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전후방 장병 위문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후방 장병 위문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간사 황호현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 4일 김정근 의원 외 23인이 제안하였는데 그 취지는 일선에서 노고하는 장병을 위문키 위해서 의원 세비에서 5퍼센트씩을 갹출해서 위문품을 보내자 하는 이런 취지였던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위문 대상을 전후방 국군장병, 등대수 와 국회 특별경비대원으로 하고 위문방법으로는 의원 3, 4명씩으로 9개의 위문반을 편성하여서 위문대를 현지에 전달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대안을 작성했읍니다. 그 대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전후방 국군장병, 등대수 및 국회 특별경비대원의 노고를 위문하기 위하여 의원 세비에서 2000원씩을 갹출한다. 위문계획 및 실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이 이유는 ‘연말을 기하여 전후방 국군장병 등의 노고를 위로함으로써 전후방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함에 있다’. 이상입니다.

전후방 장병에 관한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1964년 4월 9일 자로 진형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일용노동자보호법안이 발의되어서 1964년 4월 14일 자로 보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일용노동자보호법안은 사실상으로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서 타당치 않다고 보아 일용노동자보호법안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일응 폐기를 하고 그 대안으로서 본 건의안을 1964년 7월 30일 자 제8차 보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그와 동시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되었기 까닭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완전 합의를 보아서 이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건의안의 내용을 간단히 검토해 보면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일용노동자와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의 지급에 정확을 기하려는 데 주요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인 이상의 노동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시 15인 이하의 노동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특히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호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금보호규정을 법 36조를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주문을 낭독해 올리자면 ‘주문 1.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 을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할 것’,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에는 1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관련을 시켰으나 15인 이하의 일용노동자에도 이 법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2. 전항의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급근로자를 포함할 것’ 이것이 주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하셔서 이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보사위원회 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 시정에 관한 건의안―

다음은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 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 시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4년 5월 26일 김대중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64년 5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안건은 앞으로 있을 한일 국교정상화의 교섭과 당면한 양국 간의 무역회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그간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신중한 토의와 심의를 거듭하고 상공부 및 외무부와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64년 7월 20일 제5차 상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김대중 의원이 제출한 한일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호혜평등한 원칙에 의한 통상증진을 기하도록 촉구한 동 건의안의 취지와 정신에는 전적으로 찬동하나 현재 동경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국 간의 통상증진을 위한 교섭과 또한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의 교섭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 건의안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상공위원회가 동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한 이유는 대일수출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양국 간의 수출입무역상의 불균형 상태를 시정하고 실현 가능한 무역 불균형 상태의 개선에서 실효를 거둠으로써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과 대일 의존도가 높은 대일수출을 저해하는 것은 1차 산물이 비자유화된 것뿐이 아니고 일본의 외화할당제도의 존치 및 고율의 관세장벽 등의 일본의 대한 수입에 있어서의 제한조치의 강화 때문이라는 것 등 이상 세 가지 문제 등을 강조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문을 낭독해 드리면 ‘정부는 한일 간의 수출입무역의 불균형 상태를 시급히 시정하고 양국이 호혜평등한 원칙에 의한 통상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일수출 증진에 관한 교섭을 적극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950년 6월 20일 우리나라 정부 대표와 점령하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대표 간에 체결되고 1952년 4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의 각서 교환으로 향후 계속 적용키로 한 한일무역협정에 의거한 한일무역계획의 규모에 따라 당초 계획인 대일수출 연간 1600만 불, 대일수입 3200만 불 선에서 교역되던 것이 특히 1961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팽창하여 1962년도에는 대일수출이 2641만 불에 대하여 대일수입은 1억 197만 불로써 우리나라의 입초 가 7556만 불이고 1963년도는 대일수출이 2520만 불에 대하여 대일수입이 1억 1352만 불로써 입초가 8331만 불로 현저한 불균형 상태를 노정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일 민간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수출에 있어서는 1960년도에 63프로이던 것이 1963년도에는 29.5프로로 감축되었고 수입에 있어서는 1960년도에 24프로이던 것이 1962년도와 1963년도에는 각각 52프로로 급격히 신장해서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반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1962년도의 무역의존도는 수출에 있어서 2.9프로이고 수입에 있어서는 근 0.4프로에 불과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인색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불균형 상태는 일본의 무역자유화가 금년 4월에 93프로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가 대일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농․수․축․광산물 등의 1차 산품이 비자유품으로 존치되어 수입금지, 외화할당조치 등 무역상의 각종 제한조치와 고율의 관세장벽에 기인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제반 조치가 존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한일수출을 증대시키기에는 너무나 난관이 많은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현안문제를 타결하고 국교를 조속히 정상화함이 양국 간에 상호이익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자유평등의 원칙에 의한 통상증진과 특히 일본이 한국 물품을 수입 