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현경대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198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8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도 결산과 1986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