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수해대책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한 감이 많이 있읍니다. 완비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는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경위를 대강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어제 박영출 의원께서 대강 말씀이 계시기는 했읍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해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지 우리 위원들이 각 도별로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그저께 정부 국무위원들을 대책위원회에 나오라고 해 가지고 연석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인 것을 서로 토의를 해서 합의를 본 다음에 정부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국회로서는 그 합의 본 것을 국회에 한번 건의를 해서 정부에다가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도대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주 그저께 현재로써 완전히 노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석상에서 제가 말을 하기를 아무래도 이 과거의 국회가 정부에다 건의를 하는, 즉 국회 일방적으로 해 와서 그 실천이 제대로 되지를 않어 가지고 국민 앞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위신이 떨어진 바가 많아서 이번만은 정부하고 국회하고 합석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서로 얘기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회의를 몇 번 할랴고 했지마는 정부에서 도무지 성의를 잘 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서 별도리 없이 앞으로 국회는 휴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간이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내걸어 가지고서 정부에다 일단 건의를 해 두자 그래 가지고 정부가 실현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정부를 추궁도 하고 정부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독촉도 하고 이와 같이 함으로써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1로부터 9까지에 걸치는 조건을 내 가지고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읍니다. 한데 어제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가서 토지수득세 문제란다든지 이런 문제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도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다 왜 이런 것을 제기했느냐 하며는 가령 이재민 가운데에 농지를 완전히 잃었다 피해를 입었다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물론 그 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만 농지만 많이 잃은 경우도 있지만 가령 집이 침수가 되어서 가옥에 손해를 받았다, 가옥이 유실되었다 파괴되었다,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살길이 막연하니만큼 토지수득세 면제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저희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예비역 소집 문제까지도 집이 떠내려가고 집이 허무러지고 이렇게 전부 없어진 사람에 대해서 훈련을 받어라 이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가서 훈련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만기제대 문제 같은 것도 만기제대가 되며는 으례히 내주어야 할 것이지만 여태까지 병무행정이 그와 같이 공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속히 돌아와야 집이 침수된 사람은 집을 돌볼 수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만기제대 된 사람은 제대조치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사례를 생각해 가지고 거기다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미를 주어라’ 이것은 물론 ‘으례히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으례 해야 될 일을 우리 정부는 여태까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당에서 여러 번 떠들어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그래서 지금 실시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이렇게 우리 국회 상정이 오늘밖에 시간이 없고 이제 흐터지면 20일 후에 다시 토의하게 되어 가지고 20일 후에 정부에 다시 건의를 내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에게 또 조소를 오히려 받을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시간이 오늘밖에 없으니만큼 저의 우견 같어서는 이것이 완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서 그래서 정부에다 이송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이런 모든 문제를 실시하는 데는 분과위원회 또는 우리 국회에서 20일 후나 어쨌든 몇 달 후나 이것은 긴급책이 있고 항구책이 되니만큼 일일이 우리가 독촉도 하고 감시도 해서 실천의 효과를 보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까 대강 이제 말씀하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에요. 하니 여러분께서 이 불비한 완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으례 해야 될 것이다’ ‘법에 으례 있으니까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여러 가지 조건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선거운동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법에 있읍니다. 이런 선거운동을 자꾸 하니까 우리 국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것을 정부에다가 추궁도 하고 건의하는 것과 같이 거기에 법에 있어서 정부가 으례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이러함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몇 분이 있읍니다마는 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보고 청취하고 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여러분의 간곡한 주의 주신 바를 오늘 아침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한 것을 다시 잠깐 보고 드려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별히 주의 주신 말씀 중에 구호양곡을 그저 지급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하느냐?’ ‘이것 막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구호양곡은 이재민부흥사업이 시작되어서 노임산포로 살 수 없는 이재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자치적으로 열릴 때에는 자연이 해제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노임산포가 시작될 때까지는 하루 3홉씩 지속한다 그렇게 정했읍니다. 