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4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7월 26일 자로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김상도 의원이 도진희 의원 자격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6일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김상도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도진희 의원 자격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 그간 본 위원회에서 민의원의원 도진희의 자격에 대하여 예의 심사한 결과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국회법 제78조제2항에 의하여 ‘민의원의원 피선자격이 없게 된 자로서 의원의 직에서 퇴직되어야 된다’고 결의하였압기에 별지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7월 25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5일 내무위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지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7월 29일 자로 현석호 의원 외 열두 분이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정부의 대외선전과 해외교포처우책 및 재일교포 교육문제에 관한 정부시책을 질의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을 7월 31일 국회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0년 7월 29일 제안자 현석호 윤제술 유옥우 김의택 양일동 박기운 김영선 민관식 김준연 김상돈 이석기 성원경 정일형 정부에서 7월 27일 자로 다음과 같이 법률공포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 률 공포번호 건명 공포 연월일 제441호 회계관계직원책임에관한법률 4290년 7월 25일 제442호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 4290년 7월 25일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석호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에 관한 긴급동의인데요 지금 그 병역법…… 현석호 의원 양해하시면 이 병역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긴급동의를 상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병역법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현역병과 소집된 예비병 및 국민병에 대하여는 전시 또는 사변 중에 한하여 복무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예정수’를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 수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단기 4290년 7월 27일 병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 제26조 ③④⑤을 좌기와 여히 신설한다. ③실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 ④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⑤병역의 적부를 판정키 어려운 자는 징집을 연기하고 그 적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행한다. 단기 4290년 7월 29일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44차 본회의에서 19조의 토론은 종결되고 표결선포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19조 표결을 하겠읍니다. 네. 표결할 때에 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표결할 때에 다 설명해 드리지요. 19조를 표결하겠읍니다. 19조에는 원안이 있고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표결할 것은 표결순서는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은 19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하고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19조 전문 삭제하자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수정안 설명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설명은 어제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삭제하자는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이 어제 설명이 충분히 잘 하셨을 줄 알지만 표결하기 전에 조문을 낭독해 주시는 규칙이 있으니까 한번 낭독해 드리지요. 원안은 원안 19조는…… 19조를 낭독합니다. 위원장 나와서 낭독해요. 그 수정안과 원안을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19조는 ‘전 2조에 규정한 연령 및 시기는 전시나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것은 원안입니다. 그다음에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전 2조에 규정한 연령 및 시기는 전시나 사변일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삭제되어 있읍니다. 또 양일동 의원은 제19조를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9조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 19조 전문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 이 수정안은 아까 낭독한 바와 같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2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9조는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수정안이 있는 조항은 제26조…… 21조입니다. 잘못되었어요.

제21조1항 ‘징집할 병원의 수는 이를 각 병사구로 배부한다.’ 2항 ‘전항의 배부는 해당 병사구 내에 본적을 가지고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예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여기에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21조제2항 중에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예정수를’ 하는 것을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 수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하겠읍니다. 그새까지의 조문에 있어서는 퍽 충원계획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충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연령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주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법률을 능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을 요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늘 이 법률을 심의할 적에 이 법률을 능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로서 앞으로도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21조는 원칙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새까지는 모든 병원 수가 모자라서 어떻게든지 대통령령으로서 다 연령초과자도 소집할 수 있도록 맨들어 주고 또 현역이라든가 15조에 있어서 그런 무슨 위급한 사태가 있으면 그 복무연한을 연장까지 해 주어서 그야말로 충원계획도 핍박한 그런 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조에 보면 도리여 다시 말하면 징병에 응할 수 있는 수가 많어서 이런 것을 병사구로 배부를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조문이 써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칙상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왕에 국방위원회에서 냈기 때문에 저는 21조를 삭제할려고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1조에 21조1항에 ‘징집할 병원의 수를 이는 각 병사구로 배부한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원칙은 어떻게 배부하느냐 하면 2항에 있어서 ‘전항의 배부는 당해 병사구 내에 본적을 가지고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예정수 그 예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예정수라는 것은 미확인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를 간소화하고 확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각 병사구에 배부를 하면 사무상 간소화가 되고 착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받을 예정수보다는 받은 자로서 각 병사구에 배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입니다.

