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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 출신의 玄敬大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선거 관련 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의 李在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제주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할 것을 고수하였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양동이 제주시 북제주군을 선거구에 편입되게 된 것은 무척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양동민들의 크신 이해와 협조 덕분으로 제주도 3개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여망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고 2개 선거구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7대 총선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구에 북제주군도 인구가 증가되어서 독립선거구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17대 총선 이후 제주도 선거구가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삼양 지역이 이로 인해서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시와 제주도 당국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삼양동을 위한 일에는 열과 성을 다해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위해 애쓰신 제주도민과 도지사를 비롯한 ...

순서: 973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제주시 출신의 玄敬大 의원입니다. 高建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4․3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서 자행된 온갖 인권유린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과 함께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던 제주4․3사건이 이제야 밝은 역사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희생자 영령들께 이 보고서 발간을 보고드리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말 한마디 못 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눈물을 가슴에 담고 지내야 했던 금기의 세월 동안 응어리 맺힌 유족 여러분의 한을 이제 조금이라도 푸시기 바랍니다. 7년 전인 96년에 국회4․3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과 제주도4․3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서 99년 11월 18일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발의했던 본 의원으로서 4․3진상보고서의 확정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4․3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4․3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은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4․3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크게 노력해 오신 4․3유족회와 4․3연구소,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제주도 의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2년여에 걸친 자료의 수집․분석, 6개월간의 보고서 작성, 그리고 다시 6개월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방대한 보고서를 확정 지은 제주4․3위원회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된 만큼 제주4․3사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 주어야 합니다. 첫째, ...

순서: 40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관련 개혁법안을 마련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오늘 또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姜在涉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점에 대해서만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역시 같은 대접을 받음이 마땅한 만큼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제3항은 “광역의회의 의원정수가 14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또는 도는 그 정수를 14인으로 한다.”고 규정해서 최소 17인 의원으로 광역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의회가 인구수에 관계없이 회의체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정원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17인의 의원으로 지난 4년간 시‧도의회를 운영해 본 결과 3개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렵고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기가 어려웠다는 판단 아래 2명의 의원을 증원하기로 한 특위의 결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는 2인, 도는 1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대전‧울산광역시는 2인이 증원되나 제주도는 1인만 증원됩니다. 비록 제주도가 작은 섬이라 인구도 적습니다마는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이상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도의회가 회의체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 정원 2인을 증원하는 것이라면 현행법과 같이 광역시와 도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두 사람씩 늘려 주는 것이 옳습니다. 더욱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광역시나 도는 모두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제도적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똑같은 지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여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

순서: 5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국회법의 규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도 부득이 한 말씀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의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여권의 언론장악 음모내용은 아마도 많은 국민들에게 아하, 그랬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했던 그대로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생각건대 여권은 어떤 방법으로든 언론만 장악하면 민심도 조작할 수 있고 그리하여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장기집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자유수호를 위한 빛나는 투쟁사를 보면 권력 앞에 우리 언론이 그 정론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장이 구속된 언론사라고 해서 언론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치 잘하십시오. 정치 잘하면 국민들이 표를 드리고 그만하겠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국정을 맡아서 수고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이제 불법적인 도청․감청, 계좌추적 등을 통한 탄압의 방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민심을 호도해서 장기집권하려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께서 어제 폭로한 문건의 형태, 글자들을 가지고 조작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이는 공식적인 보고문서는 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보고되는 문서에는 격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모 한 장만 가지고도 보고할 수 있고 메모 없이도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문건의 격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의혹을 가지고 왔고 의심했던 것처럼 그대로 모든 것이 척척 들어맞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마디 곁들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존...

순서: 13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88년 12월 16일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당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평민당 소속의 홍영기 의원은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91년 1월 노재봉 총리 임명동의 시에는 평민당의 허경만 의원,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이, 91년 7월 정원식 총리 임명동의 때에는 신민당의 허경만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로 총리서리 임명은 위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 아래서 지난 5년 동안에는 없었던 국무총리서리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지금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25일 10시에 취임식 직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를 임명하려고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에서 3월 3일 김종필 국무총리지명자를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86조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처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필 국무총리에는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국무총리서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는 가치선택의 문제이고 따라서 여야협상에 의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리서리를 임명하는 문제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위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 중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물리력에 의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 계속 중인 이른바 국회법상의 미료안건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합법적 절차 없이 재투표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라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지기를 ...

