부의 일이며 본 의원이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들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력배양을 위해서는 정치적 낭비를 제거하는 유신체제가 필요했다는 70년대식의 논리를 연상케 합니다.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민주적 토론과 절차들을 불필요하게 느끼고 오직 지도자의 의지만을 믿고 따르라는 식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의 개혁이 제도의 개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대통령 1인의 의지에만 맡겨졌었고 그 결과 개혁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도 그 같은 70년대식 유신논리가 이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하고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도 개혁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 자신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이러한 말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앞으로 정치자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는 말에 덧붙여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쓴 정치자금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사죄를 할 때만이 그 말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혁은 한 정권의 또는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정권이 개혁의 전진을 위해서는 엄중한 자기 성찰과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자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보도진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저서에서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세계주의 국가주의 지역주의 지방주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메가트랜드를 쓴 존 네이스빗 역시 중앙집권과 분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UR로 인한 세계주의의 물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따른 지방주의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UR과 GR이 세계주의의 시작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지방주의의 본격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통일도 이룩하지 못한 채 분단의 설움과 지역주의에 시달려 왔고 또 세계주의와 지방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계주의와 지방주의를 맞아 현명한 대처와 극복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출범한 지 겨우 1년이 되었지만 통일을 위한 화해 협력의 기초작업을 많이 정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임 후 보인 각종 개혁은 개인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공직자의 재산공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현 정부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업적이 있지만 밖으로는 정상외교를 통한 세계화와 안으로는 안기부나 국방부의 높은 벽을 허물고 국민과 가까운 부처로 거듭 태어나게 한 점과 민족사의 재조명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치와 정치문화에 대한 저의 소견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F. W. Riggs라는 학자는 개발도상국문제를 다루면서 왜 개발도상국에서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드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듯이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든 현상이 투명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굴절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정치 때문에 그 뜻을 펼 수 없고 좌절과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낀 각계의 사회지도층은 너도나도 정치에 뛰어든다고 했습니다. 군인도 경제인도 언론인도 종교인도 교수도 학생도 정치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Riggs의 이론대로 오랫동안 순수정치인에 의한 정치문화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언제나 정치의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순수정치인인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부는 제자리를 찾게 되고 정치의 정통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의 선진화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관계입법이 그것이며 이것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 스스로의 자성과 노력으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상을 만들어 내는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초년생으로서 엄숙한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선진화를 위해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를 자성하면서 구체적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은 선택이고 결국 가치선택입니다. 총리께서는 정책조정 시 가치선택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무부 지방재정지에 기고했던 공공투자사업 선정 시의 가치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의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국가목표 일치도를 따져보고, 두 번째는 국민이 얼마나 원하는가 하는 주민의 숙원도를 따지고, 세 번째는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네 번째는 그 사업에 따라서 반대급부를 포함한 파급효과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디에다 더 큰 비중을 두느냐, 웨이트를 두느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자가 결정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학자로 유명한 Y. Dror는 정책결정 전 단계로서 이것을 메타폴리시 메이킹 스테이지 라고 하는데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우리가 추구할 가치와 문제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고 이를 결정한 정책결정체제, Policy making system이라는 이 정책결정체제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각 부처의 요구를 검토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을 결정할 정책결정체제가 바로 총리실의 기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기획원의 자원배분에 앞서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것을 담당할 부처의 결정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문제가 발생할 때 총리실이 조정에 나서기는 하지만 정책결정 이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담당부처를 결정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료조직의 개선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전 대통령인 퐁피두는 정치가가 망하는 데 세 가지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관료를 믿다가 망한다고 그럽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아무리 똑똑한 정치인이라도 처칠을 제외하고는 관료가 가진 그런 전문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급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알아서 결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료의 전문성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료에게 틀림없나 물어볼 수밖에 없고 틀림없다고 그러면 찍고 보는 것인데 찍다 보면 나중에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장 기분 나쁘게 망하는 것이 관료를 믿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관료를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이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상 관료가 기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직한 지도자와 청렴한 관료조직은 훌륭한 정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정직한 지도자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강한 사정바람에 억눌려 있지만 이제 관료의 신뢰성 회복과 능력 제고가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일방적인 청렴의 강조 대신에 적절한 대우와 함께 21세기의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렴하고 활기찬 관료조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복안이 계신지 국무총리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독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신민행정과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신민행정이라는 말은 처음 하는 말입니다마는 정부가 국민을 믿는 행정을 펼칠 때, 즉 믿을 신, 백성 민의 신민행정을 펼칠 때 모든 번거로운 행정규제도 없어지고 신뢰에 바탕을 둔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어 달라고 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신뢰하는 행정은 곧바로 훌륭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번거로운 행정규제와 레드테이프라는 번문욕례를 없애고 전화 한 통화로 컴퓨터 하나로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 결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정부가 국민을 믿을 때 국민도 정부를 믿는 상호신뢰의 바탕이 이루어질 것이며 행정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행정쇄신 역시 국민을 믿는 데서부터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의 노동부장관인 로버트 라이시가 하버드대학시절에 쓴 ‘21세기의 자본주의 준비’에서 인간의 인격이 무시될 때만이 정부가 민간문제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95년도에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면, 첫째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조정, 둘째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과 역할조정, 셋째 광역행정에 대한 제도적 발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라마쓰 미치오가 쓴 ‘일본의 정치’를 보면 일본은 이미 1984년도에 중앙의 일반회계세출 목적별 분류에서 국비가 4%인 데 비해서 지방비는 18%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94년도 금년도 예산의 일반세출을 보면 사법 경찰 다 합쳐서 일반행정비가 10.95%인 데 비해서 지방교부세는 10.92%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재정자립도를 확립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준비사항은 어떠십니까? 중앙과 지방 간에 역할분담의 경우도 상호관계와 통제의 정도는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반면에 중앙통제가 허술해지면 중앙의 기능이 지방에 미치지 않을 때 과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행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지역주의와 지방주의의 대두로 이 또한 국가경쟁력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을 보면 컴퓨터가 발달하면 개인의 권한까지 전부 중앙이 쥐고 중앙집권이 많아질 것이라 그랬는데 Megatrend를 쓴 존 네이스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발전하므로 해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더 많아지고 분권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는 중앙과 지방 간의 이러한 권한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핵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상당한 불안을 안겨 주었던 북한의 핵사찰은 북한이 핵사찰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한고비를 넘기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3년 전 미국 의회의 솔라즈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 이후 그때 우리의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교수로서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대단한 강경론을 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대해 우리의 경우는 평화적인 해결을 끈질기게 주장해 온 김영삼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은 그동안 수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가 결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의 태도가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의 대응방안과 지속할 때의 대응방안에 대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eneral Electric의 잭 웰치 회장은 24만 명에 해당되는 종업원 중에서 10만 명을 줄이면서 세계의 다국적기업을 일으키면서 세계에 2등가는 기업은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한 경영의 제1 원칙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남이 나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반도에서도 핵을 가진 사람이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을 갖지 않은 사람, 남과 북이 다 함께 공동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제로섬게임에서 플러스섬게임으로 나아가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UR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UR 문제나 GR 문제는 정치분야라고만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UR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세계화를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합니다. UR 문제로 언제까지나 국론이 분열된 채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재건을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예산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회에 21세기에 적합한 농촌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예산지원 외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회에 총리께서는 40년 이상 묶어 둔 농지의 자유매매와 부유한 도시인의 농촌유입을 완전히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반드시 부동산투기자만이 농촌 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촌 출신은 대부분 도시에 나와서 성공해서 농촌에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토지가격이 하늘까지 치솟고 매매가 자유스러울 때 농촌의 토지만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하면서 거래를 제한함에 따르는 상대적 빈자로서의 농민의 박탈감을 지금 이제라도 풀어 줄 의사는 없으신지요?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을 돕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마련되었으면 그 실천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GR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는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에서 비롯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수계별에 의한 예방대책의 수립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내가 외국의 문헌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 자신의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저는 이렇게 문헌을 좀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는 ‘21세기의 준비’에서 인도는 산림이 땔감으로 3분의 1 이상 다 없어졌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범국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낙동강수질오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의 강물의 오염은 공장폐수와 생활폐수 그리고 축산폐수로 얼룩져 있어서 그 물을 사용한 가축과 채소가 1000배가 넘는 오염도로 우리의 식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는 GR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의 강온정책과 우리의 끈질긴 평화외교에 의해 사찰허용이라는 실마리는 풀렸지만 통일원은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정책은 통일원이 주관하여서 통일관계장관회의나 실무관계자회의에서 입안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외무부의 활동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외교 국방 정보 등을 취급하는 관계부처가 직접 처리한 후에 통일원은 나중에 필요한 정보교류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통일원의 통일정책 수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과 집행과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실적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문제에 관한 한 모든 정책결정은 통일원이 일차적으로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통일관련 부처의 실제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해 협력을 넓혀 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쿨트 레윈의 ‘장의 이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남한이라는 장과 북한이라는 장이 접하는 면이 많아야만 공동의 장도 많아지는 것인데 통일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분야에서 남북한이 접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경우 TV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접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고 북한주민은 우리와 접할 영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것이 없는지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동서독 통일 전에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서 동독을 본 사람이 4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현황을 TV를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술교류도 하고 인적 교류도 하고 경협교류도 해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남북 간에 상호교류를 넓혀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대범죄의 성격이 고속화되고 조직화되고 과격화되고 지능화되고 연소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양상에 따른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발생한 떼강도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2%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지상에 발표한 것입니다. 