민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 21조에 있어서는 저는 애당초 필요치 않는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께서는 문자를 수정해 가지고 징집할 병원 수를 갖다가 징집 받은 자…… 일부 문자 몇 자 수정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자 이런 의사이신 것 같은데 이 원안이거나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이거나 두 조항 다 필요치 않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실는지 몰라 그러되 21조를 표결할 때에는 수정안이나 원안에 다 손만 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삭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로 별도로 수정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인원이 초과될 때를 염려해서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치 않은 일이에요. 만일 적령자가 1만 명이나 되는데 실제에 필요한 병원 수는 한 8000명밖에는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신체검사 기타 검사를 할 때에 좀 엄격하니 해서 수준을 좀 더 높여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정원수보다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가령 병원 수는 한 병사구에서 1만 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적령자가 8000명밖에 없다고 할 때 그러면 거기다가 1만 명을 무슨 뭐 상품이나 쌀 공출하듯이 말이지 사람 공출 할당을 해 가지고 너 그 구역에는 적령자는 8000명밖에 없지마는 1만 명을 뽑아서 출품을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그 국민 개개인의 적령자에게 대해서 너무 그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에요. 국민개병의 원칙하에 있어서 적령자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신체검사를 맡이 가지고 일정한 규격에 합격이 될 것 같으면 1만 명이 되건 남건 모자라건 혹은 병신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징집신체검사를 받어 가지고서 병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병역 내에…… 병사구 내에 훈련의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설의 여유가 있는데도 그 병원을 징병적격자를 보내 가지고 훈련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필 여기다가 21조에다가 마치 적령자들을 갖다가 할당을 해 가지고 무슨 출품을 해라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이런 조항은 체제 면에 있어서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고로 21조는 이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양쪽 다 필요 없는 조항인 고로 자연히 삭제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단 21조뿐만 아니라 22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부족원 수를 다른 병사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는 등등 해 가지고서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여기서 뭐 빗자루로 쓸어서 모우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21조와 22조는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다 필요치 않다고 그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네,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21조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이십니다. 원안과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 먼저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21조 원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4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미결입니다. 21조 수정안과 원안이 다 한 번씩 미결인데 이번은 2차 표결입니다. 그렇게 알고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조제2항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3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재석원 수가 꼭 한 사람 차이로 102명이니까 재석원 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표결해 주시요.

재석원수를 다시 한번 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은 자리에 좀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21조의 수정안은 폐기되고 원안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2차 표결해요. 21조 원안입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제21조는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2조.

제22조 ‘병사구의 배부한 병원을 해당 병사구에서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족원 수를 다른 병사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수정안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은 22조 전문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 설명하시겠어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좀 전에 민영남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 제22조를 잘 통독한다면 이 조문이 어째서 설치되었는가 그 의의조차 모르겠읍니다. 조문을 대강 낭독한다면 ‘병사구의 배부한 병원을 해당 병사구에서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요새 기피해서 안 온다는 이야기인지 그 의의를 알 수 없어요.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족원 수를 다른 병사구에 배부 징집한다’. 그러면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필요한 수를 각도에 배부했다고 하면 그 각도에서는 그 기피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피한 것을 다른 도로써 충족한다는 소리인지 대통령령이란 영의 내용조차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실지로 각 병사구에 배부했으면 배부 수 그대로 소집에 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어떤 것을 구상하고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족원 수를 다른 병사구에 배부한다고 하는 것인지 첫째 그 의의를 모르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필요 없다는 그런 조항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피해서 안 나온다는 것을 다른 병사구에서 징집한다는 것인지 대통령령이란 그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는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의례히 우리 법에 있어서 만 20세 된 사람은 징집에 응하게 되어 있읍니다. 21조에 있어서 해당자는 이미 배부되어 있다 말이에요. 있으면 그 부족원 수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서 나타나 있는지 대통령령 자체라는 것도 알 수 없고 이 조문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문에 있어서, 도리여 있음으써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22조의 조문은 소집이 아니라 물론 징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사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당국자의 질문에…… 답변에 의해도 가령 의무관 법무관 허는 운전수 이 기술병, 이 기술병을 전체적으로 가령 5000명을 지금 징집대상자로만이 징집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가령 전라남도에는 1000명을 징집해야 한다고 본다면 거기에 수가 800명밖에 없다, 가령 서울은 그 대신 1000명을 징집해야 할 터인데 1500명이 혹은 2000명이 있다 할 때에 그것은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다른 병사구 관내에서 그 징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징집대상자가 아니라 특히 기술병이라든지 거기 특수조건이 전체동원에 부족할 때에 다른 병사구에 이것을 배부한다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토론 없으면 표결…… 발언하시겠어요? 박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조금 계세요.

