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전에 여기에서 결의할 때에 이러한 중대한 국책에 관한 국가 기본 정책에 관한 개헌안을 정부에서 내놓아 가지고 철회할 때에 그 이유가 차기 국회에 상정하겠으니까 철회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이올시다. 왜 적어도 이 개헌안을 현재 국회에 내놓을 때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과 지금 철회할 때의 정치 사정의 변동이라는 것도 정부 당국으로서는 아마 있을 법한 이야기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에게 제시한 헌법의 개헌을 경솔하게 들었다 놓았다 조령모개격으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입장으로서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래서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법적 견해를 저희들이 묻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 개헌안을 통과시킬만한 자신이 벌써 없어졌다는 것을 행정부 자체로서 대한민국의 국책을 담당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의 일종이라고 저는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며는 이러한 중대한 행정부 자체의 무력을 국민 앞에 폭로한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현재의 국회를 비방하는 이러한 태도, 현재 이 국회에 이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이러한 태도는 현재의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서 우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고 단정 아니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최근에 현재의 국회에는 협조가 없느니 현재의 국회에는 재당선할 사람이 없느니 이러한 말을 공공연하게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이것을 이서하는 태도로서 이것을 갖다가 철회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이나 우리는 수긍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국가의 위신을 위하여 국회에서 행정부의 시책을 규탄하는 데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입장을 불리하게 한다고 해서 이 행정부가 우리에게 대해서 비난한 그 점을 들어서 만일에 현재의 국회를 비난하는 또는 현재의 국회를 모독하는 그러한 언동이 대한민국의 국가 복리을 위해서 용납할 수 있는 언동이냐 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싶은 심경에 있읍니다. 나는 행정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시에 나는 이 개헌안이 현재 우리의 경제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부흥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함으로서 찬성한 사람이 한 사람이올시다만 그 입장에서 보드라도 이 개헌의 철회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국무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솔직하게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니될만한 정치적인 여러 관계를 국민에게 표시함으로서 혹 수긍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점을 이해할 용의도 없는 바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 철회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여기에서 설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표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법제처장이 여기에 출석해 나와 있는데 법제처장의 말씀이 국무총리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으니 자기로서 설명하는 것을 허락할 것 같으면 자기가 대신 설명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니까 만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서범석 의원이 첫 번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시었읍니다. 그것 지당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한데 저로서는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서범석 의원 말씀 이외의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옥신각신 논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돌려보내 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를 더 논의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지만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더 이야기할 것 없이 돌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의 의견을 듣자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들을 것 없이 우리가 표결하여 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그동안 법정 기간인 3, 4일을 두고서 일반 국민에게 공고를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헌법의 경제조항에 관한 이 사항이 이렇게 고쳐진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렸든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까닭에 혹은 부산에서 혹은 대구에서 혹은 본 의사당에서 일반 민중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국회의원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가냐, 부냐 하는 한 가지 길을 택하는 단계만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에 의하면 가부의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취할 태도만이 남어 있는 것이지 정부로서는 이것을 기필코 고처져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히 설명을 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발전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1개월 전후 하는 이 기간 내에 어떠한 국제적인 사정이 완화가 되었는지 혹은 불필요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차기 국회에 넘긴다는 이유 한마디로서 철회 동의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철회를 요청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는 정부 당국의 진실하고도 착실한 심경에서 울어나오는 답변을 듣기 전에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태도라고 볼 때 나는 대단히 의아를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경제 개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읍니다만 우리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국회의원선거법, 민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볼 때 또 우리는 정부에서 먼저 제안하였든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정부 자신이 연고지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우리 민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연고지제를 채택해야 되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는 연고지제를 채택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고지제를 채택한 국회의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본위의 아전인수 격이라고 해서 정부는 비토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대통령 담화 발표에 의하면 연고지제를 채택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하였으니 도대체 대통령을 수반으로 모시고 이 국무를 운영하는 마당에 있어서 보필의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 이하 각 각료는 도대체 어떻게 보필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연고지제를 채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비난해서 비토를 해 오고, 또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께서는 연고지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었으니 이것은 도대체 보필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개헌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읍니다만 사사건건이 여사한 사태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개헌 조항도 도대체 대통령에게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보필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여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혹은 나의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이 민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과 흡사한 이러한 전철을 되푸리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물어물 며칠 남지 않은 임기니 그것을 옥신각신할 것 없이 달라고 하니 주어 버리자는 얘기도 한 편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최후의 일각을 장식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헐벗고 굶주린 이 국민에게 