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고형곤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요청이 있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고형곤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 관재 구설수가 많아서 가끔 신상발언으로 나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상발언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무장관이 정치테러범사건 이 테러사건에 있어서 범인을 조작한 그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자 내무장관이 스스로 자책의 감에 못 이겨 의정단상에서 정식으로 사퇴할 것을 고하고 의사당을 나간 뒤 정 총리가 제청권만 가지고 있고 임명권을 갖지 않은 국무총리가 그러한 내무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그것도 더구나 보통 다른 이유로서 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그러한 국내적 국제적으로 국가위신을 손상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데에 대하여 책임지고 나간다는 그 사람의 사표를 권한 이외에 반려했다 이런 일로서 민중당에서 국무총리 불신임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결과에 있어서 야당이 53명이 출석했는데 47표밖에 안 나왔다 이 6표가 어데서 반발이 났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귀결을 짓는고 하니 명정회 소속 의원들이 했다 이러한 성급한 결론을 내려 가지고…… 김대중 의원 나오셨소? 김대중 의원…… 오늘 나한테 큰 책망을 들을까 보아서 오늘 못 나왔구나 무서워서…… 김대중 의원 들어 보라…… 어디 있소 김대중 의원 손 좀 들어 봐요. 김대중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동아방송 마이크에다 자기의 말을 인용해서 고형곤 의원이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서 명정회 소속 의원을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부표를 또는 기권을 하라고 모두 돌아다녔다 그래 가지고 야당의 균열을 했다 해서 내게 중대한 정치적으로 큰 위신을 손상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민중당의 원내총무인 김영삼 총무는 도하 각 신문에 역시 꼭 같은 거시기로서 고형곤 의원이 누구누구를 권유를 해서 기권을 시키고 또는 부표를 던져라 이렇게 종용하고 다녀서 그래서 괘씸해서 이분을 제명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도하 각 신문에 모두 기재가 되었읍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빌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비밀무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라도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경솔한 판단이라든지 경솔한 그러한 편견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비밀투표에 대해서 혹시 반란투표가 나왔으면은 이 반란투표가 나왔다 소리까지는 할 수 있어! 그것도 반란투표가 공화당에서 나왔나 또는 야당에서 나왔나 그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여 그것도…… 그러나 백 보를 양보해서 야당에서 반란투표가 몇 표가 나왔다 소리까지는 할는지도 모르겠어. 또 해도 괜찮다고 내가 용허할 수 있어. 그러지만도 어떻게 특정한 자연인을 지칭해 가지고 아무개 아무개가 이렇게 반란투표를 했다 하는 것은 비밀무기명투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다 그 말이요. 또 도대체 표를 분석하려면 분석하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하세요. 어떻게 6표라고 단정을 합니까? 공화당이 전부 다 부표를 다 썼다고 단정할 근거는 어디 있소? 공화당에서 또 두서너 자리라든지 열 자리라든지 가표를 쓴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야당 반란표가 6표뿐이 아니여. 12표도 되고 20표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소? 표를 분석하려면 정밀하게 분석해야지 그런 분석도 하지 않고서 6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또 6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어째서 명정회에다가 부치느냐 얘기를 들었더니 명정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징계처분당한 사람이 여섯 사람이다 그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맞으니까 이것은 명정회에서 부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더 좀 잘 조사해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십시오. 여섯 사람 징계당한 사람 중에서 어저께 세 사람은 결석을 했읍니다. 김성용, 류홍, 계광순…… 계광순 의원은 첫 번부터 나오지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문에 내기는 계광순 의원은 국회에는 나왔어도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전혀 첫 번부터 나오지도 안했어요. 그러면 징계의원 여섯 당원 중에서 세 사람밖에 안 나왔었는데 여섯하고 셋하고 표가 어떻게…… 그러면 셋은 또 우리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셋은 다른 데서 또 나왔을 것 아니요? 또 여기 신문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신아일보의 고십란에 보면은 민중당 의원총회 안에서도 정 국무총리의 불신임안 낸 것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 의원이 둘이나 있어. 어떤 A 의원은 일국의 총리를 해임하는 중요한 정책을 원내총무가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항의를 제출했고 거기에 또 중요간부로 있는 B 의원도 그런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한번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의원총회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그 풍부한 상상력으로 기왕에 따지자고 할 것 같으면은 명정회 수에다만 부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 불평한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일이 아니야. 자기들 자중지란으로 떡하니 부표를 만들어 놓고는 명정회에 갖다가 미루어 부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듣는 말이 그런 말이 있읍니다. 그렇지만도 그런 것 다 이렇게 적확한 증거를 갖지를 않고서 남 중상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아 요새 세상에서 그러지 않소? 민중당은 지불보증 동의요청할 적이라든지 예산 무어라든지 불신임 내고 어쩌고 할 적에 다 정부사람하고 거시기해 가지고 정치자금 뜯어 쓴다더라 그 소리 돌아다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몹쓸 소리입니다. 이렇게 적확한 증거를 갖지 않고서 남을 중상할 수 있는 일이요? 서로서로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삼가해야 합니다. 하도 말도 같지 않아서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만도 기왕에 나왔으니 약간의 소명을 내가 드리는 것이 내 도리이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이것이랍니다. 