증대함으로써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파행적인 무역불균형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이 주최한 국제무역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세계의 선진국은 저개발국에 대하여 원조보다 무역을 확대하고 1차 산품을 많이 구매하여 줌으로써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촉구하자는 국제무역 추세와 그 정신에 비추어 정부는 일본의 대한 통상 증대를 촉구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경제외교로서 한일 간의 무역불균형 상태를 하루속히 시정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우리의 건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찬동하실 것을 믿고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다면 당면한 한일무역회담 또는 한일 국교 타결 추진에 대하여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변종봉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막 상공위원장께서 제의한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 시정에 관한 건의안은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호의 이의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일 무역 관계를 본다면 1952년 4월 28일에 그 한일 양국 정부 각서교환으로 계속 적용키로 된 한일무역은 원칙적으로 수출 1에 대하여 수입 2였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수입 5에 대해서 수출 1 정도의 이와 같은 불균형 단계에 있는 것은 조속히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또한 이와 같은 불균형의 원인이 주로 일본의 고의적인 외환할당에 대한 불성의 또한 고율관세의 부과였읍니다. 또한 어업에 관한 여러 가지 시재 에 대해서는 수출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이 한일무역의 불균형을 갖다가 시정하는 문제는 이것이 아주 중대하고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 올리는 것은 금년 3월 26일, 27일에 걸쳐서 한일회담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의 건의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건의안 내용에 제2항 ‘나’에 이와 같은 명문이 있읍니다. ‘오늘날의 일본의 경제의 발전과 안전은 막대한 한국의 인명과 재산을 희생시킨 한국동란을 계기하여 이룩된 특수경제의 결과였으며 또한 반공보루로서 한국국민의 노력으로 일본국민은 직접적인 위협을 면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성의 있는 대한 경제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호혜주의 원칙하에서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이것을 갖다가 시정할 것을 요망한다’는 문구가 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이 금년 내에 똑같은 취지의 건의문을 갖다가 둘을 낸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갖다가 촉구하기 위해서는 금년 3월 26일, 27일에 우리 국회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결말이 어떠냐 우리가 이 답변을 들을 필요는 있을지언정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중 혹은 삼중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국회의 위신에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건의안을 약간 보류하고 그 대신에 금년 3월 26일, 27일에 걸쳐서 우리가 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 건의문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냈는가, 어떠한 그 뒤에 진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 한일 무역불균형을 갖다가 시정하는 데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말씀을 올리고 정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하고 잠깐 협의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잠깐 그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칠 의원으로부터 찬성발언을 하시겠읍니다. 타협할 동안 김호칠 의원 나와서 찬성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변종봉 의원께서 3월 26일 내지 3월 27일간에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에서 제2항 ‘나’에 해당된 일부가 현재 상공위원회에서 제출된 대한 무역불균형 상태의 시정에 관한 건의에 대한 수정안이라 이렇게 간주되므로 해서 한 회기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다만 상공위원회에서 제출해 있는 이 내용은 정부 당국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회담이라는 것은 현재에 진행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가 구체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아직 계속이 되어 있고 또 한 나라의 외교문제라는 것이 근본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근본적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따진다기보다도 적어도 현재에 한일 간에 나타나고 있는 무역 면의 여러 가지 불균형 상태라는 것이 지속되는 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교정상화 이전에 통상문제를 우리들은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마당에 적어도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통상증진이라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우리들이 다루어 본다고 하면은 오늘날과 같이 한일 양국 간의 무역이 너무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과 또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는 이 의도에는 여러 의원께서도 반대가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상공위원회에서 제출된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의 시정에 관한 수정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변종봉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이미 낸 건의안에 대해서 2차 3차 올라와서 이의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참고에 공하기 위해서 상공위원회에서 낸 주문과 요전에 3월 26일 외무위원회가 제의한 건의문 이 양 건의문을 갖다가 읽어 올리겠읍니다. 첫째, 상공위원회에서 제의한 것은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주문이 이렇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에 수출입 무역불균형 상태를 시급히 시정하고 양국이 호혜평등원칙에 의하여 통상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일수출 증진에 대한 교섭을 적극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이것이 상공위원회 안입니다. 금년 3월 26일, 27일에 걸쳐 양일에 토의한 결과 외무위원회에서 제의한 건의안 주문은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일본경제의 발전과 안전은 막대한 한국의 인명과 재산을 희생시킨 한국동란을 계기로 하여 이룩된 특수경기의 결과였으며 또한 반공보루로서 한국국민의 노력으로써 일본국민은 직접적인 위협을 면했으므로 일본의 성의 있는 대한 경제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호혜주의 원칙하에서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입제한조치 등 차별적 무역거래를 지양케 함과 동시에 대한 관세특혜조치에 의한 교역증대로서 상호 번영을 기하도록 한다’. 자구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읍니다만도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올린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한 해에 같은 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다면 금년 3월 26일, 27일에 낸 한일문제에 대한 건의문을 읽으면 이 무역균형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그 후의 조치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 상공위원회에서 낸 것을 보류하고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3월 26일에 낸 이 무역균형에 대한 그 뒤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 낸 상공위원회의 건의안을 보류하기를 정식 동의하는 것입니다.

