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되었음으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부 측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조정해야 하겠음으로 본건은 제6항 다음에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을 2항으로 올리겠읍니다. ―교도작업관용법 중 개정법률안―

교도작업관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작업관용법 중 개정법률안 교도작업관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도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고세입의 증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교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①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함이 없도록 유의하고 교도소 소재지의 지방실정을 참작하여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절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본법은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교도작업의 능률을 향상함으로써 교도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고세입의 증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법무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물건 및 자재 이외의 물건 및 자재를 새로이 생산할 수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종류와 수량을 추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는 그가 필요로 하는 물건 및 자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교도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제1조 ………………… …………………………………… …………………………………… …………………………………… …………………………………… …………………………………… ………………………………교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①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함이 없도록 유의하여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조절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과 자재의 종류와 수량의 조절 제한에 관하여는 교도소 소재지의 지방실정을 참작하여 각령으로 상세한 규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함이 없도록 유의하고 교도소 소재지의 지방실정을 참작하여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절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교도작업관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진형하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교도작업관용법폐지법률안이 이종극 의원의 제안으로써 되었고 또 이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몇 차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룬 결과 이 폐지법률안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에서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기간 심사를 거듭하다가 금년 1월 22일에 그와 같은 위헌의 우려는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나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이와 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1조의 목적에 있어서 ‘국고세입의 증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또 제4조를 신설해서 이것은 혹 민간업체에 압박하는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4조를 신설해서 ‘제품의 종류와 수량의 조절’ 이래 가지고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함이 없도록 유의하고 교도소 소재지의 지방실정을 참작하여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전항의 조절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안 ―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지방문화사업조성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장 최영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안 제1조 이 법은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하여 행하는 지방문화사업을 보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지방문화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그 협조하에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 2. 향토문화를 계발․보급․선전하는 사업 3. 외국의 문화기관과의 협조하에 민주우방 제국의 문화를 소개․선전하는 사업 제3조 ① 지방문화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주소․성명 3. 사업활동의 구역 4. 사업내용 5. 사업에 관한 시설 ②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지방문화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실적을 가진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설을 무상대여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지방문화사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나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7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원 안 대 안 본 법안 중 홍보를 제2조2항 향토문화의 소개․보급․선전에 관한 사업 제2조3항 외국의 민간공보기관과의 협조하에 민주우방 제국의 문화의 소개․선전에 관한 사업 문화로 제2조2항 향토문화를 계발․보급․선전하는 사업 제2조3항 외국의 문화기관과의 협조하에 민주우방 제국의 문화를 소개․선전하는 사업 제4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설을 무상대여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오늘 상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안은 애초에 정부에서 지방홍보사업조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약간 수정할 점이 있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폐기하고 문공위원회 대안을 오늘 상정시킨 것이올시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은 현재 전국 100여 개의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계발․선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의도를 매개 보급함으로써 지방문화여론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적지 않은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법인격을 갖추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과 후원의 필요성은 뚜렷한 바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시설을 후원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순수하게 지방문화의 계발․보급사업에 봉사하게 하자는 원안을 살리면서 개념의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서 법 명칭을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으로 수정하는 등 몇 가지를 수정 삽입함으로써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안을 제기하였던 것이올시다. 법률안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대체하겠읍니다. 여러분의 찬성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교공보위원장으로부터 지방문화사업조성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생각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정헌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보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사 이상의 군인 2. 보험에 가입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간부후보생이 된 자 3. 이미 가입한 보험을 전역 또는 제적 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자 제4조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하고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가입된 보험금’을 ‘가입된 보험’으로 한다. 제13조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자’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을 적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골자 1.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설정하였음 2. 