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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42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3월 6일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안과 동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만장일치 원안통과라는 심사보고서를 받고 이를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부별 심사를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12월 14일 자로 개정 공포된 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경비 2억 5600만 원과 앞으로 예측불확실한 선거관계의 추가경비의 외교관계 추가소요경비를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 1억 7500만 원, 계 4억 3100만 원을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의 결산상 나타난 실이익금이 기정수입보다 증수되는 액 4억 3100만 원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 1643억 원에 4억 3100만 원이 추가된 1648억이 됩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세입 면에서 재무부 소관 세외잡수입 4억 3100만 원, 세출 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비 1억 2700만 원, 내무부 선거관리비 1억 2800만 원, 경제기획원 예비비 1억 7600만 원이 각각 기정예산액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에 있어서 관유물매각 수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3억 원의 한도로 일시차입을 허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종합정책질의에서 논의된 제 문제점은 정치적 안정의 견해, 부패일소와 공무원의 기강확립, 빈부 양극화정책, 한일국교 이후의 제 문제, 월남파병, 지방자치 매스콤 이용, 파월장병의 공정한 투표관리, 한독경제협력, 예비비 책정의 근거 등인바 그중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국영방송의 운영과 지방자치제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일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회를 가져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합의를 못 보았읍니다. 그중 지방자치문...

순서: 6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대안입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수복하지 못한 이북에서 우리나라에 귀순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귀순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구호의 대상이 되어서 구호의 은전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의약업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은전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이북과 우리 한국의 군제도도 또는 편성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서 귀순한 군인에 있어서는 현 계급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여한 사실도 있고 또 이북에서 귀순한 자에 있어서는 원호대상에 의해서 국가의 은전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약업자에 한해서만은 우리 국가에서 그러한 은전을 베풀고 있지 못하기 까닭에 조창대 의원 외 20여 명의 제안으로서 본 안건이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조창대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로서는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특별히 조문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지만 자구와 다소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기 까닭에 이 안을 폐기하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으로서 이 자리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안건을 토의한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심사한 결과의 대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본 법률안은 미수복지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에 귀순해 온 의약업자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원호의 특례를 강구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공산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귀순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65년 11월 25일 자로 조창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1965년 12월 1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53회 국회 제10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인 조창대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속 심사한 결과 1965년 12월 10일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순서: 20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65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116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65년 10월 12일 제53회 국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처 자구수정을 가하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요약해서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몰군경의 유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 및 각종 수당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유족에게는 일률적으로 기본연금을 지불하고 유족 중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는 노령으로 인한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수급여건은 24세 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직계비속이 심신장애로 인한 생활의 무능력자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4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심신장애나 생활의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지적해서 생활부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8조제2항제2호의 단서를 신설해서 18조제3항을 개정하여 미비한 점을 시정하고 이 법에 대해서 입법취지에 감안이 되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양해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24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역시 1965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1165호로 보건사회위원장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1965년 10월 12일 제5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역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체계정비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애국지사 및 그 유족,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 4․19 의거 상이자, 월남귀순자, 반공포로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 등 다양 각색의 대상자의 원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에게 대한 원호는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정착대부와 4․19 의거 상이자의 자녀의 교육보호만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원호대상자와 동일한 교육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법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정착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11조를 개정해서 교육보호를 역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기타 미비된 점만을 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해서 동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고쳤읍니다. 이것만을 여러분한테 심사경과를 보고말씀을 드렸으니 이 역시 찬동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27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한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역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도 역시 1965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116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래 1965년 10월 12일 역시 제5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의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자구 및 체계 정비를 가하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은 전몰군경의 유자녀와 상이군경 중 중상병자의 자녀에 대하여 국가에서 교육보호를 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이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간호대상자 또는 취업불능자인 상이군경 중상이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한하여 전몰군경 유자녀에 한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어서 취업가능자인 상이군경의 미성년 자녀는 전혀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도 교육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교육보호 대상이 증가되므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취학비율을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법 제5조2항 중에서 지역별 취학비율을 현행의 6프로를 8프로로 증가케 하였으며 제8조의2 중 간호대상자와 취업불능자를 삭제하여 상이군경 전체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체계 정비를 해서 동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개정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찬동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순서: 15
