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지금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위원회 최두호 의원께서 청원사항 조사차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흘 동안 부산지구에 출장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콜레라 방역대책에 관한 보고―

콜레라 방역대책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자 박주병 보건사회부장관께서 자진해서 출두하셨읍니다. 잠깐 동안 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5일 부산항에 입항한 마산호에서 콜레라 의사보균자가 발견되어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진성 및 의사콜레라 환자가 107명 발생하여 그중에서 70명이 사망하였고 방역에 1억 4300만 원을 소비하였고 간접적으로 약 3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콜레라 대책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사부에서는 금년 콜레라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방역태세를 강화하여 왔던 것입니다. 한편 경제기획원에 콜레라 방역대책비로서 7200만 원을 요청하였고 국회에서도 이 방역대책 강화 촉진에 관한 건의가 있었으며 재해대책비로서라도 조치하도록 건의가 정부에 왔던 것입니다. 보사부에서는 콜레라 방역 강화로서 작년도 콜레라 발생지역 주민 600만 명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하였고 작년도 콜레라 발생지역 주민 4만 8000명에 대해서 콜레라 보균자가 있나 없나 확정하기 위해서 대변검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4만 8000명 검사 중에서 한 사람도 보균자를 발견 못 해서 국내에서 발견 안 한다는 판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사부로서는 콜레라 방역에 중점을 항만에 입항하는 외부 지역에서 오는 배에 대한 검역을 치중했고 거기에 주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부산에 입항한 마산호에서 콜레라 의사발견자를…… 보균자를 발견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콜레라 환자가 부산에 발생한 후에 여러 가지 대책과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콜레라가 침투 전에 의사환자…… 보균자를 갖다가 배에서 미리 색출해서 여기에 대한 방지에 만전을 기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입항한 마산호의 콜레라 의사보균자 발생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의원님 여러분께 드렸읍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산호는 대한해운공사 소속 배로서 금년 1월에 한국을 떠나서 자유중국 필립핀을 순회하고 지난 4월 26일 필립핀 탐방본항을 출항하여서 한국으로 직행해서 5월 5일 부산항에 귀항하였던 것입니다. 보사부의 이러한 검역강화시책에 따라서 부산항만검역소에서는 배에 탄 승무원 40명에 대해서 콜레라 보균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대변검사를 실시하였던바 1개단 의 가검물에서 콜레라균으로 의심되는 집락 을 먼저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역소에서는 즉시 선박을 외항에 정박시키고 일체 소독을 하는 동시에 모든 오염될 염려가 있는 물질을 소각하고 선원은 물론 그때 수속차 탔던 세관원 2명과 또 선박회사원 1명도 상륙을 금지하고 외부와 접촉을 단절했읍니다. 따라서 마산호에 있는 일원은 상륙한 일이 없으므로 육지에 오염될 염려는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보사부에서는 부산검역소의 보고를 받은 즉시 세균전문가를 파견해서 선원에 대해서 제2차 대변검사를 한 결과 그것은 음성으로 판정되고 5월 7일 어제 제2차 검사를 했읍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에 판정될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제4차 검사를 해서 내일 오전 중에 판정이 나서 음성이 되면 이 배는 상륙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한편 만일의 경우를 예비하기 위해서 항만의 해수를 광범위하게 세균검사를 해서 금일 오후에 전부 판정될 것입니다. 지금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중간검사로서 아직 해수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읍니다. 그 외에 부산시에서는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해안 부근에 사는 주민에게 보균 여부를 예비적으로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대변검사를 하고 있고 부산시민 중에 콜레라 예방주사를 그간 맞지 않은 30명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중에 있읍니다. 또한 비위생 지역에 대한 청소사업, 해안에서의 상륙금지 또 생어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계몽운동, 설사센터 설치, 만일의 경우에 환자 발생 시에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부산시 자체로서도 방역에 만전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콜레라 의사보균자는 콜레라 보균기한이 가까운 자에게 발견된 것으로서 다행히 육지에 침투하기 전에 미리 포착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방역대책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균자가 마산호에 국한되어서 육지에까지 상륙되지 않아서 국한되었음으로써 방역이 용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선박은 4차 검사 후 음성이 되면 상륙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방역태세는 더욱 강화해야 될 시기가 닥쳐와서 보사부에서는 만전의 방역태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춘궁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춘궁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본 건의안은 4월 17일 지난 41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보사위원회와 농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다시 한번 원안을 심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위원회가 연석해서 심사한 경과를 오늘 보사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사위원장 나오세요.

방금 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4월 17일 제41회 임시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 당시 우리 분과의 김성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도 했었고 아울러서 신관우 의원이 보충설명까지를 했었읍니다. 그랬으나 이충환 의원과 이병옥 의원이 다소 수정을 해야 될 의견을 달리한 바가 있었기 까닭에 의장님으로서의 양곡에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농림위원회와 보사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거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간에 우리 상임위원회로서는 우리 분과의 소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었읍니다. 지난 4월 20일 보건사회위원회와 농림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항목을 다소 변경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 건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간단한 경위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심사경위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11차 보사위원회는 다시 말하자면 1964년 4월 17일로서 보사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소위원회로 하여금 연석회의를 갖고 춘궁대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1964년 4월 20일 보사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를 열고 춘궁대책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읍니다. 그 결과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 소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결의된 춘궁대책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원안의 결정을 보아서 수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수정의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목 중 ‘구호정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를 ‘구호정책의 확립 촉구’로 수정을 하고 주문 중에 자구수정은 제안이유 중 2의 2항을 3으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첨가했읍니다. 그 2는 개간 간척사업 등 영세농민과 일부 도시노동자를 이주시켜 자립농가로 전환케 하는 동시에 농가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며 획기적인 시책 없이는 요구호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또 그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항목을 삽입해서 기타 사소한 자구수정을 해서 본 안건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간단히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주문, 1964년도 상반기 구호대책을 강화하여 춘궁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구호업무를 원활히 하여 증가일로에 있는 요구호자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춘궁대책의 강화를 위해 부족 구호양곡을 확보하고 공공토목사업에 의한 노임의 적기 살포 등 종합적인 강화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 2. 구호정책을 확립 강화하여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구호로 요구호자의 증가를 억제 감소하고 국고부담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구호기금의 확보책도 아울러 강화할 것 이상과 같은 주문에 의해서 본 안건의 건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많은 찬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사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보사위원회가 농림위원회와 연석해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지금 제출한 것을 보고드렸읍니다. 이것을 이대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환율제도 개정과 이에 따른 경제대책에 관한 보고와 질문 ―

다음 제3항 환율제도 개정과 이에 따른 경제대책에 관한 보고와 질문 이올시다. 어제 변종봉 의원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오늘은 삼민회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께 여쭈어야 할 말씀이 있읍니다. 오늘 이 질문은 정부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하 출석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는 어제도 출석을 안 했읍니다. 보도에 의하면 어제 울산정유공장 준공식에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국무총리가 다 건설된 정유공장 준공식에 가서 테프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지금 환율개정을 고비로 해서 유사 이래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들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오른 이 물가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마당에 명색이 일국의 재상으로 있는 사람이 여기 국회에 나와서 정부의 소신과 앞으로의 대책을 개진해서 국민 앞에 안도감을 주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제 결석했으면 밤차로라도 올라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인데 신문에 보면 동래온천에 가서 오늘 휴양을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 경제위기를 등한히 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방자한 자세로써 어떻게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신임할 수 있는가…… 국무총리가 이와 같이 연 이틀이나 국회에 출석을 사보타지한 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이 왔는지 또는 내일은 꼭 출석을 하는 것인지, 오늘 국무총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놓은 것은 내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아들었읍니다. 저도 다소 동감이올시다. 오늘 정오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틀림없이 출석하실 것이요, 물론 해답을 기대하시는 대로 들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를 한 서너 가지 하겠읍니다. 부총리께서 총리께 적었다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환율이 255 대 1로 개정됨으로써 내가 그저께도 연세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할 때에도 말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대단히 불행스러운 자랑이지만 세계 제1위의 국가가 되었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약 80불로 국제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라오스나 버마나 세일론이나 인도보다 우리나라가 더 국민소득이 높은 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255 대 1로 일약 이 평가절하가 됨으로써 우리는 국민소득이 55불인 세계에서 가장 끄트머리인 라오스보다도 오히려 15불이나 더 적은 40불로 일조에 전락했읍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불명예스럽게도 국민소득이 가장 저위의 국가로서 제1등으로 등장을 했읍니다. 이것이 제3공화국에 있어서 반 년간의 집정의 결과 이 박 정권의 업적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보건대 군정 이래로 워커힐이다 새나라다 무슨 외유다 등등 해서 막대한 외환을 낭비하고 또한 전시효과만 노린 무모한 5개년계획으로서 외환을 너무도 다방면으로 분산 낭비 내지 소비시키고 더우기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는 작년 10월까지도 180 대 1 하던 시중시세가 이제 255대까지 올라간 것은 소위 교포재산 반입이라는 도깨비 장난으로 인기품목에 대한 교포재산 반입을 허용한 결과 이것이…… 말은 교포재산이지만 일본에서는 유한으로 정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여기에 들어올 때만 무한으로 하는…… 이래서 국내에서 외화가 암유출되고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종교불이라든가 증여불 같은 것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일본 가서 정체되어 가지고 거기서 교포재산 반입으로 둔갑을 해 오고 이러한 교포재산 반입을 허용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듣건대 작년 선거 때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매 불당 돈 100원씩 정치자금을 받고 이러한 무모한 무역정책을 시행한 결과 그 이후부터 이와 같이 시장시세가 올라갔고 이 교포재산 반입이 오늘날 255 대 1의 환율을 가져온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하간 아까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저소득국가로 전락이 되고 또 사실상 이 환율인상을 계기로 해서 국민생활은 급격도로 지금 위기와 몰락과 민생고의 구렁 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거국내각의 상징으로서 방탄내각이란 말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지난 정초에 질문할 때에 박 정권을 위한 방탄이 되지 말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을 위해서 민생고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방탄내각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와 같이 비참한 경제적 파탄을 가져온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에 대해서 두째 번으로 물을 것은 지난번 선거 때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것은 군정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 때에 650 대 1의 환율을 1300 대 1로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가가 오르게 되었다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 내각 수반 김현철 씨가 신문기자회견에서 역시 똑같은 말씀을 했읍니다. 당시 공화당 의장으로 계시던 정 총재도 그런 말씀을 한 걸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공화당은 성명서까지 써서 신문에다가 물가고의 원인이 민주당의 환율인상에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그저께 총리와 기획원장관이 여기에서 말한 것을 보니까 이 환율인상은 잃은 것보다도 얻은 것이 더 많다, 환율을 인상함으로써 부패가 제거되고 수출이 증대되고 종교불 증여불 등이 늘어나고 군납이 늘어난다 이래서 이 환율은 경제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예찬을 했읍니다. 그러면 같이 배로 환율을 올렸는데 공화당 정부가 올린 것은 그와 같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민주당이 환율을 올린 것은 부패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부패를 조장한 것이고 수출을 증대한 것이 아니라 수출을 막는 것이고 종교불이라든가 군납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킨 것인가? 