빠른 속도와 과격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예방책으로서 장비와 인원과 기술보강이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우리 경찰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와 비간부 출신의 경찰 자질 능력은 어떤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가 어려울 정도로 지능화되어 있고 이러한 지능화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수사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수사공조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시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련된 집회에서 약 345회에 걸쳐 약 19만 명이 시위에 가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폭력시위의 실태를 성명해 주시고 문민정부하에서도 폭력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폭력시위가 되풀이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론의 저자이며 하버드대학의 철학교수인 존 롤스는 그 정부가 정통성을 갖지 않을 때만이 국민은 저항권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평화시위를 하기로 유명한 버트랜드 럿셀은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대재앙이 있는 한 반드시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시위이지 폭력시위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인데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곤봉을 던지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국가 전체 하나의 형성이 안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 정부가 문민정부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폭력으로 공격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어떤 신분과 계층,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시위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위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내무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국무총리께 지방자치에 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무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될 경우에 내무부가 가장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방과 중앙의 기술과 자료교환, 인사교환, 적절한 통제방안, 광역행정문제에 대한 조정방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간에 갈등과 대립이 올 때 그에 따른 제재방안,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 또는 중앙의 지시나 통제가 묵살될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준비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법과 질서의 확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굳은 의지표명을 몇 차례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법과 질서의식이 국민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범죄자에 대한 쓰리 아웃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쓰리 아웃이라는 말은 생소합니다마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범죄자가 세 번 이상 누범을 할 경우 재생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개과천선하지 못하면 3범 이후는 영구히 격리수용한다는 것이 쓰리아웃정책입니다. 야구에서 세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치지 못하면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재범 이상의 누범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보호법에 의한 격리수용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교정행정을 통한 범죄율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범의 증가는 민생치안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얼마나 증가합니까?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교정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는 그 사회의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보호감호기간 동안 사회에서 적응력을 기르지 못하고 오히려 재범의 기회만 준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방송의 국제화에 대비한 공보처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제화에 편승하여 한국에 대한 해외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국제홍보도 우리가 나가서 하는 방법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홍보 선전하는 그러한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실 제가 정치분야 중에서도 사법․언론분야를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언론분야는 정치인에게는 사실상 금기조항입니다. 가능하면 안 하고 가야 하는데 그래도 평상시의 제 소신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판단의 정확성에 간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는 그 영향력의 크기와 공공성 때문에 보도에 앞서 보다 신중한 보도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언론의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판단의 기준에는 사실판단 논리판단 가치판단이 있는데 제일 먼저 사실판단이 기초가 됩니다. 사실판단을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논리를 전개하고 그 논리에 따라서 가치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언론은 그러한 사실판단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체가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는데 미국의 유수한 주간지가 그 기업체를 취재할 때 일주일 동안 7, 8명의 기자가 계속 조사를 했는데 그 주간지에 단 1페이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는 사실판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판단이 먼저고 그다음이 논리판단이고 그다음이 가치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93년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된 건수는 413건인데 이 중에서 220건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정보도가 나갔습니다. 약 53.3%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판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언론중재위까지 가지 않고 그냥 명예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그대로 잠재우는 시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치판단 역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대상의 인격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영향에 따라서 그 집단이 속하고 있는 다음 영향까지도 생각을 해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언론사의 자세문제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중요한 때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의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에 대한 그러한 수준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방언론의 판단능력에 대해서도 공보처장관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비롯한 보도진과 방청객 여러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정치발전을 위해 몇 마디 다짐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스토자 노빅이라는 철학자는 스탈린재판을 비판하면서 역사철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의도하고 있는가, 의도했으면 미래의 변화를 예측했던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의의와 역사적 결과와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이 대정부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였지만 그것이 어떤 예측과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하면 이것으로 끝나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질문 그 자체의 의미로, 답변은 답변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지를 먼저 가져야 하고 또한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역사적 책임을 진 일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지를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질문과 답변이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어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과 계획은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가치를 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현경대 의원, 안동선 의원, 이영창 의원, 이종찬 의원, 유인태 의원, 박근호 의원, 이상 여섯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경대 의원께서 지난 1년간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의 추진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많습니다마는 그동안 쌓여 온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고 개혁의 터전을 닦아서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역시되던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감히 사정의 기준을 세웠고 또 과거 정권하에서 실효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실시했고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경제정의 실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온 국민이 기대한 만큼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아직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기초가 다져진 이상 여기에 기초해서 더욱 그 효과를 확실하게 거두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제화 개방화의 터전을 닦아서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금년 1년의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부정과 비리 발생 소지나 또는 경제활성화를 막고 있는 고비용 등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미래지향적인 운영개선에 더욱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현경대 의원께서 지난 1년간 개혁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년간의 개혁이 사정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감사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그러한 사정의 일익을 담당했었습니다. 물론 사정은 개혁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개혁의 일부이며 또 어떤 면에서는 수단입니다. 다만 과거까지 적체되었던 숙제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전면에 크게 부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개혁이 온통 사정으로 부각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제도화한 것 등은 제도의 개선으로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앞으로 실효를 거두도록 하고 또 현재 규제완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행정제도 개선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혁의 추진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 지적해 주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 즉 무사안일이라든가 적당주의 그리고 공직기강해이 문제는 역시 저희 정부가 또 내각을 주재하고 있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정권의 교체기마다 사정이 강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자리를 잡고 체질화되고 정착화되어야지 끝까지 눈치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개혁 내지 사정의 정책수행 자체에도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는가 해서 물론 그것을 스스로도 반성하거니와 공무원들 스스로도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공직사회에 머무를 수 없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취임 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직장을 지키고 또 그 직장에서 업무 수행함을 자랑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처우개선과 또 사기앙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기회에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처우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정한 사회개혁이라는 것은 국민 전반의 의식개혁이 따르지 않고서는 뿌리내릴 수 없다는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식 개혁이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예와 같이 위에서의 개혁촉발이라든가 또는 특정계층이나 특정기관에서의 그러한 촉진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화된 민간의 자율적인 또 그리고 아주 포괄적인 그러한 운동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에 대한 것은 정부로서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등으로 아주 국민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척 고심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최대한으로 물가안정에 힘을 쏟아서 민생안정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경대 의원께서 최근의 농협조합장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공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처내용과 향후 지방의원선거 등의 공명선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치러지고 있는 각종 조합 임원 선거의 공명성 여부가 앞으로, 특히 내년에 닥쳐올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선거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타락화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한 타락상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해서 그동안에 누차 총리의 지시라든가 또 내무부장관의 직접 현장 감시 또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지난 설날 연휴를 전후해 가지고서 공명선거 감시와 캠페인을 벌이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선거사범전담반을 편성해서 금품수수나 기타 타락선거범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사안이 중한 17명을 구속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관리 감시 규제…… 직접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선거법이 지켜지는 그러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가 되도록 하고 타락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엄단하는 방향으로 엄정히 살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현 의원께서 정부에서도 원가개념, 정보관리체계의 도입, 또 사무혁신 등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접촉하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의 서비스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행정의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행정에 시간․비용개념을 도입하는 등 사무의식과 행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민간기업에 비하면 아직도 사무기법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민간경영기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민관사무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직자들에 대한 민간연수기관의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 의원께서 현 정부조직이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경영체제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 정부조직은 골간이 1960년, 70년대의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 위주 정책을 지향할 때 짜여진 것입니다.