병역법 자체의 이 충원계획에 있어서 부족수라고 하는 이 조항을 널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분과위원장대리로 말씀하신 윤재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에 기술병, 즉 군의관이라든지 법무관이라든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그 군의관 또한 법무관을 볼 때에 실로 그 사람들은 가정에 이 딱한 사람 자기가 참 사회에서 공부할 때는 고학을 하던 이러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대략 군대에 나가서 복무를 하고 있읍니다.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또한 부산이라든지 자기가 가정에서 능통한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들이 군대에서 복무하느냐 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러한 때문에 요번 병역법안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과연 군대에서 그 사람을 지명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당국에서는 과연 앞으로 이것이 부족하지 않었느냐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해야겠다, 또 이러한 저것이 될 때에는 이 법안 자체를 다시 짓밟게 되는 이러한 저것이 되고 마니 이제 양일동 의원께서 수정안 삭제하자는 여기에서 저는 동의하면서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민 의원 먼저 발언하세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21조는 이미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징집해당자는 쌀이나 가마니 모양으로 할당을 받어 가지고 각 병사구에서 긁어모으기로 이렇게 된 모양 같습니다. 그것은 유감이지만 제22조에 있어서도 이것을 윤 의원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기술병에 관계되어서 혹은 의사가 필요한데 전남지방에는 무슨 인원이 모자라고 다른 도에는 인원이 많을 때에는 보충을 한다, 이거 어떻게 기술병 모집할 때에는 각도 단위로 거기는 인원을 100명을 모집해야 할 터인데 몸이 좀 약한 사람도 연령이 좀 초과된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갈퀴로 긁어서 모으고 많은 데에는 핀셋트로 집어서 모으고 이렇게 할 작정이십니까? 저 기술병 모집할 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어요. 아무리 기술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연령이 가령 몇 살까지 되어야 한다든지 혹은 대학을 마친 사람이라야 한다든지 인원이 모자랄 것 같으면 기술학교 중학교 이상 기술학교를 마친 사람이라야 한다든지 이러한 일정한 규격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는 데 아마 표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준에 대해서는 아무 배려가 없이 그저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전라남도에는 1000명 있으니까 1000명을 모으고 경기도에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놈 못 하는 놈 그저 500명만 모집하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긁어모은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 22조 만든 근본정신이 이것 도무지 동기가 불순하다고 지적 안 할 수 없에요. 병영에 가는 사람이 일정한 규격에 합격된 사람일 것 같으면 아무나 나가서 검사를 맡어야 하고 응해 보아 가지고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정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심사하는 규정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가지고 약간 부족하지만 거기에 채용할 수 있는 규격을 만들면 될 것이고, 인원이 넉넉하다고 할 것 같으면 심사하는 규격을 좀 엄격하게 해 가지고 심사한다든지 기타 검사할 때에 엄격하게 할 것 같으면 인원을 얼마든지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할당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놈은 다른 데 가서 공출을 시킨다는 이러한 적어도 존엄성이 있는 인간 취급을 쌀이나 가마니 취급하드시 이러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민주정신에 위배되는 정신이다 이렇게 나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호 의원 발언하세요.

