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개회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2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경과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 2.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써 대합니다. 재정차관관리특별회계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도록 한 이유는 차관공여국에다가 정부가 재정차관을 하면 그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과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재정차관을 갖다가 전대를 하게 됩니다. 그 전대를 하게 되면 곧 전입금으로서 전입할 수도 있고 또 원리금 회수금을 차관공여국에 상환할 때까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본 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종래에는 이 재정차관 원리금상환 이전에 자금처리를 그저 예탁금 형식으로서 이용했읍니다마는 이것을 특별회계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이 회계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법안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요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정부와 차관공여자와의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과 예산회계의 조건이 일치되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일치되도록 운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관공여국에 대한 차관자금의 상환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점을 염려해서 일치되도록 관리 운용하자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제안한 데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했는데 그것은 차관의 협정조건과 전입금의 활용조건이, 전입금의 활용조건이란 말씀은 회수된 원리금입니다. 이 회수된 원리금과 차관과의 조건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린 특별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회계의 세입은 전대금의 원리회수금과 원화 융자회수원리금과 또 운용하는 데의 수입금이 본 회계의 수입금이 되고 있읍니다. 세출은 차관의 원리금 상환금과 투융자금 운용경비가 세출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 관리특별회계가 운용될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요점만을 말씀드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관리특별회계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관리법안은 사실 만시지감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본 관리법안의 필요성을 이해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 제안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부에서 제안설명 하시겠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재경위원회의 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 역시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읍니다. 1.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안 2.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수정안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회계법안을 입법한 이유는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정해 가지고 병원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서 본 회계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회계법안의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합니다. 단지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이 일시차입금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조체수급을 인정했읍니다. 종래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실제 경영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에 원활을 기할 수 없는 애로점이 많았읍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병원 자체가 혹은 일시차입도 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조체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는 병원이 병원을 경영해 가지고 초과수입금이 있게 됩니다. 예산 외에 특별한 병원의 수입이 있으면 이 수입금을 자체경비로 사용하도록 자체사용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본 회계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 초과수입금은 최종적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립대학병원이 종래와 같이 아주 엄격한 그 예산회계법의 테두리를 다소 벗어나서 이와 같이 일시차입도 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초과수입금을 자체경비로 사용하게 한 것은 국립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입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법을 통과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있어서 예비비를 인정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점이 본 회계법안의 특별한 요점이고 그 이외의 것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본 법안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류청 의원 외 21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류청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안의 심사에 있어서 특별회계법안의 심사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본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인 만큼 재경위원회와 문교공보위원회와 합동심사 내지 재경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일응 문공위원회에 돌려 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일관계도 있고 해서 사무처에서 재경위원회에만 심사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후에 본 법안의 내용을 훑어보았더니만 대체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본법 9조에다가 2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본 의원이 21명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9조는 이제 막 재경위원장대리가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교 부속병원 운영을 해 가지고 잉여금이 생길 적에는 이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월만 하면 용도가 대단히 막연하기 때문에 그 9조에다가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전항의 세입의 잉여금은 임상연구비에 그 일부를 충용할 수 있다’ 이것을 넣어 줌으로 해서 여유 있게 또 효과 있게 쓸 수 있게 길을 터 주자 이것입니다. 그 취지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 하면 임상연구에 필요한 연구와 실험기계기구 동물시약 외국의학서적 등을 구입케 하고 풍토병 전염병 기타 질병 등에 관한 현지조사연구비에 충당케 하여 진료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선구적 지도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첨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수지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는 경비의 부족과 또 수지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질 염려가 많이 있읍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된 바에 의하면 대학교에 있어 가지고 1070만 원의 연구비가 삭감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 혹은 의사선생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길 때 그 일부를 연구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지금 류청 의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읍니다.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군사혁명의 입법의 하나로 부정축재자처벌에관한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부정축재자로부터 벌과금을 징수했는데 이 벌과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부정축재자 처벌은 거의 일단락을 짓고 대체로 거의 매듭을 맺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실로 본 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없게 됐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회계의 폐지법안을 제안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아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는 폐지법률안을 심사 통과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단지 이 회계를 폐지하면 부정축재관리자금특별회계에 속하는 경과규정을 둬야 하기 때문에 부칙으로서 회계의 승계를 결정했읍니다. 부정축재관리자금특별회계법에 속하는 채권채무와 재산은 일반회계가 이것을 승계한다 이러한 부칙을 첨부해서 통과했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다소간의 미결된 재산이 있고 또 미처리한 벌과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가 인수해서 이것은 완전히 정리할 때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경과규정을 두었읍니다. 이상으로써 본 회계법 폐지법률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도 지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재경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아니하고 정부 원안 그대로올시다.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영림서소관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5항 영림서소관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농림위원회 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영림서소관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이유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영림서 소관 국유임야에 관한 관리 운영의 재정은 일반회계에 계상되고 있읍니다마는 산림사업의 장기성과 특수한 기술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제외해 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국유임야사업의 공기업성을 살리고 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 법률안 내용은 전문 9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림서가 관리하는 국유임야와 그 임산물과 기타 영림서 소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 관리하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그 익년도 세입에 이월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일시차입금을 본 회계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등이 이 회계법의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이 다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은 설명을 지금 들으신 그대로 영림서소관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안……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그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원안을 낸 것인데 농림위원회에서 하등의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10월 4일 제5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문공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다 하셨읍니다. 이것은 원래 정부가 제안한 안으로서 문공위원회가 수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그다음 최두고 의원 외 여러 분께서 또 수정안을 내셨읍니다. 그래 가지고 표결을 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때에 마침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소득세 가운데에 10분지 42를 정부에서 의무교육비로 제공하기로, 이러한 원안인데 문공위원회에서는 10분지 67로 하자, 42를 67로 하자 이랬읍니다. 그러다가 최두고 의원 수정안에는 중간쯤을 취해 가지고 50으로 하자 이래서 그때에 우리 국회의 의사가 거의 50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한번 들은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보류돼 가지고 오늘 다시 상정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관계장관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1.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2.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 개정법률안 내용대로 50프로로 인상하는 데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본건을 최두고 의원 수정안을 먼저 가결시키고 나머지 일부분은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시키면 전부가 끝이 나는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최두고 의원 안 50프로 문제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 나머지 부분은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최두고 의원 수정안과 또 문공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하는데 그 수정안 50프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결된 것이올시다. 50프로가 가결된 것이올시다. 나머지 부분은 문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제7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정헌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65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116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65년 10월 12일 제53회 국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처 자구수정을 가하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요약해서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몰군경의 유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 및 각종 수당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유족에게는 일률적으로 기본연금을 지불하고 유족 중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는 노령으로 인한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수급여건은 24세 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직계비속이 심신장애로 인한 생활의 무능력자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4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심신장애나 생활의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지적해서 생활부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8조제2항제2호의 단서를 신설해서 18조제3항을 개정하여 미비한 점을 시정하고 이 법에 대해서 입법취지에 감안이 되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양해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정헌조 의원께서 보고드리신 그대로 정부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마는 12시가 넘더라도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역시 1965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1165호로 보건사회위원장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1965년 10월 12일 제5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역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체계정비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애국지사 및 그 유족,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 4․19 의거 상이자, 월남귀순자, 반공포로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 등 다양 각색의 대상자의 원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에게 대한 원호는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정착대부와 4․19 의거 상이자의 자녀의 교육보호만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원호대상자와 동일한 교육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법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정착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11조를 개정해서 교육보호를 역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기타 미비된 점만을 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해서 동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고쳤읍니다. 이것만을 여러분한테 심사경과를 보고말씀을 드렸으니 이 역시 찬동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 역시 지금 설명 들으신 그대로 원안 그대로 의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헌조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읍니다.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한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역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도 역시 1965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116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래 1965년 10월 12일 역시 제5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의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자구 및 체계 정비를 가하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은 전몰군경의 유자녀와 상이군경 중 중상병자의 자녀에 대하여 국가에서 교육보호를 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이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간호대상자 또는 취업불능자인 상이군경 중상이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한하여 전몰군경 유자녀에 한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어서 취업가능자인 상이군경의 미성년 자녀는 전혀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도 교육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교육보호 대상이 증가되므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취학비율을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법 제5조2항 중에서 지역별 취학비율을 현행의 6프로를 8프로로 증가케 하였으며 제8조의2 중 간호대상자와 취업불능자를 삭제하여 상이군경 전체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체계 정비를 해서 동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개정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찬동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본 법안을 지금 설명하신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6년도 예산안―

196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태회 의원께서 심사경과의 결과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6년도 예산안 2. 196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3. 1966년도 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개시한 이래 임박한 법정기일을 앞두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일요일은 물론 연일 야간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여야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지한 태도로 이에 임하여 28일 하오에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동시에 그날 밤부터 부별심사에 들어가 의원 상호 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를 계속하였으나 예산안은 방대하고 시일이 너무 짧아서 도저히 소정기일 내에 이를 마칠 수 없이 부득이 법정기일을 넘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12월 1일 오전에는 본 위원회를 쉬고 세입예산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5개 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심의 통과를 보아야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은 바입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 초에 신년도 시정방침을 천명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개요를 보면은 총규모가 1249억 원입니다. 이는 현년도 예산규모보다 3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총생산액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도 현년도의 12.9프로에서 15.5프로로 증가하였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총액 1249억 원 중 국내재원이 932억 원, 외국재원이 317억 원으로서 국내재원의 비율이 금년의 68프로에서 75프로로 증가하고 외국재원 비율이 금년의 32프로에서 25프로로 감소하여 예산상의 자립도의 전진을 보고 있읍니다. 국내재원의 내용을 보면은 조세수입이 669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177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내국세가 144억 원 증가하였읍니다. 그다음 전매익금 전입이 75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38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이는 신탄진공장 완전가동으로 인한 생산증가와 판매량의 증대를 예상한 것입니다. 그 외 기타수입에서 18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현년도보다 103억 원의 증가이며 그중 하나의 특색은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의 24억 원의 예탁금 전입인 것입니다. 한편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경비가 532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124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방비는 386억 원으로서 현년도보다 97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이러한 증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곡가 및 예산단가의 일부 인상과 상이군경 및 유가족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는 제 법정경비의 증액에 기인하는 것이며 국방비는 군인의 봉급인상에서 57억 원, 급량비에서 19억 원, 피복비에서 7억 원, 기타에서 4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은 일반경비에 있어서 외교활동을 위한 외무행정비 16억 원, 사법경찰비 79억 원, 사회보장보건 및 복지사업비는 57억 원,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의무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부담의 시설비를 포함한 교육비 177억 원, 지방재정의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62억 원, 헌법기관경비 12억 원, 일반행정비 32억 원, 경제행정비 50억 원, 재정자금이자 10억 원, 국채 및 산업부흥국채 원리금상환액 19억 원, 예비비 18억 원, 기타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투융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재정에서 327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25억 원, 합쳐서 452억 원을 책정하여 현년도 투융자보다 121억 원을 증액시켰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농림수산부문에 현년도의 79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111억 원으로서 전체 투융자의 25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천후농업용 수원개발비 25억 원, 농업 및 농기구 농업자재 병충해 방제비로 5억 원, 종자갱신사업에 2억 원, 동진간척공사와 김해간척공사에 총 9억 원, 남강댐공사에 7억 원, 사방조림사업에 10억 원, 축산부문에 2억 8000만 원, 미공법 제480호 제2관에 의한 다목적 투자사업에 내자대 및 조작비 14억 원, 수산부문에 현년도보다 4억 원이 더한 14억 원을 책정하고 원양어업개발을 위하여 수산개발공사에 8억 원을 출자키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업부문에 총 9억 5000만 원을 책정함으로써 석탄개발에 2억 원, 수출광산개발을 위한 채광사업에 6억 원, 지하자원조사비 및 광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배정하였읍니다. 제조부문에 있어서는 현년도보다 53억 원이 더한 107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특히 이 중에는 196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한 제3․4비료공장에 출자금 23억 원을 포함한 총 31억 원을 투자키로 한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에 9억 5000만 원, 수출특화산업에 2억 원, 수출공업단지조성비에 1억 원, 기계공업육성자금에 2억 원 등을 책정하였으며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무제한송전을 실현하고 있는 바이며 농촌전화사업에 3억 원, 의암수전에 2억 원 그리고 신년도에 가동하게 될 추산수력건설에 최종투자로서 4700만 원을 배정하였읍니다. 철도사업에 있어서는 44억 원을 책정하여 산업선 건설과 디젤기관차의 도입을 계속하며 정선선․경북선․진삼선․경전선․문경지선․부여선 등의 철도 부설로서 철도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읍니다.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71억 원을 책정하여 5만 5000회선의 자동전화시설과 5000회선의 공전식 및 1만 회선의 자석식 전화를 확충하고 1면 1국 주의를 실현키 위한 우체국 214국의 확장과 면단위 전신망 150구간 국내 테렉스 400회선을 증설케 되는 것입니다. 도로항만부문에 있어서는 산업도로건설, 교량가설, 항만준설과 항만시설 등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부문에 있어서는 6억 7000만 원으로 국민학교 교실 건축비는 18억 원, 기타 상하수도 도시토목 가족계획사업 등에 33억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짜여진 이 예산안은 그 규모에 있어서 현년도에 비하여 크게 확대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는 신년도 예산안이 첫째로 저소득층 국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적자요인이 없는 균형예산이며, 둘째로 절약과 능률의 예산이며, 세째로 안전보장태세를 강화하는 예산이며, 네째로는 재정자립을 지향하는 예산이고, 다섯째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매듭하는 동시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발판을 구축하는 예산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단계로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이미 말씀드린 바 그 규모에 있어서 크게 확대되고 내용에 있어서 의욕적인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11월 27일 및 28일 하오까지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저녁부터는 각 부처별로 심사에 들어가 이를 12월 3일 저녁에 마쳤는데 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주로 다루어진 정책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미국과의 행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고 한일국교 정상화 후에 초래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주체성 확립과 특히 경제적 침략의 방지에 대한 입법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둘째로 월남파병에 대한 통수권에 관한 체계확립 및 처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또 국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의 필요성이 역설되었읍니다. 세째로 우리나라 헌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실현을 준비할 것이며, 네째로 작금 이북괴뢰의 간첩 등 치안의 교란에 대비하여 불안을 일소하고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섯째로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조속히 정부기구개편안을 내도록 하여 기구의 간소화와 능률적인 재편성을 하는 것이며, 여섯째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독체계를 확립하는 입법조치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일곱째로 경제정책의 현실화에 있어 조세부담의 증대, 공공요금의 인상 등이 국민부담을 과중시켜 인플레요인이 되지 않도록 재정의 안정, 물가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기조 위에서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여덟째로 물가의 현실화정책에 있어 국산품의 보호정책도 중요하지만 독과점가격을 검토하여 국제가격과의 대비 조정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선을 명백히 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홉째로 금리의 현실화 정책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재조정하여 특혜의 일소 및 금융의 민주화책을 강구할 것, 열째로 중소기업자 등 중산층의 보호 육성에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이며, 열한째로 한일무역에 있어서의 불균형상태의 시정에 계속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차관사업에 있어서는 내자조달의 효율적인 방책을 세울 것이며, 열두째로 물가의 현실화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을 현실화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농민의 사기를 진작하여 명실공히 중중농정책을 구현토록 할 것이며, 열세째로 제1차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의 설치 권장이 산업구조 면에서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열네째로 해외공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재일교포의 계도에 적극적인 시책이 시급하다는 점, 열다섯째로 국민보건에 만전을 기하고 실업자대책 이민정책에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등 국가시책 전반에 긍해서 질의 지적을 하고 정부의 답변과 소신을 청취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내용에 대하여 허다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부별 결정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부별 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때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된 것은 내무위원회의 경찰관 5000명 증원에 필요한 6억 8400만 원과 통신사업특별회계 중 24억 원의 일반회계 예탁전입문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입예산책정에 있어 단일안을 보내오지 않은 문제 등이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여야 간에 협의를 하여 합의하기를 첫째로 세입예산 문제에 있어 재정경제위원회 보고를 접수하여 세입예산액을 정하되 30억 선을 삭감하기로 하고, 둘째로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실현 준비를 위하여 5000만 원 내외를 증액 계상하기로 했읍니다. 세째로 세입예산액의 결정, 세출 부별 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야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이 수임사항을 토대로 장시간 논의한 끝에 경찰증원 문제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합의를 보아 이를 본 위원회에 보고,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경찰증원문제를 포함해서 1966년도 예산안 수정안의 전부 통과를 보았읍니다.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고 다음에 설명하겠읍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재정부문의 세입 각부 소관 삭감총액은 7794만 원이고 증액은 2억 6280만 6000원으로 순증액은 1억 8486만 6000원이며, 세출 각부 소관 삭감총액은 20억 5724만 9500원이고, 증액은 45억 7924만 2800원으로 순증액은 25억 2199만 3300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및 정부 원안을 토대로 종합심사한 결과 예산총칙에 있어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하였읍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예산총칙 수정 제10조 국방부 소관 해외지원비 및 미달운영병력 1%를 환원 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회계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항 간에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둘째로 제15조 1966년도 예비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원 또는 기구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국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경비 세째로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있어 제9조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특별회계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 일반회계 국방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공군장비도입에 8000만 원을 증액한다. 또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읍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보건사회부 소관 및 원호사업특별회계 수당증액분 중 보건직 및 약사수당의 증액은 삭감하고 이에서 염출되는 재원은 의사수당에 증액한다. 둘째로 일반재정부문 중 별도로 증액하기로 한 10억 4200만 원을 제외한 재원 없는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세째로 제1항 이외의 각 상임위원회 자체재원 내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채택한다. 네째로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철도투자사업 10억 원을 정부 원안대로 한다. 기타 합의사항으로는 철도사업특별회계 중 철도건설사업에서 14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한다. 