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부터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2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익 의원이 6월 28일 자로 2개의 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하나는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이고 다음 하나는 휴회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단기 4291년 6월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익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29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1년 7월 7일 30일간 지 4291년 8월 5일 단기 4291년 6월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익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휴회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휴회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1년 6월 30일 6일간 지 4291년 7월 5일 6월 27일 자로 국방위원장 류지원 의원이 의원출장 동의요청을 제출했읍니다. 탈모비누사건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단기 4291년 6월 27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동의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6월 26일 자 제11차 본회의 결의에 의거 탈모비누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코저 좌기와 여히 출장하고저 이에 출장 동의요청 하나이다. 기 1. 출장기일 자 6월 27일 20일간 지 7월 16일 1. 목적지 부산 대전 대구 원주 논산 광주진해 및 일선지구 1. 출장의원 한광석 강영훈 최병권 권중돈 이정휴 이필호 김공평 우희창 안균섭 계 9명 6월 27일 자로 선원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7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선원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6월 27일 자로 엄상섭 의원 외 14인이 형사보상법안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형사보상법안 심사 촉진에 관한 결의안 발의자 엄상섭 의원 외 14인 주문, 형사보상법안이 우금까지 제정 시행되지 못하였음은 인권옹호상 일대 유감사임에 비추어 동법을 늦어도 금년 8․15 광복절에는 공포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 통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 법안의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것. 우 결의함. 이유,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인권인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인권보장상 필요불가결인 형사보상법이 제정 실시되지 못하였음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뿐더러 헌법 제24조2항을 장기간에 긍하여 공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법안은 이미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있고 또 비교적 간단한 법안인즉 우리가 조금만한 성의를 가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주문에서 게기한 시일 내에 본 법안을 통과하여 늦어도 금년 8․15 광복절에는 이 법률을 시행해야 된다고 사료하와 본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부족한 점은 구두로 보충한다. 우 발의자 엄상섭 홍길선 정성태 류진산 윤명운 유성권 류 홍 김원만 민장식 류 청 구철회 이영준 유승준 김의택 정재완 ―의원출장에 관한 건―

국방위원장 류지원 의원으로부터 요청된 의원출장 동의에 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탈모비누 조사 관계로 국방위원장 이하 9인의 출장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 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한일회담에 관한 보고 요청에 대해서 정준 의원이 외무위원장에게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외무위원장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와 있읍니까? 외무위원장 계세요? 외무위원장 안 나와 있에요? 외무위원장은 나와 있지 않지만 외무위원회 위원이 계시니까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한일회담 보고 청취의 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각국과 외교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말썽이 많었고 또 앞으로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내려온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데 일본 측에서는 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선전하기를 한국 측에서는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선전을 하고 일본 측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점에 있어서 깊은 반성을 하지를 않고 또 한일회담이 개시된 이래에 있어서도 무성의한 그러한 태도를 많이 가져오고 내려온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척 유감으로 생각을 해 내려오는데, 근일에 와서 일본 국회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일본 수상 기시의 답변 내용에 있어서나 일본 외상의 답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듣기에 불유쾌한 그러한 내용의 발언이 있은 사실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읍니다. 거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도적질을 해서 갔던 문화재에 대해서 반환하는 문제 이것을 기시 수상은 말하기를 반환이 아니라 이것은 증여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우리는 보았읍니다. 또 오늘 조선일보 조간을 보니 일본 외상이 일본 국회의 사회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답변 내용 가운데 구보전 망언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었다 또 그 당시의 외상은 그 발언을 정당한 것으로서의 인정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등등의 답변 내용이 발표가 되었읍니다.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무척 불유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다 불유쾌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에요. 