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중단된 국무총리의 답변과 이제 말씀드린바 김동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염두에 두시면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어제 본인의 답변과정에서 의사진행에 지장을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헌정중단이라는 사태는 본인이나 정부의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뜻이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거나 표현이 적절치 못하였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아홉 번째 질의와 열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정자문회의 권한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민정당이 야당 할 각오가 있느냐는 질의였읍니다. 국정자문회의는 제가 역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헌법기관으로서 지난 81년에 설치된 이래 그 기능이나 임무가 변경된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민정당이 야당을 할 각오가 있느냐 하는 질의는 이것은 민정당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김 의원께서 저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느 정당이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투표의 결과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열 번째로 실세…… 현 난국의 타결을 위해서 실세대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는데 이 질의는 김현규 의원의 질의에서 이미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국의 관심사는 개헌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마련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가동을 원만히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국회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께서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어제 있었던 의원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이민섭 의원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국법질서 및 사회기강의 확립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국법질서와 사회기강은 바로 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88년 평화적 정권이양과 서울올림픽 등 국가대사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정한 질서와 기강의 확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읍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나라 안의 모든 문제는 준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져야 하며 정치적인 문제 또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5월 3일의 인천소요사태는 그동안 설마 했던 좌경학생과 용공세력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서 이른바 민주화운동에 편승해서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시키려는 큰 사건이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용공좌경분자들을 전면적으로 소탕을 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특정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갈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어제 있었던 김현수 의원께서 하신 언론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문화공보부의 홍보정책실 폐지 용의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홍보정책실은 정무 각 부처의 발표사항이나 또는 홍보활동에 대한 자체조정과 협조업무 그리고 또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시책이나 현안문제 등에 대한 배경설명 등을 통해서 협조 노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 사이를 연결지어 주는 정부의 대언론창구로서 그 기능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른바 보도지침과 관련해서 지금도 정부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외교 안보문제 등 국가이익과 직결이 되어 있는 사안이나 또는 사회안정의 유지 등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거나 또는 정부의 입장을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협조를 구하는 노력에 대해서 보도지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언론의 편집 보도는 언론사의 독자적인 권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를 받아들이는 여부나 또는 그 정도 방법 등은 언론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이 되어 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이 정부와 국민 사이를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형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말’이라고 하는 인쇄물에 대한 부분이니다. 이 인쇄물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명의로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인쇄물이 만들어졌는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읍니다. 다만 보도지침이라고 하는 낱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이며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언론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선을 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되풀이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의 질문이 또 남았읍니다. 여기에 어제 질문한 김현수 의원의 보충질문요청서가 또 들어왔읍니다. 물론 보충질문은 허용하겠읍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의 편의상 예정됐던 두 분의 질문을 먼저 하고 김현수 의원이 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그것을 합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이렇게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유한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의 동료 의원이 발언 도중 이 자리에서 구속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그리고 상식 이하의 집회에서나 볼 수 있는 고함과 욕설이 이렇게 난무하는 이 1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국민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국무총리의 답변 중에서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어제 총리도 우리나라의 국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바로 그 원뜻은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국민 위에는 누구도 군림을 할 수 없다는 이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들을 이 총리의 자세가 또한 국무위원들의 자세가 이렇게 국회에서 이럴 적에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읍니까? 하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이 국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바로 이 자리가 국민을 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정중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날 식민지와 6․25 동란이라는 악몽 같은 역사의 진흙탕을 헤쳐 나온 의지의 국민들에 의해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읍니까? 오늘 이 순간 제가 감히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한번 참되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개헌헌법을 놓고 밀고 당기면서 해를 넘기고 가까스로 구성된 이 헌법특별위원회가 테레비의 생중계라고 하는 말단지엽적인 문제로 3, 4개월을 넘기고 있으니 일부 과격학생들은 헌특을 해체하고 제헌국회를 소집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 12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물러가라는 식이고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무슨 행상에 기부금이나 들고 다니는 사업가쯤으로 여기게 되고 말았읍니다. 더구나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보는지 고유기능인 헌법논리에 대한 결정마저 못 믿겠다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발상이 왜 나옵니까?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 4년 임기마저 법적 보장이 어렵게 돼 반 동강이를 내고 우리를 국회의사당에서 쫒아내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면한 정치의 중심문제는 바로 헌법논쟁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논쟁은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도 많은 문제를 극복해 냈읍니다. 80년 봄에 있었던 헌법논의가 국가의 위기상황을 구출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헌법논쟁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헌법이 순항하지도 못하고 대립과 갈등이 되고 파국에까지 이르게 된 이 연유가 무엇이겠읍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가르침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의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헌정의 악순환은 헌법을 권력장악의 수단으로 이용한 데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헌법논쟁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로 갈라져 있읍니다만 이 두 제도가 갖는 장점만이 논쟁의 중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시간 헌법을 둘러싸고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의 다른 원칙이 맞서 있는 내면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신민당은 현재의 권력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집권여당은 권력이 혹시 넘어갈지도 모를 어떤 가능성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틀린 말이 되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두 달 전 헌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헌법의 원칙으로 확인하고 공약을 했읍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되살려 선택을 결정 내려야 할 시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충돌보다는 평화를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먼 장래까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길을 모색하려면 선택은 반드시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당국에 묻고자 합니다. 흔히 오늘의 상황을 정치적 위기상황이라고도 하고 난국이라고도 합니다. 본인의 질의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모순과 갈등이 있읍니다. 