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회의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기를 3일간 연장하고 본회의 개의시간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의장 제의로 여야 총무회담을 주선하는 등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의장으로서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국내외적으로 현안문제가 심각한 이때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안건인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과 야당이 제안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22건을 부득이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기를 3일간이나 연장한 이번 회기에서 만일 우리 국회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지극히 염려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의 김태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을 두고 또 먼 훗날 정치를 떠나서도 우리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의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대 국정조사 문제가 그 첫 번째 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무대 국정조사 문제는 왜 제기되었느냐? 청우건설 조기현이라는 사람이 상무대 공사를 따면서 정치자금을…… 227억을 횡령을 해서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구속이 됐어. 그러면 정치자금으로 썼으면 어떻게 썼느냐, 국민들의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에서는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시원치가 않아. 대불 공사대금으로 동화사 80억 주었다느니, 그런데 받은 사람은 없다느니 법회비로 얼마를 썼다느니, 가수금으로 얼마를 썼다느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맞어!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검찰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국정조사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문제를 활동을 시켰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수표를 추적하는 문제,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문제, 문서 검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 논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국감․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하나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긴급명령권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주장, 이것이 맞서다가 드디어 우리 민주당의 요청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증인 문제입니다.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예금계좌, 수표추적, 문서검증, 이것은 법의 논리로 공방을 벌이다가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증인 문제도 여당 선배들은 법의 논리로 이것을 제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제기했습니다. 누구는 안 된다느니 누구는 된다느니 그래 가지고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사항이라고 해서 의견이 좁혀진 것이 30명 정도였습니다. 3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치자금 의혹을 밝히려고 한다는 사람들과는 이름이 동떨어진 장사하는 사람, 절에서 수도승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조사에 국한하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법에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나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느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면 최소한도 그냥 루머에 의해서 제기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군 특검단의 수사기록 그 정황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이런이런 의혹이 거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정책의 대결이라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자는 문제는 원칙이 문제입니다. 본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아예 시작을 않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같이 느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통령의 말씀마따나 성역이 없는 그러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성역이 없는 방향으로 국회의 국정조사권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총리의 사퇴문제가 나왔고 새로운 총리의 임명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회창 총리를 파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이영덕 총리를 새로운 총리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전부 대통령, 정부가 한 짓이오! 우리는 이 회기 내에는 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연다, 이 기간 동안에 소위원회 활동은 어느 동안 하고, 그래서 계획서 작성은 어느 날 한다, 그래서 며칠간 한다, 이것이 여야 합의사항입니다. 의사일정을 국정조사와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다름이 아닌 정부 여당이오! 누가 총리를 새로 임명하라고 그랬어! 이 문제 끝나고 그다음에 처리해도 늦지를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정의 공백이라고 하는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내각책임제하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총리가 열흘씩 비어도 나라가 꿈적을 안 해! 이회창 총리같이 자기 몫,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능을 찾기 위해서 주장을 했다가 파직이 되는 이 정부 체제하의 총리라고 한다면 누가 총리로 앉아도 그것이 무슨 국정 공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우선순위, 첫 단추부터 끼워 가면서 다음 단추를 끼워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총리 인준동의안과 결부시킨 사실이 없어! 결부시킨 바로 장본인은 우리 존경하는 여당 선배들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이 회기 내에는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요. 의장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는 상태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느닷없이 국무총리 인준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역지사지해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치는 상식이야! 순리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가지고 앞으로 닥쳐오는 국회의 개혁입법, 원 구성, UR 대책 등 산적한 국정의 현안을 이 국회는 놀고먹자는 거야?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순리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국회의 위상은 높아지고, 그래서 국민은 국회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는 문민 시대의 국회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위상은 강조하면서 국회가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한 발자욱도 나갈 수가 없다면 이것은 무슨 놈의 문민정치의 국회상입니까?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이성을 찾으십시다. 국회는 여야 간의 원만한 타협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국회상의 모습이요, 국회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국회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 다 같이 인식을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의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의장님의 생각도 거두어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당의 선배․동료 여러분, 오늘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우리 당의……

이 사람이 오늘날까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운영을 하면서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단 한 순간이라도 어느 정파에 기울은 일이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나는 올바르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김태식 총무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 국무총리가 없어요. 또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한데 통일원장관 부총리도 없어요. 이것 우리가 어떻게 할 작정이냐 말이야. 그래서 내 말은 오늘 국회가 끝나는데 우리 할 일은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나무라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많은 언론인들이나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국회가 국무총리를 인준해 주라는 거야. 그리고 야당이 낸 해임건의안도 비록 헌법 정신에는 어긋나더라도…… 나는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하자는 생각이니까 그리 아시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여야 간에 많이 나와 있는데 김태식 총무 교섭단체대표이기 때문에 드리다 보니까 여야 발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민주당이 했으니까 민주자유당의 현경대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대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무척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상무대 비자금 227억 원의 정치자금 유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19일부터 오늘 저녁 9시 반까지 장장 열흘 동안에 걸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이 발의해 주신 국정조사의 참뜻에 따라서 이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그리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조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유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고 있는 그 점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정말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회기를 3일씩이나 연장하면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 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위원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나무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태식 민주당 총무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야당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표추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해서 조사계획서에 수표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저희 민자당의 입장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조사법의 규정과 또 긴급명령의 규정이 서로 상충됩니다마는 분명히 같은 법체계 안에서 결국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자료를 국정조사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지로 여야 간에 긴 시간 동안 법리논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야당의 주장이 증인을 불러서 신문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수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그 법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이 일차적인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그 해석 권한을 맡겨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바로 여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바로 야당의 그러한 요구가 수용되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당도 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자금추적 문제만 허용되어진다면 증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폭 양보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 경로로 또 소위원회의 협의 과정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야당은 51명의 증인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분들까지도 증인으로 채택해 주도록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자당 생각은 이렇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필요한 참고인으로 불러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 국회에 불려와서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또 그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황적으로 필요한 증인, 적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막연히 소문으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이름이 거명된 것이 아니라 가명으로 또는 이니셜만 가지고 표현된 거론된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본인의 문제에 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침해 내지는, 법률적인 용어를 쓴다고 하면 입증책임이 전도되는 그러한 국정조사의 남용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증인으로서는 직접 필요한 여야 간의 합의가 되는 약 30여 명을 증인으로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조사과정 중에서 이러한 사람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때 여야 합의에 의해서 부르자고 하는 그러한 제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처음 신청한 51명의 증인을 전부 받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처음 주장을 조금 전 9시 반 우리 법사위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의 마지막 결렬되는 그 순간까지 그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기 때문에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는 그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리의 임면은 국가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당이 제출한 국무위원 해임건의 22건이 해임건의 사유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제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의 임면도 전적으로 임면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동의에 대해서 동의요청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즉각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국회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어떤 것을 이유로 해서 소집이 되어졌든 인사는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져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관행 또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또 헌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께서 바로 이 안건을 즉각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하고 타당하고 합헌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