우리 정부가 한일외교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여태까지 해 내려온 그 경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 본회의를 통해서나 또는 외무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상세한 증언을 듣는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이 무척 부족했다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듣건데는 어제 외무위원회에서 우리 한국의 대표이었던 이호 씨의 증언을 잠간 들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좀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이 한일회담에 대한 경위, 진전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저는 작년과 금년 양년에 걸쳐서 일본 동경을 세 차레 가서 본 일이 있었더랬읍니다마는 어쨌든 일본 위정…… 나라 일본 국민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그 불손스려운 그러한 태도를 깨끗이 고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간접으로 본 일이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MRA 관계에 있어서 나가서 그 운동에 관계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성의껏 과거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자기네들의 태도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 사람에 있어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러한 태도를 별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른 데에서 강연회 석상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께 친선 멧세지를 일본사람들에 있어서 최초에 보낸 가가와 도요히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도주의자요 평화주의자로 국제적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제가 그때 만나서 한 두어 시간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의 말이 자기가 제주도에 토지를 사서 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개인에게 기부할 생각은 없고 사회사업단체나 교회에 기부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제가 깜짝 놀래고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당신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의외다. 참으로 섭섭하다. 당신이 우리 대통령에게 과거에 일본 측에서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하고 앞으로의 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멧세지까지 보낸 당신인데 오늘에 와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사람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어치도 지금 없다. 강도적인 강탈적인 그런 행위로서 한국에 와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일본사람의 그 태도 오늘에 와서 완전히 반성하는 태도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더랬읍니다마는 일본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예전에 그 가졌던 생각 예전의 제국주의적 그러한 꿈 이런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볼 수도 있읍니다. 좀 지나친 얘기지만 요 얼마 전에 시차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기시 수상의 특사로서의 우리나라에 와서 이 대통령을 만나고 간 일이 있었는데 일본 기시 수상의 특사로서의 여기에 왔다는 그 사람도 제가 알기에는 일본 정계에서나 일본 사회에서나 그 존재가 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국제연구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그만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뭐 대단치 않어요. 한국의 어떤 신문기자가 글 쓴 가운데에도 있지만 그 사람이 동경을 떠날 적에 일본 정부 측에서나 일본 사회에서 그 사람 여기에 올 적에 그렇게 굉장한 환송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쓸쓸하게 일본 하네다 비행장을 떠나서 여기에 왔다는 것이에요. 한일관계에 있어서 성의가 있는 태도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기시 수상의 특사라고 해서 여기에 보낼 적에 그렇게 존재가 미약한 사람을 여기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만 하더라도 저는 불유쾌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의 조선일보 조간에 나타난 신문을 볼 적에 마음이 심히 섭섭하고 분격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에요. 하므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 한일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국회의 외무위원회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증언을 청취하고 정부가 여태까지 해 내려온 모든 상세한 것을 알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이를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한일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앞으로 크게 가져 가지고 주의 있는 외교적인 진전이 있도록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외무분과위원회 위원장께 그동안 증언되는 바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사 하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올라왔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정일형 의원 발언 드립니다.

지금 외무위원장이신 윤성순 의원께서 다른 집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이지 않어서 이 사람이 외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저간의 경과 및 실정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도 제4대 민의원이 구성된 후에 이 한국회담문제와 지금 국제적으로 논의 중심이 되는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차에 긍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대한 회의를 거듭해 왔고 지금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제는 외무부 장관과 또한 한일회담의 지금 가서 수고하다가 잠시 귀국하신 이호 대표를 모시고 저간의 경과를 저희들이 다소 청취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고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도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소상한 저간의 실정과 또한 일본 정부 측의 그 견해를 우리들이 좀 더 안 후에 외무부장관을 여기에서 정식으로 모셔다가 국민 앞에 대한민국의 태도와 아울러 저간의 실정을 듣자는 데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15일 이래 제4차 한일회담에 대한 저간의 내용에 관해서는 정식으로 외무부장관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우리 외무위원회 태도만은 이제 단시일 내에 외무부장관을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 의원의 요청이신 한일회담 경과보고 청취에 관해서는 지금 정일형 의원의 외무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말씀한 바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외교상의 문제도 관련되고 하니 외무위원회가 더 좀 상세히 검토하고 조사 종합해서 단시일 내에 여기에 다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관한 농림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신규식 의원…… 농림위원장 계시지요? 지금 보고하시겠어요? 일정을 끝낸 뒤에 하실렵니까?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일정에 오르지 않어서 지금 청취할려고 했는데 준비 관계가 있어서 일정 그친 뒤에 한해대책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형사보상법안 심의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엄상섭 의원 외 14인의 제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엄상섭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형사보상법안 심사 촉진에 관한 결의안―