빈부의 격차, 외채의 압박, 실업과 가난의 고통, 거칠은 학원사태 이 모두가 불안의 요소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립과 분쟁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그 어느 곳보다도 동질성이 넓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나 인종이나 이념의 분쟁 같은 화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사회에 많은 모순과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어느 것도 국가를 깨뜨려 버릴 만치 치명적인 것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에게 있어 비록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목표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들 다수국민은 남북 간의 대화로 평화를 지켜 내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들 공통의 희망이고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격심한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수만 명의 의무경찰이 이 거리의 요소요소에 지켜 서 있어야 하는 오늘의 현상은 분명히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사회적 요동을 만들고 있는 분쟁의 핵심은 정치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을 개발하지 못하고 행정은 정치에 휘말려 통제만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내면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 위기상황이란 종래의 방식이 통용될 수 없는 변화의 전야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상황을 위기 혹은 난국으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본다면 위기의 내면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위기상황에 대한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두 외교관의 우리 정치에 대한 그들 나름의 진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합의를 만약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정치는 10년 또는 20년 후퇴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발언들을 이 자리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대사의 발언이야 우리 정부의 뜻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한국의 대사는 항상 한국정부의 방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고 또 관례인 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모 대사의 발언은 위기인식이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는 더욱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담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에 대해 위기상황의 내면을 물었읍니다만 오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이 위기인식이나 경고적 발언들은 우리들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기상황은 정치가 위기를 극복해 내리라는 희망을 보여 주지 못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국민들은 지금 불안한 눈으로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읍니다. 국민의 불안의식이나 위기상황은 정치적 대립에 연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해 합의개헌의 전망은 저로서는 낙관할 만한 근거보다는 비관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강경조치가 불가피하다느니 내 뜻을 안 받아들이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읍니다. 민정당은 의원내각제가 채택되면 민주주의가 금방 정착될 것처럼 주장하는가 하면 신민당은 대통령직선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민당은 직선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4․19와 같은 국민봉기 상황을 바라고 있고 민정당은 여당대로 잘 안되면 엄청난 파국을 초래한다는 식의 여론을 국민은 믿고 있는 데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헌법논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읍니다만 우리의 목표는 개헌이 아니라 민주화의 실현입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진수는 정치지도자의 지도보다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들어 내는 합의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몇몇 지도그룹에만 의존하면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나 역량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만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이나 체질이 민주주의 실현을 도리어 지체하게 만든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에게 결정권을 맡겨 왔다면 이 지상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의 말을 여러분 앞에 제가 감히 인용을 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정․신민 양당이 꼭 같이 민주적 토론이 미흡함을 보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비판이 없는 협조는 맹종이고 협조가 없는 비판은 파괴행위라고 말을 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를 구하고 있읍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다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면과제로 하고 있는 평화적 정권교체도 정권이 질서정연하게 교체되어 새로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데만 그치지 않고 종전의 집권여당이 충성스러운 야당의 위치에 남아 재집권을 향해 충성스럽고 솔직하게 노력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88년은 어떤 절차 형태로든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당국자는 곧잘 정부이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은 솔직히 말해 정부이양이라고 하는 말에 저항감을 갖고 있읍니다. 도대체 정부가 누구의 것이기에 누구에게 이양한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정확하게 말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88년 이전에 국민은 새로운 정부담당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의 시간이 가깝게 다가온 지금 정부당국자는 정부이양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총리와 책임 있는 관계당국자의 구상을 묻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순탄하고 공정한 정권교체는 정의로운 사회를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부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본 의원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국민의 정부선택을 위해 기본이 된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올바른 정권교체나 정치발전을 위해 정부가 기여해야 할 일은 권력의 남용의 억제와 부패의 제거, 억압의 종식 그리고 자유의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정의로운 사회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진정한 의도를 정치에 반영하고 다수국민이 선택한 정통성 있는 정부를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정치의 자유이고 기본권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유의 기본은 언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크게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문공부장관께서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이 자리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보도지침을 언론에 요구하는 정부의 체질화된 언론통제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문이나 방송이나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난 수년간 타성화된 정부의 언론에 대한 끝없는 통제와 간섭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회발전의 중추기능으로서 언론뿐 아니라 사회안전핀으로서의 언론의 기능을 무너뜨리게 하고 말았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언론통제가 언론에 대한 불신에 연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나 자신감의 결여에 연유하는 것인지 이 둘 중 어느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오늘의 중심문제인 헌법의 선택을 통하여 곧 있게 될 국민의 정부선택을 위하여 언론자유의 확대 이는 정부가 결단 내려야 할 기본과제이고 책임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지를 않으십니까? 이 견해에 동의한다면 신문 방송의 자유를 포함해 이 시간 이후의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헌정의 굴절은 집권자가 권력을 내놓을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치가 진행되어 온 데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71년의 대통령선거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후보이기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마지막 선거연설에서 솔직히 말해 정권의 인계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일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로막아 온 것은 정권의 인수태세이기보다 도리어 정권의 인계태세였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지난날의 경험을 내세워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데 가장 곤란한 장애의 하나는 집권권력이 권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태라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권력의 남용, 권력 주변의 부패행위 그리고 힘의 질서는 권력을 내놓기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읍니다. 단적으로 오늘의 행정부는 너무 많은 권한을 장악하고 있고 기업의 성쇠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우리들 시민생활의 구석구석을 행정권이 재단을 하고 있읍니다. 국제시세의 2배가 넘는 석유값을 그대로 묶어 둘 수도 있고 부실기업을 방침 하나로 정리하거나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만능의 칼을 갖고 있읍니다. 권력의 핵에 가까이 있으면서 더없이 어느 곳에나 공통된 현상입니다. 질서의 변동은 그들을 권력의 핵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전의 타산이 개혁을 불가능하게 했고 나라의 정치를 민심의 방향과 다르게 굴절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 주변의 부패도 권력을 내놓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치명적 요소라고 말을 할 수 있읍니다. 특히 부패는 권력의 집단을 권력의 포로로 만드는 최악의 요소라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입니다. 