이 메사돈문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자아내게 되어서 소위 보사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만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의 망국지병의 하나인 마약환자가 메사돈으로 더불어 얼마만 한 숫자의 이환자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이것이 우리 국민보건에 얼마 한 영향을 가져왔느냐 했을 때에 사실 막대한 문제라고 아니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저희는 이 마약 자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사 약사 이러한 전문과목에 전공을 하시는 분이 계셨읍니다. 작년도 39회 소위 우리 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장 논의했던 분이 이영준 박사 또는 신관우 의원 이 두 분은 국민들의 여론을 들었고 이러한 마약환자가 범람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과 보건상의 장애를 가져온다고 해서 행정부 당국에 지탄을 하고 규명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한 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10여 차에 걸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아울러서 작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여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약환자의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마약이 범람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 이 문제를 철저하니 규명을 해야 하겠다 해서 심지어는 국정감사에 지적해 가지고까지 우리가 규명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보건원 당국에 있어서는 유사 소위 마약품의 검정을 하기가 어려우니 어떠한 기계라도 도입을 해서 이 소위 이질물질에 대한 검출을 해서 국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니 예산조치라도 해 줘야 하겠다고 하기 까닭에 작년도 추경예산에 450만 원을 올렸고 나아가서는 마약의 환자 내지는 정보를 입수하는 데 정보비가 모자라니 기어이 이 문제는 올려 줘야 하겠다고 해서 적으나마 200만 원의 예산조...

순서: 10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5항으로 올라 있는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이 대안의 심사보고의 설명을 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사의 제53호로서 지난 1월 18일 자로 회부되어 제48회 국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제4차․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은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 제안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낭독하자면 보험금의 청구권이 장기간 존속함으로써 업무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설정하고 이미 보험에 가입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간부후보생이 된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비대상자로 취급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도 계속 보험대상자로 인정하게 하고 지급준비금제도를 설치하여 원호특별회계법과 체제를 맞추어서 현행법상 불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제안한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할 점이 있고 개정법률안 이외에도 다른 조문을 개정하게 되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안을 대안으로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간단한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설정하였읍니다. 또 둘째로는 이미 보험에 가입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간부후보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였읍니다. 세째, 보험만기 등 대량보험사고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제도를 설치하여 보험금 지급불능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13
이 안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 개정법률안과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안 역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의 대안의 심사보고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사의 제55호로서 이 법률안 역시 지난 1월 18일 자로 회부되어서 제48회 국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제4차․5차 상임위원회와 제50회 국회 또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역시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는 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이 역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보험 및 대부제도의 모순점을 시정하여 적자요인을 제거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 제안한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할 점이 있고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폐기하고 이 대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가 보험계정과 대부계정을 통합함으로써 기금 사장으로 인한 적자요인을 제거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보험만기 기타 대량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을 미리 기금에 적립토록 하고 보험대부계정에서 세입재원 부족이 생기면 이 적립된 기금에서 이입해서 충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째에 가서는 이자 및 할증금이 붙는 보험료를 수납한 후 국고에 장기간 사장시킴으로써 야기되는 적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번에 일시차입금제도와 예비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유 제안설명을 낸 골자가 이것인 까닭에 이 역시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순서: 22
구호자 후생비지급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196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97에 사단법인 한국복지사업연합회 회장 이매리 외 11인으로부터 조창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의 내용은 1964년 9월 29일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산재하고 있는 658개 민간 사립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구호자 수는 7만 1443명이나 됩니다. 이들 시설 구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 68프로에 해당되는 4만 8910명에 대하여 1일 양곡 3홉, 백미가 0.8홉, 잡곡이 2.2홉, 그것이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9원 73전 상당하는 액과 생계비 3원씩을 지급하고 있어 이것으로서는 앙등하는 현 물가에 도저히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용인원 7만 1443명의 전원에 대하여 백미 1홉 5작과 정맥 1홉 5작의 비율로, 생계비는 6원으로 각각 개정 인상하여 달라는 요지의 청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보건사회위원회는 국사의 제1637호의 1964년 10월 19일 자로 본 청원을 접수하고 1964년 10월 27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소개의원인 조창대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의 보사당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본 청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처리하기로 하자고 하여 심사를 일응 보류했읍니다. 다음에 1964년 11월 6일 자로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은 FY 65예산안에는 4만 8910명 분 3억 840만 4200원, 1일 백미 0.8홉, 정맥 2.2홉으로 생계비 3원만이 인상이 되어 있으나 실수용인원 전원에게 보건사회부가 책정한 영양기준대로 급여하면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1964년 11월 10일 제45회 국회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양곡은 현행기준대로 실수용인원에게 100프로 지급하고 생계비만은 현재 보건사회부가 책정하고 있는 4만 8910명만 1일 1원씩을 인상해서 1785만 210...