민주당 정권이 환율을 올린 것은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일이고 물가고를 초래하고 경제의 파탄을 가져온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민주당 정권이 한 것은 잘못이고 공화당 정권이 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요새 경제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각설이 떠돌고 있읍니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누가 장관을 하거나 누가 총리를 하거나 야당 자체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관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나라의 정권을 쥐고 국민의 생살여탈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의 이 살길을 열어 줄 책임을 진 경제각료들…… 물론 기타 장관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당의 입장뿐 아니라 국민으로서 심심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 개각은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그 범위는…… 한다면 범위는 어디인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인가, 이 개각하는 이유가 경제장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책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새로운 정책은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부총리께 의뢰해서 총리께 질문을 하고 내일 답변을 받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겸기획원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이번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충환 의원도 말씀했지만 기위 된 일 여기에서 된 일을 가지고 시비를 따질 여유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위 물은 엎질러진 것이니까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점적으로 몇 마디 묻겠읍니다. 먼저 이 환율개정을 필요로 인정한 사람들도 다 같이 안정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환율개정 후에 현재 얻은 이 1000만 불, 잉여농산물 25만 톤 또 크레디트 2000만 불 이것이 안정조건으로서 족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1000만 불은 우리 정부만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1000만 불에 대해서 러스크 장관도 성명서를 냈으나 환율인상을 환영한다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막연히 말했읍니다. 그러면 이 환율인상 이후 1000만 불이니 25만 톤이니 크레디트니 혹은 또 AID 특별차관 2000만 불 등등에 대해서 어찌해서 미 정부나 더우기 현지 당국자인 킬렌 유솜 처장은 아무 말도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전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한미공동성명서 또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유솜 킬렌 처장이라든가 혹은 미 대사라든가 혹은 미 정부 당국자가 구체적인 성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없는 것은 무슨 이유냐? 또 2000만 불이 미국정부가 약속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 현지 당국자가 약속한 것이냐? 그 출처는 어데냐? 예비비에서 나온 것인가 혹은 대통령특별기금에서 나온 것이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예비비는 라오스와 쿠바 사태로 거의 다 미국정부에서도 소진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어데인가? 아니면 작년도 미사용분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 연말에 또 이월될 약 1000만 불로 예상되는 그 금액으로서 충당하는 것인가 이 출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만 불 크레디트에 대해서는 그 금리와 기간은 얼마인가? 또 이 내용이 콤머디티 베이스인가 아니면 캐쉬 베이스인가, 상품으로 주는 것인가 현금으로 주는 것인가? 현금으로 준다고 하며 월드 베이스로 세계 각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바이 아메리칸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AID 특별차관은 미국 측에서 어떤 언질이 있었는가? 제가 듣기에는 이 점은 미국 측에서도 어떤 언질이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조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여쭈고자 하는데 장기 중기 단기에 나누어서 말씀해 보겠읍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장래 255 대 1의 이 환율을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 왜 이 말을 묻는고 하니 미국 정책에 의해서 명년에는 SA 원조가 또 감소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측컨대는 5000만 불은 절대 넘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계를 볼 때에 연년이 수입이 수출보다도 더 훨씬 높은 격차로서 증대되고 있읍니다. 62년도의 수입이 4억 3000만 불, 수출은 5600만 불에 불과합니다. 3억 7400만 불의 격차가 있읍니다. 63년도에는 수입이 5억 6000만 불, 수출은 8400만 불, 수출은 불과 1400만 불 늘었는데 그 수입과 수출의 격차는 1억 불이 늘었읍니다. 이와 같은 현격한 수출입의 갭 이것을 메꾸어 가면서 이 환율을 유지할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중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정부에서는 10프로 선으로서 이 폭을 조작하겠다 했는데 과연 10프로 선으로 조작하는 데에 자신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이 외환수급으로 보아서 약 2억 불이 대체적으로 부족한데 최소한도…… 그러면 4분기로 보더라도 1계절에 5000만 불은 가지고 있어야 이 외환조작이 가능한 것인데 그 5000만 불의 재원의 출처가 어데냐? 그다음에 이 중기적인 대책문제로서 상공부장관에게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환율인상에 있어서 상공부에서는 과연 무역계 확대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스터디가 있었는가? 어제 상공부차관이 말하기를 1억 5000만 불의 수출계획을 2억 1000만 불로 늘린다고 했읍니다. 장관께서도 말하는 데 보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상품의 수출이라는 것은 수입을 억제하고 있는 이상…… 2차 상품이 대체적으로 그 원료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우 증대가 어려울 것이고 또 2차 상품을 수출해 보았자 실가득액은 극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실로 수출을 증대시키려면 1차 상품인 농수산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만 수출액 전액이 실가득액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장 좋은 대상국가가 우리가 볼 때에 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은 지난번에 무역을 자유화해 가지고 93프로까지 자유화했으나 단 7프로 이것은 자유화에서 제외했읍니다. 그 7프로가 무엇이냐 하면 농수산물 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유화에서 막았읍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어라든가 해태라든가 돼지라든가를 수출할 길을 딱 막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과거에 독일에서 환율을 평가절하할 때에도 이미 자기네의 수출대상지를 전부 영국이라든가 기타 사전에 충분한 교역 바탕을 닦아 놓고 했기 때문에 그 평가절하에서 성공을 했고 수출이 증가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연간 3000만 불 정도 수출하고 그쪽 것은 1억 3000만 불을 사들이고…… 약 1억의 갭이 있읍니다. 사실상 말씀이지 우리가 지금 한일 국교정상화보다도 한일 무역정상화가 오히려 시급한 이 단계에 있는데 과연 상공부에서는 이 일본에 대해서,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물론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이 1차 상품 수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여건을 확립시켜 놓고 이래 가지고 이 환율개정을 해서 수출을 급속도로 증대시킬 준비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잠깐 환율이 올랐을 때 1년 정도 외화표시 액면으로 그저 약간 올리는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된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먼저 기획원장관께 말씀할 것은 이번 이 환율인상 문제에 있어서 기밀이 누설되었읍니다. 이것은 다른 분도 말씀했으니 긴 말씀 하지 않겠고 이 기밀누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내가 알고 있기에는 정부에서도 극소수의 각료밖에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밀누설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국가의 1급이 아니라 특급 중에서도 특급기밀을 누설시킨…… 그것도 하급 공무원도 아니고 고급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일인데 이런 기밀을 누설시켰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한 재무부장관께 말씀을 할 것은 이번에 이 기밀누설로 인해서 환율인상의 설이 돈 이후에 개설된 LC 액수가 얼마냐? 그러면 그렇게 재빠르게 LC를 개설해 가지고 지금 항간에서는 4억 원이다 7억 원이다 하는 폭리를 보았다고 그러는데 폭리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어제 말씀한 특별관세법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이 폭리에 대해서 특히 관세를 과하거나 기타 세법으로서 이 폭리액을 모조리 회수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역시 단기대책으로서 기획원장관께 물을 것은 환율의 하한 이 저변의 한도는 255 대 1인데 그러면 상한은 얼마냐? 지금 시장에서 이 외환증서를 매매하는 것은 각자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고 있읍니다. 물론 20프로 이상 올릴 때는 정부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거야 표면상 기재한 것은 20프로 이내로 해 놓고 암거래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미 320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한선은 얼마로 보며 그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실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 시장 암거래가 320대까지 간다는 것을 환율 250대 선으로 인하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기적인 조치로서 상공부장관께 물을 것은 이번에 외환증서제도가 됨으로써 실수요자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정부기업체만은 그대로 실수요자를 두는 모양인데 이렇게 정부기업체만 특혜를 주어 가지고 여타의 기업체하고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물론 원칙적으로 말씀하자면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 것 같으면 수출입은 무역업자가 하고 생산자는 생산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허약한 경제구조에서는 과거에도 정부가 이러한 원리를 도외시해서 생필품 생산 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체는 실수요자로서 원료공급을 하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것을 끊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체는 모조리 도산될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구제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공부장관께 묻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식량대책을 묻습니다. 우리나라 이 식량대책은 군정 이래로 참으로 갈팡질팡해 왔읍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식량 이 정책은 통제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기형적이고 또 모순당착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밀을 사다가 밀가루를 만들면 고시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중에는 밀가루를 사다가 직접 먹는 사람도 있지만 국수를 사다가 우동이나 혹은 냉면을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는데 밀가루는 고시가격이지만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고시가격이 아니고 자유가격입니다. 또 같은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었을 때에는 가격의 제한을…… 통제를 받지만 압소맥이나 정소맥을 만들었을 때에는 마음대로 팔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밀가루로 판 사람들은 업자들이 1만 3000원 정도로 팔았고 오히려 제분 안 하고 직접 삶아 갖고 눌러서 압소맥 정소맥으로 판 사람들은 이것이 양조장으로 흘러가 가지고 2만 7000원까지 올라갔읍니다. 배 이상 이득의 폭리를 보았읍니다. 또 대맥을 갖다가 압맥으로 해서 팔더라도 이것은 하등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니 제가 농림부장관께 물을 것은 양곡정책을 아주 들어온 전량 100만 톤을 완전한 통제를 할 것인가, 이래 가지고 밀가루 정소맥 압소맥 정맥 할 것 없이 국민의 기본 식생활품이니까 똑같이 민생을 생각해서 완전한 통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이 구호양곡 근로구호라든가 기타 양곡으로 쓴 것 외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100만 톤쯤 가지고 450만 톤의 비축미까지 가졌다 하니까 이제는 정부 자신이 전부 이것을 오픈…… 밖에 내 가지고 자유시장에서 조작을 할 것인가 이 둘 중의 하나의 선이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식량의 통제가격 고시가격을 발표해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처벌한다고 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물가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것을 어기면 10년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혹한 물가에 대한 통제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법이 나온 이래로 2년이 넘지만 단 한 사람도 처벌된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이것은 공갈법이요, 허풍떠는 법이요, 사문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하려면 완전배급제로 해서 식량만은 과거 일본이 하듯이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자유화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밀가루가 지금 시중시세가 지금 천이삼백 원 하지만 만일 이것을 헤치고 자유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700원 선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 대해서 이 소신을 묻고 아까 말씀과 같이 자유화를 하려면 전면적으로 자유화를 하고 통제를 하려면 전면적으로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어째서 밀가루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정맥이나 소맥이나 압소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함으로써 일부 업자들의 폭리를 조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 정책에 대해서 뚜렷이 대답하시는 동시에 만약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폭리업자를 앞으로는 폭리를 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면 농림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양곡수급계획을 보면 거기에 대한농산 화신산업 대성산업 등 3개 업자가 소맥 5만 톤, 대맥 5만 톤…… 대맥 2만 5000톤 이것을 들여오게 되었다고 그랬읍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을 허용하는 절차부터 특혜적으로 이 3개 업자에 대해서만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현재 무역업계나 경제인 간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 일단 대외적으로 신용장이 개설되고 무역절차가 집행되고 있으니 들어오기는 들어온 것인데 앞으로 이 대맥 소맥 합쳐서 12만 5000톤 이 양곡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또다시 톤당 1만 원이니 2만 원이니, 지금 이것이 전부 하더라도 대맥 소맥이 아마 원가가 1만 8000원 선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시중시가는 4만 4000원까지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0억 이상의 폭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서 이러한 폭리를 막을 것이냐? 과거의 부정은 군정시대의 부정이니까 우리가 다 넘길 수 있지만 이제 제3공화국이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특혜 엄청난 부정 엄청난 폭리가,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같은 즉 생명을 좌우하는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수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식량문제에 그치지 않는 중대한 정치문제요, 사회문제요, 그 이상 문제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이러한 폭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막겠읍니까? 