지금 정부가 챙겨야 할 중요한 일의 하나는 부패의 청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통치기간에 들추어졌던 일 지금까지 덮어져 왔을지도 모를 부패의 요소들을 챙겨 법적 정치적 처리를 서둘러야 할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당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똑같은 취지에서 정부의 광범한 화해조치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감옥에 있읍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화해로 다스릴 수 없는 성질의 과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과 화해의 신호를 보낼 여지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러는 이 나라의 민주화와 공정한 질서를 요구한 것뿐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감정의 응어리를 남기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나라에 기여할 기회를 넓혀 가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관용을 통해 화해의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정밀하고 성실하게 점검하여야 할 구속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와 방침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학원사태는 가장 곤란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학원사태가 더욱 거칠어지고 폭력적인 투쟁방법으로 변모해 가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반미, 반팟쇼, 반체제의 급진적 구호들은 단순히 헌법이나 현실정치에 대한 부정이나 저항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읍니다. 이런 급진적이고 좌경화된 구호나 논리는 우리의 민주화,목표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다수국민의 공통된 염원에도 배치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일부 학생 과격행동은 우리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단계로 질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외침들은 소수임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소수의 그 같은 과격주의자들까지도 우리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적대세력을 고무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다는 분별력까지를 잃지 않을 더 많은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자 합니다. 대다수 학생들의 고뇌는 우리들 정치권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의 학생운동은 기본적으로는 60년대의 학생운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사태가 만들어 내는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오늘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젊은 학생들의 요구 속에는 도덕의 부활이 담겨 있읍니다. 학원사태의 내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절망이 내재해 있읍니다. 사태의 근원적 해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회복이고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학원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당과 정부가 시급히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고 이를 국민이 확인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학원사태에 대한 정부당국의 기본입장을 상세히 듣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밝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모두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밝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 역행하는 일들이 방치된 채 있읍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과 국무위원에게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의 말을 몇 가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일곱 가지 죄목을 자기 국민들에게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 첫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이고, 둘째는 일하지 않고 얻은 부, 양심 없는 오락, 격을 잃은 지식,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 인간성을 잃어버린 과학 그리고 희생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간디의 이 말한 일곱 가지 죄목은 오늘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읍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화를 역류하는 우리의 주변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국무위원들에게 묻겠읍니다. 신문이 부천서 사건이라고 인용하는 부천경찰서의 권 양에 대한 성고문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것이 사건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말았읍니다. 그를 난폭하게 고문했기 때문에 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없고 권 양은 감옥에 있읍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표시한다는 이른바 서명교수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행하는 많은 화려한 잔치를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그늘에 방치되고 있는 가난한 근로자와 실업자와 빚에 짓눌리고 있는 농민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외국의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 한국 내의 불법적인 외화유출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교계도 포함된 종교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과 지도 아래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의 소리와 시청료거부운동을 알고 있읍니다. 손꼽자면 우리의 민주화에 장애가 되는 이런 일들은 수없이 제시할 수가 있읍니다. 곤란한 문제는 정부가 이들 문제를 호도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말대로 정부를 이양하기 위해서도 또 새로운 정부담당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씻고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책임이 오늘의 정부에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지금 화려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읍니다만 그 정책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정리해야 할 일들에 보다 성실한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84년 민주한국당 사무총장 시 지방 자치제 실시를 관철하는 데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각 지역 간의 다양성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제도를 가장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권력분산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방에까지 민주주의가 확산될 때 나라의 민주질서를 굳히는 바람직한 훈련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가장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선진국 지방자치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성안하고 있는 자치제법안은 이러한 기능과 목표를 도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마저 선출되지 않고 야당후보자의 참여를 막는 자치제가 어떻게 지방의 다양성이나 권력분산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의 당면과제인 민주화의 전진에 맞춰 원칙에 충실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결단할 용의가 없는지를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저의 질문을 끝낼 시간이 되었읍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해야 할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집권 민정당이 내각제를 지향한다면 국민의 정부 선택은 1대 1의 대결이 아니라 92 대 92라는 줄다리기식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내각책임제 헌법안과 동시에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태도 표시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민정당의 민주화에 대한 성실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의 목표는 혁명이 아니고 유혈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올바른 민주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치는 투쟁인 동시에 투쟁의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결코 힘의 행사가 정치의 수단일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야 지도자들이 진지한 토의를 통해 현실인식을 함께 하고 개헌문제에 합의를 만들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노력이 보일 때 우리 민주당은 우리의 당책에 집착하지 않고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결론을 맺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무는 나와 나의 정파의 이익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나라를 걱정하고 민의에 순응하는 도덕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실질적인 진전 없이 개헌문제를 둘러싼 말의 공방만 되풀이하는 데 지칠 대로 지쳐 있읍니다. 이번 국회가 위대한 합의의 산실이 되어 성숙한 정치를 해 위대한 합의의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마지막 본 의원의 선친이신 옥계 유진산 선생께서 후배정치인들에게 남긴 말을 되새겨 봅니다. 강개분사이 종용취의난 분노해서 자결하기는 쉽지만 지혜롭게 난세를 풀어 가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끝까지 순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은 현경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며칠 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국정을 논하던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아픔을 경험했읍니다. 그 구속의 이유가 무엇이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 일부의 반국가적 주장과 좌익 오염현상이 북괴의 끊임없는 악랄한 대남선전 선동과 더불어 일부 불순단체와 학원가에 침투되어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국시에 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만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하며 민족과 통일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은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도 포기할 수 있으며 적화통일도 좋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발언원고에서는 인천사태를 강대국의 한반도 분단 고착화 정책에 대한 민중의 통일투쟁으로 평가하고 이미 사법당국에 의하여 용공노선으로 단죄된 삼민투쟁의 폭력혁명노선을 옹호함으로써 북괴의 주장에 동조, 고무, 찬양한 결과가 되어 버렸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 이를 지키기 위한 반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근거가 되는 이상이요 원칙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심한 사상적 갈등을 겪고 있읍니다. 