이상과 같이 결정한 여러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된 세입예산 삭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ID 회수금에서 7억 9580만 원, UNKRA 회수금 15억 1560만 원, 귀속재산 회수금 8240만 원, 조세수입 삭감액 8억 원, 도합 31억 938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출예산 삭감액은 산업은행 대체출자금 13억 원, 중소기업은행 대체출자금 9억 2800만 원, 주택공사 출자금 1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세 1억 3100만 원, 일반경비 10% 삭감액 4억 4000만 원, 수산개발공사 출자금 3억 원, 국방비 중 일반경비 10% 삭감액 1억 5000만 원, 항만조정위원회 6개월분 삭감액 200만 원, 수리개발을 위한 토지기반조성비 1억 9000만 원, 대학연구비 1100만 원, 중요산업 구조조사비 200만 원, 수출공업단지 보조금 5000만 원, 관광공사 융자금 5000만 원, 제3․제4비료 출자금 5억 원, 국립극장 운영비 500만 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계 4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증액된 내용을 말씀 올리면은 첫째로 교원단일호봉제에 수반한 2억 1600만 원, 둘째로 경찰증원에 따르는 4억 8700만 원, 세째로 군의 대민사업비 1억 원, 네째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실현 준비를 위하여 5000만 원, 다섯째로 밀수보상금 1억 원, 여섯째로 농촌 및 수산연구직 연구수당 2500만 원, 일곱째로 과학정보센터 1100만 원, 여덟째로 문화원 보조비 300만 원, 아홉째로 국회 예비금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책정하여 계 10억 42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삭감액 42억 3500만 원에서 세출예산 증액 10억 4200만 원을 제하면 31억 9300만 원이 되는바 이는 세입의 삭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와 앞에서 말씀드린 각 상임위원회 자체 내 조정을 종합하여 보면 1966년도 예산규모는 정부 제안 1249억 원에 대하여 59억 원을 삭감하는 반면 29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차인 30억 원이 감소된 1219억 9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불충분하나마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1966년도 예산은 제1차 5개년계획을 매듭짓고 제2차 5개년계획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경제를 도약단계에 돌입시키려는 예산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론 여기에는 극복해야 할 허다한 문제점과 애로가 가로놓여 있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질의와 논의의 초점이 또한 여기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미묘한 국제정세 아래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벅찬 중요과업 완수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의 정부 제출 예산안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본예산 수정안에 얼마만큼 정책반영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현찰에 일임하거니와 본 위원회의 여야 각 위원들은 법정기일 내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촉박하고 단시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람도 없이 법정기일을 어기고 이제야 본회의에 보고를 올리게 된 데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을 뿐더러 유감천만일 따름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금후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본 위원회 각 위원의 지대한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의원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 본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중당의 함덕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 각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데 대해서 몇 말씀 말씀드리고, 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하나이다. 장 장관의 제안설명은 약 2시간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못지않게 준비는 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어서 여러분께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 대충대충 생략하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연례행사의 하나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일반국민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 심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정부는 오는 1년 동안에 국가 전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또는 국민생활을 어느만큼 향상시켜 줄 것인가 이러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이 또한 따르는 것으로서 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있어서 혹은 집 한 칸을 짓는다든가 방 한 칸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믿을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경비가 덜 들고 또는 믿을 수 있는 업자를 택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분석하여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삼천만 국민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이 1250억 원에 가까운 대공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이와 같은 대사업을 맡을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불행하게도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은 정부의 일동일정을 빠짐없이 주시하면서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부가 어떤 정책 또는 활동을 기할 때 공표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그 이면에 어떠한 불순한 동기가 있지나 않는가 이런 것에 일반국민은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풍조가 전파되어서 결국 이 사회는 불신의 사회로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이러한 불신의 풍조가 점점 각 가정으로 침투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가공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신생국가들은 부강과 진보와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는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들만이 왜 이렇게 전진 없는 쾌락에서 공론과 답보만 거듭하고 있겠읍니까? 모두가 다 같이 자성해야 하겠다, 자각 위에서 서로 일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서 시정연설문을 대독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자리에 나오면서 소신을 진계할 열의쯤은 대통령께서 보이셨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이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 가운데는 여러 가지 허위숫자가 많이 들어 있읍니다. 이 허위숫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좋을는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먼저 이 허위라는 점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사업의 중간보고평가를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발표한 중간평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1960년과 1964년 사이의 증가목표 7.7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실적이 10.7프로로 초과달성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입니다. 즉 계획을 초과달성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동 기획원에서 발표한 국민총생산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즉 1962년으로부터 1964년 평균 이 계획은 6.5프로였는데 실적은 5.7프로밖에 증가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해 볼 때 1인당 GNP가 초과달성되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1인당 GNP라는 것은 국민총생산 증가를 인구수로서 제한 것이 아닌가, 국민총생산이 앞에서와 같이 계획 시보다 하회했는데도 1인당 GNP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또한 총계획사업 137개 중에서 4차년도인 65년도 현재 32개 사업이 완성되어서 약 24프로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으며 자금집행 실행실적을 볼 때에도 정부 민간 합쳐서 32.6프로이었으며 특히 민간활동이 저조한 12.6프로 이 실적밖에 올리지 못한 실적이며 또한 외자도입 현황을 볼 때도 계획이 15.3프로에 2.8프로나 미달된 12.5프로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수출도 1964년까지의 목표액 9600만 불을 초과한 1억 2500만 불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계획액을 초과했다고 하니 여기에는 계획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을 잘못 계산했든지 그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허위보고인 것 같으며 수출부문의 중간평가를 담당한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떤 교수의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자기도 좀 애매했었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하고 있었읍니다. 이 중간치를 조사한 것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대학교수를 모아 가지고 이 평가위원회를 위촉해서 냈다고 하는데 듣기에는 대개 다 어용교수들이 있었읍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용교수건 여하건 숫자대로 내야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국경제의 도약단계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 도약단계라는 말은 로우스토우가 경제성장의 제 단계라는 책 속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우스토우는 도약단계를 정의하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을 규정짓고 있읍니다. 첫째는 국민소득 에 대한 생산적 투자율이 5프로 또는 그 이하에서 10프로 이상으로의 상승, 둘째로 1종 내지 수종의 높은 성장률을 갖는 실질적인 제조업부문의 발달, 세째로 근대적 산업부문의 확장에 대한 충격 및 도약단계, 잠재적인 외부 경제효과를 유발하게 하며 또 성장에 자동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정치 사회 및 제도적인 테두리의 존재 내지 급속한 출현 등이다. 그러면 과연 한국경제가 이상에서 들은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고 있는지 없는지 도약단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축을 마련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 한국경제는 이상에서 들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 국무성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로우스토우 교수가 한국경제를 하나의 패센저로써 불과 며칠 동안에 개관한 후에 도약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하루아침에 도약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관리들은 이것을 하나의 지상명령이라는 듯이 구두선처럼 도약단계 도약단계를 외치고 있으나 이것은 진정한 자가비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로우스토우 교수가 그러한 연설을 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로우스토우 교수는 소위 미국 국무성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서 내한하여 가지고 한국경제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무적으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거기다가 한 정책적 발언이 아니었는가, 다시 말해서 금후에 한국에 원조를 깎기 위한 이러한 정책적 발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좋아라 하고 여기에 맞장구를 쳐 가면서 도약단계 도약단계 이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정계획 안정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965년도에 재정안정계획의 목표는 안정적 성장이었는데, 1966년도에는 확대균형을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장 기획원장관이 상공위원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실은 확대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대단히 애매한 것입니다. 만일 투융자를 전년도보다 확대하여 더 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 균형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투자라는 것도 일정한 회임기간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일정하며 따라서 소비기준도 일정한 것인데 투자가 되면 소비가 그만큼 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모르겠읍니다마는 장 기획원장관의 새로운 경제학설인지 모르지만 경제학에 유명한 케인즈 박사가 한 말은 소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랬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낱 장 기획원장관의 새로운 학설이지 전 세계에 통하지 않는 확대균형이라 하는 한 마술적 술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잘못이라 허위라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투자액 산출근거가 분명치 않아요. 이것이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것을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 보았는데 이것이 아마 장 기획원장관의 잘못 같아 보입니다. 신년도에 국민총생산을 8110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투자가 1339억이 필요하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일정한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에 자본계수도 2.5프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에 비추어 볼 때에, 장 경제기획원장관 단단히 들으세요. 이것 허위증언 같아서요 묻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아이 이콜 알파 델타와이라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무어냐 하면 이 아이라는 것은 투자액이에요. 알파가 자본계수예요. 델타와이를 국민소득의 증가분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맞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명년도의 투자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니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857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엉뚱하게 1339억 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공식에서 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제성장률을 속이고 있어요. 명년도 경제성장률을 6프로로 제시하고 있읍니다. 제안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6프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장 장관의 과거에 제시된 자료를 모두 검토해 보면 4.3프로밖에 성장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명년도 국민총생산액과 그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10프로를 갖다가 감안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7299억이라는 것이 명년도의 국민총생산액이 돼요. 그런데 금년도 국민총생산액 6956억 원을 가지고 이 경제성장률을 역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4.3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의 자료를 계산을 해 보면 4.3밖에 되지 않는데 경제성장률이 6프로라 하고서 제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허위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축률을 여기에다 제시를 했어요. 거짓을 했어요. 마 저축률 계산방법이라는 것은 GC=S라는 것인데 G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이고 C는 자본계수이고 S가 저축률인데, 장 경제기획원장관 설명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성장률을 6프로로 보고 자본계수를 2.5프로로 볼 것 같으면 15프로가 저축률이라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국의 저축률은 1953년부터 63년까지 과거 10년간의 저축률이라는 것은 5.9프로입니다. 그리고 소위 경제학에 바론이라는 이 학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대개 후진국의 저축률은 5프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마레이지아가 10, 타이렌드가 6프로입니다. 한국은 5프로 정도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여기에 제안설명에는 여기에 자료를 보면 15프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허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의 이런 제안설명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장 경제기획원장관을 불신임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단 밑의 사람의 잘못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의미로서 나로서는 충분히 이해해 드리려고 하는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옳지 않았느냐, 그런 경제기획원의 사무처리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경제기획원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거짓말하는 그런 경제기획원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다음에 최근의 물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신데 그 물가문제에 대해서, 먼저 물가정책에 대해서 말을 몇 말씀 묻고요 그다음에 물가현실화에 대해서 몇 말씀 물으려고 합니다. 현정권은 유례없는 인플레 정책으로서 정치자금 조성에 광분한 나머지 한국경제의 기조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안정기조의 조성을 표방한 지도 2년이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수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년만 해도 이미 100억에 가까운 통화를 증발시키고 연년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정부가 솔선하여 물가등귀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점 과점 기업체가 그들의 상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물가등귀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점 과점 기업체가 그들의 상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물가등귀를 선동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대중은 누증하는 공과금의 부담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부담 그리고 독점 과점 상품가격의 압박으로 점점 궁핍화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대중희생의 강요를 언제까지 계속할 방침인지, 정부는 공정거래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먼저 인플레를 수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재정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정치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기업운영의 합리화를 최고도로 발휘해서 공공요금의 횡포에 의한 대중부담을 경감케 함으로써 가격의 안정기조를 확립하고 대중의 부담경감으로 민간기업의 안정성 있는 운영을 가능케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기구를 확장하거나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만 급급하고 재정의 낭비를 계속함으로써 재정규모는 증가할 뿐이며 통화는 증발일로에 있으며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의 성격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한국은 이 중요한 기업체는 전부 국가가 관장하고 있어요. 마 우리가 재정을 갖다가서 지출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하지마는 일면 이 한국과 같은 기업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기업 국가에서는 손실 여하는 직접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역시 국민의 부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거에 공공요금 같은 것도 역시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승인하던 것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올리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대해서는 소위 독점과 과점 거래를 갖다가서 시정한다고 해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만들어서 압박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한국의 모든 기업체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사기업마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점점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현정권을 무제한 연장시킨다는 그러한 방편은 될는지 모르지만 자유경제라는 체제라든지 혹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헌법에 규정한 이 자유경제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과의 소신이 어떤지? 그다음에 물가의 현실화에 대해서 5․3 환율을 실현한 후에 뒤이어서 9․30 금리현실화가 제기되더니 이번에 또다시 물가의 현실화를 장 기획원장관은 제기하고 있읍니다. 이 물가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잠깐 질의할 기회를 가졌읍니다마는 장 기획원장관의 물가의 현실화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데 대개 장 기획원장관의 물가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물가의 국제적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가 물가라고 할 때에는 물체적인 이동이 가능한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혹은 노임이라든가 지대라든가 환율 금리 용역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이와 같은 물가의 평준화는 국제간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이동이 완전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18세기 이래 자유무역 혹은 완전한 자유경제체제하에 있어서 이상으로 삼는 물가체제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분업의 의의를 최고도로 이용하려는 견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국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물가문제…… 물가의 국제적 평준화라는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첫째로 국제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영역,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지대라든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라든가 혹은 천연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에 있어서는 원래 국제적 평준화라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동이라든가 자본 등의 국제간의 이동은 각국의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즉 노임이라든가 금리의 국제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활발히 이동되고 있는 상품에 있어서도 수송비라든가 혹은 관세라든가 기타 무역제도상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상품가격이 완전히 국제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 기획원장관이 말하는 물가의 현실화 또는 국제수준으로 평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분명치 않습니다. 용어의 유희로서 국민을 현혹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 내의 제반 물가체제가 혼란하에 있어서 원만한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시정이 긴급하다 하는 것도 역시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가체계의 혼란은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어서 가격이 완전한 정돈상태하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국내의 대부분의 생산품은 독점 또는 과점업체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들이 가격을 독점 또는 과점가격을 형성함으로써 물가체계가 교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이 정부기업체 또는 정부통제하에 있으므로 이들의 물품가격 또는 요율이 독자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불균형적인 가격체계를 더욱이 심화…… 깊게 하고 가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계속적인 인플레로 인해서 가격 체계에다가 그나마도 안정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안정한 기반을 이용해서 독점 및 과점 가격은 횡포를 자행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물가체계의 시정과 안정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인플레를 수습해야 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인플레요인 특히 재정금융 면에서 이것을 제거하여야 할 것인데 내년도의 예산을 공전의 규모로 확대하려는 것은 이와 같은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자가당착의 경제정책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정부기업체의 요율…… 생산품가격은 정상적인 물가체계의 일환을 형성한다는 견지와는 전연 별개로 불합리한 운영, 정치성의 개재로 이 독점가격을 형성해 독주하고 있읍니다. 이미 정부의 감사라든지 또는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기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정부기업체는 부패와 낭비를 일소함으로써 경영을 좀 더 합리화시켜서 대폭적인 요율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점을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세째로 한국의 민간 독점 및 과점기업체의 대부분은 그 원천은 원조자금 차관 국유재산 특혜금융 등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정부의 손을 통해서 특혜로서 보호 육성되어 온 것이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독점기업체들의 독점가격형성에 대하여는 직접간접으로 이를 견제할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면서 법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 하며 소위 공정거래법을 핑계 삼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현 정부의 오늘날까지의 가격체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리기 위한 한 상투적인 연막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하도 많은데…… 네째로 무역정책에 있어서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이와 비슷한 상품이 생산된다는 구실만 서면 그 업체의 생산능력 품질 및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물가의 기형화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래에 정실 또는 정치적으로 좌우됨이 없는 공정한 무역정책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로 원커나 원치 않거나 간에 한국의 생산업자의 대부분이 독점 또는 과점형태를 취하였고 특혜와 독점가격의 온상 속에서 유지되어 왔읍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이와 같은 온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자립할 수 있고 또는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건전한 기반 속에서 뿌리박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향으로 시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말하는 물가의 현실화가 대부분이 국내생산품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의미한다면 이 국내의 생산업자의 대부분은 도산에 빠질 것이며 또는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외화의 지출로서 외환의 수지 면에서 파탄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돈으로 부족되는…… 가격의 국제평균화를 따라서 물자를 구입하겠다 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물가의 현실화 이런 것도 좋지만 그간 정부에서 내세운 중중농정책이라 이러한 새로운 술어를 내걸었지만 이 농촌경제의 현실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오히려 한국경제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이 정권이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최대의 열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 항상 늘 제창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과 같으냐 이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말뿐인 중소기업육성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전부 도산에 빠뜨리고 가장 큰 기업과 그로 몰락한 일반서민 이 두 가지로 나누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 중소기업의 국내의 기업체 수는 2만 9500업체라고 그래요. 그중 2만 2000업체가 제조업체인데 주로 가공부문에 속하고 있읍니다. 이 2만 2000업체 중 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약 7000업체입니다. 그 자본의 구성은 세금공세가 심하기 때문에 대단히 알기가 어렵다 이래요. 그렇지만 대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한 내용을 본다면 이때까지 대개 다른 데에서 빌려 온 자금이 약 70프로나 된다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 기업체의 연 가동률로 본다면 지난 8월 말 현재가 47프로예요. 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대개 그 가동률이 최소한 70프로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보통 상론으로 되어 있는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재의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47프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융자액을 본다면 65 대 35예요. 대기업에 대해서 약 330억, 중소기업에 대해서 백 한 40억 이러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기업체의 수로 본다고 하면 전국 내의 98.6프로를 점하고 그 생산액수도 역시 63프로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융자액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더우기 이번 금리현실화 때에 예금이 입금되기 전에 25억을 방출하고 그 후 또 예금이 입금된 후에 입금된 것의 절반을 방출한다 해서 25억 원…… 이렇게 방출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는 하나도 할당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전부 다 시중은행에 할당되어서 시중은행에 5억 원씩 할당해 가지고 대출이 되었지만 중소기업은행에는 하나도 배당되지 않았읍니다. 전번에 장 기획원장관이 중소기업에도 역시 한 10억 원 나갔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 10억 원이 무엇인가 했더니 각 시중은행에서 500만 원 이하로 나간 것을 집계를 해서 10억 원 나갔다 이렇게 한 뜻인 것을 제가 알았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너희 자산으로 3억 원까지 대출해라 이렇게까지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10월 말 현재 중소기업은행에서 나간 것은 2억 2000만 원밖에 나가지 않았읍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장 기획원장관이 이 나라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로만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을 자꾸 죽여 나가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금후에 어떠한 방안을 취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년도에 여기 나타난 것인데 물자수급계획을 본다면 18억 7000만 불의 물자가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13억 7000만 불은 국내생산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억 불을 수입에 의존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 수입 자원은 2억 3000만 불의 상품수출과 1억 4400만 불의 무역외수입에 의하고 나머지 2억 불은 미국의 SA 원조와 미공법 480호 및 외자도입 기타 민간불 종교불로서 충당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국내생산 13억 7000만 불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역외수입의 연도별 추세로 볼 때에 미국의 원조를 제외하고는 수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국련군 수입이 6000만 불을 넘지 못하며 기타 외교단의 경비까지 합해도 64년도 수입이 6500만 불에 불과함을 볼 때 약 7000 내지 8000만 불의 갭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나머지 2억 불을 SA 원조와 종교불 기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480을 5000만 불로 보고 SA 원조를 현년도 수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7000만 불에 불과하고 합계 1억 2000만 불을 넘지 못할 것인데 또 종교불 수입도 64년도 회계가 1900만 불에 불과하며 결국 기타부문에서도 약 6000만 불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위에서 지적한 7000만 불과 또는 전기 6000만 불, 합계 최소한 1억 3000만 불이라는 것이 적자가 생기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는지 다행히 여기에 설명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외자도입 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외자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메꾸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일무역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 대일무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소위 대일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협정내용의 매국성과 굴욕성을 지적해 가지고 야당에서는 극력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국민 전체가 궐기해서 이것을 반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1당 국회를 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의 하나라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비준과 동시에 물밀듯이 일본어선단이 평화선을 침범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기껏해서 대일청구권 가운데에서 한국어선단을 보강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선단을 보강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겠고 결국 어제오늘 신문에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어선단이 수백 척이 횡행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 결국 수산자원이 다 고갈한 다음에 한국어선단을 보강하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한일회담만 되면 국교정상화가 되면 산업의 번영이 될 것이고 이 국가가 당장 부흥하게 될 것같이 선전하고 있지만 저의 견해로서는 이것이 대단히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예로서는 현재 한국에서 수출해 놓은 해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갖은 악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매매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행정부 자체가 잘못한 것이 LC를 받고 정작 내보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했을지 모르지만 LC도 받기 전에 이것을 내보내 가지고 창고에 넣어 있어요. 