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새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날로 변화하는 이러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도 정부조직의 개편 강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각 부처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가 스스로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개량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단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신한국의 국가상과 관련해서 생산성과 배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분배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재산 및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중과 그리고 농어촌개발, 또 경제력 집중완화대책 등을 현재 정부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신한국창조는 국민 각계의 참여와 창의가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현 의원께서 사회개발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되 생활질서와 연관된 부분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과 생활개혁10대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은 저도 사회발전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를 하고 반면에 생활 질서와 관련된 부분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은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또 정부로서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완화가 상당히 바로 눈에 띄게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정부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를 독려해서 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10대과제별 추진실적문제는 지난 1월 7일의 생활개혁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 생활개혁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단위사업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사이에 조정이나 또는 예산문제가 필요한 것은 다시 서로 협의 조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 이 생활개혁실천계획의 기본원칙이고 또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오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 총리실에서 사항별로 평가를 해서 그 실행내용을 일일이 챙겨 나가려고 합니다. 또 현 의원님께서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제주도는 국제화를 향한 우리의 전진기지이고 동북아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주도에 대한 개발구상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제주도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참 우리의 귀한 국제관광요지이고 또 잠재력이 있어서 현재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또 한편 반면에 자연경관과 향토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91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마 현재 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은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제주도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은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현재 연간 400만 명에서 2001년에는 약 580만 명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 의원께서 진정한 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봉사정신 고취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이 책임의식과 근무의욕을 가지고 개혁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기진작과 근무여건개선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이 첫째 요건이라고 보고 97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4개년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에는 국영기업의 90%까지 접근을 목표로 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수당을 조금 자잘한 얘기입니다마는 기본급에 통합해서 기본급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50%로 개선함으로써 보수구조를 정상화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도 높여 나가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복지여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부분에 관해서 10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마련지원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약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성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제일 이 점은 현재까지 저희가 보강해야 할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 충원 시에 통상 환경 노동 등 전문분야별 구분모집을 확대하고 국제변호사 등 민간부분의 우수 전문인력을 공직에 적극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국제무역기구 등 국제화,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국제기구에 파견인원을 확대를 하고 민간부분의 서비스정신과 경쟁․능률 개념을 적극 도입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민간부분 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 의원께서 광복50주년기념사업에 현대사 재정리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광복50주년기념사업은 총리실 직속으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두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공감대가 큰 사업을 추출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 정리 작업 부문은 현재 각종 학술단체나 지방의회 또 이와 관련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방적이거나 편향된 그러한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이나 협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치를 해서 50주년기념사업이 내년에 아주 의미가 있고 참 성과가 큰 그런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동선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재벌과의 독대는 누구와 몇 차례나 하였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독대한 기업회장은 32명으로 각기 한 차례씩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의원께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권한을 전경련에 떠넘긴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동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정부가 허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2이동통신사업자, 즉 컨소시엄 선정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민간이 자율적 판단과 또 합의에 의한 추천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전경련에 추천을 의뢰한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체신부가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안 의원께서 이원종 정무수석비서관의 공보처차관시절 재벌그룹의 기획…… 기조실장 등 면담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수석비서관의 공보처차관 재직시절의 일은 제가 취임 전이어서 잘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은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 의원께서 재벌 재편 공약의 실천여부와 함께 경제구조의 개혁을 포기하고 재벌과의 연합을 꾀한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방편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결국 재벌에 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 상속․증여 세제 강화 등 금융세제상의 관련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출자규제, 상호채무보증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유 집중 측면에서 좀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적 비효율성의 제거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순투자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타 회사 출자규제제도는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각종 전문화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하고 있는 상호채무보증은 한도초과금액의 연도별 해소계획에 따라서 96년 3월까지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계열기업의 부당내부거래나 불공정하도급거래는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의원께서 연초에 있었던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군사문화의 적폐를 시정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과거정권의 과오를 묻어 두는 것이 국력을 집중시키는 일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정권의 과오를 묻어 두자는 뜻에서 만든 자리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은 국정수행을 위해서 현재도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또 전직 대통령과의 회동 역시 그러한 만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안 의원께서 세계경제전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국제화 개방화 또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재벌에 따른 통제기능 상실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국제화 개방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화 개방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부문의 금융․조세지원제도를 UR 보증금 규정상 허용가능 여부를 이제 판별을 해서 금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금융지원방식을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도 공동기술개발이라든가 지도 지원 연수 등 기능별 지원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또 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생력 배양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그간의 금융 및 세제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출자규제, 상호채무보증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재벌의 통제기능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 의원님께서 지난번 두 번에 걸친 금리인하로 30대 재벌이 취득하게 된 총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중소기업 지원의 정부공약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금리인하조치로 30대 재벌이 취득한 이익을 보면 개별기업의 과목별 여신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30대 계열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액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업자금 순환 분석표를 이용해서 두 차례의 금리인하조치로 인한 전체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액을 추정한 바에 의하면 연간 약 5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0대 재벌계열기업의 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82%는 30대 재벌기업 이외의 기업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3년 12월 말까지 1조 9152억 원을 5만 79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 또 중소제조업에 세액감면제도 등 세제지원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담보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 임금정책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인상을 정부가 억제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저감시킨다고 걱정을 하시고 이러한 임금억제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경제안정기조의 정착과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올해에도 우리 경제여건에 비추어 임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정책 결정보다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임금수준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근거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서 복지시설 주거안정사업 등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또 대기업 및 호황기업에 대해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기술 및 교육투자 확대, 자사 주식 및 전환사채 등을 통한 경영성과 배분을 적극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 의원께서 국가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감축하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방위비 규모는 일반회계예산의 24% 수준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중대성과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서 방위비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러한 주변환경과 국내사정을 골고루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부담이라는 두 가지를 비교 교량하면서 예산집행과 그 효율적인 운영에서 신중하고 능률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느 선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14대 대통령선거공약은 현재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의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사항은 총 1226개 사업으로 예산사업이 641개 사업, 비예산사업이 585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3년 12월 말 현재 대통령 취임 즉시 대사면 단행, 금융실명제 실시,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 개선 등 총 118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국고 11조 2468억 원 등 총 28조 9592억 원을 투자해서 예산사업 52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예산사업 445개 사업을 포함하면 96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않은 140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원조달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 김 대통령의 인사형태가 가신 위주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니만치 총리인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왈가왈부하기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께서 최근 자치단체장 직선과 관련해서 야당이 승리할 것을 우려해서 부단체장에게 인사행정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과 함께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징계권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태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행정집행권한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단체장에의 권한위임 문제가 나온 것은 실질적인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또 중요한 부분을 뺏어서 넘긴다 하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 모든 업무를 전부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무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하부보조기관에 위임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어떤 특정 정당의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행정의 능률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까 야당이 단체장에 선거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문제는 현재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신분상에 대한 제재규정이 아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선거직에 대해서도 그러한 제재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있는데 유독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선진국의 입법례에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 징계 제재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앞으로 그러한 징계제도를 둔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권한 오용이나 또는 권한 유월 의 경우를 대비한 신중한 장치가 물론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안 의원님께서 내각제 개헌 추진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내각제 개헌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정부의 기본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직선제 정부가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각제 개헌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저로서는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헌법의 기본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정부나 또는 국무총리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외적으로 표명할 견해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 의원님께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작업을 중단한 이유와 조직개편작업이 기능조정만으로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부는 새 정부 출범 동시에 