변종봉 의원의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 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삼청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표결해야겠읍니다. 이것은 상공위원회하고 외무위원회하고 이것은 협의해서 합의를 보도록 그때까지 보류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는가 보아요.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읍니다.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 시정에 관한 건의안을 냈는데 변종봉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3월 27일에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되었는데 거기의 2항에 이런 한일무역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국회의 위신상 이것을 자진 건의안을 내는 것보다 외무위원회하고 상공위원회하고 합의를 보아서 정부 측에서 이 국회에 건의한 그 안에 대해서 그간에 어떻게 했는지 그 경위를 듣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무위원회하고 상공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합의를 보도록까지 잠깐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류동의안을 내어서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보류동의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이의가 있고 이의를 냈으니까 바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 보류를 외무위원회하고 상공위원회하고 합의 보도록까지 잠깐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실히 합니다. 여기 보류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제석의원 91명에 가 35, 부 8로 폐기되었읍니다.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 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안입니다. 이 건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의 없어 가지고 안 되지요. 보류동의가 있는데…… 재석의원 88명에 가 40, 부 1로 폐기되었읍니다.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폐․간지스토마 방역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간지스토마 방역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폐․간지스토마 방역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일방 생각해 보았을 때 결핵이나 나환자나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마는 소위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폐나 간지스토마에 대해서는 극히 일반의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유감스럽게 생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폐 및 간지스토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저희 상임위원회로서는 중대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행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중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자면 1964년 9월 10일 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신형식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폐 및 간지스토마 예방을 위한 특별의료기구 설치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었읍니다. 뒤에 이를 심사한 결과 폐 및 간지스토마는 전남 고흥 외에도 낙동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유역 등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10월 16일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간단히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폐지스토마는 오래전부터 전국적인 지방병으로 되어 있고 폐지스토마는 전국적으로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어 인명의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민생활에 일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이 조사한 1958년도의 이환율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라는 가공할 수의 폐․간지스토마 환자가 있음이 발견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 하등의 대책이 없는 실정에 있다. 1. 행정부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폐․간지스토마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리하여 국민을 동 질환으로부터 구출함과 동시에 전 국민이 건강한 몸으로 자기 생업에 열중케 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여기에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류의 적인 각종 질병은 국민보건은 물론 사무 터전의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각종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환된 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는 국민보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폐․간지스토마는 그 병명에 비추어 국민 개개인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생업의 요소인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특히 농산물 증산과 각종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비추어 중요 전염병으로서 중점적인 방역 및 치료사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본 건의안 주문에도 언급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폐․간지스토마는 1958년 국내외의 전문가와 세계보건기구의 조사결과 간지스토마 환자 450만 명, 폐지스토마 환자 150만 명이라는 놀랄 만한 수의 환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1964년 10월 14일 당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행정부 당국에 질의하였던바 그 대책이 태무 한 상태에 있어 폐․간지스토마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온 국민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자기 생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하시와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폐․간지스토마 방역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보건사회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에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탄핵심판법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탄핵심판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심판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 이 법은 탄핵심판위원회의 조직과 탄핵심판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기강과 건전한 국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법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탄핵 파면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서 이를 방치함이 국법의 존엄을 손상한다고 인정한 때 2.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때 3.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4.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3조 탄핵심판위원회 의 위원 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심판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 예산에 계상한다. 제2장 탄핵소추 제5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소추위원이 된다. 제6조 ① 소추위원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 소추위원은 그 명의로 소추를 제기하고 심판에 관여한다. 