또 그다음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는 이재지에 대하여 토지수득세 면감에 철저를 기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토지수득세를 면제한 것이 아니라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면감하는 것을 그 실정에 따라서 적정을 철저히 긴급히 강구하라 이것이올시다. 또 그다음 어제 이것 적의 조치하라는 것은 ‘적의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래서 ‘유실가옥 또 파괴가옥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대책을 빨리 세워라’ 그렇게 문자를 수정을 했읍니다. 그다음 유지 , 보, 도로, 교량, 제방, 매몰,농지 및 염전 복구에 대해서도 정부로 하여금 긴급히 여기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재지구에 야계공사 사방공사를 빨리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끝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국고부담행위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상 긴급구호에 있어서 정부가 특별재정조치를 해라, 무슨 방법으로든지 정부로선 여기에 참 이재민을 구하는데 긴급 필요한 재정조치는 정부가 적당히 긴급하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몇 가지로 수정을 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발언통지가 있는데 이영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영희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그만두겠에요? 신규식 의원 고만두시겠에요?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어제부터서 여러 의원 동지가 많은 의견이 계셨읍니다. 또 지금 박영출 위원장이나 여러 동지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발언 중에 ‘이 국회의 위신상 이러한 건의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나는 국회의 위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인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 위신보다도 국회의 성의 상 이런 건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위신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할 적에는 좀 더 성의를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우리 국회의 성의 상 이러한 형식적인 건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수해구호 대책이라고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긴급구호 대책과 항구복구 대책과 혼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긴급구호 대책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국민에 대한 목민적인, 즉 목민지관적인 입장에 있는 까닭에 긴급구호 대책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충분히 했으리라고 보고 하지 안했다고 하면 국회는 어느 정도의 구호대책을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조사가 미진할 적에 국회에서는 그 미진한 점을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만일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적으로 오늘 휴회에 들어가니까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이 계셨지마는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더 좀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관계부처에서 예산조치나 그 대책수립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할 적에 항구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조사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건의안 전제조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하는 대책과 항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대책으로 분류하는 바이나 우선 이재지에 대한 긴급구호 대책 그러면 긴급구호 대책만을 행정부가 어느 정도의 긴급구호 대책을 강구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고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구호 대책이 미비하니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여러분들은 현지에 조사를 갔었읍니다. 조사를 갔었으면 그 조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현실에 입각해서 이만한 조처를 해야겠다 하는 좀 이 건의를 낼 적에는 성의 있는 그러한 건의를 해 주어야 하고 여러분이 대책위원으로 선출되었읍니다. 대책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현지에 이만한 사실을 우리가 조사했으니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어야지…… 그 여러분들이 조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인 몇 가지를 해서 항목만을 나열해 가지고 심지어는 항구적인 교량 유지 염전 복구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긴급구호 대책을 행정부에 건의하는…… 나는 태도라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긴급구호 대책에 대해서는 사회부나 또는 기타 관계부처가 어느 정도의 긴급구호 대책을 강구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만일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만족치 못하는 긴급구호 대책을 행정부가 강구했다면 그 미비한 점만을 우리가 건의하고 이 항구적인 대책은 각 부처가 어느 정도의 항구대책을 세우는가 이것을 보아 가지고 관계도나 관계분과나 또 그 관계군의 출신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항구대책에 대한 확실한 계획하에서 예산요구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그저 무턱대고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가 우리에게 동의요청을 해 오는 것이지 우리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회에서 행정부에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건의안은 너무도 소홀하고 나는 어느 의미에서 무성의하다고 보는 까닭에 여러분이 조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긴급구호대책은 이미 행정부에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미비한 점만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 긴급구호에 대한 미비한 점만을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대로 건의하는 것은 국회 위신이 아니라 국회의 무성의를 폭로하는 것이에요. 한 말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규식 의원이 말씀한 그 점은 아까 위원장 박영출 의원으로부터 수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항구대책과 긴급대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번에 조사단 10여 명은 항구대책을 말한 것이 아니올시다. 