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고 갈망했든 또한 우리 삼천만 민족 전체가 원했든 반공 애국청년이 석방된 것은 다 같이 기억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까지나 염려한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우리 국가 민족에 사고나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때에 국민은 퍽이나 초조합니다. 기왕 반공 애국 청년이 자유스럽게 석방되었지만 우리가 과거 반공포로 석방한 남어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정부에서 완전히 세우지 못하였다고 하는 1개의 결함을 지적할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순조로히 이 반공 애국 청년을 우리가 인수는 했지만 앞으로의 정부 자체가 어떠한 대책으로서 우리 한국에 남어 있는 7000여 애국 청년을 구제 또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정부 자체에게, 즉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다는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금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적어도 한중협정에 있어서의 아세아인의 단결로서의 반공의 선봉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국과 자유중국과의 사이에 우호적인 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이 지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로서는 이 땅을 떠나가는 자유중국의 애국 반공 청년들의 환송을 하나도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악대까지 동원이 되었고 중국 사람들은 수 천리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나와서 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 정책이 이렇게도 무능한지 한 사람도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인천에 환송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특히 유감의 뜻을 아니 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묻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키 어려우면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동의에 찬성하신다면 반공포로의 앞으로의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묻고 이 나라 이 땅에서 물러나가는 그야말로 중국 자유인민의 자유 청년들의 환송을 못한 정부 자체에 외무부장관의 어떠한 애로와 어떠한 사정이 있었든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즉각이라도 여러분이 동의하여 주시면 긴급히 동의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외무부장관의 그러한 사정을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정헌조 의원의 의견이 석방된 반공 청년들의 전도에 관해서 어떠한 시책의 방침이 있느냐? 정부의 부채하는 부문의 사람을 청해서 의견을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시간은 작정이 된 것이 없는데 내일로 할까요? 그러면 내일 토요일에 청해서 듣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도 있고 3청도 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이 정헌조 의원이 제출한 이 안…… 정부의 부책자를 청해서 당해 시책에 관한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에. 재석원 수 108인,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 못 되었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김정실 의원 말씀해요.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어려운 문제도 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위원회로 넘겨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의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방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다 넘겨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다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개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일정한 규칙을 아마 잘못 생각하셨든 것 같읍니다. 표결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허락치 않고 다만 표결에 관한 것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개의라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홍창섭 의원을 소개해요.

지금 정헌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반공포로를 석방한 이 포로의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든 점도 있으며 또는 전 국민의 여론을 들어본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석방한 포로를 그냥 방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서울에서도 방공호 속에서 매일같이 나날이 지내가는 포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 부근에 살고 목격해 보는 인사들은 정부의 조치가 틀렸다고 해서 이번에 반공포로를 석방하면 전번에도 기껀 그 포로를 석방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랠만한 이와 같은 사실을 만들어 놓고도 그 선후 대책을 잘 강구하지 못해서 상당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상당한 수의 포로를 석방하고 이 사람들의 취직문제라든지, 생활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진해서 국회에 넘겨서 금후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가 있어야 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보고가 없는 이상 우리 국회가 정부 측에 대하여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 의견이라든지 모든 계획 여하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도 상당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함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해서 이 동의가 성립됨으로 내일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또 아까 정헌조 의원은 사회부장관을 말씀을 안 했는데 저는 사회부장관 하나를 더 첨부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일 이분들을 불러내서 우리가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정헌조 의원의 동의를 일부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공 청년에 대한 구제대책은 정부에 묻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유중국의 청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중 관계의 친선이 이미 돈독하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국회로서도 우리 의장께서 또는 사무총장과 지청천 의원을 대행으로 해 보냈기 때문에 또는 정헌조 의원이 혹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내가 알건데는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변할 수 있는 4, 5명의 분이 돈독한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인천에서 자유중국의 청년들을 환송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감스러우나 이 외무부장관에 대한 것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외교 친선에 돈독한 예의를 서로 베푸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 소홀하다고 해서 정헌조 의원께서 책망을 하는 정도는 좋습니다만 우리 공개석상에서 한중 외교의 돈독을 다소라도 또는 공산진영, 기타 불순한 도당에서 악선전 할 우려가 있는 까닭에 나는 정헌조 의원에게 요 문제만은 잠정적으로 제외하고 우리 반공 청년의 구호대책에 대한 것을 정부의 국무총리 또 해당 부처인 사회부장관 여기에만 결속시킨다고 하면 이 표결에 있어서 반공 청년의 날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우리 국회가 48표로서 이것을 미결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어려우나 