먼저 주문에 조금 고칠 점이 있어서 거기에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주문, 형사보상법안이 우금까지 제정 시행되지 못하였음은 인권옹호상 일대 유감사임에 비추어 동법은 늦어도 금년 8․15 해방기념일……’ 해방기념일을 광복절로 정정합니다. ‘8․15 광복절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간단하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 동지들 앞에 유인물이 되어서 가 있는 관계로 해서 더 긴말은 안 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보상법안은 우리 헌법 제24조제2항에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벌써 수립된 이후로 10년에 가까웠고 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정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왜정 시대부터 조선형사령 제1조제12호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보상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형사보상의 내용은 왜정 시대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신원법 실시 전에 하던 것으로 되어서 대단히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보상금액에 있어서 현재의 경제실정과 비추어서 말이 안 되는 소액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있는 이 왜정 시대부터 있던 형사보상법은 아직 없는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신헌법이 제정 실시된 이후에는 그 형사보상법이 일찌기 개정되어서 지금은 잘 시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보상법은 우리나라로서도 일찍 시행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까지 늦어져 있는 이유로서는 다른 법안은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이나 이해관계부처가 있어서 그 제정을 대단히 촉진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형사보상법 같은 것은 그 이해관계가 편벽한 관계로 해서 어느 일부분에서 촉진을 하지 아니했던 까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침 요새 의사일정도 그리 많이 없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그리 바쁜 일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급한 순서로 말하면 군법회의에관한법률 같은 것 속이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률은 좀 복잡성을 띠워 가지고 있어서 단시일 내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안은 간단한 법안이고 우리가 성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찌기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서 이 결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했으면 될 것이고 이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후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는 5일 이내에는 상정해 가지고는 속히 끝마쳐서 광휘에 빛나는 금년 광복절에는 적어도 제정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국민들이 무고한 죄로 구속이 되었다가 많은 명예상의 손상을 받고 여러 가지 심신상의 고통을 받고 그렇게 나와서도 호소무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한 심정을 잘 생각하셔서 이 촉진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보상법안 심의 촉진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들으셨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른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의사일정에 게재되어 있는 안건은 다 종결이 되었는데 여기에 한해대책에 관한 심의…… 농림위원회의 심의안 발의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의제로 해서 여기에 상정하겠읍니다. 농림위원장 신규식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한해대책 건의안 ―한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전번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신 이 한해대책에 대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농림과 재정경제분과 양 분과에서 결의를 지우라는 이런 결의가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한해대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농림분과 소관인 까닭에 어제 농림분과와 재정경제분과와 연석회의의 시간을 얻지 못해서 아직 재정경제분과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은 여러분께서 결의를 해 주신 약속기일인 까닭에 농림분과에서 수립된 농림분과 한해대책계획안만을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당면한 한해에 대해서 긴급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리불안전답이나 천수답이 많은 나라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이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농림분과에서는 이 한해대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웠읍니다. 첫째는 금년 한해에 대한 긴급대책 또는 금후 혹은 매년같이 오는 이 한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항구적 대책 그다음에는 금년 한해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이재농가에 대한 구호대책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 보았읍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 한해에 대한 긴급대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긴급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답 총면적이 111만 정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해로 말미암아서 이앙 불가능한 면적이 38만 9000정보입니다. 이 38만 9000정보에 대해서는 혹은 조라든지 메밀이라든지 무라든지 이러한 대파종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38만 9000정보에 대해서 대파종을 시킬 종자를 대개 8만 5000톤으로 추산했읍니다. 이 8만 5000톤의 종자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이재농가에게 주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이 종자로 현재로는 확보된 종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각 현지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위 관리양곡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자와 교환하는 형식이라든지 또는 강원도와 같이 조를 상식으로 하고 있는 산간구에서 정부에서 매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종자는 정부가 무상으로 주게끄름 이렇게 계획을 세웠읍니다. 