그것은 기성세대가 해방 후의 남북분단과정에서 사상적 갈등을 겪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시대의 폐쇄적 사상체계를 갖게 된 데 비하여 6․25의 비극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분단시대적 사상체계에 매몰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동서 간 교류의 확대와 평화공존의 화해무드는 우리 사회에 부지불식간에 극심한 사상적 혼돈을 가져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갈등 사상적 혼돈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의 건전한 비판이나 민족지성의 전당이며 양심의 보루인 대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개혁을 위한 비판이란 관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국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혁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겠읍니까? 제5공화국 출범 당시의 개혁의지가 많이 퇴색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읍니다.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치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전 국민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의 유지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우리 사회의 사상적 혼돈을 정리하고 반정부와 반국가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대정부비판이나 반정부운동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다스린 적이 없는가 묻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하여 야권 일각에서 정치의 용공조작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가 이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가 관용을 본질로 하고 정치에 있어서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정치질서에 참여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정치집단이 민주주의의 공통된 기초를 승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는 것인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재를 파괴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결코 민주주의 정치가 관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의 정치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자유의 적에 대한 자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극소수 좌경세력의 거점이 되고 있는 대학가에 북괴의 기관지가 보도한 대남비방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쓴 벽보가 버젓이 나붙고 있읍니다. 불온문서가 난무하고 붉은 깃발이 나부낍니다. 그래도 정부는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을 이유로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묻습니다. 학원사태의 방관이 학원자유를 보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사행정은 완벽하게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학원 내의 치안질서는 정부가 완벽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대학의 자유를 더욱 신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인하고 이른바 민중이 주체가 된 민중봉기 무장투쟁의 방법에 의하여 민중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레타리아 폭력혁명노선을 표방하면서 집단적 시위와 방화 폭력에 의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집단에 대하여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적 민주주의체제 부정세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민당은 이러한 일부 재야단체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 국민 모두가 신민당의 진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야당이 이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을 책임질 수권정당임을 자처한다면 구태의연하게 장외 비민주세력의 민중봉기에 의하여 집권할 생각을 버리고 당당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할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야당으로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체제의 옹호자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동지일 수밖에 없는 야당도 자유민주체제의 적일 수밖에 없는 체제부정세력에 대하여 함께 투쟁의 대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체제가 무너지는 날이면 여도 야도 그리고 우리 모두 생존 그 자체의 터전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가치중립적 정치원리가 아니며 이질적인 가치에 대하여는 결코 관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쟁하려고 하는 절대적 가치의 실천체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반공의 제일선에서 목숨 바쳐 싸운 우리 선배들의 빛나는 반공투쟁의 역사가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40년 헌정사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로는 헌법개정 문제였읍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개헌정국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제정 당시의 현실을 전제로 하고 그 현실을 기초로 하여 권력구조를 비롯한 미래에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현재이며 그 규정의 내용도 현재를 기점으로 한 현상유지를 그 요소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 제5공화국 헌법도 과거헌정사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의 10․26 이후의 현실상황에 대한 헌법제정권력자인 전체국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읍니다. 우리의 헌정사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되는 가장 큰 요소는 1인의 장기집권에 있었음을 반성하고 대통령단임조항을 두었으며 10․26이후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여 이 나라를 지켜 가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로 민생의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국가적 현실을 감안하여 위기관리정부로서의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였읍니다. 선거인원에 의한 대통령의 간선제도는 미국헌법의 대통령간선제와 같은 정신적 기초 위에 직접민주제에 대한 공포를 기초로 한 국가안보적 이유에서 채택된 것이었으며 선거인단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읍니다. 요컨대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선별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비상사태적 정치현실과 국민의 민주주의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법질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부단히 변화를 거듭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점의 현실만을 대상으로 했던 성문의 헌법은 새로운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의 변화가 그와 같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개헌의 문제를 최대의 관심사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개헌정국이 4․19 의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또는 5․16 군사혁명으로 헌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국법질서 정치질서가 붕괴되고 난 후에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하여 개헌을 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기존의 헌법체제와 국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도상국가의 급격한 산업화의 결과로 빚어진 새로운 현실에 순응하기 위한 현 질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한 개헌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개헌정국이 갖는 특질과 헌법개정 논의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제 80년대 후반의 현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 속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헌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의 형태에 관하여서도 이와 같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즉 민주화의 현실을 위하여 보다 적합한 정부형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따라 선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낙후된 형태를 고집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이상향만을 추구한다면 그 헌법은 불가피하게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보다 민주주의 이념에 맞으며 고도산업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다원화된 각계각층의 갈등을 해소하기에 보다 적합한 정부형태인가를 묻습니다. 대통령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성과 능률성 때문에 개발도상국가이며 남북대치하의 위기관리정부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헌정사에 그 나름대로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초기에는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6․25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5․16 후의 60년대에 있어서는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70년대에는 월남패망 이후의 긴박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력을 집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한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안정과 발전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헌정사에 있어서의 대통령제는 1인의 장기집권에 의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로 변질되고 말았고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제가 우리의 헌정사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이익의 대립과 서로 다른 의견들을 중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의원내각제이며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이 중화적 기능이야말로 오늘의 다양한 산업사회에서 계급적 독재를 방지하고 일반의사에 의한 국민적 총화를 형성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의원내각제가 보다 적합한 제도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가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신민당에 대하여 조속히 헌특위를 정상화해서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간곡하게 제의합니다. 아시다시피 헌특위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각 당이 내놓은 개헌시안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마쳤읍니다. 이제 질의 답변을 통해 개헌의 본질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어느 날 공청회 중계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회의가 중단되고 이제는 야당이 실세대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특에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직선제 의지가 보여야 참여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개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속자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을 단행하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읍니다. 