제7조 ① 탄핵의 소추는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심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소추위원은 전항의 의결서에 소추문 및 소추의 사유를 갖춘 소추장과 증거 기타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전조에 의하여 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변호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탄핵소추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속된 공무원이 이를 관장한다. 제3장 탄핵심판 제10조 ① 대법원 판사인 심판위원은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국회의원인 심판위원은 국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② 심판위원회에 8인의 예비심판위원을 두되 그중 3인은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5인은 국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국회의원인 심판위원 및 예비심판위원은 국회가 총선거 후의 첫 집회에서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의 비율로 선출한다. ④ 예비심판위원은 심판위원 중 궐원이 생기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심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⑤ 심판위원 및 예비심판위원의 임기는 대법원 판사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 중으로 한다. 제11조 소추위원은 심판위원 또는 예비심판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심판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심판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① 심판위원회에 서기과를 둔다. ② 서기과에 과장과 직원 약간 인을 둔다. ③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과장은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과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탄핵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⑦ 과장과 직원은 일당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심판위원회는 소추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추장의 등본을 피소추자나 그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제15조 ① 심판위원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판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심판위원회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법원 기타의 관계기관에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증거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심판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증거물의 소지자에 대하여 당해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2. 사실발견 또는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소를 임검하는 일 3. 관공서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일 제18조 심판위원회는 피소추자를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9조 ① 탄핵사건의 심판장은 대법원장이 된다. 다만 대법원장이 피소추자일 때에는 국회의장이 심판장이 된다. ②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심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변론을 지휘하며 재판의 평의 를 정리한다. ④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은 심판장의 법정질서 유지에 이를 적용한다. 제20조 탄핵사건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21조 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② 당사자가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소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다. 제22조 심판위원회는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 중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3조 심판위원 및 심판에 관여하는 기타 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와 법정에서의 심리조서의 작성 및 절차의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심판위원회는 이미 재판을 거친 사유에 대하여는 다시 탄핵의 재판을 할 수 없다. 제26조 ① 재판에는 이유를 달아야 한다. ② 탄핵파면의 재판에는 파면사유와 이를 인정한 증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 ①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장 이외의 심판위원이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심판장이 그 이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한다. 제28조 심판위원회는 종국재판을 한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소추위원 피소추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29조 심판위원회의 종국재판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0조 피소추자는 파면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그 관직에서 해임되며 자격회복의 재판을 받은 후가 아니면 헌법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면재판을 받은 자의 청구로 자격회복의 재판을 할 수 있다. 1. 파면재판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파면사유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때 제32조 자격회복의 종국재판을 받은 자는 파면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잃었던 자격을 회복한다. 제33조 제29조의 규정은 자격회복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벌 칙 제3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물 제출의 요구 또는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심판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 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심판위원 및 예비심판위원은 1964년 12월 16일까지 선출한다.

탄핵심판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년 4월 20일에 이종극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된 이 법안은 헌법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고위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함으로써 국회에서 소추의결된 사건을 탄핵재판하기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탄핵심판법안의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법안은 전문 4장 34개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입법의 목적, 탄핵사유, 탄핵심판위원의 지위 및 탄핵심판위원회의 경비, 예산의 독립성 등을 규정해 놓고 있고 제2장 탄핵소추에서는 소추위원 그리고 그 소추위원에 관한 사항과 탄핵소추 절차, 변호인제도 등을 규정해 놓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3장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위원에 관한 사항과 탄핵심판의 절차, 재판의 형식, 파면재판의 효과, 자격회복의 재판 등을 규정해 놓고 있고 제4장에서는 벌칙을 규정해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기관은 헌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성되어야만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로 따질 것 같으면 내일까지 그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이렇게 촉박하게 법안을 상정시켜서 당 위원회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 제정의 시급한 실정을 충분히 배려하셔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내일까지는 탄핵심판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심판위원 또는 소추위원 및 예비위원 등의 구성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만 각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있어서 미스 프린트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회에 아울러서 말씀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 마지막 이 법의 부칙 제2항입니다.