동력자원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폐지해서 상공부와 문화부에 각각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솔선수범해서 기구와 인력을 축소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금년에도 기능이 축소되거나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서의 인력을 감축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한 부서와의 사이에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방안이 제한 없이 검토되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시행한다는 아마 그런 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취임 전의 일이어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경제활력의 회복을 비롯한 당면 국정현안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말이 나와서 잠시 그 논의가 보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개편은 또 능률화는 어느 한 시점에서 논의되고 또 거기에서 시행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은 각 부처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가장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가 업무의 조직이라든가 또 기구의 효율성 능률성을 참작해서 자율적으로 조직개편을 시행을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2월 말경까지 취합을 해서 대체로 한 3월 중에 전체적인 일차적인 조직개편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러한 국제화나 기타 개방화에 따른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기구의 축소라든가 합리화는 아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번에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의 총체적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었는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장으로 재임 중인 작년 9월에 정기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실시공과 입찰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시행한 후 귀청보고가 되어서 처리 결과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 중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인사처리 방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청문회제도는 미국에서 헌법규정에 따라서 채택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료조직의 여러 가지 각 나라별 고유한 사정이라든가 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그 채택 여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이 점은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고 검토 여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에 쓰일 예산을 환경대책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에도 맞고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현재 심각한 수송애로를 겪고 있는 경부 축, 특히 서울과 대전 구간의 수송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통관련 대국책사업 추진은 교통목적세 설치 등 그러한 교통관련 세수 확보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지금 이제 지적하신 환경대책 등 그러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차질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환경관계를 교통관계와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뒤로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일차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의원님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추진문제는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남북한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정상회담이 저희들 생각은 그로써 실질적인 남북 간 교섭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지 다만 형식이나 명분으로 끝난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방침입니다. 또 민족의 생존과 이에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제요건입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 아파치헬기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미국의 부당한 무기구매 압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아파치 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협의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들 무기를 미국이 우리 측에 구매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파치 헬기는 구형 코브라 헬기 대체용으로 89년도에 이미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병력대체용 사업이고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도 주한미군 자체가 자기 전력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대비용으로 배치가 추진되어 온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무기구매압력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영창 의원께서 임금투쟁 등 노사분규 과정에 경찰관이 동원되는 데 따르는 제 경비는 치안수요자부담원칙하에 당해 기업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희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노사분규가 극한적으로 되어서 경찰병력이 동원된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민생치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개별기업의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치안질서 확립이라는 그러한 공공적 차원에서의 공권력의 동원입니다. 따라서 치안유지가 국가의 기본임무인 이상 경찰력 동원에 따른 경비를 특정 치안 수요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 국정종합대책을 마련,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점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지금 단계적․평화적 통일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예상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부처들끼리 참여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속 지금 매년 보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한반도 및 국제정세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서 통일시대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 이론체계상 옳지만 분단된 국토, 재정여건 등 우리의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로 지방경찰로 일원화하느냐 이원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법례로서는 대체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일본을 제외한 대륙법계에서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영미계통에서 지방자치경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역시 통일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 경찰의 임무와 치안여건의 특수성 또 국토의 특수성 등을 생각해서 현재는 일반 대륙법계 국가와 같이 국가경찰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찬 의원께서 새 정부의 사정이 과연 한 치의 그릇됨도 없이 공정한 법의 잣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참으로 성역 없는 그러한 사정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그 1년 동안 감사원장으로서 그 일익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사정에 있어서 어떠한 성역이나 또는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거나 그런 사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정만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개혁정책이라는 것은 비판과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는 그러한 비난과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표적사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대상을 정한 사정이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정이 물론 이 사회의 사정대상이 되는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추려 내서 사정이 시행되면 예외 없는 사정이 되고 공정한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되는 사정의 대상이 되어서 사정을 시행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편향되고 또는 표적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크게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이 정부의 개혁의 목표와 성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우리나라가 장차 어떠한 나라로 지향하려는가에 대해서 구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이 정부의 개혁의 목표와 지향하는바 신한국이라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하신 취임사에서 그 신한국의 개념과 내용이 대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신한국의 미래상이라고 할까 또는 지향하는 바 그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각을 밭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또 정의가 넘치고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사회 그리고 문화의 삶,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의에 기초를 두고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국민생활이 풍요롭고 또 문화적인 삶이 확립이 되고 또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평화로운 조국이라는 뜻으로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상향은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작지만 살기 좋은 나라 또 민주적이고 존경받으며 자기 입장이 분명한 나라 또 평화를 애호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의 모습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며칠 전에 국정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기초에 법과 질서의 확립이 선행이 되고 그 위에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기본골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미래의 우리의 조국상을 놓고서 개혁과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변화와 개혁이 국민의 입장으로 보아서 기대한 만큼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 만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국가의 상이라고 할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 이상상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반도체 생산은 우리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도 소프트웨어 수출은 전무였다는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정부의 지원제도도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데도 각종 지원시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의 영세성 기술낙후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서 수출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92년 말 정보산업발전국가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 지원시책을 제조업 차원으로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단지 조성, 유망기업 창업 촉진 등 산업발전기반 확충 등의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프로그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유통을 근절시킴으로써 산업계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연내에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검토하고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도록 기술선진화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2000년대에는 우리도 소프트웨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물어보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수퍼하이웨이 구축과 관련해서 한전 등 각 기관 간에 중복투자문제를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정보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은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등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해서 음성 데이타 영상 등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산업이어서 현재 한전이나 도로공사 철도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 통신설비 확충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으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망을 구축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자체 설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범정부적인 정보화계획은 언제 수립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부처 간 기능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화 촉진과 정보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의 부문계획으로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으로서 정보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한 바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정보와 정보산업에 관한 각 부처 간 이견이 아직 충분히 통합 조정되지 못해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민간업계 등의 의견도 폭넓게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그 내용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의견과 기능을 조정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태 의원님께서 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동시에 21세기를 준비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가 개혁을 중단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즉 개혁의 기초 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을 그러한 생존전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후퇴할 수 없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발전행위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개혁에 의해서 굳건한 국가의 기초가 다져진 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유 의원께서 김영삼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과의 4자회담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5, 6공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지시를 총리와 내각이 받았는지 등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회동은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내각은 5, 6공 비리관련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이러한 4자회담이 대통령을 거친 분들을 초치해서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이 교환하는 자리라면 그러한 모임이 제가 말하는 법과 질서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안 의원님께서 감사원에 대한 청와대개입 여부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감사원을 국회의 직속이나 독립된 기관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해서 어떤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러한 말이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해서 직접 감사원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원이 언론에서 거론되거나 하는 바와 같은 청와대나 기타 행정부로부터 어떤 지시 내지 간섭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저에게 확답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국회소속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제가 감사원장 재임 시에도 국회에서 제기되고 물어보신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독립성을 확실히 한다면 완전한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마는 현재에도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상 독립한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규정에 충실하게 운영을 한다면 독립한 지위를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인태 의원께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 후에 정부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는 내각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6일에 주돈식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2월 8일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수용 또는 불수용에 관련한, 대응한 여러 가지 기본정책방향이 이미 결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가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정된 기본정책방향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 의원께서 국가안보법의 폐지를 말씀하시고 민청학련이 반국가단체였다고 생각하는지 또 평화의댐사건과 같은 것이 국가안보에 더 유해하다고 보지 않는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충돌한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70년대 초반 계엄하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이 그 당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국무총리로서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이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제정 시행된 과정에서 사실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개정을 또 해 왔고 그렇게 해서 규제대상을 축소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다듬어 왔습니다. 