대개 이 대파종 종자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조가 1만 576석 그 대금이 대개 2억 3200만 환, 메밀 종자가 7만 3980석 이것을 대금으로 말하면 11억 8300만 환, 무 종자가 745석 대금으로 말하면 8900만 환 이렇게 해서 종자대금 15억 500만 환을 정부에서 예산조치를 해서 무상으로 배급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 푸린트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선 다소라도 수원을 발견하면 물을 품어서라도 한 폭이라도 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3대 때 혹은 2대 때 계셔서 농림부 예산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마는 농림부 예산에는 매년 한해대책비로서 양수기와 발동기를 몇 대씩 농가에 배치해 왔읍니다. 그것이 현재 농가에 산재해 있는 것이 양수기가 2851대 발동기가 2404대 이것은 농림부가 기왕의 예산을 통해서 농촌의 한해대책 준비로서 배치했던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느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숫자가 되어 있는 까닭에 이 기 배치된 양수기 발동기를 100퍼센트 활용시킨다 하더라도 역시 부족하다고 느끼는 까닭에 국내에 발동기가 얼마나 되면…… 현재 각 공장에 재고하고 있느냐 조사해 본 결과 양수에 필요한 발동기는 최소한도 10마력 이상이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마력짜리 또는 15마력짜리를 조사해 본 결과 120대밖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0대 즉 15마력이 40대, 10마력이 80대 이렇게 해서 120대를 전부 사서 긴급한 농가에 사용시키게끄름 이렇게 했읍니다. 이 양수기와 발동기는 종전에 농림부에서 정기예산에서도 대개 5할 보조 5할 농민부담으로 사 주고 있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금번에도 양수기와 발동기는 정부에서 5할을 보조해 주고 5할을 농민부담으로 하게끄름 이렇게 했읍니다. 동시에 이 양수기에…… 양수기와 발동기를 구입하는 즉 5할 농민부담에 있어서는 현재 이재농가가 이 5할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보는 까닭에 농민이 부담할 이 5할에 대해서는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빌려줄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기와 발동기에 대해서 5할 보조해 줄 돈이 2980만 환입니다. 그다음에 긴급대책으로 또 필요한 이 양수기와 발동기를 쓰기 위해서는 유류가 필요합니다. 이 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부가 관계 부처와 상의해서 유류를 확보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유류를 살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류 살 돈은 전적으로 농민부담으로 했읍니다. 기름까지 우리가 사 줄 수는 없으니 기름만은 농민이 사도록 하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농촌의 실정으로서는 중유나 경유는 고사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량의 모비루 살 돈도 없다고 하는 농촌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유류구입자금에 있어서는 역시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융자해 줄 그런 길을 열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의원 여러분께서 각 선거구의 실정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대파종보다도 우선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포강을 판다든지 혹은 내려가는 강을 막어 가지고 물을 모아서 품어 올린다든지 또는 지하……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오늘 이 시간…… 곧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포강과 또는 지하수 이용에 필요한 것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포강 및 지하수 이용에 대한 보조예산으로서 10억 환을 계상했읍니다. 여러분께 나눠 드린 그 푸린트에 포강 및 지하수 긴급이용사업에 있어서 그 숫자 계가 2억 3800만 환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10억 환의 착오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계 2억 3800만 환으로 나와 있는 것을 10억 환으로 고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대개 긴급대책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이러한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다음에는 항구대책입니다. 이 항구대책에 있어서는 주로 논의된 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입지적 조건이 결국 대지구나 소지구나 이러한 대규모의 수리사업을 할 것보다도 도리어 소류지 즉 조금 조그마한 방축을 막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하는 이론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번 한해대책에 대한 항구대책으로는 주로 소류지 사업을 주관으로 했읍니다마는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금년 예산에 책정된 대지구 소지구 중에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73개 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지마는 앞으로의 소류지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지가 좀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인 까닭에 우리는 먼저 금년 예산에 기 책정된 예산을 책정된 그대로 집행시킨 것은 물론이요 대지구 소지구에 있어서 금년 중으로 준공을 시키고 내년부터라도 식량의 증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지구에 있어서는 설혹 금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책정을 해서 이것을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동시에 지형에 따라서 소류지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소류지를 실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프린트가 그와 같은 순서로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즉 금년 책정된 예산 중에서 특히 농특 예산에 있어서 보조 40억 기채 40억, 80억의 예산이 나와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납상태로 보아서 금년에 45억 내지 50억 환이 세입결함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러한 의미로 말미암아서 이미 책정된 지구 중에서 73개소를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에서 우리 농림분과는 여하한 방도를 강구하든지 이 45억 세입결함을 다른 방면에서 보충을 하고 또 거기다가 더 좀 한 10억쯤 추가하며는 55억만을 추가해 준다고 하면 지금 중지된 73개소 중에서 대부분이 그대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여러분께 드린 프린트에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류지 사업은 과거에 만들었던 소류지 8000여 개가 그간 장세월을 두고 메꾸고 메꾸어져서 현재로는 도저히 증수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번 예산에 있어서 연차계획으로 완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몽리면적 15만 정보를 몽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까닭에 이 소류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3년 연차계획으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 역 그 예산 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소류지 사업으로써 대개 7할 보조에 대해서 3할 지방부담으로 해 가지고 53억 환이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항구대책으로서는 우선 간단히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기 책정된 대지구 소지구를 하루빨리 준공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조처를 할 것, 그다음에는 설령 책정되지 않은 지구라 할지라도 내년 중에 식량 증수를 가질 수 있는 지구는 빨리 착수해서 준공을 시키도록, 그다음에는 소류지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연차계획으로 이미 가졌던 8000개만이라도 완전 복구하며는 15만 정보를 몽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해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백방으로 생각해 봤읍니다. 