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심판위원은’ 그다음에 ‘및 예비심판위원’ 이 일곱 자가 빠졌읍니다.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심판위원 및 예비심판위원은 1964년 12월 16일까지 선출한다’, ‘심판위원’ 다음에 ‘및 예비심판위원’ 이것이 누락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탄핵심판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동경올림픽 출전 경위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경올림픽 출전 경위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처음에 박영록 의원이 제안설명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각료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만큼 다 같이 자리를 정돈해서 엄숙한 기분으로 돌아가시기를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 문교부장관 그리고 외무부차관, 연말을 앞두고 국무 다망하신 두 장관님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데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불초 본 의원이 두 장관을 이 자리에 모시게 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국회가 운영상 형편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미루어 온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0월 10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올림픽대회에 있어서 여기에 참석했던 우리 한국의 선수단이 동경올림픽대회에서 거두고 돌아온 국가적인 이익과 득실에 대해서 우리는 민족적인,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냉정히 비판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전 겨레의 요청이 아직도 있으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동경올림픽대회 경과에 대해서 정부 측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이 동경올림픽대회에서 우리 국가가 그야말로 상실한 권위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고 또한 여기에 직접 관계했던 대한체육회에 대한 잘못만을 이 자리에서 시비를 하고 따져보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우리는 단지 이번 이 동경올림픽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체육행정에 획기적인 새로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데에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 외무부장관,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체육적인 면에 대해서는 진정한 그야말로 여야의 구별이 없이 동경올림픽대회에서 거두고 돌아온 우리들의 이 민족적인 시련과 실패의 원인을 냉정히 자아비판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이러한 애국적인 각성과 처사를 해야지만 될 줄로 압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대회에 저지른 중대과오를 아직까지 책임을 느끼지를 않고 또한 새로운 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도 있을 그야말로 평화와 자유의 민족제전인 올림픽 전쟁에서 다시 패하여 세계 민족에 낙오자로서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나라 체육행정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할까 또한 내일의 기대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을 먼저 말씀드리고 윤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것은 무력에 의한 민족과 민족의 투쟁의 역사였고 피어린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까지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은 타민족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그 민족이 가지는 지혜와 정열을 그야말로 쏟아 왔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전쟁무기 이 무기만을 발명하고 그 제작에 온갖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우리들의 인류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나라의 모든 사정과 세계정세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사용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있어서 소련이 또 발명했고 영국이 발명했고 불란서 중공 이렇게 각 나라가 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는 그야말로 오늘에 와서는 사용을 할 당시에는 물론이겠지만 사용을 한 자신마저도 결과적으로는 무서운 죽음의 재로 화해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인류가 오늘날까지 건설해 놓은 20세기 인류문화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이러한 가공할 사태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핵무기만 가지면 세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릇된 사고방식이 되어서 지금 세계 열강국들은 물론 전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는 이 세계민족들이 전부가 다 이 핵무기를 평화산업으로 돌려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세계는 지금 미소로 갈려 가지고 동서 진영에 무서운 냉전이 벌어지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이 무력에 의한 전쟁은 없어지고 민족과 민족 간의 피어린 전쟁 같은 것도 자연히 없어지는 시대가 머지않은 장래에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과 민족이 오늘날까지 투쟁했던 그 투쟁이 전연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력전쟁에 대치해서 각 민족과 민족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체육과 체육의 대항 이러한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세계민족의 우열성을 다투는 투쟁이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체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문교부장관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0만 대군을 양성하고 제1군이 제1선을 담당하고 있고 제2군이 후방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와 같이 1군 2군 여기에 필적할 만한 앞으로 우리들의 중대과업은 무엇인고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좀 지나치는 얘기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있어서는 이 평화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평화의 용사들을 그야말로 양성해야 될 이러한 체육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교부장관께서는 이 체육행정에 대한 앞으로의 소신과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윤 문교부장관은 과거에 공화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 이분이 앞으로 문교부장관으로서 하는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볼 때에 문교부장관이 체육행정에 가지고 있는 이 소신과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추상적인 면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1군과 2군에 필적할 수 있는 제3군 사령부 다시 말하자면 체육사령부 같은 것을 한번 만들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세계 지금 추세가 평화군 설치 법안 같은 것을 내놔 가지고 이것을 지금 국가정책 면에 반영시키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윤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날까지는 그러한 일이 없었읍니다마는 이 세계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그 체육인들에 대한 정부로서의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가? 