현재 정부에서 의당히 긴급조치를 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로 조사를 하고 올라왔지마는 그 실정을 볼 때에 이재민이 약 2000여 명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10여 일 식량을 방출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부와 농림부는 이것을 출고행위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했다지만 실지로 군 소재지에 직접으로 이재민에 대해 가지고 볼 때에는 아직까지 현물이 나오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식 의원께서 제8항 보 라든지 도로라든지 교량문제는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것을 항구대책이라고 보지 안하고 있읍니다. 요번 수해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1시간에 어느 지구에는 300미리가 오고 또한 어느 지구에 가 볼 것 같으면 200미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며는 말로서는 200미리라든지 300미리라든지 할 수 있지마는 그 300미리…… 1시간에 300미리라 하며는 수도호스 가지고 뽐뿌로 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산이 무너지고 또한 그 제방이 없어지고 이래서 현재는 천수답이 되고 말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이 천수답에 대해서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현재 벼를 심어 놓기는 심어 놓았지만 가을에 수획 이 하나도 없어질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래서 임시수로나마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보를 만들어야 된다, 또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도로가 현재 수해로 인해서 수심이 약 20메터 30메터 이러한 소 가 되고 말은 장소가 많습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임시 자동차라도 통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관계도…… 교량 관계도 마찬가지올시다. 항구적으로 세멘트를 비벼 넣어 가지고 교량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임시 노동력이나마 주어 가지고 나무라도 걸쳐서 자동차가 댕길 수 있는 이러한 저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항구적인 문제가 아니고 긴급대책에 들어가는 저것이올시다. 그리고 어저께 제5항에 대해서 병역법에 이 보류를 상당히 말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볼 것 같으며는 변진갑 의원 또한 조병문 의원께서 말씀이 많었읍니다마는 예비훈련이라는 것은 예비역, 예비…… 제대자가 현역으로 돌아가지고 만 3년 또한 2년을 복무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저것이라면 의당히 자기의 가정사를 버리고 국가 사회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비훈련이라는 것은 한 달 하는 이러한 실정이올시다. 한 달하고 난 후에는 자기의 개인사에 임하는 까닭에 거기에는 병역법을 볼 때에 서장과 군수에 그 실정을 말해 가지고 병사구사령부로 보낼 것 같으면 의당히 이것은 보류되는 조항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 예비훈련을 당분간 중지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조항이었으며 또한 병역법에 의해 가지고 만기제대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현실 우리나라 실정을 그대로 볼 때에 대한민국은 농촌이 8할이라고 말하면 군인에 나간 장병들도 8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 달 동안 만기제대자 수가 약 1만 명이 될 것 같으면 군에서는 군의 실정에 의해 가지고 약 5000명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이렇다며는 의당히 법에 의해서는 만 2년 이상은 나갈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그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여기에 있어서는 병역법에 의해서 만 2년이며는 나가므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을 다시 재건설하고 또한 그 면민을…… 면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것은 의당히 할 일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어떠한 저것으로서 말한 것이 아닌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는 잘 양찰하시고 요번 이 9조에 대해서 무사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양영주 의원 발언해 주세요. 양영주 의원……

수해지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긴급한 지금 사태에 비추어 가지고 이 의사진행의 지금 진도를 볼 때에 진실로 안타까운 심정을 참을 길이 없읍니다. 제 자신도 어제의 이 대책안…… 건의안에 대해서 너무 그 미온적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반대했던 혹은 불평을 했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아직도 혹은 송방용 의원이라든지 혹은 변진갑 의원이라든지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발언은 안 하지만 일부 그 건의안의 내용의 불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형편이 오늘로써 마감이 될 이런 지금 사태에 놓여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불비한 것을 불만을 가지고 이것만 논의하다가 오늘 여기서 이것이 채택이 못 되고 말면 그야말로 뿔을 고치려다가 소 잃는 격이 되고 말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선에서 피해주민을 보자며는 오늘 여기에서 만일 이 안이 그대로 그냥 부결된다든지 혹은 폐기가 되고 만다며는 여기에 대한 실망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대책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정부에서 이 정도로 건의만 해 주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성의껏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언질도 있었다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불비한 것은 지금까지 여기에 남은 속기록에 기록되었으니 구호대책 위원의 임무는 국회에 보고해 가지고 건의안만 채택되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국회에서 논의된 이 의사가 행정부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재민들이 그 영향을 보게끔 그 결말은 보도록까지 그 사명이 남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책위원들이 앞으로 행정부와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울 때에 논의되었던 모든 그 의도를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이것을 요청하면서 이대로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담도 조금 다소간 약하다는 이런 분도 의견 발표하신 분이 있었는데 대체로 여기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표결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지요? 신규식 의원……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지금 표결할 텐데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이재학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재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