정부가 전량 매상해 가지고 적정이윤만 업자에게 보상하고 매상할 것인가 아니면 업자에게 적정이윤만 책정해 주고 고시가격으로 이것을 팔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자유판매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이윤 이상을 세금으로서 징수할 것인가 이 정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가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어제도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기획원장관께 물을 것은 아까도 말하다시피 물가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이것은 완전히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고시가격을 해 가지고는, 통제가격을 해 가지고 생산자는 죽이고, 생산산업자는 말하자면 수입의 길을 막고 이래 가지고 장부라든가 기타 모든 그 세원포착의 근원이 허술한 도매상 소매상 이런 사람들이 특혜를 보고 더우기 고시가격 위에 실수요자제 같은 것을 두어 가지고 작년에 밀가루 같은 것은 이 실수요자제로 나간 막대한 양들이 전부 시중에서 암시세로 폭리로서 거래가 되었읍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까지 통제 고시 이래 가지고 안 들으면 처벌한다 하는 것은 가격 면으로도 하등의 효과를 못 보았읍니다. 쌀금은 5․16 선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5000원, 6000원까지 갔읍니다. 밀가루 고시가격 해 놓았지만 3배 4배 뛰어올라 갔읍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올라간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도 못 했읍니다. 그러면 가격도 유지 못 시키고 위법했을 때 처벌도 못 하고 이러면서 무엇 때문에 고시가격이니 통제가격이니 해 가지고 법의 권위만 실추시키고 정부 위신만 떨어뜨리고 양심적인 업자만 죽이고 이 법망을 뚫은 사람들만 폭리를 취하고 또 모든 이 업자들을 범죄자를 만들 수 있고 모든 업자들을 처벌할 수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의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이러한 첩첩으로 역효과만 내는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대통령의 연두교서에도 있다시피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이상 과거의 군정시대의 유물인 이 물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기할 용의가 없는가? 또한 이 가격고시제를 폐지하고 이래 가지고 정부가 자체의 경제적 실력, 외환 또는 보유양곡 등등의 경제적 실력으로써 시장을 조작하고…… 조작했으나 미비해서 폭리를 취한 데 있어서는 세금으로써 이것을 추징해서 받아들이고 이러한 자유민주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위치로 돌아갈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안 하고서는 이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부패가 조장되고 항상 어디 대목이 막히고 양심적인 업자가 기를 펴고 사업할 수가 없고 이런 사태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원장관은 대통령 연두교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용단을 이 기회에 낼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식량이 180 대 1로부터 225 대 1, 75원이 오름으로써 식량가격이 오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약 40프로 선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식량을 수직으로 한 물가가 폭등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식량가격이 앞으로 오르면 이다음에 또 말씀이 나오겠읍니다마는 국민생활의 위협이 되고 더구나 월급쟁이 같은 정액소득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쌀값도 월급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되어 버렸읍니다.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인데 이 물가 면과 정부가 지금 말하는 저물가정책 이것과 식량가격이 이번에 앙등…… 불가피하게 환율인상으로써 앙등 이것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내가 듣기에는 비료가격을 보상한다 등등 하고 있는데 이 식량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불행히도 식량은 관세가 10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 갖고도 조정이 어렵다고 보나 여하튼 세율 기타 어떤 보상방법으로 이 곡가를 하위를 유지하는 데 조절방안이 있는가? 없으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재무부장관에게 물가대책에 관련해서 물을 것은 우리나라는 자유당 이래 쭉 미국의 원조하에 살아왔고 따라서 이 미국사람들이 물가를 좌우하는 원인에 대해서 화폐수량설을 치중한 여기에서 좌우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그런 외원 당국과 관계도 있겠지만 여하튼 물가를 저락시키는 유일무이한 무기, 최대의 힘을 언제든지 통화량을 억제하는 데 두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작년도 연말의 통화량은 오히려 목표량보다도 좀 줄도록 억제가 되었지만 물가는 계속적으로 뛰어올랐읍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나라같이 시장기조가 약한 나라에서는 이 화폐수량설보다는 어느 의미에서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물자의 써플라이 여하에 따라서 이 물가가 좌우되는 면이 크다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역시 은행대출을 거의 완전히 폐쇄하는 그런 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금융대출 순증이 15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지난 1․4 분기 그것도 3월 말에 가서야 겨우 2억을 냈는데 무역자금으로 겨우 2억을 냈읍니다. 적어도 1․4 분기에 4억쯤은 내야 할 것인데 2억 냈고 더구나 이번에 2․4 분기 지금 4월이 가고 5월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출을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생산기업체들은 생산자금이 돌지를 못하고 돌리려면 시중의 고리를 써야 하고 고리를 쓰면 원가의 가격구조 면에 코스트 풋슈를 가져오고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시중거래를 심지어 은행의 지불보증서를 가지고 얻으려 다녀도 지금 얻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정부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자 몇 개 혹은 이 통화량을 극도로 줄여 가지고 이번에 환율인상으로써 통화는 급속도로 수축되었는데 그놈을 꽉 돈을 눌러 놓으면 자연히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어서 물가가 떨어진다 이러한…… 국민이야 죽거나 살거나, 생산이야 되거나 말거나, 모레 경제가 파탄이 되거나 말거나 우선 오늘 물가만 떨어뜨리면 된다는 이런 고식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읍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국가경제는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긴축 수축 이것은 일시적인 대책은 되지만 긴축을 해 가지고 발전된 경제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생산자금이 없어서 거의 문 닫고 거의 폐쇄상태에 있는 이 생산기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생산을 증대시킬 이 일면을 충족을 주어야 할 텐데 생산자금을 이와 같이 억제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이 생산자금 방출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세제에 대해서 역시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통제 처벌 이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원칙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를 하면서 통제나 처벌 가지고서는 효용이 없읍니다. 우리가 완전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민주주의……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의 국시 또는 우리의 경제적 현실 또는 대외적 관계로 봐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장관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또 정부의 기본방침도 그렇게 천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우리나라 경제…… 정부가 경제적 주장을 세법에 의해서, 자유경제 원리에도 세법에 의해서 조작하는 또 아까 말한 정부의 그 외환 기타 실력에 의해서 조작하는 방침을 가졌건대 그렇다면 정부는 이 탄력성 있는 세법개정의 용의가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에 밀가루 판 사람들 고시가격으로 팔았읍니다. 압맥 소맥으로 팔은 사람은 톤당 1만 원 이상의 폭리를 보고 받았읍니다. 그러나 많은 폭리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세율로 해 가지고 하면 정상이윤 이외의 1만 원의 폭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 내지 3500원밖에 세금 받을 수가 없어요. 6500원은 세법의 불비로 해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이것은 재무부장관도 시인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설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설탕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고 있는데 설탕은 이것이 종량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양을 기준해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이 점도 대단히 관세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예술인들 중에서 연극인이라든가 음악인이라든가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소설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계를 볼 것 같으면 영화 제작하는 사람은 망하고 있지만 배우들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내가 보건대 듣건대 약 6년 전에 미국에서 마리린 몬로란 영화배우가 115만 불의 연수입이 있었는데 85만 불의 세금을 바쳤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는 율이 좀 내렸읍니다마는 그 당시는 91프로까지 누진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한 막대한 수입을 받은 그 배우들한테 대해서도 세법으로 추궁을 할 때에 35프로밖에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지금 국민의 경제현실로 보더라도 비교해서 너무나 지나친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법을 개정해서 마땅히 징수하는 것이 국가 세제의 원칙으로 보아 또한 국민경제의 윤리로 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등등을 묻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한마디 더 물을 것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국민생활이 지금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장관께서도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더구나 환율이 인상되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환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환율이 인상되고 나니까 시장에 나가니까 심지어 채소값까지 배로 뛰어올랐읍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잠깐 기획원장관 말씀 들어주세요. 이래서 지금 국민생활이 극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또한 국민들은 과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그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어요. 월급쟁이들은 내가 이 월급을 가지고 이제는 쌀을 내 우리 집의 가정식량에 반을 살 수 있는지 계산조차 못 하고 있읍니다. 물론 장관께서 어제 앞으로 1개월 가야 물가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물가전망이 확립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가 10년이에요. 그러면 장관께서 보는 것으로 이 5월 2일 이전에 우리 국민생활의 평균수지와 5월 2일 이후의 수지, 내가 지난번 정초에 질문할 때에 진퇴를 걸고 말씀해 달라고 했읍니다마는 여하튼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이 수지 면 이 점에 대해서 전 국민이 오늘 여기에서 기획원장관의 말을 듣고 기획원장관의 말에 입각해서 자기의 생활에 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책임 있는 내용을 여기서 오늘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우기 식량가격이 40프로나 인상되어서 이 국민의 엥겔계수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식생활을 크게 위협하게 되는데 이것과 결부해서 과연 국민의 평균소득이 얼마다, 월급쟁이는 얼마고 노동자는 얼마인데 앞으로 식생활에는 그 지출비는 얼마고 부식비는 얼마고 의식주의…… 의와 주에는 얼마만큼 나간다는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또 국민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추가예산안을 내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추가예산안의 재원을 얼마로 보는가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재원은 금년도 SA 원조 거기에다가 PL480 타이틀 1 이 잉여농산물조로 해서 약 1억 불로 보고 약 인상된 환율에 의해서 75억 정도가 재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료보상이 만일 제대로 전부 AID 자금과 KFX 양쪽을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40억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가 실행예산 한다고 했지만 이미 한국은행에서 18억의 돈을 대상금으로 갖다 썼읍니다. 이것은 갚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 아무래도 환율이 오름으로써 정부에 일상적인 경상적인 사무집행에도 이 코스트 풋슈가 와 가지고 지난번 예산대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장관이 저번에 말씀한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이 적어도 한 사오십 억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비료보상금 기타 이 물가인상으로 온 필연적인 지출증가를 제외하고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 공무원 봉급인상은 몇 할쯤 할 작정인가, 인상도 1프로부터 18프로까지 하는 것이 다 있으니까 몇 할쯤 할 작정인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이 환율개정으로서 들어온 이 예산은 재원 이것을 전면적으로 공무원 봉급인상이라든가 그러한 비생산적인 방향으로만 지출할 것인가 생산적인 방면으로 지출할 것인가, 그러면 비생산적인 방면과 생산적인 방면에 지출비율은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묻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다음 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박삼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께 아직 부족한 바 많은 본 의원이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5월 3일을 기해서 환율을 개정하여 오늘까지 우리의 국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 국가의 내일을 위하여 유익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보다 속히 그리고 정확히 해결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어제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자세한 점에서까지 논급 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모처럼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몇 가지 점을 질문하고 기탄없는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래 미숙한 점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금번 환율을 해방 후 열네 번째에 개정인상하고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는 평균 1년 반에 한 번씩 거의 배 정도의 환율을 인상한 것으로서 하나의 연중행사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환율인상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번 환율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절반으로 줄어든 원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 나가느냐 하는 이 기본문제인 데에서부터 자립경제의 문제까지 확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면에서부터 앞으로의 국민경제의 청사진을 보여주셔야 하겠읍니다. 