이미 보험에 가입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간부후보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였음 3. 보험만기 등 대량보험사고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제도를 설치하여 보험금 지급불능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음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2조 본법은 중사 이상의 군인에게 적용한다. 이미 가입한 자가 전역 후에 그 보험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사 이상의 군인 2. 보험에 가입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간부후보생이 된 자 3. 이미 가입한 보험을 전역 또는 제적 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자 제4조 본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 본인이 지급한 금액과 그 이자는 반환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설 제4조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5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상동 2. 상동 3. 상동 제4조의2 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보험료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0조 매월 지급할 보험료의 3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단 제2조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제적된 익월부터 본인이 부담한다. 제10조 매월 지급할 보험료의 3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① 보험금의 지급은 다음에 의한다. 1. 가입된 보험금이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 전액 제11조 ① 좌동……… ……………………… 1. 가입된 보험이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 전액 제13조 본법에 의하여 조성한 기금은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자에게 대부한다. 제13조 이 법에 의하여 조성한 기금은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부한다. 제13조의2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을 적립하여야 한다.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5항으로 올라 있는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이 대안의 심사보고의 설명을 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사의 제53호로서 지난 1월 18일 자로 회부되어 제48회 국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제4차․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은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 제안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낭독하자면 보험금의 청구권이 장기간 존속함으로써 업무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설정하고 이미 보험에 가입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간부후보생이 된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비대상자로 취급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도 계속 보험대상자로 인정하게 하고 지급준비금제도를 설치하여 원호특별회계법과 체제를 맞추어서 현행법상 불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제안한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할 점이 있고 개정법률안 이외에도 다른 조문을 개정하게 되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안을 대안으로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간단한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설정하였읍니다. 또 둘째로는 이미 보험에 가입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간부후보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였읍니다. 세째, 보험만기 등 대량보험사고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제도를 설치하여 보험금 지급불능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사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원호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호사업’ 다음에 ‘및 군인보험사업’을 삽입한다. 제2조 중 ‘본 회계’를 ‘이 회계’로 한다. 제3조 중 ‘본 회계’를 ‘이 회계’로 하고 ‘군인보험계정 및 대부계정’을 ‘및 보험대부계정’으로 한다. 제4조 중 ‘일반회계로부터’ 다음에 ‘이 회계에’를 삽입하고 ‘본 회계 중’을 삭제하며 ‘군인보험계정’을 ‘보험대부계정’으로 한다. 제5조 중 ‘본 회계’를 ‘이 회계’로 하고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 이 회계에 군인보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과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운용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 원호회전기금 을 둔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험대부계정의 수입액이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잉여금 2.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 또는 제 수당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① 기금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① 기금의 유효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원호처에 원호회전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전항의 원호회전기금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이 회계의 계정 중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 회계의 계정 중 보험대부계정의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부족될 때에는 그 부족되는 금액은 기금으로부터 이입 충당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이 회계는 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대부계정에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① 이 회계의 지급업무 중 원호의 목적으로 원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제 보상급여금, 정착대부금 및 군인보험금의 현금지급사무는 체신관서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원호처장은 전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체신관서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1조 원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호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 본 회계는 원호처장이 관리한다. 제3조 본 회계는 업무계정․보상금계정․군인보험계정 및 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본 회계 중 업무계정․보상금계정 및 군인보험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 본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 ① 본 회계의 계정 중 보상금계정․군인보험계정과 대부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본 회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전항의 적립금은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7조 본 회계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대부금을 위하여 회전기금을 보유하고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제4조제2호 및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연금계정에서 조성되는 기금은 예탁금으로써 본 회계에 전입한다. 제9조 본 회계에 전입된 운용기금의 이율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 ① 본 회계의 지급업무 중……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① 제6조제2항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유효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원호처에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전항의 원호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조 원호사업 및 군인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호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 이 회계는 원호처장이 관리한다. 