재원 염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재원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 봤느냐 이렇게 물을 적에는 답변할 수는 없읍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해를 하루빨리 면하고 또는 우리가 매년매년 잉여농산물의 혜택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식량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정도의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원 염출은 뒤에로 관계 분과에서 행정부와 협의해서 발견하기로 하고 우선 이것만은 최소한도 이것만은 하지 않으면 한해를 면할 수 없으며 식량 증산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재원 염출을 뒤로 돌리고 우선 긴급한 조처를 하기로 했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만 그 프린트에 의해서 질문이 계시면 답변하기로 하고 이상 간략 요점만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현명한 결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두 위원회에다가 위임했던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고 토론하겠읍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작성해 가지고 오늘까지 보고하라는 수전 을 받었읍니다.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어데까지나 그 주무 위원회가 농림위원회로 되어 있는 까닭에 농림위원회가 어떠한 안을 만들기 전에까지는 재정 염출이라든가 혹은 재정규모 전반에 긍해서 검토할 수 있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검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농림위원회가 어저께 최종적인 안을 보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회가 이 건의안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이 재원 확보에 대한 본 위원회로서의 검토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해대책에 있어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자는 부분은 대파문제라든가 혹은 양수기 문제 이런 것이요 우리 위원회가 이 재정경제위원회가 주로 논의할 수 있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항구대책의 수리사업을 혹은 농지개발사업을 어떻께 전개를 하는 데에 그 재원을 어떻께 염출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 우리 위원회로서의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오늘 비로소 안을 받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저 박종길 의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유승준 의원이 정식으로 통고를 해 왔읍니다. 그다음에 드리겠읍니다. 유승준 의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두어 말씀 질문하겠읍니. 첫째, 농림위원장 말씀을 듣고서 농림위원회로서 단시일간에 여러 가지 좋은 안 즉 장기에 대한 한해대책안이라든지 단기에 대한 한해대책안을 세웠다고 하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이올시다. 단지 이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농업국가에 있어서는 늘 있어야 할 일이고 항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날 와서 이 한해의 장기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점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있어서 3대 적부터라도 한해대책이라는 것이 늘 있었다고 하며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 장기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단 여기에 대한 말씀을 묻고저 하는 것은 아니고 단기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것보담도 응급 한해대책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재정조치에 대한 재정액면계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 말씀을 들어 보며는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알 일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에요.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정문제는 고만두고서라도 항시 그간에 농림정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기를 잃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비료 하면 비료가 꼭 적기에 배정되지를 않습니다. 적기에 배급되지를 않어요. 무슨 이 응급 시급적인 문제가 아니고 항시 그야말로 계절적으로 배급되어야 할 그러한 비료 하나도 지금까지 그 시기에 적중해 본 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소서를 앞으로 일주일 앞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서 대파종자를 강원도에 가서 무슨 조를 만석 뭐 맥류를 어디 가서 몇만 석……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을 농림부에서 매상을 해서 확보하겠다 이것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농림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부처인지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증산도 증산이지만 농산물 증산도 증산이지만 농산물을 소극적으로 감산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최소한도의 책임을 져야 될 부처입니다. 그러면 해방 후 지금까지 연년이 홍수가 와서 그야말로 한해의 무서움을 몰랐읍니다만서도 늘 홍수가 있는 만큼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한해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 점을 농림부에서 생각해 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10여 년 만에 한발이 된…… 한발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 당황해 가지고 그야말로 임갈굴정 이올시다. 목이 마르니까 그때부터 샘을 파니 샘을 파다가 목도 못 축이고 그 사람이 허기져서 죽을 모양이지요. 지금 와서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종자를 매상 확보해 가지고 어느…… 하가 에 내년 이만때 그것을 갖다가 농민한테 대파시키도록 대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 우리 국회는 행정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결의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현성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국민은 안심해라 해 갖고 국민한테 안심만 시키고 실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마저 신용을 잃을 것이에요. 