국민경제에 왜 이런 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제 5개년계획은 이제 완전히 실패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면 그나마의 구체적인 설계도조차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 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부는 환율개정에 있어서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졸렬했고 기밀을 누설하여 기개인이 수억의 이득을 주게 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5월 2일까지 정부의 공식기구를 통하여 부인하였던 것과 우리나라의 경제 면에서 연중 가장 곤란한 이 보리고개에 와서 환율인상을 택하게 된 것은 대단히 정부 사정이 급하였는지는 몰라도 졸렬하였던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일층 혼란을 더 하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번 환율의 개정이 미 측의 종용이었는지 우리 정부의 구상이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여론이 표면상 그리고 원칙적으로 환율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실은 찬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정도의 것입니다. 5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및 경제 4부처 장관들이 국회에서 천편일률로 설명하는 가운데 마치 금반 환율개정이 한국경제가 하나의 희망적인 전환점에서 무난하게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과 같이 자신에 찬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읍니다. 기실은 금반 개정을 5․16 이후 금일에 이르는 동안 중첩한 경제적 실정과 화폐개혁의 실패, 외환의 낭비, 수출의 저조 등 일련의 실정에서 온 막다른 골목에서 구태의연으로 취해진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5․16 이전에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물론 혁명 이후 물러날 때에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2억 불을 상회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1억 선을 유지한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하고 있으나 기실은 기타 지불보증이라든지 유산스라든지 모든 것을 공제하고 보면 실제 외환보유고는 현재 정부의 발표는 1억 3000만 불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물가가 상승된 중요원인이 외환고갈에 있는데 혁명 당시에 2억이 넘는 것으로 새나라 자동차를 위시해서 워커힐, 해외공관의 설치문제, 해외여행사절단을 보내는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소비를 해 버린 것에 또다시 무모한 5개년계획으로 안정기조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군정에서 금일에 이르는 동안에 불합리한 외환소비와 부정부패의 부담을 국민 전체가 인플레 부담으로 더욱 민생고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제 군정에서 지금까지의 실패한 경제문제 뒷처리를 하는 한 방법으로 외환개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반 수출증대를 위하여 본 의원이 외환예치제를 제안하였던 바 있었읍니다마는 군정 이래 계속적으로 매상집중제로 매진하였던 결과로 해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옳지 않은 제도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긴장 속에서 경제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개정은 불가피하게 온 것이지 결코 경제장관들의 말과 같은 사정에서 결정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반성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읍니다. 국내 인플레의 결과로써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면 이것은 당연히 그 화폐의 대외가치를 저락시키고 이 환율이 고정됨으로써 환율이 화폐실세를 반영 못 하게 되어 수출은 부진하게 되고 수입은 외환의 가수요만 격증하게 되었던 때 불과 며칠 전까지의 경제상태였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환율을 현실화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 점에만은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플레를 형성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일 국무총리께서는 원화가치의 저하는 필연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필연적으로 저하되는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저하된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보면 국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최 총리께서는 어떠한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한 근래에 없는 민생고와 급격한 통화가치의 저하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실정에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정부는 5․16 군사정부 이래 그간 일관성 없는 조령모개식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하여 왔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물론 기형적으로 발전되었고 경제질서에 악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 환율개정을 인정하는 바이나 적어도 정부는 새로운 물가수준을 형성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계획성 있는 체계를 소신 있고 과감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여전히 일관성이 결핍했을 때에는 가공할 어려운 전면적인 경제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환율개정에 따르는 경제시책을 완전히 실천할 자신이 있으며 특히 수출진흥과 중소기업 보호 및 물가를 10퍼센트 정도의 상승선에서 유지한다는 정책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가장 난관에 처하게 된 것이 중소기업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수출진흥책에 연관하는 면에서 중소기업의 생산구조를 개편할 점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겠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립경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비구조와 산업구조의 효과적인 개편안 같은 것을 신중히 연구하여 수출산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원료구매의 곤란과 생산의 위축은 물론 자금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 등에 대하여 정부는 여하한 대책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가 면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된 고정수입자 즉 근로자라든지 봉급자 이러한 분에 대해서 생활 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겠읍니다. 해방 이후 이 나라에는 60억 불에 달하는 달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읍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위정자의 실정으로 여전히 우리는 달러의 고갈을 면치 못하고 달러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경제체계는 변경시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달러를 옳게 사용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역대 정권은 온전하게 달러를 쓰지 못하고 악명 높은 사건을 만들었으며 저 유명한 자유당 시절의 중석불사건을 위시해서 수많은 5․16 군사혁명의 부정사건 등이 달러의 소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음에 재일교포 재산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배 의원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늘의 외환을 이런 암시장으로 인연해서 255 대라고 하는 환율을 만들어 놓은 기원이 재산반입이라고 하는 무모한 정책에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심리적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물가가 상승일로에 있는 것은 현실인바에는 어쨌든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물가를 10프로 이상 되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시키는 데 자신이 있는가를 물어서 이 국회의 기록에 남기려는 것입니다. 이미 255 대 1의 환율시세는 달러시장에서는 지금 300원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금년 연말에 가서는 실세환율이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얼마가 금년 12월 실세환율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환율인상에 따르는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정부는 안정기금 1000만 불, 2000만 불의 단기차관을 들고 25만 톤의 외곡도입으로 물가파탄을 막는다는 정도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로 보아서 양곡 비료 원면 우지 유류 등 8개 품목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빼고는 우리의 경제를 논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수입원가가 상승하였는데 물가는 10프로 선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자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마치 우롱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아니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솔직하게 정부는 나라의 살림을 사실대로 우리의 형편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거국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호소를 하고 성의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않겠다는 태도인데 일반물가의 상승으로 채산이 불균형으로 될 때에 어떻게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특히 전기 철도 및 교통 분야에까지 더 세심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재정 면에서도 정부는 초긴축 재정계획을 주창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과거에 금융통화위원으로 있던 당시 환율이 650 대부터 1300 대로 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에 통화위원의 자격으로 1300 대로 인상할 때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응 생산업자들은 650 대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던 것이 1300 대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단기로 대충자금으로 환수될 수 있는 자금을 단기로 한도 내로 해서 그때 150억 환인가 융자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긴축재정은 부작용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즉 경기의 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하튼 경제상태가 이런 식으로 가면 부익부 빈익빈하는 현상으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재무부장관은 더욱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임시특례관세법 등을 최대한의 과세조치로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다음으로 묻고 싶은 것은 물가정책의 합리화를 위하여 통제가격을 전면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환율 현실화에서 물가대책의 기본적 방침도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일부 품목의 고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읍니다. 현재의 고시가격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실제 거래가격은 고시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 적에 고시가격은 현재 소맥분이 500원 미만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천이삼백 원이라고 하는 자유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고시가격은 어떤 권력층이 헐하게 사다가 자유가격으로 판다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농민으로부터 2700원 미만으로 매입한 쌀을 3600원으로 정부에서 팔아서 가마당 근 1000원의 이익을 내는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고시가격 운운함은 하나의 넌센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물자의 가격이 인상되고 실세에 따라서 변동하는 데에 고시가격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읍니다. 정부는 명실공히 관료적 경제…… 그러니 전면 해제하여 가격체계를 자연 형성화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언명대로 물자수급계획에 그렇게 자신이 있을 바에야 당연히 해제해야 할 것으로 믿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자신이 없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5일 설명에서 부당이득 과다이익에 대하여 임시특별관세법을 입법하여 방지하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아직도 입법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제도의 운영에 지난한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면 우리의 여건 아래 소득의 편재성 을 방지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기회에 논외점이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은행법을 볼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중립성 보장에 많은 억제를 받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과거 금융통화위원으로 있을 적에 재임 당시 정도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재무부장관이 일종의 거부권…… 한은법 제39조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폐단의 예를 들면 이번에 화일산업이라든지 연합철강이란다든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이것을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 지불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금융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직접 간접으로 금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8조 위원회 구성 비율에 관 추천과 민간 출신 증원과 한은법 39조 40조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환율을 현실화함으로써의 수다한 부정부패의 요인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운영 면에 있어서 상공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수출을 한 상사가 수입을 하느냐, 수출을 하지 않은 상사에게도 수입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수출한 상사에게 수입권을 주지 않고 수출 안 한 상사에게 수입권을 준다고 하면 그 결과가 수출에 다대한 위축을 또 가져오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히 인기 쿼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경쟁 면에 있어서 구제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장관의 정책상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출문제에 있어서 지금 1000만 불에 달하는 미소화 수입권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네들이 수출업자로서의 앞으로의 사기에 저상 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구상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김규민 상공부차관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구상무역은 환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거에 채산이 맞지 않아서 구상무역으로 해 들여오던 품목을 축소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55원으로 실세환율을 만든 그 이튿날부터 수출물자의 값은 상승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수출물자를 가진 사람이 환율이 올랐는데 과거 130 대 그 당시의 가격으로 파는 그런 우매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상무역은 종전 품목을 그대로 계속해 나가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납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 측에서 5월 3일 이전에 계약한 미불 계약 군납업자에게 대해서 지금 원화로 구매를 하겠다고 전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는 이런 설이 지금 들리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미군으로 하여금 군납은 제가 보건대는 반에 가까운 정도의 반감 을 가져오지 않는가 보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인데 과연 금반 환율개정이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혀 주느냐 좁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중소기업의 육성 면에 좋지 못한 점이 있으면 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경의 문제와 중소기업의 수출산업에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당면문제의 하나인 것은 이미 알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이 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거창한 과업을 수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비중을 볼 적에 중소기업은 고용인원으로나 기업체로 보아 가지고 전 우리나라 기업체의 90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투융자의 2.2퍼센트라고 하는 놀라운 영세한 자금으로서 기대의 여지조차 없으며 금반 환율의 개정에 따라 원자재 구입난, 자금의 부족 등 생산의 위축을 불면 하게 보여지는데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법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바라는 것입니다. 