원 동의자로서 제외하겠다는 발언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만장일치로 이 안이 가결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외무부장관이 대한 것은 국무총리가 모처럼 나오면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꾀 답변하리라고 보는 까닭에 제안자인 정헌조 의원께서 외무무부장관에 대한 것, 또는 자유중국의 청년에 대한 것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미결된 안건인 까닭에 본 의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원 동의자로서 이것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미결보다도 만장일치로 가결되리라고 믿는 까닭에 이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아모쪼록 우리 반공 청년에 대한 것을 반공 청년의 날을 작정한 우리 국회가 미결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간의 애로를 이 자리에서 밝혀 두면서 제안자인 정헌조 의원에게 이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하여 둡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정헌조 의원의 제안 의의는 20일에 석방된 애국 포로 동지들의 전도에 대한 시책을 정부 방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자는 것이 본의이니 만큼, 그야 거리도 있고 우리 뜻대로 하기 어려운 중국의 포로 문제는 또 딴 문제이고 또 외무부원 책임자의 운운을 말하시는 것은 뭐 외교에 관계되었던 일인 만큼 혹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필경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일이고 또 실지 실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만, 가고 보니 국방에 관계된 일이고 또 몇 부분은 내무에 관계되는 일이고 또 많은 부분이 사회부에 관계가 되느니 만큼 이 세 부분의 책임자만을 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어저께 석방된 동지들의 대표자가 의장을 방문하고 자기네의 지원이 오래 전부터 무엇이라고 하는 윤곽을 들었는데 그것이 물론 우리 정부에 전달되어서 그대로 아마 많이 참고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했으니 만큼 그 세 부분의 책임자만이 국회에 와서 얘기하고 보면 아마 우리가 알 것은 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청해서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국방 내무 사회 이 두 부분의 책임자만이 나와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지요? 그러면 2차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5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과반수로 가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결의한 일입니다만 주로 김용우 의원과 몇 분 의원의 의사 또 원 제안인인 조광섭 의원 역시 동의한다는 보고를 듣고 있는데 우리는 이 20일에 석방된 반공 애국 청년 원호하는 데에 우리 성의의 뜻으로 우리들이 매달 받고 있는 세비의 1할을 갹출하자는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유한한 금액이 얼마만큼의 원호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지만 다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각기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럴 바에는 우리는 이 원호사업이라든지 모든 가지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베풀어저 있고 또 특히 20일 날 석방된 우리 반공 청년들은 자유중국 국의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이고 이러니 만큼 이것은 한국과 중국을 구별할 필요 없이 20일 날 석방된 애국 청년 반공의사들에게 우리 국회로서 의사 표시한다는 것으로 한국이나 중국을 포괄해서 우리는 일을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무처에 지시해서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렇게 작정했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다섯 가지가 상정되고 있는데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외자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이 어느 한 가지가 예산과 및 결산이라든지 여기에 관계가 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정부의 부책하는 분이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사무처의 보고에 의지하고 보면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컨데는 국무회의보다는 국회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서 법안의 보고를 한다든지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일이겠는데 국무회의를 한다고 국회에 출석을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책임지는 행정 부문에서 설명하는 의견 하나 듣지 않고 국회에서 그대로 토론하고 작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마 이 법안은 정부에서 사람이 오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토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안만은 우선 심사보고 이 정도만은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겠는데 또 지금 보고에 의지하고 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이 안이 상정되리라고 예기를 못했으니만큼 심사보고가 준비가 아니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오늘은 계속해서 개회하는 첫날이지만 중요한 보고라든지 석방된 반공포로에 관한 몇 가지 일을 작정했으니만큼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려고 합니다. 변진갑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대충자금특별회계 또는 경제부흥특별회계법 이러한 것을 보건데 이것 대체로 재정정책에 관계되는 것이나 그것보다도 예산을 집행하는 그 절차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데 이것이 말을 듣건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만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해 가지고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거쳐서 내놓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회부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해요.
변진갑 의원의 그 안도 좋습니다만 제가 말하려고 나온 것은 이제 의장께서 말씀한 이 중요한 법안에 예산을 목표에 놓아두고 안건이 열일곱 가지인가 얼마가 된다는데 국무위원의 그림자는 하나도 비치지 않는다는 데에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참의원법은 국회에서 지연된다, 제가 보는 바에는 국회의 지연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었으면 모르거니와 본회의에서는 일단 처리는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처음 보는 국회라고 했읍니다. 이번에 이와 같이 국무위원들이 성의가 없으니 하늘 아래 처음 보는 국무위원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법안의 심의 지연을 국회에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 경과를 보면 왜 지연되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국무위원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하늘 아래 처음 보는 국무위원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내려갑니다.

정부 방면에서 보이지 않어 그래서 오늘 상정할 법안은 어쩔 수 없이 심의하지 못하고 산회할 수밖에 없다고 한 지금에 여러분 보시다싶이 기획처장이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니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 외 몇 가지 특별회계법안 이것은 아마 주로 기획처에서 기획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 만큼 우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까지는 계속해서 회의를 할까요? 이충환 의원을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