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개정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중에 조 부의장의 보류동의로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류의 중요한 이유가 현재 조선전업․경전․남전 이 3 회사의 합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합동이 된 후에 전기요금 인상 개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류 동의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 3 회사의 합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찬부 여론이 대립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 회사 합동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정책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정비된 후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저희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요금 인상하고는, 인상 동의하고는 이 합동을 전제로 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로부터 거반에 공함이 온 것을 여기에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인상 문제하고는 이것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국무총리로서 공함으로써 확실히 표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이 3사 내부의 거반에 보류동의 당시 조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부의 인정 요소가 불비하다, 혹은 3 회사의 운영이 여러 가지 세평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 그때도 저희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기정책을 완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난관에 봉착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이 이 3 회사가 운영난에 빠저 가지고 앞으로 전기정책의 완수에 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 합동 문제는 정부 측에서도 현재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방으로 전기정책 면에 있어서도 우리들도 이것을 심심히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전기정책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회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상 문제만은 당면된 문제로 석탄요금이 인상되고, 또 철도요금이 인상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전기요금은 불가피 인상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는 이 점을 잘 양찰하시고 내일 본회의에 다시 재상정을 해 가지고 심심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 요금문제와 합동문제에 관계한 실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전기 사정의 실정을 비추어 이 3회사의 실지 경리 면을 들여다 볼 때에 만일 내부 인적 요소가 불비한데 있어서는 엄격히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기로 하고 이 요금 문제만은 별개로 우리들이 취급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재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황병규 의원의 설명과 같이 이러한 이유로써 재심사를 요청해 왔읍니다. 이것은 보류하기로 되었든 까닭에 일정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회의에서 결정하여야 돼요. 그러니 이제 설명도 잘 들었읍니다만 이런 이유로 재심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하면 내일이라도 상정하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어요. 곽의영 의원 소개합니다.

전기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 회기 때에 조 부의장의 긴급동의로다가 이것을 보류했든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때 상공부장관한테 질의하기를 농촌의 미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락하는 반면에 도시의 생산품 가격은 올라간다, 특히 기차 운임이나 석탄 등등의 앙등으로 인해서 일반 세궁민은 살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내용을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점령하고 있다 그러니 상공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인 방침을 취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도를 강구해서 그래도 불가피할 경우에 있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모르지만 과거에 소극적인 방침으로다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전기요금만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요소를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건비에 있다는 것을 주창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대부분이 이것을 지지하는 까닭에 이것이 보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물론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읍니다만 그때 전기요금을 보류한 그 사정과 오늘날에 있어서 두 달 후인 오늘날에 있어서 그 사정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에요. 우리가 요소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방침으로다가 전기요금만 앙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행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전기요금을 다 같이 올린다고 할지라도 자기네들의 성의를 표시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올리는 방침을 내놓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전반에 조금도 변경이 없는 입장에 있어서는 상공위원회에서나 또는 상공부 당국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때 조건보다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서 행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전기 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을 쓴다든지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이해시키지 않고서는 그냥 무단히 여기에서 재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상공위원장은 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표결하는 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승준 의원 소개합니다.

지난번 보류되었든 안건을 금반 회의에 의사일정으로 올리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요는 이 전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기회사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난에 빠저 있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인사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좌우간 우리가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공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상공부장관은 이번에 직에 취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요는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지금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반드시 이 개정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발전량은 외국 발전선의 응원까지를 받어서 7만 5000 내지 8만 키로라고 듣고 있는데 시민 등화용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점, 이것은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기술의 부족이거나 사무 태만이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국회가 전기요금을 올려 가지고 전기가 내일부터라도 명백히 들어온다고 하면 좋읍니다. 지금에 있어서 등화도 안 들어오는데 8만 키로의 발전량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민용 등화가 안 들어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올리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납득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이 시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공분과위원장께 묻습니다. 상공장관에게는 다음에 묻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의사일정으로 올려서 논의를 하고 만약 그 결과에 있어서 올린다고 가정하면 시민 등화는 들어오겠느냐 말이에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것 형식이에요. 