수입권 배정에 있어서 실수요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인지 수출업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관계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농림행정에 문외한입니다. 농림부장관께 몇 마디 양곡정책에 대해서 여쭈어볼까 합니다. 본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가용 식량의 산출근거 내역입니다. 농민은 하루 3홉 3작으로 살고 비농가는 2홉 5작으로 살아간다고 계산하였는데 그 실 농민들의 경우는 4홉 내지 5홉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하루에 국민이 얼마나 먹느냐 하는 이 견해의 차이인데 더 먹을 것을 덜 먹는 계산으로 해 가지고 양곡수급을 짜고 있느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년도 부족양곡을 390만 석으로 잡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계산할 때에는 우선 농가 식량용에서 100만 석 이상의 계산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양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곡을 사용 못 한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양곡을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양조용이라든지 제과용이라든지 장유용 이라든지 합친다면은 대개 160만 석 내지 200만 석이 더 넘는다고 보는데 농가의 참 말하자면 현재 농림부가 세워 놓고 있는 그 계획이, 과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그 400만 석의 부족량이라 하는 것이 그 통계의 근거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되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약 이삼백만 석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국민은 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살자니 사실 실질적으로 농군이 일을 할 적에 3홉 5작을 먹고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양곡파동을 우리가 연상할 적에도 순전히 통계의 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은 이 차제에 좀 더 권위 있는 그야말로 정확성 있는 통계기구를 하나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원 선배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제가 중복되게 말씀드린 것이 다소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이러한 정도로 그치고 정부는 소신을 좀 가지고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좀 더 자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삼준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여야 총무단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앞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산회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부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열네 번째로 환율의 인상을 기도하는 환율제도의 개정을 5월 3일부로 단행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환율의 인상은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나 이 시점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기정사실화된 이상은 원컨대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환율의 기조 밑에서 안정과 성장의 꿈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바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환율인상이 그러하였듯이 환율의 인상은 특히 외화에 의존하는 생산재의 가격구조와 또한 심리적인 작용 면에서 주는 악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자칫하면 물가에 충격을 주어 폭등을 유치하고 국민경제를 파국에 함입시키지나 않을까 온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새 환율의 수명을 예단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국무총리 이하 경제각료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예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은 작일의 질의를 통해서 또한 어느 정도의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부질없는 정쟁과 연발되었던 데모, 걷잡을 수 없는 물가의 폭등, 흉작이 예상되는 맥작의 작황 또한 비료의 부족, 절량농가의 속출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중환자 상태에 있는 이 나라 국민경제체제에 다시 환율제도의 개정이라는 대수술을 가하게 되니 과연 우리는 불요하는 혹심한 물가파동을 유발함이 없이 하루속히 물가의 하강점을 발견하고 안정과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철히 판단하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혹시 오늘 제 질의가 재탕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정기금으로 마련된 1000만 불과 단기차관 2000만 불 및 추가도입양곡 25만 톤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안정판으로서의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사한 추가원조 내지 차관으로 얻어지는 물자는 어느 시기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그 실효를 거두고 물가의 하강작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에서 발표한 환율인상에 따르는 종합물가대책을 일별할 것 같으면 물가대책의 주 관점이 물가공급의 증대와 초긴축 재정정책을 견지하며 금융부분에 있어서는 가일층 여신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자공급의 증대라 하는 것이 구구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일조일석에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능히 수긍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는 5월 10일까지 AID 자금 약 900만 불의 배정을 할 것을 한국은행에 지시하였고 또한 1500만 불을 AID 자금에 의한 구매승인을 5월 중으로 받도록 할 것이며 2․4 분기 무역쿼터는 1000만 불을 더 확대함으로써 물자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사한 액수에 달한 막중한 원자재가 국내에 입하되어 생산기업체에서 제품화되고 또한 상품으로써 소비대중을 위한 물가의 하강을 촉진하기에는 수개월이라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도 또한 명확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공백기를 여하히 조정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이 실효화도 되기 전에 폭등된 물가는 만성적인 타성을 지니고 잠시도 안정될 수 없는 시장구조 위에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율인상에 따르는 물가의 상승률은 10퍼센트 이내로 관측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자가당착적인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또한 그의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 공백기에 있어서 물가억제만을 위한다든지 지나친 의욕 아래에서 통화회수를 통한 초긴축정책만을 고수한다면은 이는 곧 금융 유동과정에 있어서 맹점을 노출하고 혹심한 물가고와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기업부진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에 긍하여 불양상 을 빚어내고 말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정부는 환율개정에 따르는 종합경제시책의 일환책으로써 제2항 제4목에 재정자금에 의한 농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정부는 과연 환율인상으로 얻어지는 순증 40억 원 내외의 추가 세입재원으로 앞으로 비료가격의 인상분을 보상하고 또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도 남은 재원이 있어서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번 환율개정의 목적이 수출의 증대와 외화획득에 주목적을 두고 64년도에 있어서는 지향하는 바 1억 500만 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진흥정책에 있어서 환율의 실세화라는 것은 그 일부는 될지언정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또한 용이하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번에 환율제도의 개정이 단기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히 원조자금에 의존하여 오던 원자재를 위시하여 원가 면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수출산업이 침체상태에 함입하여 정부는 또다시 수출보상금을 지불하여 오던 과거와 같이 보조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에 서게 되지 않을까 이것 또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수출증대를 지향할 수 있는 확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기품목에 대한 쿼터 배정에 있어서는 방금 질의를 해 주신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환율의 차이는 없을진대 정부가 아무리 유효적절한 과세정책을 썼다고 할지라도 국내의 판매거래상의 이득차는 계속 있을 것이니만큼 앞으로도 이권이라고 할까 인기품목의 쿼터 배정에 있어서는 특혜 운운하여 부정부패의 요인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한 정부는 앞으로의 수입정책으로서 이익률이 높거나 소비억제의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쿼터를 설정하고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방도를 강구할 것처럼 발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책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외자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분량 면에서 원료공급을 증대하고 생산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가격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생산책임제의 시행방법은 여하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같이 묻겠읍니다마는 이번 환율제도의 개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줄로 생각도 됩니다마는 더우기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밤만 되면 암흑세계에서 헤매어야 하는 우리 농어촌의 전화 촉진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나 기타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이 누누이 역설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멀지 않아서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니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기필 성취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사혁명정부는 구정권의 뒤를 이어서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여 온 관계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수요량을 능가하고 작금에 와서는 오히려 한전 당국이 수요자의 전력소비를 권장하는 것 같이 이제는 전기를 마음 놓고 쓰시오 하고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하도 전력문제로 고통을 겪은 바 있는 국민에게 반갑기도 하고 기쁜 일이겠읍니다마는 일면으로는 조국광복 이래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우리 농어촌에서는 밤만 되면 먹방 에서 혹은 등잔불 밑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기약 없이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의 어민이 무수히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가슴 아픈 바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내일부터 전기 없는 먹방에서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곤란과 고통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 나라 타민족의 서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농어촌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 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근대화의 작업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예를 들어 65년도 예산에서 찾아보기로 할 것 같으면 도시민의 생활수단을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는 25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계상하여 시내전화 3만 1380대와 시외전화 회선 증설비를 계상하고 있읍니다마는 농어촌의 실질적인 전기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계상된 바 없는 것입니다. 평균 사오천 이상이 소요되는 배전선로 연장공사 및 옥내등 가설 공사비에 있어서는 불과 한 등당 130원밖에 그것도 한전 자체 자금에서 형식적인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바라는 농어촌의 전화와 근대화는 요원한 장래의 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어촌의 전화로써 얻어지는 국가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일일이 매거 할 필요가 없겠읍니다마는 비근한 예로서 우선 연간 1400가론이나 소요되는 등유를 절약하여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가족계획사업에도 일조가 된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께서는 재원을 염출하여 우선 65년도 추가경정예산 때부터는 이를 반영시켜서 적극적이며 성의 있게 본 사업을 가급적 실천에 옮기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가 또는 없으신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률 제637호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하여 발생된 농업금융채권의 상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히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우리 농민에게 발급한 농촌금융채권은 총액 26만 6300만 원으로서 1년 거치 4개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원리금을 합하면 무려 43억 3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63년도 11월 24일까지 정부 책임하에 농협에서 상환해야 할 농업금융채권 원리금은 25억 1400만 원으로서 기히 상환된 원리금은 그 후에 15만 4200만 원…… 이 상환액은 작금 38퍼센트에 상당한 9만 7200만 원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연체채권도 허다하며 또한 정부는 농민으로부터 받을 영농자금이나 매상비료대라 하여 심지어는 강제집행까지 하여 가면서 이를 강제징수까지 하면서도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의 변명도 없이 묵과하고 있으니 과연 정부가 이 채권을 상환할 작정인가 또는 띠어먹을 작정인가 우리 순박한 농민은 원용석 농림부장관의 어간 만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정부는 또한 농민들까지도 농림부 청사에 와서 데모를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정부는 지불보증이라도 해서 한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즉각 이 곤란한 춘궁기에 상환을 단행할 용의가 계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 있는 한 농민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본인에게 하소연하기를 고리채 신고 당시 백미 50가마니를 신고하여 8만 원의 농업금융채권을 받았으나 오늘 전액 상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백미 스무 가마니 값도 안 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이것마저 받아야 살겠으니 정부청사의 어디다가 차압신고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4원짜리 우표를 동봉하면서 회신을 기다리는 이런 참혹한 실정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도 말썽이 많은 비료정책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말씀 올립니다. 작일 이 자리에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환율인상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률에 대해서는 좀 전액 보상하기는 곤란한 것처럼 난색을 표시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부는 공공요금대책에 있어서는 철도요금 전기요금 석탄가격 휘발유가격 등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도록 딱 못을 박고 있읍니다마는 유독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그 근기가 되는 식생활에 절대 불가결한 비료대 인상분 보상에 있어서만이 난색을 표시하니 재원이 부족한 탓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입니다. 