고형곤 의원이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황인원 의원을 붙들고서 ‘부표를 찍어라’ ‘기권을 해라’ 하는 것을 정운근 의원이 들었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의장! 장내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시끄러워서 말 못 하겠어요. 좀 진정시켜 주세요…… 정운근 의원이 엿들었다 그래서 내가 김영삼 의원하고 같은 자리에서 정운근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정운근 씨가 그때에는 집에 없읍디다. 그제야 내가 정운근 씨를 사방으로 전화로 찾아본 결과에 전화가 서로 연락이 되어서 물었더니 정운근 의원이 여기 오셔서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 들은 일도 없고 한 말이 없다. 다만 어데를 갔다 오는데 짚차가 없고 그래서 짚차를 어떻게 같이 타고 가자고 하는 그 얘기밖에 한 일이 없다’ 그러니 정운근 씨가 그 한 일 들은 일도 없고 한 일도 없다는…… 또 하나 심지어 웃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신문에 서범석 의원이 그 말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사실은 어저께 저기 입구에 들어왔을 적에 황인원 의원을 내가 거기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한당의 총무국장으로 있는 조종호 씨가 상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황인원 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모두 부의돈을 걷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전달을 하려고 황인원 의원더러…… 가만히 있어. 나중에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 쓸데없는 소리 말아! 황인원 의원더러 우리 잠깐 그것 갖다 전달하고 오자 내 그 말을 입구에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한 것이라 말이야. 그랬더니 황인원 의원이 ‘이 투표 하고 갑시다’ 그러면 그러자고 ‘투표하고 가자’ 그런 얘기를 저기 입구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했어! 아 비밀로 내가 나쁜 생각이 있어 가지고 기권하라고 무엇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붙들어 가지고 가만히 속삭여서 말하지 아 여러 사람 앞에서 하겠소? 서범석 의원은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제안설명을 한 서범석 의원이 저기 얼마요? 30미터…… 50미터에서 한 얘기를 어떻게 귀담아들었단 말이요? 서범석 의원! 정말 들어 보았읍니까? 그 말 들어 보셨어요? 여기에서 제안설명할 적에 어떻게 들어 보셨읍니까? 서범석 의원 오셨어요? 이런 모두 허무맹랑한 것으로 해 가지고 뒤집어씨우려고 하니 그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무어 저 이정래 의원하고 진형하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랬다 그러는데 아 정말로 내가 그런 방해할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 명정회 사무실에서 날마다 회의하고 날마다 서로 만나는데 더구나 이것이 발의한 지가 칠십몇 시간이 넘었는데 그동안 다 작정해 가지고 지령을 내려서 하지 그날 와서 겨우 투표 직전에 와서 허둥지둥 그럴 줄 알아요? 나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실이 있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벌써 민중당에서 발의하기 전에 그때에 우리가 명정회 원내대책위원회를 열었읍니다. 열어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토의했어요. 토의했을 적에 사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말은 그대로 똑똑히 해야 하니까…… 이것이 내무부장관을 직접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묻든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권한이 자기 권한 밖의 일을 더우기나 조심성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 없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신한당에서 한 것 모양으로 경고문을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것이 옳지 국무총리에게 추궁할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의견은 있기는 했었읍니다. 있었지만서도 대부분의 우리 명정회의 정책위원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좌우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민중당이 이러고저러고 하는 얘기로 경고하는 그 말을 합디다. 하지만도 그렇던 저렇던 것도 적확한 얘기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설사 안다 치더라도 어떻게 우리 명정회는 소위 선명야당이라는 기치를 걸고 나가는 사람이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한 국무총리 불신임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전적으로 이것은 민중당에 협조해 가지고 우리는 다 가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작정한 것이 벌써 3일 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섯불리 투표 직전에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미리 다 합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태도를 작정한…… 공식으로 우리는 공식기구를 통해서 작정한 일이요. 그런데 이정래 씨하고 진형하 씨를 다니면서 내가 권유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정래 씨하고 진형하 씨하고는 어저께…… 민중당이 우리 제명관계에 대해서 민중당 총무와 어저께 장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알리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아 그래 먼빛으로 보고서 그렇게 얘기만 하면 그저 다 그냥 방해공작으로 다니는 줄 알아서는…… 나는 그저 그러한 그 아주 그렇게 불측한 사람이란 말이요? 도대체 그 너무 섭섭한 의미로 말했어요. 또 하나 내 개인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해. 아 그 사람이 오더니만도…… 제가 사실은 어저께 다방에서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와 보니까 벌써 의장이 선포를 해…… ‘투표 안 한 사람이 없읍니까? 어서 빨리해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내가 허둥지둥 올라와서 여기에 와서 기표소에서 기록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분명히 내가 넣고 가는 것을 다 보았어. 뒤늦게 했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여기 다 보았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표소도 들어가지 않고 넣었다 이런 신문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무어라고 나보고 직접 그래요. ‘아 기표소에 들어간 지 1분도 못 되었다가 나오니 당신 기권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야. 적어도 국무총리 불신임안이 72시간 이전에 발의가 되어서 적어도 선명야당 운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 작정할 것은 적어도 72시간에 작정해야 할 것이 아니오? 명정회 아닌 여러분이라도 하더라도 다 작정했을 것이에요. 그만 것은 작정을 해 가지고 아 여기에 와서 쓰는 것은 아 부표만 이렇게만 그으면 되는 것이지 1초 걸려? 2초 걸려? 