그런 만큼 이것은 농림부와 의논해 가지고 된 답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림부가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동시에 관계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책임을 지고서 여기서 말씀을 해야 이것이 국민 앞에 대한 도리요 또는 실지 성과를 거두는 데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질문 너무…… 설명이라고 그럴까 무서워서…… 질문하겠읍니다. 과연 이 대파 양곡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부에서 적중 시기에 매상되어 가지고 이번 한해에 있어서 반드시 시기를 잃지 않고 대파할 수 있는 실적을 올릴 수 있느냐 이 점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수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부터 가랑비라도 내리니 천우신조해서 비가 내릴 것 같으면 양수기문제는 자연히 해소되고 말 것입니다만도 그간에 양수기 배급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상태의 하나라고 하겠지만 양수기가 사용목적에 사용된 일이 없읍니다. 대개 포강을 상대해서 그동안에 배급되었다고 하는 양수기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사람 즉 정미소 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기계공장을 하는 사람 손에 다 가 있지 그 포강 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는 이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 만큼 이 지금 있는 양수기를 확보하고 또 유류만 농민이 돈을 내며는 어디서 그것을 주선한다 이러니 이것이 금년 한해대책에 있어서 이 양수기가 관개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질문해 주세요. 두 분 질문하고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발언을 드렸는데 의사진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기다리세요. 박종길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께서 한해대책에 대하여 긴급대책과 항구대책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들였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이올시다. 왜냐하면 긴급대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농림분과위원회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조다 또한 메밀이다 그다음에 무다 이러한 세 가지를 말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볼 때에 메밀이라든가 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과연 비가 오지 않어서 농촌의 부수입인 연초재배라든가 또한 그 이외에 고추라든가 이것이 다 말라 버렸읍니다. 현재에 농촌에 있어서 장날이라 하더라도 서숙씨라든지 이러한 종자조차 아마 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루조 즉 씨가 제일 아마 선결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로 보아 가지고 농림부 당국에서는 그루조씨를 빨리 아마 방출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회에서 논란되고 또한 행정부에서 논란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농림부장관이 지방행정관청의 말단까지 지시를 해 가지고 오늘이라도 아마 지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기를 보아 가지고 그루조씨를 아마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또한 행정부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탁상공론에 지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현재 농림분과위원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8만 5000석을 이제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언어도단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 항구대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것을 볼 때에 소지구 즉 계속사업 소지구 73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올렸지마는 현재 시행하지 못한 때문에 이것이 도중에서 예산을 방출 안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이 말하기를 소지구 사업을 항구대책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본인 자신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며는 전라남도 곡성지구에 있어 가지고 소지구 사업에 2억 환을 예산을 방출하고 1000만 환만이 방출한다 하며는 준공할 그 소지구를 오늘날 1000만 환이 없어 가지고 방출하지 못하는 그 지구와 또한 저 지구를 본다 하더라도 1억 7000만 환을 정부에서 방출하고 3000만 환이 없어서 지금 이것이 중도에서 폐하고 말았읍니다. 그렇다며는 어떻게 해서 소류지 지구를 이런 항구대책으로 조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73개 지구 소지구 사업을 준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류사업이 앞으로 대책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요번 이 긴급대책과 항구대책에 즉…… 긴급대책으로서는 종자의 그루 대책, 즉 그루조씨라든지 또한 무수는 언제부터 나간다든지 이러한 계획성이 있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항구대책으로서는 소지구 사업을 계속해서 이것을 준공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이것을 폐지하고 소류사업을 할 것인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농림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김재곤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림위원장 답변하세요.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프린트한 것을 좀 정정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8시 넘도록 거시기 해 가지고 밤에 프린트하느라고 미스프린트가 좀 있읍니다. 저 첫 장에 ‘38만 9000정보가 45%라고 되어 있는 것’은 35퍼센트의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다음에 넘기고 첫째 줄에 ‘대상을’ 하고 있는 데는 그 ‘상’이 아니라 ‘대책’입니다. ‘책’으로 고쳐 주시고 또 15페지에 가서 7할을 10할로…… 비고란입니다. 7할을 10할로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계 2억 3800만 환이 10억 환으로 됩니다. 이렇게 좀 저 프린트부터 정정해 주세요. 먼저 말씀해 주신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얘기가 조금 정부 측을 옹호하는 편으로 기울어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먼저 유 의원께서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비료문제는 아마 유 의원께서 선입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비료는 3대 국회 개원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대 국회에서는 꽤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3년 전부터는 비료는 제 시기에 들어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단지 금년과 같이 45퍼센트 외상이 안 나가서 외상을 못 주는 까닭에 창고에 잠자고 있다는 그런 비난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비료가 제 시기에 안 나오니 한해대책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해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먼저 종자 확보에 대해서 매상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각 도에 어느 하가에 배급할 테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이것 뭐 상임분과도 아니고 한 까닭에 상세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유 의원의 질문은 농림부장관이 하시는 것 같은 감을 주었읍니다마는 저도 상임분과로서도 유 의원이 질문하신 이상으로 상세히 질문을 했읍니다. 