22조의 문제는 원안에 찬성을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경상남도에 1만 명을 할당했다 혹은 전라남도에 1만 명을 할당했다 그랬는데 실지 전라남도에 있어서 신체검사를 해 본 결과 1만 명이 못 되고 8000명밖에 되지 못 한다,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1만 명을 할당했는데 그야말로 1만 명이 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신체검사를 해서 부족한 인원을 타도에 있어서 의당 가져다가 부족한 면을 전체적으로 메우는 것이 병역법의 취지인 고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의당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항은 구태여 문제삼을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원래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박 의원은 아까 말씀했으니까 제안자 필요하거든 말씀하세요. 그만두시겠어요? 그러면 발언 안 하시지요? 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김정호 의원께서 말씀했는데 대략 국무부에서 충원계획을 할 때에는 경북에 1만 명이 있다 하며는 그 경북에서 1만 명을 충원을 지시하게 되지만 실지로 거기에는 약 7000명이 나올 것이다 하는…… 약 3000명은 아마 이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지 않을까? 대략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의례히 국민의 대다수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저것으로써 이 조항을 만들어야지 공연히 여기에서 이러한 1만 명이라 하니까 1만 명에 대한 여기에서 인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러한 융통성을 법 자체에 남길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만일 이 22조에 있어서 이러한 그 해석을 가지고 만일 이 법안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큰 모순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당히 이 22조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 자체로써 여기에서 나타낼 필요 없이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때문에 이것은 의당히 삭제해야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하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고 밖에 계신 분은 표결에 빨리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는 시간은 오래 가지는 것이 좋지만 표결하는 시간은 오래 가지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22조 원안과 양일동 의원 수정안……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은 22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22조 원안…… 22조 원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수정안과 원안이 다 1차 표결에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2차 표결입니다. 22조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로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성원 다시 한 번 세어 보세요.

원안 물어보아요.

몇 분 나가시기 때문에 성원에 좀 의심이 나서 성원 다시 알어보려고 합니다.

언제 나가요.

돌아앉은 사람보다 내 바로 보는 사람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표결 끝날 동안까지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원안 표결합니다. 22조 원안을 묻습니다. 2차 표결입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제22조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다음 해 주세요. 26조!

‘26조 ①신체검사를 받은 자의 체격등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 을 병 정 무종으로 구별하여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열에 따라 징집순서를 결정하여 징집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징집될 자의 속할 병종은 배부인원에 따라 그 신재예능 과 직업에 의하여 정한다.‘ 지금 수정안이 지금 방금 또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먼저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은 제26조제2항 중 ‘전항에 의하여 징집될 자’ 다음에 ‘중 해양 혹은 수산어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군에 항공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공군에 각각 복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를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김판술 의원이 제안자로서 들어온 수정안은 ‘26조3, 4, 5를 좌기와 여히 신설한다.’ 해 놓고 3항에 ‘실역에 적합치 아니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 4항에 ‘병역에 적합지 못한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5항에 ‘병역의 적부를 판정키 어려운 자는 징집을 연기하고 그 적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행한다.’ 그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고 했읍니다.

김재곤 의원 먼저 제안설명해 주세요.