작년도분과 금년도분을 합하면 약 한 300만 속 된다고 합니다. 이 300만 속에 대해서 일본에서 가격을 도무지 부르지 않아요. 과거에 국교정상화 전에 우리는 1년에 100만 속까지 항상 팔고 왔읍니다. 소위 국교정상화가 되었다, 마 한국 국회에서도 1당 국회나마 통과가 되었다, 일본의 중의원에서도 통과가 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해태 한 장도 아직 사지 않고 있어요. 더우기 일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고 하니 해태 한 장에 대해서 2원씩이라는 세금을 받아요. 뭐 1급품 2급품 3급품이라는 이러한 급에 따라서 세 받는 것 아닙니다. 한 장에 대해서 2원씩 지금 일본에 300만 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돈으로 6억 엔의 세를 받고 있읍니다. 마 이렇게 한일국교 후에 이러한 굴욕적인 마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금후에 어떻게 무역의 증진을 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부가 요 얼마 전에도 어떤 정부고위층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무역회담을 하게 되면 곧 제1차산업도 용이하게 수출되리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도 일본 자체의 정책상 일본도 완전한 중화학공업으로 나가 있지는 못해요. 역시 농업과 중소기업 마 이러한 것에 국내적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자기네 국내사정이 있는 것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한일회담이 되면 모든 국제수지가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낱 망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의 균형화 균형화 하지만 나는 한일 간의 무역의 균형화라는 것은 결국 한국을 일본에 예속시키는 가장 빠른 길의 하나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동질적인 국가 간에서 공업국가 간에서도 무역에 국제분업에서는 무역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경제적 격차가 심한 나라에 있어서는 균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있다면 오직 경제적인 수탈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이러한 것을 잘 알으시리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선전하기를 너무 한일회담 이것을 갖다가 하도 끝마치기 위해서 그 PR에 있어서 너무 허위 PR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마 그럼으로써 한국의 금후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을 갖다가서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역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1962년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초과된 분이 8500만 불이에요. 63년이 1억 3400만 불이에요. 64년이 7100만 불입니다. 현재 8월 말 현재가 7200만 불이나 수입초과되고 있어요. 마 이것을 갖다가 균형을 취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은 나는 이건 민중을 기만하는 것의 하나이고 또는 한국을 갖다가서 일본경제 예속화시키겠다 하는 이러한 제창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국제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더우기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 대 수입이라는 이러한 원칙을 갖다가 세울 수는 없는지? 한 가지만 그러면 더 하겠읍니다. 자꾸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것이 아니고, 요 예산 가운데에 이런 것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GNP가 자꾸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이래요. 이거 장 경제기획원장관께 다시 묻는데요. 64년의 국민소득의 예를 보면 농업생산고의 기준수치를 행정통계로부터 표본조사로 바꾸기만 하면 33퍼센트나 놀랄 만큼 증가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당초에 경제기획원에서 내논 이 수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갑니다. 기준수치에다가 수정통계로부터 이제 표본조사치로 바꾸어 가지고 34프로 늘은 것이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보고서 대단히 저는 이 예산안 설명에 대한 이 수치를 갖다가 대단히 어려웁게…… 믿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것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읍니다. 얼마 전에 저 예결위원회 때에 제 얘기가 나왔었댔는데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외국은행을 한국에다가 대담하게 유치해 가지고 그 외국은행으로 하여금 내자를 조달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국민이 외국은행을 신용하고 저축한 금액을 내자로 조달시켜야 한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외화를 공급해 가지고 한은에서 이것을 교환케 해서 그 원화로서 내자를 조달케 한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에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두 번째는 차관의 형식이 될 것이고 첫 번째는 외국은행에다가 국내여신행위를 갖다가 허가한다 할 것 같으면 국내은행은 전부 다 파멸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경쟁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IFC라는 인터내셔날 파이넌스 코오포레이션 이런 개발은행 이러한 것이 한국에 설치되어서 그로 하여금 내자를 조달케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적으로 의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외국은행을 초치해 가지고 이 나라의 내자를 조달케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은행 체계를 갖다가 혼란케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 본다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체이스 맨하튼 뱅크가 한국에 지점을 두게 됐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일본에서는 동경은행이라든지 부사은행 스미도모은행 제일은행 미쓰비시은행 이렇게 각국 은행이 진출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본은행을 한국에 허용한다 하더라도 외환밖에는 취급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국 은행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은 금융적으로 한국을 침식하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이런 내의가 있는지 또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질을 주고 있는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만두라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단 이 계수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지, 분명히 해 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허위증언이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소선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생각 없읍니까? 질의하실 의향이 없읍니까? 소선규 의원……

실상 오늘 야간심의에 대해서 나는 양당에 대한 불만과 불평 속에서 그냥 퇴장을 해 버리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왜? 법정기일을 초과한 예산안 심의의 위헌사태라고 하는 것을 1시간이라도 빨리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을 기해서 꼭 통과해야만 위헌사태가 완전히 환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서 끝났다고 보면 내일 오전 10시쯤 개회해 가지고 내일 온종일 많은 국민의 감시하에 정정당당하게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통과시키더라도 조금도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꼭 해야겠다 이 태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평의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민중당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응할 테면 1시간이라도 빨리 응해서 이거 이러한 심야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8시부터 한다는 것을 겨우 11시 12시나 되어서 응했다 말이야…… 이러한 식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퇴장을 하려다가 기왕 여기에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오늘 저녁에 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 또 이 나라의 경제 하면 장기영 씨를 연상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경제정책의 입안자요 또한 강력한 경제정책의 추진자인 이 두 분들과 그 밑에 여러 각료 여러분을 상대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로서 실질적인 심사는 끝난 것이고 본회의에서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뒷받침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적은 문제 큰 문제 혹은 쟁점 있는 문제 모순된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유루 없이 거의 다 논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운 자료가 없을 것이요. 그러면 질의를 고만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 앞에서 같은 문제이고 혹은 상위에서 혹은 예결위에서 혹은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분은 거의 같은 얘기를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여기에 의문점을 밝히고 또 정부가 다짐을 하고 하는 것은 결코 경미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또한 아시다시피 나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당을 대표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소속이라고 하는 여섯 사람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뭐 보면 거의가 심야가 되고 피로하고 거의 졸고 이렇게 되어서 별 얘기할 맛도 없고 또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흥도 없고 듣는 분도 흥도 없고 그래서 별 얘기가 잘 안 되겠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제목만이라도 읽어서 혹 이 자리에서 기록이라도 남기고 또 정부의 태도를 다짐하고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국무총리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경제의 암흑상만을 나는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명랑한 상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올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으로 말하면 75만 킬로왓트에 달하는 시설용량을 확보해 가지고 무제한송전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에 있어서도 1000만 톤을 개발하고 또 석유에 있어서도 일산 3만 5000바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고 또 시멘트에 있어서도 170여만 톤을 생산해서 국내수요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여력까지도 가지고 있고 또 수출에 있어서도 작년에 1억 2000만 불에 이어서 금년에 1억 7000만 불을 돌파하고 있는 이만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 비료에 있어서도 제3 제4 혹은 제5비료공장이 내후년에 완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수급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출의 여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앞으로 현재에 있어서도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70불 정도 했던 것이 오늘날 100불에 이르렀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마 이러한 등등이 정부에서는 잘 된다고 하고 있읍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데 일방 우리가 경제의 딴 면을 바라볼 적에 농민들은 비료값이 몇 배가 오르고 생필품가격이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또한 아시다시피 작년 봄에…… 금년 봄 되겠읍니다마는 금년 봄에 보리값은 비료값도 못 된다, 그 이외의 농산물이라고 하면 상승률은 지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못 살겠다 이것이 아마 농촌의 실정일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소시민에 있어서는 구매력이 없어 장사가 안 된다 공장이 안 된다 또 금리현실화 이후에는 돈 길도 막혔다 돈 거래도 막혔다 또 품팔이꾼은 품 팔아 먹을 수도 없다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 국민 대다수의 실정이라고 솔직하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잘 된다 잘 된다 하는데 국민 대다수는 이것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층이 많으니 여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정책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정책방향은 잘 잡았지만 시책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국민의 협조가 부족한 탓이거나 아니면 항간에서 떠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무후무한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탓이거나 하는 어느 쪽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장 장관의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자화자찬했을 뿐이고 이러한 국민 다대수가 못 살겠다고 하는 실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으니 국민은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아마 실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나는 있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 롱랭즈 프로그렘 이 문제에 대해서 나 실상 종전부터 의문을 가진 일이 많습니다. 전체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인정 안 하는 만큼, 다시 말하면 일당 이외의 타당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10년계획도 5년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국가에 있어서도 인도 혹은 자유중국 같은 것이 장기계획을 세운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들의 자유국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일당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주의 바탕 위에서 양당의 소위 복수정당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는 과연 소위 장기계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수립할 수가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적어도 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당과 정책이 다른 딴 당의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구속력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는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소위 5개년계획이다 10개년계획이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장기 경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재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먼저 약속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계획의 골자가 형성된다고 하면 재정금융정책은 물론이고 예산까지도 그 뒷받침하는 데 지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어느 의미가 아니라 나는 확실히 예산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인 동의…… 국민적인 동의는 결국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옳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소신은 어떤가 이것을 둘째 문제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물가조절에 관한 경제기획원장관과 주무장관과의 책임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공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 자리를 빌려서 국무총리 소신을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무장관의 헌법상의 지위는 미국 대통령제하에 있는 씨크레타리는 아닌 줄로 알고 있읍니다. 완전한 내각책임제하의 미니스터는 아닐지언정 아마 적어도 미국의 씨크레타리는 아니다 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에 국회가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해임건의안을 규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결코 우리나라의 소위 주무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씨크레타리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탄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공부장관의 소관으로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석탄 내지는 석탄에서 산출되는 연탄 이런 등등의 행정의 책임은 상공부장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장관은 금년에 연탄의 수급사정을 걱정한 나머지에 연탄가격을 적정선에서 조절해야겠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이것을 완강하게 저지를 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 일전에 상공위원회에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조직법상의 책임은 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과 종합적 조정에 있다고 할진대 어찌하여 당신이 연탄값은 올려서 안 된다, 버스값은 올려서 안 된다고 하는 소위 행정집행까지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질 적에 장 경제기획원장관 말은 ‘물가조절에관한임시특례법 중 주무장관은 즉 나다’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함으로써 본인 자신이…… 그러면 만약 엄동설한을 앞두고 연탄파동이 일어날 적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물은 데에 대해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대담하게 내가 지겠소 그랬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면 장 경제기획원장관만 책임을 지고 그러면 상공부장관은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책임을 졌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설명에 의거하면 경제기획원 직제에…… 이 직제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직제에 물가정책과를 두었으니 그것은 내 소관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물가정책과는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그칠 것이지 개개의 물가를 결정하는…… 나는 그런 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책임소재가 불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상공부장관의 책임을 가로맡아서 한다는 것도 이것이 말이 아닐 것이고 또 상공부장관은 자기 책임을 딴 사람이 가로맡았다고 해서 자기는 안심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당 집권 12년 동안에 장관의 감투를 씌웠다 베꼈다 한 것이 백삼십몇 명이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박 대통령은 2년간에 8명의 변동밖에는 없다는 것을 볼 적에 나는 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참 대단히 건전한 인사정책이라고 나는 찬양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그전 이 대통령 모양으로 이 분배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마 행정능률을 올리고 국가이익이 된다고 보는 의미에 있어서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공화당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정책을 이와 같은 정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나 이 점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유독 재무부장관은 네 번째 갈렸단 말이야! 재무부장관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재정 금융을 관장하는 중요한 각료로서 나는 네 번까지 갈렸다고 하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각료가 물러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이 그 물러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물러났느냐 무슨 과실이 있느냐 무슨 실정 이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저 아무 말도 없고 귀신 죽는 것 모양으로 사라져 버렸다 말이에요. 내가 듣건대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자기가 IMF 협정에 의지해서 여신한도를 850억까지 하기로 약속을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게 구백몇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이것을 담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또 특히 국제협정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총리는 어느 편이 옳았다고 보는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계속해서 총리에게만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는 일전에 예결위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동북아군사동맹은 절대로 안 맺는다는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나는 보았읍니다. 모르겠어요. 같은 말이지만 않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뉴앙스와 말 돌림이 있읍니다.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 내가 예결위원회에서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신문을 통해 보면 동북아군사동맹은 절대로 않겠다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국무총리의 진의입니까, 어떤 제스추어입니까 하는 것을 이에서 묻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미국의 극동정책이라고 하는 건 국무총리나 이 본 의원이나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극동의 집단방위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극동정책의 궁극의 목적일진대 결국은 동북아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조만은 있을지라도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나는 보는데 더우기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면은 대공 집단방위체제 강화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역력히 내가 보고 있는데 더욱이나 내가 며칠 전 그때가 한창 일본 중의원에서 지금 한일비준협정이 상정될까 말까 하는 무렵에 일본에 있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사회당이라고 하는 당이 한일국교 반대의 이유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일국교 정상화하면 우리 일본이 월남전쟁에 끌려가지 않느냐, 결국은 동북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느냐 이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둘째는 조약상의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독도 평화선 문제 청구권 등등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합의가 안 된 조약 그 자체가 무효가 아니냐, 무효일진대 국회에 상정할 가치가 없다고 이 두 가지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직접 텔레비를 통해서 나는 좌담하는 걸 보았읍니다. 그런데 일본의 좌등 수상은 끝끝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리는데 사회당의 한 개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일본 헌법이 재무장을 허락하지 않고 침략전쟁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북아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월남전에 끌려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도 해명을 하고 한 것을 나는 보았읍니다. 나는 일본 좌등 수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해명이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타당하고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동북아동맹은 절대 않겠다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때마침 일본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일본정부와 발맞추고 배맞추기 위한 이런 시사라면 모르되 진실로 이걸 않겠다고 절대로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것은 나는 지극히 졸렬한 것이 아닌가…… 기왕 말을 할 테면 이 단계는 동북아군사동맹을 생각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발표했으면 나는 충분하고 명답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라 말했다고 하는 데에서 나는 이것을 납득이 갈 수가 없는 의미에 있어서 총리의 진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글전용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이 문교부 소관인지 혹은 총무처 소관인지 내가 그 소관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문제는 어느 부의 소관이 되었든 간에 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국무총리에게다가 나는 묻습니다. 그런데 한글문제에 있어서는…… 한글전용문제에 있어서는 해방 후로 많은 시비 찬반 끝에 결국 한자 1300자 범위에서 한글과 한문을 병용 내지는 혼용하는 것으로 낙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무슨 국민학교 교과서까지도 그런 줄로 그렇게 된 줄로 그렇게 편집이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던 문제가 어떻게 해 가지고 또 평지풍파식으로 일전에 총무처의 어떤 실무국장의 사안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처장관은 얘기하기를 그런 지시 한 일도 없고 이것은 순전히 국장 사안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는가 하면 문교부에서도 이것은 한 개의 직원의 사안에 불과한 것이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한글전용 입법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신문 잡지 할 것 없이 한글전용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 입법을 이런 입법의 입안을 일개 국장의 단독의견으로서 그것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그래도 누구인가의 고위층의 지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간의 물의가 여기에 분분하자 꼬리를 살짝 감추어 가지고 그것은 일개 국장의 사안에 지나지 않고 시안에 불과하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코 어디인가에 근원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나는 한글학자가 아니고 또 한문학자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한글을 전용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디인가 모르게 늘 마음속으로 불쾌감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주로 한글 전용하자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 보면 한문으로만…… 한문을 배우자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그러한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을 번잡성을 피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남 못지않는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고 하는 국수적인 것도 있고 이래서 한글 전용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니라 50년 60년 70년 후에 보면 한문자를 3000이나 4000 배우는 데 한 5년쯤 소비했다고 보고 그 나머지 시간을 쭉하니 보면 아마 국한문으로써 혼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퍽 경제가 되리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공이 저 모양이 되었읍니다마는 중공도 어느 때에는 참 그야말로 문화를 교류할 때가 올 것이고 또 일본이 현재 저이 나라 말과 한문을 병용하고 있고 대만이 한문을 쓰고 또 동남아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한문을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만은 한문을 전연히 없애 버린다고 하면 아마 동양문화교류에 고립되고 만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는 국한문을 병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좌우간에 일단 수습이 된 문제를 이와 같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동시에 내가 한 가지 여기에서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먼저 것도 정말 묻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나저러나 간에 입법은 안 할지언정 명년 1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만이라도 아마 한글전용을 하려고 하는 기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만일 한글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굳이 막을래야 막을 도리도 없는 것이고 막을 힘도 없읍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민간서류가 한글전용 혹은 풀어쓰기를 안 했다고 그래서 각하를 하고 수리를 않는 이런 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은 국민에게 무모한 문자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서 다짐을 아마 해 주셔야 될 줄 알겠읍니다. 그다음에 대일청구권관리법안이 지금 거의 작성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치중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섭히 생각하는 것은 이 낙후된 광산개발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업계획에 나는 결함을 나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광산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도처에…… 모르겠읍니다. 품질고하를 막론하고 양의 다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광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산재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광업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 가공을 하고 또 완제품을 만들어서 참 그야말로 수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동률도 높일 것이고 또 고용도 증대될 것이고 이런 문제를 모르겠읍니다. 경제개발특별회계에 몇 푼어치 계상되었읍니다마는 그것에만 맡기고 여기에는 전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더구나 낙후된 광업개발 여기에는 전연 고려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소신은 어떤 것이며 또한 민간보상자금에 대해서 어쩌면 일언반구도 없읍니까? 또 전부 민간의 대일청구 법적 청구권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계획이 전연히 발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가 그 일곱 가지 말로써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렸읍니다. 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 지극히 무어라고 할까요? 육두말로 경제기획원장관께 몇 마디 말씀을 묻겠읍니다. 2만 8000여 어의 장광설을 엮은 170페이지에 도달하는 예산안 제안설명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예산안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60페이지에 불과하고 전단 88페이지는 경제백서라고 칭할 수 있는 이런 과거의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데 급급했고 나머지 12페이지는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관한 시정연설을 나는 했다고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1249억이라고 하는 공전의 대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한 만큼 2만 8000여 어에 도달하는 이 제안설명도 아마 능히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과거의 업적에 있어서도 아까 민중당에서 나오신 분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고 허위가 많다고 지적을 했거니와 소위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관한 기준 내지 시정연설에 있어서 굉장히 헛배가 부른 것을 느꼈읍니다. 참 그야말로 앞으로 71년에 가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세계에 어깨를 겨누는 이러한 국민이 되리라는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헛배가 불렀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자체를 경제성장률이 어떻다, 혹은 GNP가 어떻다, 내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과연 일개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아무리 우리나라의 실력자일지언정 아마 정부법상으로 일개 경제기획원장관일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자신이 개인적 의견, 개인적 소신은 신문 잡지 라디오 등등에 발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자유예요. 