제3조 이 회계는 업무계정․보상금계정 및 보험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의 전입금은 업무계정․보상금계정 및 보험대부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 이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① 이 회계에 군인보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과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운용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 원호회전기금 을 둔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험대부계정의 수입액이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잉여금 2.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 또는 제 수당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 ① 기금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의3 ① 기금의 유효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원호처에 원호회전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전항의 원호회전기금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이 회계의 계정 중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8조 이 회계의 계정 중 보험대부계정의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부족될 때에는 그 부족되는 금액은 기금으로부터 이입 충당한다. 제9조 이 회계는 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대부계정에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11조 ① 이 회계의 지급업무 중 원호의 목적으로 원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제 보상급여금․정착대부금 및 군인보험금의 현금지급사무는 체신관서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원호처장은 전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체신관서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안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 개정법률안과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안 역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의 대안의 심사보고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사의 제55호로서 이 법률안 역시 지난 1월 18일 자로 회부되어서 제48회 국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제4차․5차 상임위원회와 제50회 국회 또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역시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는 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이 역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보험 및 대부제도의 모순점을 시정하여 적자요인을 제거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 제안한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할 점이 있고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폐기하고 이 대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가 보험계정과 대부계정을 통합함으로써 기금 사장으로 인한 적자요인을 제거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보험만기 기타 대량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을 미리 기금에 적립토록 하고 보험대부계정에서 세입재원 부족이 생기면 이 적립된 기금에서 이입해서 충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째에 가서는 이자 및 할증금이 붙는 보험료를 수납한 후 국고에 장기간 사장시킴으로써 야기되는 적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번에 일시차입금제도와 예비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유 제안설명을 낸 골자가 이것인 까닭에 이 역시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이병옥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나왔읍니다. 이병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제안된 원호특별회계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안을 마련하고 여기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에 과연 이것이 보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루어야 할 문제냐, 또는 최소한도로 재경위원회에 회부해서 재경위원회의 의견만이라도 들어서 심의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회계법 제12조에 볼 것 같으면 정부의 예산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또한 집행을 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또한 그 15조에 볼 것 같으면은 재정관계법령 사무의 관장이라고 해서 ‘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법률은 일반회계든 또는 특별회계든 간에 그 소관부처에서 그 법안을 새로이 제정한다든가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일단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또는 재무부장관에게 회부해서 거기서 일단 검토를 거치고 또한 예산회계법 제16조를 볼 것 같으면 예산회계제도의 연구와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심의회가 있어서 그 심의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각 부처는 이 개정안을 마련할 때에 있어서는 시안을 만들어서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상호 간의 균형이라든가 모순점이 없게끔 재무부장관이 관장을 해서 예산회계제도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연후에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국회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 회계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보건사회에 관한 특별회계법이건 또는 문교관계의 특별회계법이든 간에 이 회계 또는 예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심사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마 의사진행상 옳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개정법률안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이러한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필히 회부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와 같이 국회의 모든 의사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써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병옥 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건사회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지역적 불균형 등에서 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부의 차가 격심하므로 이를 조정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도록 소요재원을 교부하여야 할 것인바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산정규정에 의한 교부재원으로서는 1965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대한 부족액을 보전할 수 없어 이의 보전책으로, 첫째,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띤 영업세․전기가스세․입장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둘째,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는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이상적이라고 하겠으나 상기 재원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고르지 못하여 재정조정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그 재원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나.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증감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연도의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의 예산액과 당해 연도에 실제 징수된 결산액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정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익익년도에 정산하도록 규정한다. 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은 그 기준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으로 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100분의 30의 은폐재원이 생기게 되어 적정한 재정부족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준세율을 100분의 80으로 인상하고자 한다. 주요골자 가. 