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기다려 주셔서 미안합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39회 국회 회기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국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경대 의원, 김정수 의원, 박실 의원 외 234인으로부터 회기연장에 관한 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었읍니다. 현경대 의원 나와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대 의원입니다. 제139회 국회 임시회 회기연장에 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39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를 1988년 2월 23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관계법 등을 금 회기 내에 종결 처리하고자 이번 회기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국회는 제13대 국회의원 총선의 실시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관련법의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매듭을 짓지 못하였으며 그 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 내에는 기필코 이러한 현안을 종결 처리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2월 10일 회의를 소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 관련법에 대한 정당 간 협상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종료되지 못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번 회기를 종료하고 다시 임시국회 소집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당초 이번 임시국회 소집 시에 여야 합의정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총선 등 선거시기를 조속히 확정하게 함으로써 정국과 국민생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야 협상과정에서 여야 공히 누차 5월 지방자치제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 공천작업, 지구당 개편대회, 선거준비 및 운동기간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회기를 다소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 내에 선거법 등을 처리하는 것이 하루빨리 정국안정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기연장을 동의하게 된 것을 양찰하시어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39회 국회 임시회 회기연장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