거기에 와서 시간 안 걸렸다고 기권한 것이라고 이런 몰상식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모르겠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혹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기표소에 가서 말이야 72시간 전에 발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가표 찍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무슨 변화가 혹시 왔다 쳐…… 수표가 왔다 갔다 가정 말하자면 해…… 그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 치자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한참 생각했어야 할 것이야. 아 이놈에 가표를 찍기는 찍어야겠는데 수표는 받았어 그래 부표는 찍을 수도 없어…… 가정이라 말이야 가정…… 그런 사람은 한참 생각을 할 것이야. 그렇지만도 고형곤이는 명정회 국회의원 고형곤이는 옥쟁반에 은 서 말을 갖다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태도 다 딱딱 정해 가지고 딱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장황하게 말하지 않는데 또 하나 말할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 발언권 얻어 가지고…… 좀 호령하시오! 의장……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어.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돼. 사실대로 말해야 하니까 내가 다방에 있으니까 투표하는 도중에 어떤 야당 국회의원이 왔읍디다.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는 한국일보의 어떤 기자가 있었어. 김상흠 의원이 그 이름을 알 것이에요. 나는 이름을 모르는데…… 직접 김상흠 의원하고 얘기한 그 기자니까 그 기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야당 의원이 와서 이것 암만해도 연극 같다 우리가 이용당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힐책했어요. 연극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설사 연극이라고 치더라도 올바른 야당사람이니까 올바른 야당 자신으로서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정일권 국무총리, 중대한 과오를 범한 그런 월권행위를 하고 테러 조장한 사람을 불신임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도리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사실 지금 여기에서 다 야당은 다 가표를 찍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쥐가 밉다고 독을 깨뜨릴 수가 있느냐 하는 소리를 그 기자가 들었을 것이라…… 가 물어보라 말이야. 기자들더러……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씨우느냐 할 적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뒤집어씨우겠느냐 하는 것을 암만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터득했읍니다. 뭐라고 터득했는고 하니 우리 몇 사람을 해당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하고 행동통일 않는다고 해서 2개년 정권처분을 했읍니다. 그런데 정권처분을 해 준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지 말고 그것은 너무 가벼우니 제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명요구서를 낸 지가 두 달이 된다 그 말이야 아홉 사람이…… 그다음부터 자꾸 있지만도 우선 아홉 사람 차차차차 하려고 아홉 사람이 제명요구를 했다 말이야. 그러니 징계처분을 시킨 사람이 근신할 줄 알았더니 근신은커녕 오히려 제명해 주십시오 하니 아 이놈 제명 안 해 줄 수는 없게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기왕에 제명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제명해 주는 바에는 이것 좀 얼굴이라도 할퀴고 하자 그 말이야. 그것 비유해서 말하면 이것이지. 아 자기 아내가 재덕이 겸비해 살림 잘하고 양심적이고 솔직하고 얼굴도 이뻐 아 이것을 꼭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방탕하기만 하고 자꾸 잡것질만 하고 하니 나 너하고 살 수 없다 나는 나가겠다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니 화가 났다 말이야. 이것을 데리고 살긴 살아야 하겠는데 저것이 저렇게 하니 암만해도 말려도 나갈 것만 같애. 아 이년 기왕에 나갈 것 같으면 얼굴이나 좀 할퀴고 하자 하고서 할퀼 작정으로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것이야. 그러니 기왕에 누명까지 해서 얼굴을 할퀴어 놓고 또 데리고 살자는 말은 안 나올 거라 말이야. 이번에는 꼭 제명할 것으로 나는 알아요. 그만하겠어요. ―휴회에 관한 건―

보고사항에 이어서 먼저 처리할 것이 있읍니다.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촉진을 위하여 6월 3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한다 이러한 제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여야가 합의된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내일 하루 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안 ―

다음은 제2항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이것은 보건사회위원이신 정헌조 의원이 설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미수복지 등 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 면허 및 학력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의약업자라 함은 미수복지 등에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한지의사 약사 간호원 조산원 의료보조원 등의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귀순자라 함은 미수복지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래하여 사상이 온건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①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는 각 당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한지의사 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지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한지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자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의학 또는 약학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의학 또는 약학 등의 교육에 필요한 소정의 수업연한 학과 교과 등에 비교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동계 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①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자가 이 법에 의한 시험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3인 이상의 연대보증서와 이북5도지사 중 출신 도지사가 발행하는 증명서 및 재영한 사실에 관한 서류 또는 의약업에 종사한 사실상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귀순의약업자의자격및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귀순한 자도 이 법에 