하지만 일개 장관으로서 자기가 앞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은 나는 지나친 일이 아닌가, 지나친 과잉표시라고 할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월권행위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더라도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관한 한 명년 예산이 출발 거점의 해라는 점만을 시사했을 뿐이고 조심조심 하등 구체적 언급이 없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장 장관은 대담무쌍하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시정연설을 여기에서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과연 박 대통령 자신은 이 차기 대통령의 출마를 아마 꿈꾸고 있는 만큼 자기 자신도 직접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장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대행을 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이 차기 집권을 위해서 당원도 아닌 장 장관을 딴 각료들은 거의 다 입당했다고 그러는데 장 장관은 아직도 입당을 안 했다고 그래요. 당원도 아닌 장 장관을 시켜 가지고 일종의 공수표를 막 남발해 가지고 이 차기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선전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는고 하니 그것이 30일 날인가 며칟날인가 제안설명한 날이…… 제안설명을 아마 1시간 반에 걸친 제안설명을 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그 제안설명이 그 익일 KBS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전국적으로 방송된 이 사례에 입증해 가지고 나는 하나의 선전역할을 맡았다고 보는데 장 장관의 여기에 대한 소신은 어떤 것인가, 한 가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것이 장 장관에 대한 제1문이고요. 제2문으로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나는 학리적으로 학술적으로 그것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육두문자를 씁니다. 적자요인이 없는 균형예산을 편성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런데 과연 적자요인이 없는 예산입니까? 세금을 올려, 공공요금을 올려, 철도요금을 올려, 통신료를 올려, 그것이 전부 다 물가를 형성하는 요인이 아닐 수가 없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자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요인이 없다고 자꾸 강조한다 말이야. 또 거기에다가 균형예산이라고 자꾸 합니다. 균형예산 굉장히 참 팔아먹는데 그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면 그 숫자의 자체에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읍니다. 정당하게 지출할 것은…… 세출할 것은 안 하고 또 진실성 없는 수입은 얼마든지 올리고 이래 가지고 숫자상으로 맞췄다, 이것은 얼마든지 숫자상의 자취에 지나지 않는 일이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균형예산이라고 하면 정당하게 쓸 돈을 세입에 책정을 하고 건실하게 꼭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세입예산에 책정하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균형예산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러면 지금 첫째, 공무원을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읍니까? 이번에 보니까 직업군인은 60프로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군인은 무서우니까 60프로 올려 줄 수 있지요…… 공무원은 30프로인데 30프로라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주사급 을류를 표준해 가지고 볼 적에 아마 그것이 전국적인 표본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을 이번 30프로를 올렸다고 하고 명년도의 물가 8프로 오를 것을 고려해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명년에 8프로 오른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받는 것이냐 하면 1200원, 그래서 육천몇백 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 조사통계에 의하면 주사급 을류 정도의 사람의 생계비가 최저 9000원이 나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천몇백 원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균형예산이라고 자꾸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우스운 것이 있어요. 직업군인은 60프로, 사병은 100프로 병정…… 100프로라는 것은 굉장히 배부른 것입니다. 이놈을 배나 올려 준다 이것입니다. 지금 병정들이 평균 150원 받습니다. 한 달에 150원을 100프로 올려 주어 봤자 300원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150원을 더 올려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차라리 사병 병정들 50만으로 보고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런 병정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병정들은 나한테 욕할는지 몰라.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한번 받으면 내 말이 옳을 줄 알 것이야.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일반공무원…… 일반공무원을 약 5만으로 알고 있읍니다. 약 5만…… 거기에다가 나누어 주는 것이 매월 삼백몇십 원씩 해 가지고 일천몇백 원에다가 그것을 합하면 일천 아마 육칠백 원 되리다, 나는 그러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100프로 올렸다고 뭐 선전만 노려 가지고 꼭 한다면 나는 그것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적당히 예산은 다 정해진 일인데……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시간도 없고 제목만 아마 읽어 내려가는 것이 옳겠읍니다. 역시 장 장관에 대한 질문인데 차관정책을 투자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이 요지입니다. 차관의 벌써 확정액이 4억 2000만 불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는 지극히 이․불차관협정 같은 이 불리한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차관만 는다고 하면 결국 원리금상환에 결국 수출을 앞으로 5억 불 번다, 7억 불 번다고 하더라도 아마 원리금상환에 거기에 그것조차 급급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더구나 아까 민중당에서 나온 분은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나 나는 외국은행들이 외국의 중요한 은행들이 여기에 아마 진출하려고 하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차관도입에 이것을 전념을 할 것이 아니라 외국자원의 직접투자에 전환을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직접투자하면 딴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50프로 이상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50프로 이하의 업무 담당 이하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 까닭에 앞으로 차관정책은 투자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세째 문제에 금리현실화 문제 이것은 대단히 나도 어려운 얘기를 잠깐 물어보는 것이올시다마는 대통령은 그 시정연설에서 최근 단행된 금리현실화는 저축성예금의 급증을 가져와서 금융질서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나 이의 완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시책과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조심성 있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장관은 언필칭 금리현실화는 성공적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연설하고 좋은 대조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본 의원은 아시다시피 종전부터 아닌 게 아니라 환율현실화 금리현실화 물가현실화를 주장해 온 한 사람으로서 결코 이 금리현실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심정은 추호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의 성공을 염원하는 한 사람올시다. 그러나 최근에 시중의 동향을 보면 사금융에 있어서는 소액 50만 원 이하의 소액에 있어서는 2프로 내지 3프로가 올라 가지고 시중에서 아마 7푼 8푼에 거래되는 것이 사실이고 비교적 거액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이 거액이 0.5프로 내지 2할 오른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도매지수에 있어서도 10월분 총지수가 소비재 생산재를 합해서 1.5프로가 오르고 있는 것이 각 통계기관의 통계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계절적 수요라든지 구매력이 조금 증대한다고 볼 적에 나는 물가의 급격한 앙등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리현실화에 대한 그 무슨 보완책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것은 대통령도 좀 조심성 있게 이 보완책에 관련된 시책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싸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결국은 장 장관의 금리현실화의 대부분의 효과를 상실하고 만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대출금리하고 여신금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니 내 자신도 만약 참 그야말로 은행에서 돈을 얻을 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얻어 가지고 그래서 예금해 가지고, 지금 대출금리가 26프로입니까? 또 저축성예금은 연 3할이지요. 나는 그 마진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 금융가수요의 길은 그냥 그대로 열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조절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한 그 정책금융과 비정책금융 간의 이자격차가 현재와 같이 심해 가지고는 이것은 금리를 현실화하는 것은 말만 금리를 현실화하지 실질상으로는 이것은 금리현실화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조절책은 무엇인가? 또한 저축성예금이 지금 아마 70억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 저축성예금이 늘 도리가 어디 있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벌써 아마 금리현실화 직후에 80억의 가까운 돈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 자금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다섯째로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또다시 여기서 말씀을 해야 되겠읍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개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전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재론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개발을 하기 위하여서 전력요금을 올려서 한다고 하는 나는 이런 예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전원개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면 증자를 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력요금을 올려 가지고 전원개발에 충당을 한다, 나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난번 상공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종합 진도 분석보고서를 보면 전력 같은 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뿐 아니라 목표연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계획량 이상으로 상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석탄도 역시 그렇고 몇 가지 그런 것이 있읍니다. 수출도 그렇습니다. 수출도 벌써 아마 최종 목표연도를 아마 능가하고 있고 오바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선 경제계획사업으로서 종합제철을 포기했지요. 소다회 공장이 안 되고 있고 PVC 공장이 안 되고 있고 볏집팔프 공장이 안 되고 있고 비스코스인견사 공장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중요한 공장들이 지금 제1차 5개년계획 중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겨우 명년에야 가서 시작할까 말까 할 이런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명년 최종 목표연도에 70프로가 된다고 하면 성공의 성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전력만은 제1차 5개년계획의 목표연도에 계획량 확보는 물론이고 제2차 5개년계획의 발판까지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삼십몇억을 염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기에 그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전력만이 목표량을 확보하고 시설목표량을 확보했다고 해서 딴 사업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딴 사업의 진도가 같이 나가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예는 우리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작년 일입니다마는 5만 킬로 내지 6만 킬로가 지금 전력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 가지고 이것을 네온싸인을 달아서 무엇을 해라 이런 등등의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닌 게 아니라 정 생산동력이 부족할 적에는 일부 소비전력 가정전등을 제한하더라도 나는 이게 결코 국민적으로 이것은 납득이 안 될 일이 나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했더니 장 장관이 끄트머리에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정부에서는 전원개발과 다른 2차 5개년계획의 경영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읍니다 하는 약속을 했읍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딴 사업의 진도와 이 진도를 검토해 가지고 전력개발을 전기요금까지는 안 올리고라도 좀 늦추어서 하더라도 좋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하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소신이 변함이 없으신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국영기업체 민영화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참 종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문제로서 더구나 이번 전력개발자원 염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영기업체 민영화문제를 이것을 여기에서 거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금년도에 9개 기업체의 민영화를 아마 결정해 가지고 재무부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한 개도 불하된 일이 없어요. 그 이유인즉슨 재무부는 이 상공부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공부 얘기로서는 재무부가 이것을 처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만한 거대한 업체를 인수할 만한 실력자도 없고 또 이것을 주식으로 상장한다고 한들 팔리지 않고 이래 가지고 지금 못 한다, 나는 이런 것으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물론 개중에는 그렇게 거대하지 않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거대한 물건을 어떠한 한 사람이 자기자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결국 산댔자 은행에서 또다시 돈 취해 가지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또 주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5할 반액입니다. 한전의 1000원짜리가 지금 500원이에요. 증권시장에서 500원이에요. 500원에 팔 수는 없고…… 이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것을 민영화 불하를 능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자세한 계산이 있읍니다. 자세한 계산을 여기에서 이것을 일일이 읽을 수가 없고 다만 줄거리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것이 필요하면 나중에 내 개인으로서 제시를 해도 좋겠읍니다. 대체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정부기업체라 하더라도 정부기업체가 아마 이십몇 개가 될 것이에요. 개중에 아마 상공부가 제일 많습니다. 13개…… 그래 가지고 개중에 있어서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체도 있고 주식을 아직 발행하지 못한 기업체도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한 것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체에 한해서 얘기예요. 이 주식발행에 정부주가 정부가 지금 액면으로 170억 원의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로 이걸 판다 할 것 같으면 85억밖에는 못 받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해 가지고 30프로의 이윤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마 재산주의이기 까닭에 30프로까지도 필요 없읍니다마는 백 보를 양보해서 30프로까지를 배당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170억 원을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그 돈을 까먹지 아니하고 정부가 96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는 계산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를 촉진시키며 또한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데에만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돈을 자꾸 돌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러한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능히 어느 정도의 재원을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원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올려 가지고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의미에 있어서 정부기업체의 민영화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회계연도를 변경할 용의가 없읍니까? 마 이것 간단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전에 우리가 자유당 시절에 이것이 4월로 있던 것을 12월로 옮겼는데 그때는 미국 원조관계의 확정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12월로 해 놓고 보니까 일반 연말자금하고 정부 연도말 자금하고가 이것이 경합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민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자금에 압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민간자금이 돌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회계연도를 다시 4월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이것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목만 잠깐 읽겠읍니다. 다 이 외무부에 대해서 한일국교 정상화 수립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한일국교를 찬성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할 여지도 없고 다만 항간에서 소위 경제침략이니 경제식민지화니 하는 등등을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한일무역협정 체결하는 데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한일무역협정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국제분업 정신에 입각한 협조에 관한 협약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소위 대일차관, 일본차관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이코리안정책의 반영을 이 무역협정을 통해 가지고 꼭 이것을 관철시켜야 하겠는데 그 소신이 계신지? 그다음에 재무부 재한 일인상사 과세문제 이 문제는 그동안 누차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어서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62년 63년분으로서 6500만 원에 달하는 과세를 아직도 받지 못한 채 64년분으로서 또다시 1500만 원을 지금 과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징수를 못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대일굴욕외교에 대한 원성이 많은 이 차제에 이것을 못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강제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교정상화 후에 재일교포들이 일본정부의 과세정책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하고 온 한 사람이올시다. 아시다시피 일본사람이 어떤 과세정책을 통해 가지고 가혹하게 한인 재일교포에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한국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세금으로 몰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재일교포의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일인상사에 대한 과세를 이와 같이 지금 천연해 가지고 국교정상화 후까지 미루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정부의 과세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무부의 경찰관 증원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참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올시다. 처음에 5000명을 증원한다고 하다가 아까 여야 협상에 의지해 가지고 수정된 것을 본다면 4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3000이나 되나요 이천몇백이나 되나요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지서에 한 사람도 못 갈 것입니다. 0.5 정도 갈 것이에요. 나 이것을 무엇을 하려고 증원을 꼭 요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언필칭 간첩을 못 잡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간첩에 있어서는 나는 지금 중앙정보부가 있고 육군에는 방첩대가 있고 또 이러고저러고 많든 적든지 간에 경찰에는 사찰이 있고 그것도 일원화할 것 같으면 간첩 잡는 데 꼭 필요해 가지고 이만한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다도 질에 있는 만큼…… 일전에 얘기 듣건대 5명의 모의간첩을 서울에 잠입시키고 그것을 잡는 사람은 현상금을 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금 한 사람도 못 잡고 있어요. 이것은 양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질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는 좀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는 예산편성에 경찰관 증원을 요구한 일이 없읍니다.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회의원의 기본자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철칙을 견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경찰관 증원에 대한 6억 몇천만 원을 이걸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이것을 또 국회에서 증원했다고 해서 정부가 받아들이는…… 동의한다고 하는 것 나 이것은 도저히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우리나라 치안유지에 꼭 필요한 이런 경찰증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만난을 배제하고 정부 스스로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했어야 이것이 그래도 치안을 담당하는 자격이 있고 그래도 이것이 정부를 통솔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한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국회에서 증액했다고 해서 아! 좋다 이런다고 하면 나는 치안을 담당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내 책임을 져야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거의 다 되었읍니다. 거의 다 되고 다만 한 가지 국방부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한마디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군의 자활영농비라고 하는 것이 작년 예산에 비로소 나타난 것을 발견했읍니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당 시대올시다마는 자유당 시대의 전성시대에 그 예결위원 당시에 내가 군에 요망사항으로서 낸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지금 삼팔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둔병인 만큼, 둔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활하는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자활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부식비만 요구하지 말고 자활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는 얘기를 내가 한 바 있었는데 다행히 자활영농비를 책정을 했고 금년에는 예전에 그것조차 없던 것을 국방위원회에서 영농비로서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감자나 옥수수를 좀 증산하고 양토 양돈 또 다행히 제일선 지대에는 계곡이 많은 만큼 계곡을 이용해 가지고 담수어를 많이 양식해 가지고 군의 부식에 충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경비도 여기에 절약이 될 것이고 군의 영양도 향상되리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금후 이러한 점에 대해서 특히 좀 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거시기입니다마는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 될는지 내무부 소관이 될는지 또는 건설 내무 공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적에 우리나라 산천을 바라볼 적에 새삼 느끼는 바가 많지만 개중에 특히 느끼는 것은 이 분묘문제가 누구나 다 느끼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모양으로 분묘가 참 널리 전부 거시기한다 하면 왼 낯이 코 빛이라더니 우리 강산은 전부 뫼 빛이 되고 말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 일정시대에 있어 가지고 공동묘지다 혹은 가족공동묘지다 해 가지고 일정한 구역을 획정해 가지고 그것을 설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되 좌우간에 국토개발 내지는 국토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분묘정책을 이대로 방임하다가는 나는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 의미에 있어서 우선 각국의 분묘제도라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위원회라도 일찌기 만듬직한데 오늘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로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런 위원회에 있어서는 한번 본 일이 없어요. 나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사람이나 서양사람이나 그런 집단묘지도 있고 중국사람 홍콩에 가 보면 뒤에 항아리를 갖다가…… 항아리 속에다 뼈를 넣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묘지가 있읍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그 묘지에 대한 제도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묘지제도를 잘 널리 조사하고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분묘정책을 하나 세워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 정부에 한 개의 내 헌책을 하는 바올시다. 그 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만 생략을 하고 이러한 정도로 제 질문을 그치는 바올시다. 고맙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질의 한 분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

그런데 사실상 내일 했으면 좋겠읍니다. 도대체 대선배님께서 6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까닭에 본 의원으로서는 두 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더 물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상당히 아마 12월 5일까지는 어명에 의하여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일도 아마 날짜가 그 날짜는 다 넘어가지는 않으리라고 이렇게 믿는데 어쩐지 공화당 의원들께서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꼭 이 야간을 통해서 기어코 이것을 통과시켜야겠다고 하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진실로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에 총선거에는 반드시 국회의원은 올빼미를 내보내야만이 7대 국회의원 노릇을 하게 생겨서 말씀드려 두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고 또 철야를 하시자면 피로가 너무 심하시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서론은 피하고 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직접적인 부처 장관에게 관계부처 장관에게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 전체를 살펴보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마치고 또한 소위원회에서까지 모든 문제점을 여야 쌍방에서 거의 합의되다시피 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을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중농정책에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점을 우리가 야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등한시할 수 없는 까닭에 이 농산물가격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세워서 농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는 진작시켜서 중중 무거울 중 자, 가운데 중 자 중중농업정책, 그전에는 중농정책이라고 하더니 요새는 중중농업정책 이렇게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산물가격은 현실화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또는 농림부당국에서 최소한도 패리티지수 가격을 100프로 인정해서 3500원은 80킬로 한 가마당 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또는 농협당국에서도 조사한 데에 의해서 나왔는데 정부 측에서, 특히 경제기획원장관은 이것을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한다고 해서 3000원으로 정하고 거기에다가 보상금을 좀 더 고려해 달라고 하는 데에 강력히 주장했던바 그에 겨우 150원이라고 하는 이런 인색한 보상정책을 쓰면서, 다시 말해서 농민의 생산비조차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농민으로부터의 수탈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을 못 하는 이러한 농산물가격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를 해 주겠다고 호언장담적인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여기에 설명이 있었는데 아까 함덕용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허위의 예산편성 내지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상가상 격으로 이것은 여야당의…… 저도 야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마는 무조건 1250억 중에서, 1250원으로 이것을 축소해서 얘기한다면 30원을 깎자고 하는 것입니다. 1250원에 30원을 깎자고 하는데 하필 이 30억 중에서 전천후사업비를 1억 9000만 원을 깎았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왜 다른 부문에서도 얼마든지 삭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물론 야당 측에서도 주창했다고 이렇게 변명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 측에서는 이것을 주창했을 리가 없을 것이고 다만 이 전천후사업비를 1억 9000만 원이나 삭감하면서 어떻게 중중농업정책을 현실화할 수가 있겠는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얘기를 들어 보면, 1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전천후사업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65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해 주겠다고 하는 언질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언질을 주신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림부문에 있어서 여기에 전천후사업에 대한 지하수개발사업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조정비 등에 1억 9000만 원을 가져야 하겠는데 1억 9000만 원을 지금 모든 채무를 이것을 지불하자면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억 9000만 원 이외의 1억 9000만 원은 명년도 사업예산 이것을 이번 3차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시겠는지, 만일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적절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부터의 선배들로부터의 정책에 이것을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겠읍니다마는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간에 농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중중농업정책을 100프로 실현시켜야만이 농민에게 손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본 의원은 원래가 남의 말을 잘 듣는 수도 있지만 거짓말은 또 혹시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꽤 까다로움을 피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정안을 낼 준비를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부장관에게 한 가지, 여기에 교통부장관 오셨지요? 안경모 씨 오셨구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철도사업비 중 44억 중에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디젤 또는 여러 가지 철도선로를 산업철도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신규로 6억 200만 원을 계상해서 5개 선로를 시설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억을 삭감해서 내부조정은 정부에 위임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어떤 선이라고는 여기에서 하지 않겠읍니다. 누구에게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오해라도 받아질까 염려해서 그것은 같은 의원 간에 그런 말은 피하겠읍니다마는 내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업철도로서의 예결위원회에서 교통부장관이 질문에 이 철도시설문제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비인지구의 그 공업단지에 산업철도를 시설하자면 저 정선선 거기에 중앙선을 연결해 가지고 또한 이 남부지대에 대한 중부를 횡단하는 충북선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조치원이라는 데가 끝이여. 