더 나아가서 헌특운영과는 별도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선택적 국민투표라는 위헌적 제의를 하고 투표관리의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수시로 변하는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개헌문제를 한낱 정권투쟁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부쳐 헌특을 파탄시키고 또 다른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개헌투쟁을 장외의 민중폭동으로 연계시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정부전복과 정권탈취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여야 합의에 의하여 구성된 헌특에 무조건 참여하여 진지하게 개헌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내세우는 실세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실세이고 누가 허세입니까?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이외에 다른 실세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헌법논의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거나 야당 자신의 집안사정 때문에 제도적 실세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잃을 실 자의 실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제도의 포기를 의미할 뿐입니다. 또 야당은 여야 간에 개헌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동안 개헌을 주장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여야 할 것이며 사면 복권도 행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야당의 주장대로 개헌을 요구하거나 민주화를 주장한 이유만으로 구속된 사람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야당의 구속자 석방요구는 역사적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10․26 이전의 우리의 정치상황은 긴급조치에 의하여 유신헌법의 비방이나 개헌주장 자체를 범죄로 다스렸읍니다. 그러나 10․26 이후 긴급조치가 해제되어 처벌에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석방하고 복권해 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오늘까지 현행 헌법에 대한 비방이나 개정요구가 범죄로 규정되어진 적은 전혀 없읍니다. 헌법비방과 개정요구의 자유가 지나칠 만큼 넘쳐흘렀읍니다. 그렇다면 파출소에 화염병을 집어 던지고 외국공관을 불법점거하고 사제폭탄을 투척하여 사람을 살상하여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헌을 주장하기만 하면 석방하라는 것입니까? 꼭 같이 법을 어겨 구속된 사람들에 대하여 개헌주장을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석방하고, 헌법을 개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개헌을 주장하면서 저지른 다른 범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인기영합적 주장입니다. 구속자의 석방이 결코 개헌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신민당이 작년 개헌협상 시 석방을 요구하며 제시한 이른바 양심수에는 통혁당사건, 남민전사건, 재일교포 간첩사건, 미문화원 방화사건, 간첩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둥 위반자들이 대부분이었읍니다. 학문상 양심수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이 사람들을 양심수라 할 수 있겠는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면 자유민주체제를 부인하는 범죄자들을 양심범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영웅시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야당은 또 대통령직선제만이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은 어떠한 정부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며 선거라고 하는 주권의 행사를 통하여 정권담당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유로운 정부선택권 보장인 것입니다.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직선제만이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서독 일본 캐나다 등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점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나 모두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운용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께서 헌특위에서 또 며칠 전 대표연설을 통해서 의원내각제하에서의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 보장 여부는 국회의원선거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의원내각제도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대통령직선제만이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자기논리의 모순성을 스스로 노정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상대주의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읍니다. 상대주의에 있어서는 비판과 실증을 거친 진리와 가치만을 경험적으로 인정합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민주주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의견과 주장은 동등한 것이며 어떤 한 사람의 의견과 주장만을 절대로 올바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민주주의의 정치가 타협의 정치를 의미하게 되는 이유가 있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대통령직선제만이 민의이며 이를 관철하는 것만이 민주화라는 독선과 아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한 개인의 의견만이 옳고 그의 정치철학만이 민주주의인 양 고집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을 강요하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적 입장이야말로 상대적 진리와 상대적 가치의 인식을 부정하는 독재주의적 정치질서의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신민당은 새 헌법안의 권력구조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놓고 선택적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의를 했읍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여야 간 의견대립이 있으므로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위헌적인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읍니다. 개헌문제는 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국민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형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찬성을 묻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양자택일 강요식의 국민투표는 그 이외의 의견을 가진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헌은 이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신민당이 위헌적이고 세계헌정사상 유례없는 양자택일 강요식의 국민투표를 제의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의 장인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국회에서 개헌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거부한 채, 타협을 위한 노력조차도 거부한 채 국민투표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포기요 의회민주주의의 포기일 뿐입니다. 야당은 이 제안이야말로 현 난국을 수급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발생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전수여론조사의 의미밖에 없는 이러한 국민투표는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의사의 자기모순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의제에의 불신은 드디어 국회무용론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투표관리의 과도내각구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정변이 일어났읍니까? 정권의 공백기에나 나옴직한 이러한 요구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발전이란 불가능하다는, 기막히게 가난하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 2000불이 넘는 중진국으로 발돋음하였읍니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산업화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합리적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읍니다. 노사 간, 도농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배의 방법으로 정부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는 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도 확실하게 양적 성장, 질적 변화, 복지의 확산이란 발전의 차원을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룩하였읍니다. 이러한 국가발전을 일부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국제적으로 그만큼 경제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일 뿐이라고 과소평가하는 견해도 있읍니다. 그러나 60년대 초 우리와 비슷한 후진국이었던 나라들의 지금의 형편을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것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발전을 지속하면서 양적․질적으로 균등한 복지생활을 전 국민이 고르게 영위하게 될 수 있는 사회가 언제 오겠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해도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고르게 모두 잘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은 없읍니다. 복지생활의 균등한 확산은 발전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발전 위에서 복지생활이 영위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극소수 환상적 이상주의자들의 생각처럼 프로레타리아혁명이나 민중봉기에 의한 체제전복에 의하여 실현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40년 헌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읍니다. 과거 어느 국회도 실현해 보지 못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개헌을 창출해 내야 하는 막중하고도 신성한 사명을 지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아집과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투철한 공인의식으로 민주의 대장정을 시작하여야 하겠읍니다. 다양한 개별의사에서부터 하나의 구속적 전체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곳에서, 그리고 설득이나 다수결의 방법으로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곳에서는 정치적 행위통일체로서의 국가는 붕괴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내와 관용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개헌을 이룩함으로써 이 나라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신한민주당 소속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우리 신민당이 제의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이 2000불을 넘어섰고 여러 분야에서 국민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읍니다. 