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헌법 개정안 기초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대 의원입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기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한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1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 개헌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숱한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우리 여야 의원들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여망에 따른 민주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국의 안정과 민주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1986년 6월 24일 국회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개헌논의가 시작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986년 7월 3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헌법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해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헌안 기초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읍니다. 그러나 구속자 석방과 사면 복권 문제의 선결 처리와 개헌에 관한 공청회의 회의 실황 중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밖에 열지 못하고 그 운영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읍니다.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대통령직선제 정부형태를 위요한 권력구조 논쟁은 여야 간에 불신과 갈등만 쌓여서 신뢰와 타협에 의한 합의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개헌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채 첨예화한 정치적 대결만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심각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9 선언으로 직선에 의한 대통령중심제의 합의개헌에 여야가 임하게 됨에 따라서 7월 31일부터 최근까지 여야 각 정당 간에 개헌요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금년 8월 17일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여야 합의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로 하여금 여야 간에 합의된 개헌요강에 맞추어서 헌법 개정안을 기초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동 소위원회에서 기초 보고한 대로 9월 17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통령직선제 정부형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개 조문 그리고 부칙 6조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안을 기초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의 방향과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번에 기초된 헌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비상조치권을 삭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였으며 장기집권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였읍니다. 둘째, 이 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을 삭제하고, 입법부의 대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였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 대법원장 등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법관과 일반법관의 임명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법률의 위헌여부와 정당해산 및 일반 국민의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를 상설 독립기관으로 신설하였읍니다. 세째, 이 헌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이 그동안 크게 성숙된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신장하는 데 역점을 두었읍니다. 특히 영장제도의 보완과 구속적부심의 확대 등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도록 노력하였읍니다. 네째,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가 유지되도록 하였읍니다. 끝으로 이 개정헌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 2월 25일로 하였으며 이 헌법 시행 전에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거시기와 국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읍니다.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기초한 헌법 개정안에 관하여 그 개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에 따라 기초된 각 조항별 개정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헌법 개정안과 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기초하여 발의된 헌법 개정안이 의원 모두의 절대적인 찬성과 온 국민의 지지로 확정되기를 바라며, 이 헌법 개정안이 민주발전의 초석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헌법으로 영원히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1년 3개월이나 두고 헌법 개정을 위해서 수고하셨길래 보고도 꽤 길 줄 알았더니 거기에 비해서는 매우 짧게 간명하게 해 주셨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1개 의사일정을 처리한 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