26조제2항에 ‘전항에 의하여 징집될 자’ 이래 놓고서 그 밑에다가 ‘중 해양 혹은 수산 및’…… 제가 출장 중에 다른 동지에게 부탁해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읍니다. 하고 괄호 닫고 ‘및 조선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군에 항공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공군에 각각 복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원칙으로 해양대학이나 혹은 해양고등학교를 혹은 조선과를 혹은 수산대학 어로과를 마친 학생이 바다에 관한 기술은 능숙해서 국민의무로서의 군에 복무하게 될 때에 자기 배운바 자기 가진바 기술에 발휘할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기가 자라난 그 부분이올시다. 이래서 해군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갖다가 육군에다가 집어넣어서 다리를 곤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갖다가 주지 못하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능력이 저하 혹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에 예를 보더라도 그러한 예가 되어 있을뿐더러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국가로서 지향하고저 하는 또 국책으로서 해양발전을 기하고저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의 기술을 이수하고 혹은 수산에 관한 어로기술을 이수하고 또는 각 공과대학 혹은 해양대학 수산대학에서 조선과 교육을 갖다가 이수한 자를 갖다가 육군에서 끌어다가 자기 가진바 기능을 갖다가 충분히 발휘 못 하는 부문에 갖다 쓰는 것보다도 자기 가진바 기능을 갖다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문에 갖다 쓰는 것인 좋지 않은가,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 혹은 연한을 적게 하자는 것 혹은 안 가겠다는 것 가겠다는 것 이런 문제이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올시다. 오히려 연한을 길게 해도 좋고 연한을 길게 하더라도 좋으니 자기가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 관한 기술 혹은 수산에 관한 기술 혹은 조선에 관한 기술을 이수한 자는 해군으로 가고 공군관계를 이수한 자는 공군에다가 각각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하는 생각으로써 이 본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금방 제가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해양국가로서 국책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이 부문에 잘하는 사람은 이 부문으로 보내는 것이 의당 옳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술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세요.

26조3, 4, 5항을 첨가하자는 것을 제안했읍니다. 26조에 있어서 ‘합격한 자는 체격등위에 우열에 따라 징집순서를 결정하여 징집한다’ 이랬는데 합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법조치가 없읍니다. 그래서 합격 못 한 자나 또는 병역에 대해서 적합치 못한 자 이런 자에 대한 조치가 되었으면 적어도 병역이라든지 징집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입법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이유에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제3항에 ‘실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제5항에 ‘병역에 적부를 판정키 어려운 자는 징집을 연기하고 그 적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행한다.’ 이런 것이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 제36조 제35조 제37조에 대한 사항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의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어쩐지 이것이 빠졌다는 이런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항목을 더 넣어야만 옳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삽입하자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의원으로서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표결하고요. 말씀하세요.

국방위원회에서 실역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는 있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않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회의 결정에 복종할 뿐입니다. 다만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누차 해양대학이라든지 거기서 진정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지금 제2항의 그 넘어를 보면…… 2항을 읽겠읍니다. ‘전항에 의하여 징집될 자에 속할 병종은 배부인원에 따라 그 신재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해양대학을 나왔거나 항공학교를 나왔거나 그 예능 특히 직업에 따라 그 병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요.