정부가 의도하는 뜻이 배불리 살게 하고 등 따뜻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이것이 우리 국회의 태도로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번의 공고기간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민중의 뜻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다만 가냐, 부냐 하는 이 표결만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은 2독회로 들어가서 축조심의를 한다든지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거치지 않고 헌법만은 1독회에서 가부 양론의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한 다음에 표결만 하게 되어 있는, 얼마나 이 한 조, 한 구절도 등한히 할 수 없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중대한 문제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헌법 개정안에 있어서 이러한 수속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음대로 냈다가 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국회의 잘못만 지적하면서 이것을 철회해다오…… 그 이유도 아무 것도 없이 너희들한테 그런 부탁을 안 할 터이니 차기 국회에 부탁하겠다, 이 한마디를 듣고서 알력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돌려주자는 것은 나는 수긍할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를 출석케 해서 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필 무슨 악한 심정으로 알력 마찰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지적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스스로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 의정 생활 4년 동안의 최후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자각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정부에 오해나 곡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측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물어물 돌려주자는 말씀은 절대 반대이고 정부로 하여금 우리로서 납득․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저는 절대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정헌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적어도 중대한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국회에 제출된 헌법을 요지음 다시 와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지적하지 못한 채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의 불만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왕 요 며칠 전에 논의될 때에 적어도 국무총리가 이 사유의 명백한 사실을 지적한 남어지 이 동의안을 가결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국무총리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총리가 나오지 않고 법제처장이 나왔을 뿐 아주 정부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볼 때에는 유감의 뜻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제능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 자체가 어데까지나 최후의 일각일찌라도 냉정한 비판을 해서 국민이 기도하는 바, 또한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냉철하니 비판해서 법률안 1건, 1건을 제의 처결하자고 하는 말씀도 가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나는 긍정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장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방금 논의되었든 회기의 연장 문제도 우리가 재삼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시기가 왔고, 또 하나 문제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또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는 아니 될 이러한 시간에 처해 있음에 나는 생각할 때에 물론 여러분이 불만과 또한 우리 자체가 생각하는 거듭되는 정부 자체의 실책을 규탄하고도 싶지만 규탄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문제만을 규탄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오늘 차라리 이 법제처장의 의사라도 듣고 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행하자는 데 대해서 지지의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신 의장이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지방에 일이 있어서 여행하였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읍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 개헌안을 정부 방면에서 철회요청이 있다는 국회의 보고를 나는 듣고 돌아왔지만 자세한 경과는 오늘 여기서 대개 다 알었읍니다. 개헌안이 보통 법률의 개헌안보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공고라고 하는 수속을 특별히 다른 법률의 개정안과 달리 규정되었다는 점으로 아주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헌 공고기일이 다 지나고 일반 사회의 국민에 대해서 공청회까지를 다 했고 국회의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올려서 제1독회의 수속인 설명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을 다 맞추고 조문, 조문이 다시 수정할 수가 없는 개헌안이니만큼 표결할 것만이 우리 국회로서는 남어 있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정당의 관계, 모든 가지의 사정으로 인연해 가지고 표결하자고 하는 일자를 지재지삼 우리는 연기해서 오늘까지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정부 방면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물론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도 법률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헌안은 정부에서 내놓지만 자기가 내논 안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준법정신의 결함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보통의 회의를 할 때도 말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무슨 제안을 한다, 동의가 있다, 실천이 있다, 그러면 그 안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개시할 이후에 제안자가 뽑아 가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동의한 의원들이 첫째 거기에 찬성해야 될 뿐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한 뒤라랴 그 안이 철회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개헌안의 철회가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날에 와서 내가 알건데 우리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의된 이후에 결의가 되어서 국무총리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본회의의 결의로 통과되었다고 그러면 의당 국무총리는 나와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려도 안 오니 말성부리지 말고 이것을 기히 내논 데에서 달라고 하니 나대로 철회하자…… 그야 대사를 화해서 소실하고 인사를 화해서 무사격 으로 관무사촌무사격 으로 하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만 우리 국회에서는 아무리 우리들이 불초하고 무사한 처지이지만 국민의 대표요, 법률을 제정하는 이 국회입니다. 우리 본인이 법률에 반드시 의거해서 모든 가지의 해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철회가 오늘 표결하느니보다도 본회의의 결의가 있었으니 국무총리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작정하자고 하는 원 결의를 나는 지지합니다. 이것이 시간성이 있어서 오늘을 지나면 국가 민족에 큰 관계가 있는 대사라고 하면 또한 예외로 어떻게 취급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개헌안의 철회를 며칠을 더 연기하든지 정부의 요청대로 철회를 해 주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전 의원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진대는 조만간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국회의 결의대로 국무총리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정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 모든 가지의 행동은 다만 이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역사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니만큼 냉정 정당히 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들은 기억하고 경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국무총리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한 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결의가 되지 않는 한 본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설명을 들은 뒤에 이것이 표현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실행해요.