순서: 3
질문에 앞서 공비 소탕작전 중에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공비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총련 사태와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과 대남적화의지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무모한 의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북한수뇌부에 확고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한총련 사태 이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좌경화된 학생들의 선전적 주장에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은 이만큼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성적 판단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들은 분단의 책임을 한국정부에 돌리고 북한정부의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분명 해방 전․후사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해 9월 9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출범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을 앞장 세워서 해방된 지 여섯 달도 채 안 된 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이것이 중앙주권기관임을 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바로 북한 땅에 중앙정부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에 착수했고 11월에는 단일 후보에 의한 흑백선거라는 기상천외의 투표방식으로 도․시․군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47년 6월에는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훨씬 앞서 소련군정의 지원 아래 공산정권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

순서: 16
신한국당의 현경대 의원입니다.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강조했듯이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되는 중대한 역사적 소명을 띤 역사적인 국회의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의장대행께서 상정했던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하나를 치르지 못하고 오늘까지 우리 국회는 파행된 모습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이 꼭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 의사당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경륜 높은 국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무력감과 자괴감만이 팽배해 있다고 제가 말씀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혹시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마는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회법 제5조2항이 훈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하는 법리논쟁을 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법 제5조2항은 국회임기 개시되는 7일째 되는 날 첫 집회를 열고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대 국회의 임기는 지난 5월 30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제 15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소명 받은 그 책임을 오늘부터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건 없건 임기개시와 동시에 첫 집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뽑아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훈시규정이라고 하면 안 지켜도 좋다고 하는 말이 됩니까? 임의규정이라고 하면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국회가 국민들...