물론 우리 신민당도 내각책임제나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대통령직선제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를 분명히 더 밝히겠읍니다. 또한 민정당 정권은 말하기를 신민당은 해방 후 줄곧 내각책임제를 주장해 오다가 이제 와서 민정당이 내각책임제를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 중심의 직선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당리당략의 소산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은 4․19 이후 민주당정권 이래 내각책임제가 우리 국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정치경험하에서 5․16 쿠데타는 우리가 규탄을 하면서도 대통령중심제를 통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주장해 왔을 뿐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적은 4․19 혁명 이후 5․16 쿠데타가 있은 이후부터는 전연 한 번도 없었읍니다. 또한 민정당은 대통령직선제는 선거유세를 통해서 군중집회가 불가피한데 수십 수백만의 군중이 운집하면은 혼란과 폭동을 우려하지만 직선제개헌이 성취된 이후의 군중집회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국민의식으로 보아서 전연 우려할 바가 없는 것이고 또한 다만 패배의식에서 나온 억지반박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민정당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선진국가들이 대통령중심의 직선제 권력구조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으며 반면에 내각책임제나 간선제를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책임제를 해야 한다고 민정당은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선진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일찌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또한 정당정치가 정착이 되고 거기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도 선거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제도가 공무원과 군인이 엄정중립을 지켜서 민의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명선거가 보장되어서 우리나라도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어 국민 각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에 의해서 정부도 선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선택하도록 보장만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내각책임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헌정이 수립된 지 38년이 경과하는 동안 2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군사독재체제하에서 자유와 주권을 박탈당하고 살아왔읍니다. 그리고 3권이 보장되지 않은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동장, 면장, 통장,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명령일하에 획일적으로 대소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원은 뒷전으로 하고 전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집권여당의 앞잡이가 되어서 불법 부정 조작선거가 진행되어서 독재정권을 오늘 이 시간까지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과 정치풍토 속에서 수상중심의 내각책임제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대통령과 수상을 선출할 때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하겠읍니까? 집권여당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각책임제 개헌이 되면 선거법을 개정해서 공명자유선거를 보장한다고 노 대표는 호언을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언제는 부정한다고 하고서 부정선거를 했읍니까? 절대로 부정선거 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철저한 부정선거로 유신 이후 역대 총선거를 치루어 온 것이 바로 현 정권입니다. 군사정권이다 이 말입니다. 선거의 의미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도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선출되어야 선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권은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철칙을 정해 놓고 형식상 선거라는 절차만 밟아서 영구집권을 하려는 음모와 술책과 계략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내각책임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 바로 내각책임제안이다 이 말입니다. 옛 속담에 ‘여드레 삶은 호박에 송곳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소리가 있읍니다. 바로 이 말을 민정당 정권이 내놓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두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러한 장난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양심이 있다고 하면 즉각 내각책임제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그토록 소망하는 대통령 중심의 직선제 개헌을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이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묻는 것은 국무총리는 답변하기를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선택적 국민투표는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온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읍니다. 총리의 말대로 국민투표가 국론분열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투표제도 그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재정권을 합리화하고 정권연장 유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할 때에는 그보다 더한 국민의 반발과 분열이 있어도 다반사로 시행하면서 유독 우리 신민당이 제의하는 국민투표만이 국론분열 이유를 내거는 것은 총리의 경륜이나 인격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리는 그 답변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제도를 폐지하든지 또한 우리 당이 제의한 선택적 국민투표를 받아들이든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정당에서는 우리 신민당이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를 제의를 했을 적에 헌특위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 준다고 하면 고려해 볼 용의가 있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신민당이 선거관리 거국내각을 구성해 가지고 절대로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보장을 해 놓고 실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제 와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위헌이니 뭐니 궤변을 늘어놓고 반작을 했읍니다.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실세대화에 대해서 현경대 의원께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민당의 상임고문인 김영삼 씨와 민추협 의장인 김대중 씨는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야당의 실질적인 영도자입니다. 그러므로 현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전두환 대통령과 두 김 씨를 포함한 여야 지도자들의 실세화된 대화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에 대해서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실질적 지도자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국난타개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파국의 책임을 우리 야당과 민주투쟁세력에게 전가할 수 있읍니까? 더더구나 전 대통령은 되풀이해서 북한의 공산정권인 김일성과는 만나자고 요청을 하면서 야당 지도자와의 대화를 거부한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김대중 씨가 사면 복권이 안 돼서 못 만난다고 하면 이제는 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사면 복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싫으면 김대중 씨를 제외하고 이민우 총재와 김영삼 씨 두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라고 김대중 씨는 말을 했읍니다. 도대체 정부가 양……

김 의원! 시간 됐어요. 다 아시면서 또 다른 충정에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줄은 나도 압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질의, 너무 국회법에 명료하게 규정됐읍니다. 그 범위 내에서 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유한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여야 간에 합의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파국이 초래될 것이라는 국민여론이 많은데 총리는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위기 혹은 난국으로 진단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 위기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오늘의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상황을 위기로 보느냐 또는 그렇지 않게 보느냐 하는 것은 역시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위기라기보다는 민주발전과 도약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또한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정당 간에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야가 양보와 타협 그리고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안조성보다는 여야 간의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안정을 이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온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 가지고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개헌안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정부 선택시기가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부가 해야 할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첫째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언론의 자유는 역시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정부로서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언론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권익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신중하게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과 안보현실 때문에 우리의 언론이 그 자유와 함께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공기로서의 책임도 딴 나라와는 다른 중요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지금까지도 그랬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이 비판적 기능과 계도적인 기능이 균형을 잘 이루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패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구상이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동안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부패와 부조리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다스려 왔읍니다. 