조치원으로 해서 비인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옳을 것인지, 교통부장관이라면 대한민국 내의 교통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적어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할 것인데 특히 아마도 내가 이런 얘기는 지나친 얘기가 아닐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교통부장관은 황해도 출신으로서의 황해도 사람이 상당히 충청남도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는 연락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조치원에서 대전으로 해서 논산으로 해서 이리로 해서 군산으로 해서 장항 이렇게 가는 게 좋겠소, 그렇지 않으면 조치원에서 경부선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호남선 논산으로 해서 논산에서 부여로 해서 가는 규암철교를 한강철교와 같은 철교를 금강철교를 시설해 가지고 방대하고 막대한 방대한 재원을 소비해 가면서 해서 나가는 것이 산업철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 때부터 조사 측량이 필해 가지고 오늘날 재원부족으로 우금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조치원으로부터의 중요 산업철도선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가 마침내 공주 출신이라고 해서 오해를 할까 염려됩니다마는 조판철도라고 하는 옛날에서부터 교통부장관의 자리에 앉는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판철도, 조치원으로부터 공주․부여․판교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이러한 철도선을 모르셔서 산업철도선을 저렇게 조치원으로부터 대전, 대전으로부터 논산․부여로 가면 110킬로, 그러나 조치원으로부터의 공주․부여로 가면 41킬로, 어떻게 따지자는 것입니까? 110킬로하고 42킬로하고 어떻게 차이가 집니까? 어떻게 국가의 재원을 소비해야만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여하고 논산에서 부여로 그 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므로 해서 그 철교를 가설하는 것보다는 공주로 해 가지고 그 금강교를 가설하지 아니하고 조판철도의 원래의 측량 조사해 놓은 계획대로 한다면 국가의 재원을 경감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중요 산업철도 시설이 될 것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1억을 여야가 합의 본 바 있는 까닭에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1억을 무조건 깎아 가지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내부 조절한다, 어떤 조절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1억은 내가 야당의 위치에서 볼 때에는 또는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1억을 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1억은 깎는 것이 아니라 1억은 두고 옳은 철도시설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변경 내지 또는 더욱 거기에 대한 조사 측량을 한 지구를 확장시킬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라고 그래서 300만 원을 조사비로 해서 계상했다가 이번에 특히 야당에서 들고나오는 까닭에 겨우 지방자치제 실시하는 데 준비 조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은 이 예산을 가지고 66년도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이러한 아마 각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또 명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복안이 바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무부장관 자신이 이러한 계획이 바꾸어지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에서 강력히 이것을 주창하면서 내무부장관은 특히 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66년도는 틀림없이 실시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인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 건설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이 도시토목 또는 이 상하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족계획에까지 설명서에 33억이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가족계획은 그만두고 도시토목 상하수도 건설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읍니다. 정치성을 띠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의원 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정치성을 띤 선거예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정부 측에서는 정치 잘하면 선거에 있어서 차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에 물론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점에서 선거예산이라고 아마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방의 상하수도에 있어서 단 1전 한 푼도 갖지 못한 지역도 있읍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는 단 10만 원이라도 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마는 어떻게 어떤 데에는 몇억 몇천만 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방에는 100만 원을 갖다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100만 원 준 것도 대단히 고마워요. 우리 지방에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우리 지방은 상당히 고려한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건설부의 예산을 볼 적에도 어떤 나열식이고 상점의 상품에 대한 진열식 이런 식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 도시토목 상하수도에 대한 사업비를 계산하는 데 대해서는 건설위원회를 위시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100만 원짜리 같은 어떠한 착취적인 예산편성이 되리라고 부인을 못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다시금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조절해 가지고 실질적인 건설사업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문교부차관이라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화재관리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 소관입니다. 그 사업비…… 문화재보조비 중 경상적 보조비 유형문화재 보수해서 사적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7917만 6000원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에 이 사적 내지 이 사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국보 내지 이런 보물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본다면은 진열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공화당 선거운동하는 데도 절간 팔아먹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공화당 선거구에 쭉하니 이것은 변소간 같은 절도 다 200만 원, 140만 원, 300만 원, 80만 원, 심지어 15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의 그래도 이 사찰의 대본산인 이러한 사찰은 국보 내지 보물 이런 사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화재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여야를 따질 수 없을 것이요 또는 어떤 지역적으로 이것을 고려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사찰이 지금 현재 문화재다 하면 어떤 사찰이 보존이 필요하다면은 이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고 이런 데에는 이것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고 그다지 넘어질 정도의 상태가 아닌 이러한 사찰 내지 사적에 보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처리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당국은 차관이 나오셨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 소관 사업비 중 문화재보존비 유형문화재 보수비 중에서 지방의 사찰을 또는 사적을 실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세항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절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에 앞으로 조절해서 이것을 처리해 줄 용의가 없는가? 차관 나오셨나요? 문교부차관…… 물론 그것은 총괄적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면은 또 좋은 일일 것입니다. 끄트머리…… 부탁을 받아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 가지 남았어요. 저 부산의 항만관계에 있어서 그 조정위원회에 36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것을 160만 원을 감하고 200만 원을 다시금 조절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는데 국무총리께 여쭈어보아야겠읍니다. 정부조직법의 제4조에 의거해서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의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된 항만관계 조정위원회에 대한 얘기올시다. 이것은 불법 또는 월권행위로서의 항만행정에 역행되고 혼란과 또는 행정지구의 근본적인 체계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하는 국정감사 당시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고 또는 이것을 지적해서 없애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다만 200만 원이라는 돈도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국무총리가 시달된 통첩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잔무처리 같은 것 이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데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것은 본연의 그 권한 이전의 사항으로 시시한 것을 즉각 백지화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국무총리로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 선배님께서 자세히 참 계획적인 이러한 질문이 계셨고 또 우리 민중당 소속 함 선배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점만 여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기획원장관은 1억 9000만 원에 대한 전천후사업 그 문제, 문교부장관에 대한 얘기는 문화재관리국 소관에 대한 유형문화재 그것을 내부 조달할 수 있는 것 또 교통부장관은 역시 그 철도시설을 산업철도로 해야지 달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것도 내부로 그 지구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이올시다.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통령 연두교서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모두가 다 잘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농촌의 대부분은 잘살지 못하고 불평이 많은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수년 동안에 전기 철도 비료 시멘트 기타 모든 생산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농가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알기로는 전체 면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서는 매년 근 3퍼센트에 가까운 인구의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 전만하더라도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지원을 1억 5000만 불 내지는 1억 7000만 불까지 받아 온 때가 있읍니다마는 지금은 5000만 불 가지고 식량증산으로 인해서 국민의 식량수급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3분의 1에 가까운 잉여농산물의 공급에 비해서 또 매년 3퍼센트에 가까운 인구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만치 생산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자조근로사업에 의한 치산치수의 사업, 전천후농업에 대한 사업단지의 조성, 종자의 개량, 개간사업의 적극 추진 그리고 목축 등 부업의 장려 등으로 인해서 농민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둘째 질의로서 정부가 제2차 5개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장기계획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헌법 제111조에는 대한민국의 개인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공산국가가 강제로 통제경제를 하든지 혹은 계획경제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모든 법규의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 안에는 외국의 차관 또 개별적으로 법률의 뒷받침을 받아야 될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그시그시로 국회의 동의를 얻고 했기 때문에 전체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서 연탄가격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상공부장관의 권한을 마치 경제기획원장관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 정부조직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장관은 종합적인 조정을 하는 것을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고 또 부총리라는 직책에 있어서 총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휘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각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경제기획과 통합 조정을 토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현시점에 있어서 물가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물론 상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응당 다른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관계로 조정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와전된 물가에 관한 얘기가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대통령 각하께서 경제과학심의회의 연탄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지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과제로 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토의한 결과 수일 전에 그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일 경제각의에서 우선 회부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불원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네째, 재무부장관이 그간 네 번이나 갈렸는데 듣건대 IMF에 관한 신용문제로 인해서 사퇴했다고 하는데 어느 편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그 문제보다도 저에게 재무부장관이 사표를 제출할 때에 순전히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이기로 저의 사표를 수리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이었읍니다. 내각에 들어올 때에 임기가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은 언제든지 자유로 사퇴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관계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아마 건강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섯째 문제에 있어서 동북아동맹을 총리는 절대로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현 단계로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도 방위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또 일본과 미국, 자유중국과 미국, 비율빈과 미국, 또 미국군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해 있어서 언제 어디서 적의 침공이 있든지 즉각으로 전투에 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여차한 집단안전보장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동맹을 맺지 않으면 공산침략을 물리칠 수가 없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 동북아동맹을 체결할 필요성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읍니다. 여섯째 질의로서 한글전용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는 내년 정월쯤부터 이를 실시할 것이 아닌가, 실지로 이것을 철회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전번 총무처장관이 확실히 정식으로 기자들에게 발표한 바와 같이 총무처에 있는 일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 와전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무처 소관사항이 아니고 문교부 소관사항이요 또 문교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아직 연구나 검토를 해 본 예가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향후 금년 내에나 내년 초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더 산적하였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곱째 문제에 있어서 대일청구권 사용에 관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인손실에 대한 배상에 관해서 설명하라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직도 이 사용에 관한 입법조치가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그 초안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개인재산의 손실에 관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확실한 손실의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이 증거를 갖고 있는 개인에 한해서만이 배상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가정하에 입법을 초안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아마 이 입법이 성안이 되면 관계부처 또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자문이 있기를 정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중당 박찬 의원께서 항만조정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해서 자문에 응하는 조정위원회로서 물론 그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읍니다마는 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비근한 예가 미국에 있어서도 센프란시스코 뉴욕 이러한 곳에는 항만장을 임명해 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한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결했읍니다. 그 예로서는 출입국관리에 있어서도 78개 종목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상륙할 수가 있는 것을 18개로 간소하게 만들었고 또 항만 내에 있어서의 불하된 대지든지 무허가 건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였읍니다.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일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 반년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였읍니다. 조정이 끝나는 대로 임무가 완료되는 대로 이 조정위원회는 장래에 있어서 해산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 이 조정위원회는 비단 부산항에 관한 조정뿐만이 아니고 전체 항구에 대한 조정을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자문에 응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까 함덕용 의원이 질의하신 가운데에 투자액의 산출, 경제성장률 저축률 등은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케 하여 주십시오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박찬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66년도 전천후사업비 중에서 삭감된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일부는 금년 연내에 있을 제3차 추경에 계상해서 현재 토련에서 선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시키겠읍니다. 나머지는 명년 봄에 있을 것으로 예기되는 명년도 제1차 추경에 계상하겠읍니다. 사찰보조비 내부조정문제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선처하기로 하겠읍니다. 건설부장관이 신병으로 못 나오시기 때문에 건설부 관계에 물으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도시토목 상수도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 상하수도…… 도시토목은 명년도 예산에 3억 5300만 원인데 이것이 56개 도시에 평균 600만 원으로 배당되어 있읍니다. 또 상하수도는 보조금이 2억 4000만 원이고 융자금이 4억 2580만 원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도시는 53개 도시입니다. 평균 400만 원입니다. 융자금을 받는 도시는 29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600만 원, 4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그 배정표로서…… 배정표를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함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대일무역 균형화 문제는 12월 중순경에 제2차 대일무역회담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 목적은 무역불균형 시정에 있읍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1차상품의 외화배정제를 없애도록 하고 수입관세를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에 한국해태수입 관세문제는 지금 해결 도중에 있고 또 해태수출문제도 근일 중에 해결될 가망이 보입니다. 수입금지정책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국내산업보호정책은 금후 지양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5년도에 재정금융자금으로서 28억을 방출했읍니다. 금리현실화 후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11월 10일까지 25억이 금융기관에 나갔읍니다. 또 외환배정이 900만 불이 있었읍니다. 기술경영 기타 지도도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읍니다. 가동률도 향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가동률에 대해서 상세한 통계는 상공부에서 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절적인 중소기업이 있읍니다. 이 하계에는 연탄공장이 전연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또 동계에는 아이스크림 공장 같은 것이 가동이 안 되고 해서 단순히 평면적인 가동률만 가지고 중소기업의 진흥상태를 책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마따나 위험한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이 성장률에 있어서 인구증가율을 감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계산에 넣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증가율은 빼고 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이 성장률 계산하는 공식이올시다. 또 한국경제의 테이크오프 문제는 시간도 없고 해서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테이크오프 소위 이 도약을……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로스토우입니다. 그 자신이 한국경제는 지금 테이크오프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아직도 완전히 이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투자율이라 하는 것이 6프로 내지 10프로에 있는 국민경제는 이것이 이륙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원칙인데 한국경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16프로 이상의 투자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확대균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케인즈 경제학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경제학에 관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소위 확대균형 이런 것보다도 발전과정에서…… 확대과정에서 균형하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마는 케인즈 경제학이라는 것이 발전과정의 균형을 분석하는 데서부터 아마 시작된 것이 그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추측합니다. 명년도 1339억의 그 총투자 내용은 명년도 GNP 국민총생산 8110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률 6프로 자본계수 2.5프로 그래서 1338억의 투자소요액을 보고 그 투자율이 16.5프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답변드린 일이 있읍니다. 통화량이 늘은 데 대해서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통화량이 25프로 정도 늘더라도 물가가 7 내지 8점 선에…… 상승선에 있으면 이것은 안심해도 좋은 단계라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아직 그 혼합경제체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독과점상품가격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혼합경제체제는 과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이 물가현실화가 극히 위험하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역시 물가현실화정책밖에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이 공공요금의 공과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 결국 공공요금을 올려서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하고 국영기업체로 세금이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종국에 있어서는 재정물가를 안정시키는 가까운 길이다 이러한 생각하에 모든 공공요금 인상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올시다. 공정거래법은 결국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타면에 있어서 그 기업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기업합리화를 촉진한다는 두 가지 이익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농촌경제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 연구해 보겠읍니다. 물자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시간관계로 해서 경제기획원에 물동과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내년도의 소요물자를 전부 소위 물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그 표로서 문서로서 답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제가 일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속에 여러 가지 숫자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허위통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드린 숫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숫자를 전부 거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자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에는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차를 가지고 말씀을 한다면 더 말씀…… 답변드릴 여지도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행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이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1차 5개년계획의 중간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147업체 중에 32개 업체가 완성했다고 그 발표된 것은 나머지 115개 업체는 전연 그…… 이 준공이라고 그럴까 지금 건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몇 프로 몇 프로씩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초과한 것이 허위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증산계획이 있고 과잉생산을 막는 계획이 있읍니다. 과잉생산을 막는 계획일 경우에는 계획이 초과되면 그것은 잘못 실패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증산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목표라는 것은 최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함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유치되면은 물론 그 우리나라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국내업무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 의원이 지적하신 체이스 맨하탄이라든지 동경은행 기타 일본은행에 대해서 지점설치에 대해서 언질을 아직 준 바가 없읍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에 있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전력에 투자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지 않는가 이런 질문으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발전회사 경영에 있어서 이 투자보수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 투자보수율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한전의 투자보수율은 아직 7.2프로의 저위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투자보수율이 저위에 있는 것이 항상 그 외국차관을 들여다가 수력 또는 화력발전소를 만들 적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이 문제가 늘 되고 있읍니다. 일본은 이것이 9프로가 되어 있읍니다. 선진 각국에서는 9프로 내지 10프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 외국과 비교해 볼 적에 한국의 전기요금은 저위에 있고 또 외국차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독립채산제를 하려면은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수입을 올려 가지고 신규로 투자하는 자금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은 경영상 경영경리상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년도 예산은 적자예산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제가 요전에 제안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의 생계가 적자상태에 있는 그 예산은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이런 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위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주는 그 예산은 소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드린 점에 있어서는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균형예산인 것은 물론이고 균형예산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속에 보시면 그 부채를 갚는 것도 있읍니다. 19억을 갚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이 흑자성을 가진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관정책을 투자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그 용의가 있읍니다. 지금 그렇게 전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끝으로 제가 요전에 제안설명을 한 그 내용을 과대평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대평가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월권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용어를 다 조심스럽게 써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했고 지금 계획도중에 있는 어떤 원형을 이 단계에서 그 경제기획을 맡은 사람으로서 예산을 제안하는 데에 있어서 그야말마따나 제2차 5개년계획의 발판이 된다고 하는 내년도 예산을 제안하는 데에 있어서 아직 미완성단계이지만 그 원형을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설명할 의무조차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읍니다. 직업군인과 소위 사병 징병의무에 의한 군인과는 보수의 성질이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본래 직업군인은 보수를 받지만 이 의무군인은 보수라고 하는 것을 안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리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고 또 숫자를 들어 말씀드렸고 거기 금리현실화의 경제적인 목적뿐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정책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 하여간 그 정치적 목적이 금융의 이권화, 금리의 비현실화에서 오는 가수요 금융 이런 것은 지금 배제되고 있읍니다. 그 목적은 거의 완전히 달성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목적, 고리채업자를 없애는 것 그것은 우선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간단히 평가하기 어렵지만 소 의원께서 열한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소위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18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을 해서 수지가 맞게 이렇게 졸렬하게 지금 금리현실화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6프로의 그 이자를 선이자를 지불하고 18개월짜리 장기 정기예금을 해서 1개월씩 2.5프로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서 절대로 수지가 안 맞게 만들어 있읍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적에는 금리만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도 있고 등기료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비용이 드는 것을 다 계산해서 예금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예금을 해서 수지가 맞게 이렇게는 안 되어 있읍니다. 이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해서 국영기업체가 조속히 민영화될 용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금리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국영기업체 민영화에는 다소의 지장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회계연도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은 지금 미곡연도와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권오훈 의원께서 그러한 좋은 의견을 가지신 것도 들은 일이 있읍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연구단계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분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십시오. 교통부장관!