표결합니다. 좌석을 좀 정돈해 주세요. 26조 표결을 하겠는데 26조는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과 또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은 3항 4항 5항을 신설하자는 주문이고요 또 김재곤 의원은 26조2항 본문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한 다음에 다른 안을 처리하겠읍니다.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 26조……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이것 한 번 더 표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지요. 이 수정안에 대한 말씀하시겠어요? 네! 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음은 원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은 신설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 표결한 다음에 신설 조항을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26조,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4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미결입니다. 네! 소선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곧 표결을 하게 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뜨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역법 개정문제에 있어서 실은 과거에 며칠 동안에 대체토론에도 참가해 보았고 또한 그 이후에 15조에 대한 찬성연설에도 참가해 보았읍니다만 병역법이 그야말로 복무연한을 신축하는 이러한 늘이고 줄이고 하는 이런 문제를 대통령에게다가 백지위임을 해 버리고 또한 더군다나 이 19조에 있어서 징병의 연령 시기까지라도 이것을 대통령에게다가 맡기게 하고 만 이 마당에 있어서 병역심의에 별로 사실 흥미를 느끼지 않읍니다. 그러나 기왕 여러분이 수정안을 자꾸 내시고 이래서 실상은 이 사람이 어느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경을 가지고 손만 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만 실제 저희가 보고 경험하고 한 그 문제가 몇 가지 뇌 속에서 떠오리기 까닭에 이 사람은 김재곤 의원의 수정제안안으로 내신 안을 찬성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방금 김재곤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야당 측은 거진 손을 다 드시고 여당 측에서 한 분도 안 들고 해서 결국은 미결상태에 빠지고 만 것 같습니다. 한데 물론 아까 김재곤 의원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데 대해서 국방위원장대리 되는 분은 여기 와서 김재곤 의원 안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니 이 원안에 있어서 배부한 인원에 따라서 그 ‘신재 ’…… 그 신재라고 하는 ‘재’자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읍니다마는 특수한 용어가 나왔읍니다. 신재…… 신체…… 인재의 그런 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신재예능과 ‘직업’에 따라서 정한다, 이것으로써 만족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김재곤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다가 해양대학 나온 사람은 해군 또 항공학교 나온 사람은 공군 또 수산대학 나온 사람은 해군 이렇게 일일이 정하지 않더라도 이 원안 자체에 신재 예능 직업에 따라서 배부을 하면 족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으로 넘어가고 말았읍니다. 아마 위원장대리가 이와 같이 설명하므로 말미암아 아마 김재곤 의원 수정안이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이것이 미결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하고 또는 이 자리에서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이유로서는 물론 법률 자체를 정확하게 정당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참 꼭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신재 예능 직업에 따라서 배부가 되면 해양대학 나온 사람은 해양으로, 수산대학 나온 사람은 해군으로 또 항공대학 나온 사람은 공군 이렇게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오늘날 논산훈련소를 가 본다고 하면 해양대학 나온 사람은 그대로 육군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형편이 아니겠읍니까. 아시다싶이 해양대학이나 수산대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4년이나 5년의 대학과정을 졸업하고 이렇게 나온 인재들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전부 실질상 현실로써 논산훈련소에 붙들어다가 지금 육군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현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에요. 이런다고 하며는 지금 위원장대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선의적으로만 아주 호의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의 인재를…… 수산대학 해양대학 항공대학을 나왔다고 하며는 적어도 그 방면으로 쓰도록 해 주어야, 쓰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옳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여기에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찬성 안 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미결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나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어느 당이나 어느 당 소속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정당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오늘날 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현실에 우리가 입각해 가지고 법을 제정하여야 우리가 입법자의 태도가 아니겠읍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야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김재곤 의원 안을 1개의 연문 같이 해석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나 지금 현실에 와서는 불가불 이런 규정이라도 해 놔야 그런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이번에는 모두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서 김재곤 의원의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준기 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김재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소선규 의원의 보충의 말씀을 통해서 26조의 수정안을 대개 잘 아시는 줄 압니다마는 오늘날 실정이 대체로 해군과 공군은 지원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앞서서 육군에서 징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문이 없어서는 그냥 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육군에 편입되는 일이 많어서 이와 같은 특수기능을 살릴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79표, 부에 1표도 없이 26조제3항은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김판술 의원의 신설조항입니다. 26조 신설 조항…… 3, 4, 5, 세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도 들었고 낭독도 해 드렸으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이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은 3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47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 28조. 조금 계세요. 박영종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의사진행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해요?