그리하여 깨끗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지금도 또한 그러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읍니다. 제도적으로는 사회정화위원회를 두어서 공직자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모든 부문의 부조리를 제거하도록 해 왔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제 등을 실시해서 청렴하고 명랑한 공직풍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학원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회복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당국이 가지고 있는 학원사태에 대한 기본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질의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그 기본질서로 하고 있고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대통령 각하께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권력교체를 꼭 이룩하겠다라는 확실한 신념하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통령 각하의 민주주의 실천의지와 함께 학원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이 하는 건전한 어떠한 비판은 이것을 그대로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왔고 이 노력은 앞으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인하고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극소수 좌경의식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겠읍니다. 끝으로 정부가 지금 제출해 놓은 이 지방자치제법안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고 또 야당 후보자의 참여를 막는 등 민주화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지방자치제에 관한 질의였는데 지자제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그 나라 그 사회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러한 결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임명제인 경우도 있고 또 직선제나 간선제인 경우도 있어서 그 운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원리로 볼 때에는 선거제가 보다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서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다가 이제 그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실시하는 처음 단계부터 의회 의원도 선출을 하고 단체의 장도 선거를 한다고 하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갈 때에는 역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뿌리가 정착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하에서 어느 정도 지방행정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능률적인 이러한 의회운영이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진적으로 선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에 전국 각 도시에서 실시한 지방자치에 관한 공청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의 의견이 초기단계에서는 당분간 임명제로 하다가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선거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안에도 이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들어 낸 이 정부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정부안에 보안할 점이 있다, 미흡한 점이 보인다 할 때에는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현경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 이를 지키기 위한 반공은 대한민국의 존립근거가 되는 이상과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어제 국시의 개념과 대한민국의 국시가 무엇이냐 하는 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의 기본으로 삼고 있고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북한 공산세력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공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은 말하자면 표리의 관계에 있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존재하는 이 사상적인 갈등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해방 이후에 좌우익 간에 사상적 갈등이라든가 또한 6․25 동란을 몸으로 체험한 기성세대와 이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 즉 과거에 가난도 잘 모르고 물질적으로 비교적 풍요한 지금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 간에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 인식에 있어서 역시 사고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 중에 이러한 사상적 또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만의 하나라도 우리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인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이념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겠읍니다마는 우리 젊은 세대를 올바로 가르치고 이끌어감으로써 그들의 가치관이 점차 건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들보다도 여기에 계시는 여야 정치인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젊은 세대와 관련을 해서 다시 건전한 비판은 수용을 하고 또 사치 퇴폐풍조 등을 일소해서 우리 국민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저 역시 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읍니다. 젊은이들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항상 관용을 가지고 이것을 수렴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이 사회기강의 확립이라든가 도덕성의 회복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경제 사회분야의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이것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 한편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건전한 대정부 비판이나 반정부운동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다스린 일은 없느냐? 없다면 왜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용공조작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단순히 정부에 반대한다 또는 정부의 시책을 비판한다 하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반국가적이다, 반국가사범이라고 다스린 일은 한 번도 없읍니다. 정부가 다스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실정법을 어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스렸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주주의체제 부정세력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리고 박준병 의원께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즉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우리와 다른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너그럽게 이를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이러한 일부 좌경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개헌정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질의를 했읍니다. 정부형태라든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되풀이하겠읍니다. 이 권력구조에 관한 대통령직선제라든가 의원내각제 등 여러 가지 제도는 각기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한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만을 가지고는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고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읍니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 어느 제도가 가장 맞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한 특성을 잘 검토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 사회가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회의 국민의식수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제도가 국가발전과 국민화합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시기와 그리고 빈곤과 사회혼란을 극복하고 성장과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던 그러한 때에 있어서는 집권자의 강력한 통치를 보장하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이러한 발전을 이룩했읍니다. 그 결과 오늘에 있어서는 사회구조도 많이 변화되었고 국민의식도 크게 향상이 되었읍니다. 또한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종전보다는 훨씬 우리 사회가 복잡하여졌고 다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과 이익단체들의 욕구도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보고 또한 지난날의 우리의 헌정사에서의 경험, 즉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였을 때에 그 선거과정에서의 첨예화되었던 대립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선거 후에도 정신적인 대통령 운운하는 커다란 부작용과 국론분열 등의 치유하는 어려운 문제를 낳았다는 것 등을 생각할 때, 저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역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 안의 모든 이익단체들을 대변을 하고 또한 국민의 다양하고 다기화된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개헌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이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양심수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인데 이들을 양심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양심수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정치적․사상적 또는 종교적인 어떠한 신조라든가 기타의 특정한 신념을 가졌다 하는 그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에 이것을 양심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양심수는 한 명도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정법을 어기고 그 어긴 자에 대해서 적법한 법의 절차를 받아서 처벌한 경우뿐입니다. 