박찬 의원께서 조판철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조판철도라는 것이 조치원에서 장항선에 있는 판교역까지 이르는 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장래 계획선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판철도를 논산서 판교까지 이르는 철도하고 비교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조치원서 공주를 경유해 가지고 판교까지 가는 데는 90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논산서 판교를 들어가는 데는 52킬로미터 연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38킬로미터의 차이가 있고 예산에 있어서는 조판철도가 36억 원이 걸리고 논산서 들어가는 철도는 21억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5억의 차가 있고 공기에 있어서도 조판철도는 5년이 걸리고 논산서 들어가는 것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장항 비인공업지구하고 연결이 되는 선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논산에서 들어가는 것을 착공을 함으로써 장항과 비인공업지구 건설에 그 타이밍이 맞고 또 하나는 장차 뭐냐 하면 함백지구 정선지구에서 나오는 이 석탄열차를 일단 대전 부근의 저차장에다가 걸어 가지고서 다시 열차를 편성해 가지고서 가기 때문에 논산에서 판교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내년에 이 조판철도에 대한 조사 측량은 하겠읍니다. 그리고 1억 원 삭감된 데 대해서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하고도 상의를 했읍니다마는 명년도에 부활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박찬 의원께서의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지방자치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방침에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그와 같은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의하겠읍니다.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셔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이상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소선규 의원께서 물으신 일인상사 과세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일인상사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체납회사인 일인상사가 우리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사무용 집기라든지 비품 또 사무실 임대차계약금 이러한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96조에 의거해 가지고 체납총액에 이것이 미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일인상사가 장차 우리 국내의 재산을 많이 보유하게 될 때에는 이것을 과감히 처분을 해서 징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일본정부의 재일교포에 대한 이 과세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관련성을 두고 우리가 일인상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상으로써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질의는 대부분 질의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본 수정안은 김상현 의원 외 23인이올시다. 수정안은 경찰 5000명 증원을 위한 4억 8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데 대해서 김상현 의원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설명이 끝난 뒤에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이 끝난 뒤에 마지막 처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럭저럭 밤을 새워 버렸읍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전연 그런 게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조금만 더 여러분이 노고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김상현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찰증원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놓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에서나 혹은 예결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이 경찰증원 문제 가지고 심각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에 경찰을 증원해야 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큰 시비를 가려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만은 아니었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경찰이 우리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안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라도 가능하다면 경찰은 5000명이 아니라 1만 명, 5만 명이라도 증원해서 우리들이 사회적인 안전과 우리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내무부장관이 이 경찰증원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또 국민의 치안문제 이것을 걱정하고 나오신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한편으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966년도 예산을 지금 최종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경찰증원을 5000명을 꼭 해야 되겠느냐, 또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당 의원만으로서 4억 87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여야를 떠나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대 국회의 가장 나이가 어린 최연소 의원이올습니다. 오늘 이 발언을 하는 것도 본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발언하는 것이 처음이올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 의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본 의원이 원외에 있을 때에 존경하는 국회의원을 부러워했고 또 젊은이로서 정치학도로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상에 충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을 얼마만큼 존경하고 있고 대한민국국회에 대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의원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예산이 심의되지 않고 어느 당의 당리당략이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심의되었다고 하면 그 정권이나 그 당을 위해서나 불행한 일이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이 경찰증원 문제는 야당에서 소위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투쟁을 해 왔던 학생이나 교수 복교 복직 문제 이상으로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모 의원이 올라오셔서 마치 이 경찰증원문제가 민중당과 공화당이 여야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증원이 된 것같이 말씀한 것은 우리 민중당의 지금까지의 태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야 될 것이고 또 이 경찰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과연 이 5000명을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저는 보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 외에도 이 나라에는 중앙정보부도 있읍니다. 방첩대도 있읍니다. 이 나라에는 또 많은 군대도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경찰을 증원한다 이것이 지난날 정권이 또 현 정권이 과연 경찰이 대민봉사를 위해서 해 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그 인상은 선거 때에 늘 당해 왔고 또는 하나의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과 이런 경향으로 해서 심지어는 데모를 막는 데 경찰이 앞장서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던 이런 사태도 있었읍니다. 문제는 경찰을 양적으로 수만 많이 채워 놓으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질적으로 좀 더 우수하게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고려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경찰관이 많이 있읍니다. 그분들의 생활을 본다든가 또는 그분들의 현재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받고 있는 그 박봉과 그 수당을 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모범경찰로써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로써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정부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백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봉급은 열도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이 경찰증원을 한다는 이 4억 87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양적으로만 채우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돈은 현재 있는 경찰들을 위해서 수당으로 돌린다든가 기타 또는 어떤 투융자 면에 사용해 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근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되었으면 옳은 일이지 양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현재의 이 정부에서 내놓은 이 경찰 강화는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고려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당돌하게 본 의원이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여기에서 수정안 제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면서 한 말씀을 꼭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 때에 정견에도 말씀을 했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간에 여러 선배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과거와 같이 여야가 만년여당이나 만년야당이라는 이런 점을 우리가 지양하고 특히 또 본 의원의 소신은 정부와 여당이 옳은 일을 하실 때에는 본 의원은 공화당 당원 이상으로 정부와 여당을 도웁겠다는 말을 제가 했읍니다. 이것은 선거 때 제가 합동 정견발표회에서도 얘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할 것은 야당이 옳은 일을 할 때 여당에 계신 선배 의원 여러분, 정부에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협조는 못 할망정 야당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말아 달라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특히 이 경찰 증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 처녀발언을 통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을 이의 없이 이 수정안에 적극적으로 찬동 있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국 같은 예를 본다 하더라도 이 처녀발언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실수가 있어도 이해해 주고 처녀발언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아마 들어주는 것이 예의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당을 초월해서 오늘날 국민들이 비상하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공화당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을 위해서나 또 야당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현명한 결론이 바로 이 수정안에 찬의를 표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당돌하나마 생각하면서 간단히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많이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류창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야에 고요한 심야로부터 첫닭이 우는 조야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사회에 진력하신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과문인지 몰라도 제2차대전 당시에 독일의 극렬한 공습하에서 만부득이한 초비상 전시예산을 추가경정할 때 영국국회 분과위원회에서 젊은 의원들이 서릿발 같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돌아간 처칠 경이 나와서 젊은 의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얘기는 들었읍니다마는 평화 시 국회에서 이런 식의 예산심의를 하는 바를 못 들었읍니다. 또한 정부 즉 국가와 국민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유일한 수단방법인 조세를 엄청나게 늘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입재원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한 이 마당에 지금은 다소 여러분께서 정신이 도신 것 같습니다마는 방청석에서도 잠을 자고 여러 의원께서는 깊은 아침잠에 잠기셨을 이러한 시간에 이와 같은 중요하고 막중한 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옳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그 부정보다는 긍정을 좋아하는 본 의원으로서도 도리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이 막중한 예산확정하는 최종심의를 이렇게까지 이러한 장면으로 몰아넣고 진지한 토론을 못 하게 되는 이 사태를 예견 못 하시고 직권으로서 이 회의를 소집하고 강행하시는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엄중한 항의를 제출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체토론이라는 것은 대체로 형식적인 간단한 토론이 되었던 것이 과거의 선례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서글픈 대체토론을 하게 된 이 사람의 팔자도 팔자려니와 여하간 이번 기회에 평소에 이 나라의 경제입국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여기에 감회하고 예산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데 마 주된 목적은 회의록에 넣고 다행히 정일권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 전 각료가 졸고는 계시지 않으므로 해서 잘 들어 주실 줄 알고 거기에 의지해서 아무리 여러 의원께서 지루하신 또 잠이 오시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염체를 불구하고 예정된 토론을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운과 삼천만 주권자의 국민경제 운명을 싣고 조국근대화라는 꿈에 상기된 소위 뉴코리어호, 이 뉴코리어호는 지금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1219억이라는 연료보급을 끝마치고 출범을 하려고 하고 있는 찰라올시다. 건설 증산 수출 이러한 경제기조의 안정을 위해서 완수하겠다는 이 정부 장담과 다짐 이것은 명년도 1966년 초엽부터는 근본적 혹은 부분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뉴코리어호의 항로 방향은 기히 작업에 필요한, 근대화작업에 필요한 소요외자를 정부지불보증이라는 수단을 강행할 때부터 또는 산업기조적 투자순위결정의 방향선이 결정될 때부터 또는 본 의원으로서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출연관 제일주의를 포기한 찰라부터 벌써 예정되었던 사실이올시다. 또한 정부가 즉 정책의 선결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그러한 모순된 정책을 자체계획에 의해서 결정 정립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국가 백년대계와 선 국민이익을 옹호하고 고용확대 등 기업경제윤리에 말하자면 소수의 업자계획을 정부가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군정계획에 여러 가지 착오된 부분도 그대로 도매금으로 받아들이는…… 총화식으로 받아들여서 강행한 그러한 때부터 이러한 팽창한 예산이 불원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여하간 이 항로설정사에 허다한 모순과 경제기조 면에 무질서한 방향선과 내․외자 보급 면에 불균형 장비를 가지고 항로를 떠난 이 뉴코리어호는 도로 회항의 길로 돌아서 오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읍니다. 또한 모든 지휘권을 가진 사령탑 위에 박 대통령 각하와 선장대리를 하고 있는 장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고집불통에 맡기기에는 현시점에 국회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의 여론이나를 막론하고 그 자세와 임전태세를 고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무가내하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대한 빙산과 삼각파도가 우굴거리는 풍경의 바다에서 이 배가 물론 난파의 위험성 공산도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완전한 선박의 항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난파선의 선장이나 고급선원은 그 책임을 지고 인책할 만한 명분과 방법을 스스로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배에 탄 무모한 백성은 희생당할 아무런 이유조차도 없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반드시 여하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구출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이 민중당의 주장인 동시에 과거식의 부정 일변도의 자세를 일척하고 새로운 전환 자세를 수립하려는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의견을 대부분 묵살 또는 강행의 방향으로 몰아붙인 까닭에 이 중대한 기회에 거기에 불만을 가진 우리 야당의 좌석이 많이 빈 원인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다단한 독주 일변도의 계획과 또는 정부 원안을 고집하는 태도는 국회의 무용,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하는 항간의 항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임으로 예산심의와 정권투쟁을 엄격히 구별하고 민중당도 새로운 또 하나의 자세 설정을 생각했읍니다마는 이번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폭발시키려는 게 아니라 옳은 방향의 자세 전환을 꾀하는 우리 민중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하여튼 어제저녁에 여야협상을 통해서 대단히 불만족하고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약간의 정도의 양보를 얻고 타협이 된 이상에는 그것도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영 부총리는 뉴코리아호의 골격도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건설 증산 수출의 해인 금 65년도의 안정과 약진의 국민경제의 기반을 자랑하면서 의욕에 찬 궤도진입과 계획사업의 잉태를 위한 태반구축 등 새로운 한국미래상의 비전을 자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66년도 예산 저변을 현실과 대조하면서 주로 근대화정책과 현실화정책 면에서 논평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신년도 국민총생산을 8110억 원으로 삼고 있고 국민총투자를 1340억으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과욕적 추정수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내용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세우는 통계는 GNP에 있어서 64년도 GNP 5966억의 16.5프로 증가가 즉 65년도에 6956억이 되는 것이고 또 그 6956억의 현연도 GNP에다가 16.5프로 증가한 것이 명년도의 8110억으로 나와 있읍니다. 이러한 단식 곱하기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65년도 GNP 산업별 구분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것은 제가 정부 각 부분에 물어보았읍니다. 65년도 즉 현연도의 산업별 GNP의 추정이 나오고 구분해서 여러 가지 부문별 산업별 구분의 GNP가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사실일 뿐 아니라 64년도 1인당 국민생산 즉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 소위 100불 선 오바론을 한국은행 국정감사 때에 제가 발견한 것이올시다마는 64년도 1인당 국민생산액은 원래 61불 50선으로 나와 있던 것이올시다. 그것을 소위 신계열방식에 의거해 가지고 해서 최근 증액한 것이 68불 44선이올시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 사실과 대조해서 정부수치를 전적으로 신빙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이 신계열방식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64년도의 미곡생산통계 1800만 석을 소위 표본조사방식이라고 해서 갑자기 32.6프로를 불려 가지고 그 수확량을 2400만 석으로 증가 책정해 놨읍니다. 이러한 신계열방식을 계산기초로 고쳐 가지고 낸 수치임을 상기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률을 6프로를 야당이 부인할 반증도 과히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그와 똑같이 여당이 혹은 정부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입증도 아직 못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과욕적 경제지표를 기초로 해서 편성된 신년도 예산이 전적으로 우리가 신빙할 만한 위험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연도 서울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11프로밖에는 등귀 안 되었다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과히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압니다. 다음 정부가 신년도 예산 뒷받침이 되는 물동계획의 부족분 5프로 세출 2억 3000만 불 무역외 수입 1억 4000만 불 그것을 가지고 수입자금 3억 불에 충당하고 기타 물자도입 2억 불로 메꾼다고 약간 계수가 맞지 않는 애매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철강제 월남수출 400만 불 정도, 해태 300만 불 정도 또 금년도 수출계획에 들어 있는 미곡이 이 계수는 제가 약간 불확실합니다만 약 500만 불 정도, 무연탄 200만 불 정도, 도합 1400여만 불이 연내에 수출입금 전망이 매우 어두워진 현연도 수출목표달성 문제와 신년도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근본대책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무역외수입 과도증가책정 또 관세세입계상에 나타난 SA의 미국의 방위원조입니다. 또한 잉여농산물 PL480의 숫자착오 거기에서 발견된 수입용 외화의 과도한 증가책정이 예산 뒷받침의 물동계획을 조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설명에서 정부가 말씀하듯이 1000만 불 프로그램론을 제외한 현금 외자도입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임으로 이와 같이 불확실한 물동계획에 의거한 외원 외환 수출 조세 물가 등 요소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분의 의구심을 금할 수 없는 것을 수입외자의 경제적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당연한 일이올시다. 특히 금년과 명년 중에 내도할 차관 원리금상환이 1700만 불이나 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셔야만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모든 현실화정책과의 상관성에서 예산을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5․3 환율현실화 조치는 특관세나 물가폭등에 대한 약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 못 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중간안정…… 환율의 중간안정상태는 원료 반제원료 등 수입 면에 있어서 특정세율을 가지고 있는 아마 이것은 상공부의 무역행정상의 문제올시다. 허가 및 사전승인 인기품목의 독점 과점 경향이 극도에 달함으로써 과거식 외화배정 특혜는 표면상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환율현실화를 여러 가지로 역용하는 무역행정상에 독점 과점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읍니다. 이 정부가 조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환율현실화 이전에 거대한 민간수입 재고량이 현재 환율 중간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39프로의 팽창예산이 물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생각할 때에 만연히 안심을…… 환율안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숙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올시다. 환율현실화가 외화보유고를 증대시킨다는 정부이론은 현실적으로 긍정하기가 곤란한 일이올시다. 그다음에 금리현실화정책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2차 5개년계획 소요내자 4900억 조달을 위한 저축투자식 금융기능 회복조치라고 하고 있읍니다. 초단계 저축성예금 증가분 70여억의 대부분은 기업체 고리 사금융 상환자금으로 환류시켜서 고리채를 제압하는 전쟁에서 우선 서전에 이겼다 이러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환류시킨 사채상환자금의 대부분이 그대로 저축자금으로 재환수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징조가 아직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의 승리감은 아직 시기가 상조하다고 하겠읍니다. 유솜에서 초청한 페트릭 박사 보고가 농촌 고리채 110억, 서민금융회사 20억, 상업용 사채 100억, 기타 60억 이외에 기업체에 쓰고 있는 사채가 160억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이 합계 450억의 전국 사채를 외국 전문가가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세제 면에서 양성화했다고 하고 있는 87억 사채조차도 그대로 아직은 도사리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금리현실화의 명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사채망국론을 금리현실화의 피상론으로 이것은 적당히 호도하기 이전에 세정과 외자도입 건설 면에서 사금융이 뻗어 나갈 활로를 열어 주고 그 기업참여를 위한 선도적 우선권 부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내자 없는 기업주 창조에 열심인 정부가 초급히 재고할 정책이라고 하겠읍니다. 여하간 정부가 하는 금리현실화의 가치판단 사태는 IMF와 협약한 855억 여신한도선 수정 여부를 결정할 명년 초 또 명년 대체적으로 상반기 이내로 확실한 판단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내자조달 낙관론이나 안정예산론을 금리현실화에 결부시키는 방법은 현시점에서 아직 시기상조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금융기관 연체대출강제매수법 이것은 다수의 중소기업 도산만을 초래할 일대 사회문제를 야기할 염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부가 국내물가의 국제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금수품의 목표로 하는 물가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갑자기 요새 선전하고 계십니다마는 소위 금수품의 해금확대의 방향을 취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무역정책 관세정책의 개선을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는 그러한 정책내용을 분석한다면 아직까지는 현 국제수지 면과 외환보유 면에서 소위 완전 무차별 자유개방 경쟁을 실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리나라 국력에 비추어서 그 선전은 근거가 매우 박약하고 실천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부터 시작된 수입원자재의 가공물자 가격구성 내용과 폭리 독점 과점 체계의 음성적 특혜변혁은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막대한 외화로 수입하는 반제원료를 가공해 가지고 국산장려품이라는 베일을 씌워 가지고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하는 이러한 사태는 과거에 보지 못하던 사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력한 사실이, 당시의 장 장관은 부인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자료에 의하면, 또 무역 외환 조세 이러한 모든 자료에 비추어 보아서 대단히 명백한 사실이올시다. 