네,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문제는 26조 지금 그 통과된 그 조항에 관계되는 문제올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무슨 수정이라든지 반대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그와 부수해서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확인을 해 두어야 할 성질의 문제이고 그에 따라서 해당 분과위원회 국방 또는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뒤에 국방부 당국에서 이에 의거한 국방부령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내놓을 때 거기에 적의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또 하기로 확약 받어야 할 만한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장정의 신체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 26조에 의거해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세칙 전자는 대통령령이요 후자는 국방부령으로써 운행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체격검사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전 국민과 함께 지금 폐단을 많이 보고 앞으로도 염려하고 있는 그 악질적인 허위진단을 통한 그 기피, 병역기피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한 가지는 대학기준령 관계에 있어 가지고 대학을 악용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체격검사 이 관계인데 전자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는 지금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이 체격검사에 있어서 있는 폐단 이것을 여기에서 방지해 주지 않고는 이번에 병역법 개정안을 낸 중대 동기에 있어 가지고 약 반은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26조에 관계되는 것을 시행령과 국방부령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령 제15호를 4285년 9월 9일에 나온 것인데 이것이 아마 이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혹은 또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그를 위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자 그것입니다. 이 국방부령도 이 상당한 조항에 있어 가지고 개정이 되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체격검사에 관계되는 조항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시행세칙의 제48조 거기에 있읍니다마는 사관구에서 사단장이 임명한 병의관 병사구사령부에서 병사구사령관이 임명한 병의관 또는 거기에서 병의관이 없을 때는 병사구사령관이 요청한 최근방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육군병원 원장의 결정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징병검사하는 병의관이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실태를 보면 각 사관구에서 그러한 폐단을 여러분께서 그 실증을 장악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물론 본 의원이 나온 담양군도 그 예에 빠지지 않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갑종 을종 이런 데는 별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갑종 될 사람을 갖다가 병종이나 정종 또는 무종으로 만들고 병종이나 정종 무종 될 사람을 갖다가 갑종이나 을종을 만들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되도록이면 막아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실태가 정종을 때려 주며는 얼마다! 무종을 때려 주며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공연한 비밀과 같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단가가 상품에 대한 단가가 있다싶이 해서 그만한 돈을 가지고 가며는 그냥 틀림없이 병종이 되어 온다거나 정종이 되어 온다거나 무종이 되어 온다거나 이러한 폐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않고는 우리는 지금 병역법을 백번을 우리가 심의하고 천 번을 통과시켜도 아모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행령 시행세칙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만큼 거기에 있어 가지고 법제사법분과위원회와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활동을 이후에 하셔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두고 확약하자 그것입니다. 이번에 심의경과를 통해 가지고 보며는 대단히 잠월한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자기의 그 담당했던 예비심의를 갖다가 보고하는 데 비교해서 손색이 없고 충실한 예비심의와 그에 대한 또 보고라든지 일일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볼 때 윤재욱 국방분과위원장의 그 대리의 활동에 대해서 높은 저는 존경을 새로웁게 가지게 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이 26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더 완미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완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회사가 모든 국민의 정신이 정화되어 가지고 자기의 분담한 그 직책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고 충실하게 하는 그 기풍이 확연히 서지 않고야 몇 가지의 법의 조문을 갖다가 이리 만지작하고 저리 개정을 하고 좀 더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이 잘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역시 법률이라든지 이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제정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도 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체격검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행세칙에 볼 것 같으면 단지 48조 한 가지로만 대범스럽게 때려 두고 있는데 거기에 깊이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 뒤에 49조라든지 50조까지 거기에 확장을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또는 48조 하나를 더 많이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을 해 가지고 충실하든지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교정할 수가…… 상당한 부분은 교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하며는 가령 갑종을 맞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자기가 그 병의관에게 한번 검사 받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재검사 받을…… 그런 재검사 받을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것만이라도 그래도 반드시 재검사한다는 것이 아닐지라도 재검사 받을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다고까지 된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 병의관이 너무나 함부로 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질 줄 압니다. 