다음 야당 주장대로 대통령직선제만이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영국 일본 등은 그것을 보장 못 한다는 말이냐 이런 내용의 질의였는데, 현 의원께서도 그 질의 도중에 설명을 해서 저 역시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즉 정부선택권의 보장문제는 어떠한 제도 그 자체보다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국민들의 정부선택권이 없고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는 국가만이 국민들의 정부선택권이 있다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말하자면 합리적인 분배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것 역시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20년 동안은 성장과 팽창 위주의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러한 전략을 추진해 온 결과로써 가난을 극복해야 하겠다 하는 온 국민의 이 간절한 바램과 정부의 노력이 크게 결실이 되어서 빈곤의 악순환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 가지고 신흥공업국가군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이러한 위치에 왔읍니다. 그런데 제5공화국이 출범된 이후로는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분배문제를 심각히 다루어야 하겠다, 동시에 성장과 더불어 안정을 이것은 기하여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물가안정과 성장회복을 통한 고용흡수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농어촌 개발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정책 그리고 임금의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제 그러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읍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앞으로는 우리가 이룩한 이러한 성장기반을 토대로 해서 복지와 균형된 발전을 과거보다는 더욱 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고 이러한 기반들을 기초로 해서 정부는 지난 9월에 국민복지증진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88년부터는 전 국민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제도 실시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제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수준을 과거보다는 높이고 또한 직업훈련도 실시를 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했고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을 종전보다도 더욱 늘리고 영세민 보호대책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서민주택의 공급도 확대를 하고 부동산투기의 근절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지난 3월 초에 마련한 농어촌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을 해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기울여 가고 있읍니다. 더불어 지방의 도로라든가 통신, 상하수도, 그리고 의료시설 등을 보다 확충을 해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읍니다. 또한 기업 간에 있어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우선육성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대기업은 그 주력기업 중심으로 전문 대형화되어서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현수 의원께서 세 가지의 보충질의를 했읍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각하에게 신민당이 내놓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수락하도록 권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역시 개헌문제는 국회 안에 설정되어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적 국민투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역시 저로서는 선택적인 국민투표는 국론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실세대화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대통령각하께서는 이미 이민우 총재와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실세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국회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문제를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리고 효과적인 의정수행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유한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는 관용을 통한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구속자에 대하여 정밀하고 성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방침은 어떠한가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내일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학생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감내하면서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행동양상이 관용의 한계를 현저히 넘을 정도로 극력 폭력화되거나 좌경화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록 법의 제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교화와 선도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취하여 왔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무분별한 관용조치가 국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의 약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지금까지 벌여 온 점검과 선도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를 사법처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참과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유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부천경찰서사건의 진상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사건은 부천경찰서에서 위장취업혐의로 조사를 받은 권 모 양이 수사과정에서 성적 모욕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발단이 돼서 일부 학생과 재야단체에서 유인물 등을 통해 이를 널리 전파 유포하고 여기에 온갖 소문과 억지까지 나돌아서 한때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기필코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수사력을 집중하여 13일간에 걸쳐서 다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전개한바 있읍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지난번 검찰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인천소요사태 수배자 검거를 담당했던 부천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장 문귀동이 그 사건의 진범을 잡기 위한 직무에 과잉 집착한 나머지 고소인 권 모 양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었지만 성적인 모욕을 가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관련 경찰관은 징계 파면조치를 취하였고 그 상급자인 부천경찰서장 수사과장 조사계장에게도 감독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이 사건은 현재 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 유 의원께서는 세 번째로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이 한국 내에 불법적인 외화유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그 진상은 어떤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미국 모건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30회 본회의 시에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고 본인이 이미 답변한 바 있읍니다마는 지난 3월 미국 모건은행이 발간한 월간지에 한국이 120억 불의 자본유출이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에 관하여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고 또 검찰이 확인한 결과 그 자료는 연불수출 등 정상적인 거래액과 통계상의 불일치액의 경우를 모두 자본도피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등 그 계산방법에 착오가 있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모건은행에 대하여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해명을 요구하였던바 지난 6월 11일 미국 모건은행 측은 잘못이 있다는 정중한 해명을 하고 이 자료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유한열 의원께서 하신 언론부분에 대한 견해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우리의 신문이나 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성숙되어 있음을 확신하다고 하신 유한열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로서도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언론은 준비가 되어 있고 성숙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보다 수준 높은 그리고 또 양식과 책임이 함께 정비례하는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계 스스로 정진을 계속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자유와 책임은 상호 불가분의 밀접한 함수관계에 놓여 있읍니다. 이와 같은 함수관계를 순조롭게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론은 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편 정부로서도 이러한 언론의 노력을 지지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 답변말씀 드렸던 대로 안보 외교 반공 그리고 사회안정 등 사항에 관해서 정부가 언론에 대하여 배경을 설명하거나 현황을 브리핑하면서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온 노력이 언론통제라고 말씀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활동에 있어서 신속, 정확, 공정한 보도와 이를 위한 취재보도활동의 자유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엄격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또 한편 국가의 안보문제가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공적인 책임도 언론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보도를 가능한 한 최대 지원하고 있읍니다만 한편 회복불능의 손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언론의 이해와 그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중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시책의 방향, 배경, 목표, 내용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려면 언론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이에 관한 보도상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모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어받은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 전통,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한 엄격한 현실적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언론의 자유 그리고 또 책임을 균형을 맞추어서 발전시켜 간다는 대전제 아래 우리의 언론과 정부는 언론의 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