순서: 6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1964년 4월 9일 자로 진형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일용노동자보호법안이 발의되어서 1964년 4월 14일 자로 보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일용노동자보호법안은 사실상으로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서 타당치 않다고 보아 일용노동자보호법안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일응 폐기를 하고 그 대안으로서 본 건의안을 1964년 7월 30일 자 제8차 보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그와 동시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되었기 까닭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완전 합의를 보아서 이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건의안의 내용을 간단히 검토해 보면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일용노동자와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의 지급에 정확을 기하려는 데 주요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인 이상의 노동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시 15인 이하의 노동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특히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호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금보호규정을 법 36조를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주문을 낭독해 올리자면 ‘주문 1.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 을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할 것’,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에는 1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관련을 시켰으나 15인 이하의 일용노동...

순서: 18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폐․간지스토마 방역대책 촉구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일방 생각해 보았을 때 결핵이나 나환자나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마는 소위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폐나 간지스토마에 대해서는 극히 일반의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유감스럽게 생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폐 및 간지스토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저희 상임위원회로서는 중대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행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중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자면 1964년 9월 10일 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신형식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폐 및 간지스토마 예방을 위한 특별의료기구 설치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었읍니다. 뒤에 이를 심사한 결과 폐 및 간지스토마는 전남 고흥 외에도 낙동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유역 등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10월 16일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간단히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폐지스토마는 오래전부터 전국적인 지방병으로 되어 있고 폐지스토마는 전국적으로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어 인명의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민생활에 일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이 조사한 1958년도의 이환율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라는 가공할 수의 폐․간지스토마 환자가 있음이 발견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 하등의 대책이 없는 실정에 있다. 1. 행정부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폐․간지스토마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리하여 국민을 동 질환으로부터 구출함과 동시에 전 국민이 건강한 몸으로 자기 생업에 열중케 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여기에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류의 적인 각종 질병은 국민보건은 물론 사무 터전의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각...

순서: 14
국정감사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우리 보건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하고 여러분이 납득이 갈 수 있게 모든 부면을 작성을 했어야 할 것인데 모든 것이 미진된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우리 보사위원 전원이 중앙의 각 소관부서를 담당을 했고 나가서 지방의 감사는 반을 2반으로 나누어서 1반 2반 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 같이 감사에 있어서의 대동소이한 실례가 되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먼저 중앙부서를 보고 의심 또는 미진된 점을 최종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방의 감사를 끝낸 연후에 중앙의 각 부서를 다시 재확인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국정감사방법은 중앙관서에 대하여는 전원이, 지방관서에 대하여는 2개 반으로 나누어 중앙관서부터 지방관서의 순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시되는 점을 중앙관서에서 재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사항 방법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사회위원회가 금반 감사에서 특히 유의 실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정책의 시행효과 및 전망. 다음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여부와 예산심사자료 수집. 다음에 법률집행상황과 타당성 여부. 다음에 행정 및 인사관리사항. 그다음에 민원서류의 처리상황. 그 끝으로 기타 입법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었읍니다. 본론에서 보건 분야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사회부 소관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의료 균점시책으로 무의지역의 해소와 보건소 및 기타 국공립병원 의사배치 등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의료체제 확립과 아울러 국민보건 및 방역에 필요한 보건조직망 확립에 진력하고 있으나 상의하달이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모자보호, 자녀의 자질향상 및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은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실행방법의 재연구가 필요하...

