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역시 몇 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장단 선거에 감표위원으로 임명되실 분들이 지금 회의 중이랍니다. 양해를 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잘될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5분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를 제가 벌써 의사봉을 두드리고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끝나고 그다음 제2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항의 부의장 선거 이것은 끝마치기로 합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은 드립니다.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8월 3일의 의장 선거에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선출하되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의석수 비율에 따라 의석이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도록 지난 8월 3일 수석부총무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 추천 부의장 선거를 먼저 합니다. 이 점 오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경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김재천 의원, 정문화 의원, 김광원 의원, 김영환 의원, 김민석 의원, 김범명 의원, 이원범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지난번에 실시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두 분의 부의장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먼저 한 분만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의 부의장 선출이 끝난 다음 또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명란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국회 전체, 우리나라 모든 각급 자치단체 회의의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투표용지에 씌어 있습니다. 투표과정에서 보면 글자의 한 획이 틀린다든지 글씨가 초서나 흘림체로 되어 있어서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온갖 희비극이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국회 본 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각종 선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잘못 기재한 투표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하시되 투표를 한 의원이 누구를 기재하였는지 그 의사표시가 분명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름을 좀 빌리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응 의원을 쓰나 오세웅 의원을 쓰나 그 투표자의 의사가 분명히 거기에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감표위원의 반대가 없는 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유효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각급 의회에서 한자를 환자로 쓰고 이래 가지고 틀린 일이 많고 요전의 우리 투표과정에서도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로 시간이 걸려서 신경전을 쓰는데 감표위원들이 반대할 때는 모르지만 그 의사가 분명할 적에는 이것을 유효로 처리하는 게 옳다, 외국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마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경직된…… 법이 아니고 관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 영어로 이름을 쓰는데 대학 졸업생부터 초등학교 졸업생까지 스펠링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틀렸는데 그것을 전부 무효로 하면 선거가 희화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어지간한 것은 유효로 하고 감표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무효로 하는 것, 양해하시겠습니까? 그 방향으로 해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빠지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분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호명입니다. 안 하신 분은 빨리…… 자! 그러면 투표를 다 마치신 것으로 봐서 투표함을 봉하고 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표 시작하세요.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하니까 27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밖에 확성기에 들릴 줄 압니다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7표 중 존경하는 신상우 의원께서 253표, 기타 분산된 표가 8표, 회의록에 그 내용은 기재하겠습니다. 기권 9표, 무효 7표로써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신상우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고 이번 부의장은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교섭단체 중에서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국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두 번째 부의장 선거로서 투표방법은 방금 실시한 첫 번째 부의장 선거 때와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은 투표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 종결합니다. 투표를 마치고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하니까 274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 후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에 계신 의원들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4표 중 존경하는 김봉호 의원이 239표, 기타 8표,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기권 19표, 무효 8표로써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봉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의장 당선인사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산 사상 을구 출신인 신상우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 가지로 갖추지 못하고 부덕한 이 사람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의 국회 모습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참담한 심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는 다시 우리가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 스스로 자존을 높이고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국회의 권능은 딴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부터 참다운 믿음에서 우러나온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제 소임은 존경하는 의장을 보필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참다운 아낌을 받고 누구에게나 이 국회는 나의 국회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 주는 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소임을 다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궂은 일 할 것 없이 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를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 국회를 얕잡아 볼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저도 방패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을 해 둡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미숙한 것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국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진도 출신, 존경하는 김봉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학비재하고 덕이 부족한 사람을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기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때 중책을 맡겨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고명하시고 경륜이 높으신 의장님을 극진히 보필을 하면서 평소에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으신 충고와 고견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과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각인시켜 가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는 데 적은 힘이지마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낌없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한없이 고마우신 우리 해남의 그리고 진도의 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1대 때 정치규제법에 묶여 가지고 출마를 못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다섯 번 나와서 다섯 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진도와 해남의 군민들이 성원을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두 분 부의장은 오랜 의회정치의 경험을 가진 의회주의자입니다. 이제 박덕한 저를 도와주시고 또 어떤 때는 채찍질을 해 주셔 가지고 이 국회가 우리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두 분의 활약과 조력을 마음속 깊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형식적인 의장으로 남아 있고 두 분이 실질적으로 이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정해야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현경대 의원하고 이신범 의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됩니다. 5개월 동안 뭉친 그 온갖 이끼가 다 터져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하실 랍니까? 