신년도 예산설명에 또한 정부는 산업생산지구 16프로 상승률을 설정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조업 생산증가율을 20프로로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이러한 이 원자재 수입정책과 외환정책 및 관세정책상 정부의 심심한 재검토를 요하는 문제인 동시에 80프로 내지 100프로의 수입 원자재로 가공한 국내, 소위 국산품이 1불당 500대 내지 심지어는 최고 1700대에 이르는 국내적 물가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동질 그러한 원자재를 가공한 국내물자가 동 규격품의 일본 수출가격보다도 월등한 상회가격을 보여 주면서 심지어는 물자에 따라서 달습니다마는 심한 것은 2배 3배의 소비자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대체산업 치중 정책이 지양되지 않는 한 또한 외화낭비를 초래하는 방만한 무역과 관세정책이 개혁되지 않는 한 일본의 반제상품 시장을 막을 길은 없다고 봅니다. 또 권력부패나 이것을 막고 소비국민을 보호하고 이런 방법은 없어집니다. 하여튼 어떠한 완제품이라도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을 만한 외화대책이 서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막연한 물가현실화, 관세 국제평준화 이런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국제수지 자립에 치중하지 않고 그러기 위한 내핍절약주의를 돌보지 않고 국민 사치성향을 억제하지 않은 이러한 예산팽창은 외자의존 공산품의 물가앙등이 전 물가를 선도하는 그 악순환 때문에 물가인플레의 위험을 십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편 전국 물가지수 상승률을 8프로 선에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 보장으로 물가와 통화가치 안정을 이룩해 가지고 현 인플레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국적인 물가인플레 요인은 주로 인위적이요 신흥부패 거기에다가 대중심리적 동향에 있는 것인즉 이것은 일시적 통제강요 수단으로써 도저히 제약할 수 없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도하는 사회적 강제저축인 공공요금 현실화는 이러한 심리전의 패배를 의미할망정 절대로 물가를 제압하는 방법의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저소득국민으로 하여금 재정자금부담 이외에 또 하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인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근본적으로 경영현실화가 단행된 연후에 국민의 납득을 얻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명년도에 인상되리라고 예상되는 공공요금 몇 가지만 추려서 보더라도 최신 요금 인상을 50프로 내지 30프로를 요약해서 60억의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전기요금 25프로 인상, 약 30억 정도의 국민부담의 가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 하물 20프로 인상은 연 10억 정도의 국민부담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수도료 30프로, 연탄 버스 택시 선박 학교공납금 등등 일련의 공공요금 인상은 막대한 액수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될 것인데 만약에 정부의 물가현실화라는 지금이야 공공요금 인상에 있다면 신년도 예산은 물가인플레 앞에 그 허약성을 노정케 될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공공요금 인상 동의안건을 돌리는 예산회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의 의도는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간주되는 것이올시다. 특히 노임현실화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여건하에서 이에 대한 정부 구상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징세에만 주력하고 고소득 대기업 사찰에는 힘이 없는 세무행정에 문란을 교정하고 근본적인 조세현실화정책이 또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대의 유감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더욱 중요한 점은 곡가로서 농산물가격을 자의로 억제해 가지고…… 억제해서 가장 큰 물가지수의 억제 무기로 삼아 온 전통을, 과거의 전통을 정부가 아직도 답습하고 있고 미곡 80킬로 한 가마니당 3150원 매상가격 결정을 큰 생색이나 되는 것처럼 생색을 내 가시면서 기초가 대단히 박약한 비료가격은 8프로를 상회하는 인상을 시사하고 있읍니다. 농민이 협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시책과 더불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중중농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여담이올시다마는 엊그저께 동대문시장을 나가 보았읍니다. 어떠한 김장 무우장수 한 사람이 무우를 한 추럭 운임 1만 원에 정해 가지고 동대문시장에 도착했읍니다. 도착해 보니 무우값이 7000원이야. 죄를 진, 무 임자는 경찰에 쫓기는 죄수와 마찬가지로 도망을 가 버렸읍니다. 남아 있는 추럭운전수가 약정된 운임 1만 원을 받을 길이 없고 7000원에 그것을 팔자니 금방 팔리지 않는 그런 형편이야. 이것이 우리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농촌의 한 비극이 아닙니까? 여러 장관들도 탁상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시장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가, 아실 것입니다. 다음도 근대화 정책을 예산과 관련성을 맺어 가지고 관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조국의 근대화 이것을 염원하지 않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와 동시에 근대화 개념에 상반되는 해석 이것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논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한 경제적 역사 기반 기술 운영 단결 또 찬스 이런 것을 가지고 거의 그 과정을 끝냈읍니다. 그 재빨리 끝낸 근대화작업을 촉진시킨 요인은 농촌시장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과감히 실시한 데 있었던 것이올시다. 또한 일본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세계시장을 파악하고 거기에 파고드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저력 때문이었읍니다. 그러한 일본의 근대화도 모방에 너무 지나친 까닭에 소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근대화작업에 들뜬 까닭에 오늘날 그 중소기업은 무더기 도산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급좌경을 초래하고 이러한 진통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 의원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승공통일만을 목표로 하는 경제민주화작업을 국제수지 개선 일변도 방향으로 우리의 환경과 저력에 맞는 고유의 근대화작업으로 급속히 추진하는 방법만이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아마 국민의 대다수를 점령하는 중론의 일치된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떤 기회에 어떤 시골을 지나가다가 여당의 중진 한 분의 연설을 하는 옆을 지나갔읍니다. 그래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연설을 들었읍니다. 그분은 전 국민이 궐기해서 한 사람의 노는 사람도 없이 다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자기의 이상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청중에게 역설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 국민의 총궐기는 우리가 입으로 호소한들……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기개인의 치부만을 의미하는 무리한 자본진영 집중투자 체제에 의해서 급속히 전 국민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다고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만약 정부가 근대화작업 초단계에서 그 이정표를 오직 외화가득에만 집결될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창설을 위해 세웠더라면 그리고 수많은 수출연관 중소기업의 지방분산건설의 내자원을 소액자본의 조합, 오늘날 골치를 앓고 있는 고리채 전용 여기에 목표를 두었더라면 또한 동시에 건설을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 큰 기업체는 새로운 기업체는 정부가 담당해서 서서히 대중불하 원칙을 세웠더라면 오늘날의 예산이나 또는 내자조달 문제는 그 방법은 하나도 불편이 없는 편의한 코스를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단합은 드디어 기적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오늘날의 정부의 의욕적인 그러한 과감한 자세 이것이 합리화되고 모든 국민이 총궐기해서 거기에 협조하는 태세의 기반이 마련됐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업경제윤리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가와 그 유를 달리하는 이 나라의 경제풍토 위에다가 구식 재벌경제 체제를 설정하는 것이 이 시점에 알맞은 방법이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승공통일의 길로 유도하는 방법인가, 이러한 그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천학한 관계로 잘 모릅니다. 이 사람도 재벌도 되고 싶고 돈도 벌 수 있는 사람이올시다. 또 재벌정치를 혹은 재벌 자체를 절대로 부정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여하튼 제구실을 잘 못 하는 대신에 꼬집어 말하자면 코 묻은 국민저축자금의 거대한 액수를 할 일이 없어서 백화점에 돌리고 있는 이러한 따위의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재벌이 또 그와 유사한 기업인들이 전 국민이 부담하는 대외차관을 정부지불보증으로 도입하고 소요내자의 국민저축으로 메꾸고 소득은 독점 과점으로 잡수시고 그런 형식의 근대화작업을 위한 예산팽창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국민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위협을 당하는 결과가 온다면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올시다. 내가 애끼는 장 부총리가 열렬히 설파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다지 예산팽창이나 혹은 정부가 생각하는 건설계획에 대해서 큰 흥미와 큰 관심을 표시 안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도약경제를 이룩하려는 의욕과 용기에 있어서 아마 누구도 그 뒤를 따를 수가 없다고 믿어지는 본 의원의 죽마지우입니다. 장 부총리가 지휘하는 한국경제호가 파선하기를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후진국가에서 고유한 방법 설정과 출발을 못 한 데에서 오는 불합리한 정책갈등을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가리는 작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힘이 부족해서 신년도 예산이 내포하고 있는 인플레 요인의 해독으로 말미암아 이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감축을 위한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매우 두려운 사태라고 보겠읍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 국민이 심리적으로 물가를 올리고 이런 사태가 오지 않고 약간 팽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 스스로가 다 협조하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정부가 초청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의 아렌아텔만이라는 교수가 와서 한국에 적응하는 비자본집약적 소위 노동집약적인 제조부문별 투자우선순위 이것을 채택해 가지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정부는 결정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희열을 느끼고 내자조달에 궐기하는 근대화방식을 정부가 만약 채택한다면 이상의 방향은 이미 없겠고 여기서 의원 여러분은 주무신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현 외자도입의 전망은 본 의원 독자적인 분석으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차관 등 외자도입의 현황을 대별한다면 차관확정된 분이 57건에 4억 2258만 9000불이올시다. 차관허가된 분이 17건에 4039만 2000불이올시다. 차관추진 중의 사업이 44건에 2억 3817만 불이올시다. 이 세 가지 대별하는 외자도입 현황을 합계를 해 보면 재정차관이 51건에 3억 7133만 6000불, 상업차관이 66건에 3억 2981만 5000불, 합계 117건에 7억 115만 1000불이올시다.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차관확정분은 재정차관으로서 협정체결되고 가동 또는 도입 중의 사업이 22건에 1억 8318만 8000불, 상업차관에 있어서 정부지불보증이 되고 가동 또는 도입 중의 사업이 27건에 1억 8538만 7000불이올시다. 또 정부지불보증 없이 가동 또는 도입 중의 사업이 8건에 2203만 8000불, 또 일부 외국 직접투자된 사업이 3197만 6000불이올시다. 이것이 차관확정된 분이올시다. 또 다음은 차관허가된 분 이것을 대별하면 재정차관에 있어서 차관허가는 되고 협정체결 추진 중의 사업이 4건에 1725만 불 그다음 상업차관에 있어서 차관허가는 되고 지불보증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4건에 1349만 6000불 그다음 차관허가는 되고 지불보증이 불필요한 사업이 9건에 964만 6000불이올시다. 이것이 두 번째, 차관허가된 분의 내용이올시다. 다음 세째 번, 차관추진 중의 사업을 구별해 보면 재정차관에 있어서는 일반차관 추진 중의 사업이 5건에 2089만 8000불, AID 차관 추진 중의 사업이 말하자면 20건에 1억 5000만 불이올시다. 정부 설명은 1억 5000만 불이 더 된다 하지만 저는 1억 5000만 불로 봤읍니다. 상업차관에 있어서 지불보증 필요하고 추진 중의…… 차관은 추진 중의 사업이 17건에 6457만 2000불, 지불보증이 필요 없이 차관 추진 중의 사업이 1건에 270만 불 이것이 차관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올시다. 이러한 총액 7억 불에 117건 차관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정차관의 특점은 이것입니다. 소위 상환기간은 단기 3년 장기 30년, 이율은 최하 0.75프로 최고 5.7프로올시다. 여기에 우리는 AID 차관과 미국차관이 극히 유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정차관에는 별 큰 문제점이 없읍니다. 다만 그다음 상업차관에 있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단기 4년 장기 10년의 상환기간이올시다. 이율은 최하가 5.5프로, 최고는 7프로 이러한 불리한 점은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상업차관에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올시다. 다음 우리나라 외화사정에 비추어서 매우 조건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상업차관의 대부분이 외화가득과 관계가 없는 수입대체산업을 위한 차관이올시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점이올시다. 다음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네 번째로 수산개발공사의 이․불 어업차관 원금이 2330만 불 이것은 7년 상환에 5.5프로, 이자만 630만 불이 붙는 차관인데 정부에서는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막대한 적자예산에 나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난관에 빠져 있는 사업이라는 점 이 점이 상업차관 중에서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하겠읍니다. 다음은 여담입니다마는 한국비료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해야 하겠읍니다. 한국비료에 일본차관 4390만 불은 8년 상환에 5.5프로, 이자만 1410만 8000불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3비료공장 제4비료공장 30년 상환 2.5프로 이러한 조건과 대조해서 앞으로 비료가격 결정상 매우 암영이 깃든다 이러한 문제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전 상업차관 중에서 정부지불보증한 액수가 2억 6345만 5000불입니다. 여기에 한국전력 석유공사 항공회사 조선공사 이러한 정부기업체분과 아까 말씀드린 수산개발과 한국비료 이것을 뺀 잔액은 이것은 나머지 기업체에 42건을 쪼갠다고 하면 한 기업체당 불과 380만 불이올시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기업주가 빈곤하다고 하더라도 380만 불 정도의 평균 차관을 42건쯤은 아마 정부가 정신만 차리고 그다지 가난한 정부…… 지불보증 일변도 정책을 안 썼던들 그만큼 그래도 가져올 수가 있었다, 좀 더 생각하고 유리한 사업체를 결정해서 외자도입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머지 대부분의 상업차관 평균액이 42건 평균에 380만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의 기업체에 대해서 미국의 SA 1년도 원조에 해당하는 5800만 불 이것은 원리금을 합합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지불보증을 해야 옳았느냐, 이것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 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 어려운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국민 다대수가 깊은 주의를 경주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이 말하자면 문제점이올시다. 다음 여섯 번째로 차관이 확정된 상업차관분의 이자부담총액은 약 4500만 불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차관분석표의 외의 숫자올시다. 정부지불보증 등 특혜에 의한 소수의 독점수입대체사업의 원리금상환을 위해서 수출업자는 물론이고 거국적으로 수출을 증대하고 발전시켜서 그러한 국내 독점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외화상환을 위한 수출에 총궐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은 제가 혼자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면 다행하겠읍니다마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 하겠읍니다. 그다음 민간상업차관 중에는 거대한 차관액을 극소하게 현물만 들여오고 거액의 국민부채는 행방이 묘연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이 목하 진행 중이라는 항설이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앞으로 감시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올시다. 이상의 총 차관 현황을 놓고 정부가 연차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본 의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추정 분석한다면 정부 복안은 대강 아래와 같지 않나 하는 추측이 듭니다. 즉 1차 5개년계획의 외자는 약 3억 불 또는 2억 8000만 불 정도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자는 약 15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2차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명백히 정부에서 설명이 외화가 11억 5000만 불, 내자가 4900억이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내자가 필요한 숫자가 대단히 불분명한 동시에 매우 공허한 감이 듭니다. 그런 까닭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1차 5개년계획분에 포함시켜야 할 일반차관도입분 또 앞으로 들어올 분 여러 가지 지불보증을 한 그러한 차관의 합계를 놓아 보면 17건에 1억 2800만 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소위 한일회담이 타결되기 전이라도 선의의 경제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결정된 차관이올시다. 이것이 불과 불원한 장래에 있어서 비준이 되리라고 보입니다마는 이번에 타결된 한일회담의 소위 민간상업차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명치가 않다 이 점이 문제점이올시다. 또 정부 선전에 의하면 대일청구권 사용방도에 있어서 무상 3억과 재정차관 2억을 농어촌 기타 수출 등등과 사회간접자본에 충당한다고 신문에서 보도했읍니다. 그러나 대일상업차관은 전혀 언급이 없이 별도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결정하고 들여오고 앞으로 들여올 선의의 경제협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사용계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점이 우리가 국회로서 유의할 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다음 세 번째로 1차 계획 소요내자의 극히 일부분이 소위 금융특혜 문제까지 야기시키면서 해결되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은 아직껏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해결을 모색 중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벽에 부닥친 거대한 내자의 장기회임성 조달이 저희가 보기에는 불완전한 금리현실화정책과 재정자금 뒷받침만으로 또는 직접 간접적인 국민 강제저축 수단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이 문제점이올시다. 다음 네 번째로 거액의 상업차관이 뒤에 있는 일본재벌이 국내 내자조달 위기를 포착 편승을 하지는 않을 것인가, 또는 그러한 한일 양국 재벌 간에 유기적인 관계 성립을 대일상업차관이 과거에 선의의 경제협력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분은 그러한 유기적 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재벌이나 대기업체의 동계에 흡수 잠식당할 염려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제계획 외자사용 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서독차관 500만 불은 산업은행에서 공고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정을 신청하고 배당해 달라고 응모한 액수가 무려 16배 8000만 불을 상회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태였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AID 차관으로 중소기업자금 1200만 불 결정을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에 말씀한 서독차관 500만 불과 합해서 1200만 불과 500만 불, 즉 1700만 불 정도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외자도입 즉 외자배정이 1차 5개년계획 추정, 외화의 6프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올시다. 끝으로 독점외화 내수산업이 설사 그 계열화를 위해서 힘쓴다고 하더라도 연고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중점적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참획할 기회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겠는가 이런 점이 우리의 연구대상인 동시에 문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근대화문제와 현실화문제와의 상관선에서 예산을 평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세입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어저께 밤 6시 반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회가 반도호텔에서 약간의 수정을 합의 보고 그 결과 극히 약간의 계수가 착오가 났읍니다. 그러나 그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건설적으로 말하면 본 의원도 매우 불만한 수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66년도 예산규모나 그 내용에 대해서 큰 대차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약간 말하는 계수는 예산 원안에 의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현 65년도 예산세입 899억의 39프로라는 미증유의 세입규모를 확대한 1249억 이것이 현재에 우리한테 와 있는 수정서에 보면 1219억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책정함에 있어서 증액된 350억의 절반인 177억을 조세수입 증액에 미루고 38억을 전매수익금으로 메꾸고 45억을 조세의 수입증액에 기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민재정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국회의 입장에서 야당 소속 본 의원이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을 위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읍니다. 조세수입 삭감 117억, 전매수입 삭감 12억 이러한 수정안을 야당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가 만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결위원회에 넘어간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재발의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그것을 주저하는 까닭은 여야 합의 본 정치적 도의에 대해서 또는 우리 당내의 사정에 의해서 거의 불가능상태에 빠진 이상 이것은 단념하기로 했읍니다. 항상 말하듯이 긍정과 부정은 엄격히 구별하면서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대결의 전환점을 발견하고 전환자세를 정립하려는 민중당으로서는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자책감과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상징인 주된 임무인 예산확정과정에 있어서 소수의견의…… 극소수 부분 극소수 부분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었읍니다. 그러한 다수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본 의원이 주장한 삭감이유와 내용 개략을 본 토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알려야 하는 까닭에 삭감설명은 약 5시간이 걸립니다마는 크게 대별해서 간단한 설명만 하겠읍니다. 첫째, 환율 화폐 물가안정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만민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사치성향의 소비확대와 외화낭비를 전제로 한 조세증수세입을 세우고 고용확대나 국제수지개선 등 기본적인 적극책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또한 민주주의 기간부대인 중산층의 이익과 배치되는 초자본집약적 특권경제건설을 위한 모방근대화 방식에 의해서 일대 팽창규모예산을 강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병종배당이자소득세 개인사업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영업세 등록세 통행세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과년도수입 등 12종목의 내국세 73억을 삭감하자고 본 의원이 주장했읍니다마는 이 금액에 있어서 예산계상액을 무리하게 메꾸기 위해서 정부의 계수상 적당한 작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세법 개정에 인한 감수예상 이것은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올시다. 약 50억이 당연히 삭감대상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으로 삭감한 내국세 8억에 있어서 세목 표시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입증이 되는 사실이올시다. 정부가 5프로 내지 10프로의 행정력의 강화를 세수증가 면으로 쏟아온 것은 중소기업 중과 실적이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읍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에 대한 인정과세 견제를 위해서도 상당한 삭감 주장은 당연한 것이었읍니다. 물품세에 있어서는 텔레비젼 냉장고 자동차, 각종 섬유사, 설탕 등등 사치성 인기품목 수입량과 세수액을 현연도에 비해서 100프로 내지 400프로씩 증가시켜 놓았읍니다. 이러한 수입의존품 소비확대 방향의 물품세수 증액을 약 10억 삭감하자고 하는 본 의원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었읍니다. 또한 물품세에 있어서 당밀이라든지 외국산 직물 등 수입불가품목 이것의 물품세를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도 정당한 이론이었읍니다. 또 수년래에 2억씩 계상한 과년도 수입은 근거를 밝히지 않고 돌연히 10억을 증가해 놓았읍니다. 그 10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리의 주장 근거가 확실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관세 38억 삭감 주장에 있어서는 SA와 PL480 감축계획과 외환보유고 분석 수출목표 내용에 있어서 외환과다사용을 반영시킨 것에 대한 정밀한 계산을 기초로 한 만큼 당연한 주장이었읍니다. 정부재산 매각수입 중에 공허한 숫자인 주식처분수익을 깎자고 한 것은 정당한 주장이었읍니다. 이러한 삭감 주장 이외에도 한전 인천중공업 석공 광업 제련 등등에 대한 정부기업체의 출자수입 약 6억 원도 각 회사 특수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배당수입이 불가능한 것임으로 이것을 삭감하자고 한 것도 당연한 주장이었읍니다. 또한 개정 세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때가 어저께올시다. 