순서: 6
방금 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4월 17일 제41회 임시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 당시 우리 분과의 김성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도 했었고 아울러서 신관우 의원이 보충설명까지를 했었읍니다. 그랬으나 이충환 의원과 이병옥 의원이 다소 수정을 해야 될 의견을 달리한 바가 있었기 까닭에 의장님으로서의 양곡에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농림위원회와 보사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거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간에 우리 상임위원회로서는 우리 분과의 소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었읍니다. 지난 4월 20일 보건사회위원회와 농림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항목을 다소 변경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 건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간단한 경위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심사경위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11차 보사위원회는 다시 말하자면 1964년 4월 17일로서 보사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소위원회로 하여금 연석회의를 갖고 춘궁대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1964년 4월 20일 보사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를 열고 춘궁대책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읍니다. 그 결과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 소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결의된 춘궁대책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원안의 결정을 보아서 수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수정의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목 중 ‘구호정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를 ‘구호정책의 확립 촉구’로 수정을 하고 주문 중에 자구수정은 제안이유 중 2의 2항을 3으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첨가했읍니다. 그 2는 개간 간척사업 등 영세농민과 일부 도시노동자를 이주시켜 자립농가로 전환케 하는 동시에 농가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며 획기적인 시책 없이는 요구호자의 증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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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조주영 의원과 박철웅 의원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더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몇 가지만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산업 부흥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국채를 발행한다는 이 마당에 그 취지나 또는 국채를 발행 아니치 못할 처지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산업 부흥을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국채의 발행을 한다고 할 때에 그다음에 오는 일반 국민에 또는 농촌 경제에 오는 반응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는 정부 자체가 잘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농민 자체가 이 이상 세액의 부담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현상의 부담이 농민에게는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농촌 경제는 피폐일로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이 이상 부담을 할 때에는 자멸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국채를 발행해서 농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춘궁기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역시 재무부장관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을 간단히 농촌 경제에 자멸의 길이 온다고 할찌라도 산업부흥 자체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만부득이한 조치라고 간단한 설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적어도 오늘날까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지만 정부 자체가 산업자금이니 일반 모든 융자이니 또는 정부의 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결함을 가저왔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의 하나일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자금을 방출해도 어떠한 애로에 봉착할지 모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부 자체가 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가령 양곡매매자금을 방출한다든가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자금을 방출한다든가 어떠한 개발자금을 방출한다든가 등등의 자금을 방출해왔읍니다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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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중대한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국회에 제출된 헌법을 요지음 다시 와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지적하지 못한 채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의 불만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왕 요 며칠 전에 논의될 때에 적어도 국무총리가 이 사유의 명백한 사실을 지적한 남어지 이 동의안을 가결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국무총리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총리가 나오지 않고 법제처장이 나왔을 뿐 아주 정부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볼 때에는 유감의 뜻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제능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 자체가 어데까지나 최후의 일각일찌라도 냉정한 비판을 해서 국민이 기도하는 바, 또한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냉철하니 비판해서 법률안 1건, 1건을 제의 처결하자고 하는 말씀도 가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나는 긍정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장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방금 논의되었든 회기의 연장 문제도 우리가 재삼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시기가 왔고, 또 하나 문제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또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는 아니 될 이러한 시간에 처해 있음에 나는 생각할 때에 물론 여러분이 불만과 또한 우리 자체가 생각하는 거듭되는 정부 자체의 실책을 규탄하고도 싶지만 규탄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문제만을 규탄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오늘 차라리 이 법제처장의 의사라도 듣고 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행하자는 데 대해서 지지의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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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말씀 올렸읍니다만 우리 국민 전체가 이 포로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이었읍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인 애국청년이 석방된 오늘날 이 현재로부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회 전체가 갈망하는 석방이 우리의 이상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바 이상의 좋은 효과를 내서 석방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의 자유중국에 송환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거 현명한 우리 대통령께서 반공 애국 포로를 석방한 이래 가장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였고 가장 자유평화를 주창하는 민족의 전체가 그야말로 일대 환영을 했다는 것은 다 찬양합니다마는 그 내면에 있어서는 또한 우리 정부 자체의 실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민족이 기구 하는 그대로 석방은 되었다고 할찌라도 정부 자체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계획으로서 7000명의 애국 청년을 구호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스러운 품 안 속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회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 묻고 싶은 바입니다. 