석탄 가격이 올라간다, 수송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올라야겠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7만 키로 내지 8만 키로가 발전된다고 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 시민용 등화가 들어오지 않고 특선, 특선…… 전기 쓰는 데에도 특권 계급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특선으로 자꾸 나가는 이 입장을 해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 등화가 안 드러온다고 하는 이유를 전기 요금이 안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납득해진다고 하드라도…… 국회의원은 양해할지 모르나 국민은 납득 못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가 20일밖에 남지 않었으니 등화를 충분히 주고 국민으로 하여금 성의를 알게 된 후에 그때 문제를 내놀 것 같으면 이야기할 것 없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공위원장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곽의영 의원의 금후의 시정되는 전기정책 면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공부장관 주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타진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무부 장관은 앞으로 이 3사 합동에 대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으니까 또 앞으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을 긴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건비 문제, 3사가 너무 쓸데없는 인건비가 많이 남용되기 때문에 경리 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심의할 때에도 여러 가지 규명한 바도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 많은 책임을 규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쓸데없는 인건비가 드러가는 점, 또 인적 요소가 불비해 가지고 내부가 부패한다면 너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요새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긍정하고 드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장관으로서는 앞으로 엄격한 시정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확실히 의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물론 내일 상정이 되면 이 3사 합동 문제와 또 이 3사 내부의 인적 요소, 또 경리 면, 회사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무부 당국에 어떤 조건을 부해 가지고 통과해도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곽의영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내일 상정한 후에 주무부 장관에게 이 모든 면에 불미한 점을 완전히 타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시중에 특선이니 운운해 가지고 일반 시민에 전기가 잘 오지 않고 밤이면 암흑세계와 마찬가지의 현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저희들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부당국으로서도 도전, 또는 쓸데없는 데에 특선을 이용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서 이 전기 단속 주간을 설치해 가지고서 이 달 내에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은 것입니다. 그러고 앞으로 일반 시중에 야간에 가정에서 전등이 들어오도록 좀 더 완화할 도리가 없느냐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 당국과 절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당국으로서는 저희들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이번에 특선 관계, 도전 관계를 시정하므로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당국으로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쯤 알어 주시고 내일 기어히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어떤 엄격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서라도 통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어히 상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전기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일일이 말씀을 다 많이 하셔서 어려운 문제도 잘 알고 또 전기가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상정하자는 것에 여러분이 특히 동의해 주셔야 될 이유는 제가 과거에 상공부장관의 예에 비추어서 이 겨울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해요. 지금 수력 발전은 하나도 움지기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화천 섬진강, 이것이 다 움지켜야 할 터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가물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관계도 있고, 지금 겨울에는 언제든지 영월발전소와 당인리발전소 이 몇 가지를 화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번에 다른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상을 안 해 주시면 이 대책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당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고려를 하셔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상정을 해 가지고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황병규 위원장의 말씀에 찬성하면서 이 인상 문제를 급히 고려해 주시고 상정해 주시는 의미로서 몇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헌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전번에 상정된 것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논의된 것 같읍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수된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정부에서는 고심초사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는 민중의 기초적인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의 속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사회 하시는 조봉암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기초가 그야말로 전기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 가장 중점을 두지 않고 막연하게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기요금만을 인상해 갖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다가 모든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우리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먼저 정부 자체가 전기 시설이나 또한 요금을 인상치 않으므로서 이 모든 전기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미온적이요, 또한 소극적인 태도는 먼저 정부 자체가 버려야 할 줄 믿고 이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될려면 적어도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이 이상 더 토의하지 말고 적당한 기회에 있어서 올려놓고 토의할 것을 나는 의사일정으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로 동의 안 하셔도 그대로 처리하겠는데요. 일정을 올리겠느냐, 안 올리겠느냐 하는 것을 표결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또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다 양해하실 줄 압니다. 이것을 다시 의사일정으로 올려서 재심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43표, 부에 1표입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95인, 가에 53표, 부에 1표입니다. 이 재심 요구는 가결되었읍니다. 적당한 일자에 의사일정으로 올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으로 옮겨요. 의사일정 제3항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제1독회, 이것은 심사보고를 받고 정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에요. 그래서 요전번 회의에 몇 분 질의가 있었고 계속해서 오늘도 질의를 하겠읍니다. 요전에 소선규 의원과 김제능 두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은 내무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어서 답변을 못 드렸읍니다. 오늘은 전번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럼 내무부장관, 소선규 의원과 김제능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할 일이 있읍니다. 지난 토요일 회의에 오후 회의를 하려고 했다가 민주국민당의 대회가 있다고 해서 오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났는데 오늘도 중앙위원회를 오늘 10시부터 개회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부분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니 성원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대부분이 나가시는 것은 곤란하지만 민주국민당 의원부로부터 요구가 이제부터 질의․대체토론 하니까 몇 시간 동안은 출석하지 않드라도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 회의를 계속해 달라는 요구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어요. 오후 회의에는 전원이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럼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