무엇이 중농정책이며 이것이 농어촌의 근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자세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비참한 농가의 참상이 보이지 않으며 아직도 농가의 소득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이 점 특히 강조하고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바이니 절대로 전액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외상비료대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외상비료대 상환에 관해서 4월 1일 자로 제출한 대정부 서면질의에 정부가 4월 23일부로 답을 하기를 외상비료대는 앞으로는 계속 현물로 상환을 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5월 6일 자 중앙 각 신문에는 현금상환도 무방하다는 기사가 또 나왔으니 이것이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을 노출한 것인지 불연이면 국회의원의 질의에는 아무렇게라도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측의 서면답변서에는 정부관리양곡 확보를 위하여 비료교환조로 외상판매제도를 64년도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까닭을 지금에 와서 현금상환의 길을 허용한다면은 이미 현물상환한 다수의 선량한 농민은 정부방침에 순응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현물로 상환하지 않고 연체만 해 두면 또다시 현금상환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므로 양곡상환으로밖에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5월 6일 자 중앙 각 신문을 보면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일변해서 현금상환 또는 현물상환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의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으로 보아서 그 원칙에는 찬동합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양곡으로서 받아오던 양비교환조…… 양곡 수집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또한 현금 또는 현물을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물로써 낼 때는 시가로 환산해서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매상가격으로써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료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아침 농림부장관께서는 비료수급사정이라는 이와 같은 유인물을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읍니다. 내용을 갖다가 일견하니 금년도 비료수급사정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서 만점은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95점 정도는 이 유인물의 내용대로 실시가 되고 있다면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이 비료문제에 대해서 농림 당국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매일과 같이 들려오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듣고 있는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유인물을 곧이 믿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려서 장관과 본 의원의 둘 중에는 한 사람이 헛바퀴를 돌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앞설 따름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장관께서는 밑의 부하의 서면보고만을 받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몸소 최말단 농가에까지 내려가면서 실제 장관께서 목격하시고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를 철저히 규명해 주셔야만 하겠읍니다. 유인물 제4항을 볼 것 같으면 63년도와 대비해서 단당 공급기준량을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기술하기를 ‘따라서 유안을 위시한 질소질비료를 편중 시용 해 온 농민 일반에게는 금년도에 질소질비료 공급량이 과소하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인산 및 가리질비료는 타당하다는 감을 갖게 하고 있음’ 하고 되어 있읍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은 이 정도의 안일한 감상 정도라면 다행이겠읍니다마는 도대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농민의 소리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수요기와 정부 시간계획의 차이라든가 공급과정에 있어서 허다한 맹점 또한 현금과 외상판매 면에 이루어지는 비료의 특권층의 편중 등 비료의 수급과정에 있어서 장관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악의 요소가 비일비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장관께서는 과감한 절개수술을 가하고 비료의 수급을 정상화함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소신의 유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왕 올라온 김에 엽연초 경작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읍니다. 종래 이 엽연초 경작관리권은 연초사업을 전매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이나 자유중국 이태리 서전 이나 마찬가지로 경작관리에서 감정 수납 제조 판매 또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일원화해서 이를 전매청에서 시행해 오던 것을 62년 4월에 가서 그중 경작관리와 감정업무만은 분리해서 농림부로 이관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63년도산 엽연초의 감정 및 수납실적을 보면 한정된 기술진을 농림부와 전매청 간에 양분하여 배치한 관계도 있겠읍니다마는 감정업무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전매사업의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만은 부인키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간단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수납실적을 갖다가 소개하면 63년도산 엽연초 수납계획량 3만 3000톤에 대하여 수납실적은 88퍼센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기술의 미숙과 항간에 말이 있기를 특권층인 일부 경작자의 결탁으로 정실에 흐르는 부정감정으로 그 배상금은 15프로에 상당한 약 4억 원을 초과지출하여 합계 7억 4000만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심지어는 금년도부터는 엽연초 수출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서독 기술자가 와서 품질 및 등급의 재감정을 한 결과 1등품 속에 2등품 3등품 4등품 등이 혼합되어 그대로는 도저히 수출할 수 없는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버레종 1152톤의 수출예정량을 재감정한 결과 합격품은 43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하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소위 농검 에서 나간 갑 검사관과 도․시에서 파견된 을 검사관이 서로 견제 형식으로 소위 공정하게 검사했다는 엽연초 감정이 이 꼴이고 보니까 아무리 선의로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있어서의 엽연초 경작자들은 앞으로 엽연초의 경작은 그거나마 빽이 있는 사람이나 해먹지 우리 같은 사람 어디 해먹겠나 이런 말이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초과지출이 되었으니까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간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몇몇 특수층에 부당하게 등급을 올려서 지급했을 뿐 일반경작자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담배농사도 짓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엽연초는 특용작물이며 양적 향상도 중요합니다마는 품질향상이 절대요건임에 비추어 총 국내 기술진을 총동원하여 경작, 지도, 감정, 수납, 제조, 수매 및 수출업무를 일원화하고 생산과 판매 및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매청으로 환원시킴이 온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엽연초생산조합은 거액의 조합비를 징수하면서도 경작자에게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 유명무실한 착취기관이 아니냐 이와 같이 말들 많이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엽연초를 수납한 뒤에 내주는 배상금 중에서 일부를 저금하라 해서 저금을 할 돈을 떼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엽연초 경작자이고 보니 농민들은 신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엽연초경작조합연합회 지구조합의 존치의 필요성과 운영방법을 쇄신하는 데 있어서의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확고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지루한데 너무 오래 제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질문이 끝이 났읍니다. 앞으로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기획원장관……

어제 변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중에 제가 대답할 부분은 AID 재정차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차관에 대해서는 현재 교섭 중에 있으므로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무총리가 돌아오시는 대로 곧 전달을 해서 내일 중에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질의 중에 맨 첫째 질문은 안정기금으로서 1000만 불, 2000만 불 크레이스트 설정으로써 충분한 것이 아닌가? 안정기금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기금이 애초에 작일 말씀드린 대로 3000만 불 요청했던 것이 미국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1000만 불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갖다가 미국 은행의 단기신용으로써 이것이 설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양곡은 어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00만 톤이 확보되는 셈으로 해서 이것은 충분히 그것 가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타이틀 2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업자구제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 2000만 불의 단기신용은 그 조건이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대체로 금리는 연 4퍼센트, 기간은 1년입니다마는 이것은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써 미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숫자를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언명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환율개혁을 한 직후에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개괄적인 논평을 하고 그 구체적 숫자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구체적인 지원은 재래의 관례에 따라서 국무성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현지 유솜을 통해서 통고하는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과 킬렌 유솜 처장 사이에 서한으로 교환되어 있읍니다. 이 자금의 쏘스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쏘스가 어딘 것은 저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후대책 문제에 대해서 장차 환율의 하한만 있고 상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250원 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국은행과 외환은행의 기동적인 시장조작으로 해서 급격한 이 환율의 변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당분간 255원 선은 확실히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을 발표한 직후에 아직 외환증서의 시장률 형성이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첫 번에는 높은 선에서 결정이 되었다가 점차로 떨어지는 그런 방향을 취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255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에서 그것을 안정을 시키는 조작을 할 작정이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조작을 인위적 조작을 실세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다소의 수출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할 작정이올습니다. 그리고 이 외환의 가수요를 막기 위해서 재무부장관이 어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외환…… 외환이 아니라 특별관세법을 곧 국회에 상정을 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물가선에 대해서 10퍼센트 선을 상승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가 10퍼센트라는 것은 경제적 요인을 따지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선입니다. 만약 여기에 심리적 작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첨가될 때에 그 10퍼센트 선은 지킬 수가 없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 가지 시책을 발표하므로 해서 이 생활필수품 중심으로서의 물가안정 혹은 공공요금의 안정 이런 경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심리적 요인을 제거하면서 안정…… 경제적 이유로서의 10퍼센트 선을 유지해 나갈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연두교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에 관련해 가지고 통제가격이 고시된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을 취해 왔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8개 품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모두 고시가격을 통제가격을 철폐하는 방향도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이 환율변경 직후에 심리적으로 물가가 일시 폭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당장 이것을 해제하면 이것이 다시 또 하나의 물가상승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통제가격을 폐지하는 것은 보류하고 금후에 물가체제가 안정되는 때를 기다려서 이것을 해제시킬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은 그것이 물가변동이 심하리라고 장래에 예상이 될 때에 대비해서 이것은 전가의 보도로써 법률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대통령령 이것을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정액소득자 국민 대중 생활과 환율과의 관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체로 소비자물가의 구성을 보면 음식물이 약 50퍼센트, 기타가 50퍼센트 이러한 비율을 점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다량으로 확보되는 양곡을 가지고 곡가의 안정만 기한다며는 소비자 생활에 있어서 소위 엥겔지수가 약간 상승할 것입니다마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모든 물가의 기초가 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부분을 가급적 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정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것을 조정하는 이런 방향을 취하겠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추경예산은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이달 말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늦어도 6월 초순까지는 제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자세한 숫자를 현재로서는 완전한 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재원이 생긴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추후 숫자가 파악이 되면 이것을 발표하겠읍니다. 그 대충자금의 징수를 자원으로 해 가지고 또 재래의 기존 예산 중에서 일부 절감된 실행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합해서 이것을 공무원 처우개선, 기타 불가피한 부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이라 하는 비생산적 부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부문 특히 식량증산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재원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물가안정과 민생고 해결에 주력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어느 선에 개선하느냐 하는 것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박삼준 의원께서 첫째는 5개년계획과 환율변경과의 관계에 언급하셨읍니다. 