이 종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조 종자, 조 종자가 수납양곡으로 해서 2300석 보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각 도 주무자들을 모아 놓고 물은 결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조달방법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리양곡을 주어 가지고 농민이 가지고 있는, 즉 종자를 물물교환 형식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럽니다. 동시에 그에 다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 가서 또 조를 사 올 수도 있고 해서 이미 강원도에는 농림부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 매상에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종자 확보에 대해서는 과도히 염려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이 확보되지 못한다 하는 만일 이렇게 의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분과로서는 농림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에 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수기와 발동기 문제 이것은 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단히 일리가 있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농림부가 과거부터서 배치한 양수기가 2851대 발동기가 2404대, 장부상에는 그와 같이 나타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이러한 한해를 당해서 다 100퍼센트로 긴급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것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이 중에 몇 퍼센트가 금번 한해에 긴급히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마는 어쨌든 가능한 한도에 있어서 이 기 배치된 양수기와 발동기를 전적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도 오히려 부족하니 120대를 구입해서 배치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유 의원께 답변해 드릴 한 가지 것은 한해대책은 이렇게 한해가 되었을 적에만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농림부가 지금까지 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던져서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해대책의 하나인 것입니다. 금번 한해에서만 한해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600억이라는 돈을 던져서 수리사업을 한 것은 곧 한해대책을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해대책은 지금 와서만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우리는 막대한 돈을 던져 가지고 한해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 의원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박종길 의원의 질문은 저희들이 세운 한해대책의 계획이 탁상공론이다, 과연 탁상공론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오늘이라도 비가 한 150미리만 와 주었으면 긴급대책은 탁상공론이 되겠읍니다. 그것을 농림분과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탁상공론을 만들지는 않었읍니다. 우리가 실시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을 세웠읍니다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께 알어 주시고 오늘 밤이라도 비가 많이 내려서 이 긴급대책이 탁상공론으로 끝나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박종길 의원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다음에 항구대책에 있어서 기 책정된 대지구 소지구 중에서도 예산 또는 세입결함으로 말미암아서 73개 지구를 중지하면서 소류지 사업 운운하는 것은 당치 않지 않느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끼지 않은 바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그 프린트에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기 책정된 예산집행을 100퍼센트 할 것은 물론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5억 환의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이 대지구 소지구를 빨리 촉진시키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대지구와 소지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진 지구 또는 기왕에 왜정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소류지가 그대로 메켜 가고 있으니 그것만이라도 개수해서 15만 정보의 수리 안전을 가져오자 이런 데에서 세운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립니다.

김재곤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 한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은 비단 농림분과위원뿐만 아니라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다가 두 군데에 그것을 넘긴 것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 단독으로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재정경제하고는 하등의 타합도 없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유인물을 받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분과위원회 단독으로 세운 이 대책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조상에 놓고 질의전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의사진행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질의전을 하지 말고 유인물이 되어서 재정경제에도 돌아갔고 하니 오늘 내일 양 이틀간에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질의를 개시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본회의의 결정을 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내일 양 이틀간에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을 모레 월요일 본회의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보고에 따라서 질의를 하기로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김재곤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어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김재곤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어요? 없으시면 표결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상오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