이제 평화의댐과 같은 것도 지난번에 평화의댐 감사에서도 그 점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명분에 맞게 계획되고 전설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성격으로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감사 결과이고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법 자체는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법체계로서는 상호보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일정한 경우에 다른 법률, 즉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상호간의 상충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로서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인태 의원께서 총리의 행정통할권으로 안기부의 수사도 총리의 통할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안기부는 지금 국무총리가 통할의 책임을 지는 헌법 86조2항의 행정 각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기부는 국가안전기획부법 2조와 정부조직법 14조에 의해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인 각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국무총리의 행정통할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 의원께서 공무원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관청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관료주의 청산 또 비현실적인 법령의 개정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문제 또 부패방지법의 제정 등 부정에 대한 엄격한 조치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박근호 의원께서도 공무원의 처우와 관료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의 결과로 어느 정도 그 자리는 잡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잔존 부조리 또 무사안일의 풍조는 남아 있고, 특히 복지 등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 할 아주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부정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유발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제제도를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개선하고 있고 또 역시 제도개선과 아울러 의식개혁의 문제가 같이 수반돼서 시행이 된다 하는 인식하에 공직 내부의 정신교육 또 민간기업체에 대한 위탁교육 등 그 부분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금년에는 꼭 깨끗한 공직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또 부패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법령으로써도 이것이 어떤 법령의 처벌규정이 부족한 것보다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적정하게 적용되고 또 처리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무원들이 공직으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수규정의 현실화 또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지원 또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계획 시행하고 있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복지여건에 관해서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사문제에 관해서 인사적체의 해소와 공정한 인사질서의 확립 등에 관해서도 다각적인 근무여건개선을 강구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유 의원께서 작고 강력한 정부의 공약은 철회된 것인가, 현 정부조직만으로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가능한가, 또 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안동선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대충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고 강력한 정부의 의지나 정책은 철회되거나 또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일들이 모두 끝났더라면 가장 이상적이고 실효성 있게 됐을 텐데 그 시기에 모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선택의 문제라든가 또 효율성의 범위문제 같은 것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고 강력한 정부를 실현한다는 점은 아직 그대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해서 아까 물어보신 대로 청와대 방침 때문에 제가 못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쇄신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일시적으로 정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그러한 일종의 연역적 방법보다는 우선 귀납적으로 각 부처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것으로써 1차 정부의 효율성 능률성을 한번 진단해 본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계속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문제이지 한 번으로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원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일부 감축도 생기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원동결방침을 유지해서 증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새로이 창출되는 증원요인은 인력진단과 조직개편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께서 행정쇄신위원회의 종합기획과제가 심의 확정되지 못한 이유와 또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완전히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할 것을 촉구하시고 또 조직개편분과위 활동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를 중지시켰는지 여부와 현재까지 심의 확정한 개편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지금 생활불편민원 해소대책 등 국민편익증진에 파급효과가 큰 25개 종합기획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기획연구과제는 대부분이 그 연구주제가 어렵고 정책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 조정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좀 많은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5개 과제 중에 10건이 심의 확정되고 6건은 현재 심의 중이고 나머지 9개 제도 그 연구가 대부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심의 확정해서 건의해 온 과제는 이를 적극 수용해서 그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 등 만반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부쇄신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수용해서 그 실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유인태 의원께서 기업형 정부로서의 혁신을 위한 객관적 평가제도의 도입문제와 공공부문에서의 인센티브제도 도입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유 의원께서 강조하신 대로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따라서 예산 조직 인력운용의 자율권을 넓히고 민간부분의 서비스 생산성 능률성 등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조직 진단이나 정책효과 분석 등을 철저히 해서 내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부문은 그 특성상 투입과 산출성과의 계량화가 일반민간기업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성과분석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적절한 보상 또 승진 시 우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공공부문에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 의원께서 행정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지금 행정쇄신위원회가 행정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건의해 온 행정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법은 그 시안을 마련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에 내년 중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은 지금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개별 법령상의 절차규정부터 정비한 후에 내년도에 법 성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인태 의원님께서 지난 14일 당정협의 시 논의된 행정구역개편 내용 합의사항 또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의 구성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2월 14일 당정협의 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안을 놓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정부 입장은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관련자치단체 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오면 이를 검토해서 할 것이지만 별도 기구 구성의 필요성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유인태 의원님께서는 자발적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이미 국민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최근에 경실련이나 환경운동연합 또 전농총 농민후계자단체 등 여러 가지 시민운동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은 바 있고 또 환경문제라든가 농어촌개발문제에 관해서 직접 구성원으로 시민단체에의 참여를 종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인태 의원님께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해 경찰위원의 임명권을 중앙선관위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공유하고 총경 이상의 인사권은 경찰총장이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경찰위원의 임명을 국회와 같이 하는 것은 민주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영향이라든가 이런 점도 솔직히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찰법 6조에서 정당원 경찰 검찰 안기부 군 출신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가 아니면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총장의 인사권 부여문제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다만 경무관 이상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외청이 있는 행정 각부 장관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마는 이러한 외청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호 의원께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정책조정 시 가치선택의 우선순위 선택기준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시고 총리실에서는 정책결정 시에 경제기획원의 자원배분계획에 앞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담당부처의 결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정책결정이나 조정 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의 성격이나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공공적 성격을 띠는 경우 또는 개인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향하는 경우 이런 구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념이나 지표를 우선기준으로 하고 이에 국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비용과 효과의 분석 또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대체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책결정 이전에 총리실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무부처도 지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상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각 부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입안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자원배분 문제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실에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 수질관리 개선대책이라든가 또 대도시교통대책 환경보전대책 등은 이를 총리실에서 종합 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 조정해서 원칙적인 대책을 세운 후 경제기획원이 이에 대한 자원배분 조정을 해서 환경처와 교통부 등 주무부서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는 일반적으로 각 부처가 일을 하고 총리실은 부처의 일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정의 문제가 생길 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큰 문제들은 총리실에서 직접 조정을 하고 부처를 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국민을 신뢰하는 행정은 훌륭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간결한 행정을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박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로서도 국민을 신뢰하는 행정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간결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율조정 및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조정문제와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관련해서 북한의 향후 태도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통일원부총리와 내무부장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UR 타결을 21세기에 적합한 농촌으로 거듭 태어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지원 외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물으시고 농지의 자유매매 허용과 도시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UR 타결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어촌도 이제 21세기에 적합한 산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하는 박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UR의 파고를 이겨 내서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농어촌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농어촌대책을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42조 원과 또 새로 신설하는 년간 1조 5000억의 그러한 투자계획 외에 지원제도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지소유대상의 확대, 농지소유상한제의 조정 또 농지매매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서 농지거래가 원활히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지거래의 완전한 자유화는 현시점에서 농지가격의 급등세에 따른 농지가격의 불안정성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 등을 고려해서 완전한 자유화는 현재 어렵다는 것이 저희 정부 측의 생각입니다. 이 농지거래의 자유화는 제가 취임 초에 농촌을 방문했을 때도 가는 곳마다 그러한 희망과 제안을 받아서 저로서도 상당히 그 점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농어촌에 농수산물 가공 및 특산품생산단지 등 2차 산업과 주말농장 휴양농원 등 건전한 3차 산업이 유치되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해서 도시의 자본과 기술이 농어촌에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구상 중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정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과 다가오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비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쾌적한 환경 그리고 환경의 문제는 현재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생존의 문제로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질․대기․폐기물 관리의 개선 및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보전 시책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해서 현재 입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낙동강수질오염사건을 계기로 물관리행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그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질별로 세우고 있으며 우선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부실천계획은 완전하게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그 시점 계획시기에 따라서 바로 실천이 가능한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기오염문제에 관해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야생동식물보호 강화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대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지난주에 총리 주재의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뒤따라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라운드동향에 대해서는 이종찬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제협상과 환경문제와 관련된 무역협상 동향 등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환경기준의 합리화, 청정기술의 개발 등 산업환경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또 그린라운드에 대해서는 지구환경대책위원회를 총리 주관으로 설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지루하게 말씀드린 것을 참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현경대 의원님과 박근호 의원님께서 국무총리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에서 92년에 걸친 2년 동안에 남북한 간에는 매우 밀도 높은 고위당국자회담이 계속되었습니다. 