수정된 비료공장 감면, 주정 감면 이런 등속으로 오는 감수에 대한 정부설명은 약 7억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어서 추경예산 때에도 문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예산규모 설명은 1960년 기준으로 경제성장을 산입한다면 오히려 14프로가 감하는 결과가 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허다한 불명 불확실 불가피한 증가요인과 물가역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만일 현실화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불견실하고 불길한 예산운명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집니다마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입자유화정책, 관세조절정책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간취할 수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조리에 찬 수입의존공업에 대한 시정책이 서지 않는 한에 있어서 또 신년 예산안은 극히 불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 이치는 여러분께서 자세히 파악하시면 제가 구구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줄 압니다. 또한 전매익금의 과다계산 또는 재정차관자금특별회계 이전의 원리금 소모 등 적자요인도 지적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세입예산안의 결론평을 하자면 정부가 말하는 국민총생산 8110억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현연도 1인당 국민재정부담액은 현연도에 비교해서 무려 34프로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올시다. 이런 모순과 부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일진대 이와 같은 2.5배의 재정부담 증가이론과 절대다수의 서민생활을 대조해 볼 때에 납득할 만한 예산규모 확대의 요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국민경제성장 6프로, 물가상승률 8프로, 재정부담 34프로 이러한 증가비율에 비교해서 하등의 납득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기가 곤란하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로 넘어갑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 검토를 할 때 예산규모 증가에 350억이 320억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350억의 행방을 살펴보면 대강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50억의 세출부문별 증액보완내용을 보면 대략 공무원처우개선 107억, 국방비 39억, 지방재정보조가 44억, 기타 원호사업비 9억을 합쳐서 32억, 투융자가 128억 증액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350억이 증액 책정된 것이올시다. 일반교육공무원 30프로 인상 49억, 군인 60프로 내지 100프로 인상에 58억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처우개선 증액은 생계비 앙등 실정에 비추어서 타성적인 안일 무기력 경향과 혼탁한 기강을 바로잡을 만한 처우개선인가, 여기에는 물론 정부가 다음에 대책이 있겠읍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대량 감원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남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적인 생활보장의 적극적인 방법을 정부가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정부의 우유부단한 점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다음 국방비에 있어서는 국방비와 대충자금특별회계를 현연도와 신년도분의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65년도 국방비 288억에 대해서 당시에 대충자금은 283억이었읍니다. 그 비율은 대충자금이 국방비에 98프로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신년도의 국방비는 386억 원에 대해서 대충자금은 304억이올시다. 이 비율은 19프로가 대폭 인하된 79프로로 낙착이 된 것이올시다. 여담이지만 민중당은 과거 오도된 지도노선에 의해서 월남파병을 하는 데 대한 당론을 결정짓는 데 당론이 불통일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긍정과 부정과 투쟁을 엄격히 구별하고 요새 어느 부서에서 말하다시피 소위 선명이라는 글자의 야당을 만든다고 합디다마는 그러한 의미의 선명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자세의 선명야당은 역시 민중당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민중당은 과거에 월남파병을 불분명하게 처리했던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회복한 것이올시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유수호를 위해서 대군을 월남에 파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막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국방비가 증액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방인 미국이 좌시할 수 있는 것인가? 한쪽으로 정부는 이것이 자립재정의 접근이라고 자기위안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군사외교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소홀했다 이런 점을 문책하고 싶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세율을 높여 가면서 지방교부세 34억…… 수정된 것이 한 1억 수천만 원 되겠읍니다마는…… 34억을 포함하는 지방재정 보조를 늘리는 것이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고사하고 정치 행정 경제 권력이 중앙으로 총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바인데 지방자치제 실시를 지연시켜 온 정부가 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방향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주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올시다. 다음 재정투융자의 개황을 살펴보면 현연도에 비해서 128억 증인 452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최종 우리한테 와 있는 약간의 수정숫자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하듯이 당초의 숫자를 놓고 과히 대차가 없읍니다. 452억의 부문별 중요내용을 분석한다면 농업이…… 농림 수산이 111억, 광공업이 117억이올시다. 기타 전력 철도 체신 도로 항만 주택 교육 수도 토목 이러한 등속 221억 또 사업별 명세 검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된 줄 아는 까닭에 세론을 피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문제는 여기에서 밝혀야 하겠읍니다.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GNP 산업별 세목 계수는 1964년도의 그것밖에 없읍니다. 64년도 정부 계산에 GNP 5966억 원, 1차산업이 2826억, 2차산업이 1078억, 3차산업이 2062억 이렇게 대분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근대화작업에 주무대상인 우리나라의 낙후된 2차산업 즉 광공업생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정부 수치를 보면 광업이 105억입니다. 제조업이 739억 합계 844억이올시다. 이 844억의 계층별 생산을 분석하면 대기업이 368억 이것은 GNP에 6프로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476억 이것은 GNP의 8프로입니다. 이것을 만약 새로이 건설하는 공장이 없고 새로운 공장이 없다고 하는 가령 전제를 둔다면 신년도 재정투융자의 배정은…… 재정규모는 적어도 대기업이 27억,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36억이 정당한 숫자겠니요. 그러나 막부득이한 집중투자 관계로 소위 제조업에 배당된 전 투융자액을 대기업체와 중소기업체를 가려내서 계산을 엄밀히 분석해 본다면 대기업이 109억이 나가고 중소기업이 9억이 나가 있읍니다. 이 대기업 109억의 투융자는 광공업 투융자의 93프로입니다. 중소기업 9억은…… 투융자 9억은 광공업 투융자의 7프로에 해당합니다. 바꾸어서 총투융자 면에서 볼 적에는 대기업은 24프로, 중소기업 영세기업은 2프로올시다. 이렇게 대기업이 12,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이 1․12대의 현격한 격차를 두고 투융자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가 당초에 중소기업자금으로 30억을 예산당국에 요구했다는 얘기를 전문했읍니다마는 매우 납득이 가는 얘기였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광공업 센서스를 볼 것 같으면 아까 어떤 분이 산발적으로 말씀했길래 다시 한번 말씀하겠읍니다. 기업체 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98.5프로입니다. 대기업이 1.5프로. 고용률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62.4프로, 대기업이 37.6프로입니다. 고용급여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51프로, 대기업의 49프로입니다. 생산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66.6프로, 대기업이 39.4프로. 그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49.7프로,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은 50.3프로. 끝으로 생산액에 있어서는 즉 GNP의 일부를 형성하는 생산액의 제조업 생산액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56.4프로, 대기업이 43.6프로올시다. 이러한 수치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현황상 무거운 비중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겠읍니다. 중소기업이 금융 면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농업협동조합 여신에 247억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여신 총액은 산업은행이 349억, 시중은행이 271억, 중소기업은행이 78억, 약 750억 돈이올시다. 둘째로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혜택을 받는 수신액은 얼마냐 계산해 보면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과 시중은행에 중소기업 여신 분석을 똑똑히는 알 수 없읍니다만 제가 각 은행의 모든 조사를 살펴보았읍니다. 총체적으로 약 155억이…… 이것은 총여신액의 20프로밖에는 안 됩니다. 산업은행의 정부기업체의 여신 168억을 제외한 잔액과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여신액을 제외한 잔액과 이것을 합친다면 대기업체의 수신액은 약 420억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여신액의 비중은 대기업 3, 중소기업 1로 대략적인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이 광공업에 점하는 현황 비중에 대해서 정부 재정투융자와 금융기관 여신 면에서 여하히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를 예산 면에 대비해서 검토해 본 것이올시다. 그러나 반면에 대기업의 내자조달문제는 과연 여의로운가, 이 점을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산업은행 대출 중에 5000만 원 이상이 77건에 268억이고 여기에는 물론 정부기업체 중요산업 기간산업 기업체가 있읍니다. 5개 시중은행 대출 중에는 5000만 원 이상이 50건에 55억이올시다. 이러한 절대적인 우대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면서도 한편 산업은행 외자도입 복보증 현년 말 예상액은 최고액 차관업체 1건에 대한 원리금 155억을 포함한 866억 이것이 정부지불보증률에 의한 결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중요한 계수라고 봅니다. 산업은행의 신년도 업무계획 중 재원조달액이 약 63억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한 것이 있읍니다. 지금 다 결정되어 있는 여신공여액이 벌써 62억입니다. 이것은 외자도입 대불이 불가피한 것이 22억이고 그 외에 대불한 기업체에 대한 불가피한 내자조달을 위한 여신불가피액이 약 20억 그 이외에 정부시책사업이 약 20억 있어서 벌써 내년도에 산업은행의 여․수신 한도는 차 있읍니다. 산업은행자금의 초경색 상태가 벌써 결정된 사실에 비추어서 재정투융자 면과 산업은행 시중은행 현황과 아울러서 대기업 신건설 내자조달이 실질적으로 이 암초에 부닥쳐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만약 정부가 대규모 민간상업차관 소요내자를 대일청구권의 조기사용 즉 원자재도입대전이나 현금상업차관으로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활한 계획을 판단을 하시고 이것을 강행한다면은 정부는 영원히 씻지 못할 역사적 죄과를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용사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해 두는 것이올시다. 마지막으로 제 논평의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읍니다. 저의 이상 불안전한 또 여러분이 매우 지루하게 생각하신 토론을 요약해서 정부에 대한 건의와 결론을 내리겠읍니다. 첫째, 중소기업 중산층 저소득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공공요금 등 강제저축수단에 의한 부조리한 국민부담 증대 예산과 정책으로 집중투자가 무리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근대화 개념 차이와 현실화 맹점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상만 촉진하는 변형된 신특혜 창조가 이 나라 민주주의 장래를 위험케 만들 요소가 다분히 있다 이런 점을 충고를 드리고, 세째는 대안이올시다. 제2차 5개년계획, 지난 일은 할 수 없으니 제2차 5개년계획 외자 11억 5000만 불이 이미 책정이 과연 가능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제2차 5개년계획을 위해서 들여와야 할 외자의 적어도 절반은 가령 이것을 6억이라고 해 둡시다. 5만 불 내지 10만 불의 중소규모 경공업공장 적어도 1만 개라고 상정합시다. 여기에 돌려서 여기에 배정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외자를 도입하는 기술상 문제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 중소도시에 분산건설하기 위한 내자조달을 영세자금과 고리채자금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200만 명의 실업자 구제책과 10억 불 정도의 외화가득책을 마련하면서 승공통일의 기간부대 즉 중산층을 창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공허한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의원 소견으로서는 AID나 국제통화기구 차관과는 달리해서 정부는 미국 잉여농산물을 적게 받는 것이 자립경제의 첩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대신에 원조도 자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소화하고 운영하면 반드시 민족주체성의 하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정부의 군사 외교 급우선이 가장 현명한 국가방향의 설정이었던 점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내치 특히 경제정책에 뼈 없는 반응과 불연속되는 대책 없는 과욕정책을 표현하는 이것은 전연 무의미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읍니다마는 구속학생석방 복교, 교수복직 여기에 대한 국회 건의는 조급한 시일 내에 정부가 실행에 옮겨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있어서 많은 정국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지나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저의 대안을 약간 제시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고려를 엿볼 정부의 충정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본 의원의 복안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다 협조해야 된다는 뜻을 밝혀서 본 의원의 시원치 않은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백남억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안한 1966년도 총규모로 보아 가지고 1249억 일반재정부문입니다. 그 규모를 약 30억 정도 삭감을 해서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 1219억 규모로 마련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수정안을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그러는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까 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로서는 대충 2개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에는 대충 5개의 원칙이 내다보이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세입 내 세출이라고 그러는 균형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 위에서 재정안정계획을 밀고 나가자고 그러는 것이 내다보이는 점이고, 둘째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한다 이러는 커다란 대목이 하나 엿보입니다. 세째로는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명년도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매듭짓는 최종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에 있어서 투융자를 극대화시킨다고 그러는 원칙이 내다보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서는 세부담에 있어서 적정화를 기하는 동시에 공공요금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그러는 것이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에 내다보이고 있읍니다. 이 대충 다섯 가지 이 원칙을 두고 생각해 볼 적에 비록 30억이라고 하는 커다란 삭감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원칙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영향력을 줄지언정 큰 차질은 없다고 믿어진다고 그러는 점에 있어서 이 예산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있었던, 아까 말씀 계셨읍니다마는 경찰공무원의 증원 여기에 소요될 경비 그다음으로는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교원에 대한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기 위한 경비 그다음에 밀수보상금 또는 여야 협상의 결과로서 새로 나타난 지방의회제도의 연구비목으로서 나타나 있는 대충 10억 원 정도의 증액을 해 가지고 정부가 제안한 원안이 없었던 세출을 보충을 한 것입니다. 이 세출이야말로 진실로 간결하고도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과 또 한 가지로는 종래에 우리가 대단히 정직성을 지니고 있다, 또는 그 원만하다 이런 비난을 종종 받기 쉬운 재정자금 배정을 금융의 자율적인 한 개의 융자 이것으로 전환시켰다고 그러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예산 수정안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 내다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예산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예산안을 통과에 즈음해 가지고 예산집행 당국자에게 몇 마디 부탁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균형예산을 짰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전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자금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금융을 갖다가 우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덮어놓고 치밀한 재정안정계획을 세워서 항상 엿보이는 인플레의 요인을 사전에 산별을 하고 그리고 물가를 계속 안정시킴으로써 우리네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으로는 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세정을 계속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고액의 소득자에 대해 가지고는 적정한 누진과세의 방안을 연구를 하고 음성세원을 가능한 한 포착을 하고 이런 등등의 과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소득자에 대한 면세점을 점차적으로 인상시켜 주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후진국가에 있어서 투융자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나라의 산업구조 개선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는 이 국가의 재정투융자의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종래 이전…… 종래보다 훨씬 더 몇 갑절 더 치밀한 그 운용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체제를 갖다가 정비를 한다든지 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혹은 관리기업자들에 대한 인선을 엄격하게 해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국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주변에 부정부패가 상당히 감돌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항설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우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근절은 못 시킬망정 처우개선한 만큼이라도 우리의 귀 언저리에서 이 부정부패가 퇴산했다는 실적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처우개선은 했다 부정부패는 여전하다 이러한 달갑지 않은 현상이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기를…… 처우개선을 계기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 당국자에게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네들이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국고가 메마르고 바삭바삭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윤기가 없다고 그러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러나 일반경비지출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소비성이 짙은 경비지출을 극대한으로 억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난해에서도 대체토론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방에 대한 보조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융자의 방향으로 대체시키는 것도 한 개의 조그마한 노력이 되겠지만 의존도를 갖다가 적게 하고 그 지방에 있어서의 자주정신을 앙양시키고 중앙의 이익을 튼튼하게 하는 데 한 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문에 불무유아지탄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럴까 우리의 부질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국가와 민족을 해치는 것을 탓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기일을 어기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 위헌상태를 초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밤을 지새워 가면서 바쁘신 국무총리 이하 정부각료들을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붙들어 맨 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무쪼록 입법부나 행정부나 합심해서 우리가 이 달갑지 않은 사태가 다시는 계속되지 말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해 놓은 이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을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조잡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읍니다.

토론은 아직도 발언신청하신 분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자진해서 사양을 해 주셔서 이제 예정된 분은 다했읍니다. 그래서 이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예산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예산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고 그밖에 수정안은 김상현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김상현 의원 수정안 그 내용은 내무부에 경찰관 5000명을 증원하는 그 문제올시다. 4억 8700만 원을 삭제하자 이러한 안이올시다. 삭제하자는 것은 원안대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정부 원안은 그런 것이 없읍니다. 정부 원안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러한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상현 의원 수정안 이것을 제일 먼저 묻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 그것을 묻겠읍니다. 그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이올시다. 이렇게 묻겠읍니다. 그리고 금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원안 1249억 원 거기에 약 30억을 줄인 것이 1219억 원 규모의 세입세출이올시다. 그런데 그중에 30억 원이 결국은 줄었지만 삭감한 것은 약 40억 원이고 또 10억 원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3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이리 되었는데 이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증액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제일 먼저 우리가 결정할 것은 김상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올시다. 그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증액동의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는 동시에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또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하게 다 결정이 되는 것이고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하겠읍니다. 김상현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관 5000명을 증원하는 데 대한 경비 4억 8700만 원을 삭제를 하느냐 그것을 없애 버리느냐, 없애 버리는 것이 수정안이올시다. 거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그것은 곧 4억 8700만 원을 넣어 가지고 5000명 증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대하셔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120명 중 가가 30표, 부가 3표로서 본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이 폐기됨으로써 남은 것은 예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 또 원안 이렇게 남아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부 측의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금반 정부에서 제안한 1966년도 일반회계 및 모든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에 포함되어 있는 증액요청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 전부를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되 기타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대로 일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의정사상에 있어서 유례없는 불철주야 근 일주일간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밤을 새워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1966년도 예산안을 심의 가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가결하여 주신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국가목적에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오늘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2월 8일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회의 휴회결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았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농림부장관 차균희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렬 외무부차관 김영주 재무부장관직무대리 서봉균 문교부차관 성동준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원자력원장 윤일선 조달청장 김원희 철도청장 김진식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