현 의원, 먼저 하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88년 12월 16일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당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평민당 소속의 홍영기 의원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91년 1월 노재봉 총리 임명동의 시에는 평민당의 허경만 의원,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이, 91년 7월 정원식 총리 임명동의 때에는 신민당의 허경만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로 총리서리 임명은 위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 아래서 지난 5년 동안에는 없었던 국무총리서리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지금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25일 10시에 취임식 직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를 임명하려고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에서 3월 3일 김종필 국무총리지명자를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86조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처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필 국무총리에는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국무총리서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는 가치선택의 문제이고 따라서 여야협상에 의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리서리를 임명하는 문제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위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 중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물리력에 의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 계속 중인 이른바 국회법상의 미료안건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합법적 절차 없이 재투표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라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야의 협상에 의한 재투표 실시로 총리서리라는 위헌적인 사태가 치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12․12, 5․18 사태에 대한 법적 단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헌법파괴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제2의 건국을 제창하셨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에 따라서 사회 모든 분야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데서부터 제2의 건국의 기초를 다져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의 동참 속에 대통령의 고귀한 뜻이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그러지고 왜곡된 총리 임명동의 안건의 처리에서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지켜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위헌적인 국무총리서리체제로 인한 혼란과 국민분란을 해소해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들의 이러한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헌정사에 부끄럽고 슬픈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실시한 투표를 덮어놓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재투표를 강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장식물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국회 스스로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선례를 만들면서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제 이런 선례를 빌미로 법을 짓밟는 일이 아무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국회, 억지가 끝내 승리하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도 하기 전에 임명동의안부터 상정하는 편법적인 발상과 누더기 의사일정을 만드는 이런 국회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3당 총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반법치주의의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헌법 82조에 따르면 문서로 하여야 하고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문서도 아닌 편지 한 장을 가지고 국회가 법을 옹색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3월 2일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방법, 둘째 3월 2일에 다 하지 못한 투표를 계속하는 방법, 셋째 대통령이 총리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요청하는 방법, 넷째 김종필 지명자가 사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개함하거나 투표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도중에 일부 의원들의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의해서 법절차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보존신청 중인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함 개함 동의를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투표절차가 종료가 안 되어서 개함을 못 한다면 투표를 계속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의장은 투표계속에 대해서 원의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총리 임명동의안 상정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따라서 굳이 동의안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상정한다면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여러 의원들은 위헌절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가 개혁되어야 하고 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정치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헌정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김종필 지명자는 사퇴했어야 합니다. 오늘 배포한 자신의 이력서에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경력을 쓰지 않을 만큼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국민의 정부의 총리를 스스로 사양했어야 옳습니다. 헌정의 불행을 막고 우리는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역사의 장에 이른바 김종필 총리서리는 헌정을 파괴하고 찬탈한 총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로서는 부끄러운 헌정파괴의 기록을 하나 더한 데 대해서 서글퍼할 뿐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낭독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3월 2일 투표를 무시한 채 총리 임명동의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폭력으로 투표과정을 방해한 일부의 뜻이 끝내 관철되는 국회의 모습은 민주헌정을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과 배치되는 것이며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한다. 현경대, 이부영, 신영국, 김홍신, 김재천, 맹형규, 김정숙, 오양순, 조익현, 서훈, 권오을, 이우재, 정의화, 김영선, 이재오, 김영준, 김문수, 허대범, 백승홍, 안상수, 조웅규, 권철현, 김형오, 이신행, 임진출, 이신범, 이국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말은 서로 참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의사진행발언이 두 분 더 계신 줄 알고 또 당사자도 신상발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 5개월간 국회를 공전시킨 일을 이 이상 더 계속할 수 없기에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보존신청된 투표함 개함 동의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만큼 이것은 3당 총무에게 일임해서 그 처리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교섭단체대표에게서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이 국회운영의 미숙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본 의장이 여러 의원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에게 심심한 사의를, 뭐라고 그럴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각자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장단에서도 하도록 다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배포된 김대중 대통령의 편지는 공한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써넣은 공한입니다. 거기에 ‘다시 요청하는데’ 하는데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재요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쓰니까 다시 요청하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편지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한, 회의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재요청이라는 말이 뒤에 들어가면 이것은 진짜 재요청이 나오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에 다시 요청하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국리민복이라는 산정을 올라가는 자일을 함께 메고 있는 등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