일선에 나가서 많은 군사들과 싸워서 공로를 세운 그 병사들에게는 우리가 국가의 훈장을 수여하고 있읍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나라의 명예를 세우는 거나 이러한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싸워서 국가의 명예를 세계만방에 선양시키는 거나 어느 면으로 봐 가지고서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서 공적을 세운 이러한 체육인들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그 훈장을 수여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의 체육인 배출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획기적인 한번 시책을 강구해 볼 생각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있어서는 단일팀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북한과 남한 선수들이 한마당에 모여서 여기서 단일팀을 형성해 가지고 세계무대에 나가야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림픽대회를 1년 2년 앞두고, 한 해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았던들 좋은 성과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4년 앞으로 영원한 앞날을 바라다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문교부장관으로서는 남북한 단일팀 형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가? 만일에 남북한 단일팀이 형성하게 되어서 우리가 서울이면 서울운동장에서 이북과 이남 선수들이 싸워서 만일에 이남 선수들이 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입으로만 떠들고 있던 이 반공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크나큰 차질을 가져온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한 단일팀 형성에 대해서 소신과 그러한 때에 과연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거기에 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한번 기탄없이 얘기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동경올림픽대회에 있어서 그야말로 문제가 되어 있는 몇 가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경올림픽대회에 선수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한 돈을 갹출했는고 하면은 1억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갹출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 교포들이 일화로써 그야말로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거둬서 합계 3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이번에 올림픽대회에 투입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 경비를 과연 올림픽대회에 선수들을 위해서 썼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야를 가릴 것이 없이 우리 국회로서 또 정부로서 이것은 의당 한번 따져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일본에서 교포들이 모은 1억 4000만 원을 어떤 데에다가 썼는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좋게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방법으로서 이 돈을 써 버리고 말았읍니다. 즉 본단 체육관계 인사라고 해서 121명에게 또 그리고 정부가 추천한 사람 열일곱 사람 또 체육공로자라고 해 가지고 30명 이렇게 해서 168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썼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추천한 사람 17명과 체육공로자 30명, 마 본단 관계인사 121명은 마 불문에 붙이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사실 1000만 원을 여기에 대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초청자들이 일본에 가 가지고 각종 경기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로서 그러면 얼마를 사용했느냐 할 것 같으면 15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다음에 선수단 환영비라 이래 가지고서 동경에서 써 버린 돈이 얼만고 하면은 이것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공보선전비라 해 가지고 주일대표부 공보관을 통해서 지출된 돈이 얼만고 하면은 이것이 2000만 원이라. 그럼 왜 공보비로 썼느냐? 한국에 관광객들을 유치해 가지고 많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일대표부 공보관에서 공보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명목으로써 2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번 동경올림픽대회에 관광객을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초청해서, 초청이 아니라 이 나라에 와 가지고서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접대비라고 해 가지고 700만 원을 지출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1억 4000만 원 중에서 결국은 선수들을 위해서 쓴 것은 1500만 원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듣고 또 체육관계 인사라든가 여러 계통의 여론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숫자를 가지고는 다소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선수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을 10분지 1밖에 선수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육회, 이러한 문제는 체육회에다가만 이것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주일대표부에서 하는 것을 정부에서 여기서 또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에 이것을 밝혀야 할 것은 앞으로의 이 나라의 체육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육인들을 팔아서 체육인을 등쳐 먹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사고방식을 앞으로 없애기 전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체육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쓰면서도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그야말로 선수로 나가 가지고 싸울 때에 쓰는 도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펜싱 같은 경기에 나가자면은 칼을 두서너 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가지고 나가 가지고 싸우다가 칼이 부러져서는 결국은 기권을 해야 할 이러한 상태가 이번 올림픽대회에서 나왔읍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국회가 그야말로 국민의 수임기관으로써 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의당 이번 동경올림픽대회에서 이러한 경비를 마구 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반드시 이런 문제는 한번 밝혀야 되겠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은 무사히 넘어갈 것 같지마는 절대로 정부 측이 국민에 해명할 만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국회는 여기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비단 이번의 동경올림픽대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올림픽대회를 빙자해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한 그 근원을 우리는 뿌리 뽑아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이것이 그릇된 얘기인가 사실인가,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선수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번에 임원이 82명이 갔고 선수단이 153명 그래서 253명이 갔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그 비율을 볼 것 같으면은 임원이 이와 같이 많이 간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인고 하면은 선수들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누가 데리고 가느냐 하는 임원 선발에다가 중점을 두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국내에 그야말로 좀 이번에 나갔던 사람들보다 좀 더 젊은 사람으로서 나가 성적을 올릴 만한 사람들이 이 임원들의 싸움 바람에 결국은 선수 선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문교부장관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날 대한체육회가 그야말로 체육회로서의 국민에게 신망을 받고 체육인에게 신망을 받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 체육인들이, 지금 체육계의 파벌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야말로 우리 정치인들의 싸움보다도 오히려 거기가 더 추잡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벌적인 싸움이 이번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그야말로 옳지 못한 처사를 했다고 보는데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축구 같은 것만 보더라도 아랍공화국과 결국은 1 대 1로써 무승부로 했다, 가네포 대회에서. 