8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했고 이에 따르는 기본합의서에도 합의를 하고 더하여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을 하고 나아가서는 비핵화선언의 정신을 실리기 위해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두어서 22차례에 걸치는 회의를 거듭해 온 것입니다. 마지막 회의가 있은 것이 작년 1월 하순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한 달 남짓해서 갑자기 작년 3월에 북한이 핵문제를 들고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끈질기게 이어져 왔던 회담의 결과로 나온 기본합의서 그 합의서대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발효선언을 한 날이 어제로 꼭 2년이 됩니다.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뒤엎고서 NPT 탈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변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은 남북 간의 관계가 완전히 경색국면에 들어가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15일 북한이 IAEA의 핵사찰 수락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이제 곧 IAEA 핵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와 때를 같이해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자 접촉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사정과 예측 불가능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일들만으로 곧바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급속한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우리가 단정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올습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현경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계속입니다마는 그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상황에 따르는 시나리오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북접근을 시도하되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원칙들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특사교환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계기가 마련되게 된다면 인적 물적 교류 및 경제협력단계로까지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저희들은 지금 갖추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근호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핵사찰수용과 관련해서 북한의 태도가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의 대처방안과 지속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이제 IAEA 사찰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한 이상 저희들은 북한은 결국 그들이 바라고 있는 미국과의 3단계 접촉을 위해서라도 IAEA 사찰을 받아들이고 또 약속한 대로 남북한 특사교환에 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 속에서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오늘까지 우리가 겪어 온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AEA 사찰 수락을 해 놓은 뒤에도 사찰팀이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제가 그 후에 방송을 못 들어서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점심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비자발급을 그들이 유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도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근호 의원님께서 직접 통일원장관을 향해서 하신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통일원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원은 작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부처장관들이 참가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 등 정부의 정책심의조정기구를 통해서 총괄 조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일관성은 아직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22일 열린 제11차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단계별 추진대책을 수립했고 관계부처는 이런 정부의 종합적인 통합적인 계획과 입장에 따라서 각각 맡은 일들을 주관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관계장관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진전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평가 모니터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는 정책결정에 관계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일원의 통일정책결정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여러 정책결정기구에 투입되는 모든 대안들은 통일원에 마련되어 있는 통일고문회의와 여러 부서별로 갖고 있는 자문회의 또 통일원과 관계된 40여 개 민간통일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통일문제에 관한 모든 정책결정은 통일원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 유관부처가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다른 부처들이 앞서 나가고 통일원은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부처가 다 앞서 나가고 그 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일원은 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기본철학과 입장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여러 정책결정기구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각 부처에 의해서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평가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이것을 다시 협의하는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수준의 결정을 내리는 기구로는 의원들 아시겠습니다만 전략기획단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통일관계장관회의가 있고 국무총리 주재하에 고위전략회의 이런 등등의 협의 조정을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외무부에 관계되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문제를 남북 간에 대화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대미협상의 카드로 이용하려 해 왔고 또한 북한의 핵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IAEA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루는 국제기구의 관계를 처리하는 우리 정부의 창구는 외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는 외무부에서 이것을 직접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행된 것을 후에 받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외무부와 국방부 안기부를 포함해서 통일원장관이 주관하는 대책반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회의를 매주 최소한 한 번씩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언제나 조율된 생각이 또 아이디어가 실제 국방부에서는 하는 일에, 외무부에서 하는 일에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남북 간에 화해협력을 넓혀 가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과거 동․서독의 예를 드시면서 학술교류 상호방문 경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화해와 협력 등 만남의 장을 넓게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접하는 분야가 많아야 민족공동의 장도 그만큼 넓어진다고 주장하신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핵문제로 인해서 교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에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의를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일을 허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제3국을 통해서 북한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허락을 꽤 광범위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의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상봉만도 거의 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환된 서신만도 544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역은 아직은 간접교역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그것도 연간 2억 불 규모의 교역량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TV 등을 통한 실상 이해의 제한된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남한을 북한에 알리고 북한의 상황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통일원에서는 북한자료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광범한 서적과 정기간행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발표되는 영화들도 여기에 우리가 수집해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영화도 보고 토론까지도 전개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북한의 사정은 그렇게 우리들의 소식을 알릴 만한 그런 미디어가 아직 열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있다면 제가 85년에 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해서 평양에 갔을 때 본 남한에 관한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난 젊은이들이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거기에 대항해서 경찰은 최루탄을 쏴 대고 하는 참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해설하는 사람이 어찌나 흥분을 했든지 이제 통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남한에 관한 무슨 다른 소식이 보이지 않더냐고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이 되풀이 나오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기업인들의 방북,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시범적인 경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의 장을 넓혀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산가족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이데올로기나 정치를 초월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북한이 이남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환영 못 하겠다면 그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문점에 면회소라도 만들어 놓고, 우편교환소라도 만들어 놓고 이산가족의 인간적인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이 일을 위해서 북적에 계속 제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간단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선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우려하시면서 공명선거 관리대책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유인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말한 협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공적이라는 것은 늘 인식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의 철저한 단속, 불법․부정 선거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통․반장과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의 정치적 이용을 절대 금지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명선거풍토가 확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굳은 약속을 올립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입후보를 염두에 둔 행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들의 사퇴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통합선거법이 확정되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선 의원님께서 직업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장 도지사로 임명되는 것은 공직공무원제의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장․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시장․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지를 갖춘 적임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직의 임명과 직업공무원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선 의원께서 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서 현직 단체장의 등급분류설과 3, 4월경 대규모 인사설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의 인사원칙과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3, 4월경 인사설에 대한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계획은 검토한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현직 단체장에 대한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는 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도 사실무근이올시다. 단체장에 대한 인사는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될 경우에 그때그때 경력과 능력을 참조해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선 의원께서 어느 언론과의 대담에서 사상범에 대해서는 고문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울러 유인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돼야 한다는 저의 평소의 정치적인 변할 수 없는 소신입니다. 장관 취임 이후 저는 만에 하나라도 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인권유린사례가 없도록 늘 지도 감독하고 있고 제가 내무부장관 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 의원과 유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저 자신 과거에 누구보다도 많은 고문을 당한 사람으로 이 고문의 아픔, 고문의 처절함을 느낀 사람으로서 사상범이라고 해서 고문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을 수 없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의지로써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영창 의원님께서 국민협력 치안정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31일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인성 유해업소의 단속, 수감자에 대한 갱생보호책 확충 등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치안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민자율방범대와 용역경비업 등 민간경비부문과의 협력방범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 비상벨 26만 대를 증설하도록 하고 우범지역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국민들의 좌경의식과 신고정신을 계도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든 일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무부장관으로서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깊은 동조를 협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창 의원님께서 경찰의 조직과 기구를 재편성하고 인력을 재분배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사회 발전에 따른 급격한 치안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생산성 있게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의 조직과 기능 인력 장비 등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틀을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틀이 마련되면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경찰업무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전산과 통신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창 의원님께서 경찰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고문서를 한 장으로 합니다. 회의를 30분에 끝마치도록 합니다. 