5개년계획이 원안이 너무 의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보완된 계획과 그 신환율에 따라서 계수상에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이 계획은 계속적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자원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에 계산을 다시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이런 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5개년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정부의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께서 환율개정은 미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냐 혹은 우리가 주창해서 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환율개정은 우리의 문제인 것은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 과정에 있어서는 미 측의 뒷받침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박삼준 의원께서 긴축재정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환율개정이라는 대수술을 하고 물가가 불안정한 이 상태에 있어서 긴축재정이 아니고 만약 이것이 방만재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신환율의 개정에 의의를 말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긴축재정 금융정책은 계속 견지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신념이올시다. 물가통제 해제에 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김대중 의원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은 이병옥 의원께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러한 안정기금 양곡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빨리 할 테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안정기금 1000만 불이라는 것은 현재 원조자금 미사용액이 4800만 불이 남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방출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선 5월 중에 약 2000만 불 정도를 방출을 하고 또 이 상공부에서 하는 2․4 분기에 쿼터를 1000만 불을 추가방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물자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정기금은 그야말로 이것을 안전판으로 해서 꼭 필요할 때에 이것을 방출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가지고 있을 작정입니다. 잉여농산물 25만 톤 추가는 타이틀 1로 17만 5000톤, 타이틀 2로 7만 5000톤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AID 워싱톤에다가 청구서가 이미 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잉여농산물협정의 수정이라는 수속을 통해 가지고 곧 도입이 됩니다마는 그전에라도 협의를 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러한 타이틀 2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방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이 한은이 설정한 2000만 불의 단기신용은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부터라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병옥 의원께서 물량공급의 증대량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미 AID 자금이나 혹은 정부자금으로 해서 KFX로 해 가지고 도입되는 물자의 파이프라인이 다량으로 남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여기에 계속해서 안정…… 이 추가부분에 대한 자금이 계속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생산책임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테냐 하는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입원료가 원조자금인 이 면포라든지 밀가루 고무신 비료 등의 원료의 대상에 대해서는 생산책임제 조건 밑에서 이것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생필품 생산책임제를 적용을 해서 수량을 확대 확보하는 방향으로 취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의 전화문제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급적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번에 추가예산에 될는지 혹은 내년도 예산에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상공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적극적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 소관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변종봉 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외환시장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외환시장은 증권시장과 같이 어떠한 구체적인 건물 안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환증서가 시중에서 출회 해서 자유롭게 매매되는 자연형성의 시장을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은행 외국부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특정한 중간 중개업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전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환의 시장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테크니칼한 문제입니다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각 시중은행에 외국환을 지급하는 기능 면에서의 정보수집 또 기타 자체가 그 무역업자를 통해서 또는 중개업자가 생기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거래가 될 율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메이조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시장률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환수입 증가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금년도 당초의 수출계획을 1억 500만 불로 보았는데 이 조치로 말미암아서 1500만 불은 증가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도 역시 1500만 불 내지 2000만 불은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국련군 수입 에 대해서 당초에는 5200만 불을 보고 있읍니다. 이 중에는 국련군이 직접 교환해 가는 것을 2200만 불 또는 군납을 2500만 불, 공공물의 사용료로서 500만 불, 재무부로서는 그러해서 5200만 불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공부에서는 군납관계로 해서 3500만 불 정도를 당초부터 보고 있읍니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서 재무부가 2500만 불 본 것이 한 3500만 불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최소한도로 대국련군 수입분에 있어서 800만 불 내지 1000만 불의 증가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해외여행자 관광수입과 종교불 관계로 해서 약간의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볼 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총체적으로 약 2500만 불 내지 3000만 불의 증가는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국환시장에서 증권시장과 같이 파동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염려를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증권시장과 같은 그러한 파동은 외환시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본 제도를 설명할 때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한 파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첫째로는 금년도의 외환수급계획 면에서 수입규모가 총액이 1억 937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지난번 제도 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환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하자면 국련군이 직접 교환한다거나 또 공유물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문이라거나 또 외환은행이 수입하는 원리금, 해외여행자 또는 용역 조로서 떨어뜨리는 수입 이런 것을 합해 보면 약 4000만 불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1억 9370만 불 중에서 4000만 불을 제외한 1억 5370여만 불이 증서를 발급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월평균으로 따져 보면 천이백 한 80만 불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고정을 시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2500여만 불밖에는 안 된다. 그 2500만 불이 계속해서 증서로써 깔려 나간다고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원화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65억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 민간보유량이 182억가량 되는데 그런 상태와 대조를 해 볼 때 65억 원에 해당하는 외환증서가 그냥 깔려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편 외환의 사용 면에서 이렇게 보면 무역에 1억 590만 불, 무역 외에 2600만 불, 합쳐서 1억 3200만 불가량이 됩니다. 이것을 월평균 보면은 1100만 불이 되는데 두 달 동안 소요되는 것이 2200만 불이다 이렇게 볼 때에 소위 그 수요 면이 2200만 불이고 공급 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5600만 불가량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외환은행으로서는 직접 대고객 매도율에 의해서 사는 길을 터놓았으니까 투기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그와 정반대로서 통화수축이 지나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은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치게 통화수축이 되어서 오히려 인플레보다도 디플레 현상이 일어났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에는 현재 우선 긴축정책을 견지하겠지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금융 면에 있어서의 약간의 완화책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재무부 소관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LC 개설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2․4 분기 자금배정이 3100만 불이라는 것은 지난번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대개 LC가 개설된 것이 25일 이후에 5월 2일까지 980만 불입니다. 980만 불인데 특히 신문지상에 환율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기사가 난 후에 다시 말하자면 30일 이후에 LC를 오픈하도록 원화를 적립했거나 한 금액이 6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는 그 통화…… 환율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그 직전에 한 사람에게 폭리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어제 기위 언급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루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실 그 특관세법이 통과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과잉이득이 국고로 회수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가와 이 세제 면을 관련시켜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제를 탄력성 있는 걸로 만들 용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람 생각도 과거와 같이 어떠한 그 세율을 갖다가 고정시키지 않고 국회에서 결의만 해 주시면은 좀 더 거기에 행정부가 어떠한 사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있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모든 세법의 개정에는 그러한 정신이 삽입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그것을 수정하시지 않고 통과해 주시면은 행정부에서 기동적으로 그 세금의 징수를 통한 자동적인 조절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문화하고 있읍니다. 이 특관세법의 제정과 아울러서 한편 지난번 국회에서 말썽이 된 3분 폭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느낀 것은 현재의 세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특별관세법의 내용과 또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리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위 이것은 아직 제목…… 법 자체의 이름까지도 정하지 않았읍니다마는 가칭 과당이득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폭리하는 데에 대해서 기동적으로 역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흡수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러한 생각 밑에서 과당이득세법을 갖다가 지금 기초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재무부로서는 다 무기가 갖추어지는데 나머지 문제는 그 무기를 적정하게 행사해 가지고 국민의 일부에 대해서 특혜가 안 돌아가고 또 그것이 경제의 안정에 직접 기여하도록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부가 의도하는 앞으로의 모든 세제개혁 면에 있어서 특히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정신을 100퍼센트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과거의 금융정책이 화폐수량설에만 집착이 되어 가지고 물자의 수급 면을 등한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물가구조라는 것이 반드시 화폐수량설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에 화폐수량에 의해서 물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그동안에 은행대출 면에 있어서 과다한 팽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갔지 전연 그 길을 막는 방법은 써 오지 않았읍니다. 그 예를 보더란대도 본회의에서 기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대출의 적자 소위 그 대출초과를 15억을 보았는데 그것을 시중은행에 11억, 중소기업은행에 3억, 농협에 1억 해서 그 15억을 대충 가할당을 하고 그동안에 그것의 집행상황을 볼 것 같으면 시중은행에 대해서 1․4 분기, 2․4 분기 각각 2억 원의 대출한도를 비록 용도에 있어서의 제한은 가했지만 주도록 하였읍니다. 또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목표 3억에 대해서 기위 1억 5000을 할당을 했읍니다. 