그런데 이번에 10 대 0이라고 하는 창피한 스코아로 우리가 졌읍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선수들의 잘못도 아니요 또 임원들의 잘못도 그다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체육회에다가 일임시켜 버리고 문교부가 그야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초연한 입장에서 저 대안 의 불을 바라보듯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 온 그 결과가 오늘날 이러한 불행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소련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이번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돌아가는 즉시로 가서 임원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책임을 지고 이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읍니다.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체육회를 이대로 두어 가지고서는 안 되겠읍니다. 또 체육회를 이대로 두어서 앞으로 체육회에 주는 돈을 우리는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체육회가 정치인을 떠난 체육인 자신들의 올바른 체육회가 되어 가지고 이 나라 체육행정을 그야말로 사명감에서 이끌어 나아갈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체육회를 앞으로 전면 개편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해서 이것으로써 끝을 맺고 내려가겠읍니다. 문교부장관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에 대해서 그냥 반대하고 또 잘못했다고 해서 꾸짖는 그런 목적에서가 아니라 실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나라 체육행정이 앞으로 발전하는 세계사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 간의, 식자 간의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성의 있는 이러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외무부차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문제는 대개 어제 질의가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 외무부차관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생략을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록 의원님께서 올림픽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가적 이익과 손해의 면으로 보아서 금번에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던 것이 어떻게 결과되었다고 보느냐, 대충 그러한 말씀이 맨 처음에 계셨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광범위한 고찰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첫째, 성과 면에서 보아서는 8월 28일에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했던 예상결과와 비슷하게 메달 수가 맞아 들어갔던 것이 하나 나타났읍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능력 면에서 보아서 예상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보아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겠읍니다. 또 선수의 수가 많은 의미에 있어서는 성과가 나쁘다 하는 견해도 있읍니다만도 그것은 우리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는 데에서 수가 많이 늘었고 또 이 기회를 타서 국내와 재일교포 사이의 유대강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수가 많았고 또 그쪽의 교포들의 요구에 의해서 숫자가 많이 늘은 것도 있읍니다. 그 외에 북한에서 대량으로 보낸다는 그와 같은 소식이 있으므로 해서 경쟁적인 의미에서 숫자를 많이 늘린 점이 있읍니다. 수의 면을 보아서는 대단히 좋지 못한 결과라고 평하는 분도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던 재일교포와의 관계, 북한과의 경쟁 그러한 점에서는 결국 숫자문제는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 면으로 보아서는…… 파견한 수의 면으로 보아서는 성과가 나빴다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예정했던 결과를 가져온 의미에 있어서는 그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읍니다. 그 외에 교포사회에 미쳤던 영향의 면으로 보아서는 대단한 성과를 보았다는 것이 최근의 1400여 명의 조총련 계통의 사람들이 민단으로 옮겨온 사실로 보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체육행정에 관해서 소신을 밝히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대체적인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시간적인 여유와 그다음에 경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선수 양성에 있어서 금번 올림픽을 겪어보니까 큰 결함을 발견했읍니다. 선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4단계를 나누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대로 기해 나가면서 공개시합이라든지, 단체경기에서 공개시합에서, 개인에 있어서는 공개시합, 권투관계에 있어서는 9회에 걸치는 공개시합을 통해서 그 성적에 의해서 결국 4단계를 거쳐서 선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기성선수가 위주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읍니다. 그것이 금번 올림픽에 있어서는 큰 나쁜 결함이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읍니다. 결국 기성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선수를 양성했다는 것은 그 훈련기간이 1년 반밖에 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결함이었던 하나의 사실이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금번 올림픽을 통해서 보니까 1년 반의 기간은 짧다는 것과 그다음에 기성선수의 중심으로서는 부적당하다는 것이 판정이 되어서 차후에 있어서는 전체 체육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을 첫째 강조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기본체력을 본위로 해서 선수를 선발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어릴 때부터 선수의 양성의 면에서 체력향상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차후에 있어서의 체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체육인구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기본체력 본위로 선수를 선발해야 되겠다는 것, 과학적인 체력관리와 과학적인 기술연마를 도모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과학 연구까지 필요하다는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민학교․중고등학교 학생의 체육관리와 보건관리에까지도 철저히 해야만 장래의 올림픽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현재에 와서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합니다만도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운동회 이것도 역시 철저히 강화해야 되겠고 도 단위 혹은 전국대회도 선수의 발굴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의 좋은 훌륭한 체력을 가진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대회도 활발하게 해야겠다는 결론을 가져왔읍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학생들의 체능 체육의 기준표를 내 가지고 등급을 나누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기의 체력을 검정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이러한 풍조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린 바대로 기성선수 중심이 아니라 기본체력 및 기본체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우수선수로 양성한다는 이런 방침이 되겠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술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결국 강인한 하드 트레이닝 방법을 취해야 되겠고 외국의 코치도 역시 초청해서 활발하게 이것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는 체육기구를 강화해 가지고 이와 같은 대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체육행정을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군인처럼 표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5일 날 레스링과 권투에 있어서 2등을 했던 두 선수와 그다음에 유도에 있어서 3등을 했던 선수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대통령표창장을 수여한 바가 있읍니다. 