의례적인 대기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태와 관행을 과감히 시정해야만이 문민정부의 경찰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경찰에 대한 저의 소신이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의 승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근무자동승진제를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3월 1일 자로 3300여 명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95년부터는 경위심사승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관서운영비 등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부족한 수사활동비와 사건수사비 등의 현실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현대사회 경찰의 범죄소탕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창 의원님께서 통일에 대비하는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과도기적 현상으로 북한지역의 각종 사회혼란이 예상되므로 통일 과정과 통일 직후의 상황을 저희들은 하나하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치안대책을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독일 통일과정의 교훈과 북한 내부의 상황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확충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을 확충하여 재정적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양여금제도 도입, 담배소비세의 지방 이양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을 통해서 세입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서 단기적인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세원 개발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세원의 지방 이양, 경영수익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창 의원님께서 광역행정문제 등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행정조정법과 같은 법 제정의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주민의 생활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상하수도 쓰레기매립장 등 인근 자치단체 간에 공동 해결해야 할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지역적인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올시다. 따라서 광역행정조정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지방자치법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영창 의원께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안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은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을 줄이고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현재 여야 간에 활발히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면 여기에 따른 자료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창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실시될 경우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분 안정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의 간부로 기용하는 방안 외에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안, 연수 또는 중앙으로 발탁 기용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연구함으로 해서 신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영창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금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각 교육과정별로 지방자치와 관련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전담교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연찬회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자질과 소양을 높여 나갈 계획을 만반의 계획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단체장에 인사행정의 전권을 위임하여 직선단체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안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비롯한 행정집행권한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이를 부단체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토록 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잡다기한 모든 업무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부단체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하부보조기관에 적절히 위임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원리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태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새마을운동 관변단체가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문민정부하에서는 새마을운동단체 등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 설립목적이나 취지와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사회운동이 근본적으로 자율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그러한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양 단체장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의 20억 원에 비해 25%가 감액된 15억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지원기준도 작년대비 15% 내지 30%를 감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단체 스스로도 회원회비제, 수익사업 활성화 등 재정자립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자립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태 의원님께서 국가와 자치경찰의 이원적 형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국무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각국의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행정체계 그리고 치안여건 등을 감안해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제도로 발전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찰은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경찰의무와 치안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는 국가경찰체계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치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협조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태 의원께서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시고 경찰위원회위원 임명권을 대통령과 국회가 공유해야 하고 총경 이상 인사권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유 의원이 이해해 주신다면 본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로서도 이에 대해 달리 의견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저의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근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 준비상황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물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부수법령과 총 489종에 이르는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구성과 의회 사무 전담을 위한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관리권도 지방으로 대폭 위임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미 담배소비세와 지방양여금을 지방재원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 중 지방세 성격이 가장 강한 세목은 지방재원화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734건에 달하는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행정조정위원회와 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연구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내무부에서 이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호 의원께서 현대적인 범죄양상에 따른 예방대책, 주민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수사체계, 경찰의 자질향상문제 등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범죄의 양상에 대해 대책으로 먼저 경찰청과 지방청의 인력 1300여 명을 감축해서 일선의 민생치안부서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이 낙후되고 있는 첨단전자현미경 등 과학수사장비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보강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올시다. 그리고 범죄의 현장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동력과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근경찰관이 각자 무전기를 휴대하게 하고 일선 경찰서의 형사반에 차량 1대씩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협력 방범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110만여 개소에 범죄신고망을 통해 주민이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면서 주민자율방범대 등도 한층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4년 미만의 경찰관 2만여 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해 건축 환경 특허 등 특수분야에 국내위탁교육과 해외연수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호 의원님께서 UR과 관련한 폭력시위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R과 관련한 폭력시위는 지금까지 81회 발생하여서 경찰관 535명, 농민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차량 20대와 공공시설 20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국민이 선택한 정통성이 있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단적인 폭력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남아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의사표시의 집회는 절대로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폭력시위는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울러 민주주의의 공적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여 기필코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안동선 의원님, 이영창 의원님, 박근호 의원님, 세 분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안동선 의원님께서는 김종휘 씨가 미국영주권을 신청한 진상과 이에 대해서 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종휘 씨는 작년 4월 30일 일반여권을 가지고 출국한 후에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올해 1월경 미 법무성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에 김종휘 씨는 율곡사업 비리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중지처분되어 있는 형사피의자이므로 영주권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미 이민국 등 관계당국은 영주권 심의절차를 일단 보류하고 신중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는 이원조․이용만 씨에 대한 처리방침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 동화은행장의 비자금조성사건과 관련하여 이원조․이용만 씨의 처리 결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원조 씨, 이용만 씨 등의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 관계자의 조사와 수표추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비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 이용만 전 재무장관의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어서 입건조치한 후 해외체류 중인 관계로 지난해 9월 10일 자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고 이원조 전 의원의 경우는 범죄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일은 일체 없습니다. 이들의 소환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과는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강제송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자진귀국을 종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조약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들의 국내소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반월~율도 간 LNG 수송관 설치 부실공사의 수사 진전 상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 보고에 의하면 지난 1월 말경 반월~율도 간 LNG 수송관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이와 같은 부실시공이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수사를 계속 중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삼환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정원PMC주식회사 동부건설 토성공영 등의 회사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무면허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서 공사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관계자 4명을 구속하였으며 부실시공 여부와 낙찰예정가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모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이영창 의원님께서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형법상 일반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정형이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간 정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필요시마다 행위유형을 신설하거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의 대처를 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살인 등의 5대 범죄의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법정형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근호 의원님께서는 법과 질서의식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게 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과 질서 확립이 국민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이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일단 마련된 법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여 법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초질서, 가로질서를 비롯한 생활주변질서부터 지켜야 한다는 풍토의 조성이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관직사회가 앞장서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령과 규칙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편법 탈법적인 공권력 행사나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만성화되어 있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해서 재발의 악순환을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의 생활화운동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개해서 법과 질서의식이 국민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재범률과 사회보호법에 의해서 격리 수용된 실태가 어떠하며 재범자에 대한 교정행정과 보호감호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재범방지대책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중 초범자와 재범 이상자의 구성비는 35 대 6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초범자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관대하게 처리되고 재범 이상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숫자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범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 비율은 이웃 일본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발생범죄대비 벌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의 재범률은 92년의 경우 48%로서 이 통계는 일반형사범뿐만 아니라 행정범을 포함한 숫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들 중 법원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현재 경북 청송에 있는 보호감호소에 수용한 사람은 2835명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범 이상 누범자에 대한 영구격리문제는 사회방위 측면에서는 일응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형사정책적으로 범죄예방과 교정 교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교도소 감호소 등의 교정시설에서는 정신교육 종교활동 직업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출소 후 사회적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교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교인을 비롯한 사회사업가 등등의 여러분이 무보수 자원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성어린 그런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소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지도 원호를 철저히 하는 한편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생업조성금을 지급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의 갱생보호활동을 전개해서 재범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재소자의 교정 교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전과자의 재범방지는 교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국민과 