국세 중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의 세액의 100분의 75.9 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였음. 나. 지방교부세의 정산규정을 신설하였음. 다. 기준재정수입액을 보통세의 수입예산액의 100분의 80으로 하였음.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의 세액의 각각 100분의 69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②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전항의 보통교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당해 연도의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의 예산액과 당해 연도의 결산액과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익년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 수복지구 시․군의 재정규모는 전국 군 평균 예산규모가 4400만 원인 데 비하여 수복지구지역은 이의 43% 금액인 19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빈약한 재정수준을 점차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다. 2. 현행법상 산출되는 기준재정 수요액은 면적․인구를 측정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당한 수요액이 산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액의 100분의 80을 기준재정수입으로 하여 수요액을 제한 부족액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게 되므로 고정된 지방세원과 부정확한 수요액의 산정으로 현행법대로 나가면 수복지구는 비수복지구에 비하여 더욱 재정적 격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3. 전화 로 인한 피해, 군작전지역으로 인한 농토의 징발 등으로 재정형편이 극악상태하에서 국가재정의 특별한 혜택 없이 방치된 채 수복지구의 공공시설․보건위생시설․문교공보시설 및 도로․교량․도선시설 등의 미비는 수복되기 이전의 북괴치하에서의 생활을 비교 회상하는 주민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4. 수복지구는 북괴와 대치 인접하여 직접 그들의 방송 전단 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지구이므로 이들 주민을 교화하고 반공의식을 앙양하기 위해서는 반공계몽경비의 책정에 있어서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골자 수복지구의 특수성과 극도로 빈약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복지구의 공공적 시설을 위한 경비, 반공경비 및 일반적 재정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경비의 종류와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따로히 각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데 있음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복지구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내무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복지구의 공공적 시설을 위한 경비, 반공경비 및 일반적 재정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경비의 종류와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는 2개의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회부받았던 것이올시다. 그 하나는 최치환 의원과 이상희 의원 외 129명의 찬동을 얻어 제안된 안안데 그 내용의 골자는 지방재정기준수요액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 영업세와 전기가스세의 교부세율을 100분의 42로 하고 있는 것을 100분의 69로 인상함과 동시에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탁․약주세의 100분의 42를 지방교부세로 하고 있는 것을 주세 전체로 확장하여 그 100분의 69를 지방교부세로 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재순 의원 외 17인의 찬동을 얻어서 제안된 것인데 그 내용의 골자는 수복지구의 재정사정이 극히 빈약하므로 지방교부세의 교부에 있어서 수복지구의 특수사정을 특별히 고려할 것을 명문으로 지방교부세에 규정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이 2개의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음과 동시에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경제기획원 양개 부처의 출석을 시켜 질의응답을 통하여 필요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은 다음 신중히 심사한 결과, 첫째로 최치환 의원과 이상희 의원 외 129인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그 제안취지에는 전적으로 찬동하면서도 주세의 69퍼센트를 지방교부세로 한다는 것이 주세 중 탁․약주세의 42퍼센트를 지방교육교부세로 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교부세법과 상치되게 되므로 주세 중 탁․약주세는 지방교부세의 모세 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고, 둘째로 김재순 의원 외 17인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역시 그 제안취지에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도 조문의 정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조문을 다시 정리하여 채택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그리하여 이 2개 안을 단일 개정법률안으로서 통합함이 가하다는 결론을 얻어 여기에 내무위원회의 대안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 2개 안을 모두 채택하여 단일안으로 하기 위한 것이 그 내용 전체인 것이올시다. 내무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왔으므로 내무위원회는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내무위원회의 대안에 반영시켰던 것이올시다. 이 내무위원회의 대안인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최치환 의원과 이상희 의원 외 129인과 김재순 의원 외 17인이 합해서 149명의 다수인원이 제안한 내용을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지적된 것인 만큼 전원이 이의 없이 가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법 중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다음 각호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 중 각각 100분의 69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①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전항의 보통교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세의’를 ‘국세에’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당해 연도의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의 예산액과 당해 연도 결산액과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익년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항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수복지구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입예상액’을 ‘수입액’으로 하고, 제2항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여러분이 이의 없이 통과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6개월 앞으로 남아 있읍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원께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고 법사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내무위원회 대안으로써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한 분도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 이 문제는…… 국세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의가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표결은 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문제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현재 맨 첫 번에 제가 낭독해 드린 것이 있읍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부 측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해서 조정하여야 하겠으므로 본건은 제6항 다음에 올리겠읍니다 이랬는데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로 이것은 확실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표결만큼은 우리가 뭐 가결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결시킬 수 있지 않겠읍니까? 그러니까 표결만큼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안도 이미 철회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표결은 다음으로 좀 미루는 것이 좋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현재 수정안이 나오고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표결은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