의하여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한지의사 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에 한지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대안입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수복하지 못한 이북에서 우리나라에 귀순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귀순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구호의 대상이 되어서 구호의 은전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의약업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은전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이북과 우리 한국의 군제도도 또는 편성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서 귀순한 군인에 있어서는 현 계급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여한 사실도 있고 또 이북에서 귀순한 자에 있어서는 원호대상에 의해서 국가의 은전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약업자에 한해서만은 우리 국가에서 그러한 은전을 베풀고 있지 못하기 까닭에 조창대 의원 외 20여 명의 제안으로서 본 안건이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조창대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로서는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특별히 조문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지만 자구와 다소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기 까닭에 이 안을 폐기하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으로서 이 자리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안건을 토의한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심사한 결과의 대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본 법률안은 미수복지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에 귀순해 온 의약업자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원호의 특례를 강구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공산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귀순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65년 11월 25일 자로 조창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1965년 12월 1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53회 국회 제10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인 조창대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속 심사한 결과 1965년 12월 10일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은 이의가 없으나 체계정리와 자구수정을 요하게 되어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법률안은 전문 6조 부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둘째로는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자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의학 또는 약학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의학 또는 약학교육에 필요한 소정의 수업연한과 학과 교과 등에 비교하여 동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계 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자가 이 법에 의한 시험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학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연대보증서와 이북의 5도지사 중 출신 도지사가 발행하는 증명서 및 재학한 사실에 관한 서류 또는 의약업에 종사한 사실상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자격이나 학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주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하도록 했고, 다섯째에 가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무거운 벌칙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력을 위조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부정을 해서 부정으로 인정받았을 때에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그러한 부정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러한 무거운 형을 두자는 것이 요지였읍니다. 끝으로 한지의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에 한지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케 하는 제한규정을 두었읍니다.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산치하에서 귀순한 자로서 군대에서도 전술이나 편제 등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여건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계급을 부여하고 군에 복무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귀순자에게도 정착대부라든가 또는 직장을 알선한다거나 하는 국가의 원호혜택을 현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의약관계의 제 법률은 의약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진 자가 공산치하에서 귀순하였을 때에 이들에 대한 구제는 물론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길조차 없는 실정이었읍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제안이유와 설명에서 법률안을 보사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이 제안설명에 의해서 가결시켰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 법안도 일괄해서 이러한 특전을 의약업자에게도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본분이요 또 대한민국의 소위 그런 은전을 받음으로써 많은 귀순 의약업자가 올 수 있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는 이북의 동포를 구출할 수 있다고 하는 요지를 여러 의원들이 이해를 하셔서 본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은 보사위원회에서 소수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또 발언통지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사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까 하는데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보사위원회 대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하루 휴회하고 7월 1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