순서: 9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의 막중함 때문에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제 열과 성을 다해서 제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순서: 4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무척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상무대 비자금 227억 원의 정치자금 유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19일부터 오늘 저녁 9시 반까지 장장 열흘 동안에 걸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이 발의해 주신 국정조사의 참뜻에 따라서 이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그리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조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유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고 있는 그 점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정말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회기를 3일씩이나 연장하면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 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위원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나무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태식 민주당 총무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야당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표추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해서 조사계획서에 수표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저희 민자당의 입장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조사법의 규정과 또 긴급명령의 규정이 서로 상충됩니다마는 분명히 같은 법체계 안에서 결국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자료를 국정조사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지로 여야 간에 긴 시간 동안 법리논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야당의 주장이 증인을 불러서 신문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자금의 흐름을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엿새 후면 이곳 민의의 전당 앞마당에서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민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한 김영삼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확실히 새 정부 출범 1년은 한국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일대 전환의 한 해였습니다. 암울했던 과거 권위주의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았으며 한국병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함으로써 신한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 온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의 건설이라는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혁신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거부 선언을 시작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군인사 비리 척결,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으로 청렴한 정치ㆍ공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지하경제와 정경유착의 오랜 폐습을 타파하여 땀 흘리는 사람이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는 경제윤리를 확립했고 사회적으로는 상해 임시정부 인사 유해봉환, 구 총독부건물 철거 결정과 4․19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을 통하여 민족정기와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민주의식을 고취했습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APEC 회담 등 적극적이며 자신에 찬 외교활동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1년은 날고 잘못된 구각을 벗어던지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의 초석을 다진 개혁의 원년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감한 개혁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자발적인 고통분담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개혁작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
현경대 의원입니다. 제139회 국회 임시회 회기연장에 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39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를 1988년 2월 23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관계법 등을 금 회기 내에 종결 처리하고자 이번 회기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국회는 제13대 국회의원 총선의 실시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관련법의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매듭을 짓지 못하였으며 그 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 내에는 기필코 이러한 현안을 종결 처리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2월 10일 회의를 소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 관련법에 대한 정당 간 협상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종료되지 못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번 회기를 종료하고 다시 임시국회 소집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당초 이번 임시국회 소집 시에 여야 합의정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총선 등 선거시기를 조속히 확정하게 함으로써 정국과 국민생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야 협상과정에서 여야 공히 누차 5월 지방자치제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 공천작업, 지구당 개편대회, 선거준비 및 운동기간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회기를 다소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 내에 선거법 등을 처리하는 것이 하루빨리 정국안정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기연장을 동의하게 된 것을 양찰하시어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현경대 의원입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기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한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1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 개헌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숱한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우리 여야 의원들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여망에 따른 민주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국의 안정과 민주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1986년 6월 24일 국회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개헌논의가 시작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986년 7월 3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헌법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해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헌안 기초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읍니다. 그러나 구속자 석방과 사면 복권 문제의 선결 처리와 개헌에 관한 공청회의 회의 실황 중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밖에 열지 못하고 그 운영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읍니다.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대통령직선제 정부형태를 위요한 권력구조 논쟁은 여야 간에 불신과 갈등만 쌓여서 신뢰와 타협에 의한 합의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개헌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채 첨예화한 정치적 대결만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심각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9 선언으로 직선에 의한 대통령중심제의 합의개헌에 여야가 임하게 됨에 따라서 7월 31일부터 최근까지 여야 각 정당 간에 개헌요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금년 8월 17일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여야 합의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로 하여금 여야 간에 합의된 개헌요강에 맞추어서 헌법 개정안을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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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현경대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모두 같은 생각인 줄 압니다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곳 국회에서는 모든 현안 모든 문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궁금한 점도 이곳에서 밝혀져야 하고 억울하고 한 많은 사연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 자리에서 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는 사회ㆍ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을 빙자해서 특정정당의 정략적 의도 때문에 일부 과격학생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학원사태를 선동․고무․지지․격려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시중의 유언비어를 마치 사실인 양 과장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임기까지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협박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민중봉기에 의한 폭력혁명으로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었읍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작은 질병은 있기 마련인 것처럼 아무리 선진된 국가 사회에도 그 자체의 모순과 어두운 점은 갖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자그마한 모순을 크게 확대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그것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그로 인해서 이 사회가 곧 붕괴되고 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적합치 못한 언어를 구사하고 국무위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였읍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빙자한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적 발언이나 반의회적 발언은 마땅히 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의장께서 이미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헌정 파괴 발언 이외에도 법에 위반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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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현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몇 말씀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소속의 구용상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그 해명과 삭제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 발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일 뿐 속기록 삭제나 해명해야 할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며칠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의원들께서 유성환 의원의 구속 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 의원 사건이 우리에게 준 충격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용상 의원의 발언은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유 의원의 유인물 내용에 대한 사직당국의 법적 평가를 이 자리에서 되풀이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하며 통일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통일지상론은 첫째로 우리 헌법정신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이념을 혼란시키는 도전이고, 둘째로 용공을 부추기는 사상의 오염을 드러낸 것이며, 세째로 우리의 근본좌표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기반을 뒤흔드는 정치적 자해행위로서 이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체제도 용인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이 점을 국회 의정단상으로까지 그 모습을 드러낸 사상의 오염과 이념의 혼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 것일 뿐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다른 동료 의원이나 이 의사당 전체의 사상의 오염이니 혼란이 있음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사실 유 의원의 발언 내용이나 유인물 내용은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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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러한 체제도전세력에 대하여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같은 동지로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우기 존경하는 김형래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오늘의 신민당이 반공 보수야당임이 분명하다면 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용상 의원의 발언 내용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써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내용이 없음으로 이를 취소, 해명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을 의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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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며칠 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국정을 논하던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아픔을 경험했읍니다. 그 구속의 이유가 무엇이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 일부의 반국가적 주장과 좌익 오염현상이 북괴의 끊임없는 악랄한 대남선전 선동과 더불어 일부 불순단체와 학원가에 침투되어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국시에 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만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하며 민족과 통일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은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도 포기할 수 있으며 적화통일도 좋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발언원고에서는 인천사태를 강대국의 한반도 분단 고착화 정책에 대한 민중의 통일투쟁으로 평가하고 이미 사법당국에 의하여 용공노선으로 단죄된 삼민투쟁의 폭력혁명노선을 옹호함으로써 북괴의 주장에 동조, 고무, 찬양한 결과가 되어 버렸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 이를 지키기 위한 반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근거가 되는 이상이요 원칙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심한 사상적 갈등을 겪고 있읍니다. 그것은 기성세대가 해방 후의 남북분단과정에서 사상적 갈등을 겪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시대의 폐쇄적 사상체계를 갖게 된 데 비하여 6․25의 비극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분단시대적 사상체계에 매몰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동서 간 교류의 확대와 평화공존의 화해무드는 우리 사회에 부지불식간에 극심한 사상적 혼돈을 가져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갈등 사상적 혼돈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의 건전한 비판이나 민족지성의 전당이며 양심의 보루인 대학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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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현경대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구미제국 의회제도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이번 시찰단은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구주반은 우치호 의원을 단장으로 안영화 의원, 전하성 입법조사관으로 구성하여 영국 불란서 서독 그리고 이태리 의회를…… 미주반은 정시채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유준상 의원, 강경식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공충석 입법조사관으로 구성하여 미국 카나다 베네주엘라 및 일본의회를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19일간 시찰하였읍니다. 이 시찰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시찰에서 우리 시찰단이 직접 보고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국의 의회제도는 각기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문화와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하고도 고유한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형식적 절차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이번 시찰에서 확인한 각국의 의회제도 중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회의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주로 미리 정해진 카렌다식 운영일정에 따라 교섭단체 간 및 의장단 연석회의 또는 원로회의에서 정하되 주로 일주일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발언제도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1인당 발언 또는 질문시간은 짧게 하면서 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중복발언이나 원고낭독 등은 의장의 사회권에 의하여 적절이 규제되고 있었읍니다. 발언시간제한에 있어서 영국의 경우 특별히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관례에 따라 의장이 정하고 있으며 서독은 15분, 불란서는 10분 내지 20분으로 하되 정당대표발언은 20분 내지 30분, 일반의원은 5분 내지 15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하고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5분발언규칙’에 의하여 단문단답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읍니다. 예산심사제도에 있어서는 영국과 카나다는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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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198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8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도 결산과 1986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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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현경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제128회 정기국회에서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간의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관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게 되어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14일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15일과 16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째, 10월 17일에는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네째, 10월 18일과 19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10월 21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10월 22일과 23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