그 외 문교부로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차 요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더욱 편의를 도모할 예정으로써 직장알선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요컨대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귀국하고 난 뒤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으므로 해서 선수들이 대단히 사기가 떨어졌던 바가 있읍니다. 그것을 억지로라도 사기를 올려서 차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창도 했읍니다만도 다음에 민간원조에 의해서, 민간 여러분들의 원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우수선수를 더욱 피가 나도록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후원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단일팀 형성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문교부로서 더욱 치중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가서는 선수비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1억 8000만 원의 비용을 썼다, 교포의 비용으로서 1억 4000만 원을 썼다, 그 외에 내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문교부로서는 63년도에 있어서 선수양성비로서 4000만 원, 64년도에 있어서 양성비로서, 선수양성훈련비로서 4000만 원 그리고 금번 올림픽 파견비로서 약 3000만 원, 도합 1억 1000만 원 썼읍니다. 그 외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으로서 금번 올림픽에 파견하는 체육계 인사 혹은 교수 교사들 100명을 추천해서 보낸 바가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포후원회비에서 쓴 것이 150만 원, 따라서 문교부에서 지금까지 예산상에서 올림픽에 관련해서 사용했던 금액은 1억 1250만 원이올시다. 아까도 말씀하시던 1억 8000만 원, 1억 4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금액 외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답변 올리기는…… 답변 올릴 수 없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불미한 짓이 있다,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도 저희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조사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만약 조사단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에 구성에 관해서 저희들은 적극 찬동을 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번 올림픽의 선수가 과거와 다르게 210명 그리고 관계관들 해서 이백사오십 명이 갔더랬읍니다마는 그분네들이 일본 가서 올림픽촌에 있어서나 또는 일본에서 한국에 귀국할 때에 있어서도 과거에 선수가 해외에 파견되었을 때에 한 세관을 통관할 때에 별별 물의를 일으켰던 바가 있읍니다. 또 현지에 가서는 여러 가지 추문을 많이 던졌던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금번 올림픽 파견에 있어서는 과거에 없던 대량적인 숫자였읍니다마는 파견되었던 현지에 있어서나 귀국하는 통관에 있어서나 과거와 같은 추문이 없었다는 것을 금번 올림픽 선수파견에 있어서 큰 성공이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선수파견에 있어서 혹은 선수 각자의 정신자세에 있어서 역시 선수답고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정신의 발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찬양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추문이 많았던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겠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현재에 올림픽 파견에 있어서 관련했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각 선수들로부터 그와 같은 선수들에 의한 그와 같은 추문이 나오지 않게 운영을 잘했다는 점에 있어서 역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만 유감스러웠던 것은 성적이 나빴다는 이와 같은 말로서 돌아온 선수들이 사기가 죽어서 연습에 그다지 힘을 쓰지 않고 사기가 떨어졌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읍니다만도 최근에 와서는 표창장이라든지 기타 민간 후원 등은 저희들이 권유하므로 해서 또 사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관광객이 적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경우는 콜레라 발생이 생겨서 말썽이 생기다가 곧 그것이 사그러졌읍니다만도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콜레라가 만연했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오므로 해서 그것이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실에 있어 가지고 예기했던 관광객이 적게…… 많은 수가 오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선수 선발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축구단의 경우 성적이 너무 나빴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선수 선발에 있어서는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읍니다만도 선발심의회를 만들고 선발심의회에서 일단 사정을 해서 체육회에서 또 사정을 하고 또 KOC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도 공개시합과 그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랭킹표와 또 성적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있는 자료는 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객관적인 공정성을 띠면서 사정을 했다고 현재도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만 축구단에 있어서 그와 같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동양에 있어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도 전 세계적으로 모인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결국 정신 이완상태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만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체육인의 체육회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올시다. 현재 보아도 체육인의 숫자가 많을수록 훌륭한 체육회가 되리라고 봅니다만도 역시 그것은 올림픽대회에 있어서 국제회의에 있어서는 체육인 아닌 사람도 국제경기연맹에, 국제체육회의에 참가해야만 우리의 체육회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있다는 점도 발견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결국 체육인에 의한 체육회, 저희들도 역시 그런 것을 바라고 있읍니다만도 결국 능력 있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경력 면에 있어서나 또 국제회의에 있어서나 능력 있는 분들이 끼어서 체육인과 함께 회의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은 찬동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중에서 선수 선발에 있어서 약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도 선수 선발은 역시 정치적으로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오직 그와 같은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하는 것이며 IOC 정신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관여하지 못하게, 정부도 관여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체육회 NOC 등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따르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올렸읍니다.

이것으로써 동경올림픽 출전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3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윤천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