대다수인 그 병원요원인 갑종을 가지고 재검사는 하기가 어렵다고 할지언정 극히 소수로 남는 그 정종 무종……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그 상위의 어떤 병의관이 재검사하지 않고는 그 병종과 정종과 무종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것만은 보장하는 길을 세칙에 있어 가지고 만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 기타의 모든 갑종과 을종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협잡으로 포함되는 그 병역기피자들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공포를 받을 것이요 그 범죄는 안정성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러한 협잡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 내지 되도록 적은 범위로써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단순히 육군병원장이 지정하는 어떤 의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의 병무관, 관련되는 모든 병무관, 기타의 사람들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대단히 친밀할 수 있는…… 접촉하기 용이한 이러한 관련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징병검사에 있어 가지고 의무계통을 담당시킬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라고 하면 어떤 도에 있을 것이요 또 병사구사령부라고 해도 도에 있을 것이요, 하니 거기에 있어서는 어느 도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라든지 그 국가에 충성스러운 정신이라든지 사회의 정의에 가장 정직하고 자기가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엄연하게 나가는 그런 엄연한…… 거룩한 정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종합해서 보아 가지고 거기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충분히 있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국가적 요청에 의거해서 자기가 사적 시간 혹은 기타의 공적 분야의 책임의 시간 혹은 자기의 휴식시간을 갖다가 좀 더 절약해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종래의 징병기피에 있어 가지고 악질적인 폐단을 갖다가 우리가 막어 가지고 우리의 국민정신을 조금이라도 좀 더 새롭게 해서 우리의 곤란을 극복해 나가는 데 가장 지금 위험스러운 독소가 되어 있는 이 체격검사를 통한 공공연한 비밀과 같은 악질적인 협잡을 100분지 1 내지 10분지 1이라도 우리가 막어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보다도 더 다행한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당 분과위원회의 그 위원장대리께서 적절한 어떤 말씀이 계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이에 아울러서 두 가지를 여러 의원들의 고려를 위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이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마는 의가사제대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한번 사람이 징병으로 뽑혀 가지고 어떠한 계획에 있어 가지고 배치된 다음에 의가사제대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칙을 갖다가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것 같으면, 이 국방부령의 세칙을 보면 31조와 42조에 있어 가지고 가정사정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가정사정을 기입하는 난이라는 것이 극히 적어서 다만 생활 정도가 상중하 이 정도의 구분밖에 없으니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모든 동포가 대부분에…… 병역을 부담하는 그 대중의 층은 하로 들어갈 사람들이지 무엇 중이나 상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써 가 넣었자 그 병무관이나 병사구사령관이나 그 위에 국방부장관이라도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칙에 서식에 갖다가 가정사항을 적어 넣을 때에 좀 더 자세한 것을 적어 넣어서 그 군에서 징병서를 담당한 병무관이 참작할 때에 적의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 그 위에 병사구사령관이 재검토할 때에 가서 좀 더 고위의 판단을 좀 더 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역시 그 명부 작성 그 당시에 기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난을 설정하도록 이 세칙을 좀 더 개선해야만 할 것이올시다. 그것이 첫 번에 말씀드릴라 하는 것이요. 둘째 번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그 입법 동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홍수와 같이 이것을 밀어 가고 있는 여론의 근본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악질적인 징병기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없어질 수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큰 원동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해 가지고 지금 언론계에서도 그것을 정확한 해명을 해 주지 못함으로 해서 이 병역법 개정안이 오히려 개악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 또 진행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급기야는 정부의 거부권을 받아야만 오히려 국방을 위해서 안전할는지도 몰으겠읍니다마는, 여하간에 하여튼 이것이 지금 통과 도중인 바에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그 징병기피의 2대 요소인 한 가지는 병무관들과의 협잡, 한 가지는 대학의 악용 이것에 있어 가지고 후자의 대학의 악용에 대해서는 대학기준령을 갖다가 고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학으로부터서 우리가 개선해 가야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의 각도에서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문화라든지 교육만 파괴해 버리고 말았지 아무런 징병기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들이 1년으로 제한됨으로 해서 학교를 안 다닌 것보다는 학교를 안 다니면 3년이 될는지 4년이 될는지 몰라도 학교를 다니면 1년이면 나올 수 있다 하는 희망하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더욱더욱 대학에…… 그 정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학적 능력을 돌아보지 않고 대학으로 집중될 우려라고 하는 것은 종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분은 벌써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오직 지금 이 26조를 통과시키고 우리가 다음의 조항 심의로 들어갈려고 할 때에 있어서 이 대통령 시행령과 국방부령의 시행세칙 이에 대한 우리가 대비할 것은 여기에서 결정짓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에 여기에 주목을 하고 합심합력하는 데 있어서만이 남은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우리가 다소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이상과 같은 신념에서 이 귀중한 시간을 쓰게 되어서 대단히 황송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는 그 요지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아요?

책임지고 국방위원장이 말씀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유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8조에 수정안이 지금 여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조항 전체 다 끝나기가 오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