첫째 사회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재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과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자유 청년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할찌라도 적어도 계획성 있는 수용과 그 사람들의 병환자 내지는 노소자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유대한을 그리웠든 모든 이상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오는 반응을 역시 애국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전 공산진영에서 신음하고 있는 애국청년들이, 자유를 원하든 애국청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하는 것도 부대 되는 사건이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느끼는 것은 사회부장관은 물론 정부 계획에 의해서 만반의 조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많은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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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기대하고 갈망했든 또한 우리 삼천만 민족 전체가 원했든 반공 애국청년이 석방된 것은 다 같이 기억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까지나 염려한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우리 국가 민족에 사고나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때에 국민은 퍽이나 초조합니다. 기왕 반공 애국 청년이 자유스럽게 석방되었지만 우리가 과거 반공포로 석방한 남어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정부에서 완전히 세우지 못하였다고 하는 1개의 결함을 지적할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순조로히 이 반공 애국 청년을 우리가 인수는 했지만 앞으로의 정부 자체가 어떠한 대책으로서 우리 한국에 남어 있는 7000여 애국 청년을 구제 또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정부 자체에게, 즉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다는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금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적어도 한중협정에 있어서의 아세아인의 단결로서의 반공의 선봉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국과 자유중국과의 사이에 우호적인 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이 지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로서는 이 땅을 떠나가는 자유중국의 애국 반공 청년들의 환송을 하나도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악대까지 동원이 되었고 중국 사람들은 수 천리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나와서 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 정책이 이렇게도 무능한지 한 사람도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인천에 환송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특히 유감의 뜻을 아니 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묻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키 어려우면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동의에 찬성하신다면 반공포로의 앞으로의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묻고 이 나라 이 땅에서 물러나가는 그야말로 중국 자유인민의 자유 청년들의 환송을 못한 정부 자체에 외무부장관의 어떠한 애로와 어떠한 사정이 있었든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즉각이라도 여러분이 동의하여 주시면 긴급히 동의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외무부장관의 그러한 사정을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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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 제안자의 말씀을 들으면 어데까지나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와 또 하나는 참의원과 민의원이 중복될 수 없는, 즉 중복해서 입후보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 밑에서 아마 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분절해서 저는 반대할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농민 대다수가 무지하고 몽매하기 때문에 오늘날 작데기를 그려 노는 등 또는 물형을 그려서 기표를 하자는 이러한 여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데까지나 우리 농촌지대의 선거인이 문맹인이 많고 그야말로 기명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된 날에 같은 날짜에 또는 하로 이틀 떨어진 날짜일찌라도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가 중복되어서 혼잡을 일으킨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을 투표를 해야 참의원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민의원이 된다고 하는 한계를 짓기가 또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나는 열거하고 싶은 것은 한 달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적어도 25일간이라고 하는 선거일을 앞두고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맛땅히 민의원에 입후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선거 기일 25일 전에 등록하지 않고는 아니 될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데까지나 적어도 참의원에 입후보를 해서 낙선된 사람이 다시 상당한 시간을 두지 않고 입후보하기는 어려울 것임에 어데까지나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한계를 두고 날짜를 1개월이나 2개월을 두지 않고는 이 복잡한 이중의 것을 농민들이 참의원이나 민의원을 겨누기가 어려우리라는 점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니 물론 선거운동에 모든 선거인들의 정력의 소모나 또한 노동능력의 소모는 물론 다소의 차이가 있을른지 모르겠지만 어데까지나 우리가 볼 때에는 참의원선거를 간격을 두지 않고 한다고 할찌라도 그 30일이나 40일 동안의 그 기간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노력할 것이요 또한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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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있어서 전번에 상정된 것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논의된 것 같읍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수된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정부에서는 고심초사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는 민중의 기초적인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의 속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사회 하시는 조봉암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기초가 그야말로 전기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 가장 중점을 두지 않고 막연하게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기요금만을 인상해 갖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다가 모든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우리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먼저 정부 자체가 전기 시설이나 또한 요금을 인상치 않으므로서 이 모든 전기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미온적이요, 또한 소극적인 태도는 먼저 정부 자체가 버려야 할 줄 믿고 이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될려면 적어도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이 이상 더 토의하지 말고 적당한 기회에 있어서 올려놓고 토의할 것을 나는 의사일정으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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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래동안 쉬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산적해 있읍니다마는 오늘 미국 부통령이 의사당에 12시경에 오는 모양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고 있고 물론 자기네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모든 심의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부통령, 외국의 귀빈을 모시는 절차를 구비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신중한 의미에서 부통령이 오기까지 심의를 중단했다가 원만히 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간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