방금 신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 국회가 국무총리가 출석하기를 막연하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언제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잠간 의견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떠한 자리에서 금반 정부에서 제출한 헌법 조항의 개헌안에 대한 대통령의 유시를 본 의원이 본 적이 있읍니다. 그 유시를 읽어 보니까 일부 국회의원 동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엄상섭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꼭 일치됩니다. 그러한데 그 유시의 정신이 요번 개헌안 각 조항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읍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그것을 잘 아신다면 그러한 개헌 조항을 내 논 그분들에게 문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사다망하고 국제 관계가 급을 요하고 있는 이런 때이니 만큼 아마 국내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백 국무총리에게 말하기를 이 유시의 정신대로 이 조항이 잘 안 되어 있으니 유시의 정신에 알맞도록 다시 만들어서 내놓아라 그러면 아마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다 찬동할 것이다, 본 의원도 앞에 나서서 찬동하겠다 이런 말을 하였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동지가 여기 적어도 4, 5인 계십니다.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하는 엄상섭이가 아닙니다. 그러할 적에 백 국무총리는 확실히 언명했읍니다. 못 하겠다고,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해 주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큰일 났다고 그랫에요. 이 말씀은 대통령께서 심려하시는 바가 계시면 그 심려하시는 바를 어떻게 받들어서 일반 민간의 헌법의 권위자라든지 국회 측에 다소간에 소양이 있는 이들도 같이 모여 가지고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통령의 유시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헌법 조항이 나타나게시리 맨들어 가지고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게 이런 방법으로 국무총리 이하 각 각료들이 대통령을 보좌했든들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께 내밀듯 내밀어 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가지고서 대통령께 가 가지고서는 국회의원들이 나뻐서 이 조항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런 엉터리없는 말을 합니다마는 현명하신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리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보아서 이번에 이 헌법개정안을 철회하신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전폭적으로 찬동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모든 일의 목적만 보고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 개정안을 다시 맨들어 낸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시기 문제로 보아서 또는 뒤로 하겠다든지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있는 그런 오해를 다 일소해 버리는 방법으로 충분한 성의를 보여야 할 터인데 철회한다고 하는 통고만 해 놓고 국회는 너희 멋대로 해라 그런 태도로 있에요. 또 국회에서 모처럼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요, 이런 국무총리를 우리가 상대를 해 가지고서는 일 못해 나갈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로 결정을 해 가지고서 그때까지 출석을 해라 출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결하거나, 가결하거나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 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누가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제가 찬동하겠읍니다. 기간을 부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요일까지 국무총리가 출석해서 그 이유 설명을 안 하면 우리는 철회를 부결하고 헌법 조항을 우리가 표결한다든지 혹은 그대로 철회를 한다든지 국회는 국회 독자적으로 태도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요. 모레까지 국무총리가 나와서 철회 이유를 설명할 것, 이것을 긴급동의 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없읍니까? 월요일날까지 나와서 꼭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대로 결정합니다. 월요일 날까지 출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이 없어서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