또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그와 별도로 재정자금 금년도 대하 예정액 3억 6000만 원을 상반기에 전부 대하를 했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자금으로서는 1억 5000과 3억 6000을 합친 5억 1000이 상반기에 증가가 되어서 지금 융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농협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거의 자금을 회수한 것도 있고 포함해서 명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금융자금에 있어서 24억, 재정자금에 있어서 19억, 비료에 있어서 11억 이렇게 해서 55억가량의 지금 돈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금융 면에 있어서 긴축정책을 써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구를 다 막아 놓고 전연히 대출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숫자로써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변 의원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제도의 개혁에 따라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그 시중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면 극도로 억제하는 방향 다시 말하자면 외환증서를 시중에서 조작하는 면을 통해 가지고 억제할 것이고 만일에 시중에 자금이 고갈이 되어서 디플레의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금융 면에 있어서 약간의 완화정책을 쓰겠다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개혁 면에 있어서 특히 탄력성을 가져야 하겠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세수권법 같은 것도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어서 관세율을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위임하는 그러한 외국의 전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설탕이라든지 당밀이라든지 이러한 종전에 지극히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세제 면에서 그것을 종량세이기 때문에 과세를 충분히 못 해 온 부분은 종가세로 고치도록 역시 변경을 지금 하는 안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박삼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재일교포 재산반입이 과거에 환율을 인상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의 질문이 계셨는데 어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일교포 재산반입에 대해서는 선의의 반입자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외환을…… 환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못 하게 그 허용하는 품목에 있어 소위 인기품목이라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상공부에서 말씀드릴 문제입니다마는 특관세법을 제정해서 적용을 하면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인기품목이니 비인기품목이니 하는 그러한 그 용어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물품에 따라서 어떠한 이윤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한 이윤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세금으로써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인기품 비인기품 하는 등속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현재 그것이 통관될 때에 도매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근기가 있는 공제액을 제한 것은 전부 다 세금으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달러에 대해서 암시세가 300원인데 이 환율제도를 변경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암시세 시장에 있어서…… 암시장에 있어서 달러가 300 대 1로서 돌고 있다는 얘기도 저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의 달러가 시장에 돌고 있고 또 제한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절대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증서제도를 기준으로 한 외환은 현재까지도 한국은행이 고시한 가격으로서 매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300원 운운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또 세제문제에 대해서도 박삼준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지만 아까 김대중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중앙은행법의 개정과 아울러서 재무부가 행정명령으로서 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갖다가 위배되는 조치를 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인이 재무부장관으로 취임한 후에 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는 아직 하나도 한 일이 없읍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남겨 놓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계속해서 농림부장관…… 시간이 약간…… 1시를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읍니다. 어떻습니까? 1시 한 10분까지 모두 끝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환율개정에 따라서 적어도 사십 수 퍼센트 인상이 되게 되면 곡가에 곧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식생활에 위협을 주게 되면 곤란할 것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곡가에 대한 안정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소맥 정소맥 압소맥 등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불균형한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시 지난 28일 29일 환율개정이 있으리라 하는 전망하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가마에 700원 내지 800원 인상이 되어서 실은 정부로서도 일시 당황을 했읍니다. 다행히 그 뒤로 어느 정도 저락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현재로 용산역두 는 3900원을 오르내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양곡 총괄적인 수급문제에 있어서는 일찌기 제가 인쇄물을 작성을 해서 각 의원 여러분에게 돌려 드렸기 때문에 그 인쇄물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양곡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300만 석 내외의 양곡이 종전 계획했던 수급계획에는 잉여가 나는 것으로 되어서 이런 것은 비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현재에 정부가 이러한 도입양곡…… 여러 가지 종류의 도입양곡이 어떠한 도입실정에 놓여 있다 하는 것도 인쇄물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AID 구호양곡으로 혹은 민간양곡으로 들어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인쇄물로 드렸읍니다. 다만 이곳에서 좀 시간이 소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대성산업 대한농산 화신산업 이 3개 상사에 대한 도입양곡에 대한 처분문제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러한 점은 대성상사에 대해서는 다 이미 국내에서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62년도에 8만여 톤의 비료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서 농업협동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에서 사용을 했읍니다. 이 점을…… 그해에 2만 톤의 양곡을 수출하는 조건으로서 가져왔었읍니다마는 그해에 6000톤의 양곡만을 보내고 계속해서 1만 4000톤의 양곡이 근 3년을 두고 주지 못한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만 4000톤의 양곡을 주는 것을 주저를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대성산업 책임하에 1만 4000톤에 해당한 2만 2000톤의 양곡을 선수입을 하고 그리고 다음 국내에서 이것을 상환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서 이 3년간에 혹은 비료대가를 상환하지 못한 금리 혹은 1만 4000톤의 양곡을 신용장을 결제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에 있는 비용 그리고 또 2년을 두고 우리나라의 정부판매가격이 인상된 데에 대한 손실 이런 것이 상당한 액수가 예정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2만 2000톤의 양곡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책임하에 그 공판장에서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일단 청산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것을 정리하고 이러한 예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2만 2000톤이 다 판매가 되면 이 상환에 대한 전망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한농산에 대해서 5만 톤의 양곡수입허가를 해서 현재 1만 4000톤이 들어와 있읍니다. 앞으로 3만 6000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5만 톤에 대한 양곡은 농림부에서 본 회사에 지시하기를 이 전량은 정부에서 인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협동조합에서 인수를 해서 본인에게 거대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서 현재는 비록 시중시세보담 싼 값으로 농업협동조합이 처분한다손 치더라도 그 대가는 전액을 농업협동조합에 적립을 했다가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진품목으로서 여겨 있는 수출물자를 수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한 원화만을 드리스해 주는 그러한 방식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과히 사회에서 오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조치를 할 작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세상에서 예측하고 있는 방대한 이익은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화신산업 역시 5월 말일 현재로…… 5월 말일 기한으로서 5만 톤의 수입허가가 나와서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 양곡이 들어오게 되면은 양곡관리법을 적용을 해서 정부에서 인수하든지 농업협동조합으로 처리하게 하든지 해서 본인이 거대한 이익이 나지 않고 가장 그 많은 국민에게 균점 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작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당사자 사이에서 현재 절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미가를 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가장 중요한 10만 이상의 13개 도시에 대해서는 쌀을 40만 석, 보리 40만 석, 80만 석을 가지고 오는 9월까지에 약 서울시에 35퍼센트에 대한 세궁민 그리고 부산 대구 등에는 25퍼센트에 대한 세궁민 그리고 또 기타 도시에서는 20퍼센트 내외의 세궁민을 우선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정책적인 면을 고려해서 80만 석의 양곡을 가지고 그러한 도시에서 현재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10만 이하의 도시에는 각 도지사에게 20만 석의 양곡을 주어 가지고 그러한 범주 안에서 각 도시에서 이것을 조절하도록 그리고 오는 5월 6월까지에 15만 석의 양곡을 각 도지사 책임하에 10만 이하의 중소도시의 세궁민을 구호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즘에 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지난 29일 30일 5000원 소리가 나는 그 전후에 정부로서는 현재의 배급제도 조절미제도 혹은 구호양곡제도 등등을 쓴다손 치더라도 이 시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무슨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견지에서 서울 대구 부산 이 3개 도시에다가 30만 석의 미곡을 한도로 해 가지고 시가보담 저렴한 값으로 정부에서 방출하는 이러한 시책을 쓰기로 했읍니다. 서울에는 매일 5000가마, 부산에는 3000, 대구에 1100 이러한 수량을 매일 서울에는 9개소, 부산에 5개소, 대구에 3개소에서 농업협동조합의 공판장에서 한 사람이 한 가마씩의 양곡을 방출을 해서 현재 3600원에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시중시세가 3900원 3800원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아서 정부로서는 3600원을 더 훨씬 내려 가지고 시중시세를 내리는 이러한 유도 판매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저께 현재로 처음으로 서울에서 실시를 했읍니다마는 어저께 하루 5000가마는 2200가마만 나갔읍니다마는 아직도 시민이 이에 대한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저께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되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해서 그 다소 정부에서 잉여가 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농업협동조합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반드시 이다음에 농가에 그 잉여액을 환원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구호양곡에 있어서 상반기 6월 말일까지 38만 석을 예정하고 있어서 32만 석은 정부관리양곡이고 6만 석만은 성미나 성금을 조치해서 충당하고 있읍니다. 이 38만 석 역시 오는 5월 6월 2개월간에 전량을 공급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 다음으로 정부에서는 오십 수만 석에 대한 미담양곡 을 가지고 있읍니다. 15억 원에 해당하는 미담양곡을 4월에 10만, 5월에 10만, 6월에 15만 이러한 정도의 순서로서 미담양곡을 시중에 방출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4월에는 6만 정도가 방출이 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조치로써 현재 서울의…… 전국적으로 양곡시책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미 계획되고 있는 수량을 방출한다손 치더라도 약 300만 석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환율개정에 따르는 그러한 환율이 인상이 있다손 치더라도 미가를 안정시키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겸해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소맥분 정소맥 압소맥에 대해서 불공평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은 작년에 이러한 조치가 있어서 일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읍니다. 금년 소맥분만 하더라도 전량을 동회 에서 발급하고 있는 티켙제도로서 철저한 일종의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맥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현상이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다소 배급을 탄 그러한 분야가 시중에 나와서 공장가격보담도 상당히 비싼 시세로 팔려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암거래가 있는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작년에 정소맥 압소맥에 대해서 업자들 자유처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에 오해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정소맥 압소맥 하는 것은 전량을 정부에서 관리양곡으로 인수해 가지고 그 인수된 것은 혹은 군량미 혹은 배급용 이러한 데로 써서 금년에는 정소맥 압소맥에 대한 자유처분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실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지적하시기를 국수나 빵 업자에 좀 부당이익을 주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빵이나 국수의 시세값을 정부에서 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업자에게 공정가격으로 주는 것이 좀 모순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공정한 처사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나아가서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박삼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양곡수급대책 혹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당황하고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좀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한 점은 지금 정부에서는 일찌기 지난날 말에 양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미 3차의 회의를 했읍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1965년 명년도의 양곡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첫째로 양정의 기본방향을 전면통제로 하느냐, 자유시장을 육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둘의 장점을 따서 중간선을 걸어가느냐 이러한 문제를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정부관리양곡기구를 현재의 농림부 산하의 양정국 그 기구를 강화해서 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농림부 기구에서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나의 독특한 기구를 짜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정부관리양곡을 군량미 관수양곡 등등의 확보방안에 있어서 농지세 수세 등등을 현물세로 하느냐 혹은 양비교환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매상제도를 강화하느냐 이러한 문제 또 나아가서 비축미를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5월 6월의 춘궁기, 8월 9월의 단경기 이러한 시기에 간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300만 석 이상의 양곡의 비축미를 가지는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 가장 적절한 것이냐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 양곡정책자문위원회에서 토의해서 적어도 이 문제는 금년 하곡 수확이 되기 전에 방책을 굳건히 정해 가지고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3홉 3작, 도시에 2홉 5작 그러한 기본적인 소비 부면의 문제도 오로지 생산 부면의 숫자의 확고한 통계를 잡지 않아 가지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정부로서는 생산 소비 이러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일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정이 되는 날 다시 국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병옥 의원께서 고리채 정리문제, 엽연초의 경작 그리고 비료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이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이러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대개 끝났읍니다마는 아직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내일로 미루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재무부장관 박동규 상공부장관 이병호 농림부장관 원용석 보건사회부장관 박주병 ◯청가 정해영 의원 5월 9일 윤보선 의원 5월 4일부터5월 6일까지 서인석 의원 5월 9일부터5월 11일까지 ◯출장 출장의원 최두고 출장목적 청원사항 조사차 출 장 지 부산 출장기간 5월 8일부터5월 10일까지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