사회가 전과자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민주당의 안동선 의원께서 이원종 전 공보처차관이 30대 기업체의 고위인사들을 만난 것에 대해 총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공보처장관이 대신 답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원종 공보처차관이 30대 재벌기업의 기조실장이나 기조실…… 사장 등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이 차관이 이들과 연쇄적으로 만난 것은 공보처가 의식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혁신 등으로 의식개혁운동에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대기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의식개혁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와 일반국민들에게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나 뜻은 분명히 없었던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박근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방송의 국제화에 대비한 공보처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방송이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의식의 국제화를 선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국경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우리 방송이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선진국의 프로그램을 능가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한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송능력개발사업을 확충하고 교육부와 협조하여 방송전문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방송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국내방송의 경쟁체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은 국제화에 즈음하여 한국에 대한 해외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인 해외홍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보처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참다운 대외이미지를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을 측면 지원하는 해외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의 대외홍보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와 민간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정부 내 각 기관과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대외홍보역량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외홍보는 경제통상과 문화홍보를 양대 축으로 하여 국익 추구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한국바로알리기사업, 한국방문의 해 지원 홍보, 학술․문예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인사 초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언론인 및 유력인사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언론사가 취재 대상의 인격과 명예, 나아가 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후 보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부터 국민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야 하고 그리 되려면 우리 언론이 수준 높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근 우리 언론사들은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취재기사를 기명으로 싣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 유력 일간지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채택으로 독자로부터 오보 항의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즈음 이 옴부즈맨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와 같은 언론사의 노력이 흡족한 수준에 올라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재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인 구제기능이 미흡하여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께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방언론에 관해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법률적 요건만 구비하면 신문사를 쉽게 세울 수 있는 간이한 제도 때문에 사이비기자 횡포가 우심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의 무분별한 정치성 기사 게재 등의 폐해가 예상되어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역시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유인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유 의원! 나오셔서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어지간하면 안 나오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것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의장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소신 피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피해 가는 답변태도에 상당히 저 자신 실망스러웠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4자 회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 청와대가 4자 회동을 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해석을 붙였는데 이 4자 회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 실망을 하겠는가, 이것이 과연 이 시기에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요지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12․12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당사자들과 만난 것이 총리께서 얼마 전에 국정보고에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기부 수사사무가 행정권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행정통할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 전임 장관이 추진하려고 했던 노동법 개정 용의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빠지셨고, 그다음에 저 자신이 과거 관계했던 민청학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광주민주화운동부분도 저는 우리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재판 결과가 번복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회창 총리께서 세상이 다 아는 유신 초의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치적 소신 정도는 피력할 분이 아닌가 기대를 했으나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개입을 하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치적 중립은 정치권이 합의한 것만큼 정치적 중립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방송위원회 구성에서도 야당 추천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정치적 중립이 요청되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위원회가 여야 합의하에 되고 있다는 시실이 입증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서 현재 단체장이 내년 단체장선거에 나갈 예정으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 간에 정치특위에서 통합선거법 결과에 따라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대로 조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문했던 것은 적어도 내년 민선단체장에 나갈 분들을 현재 단체장으로 계속 두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지금 사퇴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한 데 대해서 단지 법대로 하겠다는 답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지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 피력을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서도 우선 그 사실 여부가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적어도 최형우 장관의 경우 참 최루탄을 마시면서 개헌투쟁을 할 때 폭력시위라는 것은 돌멩이를 던져야만 폭력시위가 아니고 최형우 장관도 경찰을 향해서 몸으로라도 밀면서 몸싸움했던, 폭력시위를 시도했던 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몸이라도 갖다 부딪히고 더 급하면 돌멩이라도 던지게 되는 것인데 이번 농민시위에서 그 농민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럴까에 대한 적어도 이해는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폭력시위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는 표정과 어투에서 과거 유신정권의 관료들과 똑같은 모습이 연상됐다는 말씀으로 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장기욱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유인태 의원 보충질문한 내용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답변 듣고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고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또 질문 일부가 빠진 것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의 회동을 보고 우리의 불행했던 현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점은 지금 유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실망한 분도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러한 과거와의 어떤 단절문제를 떠나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도 좋다고 평하는 국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는 점을 떠나서 그러한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실망하는 국민들도 있겠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 4자 회동이 거기에 지금 그 당시 보도자료로 나온, 대통령 공보비서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찬에서 김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한 해 동안 펼친 개혁정치 내용과 금년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여 기필코 선진대열에 들어가야겠다는 국정 최고목표를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변화와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경제회생과 화합정치 그리고 국민의 높은 도덕심이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전직 대통령 세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과거의 정치적인 행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 모두 그 문제를 불문에 부치고 화합한다는 취지까지 의미하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 생각으로는 그것이 지금 모든 문제를 어떤 사법적 차원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무로 돌린다 안 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한 국정 최고목표를 향해서 국정을 해 나가는 데 역시 전직 대통령들도 이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이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서 또 실제로 내용이 어떤 내용의 화합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설령 어떤 내용의 화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법과 질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과 질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기부 수사권의 총리 통할 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통할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느냐 또는 할 의도가 없느냐 그런 취지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수사권의 총리 통할과 법적인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점은 지금 저로서는 반드시 지금 통할하는 것이 좋겠다 안 좋겠다 하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 하면 안기부 자신이 저는 새 정부의 큰 업적의 하나를, 과거의 공안통치의 하나의 도구로 보여지던 안기부를 안기부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정부가 발족하면서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감원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간단한 한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또 정치풍토의 관념을 바꾸는 아주 큰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기부 자체가 이제는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고 적정한 상급기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기관으로 되어 나간다면 지금 구태여 안기부를 총리 통할로 옮기는 문제가 절실하게 거론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이 점은 제가 유 의원님의 질문 자체를 오인했기 때문에 바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여기서 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는 대법관 출신으로 법원에 있었고 또 그 후에 감사원장을 겪었습니다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일응 정부의 입장에서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그 점을, 판결이 인정한 반국가단체 여부를 여기서 다른 평가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기타 시대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일치해서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 점을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고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도 그러한 취지의 단계를 거친다면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제 가친이 모략을 받아서 현직 검사로 있을 때 체포 구속되어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이 양반이 무고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후에 물론 무죄판결을 받아서 깨끗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민청학련 사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의원님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현직 의원도 다른 분들도 계시리라고 압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이 확정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문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경쟁력 강화와는 직접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 또는 긍정적인 측면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활동이 허용될 경우에 구성원 사이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현재보다 어떤 분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견해는 그런 점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검토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정치활동 여부에 관해서도 각계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게끔 성숙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선거 전에 입후보 가능성이 있는 장은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이런 질문 같습니다. 유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장에 대해서 출마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고 또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법이 마련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력시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과거에 독재정권 안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최루탄을 맞고 투쟁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 당시에는 흑백논리의 정치하에서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투쟁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치하에서는 우리가 가장 이상으로 바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누구든지 법과 질서의 원칙에 의해서 시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장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문란하는 그런 행위는 또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선진국가에서도 용납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올시다. 그리고 말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유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고문도 당한 사람입니다. 색깔고문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기고문도 여덟 번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정치생활 때문에 사랑하는 저의 처가 기관에 잡혀갔다는, 연행되었다는 것도 유 의원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저로서는 제가 내무부장관에 있는 동안에는 고문을 없앨 것입니다. 단 저 자신이 말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류에 한해서 기사화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다음에는 off로써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 저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되겠다하는 것을 큰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